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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5 23:45:48

대한법조인협회

1. 개요2. 설립
2.1. 설립 과정2.2. 조직2.3.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관계
3. 활동
3.1. 사법시험존치 활동3.2. 로스쿨제도 개혁 촉진3.3.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 논의 공론화3.4.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3.5.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3.6.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3.7. 로스쿨 교수의 논문대필 강요 의혹 진상규명 성명서
4. 논란 및 사건사고
4.1. 실체 논란4.2. 9급 공무원 관련 논란

1. 개요

공식 홈페이지[1]
2015년 12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이다.
약칭으로는 '대법협'이라고 불린다.[2]

본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2( 서초동,복빌딩 2층)에 있다.

2020년 이후 언론지상이나 공식 카페 상으로 활동내역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2. 설립

2.1. 설립 과정

2015년 12월 2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최한 '사시존치간담회'에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자격으로 고봉주 변호사[3]가 참석해서 발언한 것이 대법협의 공식적인 첫 발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 #
그 후 2016년 1월 20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 #
누가 설립을 주도했는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4] 저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고 초대 약 5개월 회장은 김학무 변호사이다. 2대 회장 최건 변호사[5]는 2016년 5월부터 현재(2019년 9월)까지 대법협 회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있다. 초대 회장 임기가 워낙 짧아서 대법협 회장은 최건만 알려져 있으나 엄연히 초대 회장은 김학무이다.

설립 과정의 비화로 서초동의 모 중식집에 모여서 단체명을 정하는데 사법시험 출신을 강조하는 의미로 '대한사법시험법조인협회' 의견이 나왔다고. 약칭 '대사협' 이 되어 자칫 무협지 단체로 오인할뻔.

2.2. 조직

언론이나 외부 활동을 통해 알려진 대한법조인협회 조직은 회장 최건 변호사[6]를 중심으로 부회장 김태환, 사무총장 안형진, 수석 대변인 고봉주[7], 대변인 이주하, 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수현 외에 초대 회장 김학무, 각 상임이사와 위원장으로 조태진(변호사), 김현우, 김보람, 최정민, 정재영, 강소영, 최진원 등과 고문으로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교수 등이 있다.[8]

2.3.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관계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법정단체고 대법협은 임의단체로 구별된다. 그러나 대법협은 선거에는 중립이라고 표명하고 다니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각 선거에 후보를 내고 관여했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특히 제49대 협회장 선거에서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출신 무명의 장성근 변호사를 후보자로 세우고 대법협의 집행부 중 핵심[9]을 최측근으로 붙여 선거운동을 도운 결과 9대1로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상대방 후보를 누르고 4대 6까지 표를 끌어모아 비록 졌지만 사시 출신 변호사들의 표심을 집결시킨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3. 활동

3.1. 사법시험존치 활동

단체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정관상 주된 목적도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의 연구 및 발전이다. 나승철 변호사가 주축이 되었던 사법시험 존치 활동이 대법협 설립 이후에는 무게추가 대법협으로 점차 넘어왔고 설립 초창기에는 각자 또는 합동으로 활동하던 양상이 지금은 사법시험(및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과 관련된 유일한 목소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통틀어서 대한법조인협회가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 핵심 구성원들은 언론 매체에 종종 노출되었고 국회 또는 정당, 단체의 여러 행사에서도 자주 목격된다.

3.2. 로스쿨제도 개혁 촉진

대법협의 끊임없는 로스쿨에 대한 감시, 감독은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촉진했다. 그 예로 대법협의 로사부일체[10]와 관련하여 진행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행정소송 제기는 로스쿨 입학 자기소개서에 금수저 출신임을 알 수 있는 신상정보 기재를 금지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한다.

3.3.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 논의 공론화

대법협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로스쿨 제도 일원화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일부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배제당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에 반한다는 사실을 꾸준히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우회로로 예비시험 제도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예비시험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하였고 #, 신사법시험제도 등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오탈자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처음 공론화하면서 # 로스쿨 도입시 예견되었던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시험 제도, 신사법시험 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4.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주요 로스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관련 행정소송

서울대,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각 로스쿨에 대해 '사법연수원 시험문제 표절 의혹' 과 이른바 '로사부일체'[11]등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학교 측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소송이다. 대법협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아서 고려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에서 일부 인용을 이끌어 냈다.

3.5.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고발 #

대법협이 주도하여 최건 변호사 외 105명 이름으로 2017년 1월 2일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에 관하여 고발한 사건이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전 원장,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전 사내변호사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이 공모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이다.

이 건은 금융감독원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 추후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시발점이 되었다. #

3.6. 사법시험 폐지 위헌 헌법소원

최건 변호사를 비롯한 대법협 소속 10여명의 변호사들이 2018년 3월에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
에 대한 마지막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소속 교수와 법학과 학생, 사법시험 수험생 등 4명이 청구인이고 최건 변호사 외 10여 명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으로서 함께 했다. #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기존의 헌법소원 내용 외에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예비시험 제도를 다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입법에 반영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 사건은 여전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

3.7. 로스쿨 교수의 논문대필 강요 의혹 진상규명 성명서

대법협은 2019년 초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서 로스쿨의 후원자였던 지인 자녀들의 논문 초안 등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인 자녀 중 한명은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로스쿨 재학 시절 위 교수의 제자였다. #

4. 논란 및 사건사고

가장 큰 비판은 청변(청년변호사) 단체라고 스스로 밝히지만 실제 청변은 없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관계로 구성원 중 가장 어린 변호사들도 30대 중,후반이고 5년차 이상이다. 그리고 상당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개업변호사들이라 그들이 갓 연수원,로스쿨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대변할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많은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보다 대외적인 활동만을 주로 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리고 다소 성급하게 활동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실수도 종종 있는 편. 실제 2016년에 벌어진 변호사 9급 공무원 응시와 관련하여 성급하게 로스쿨 출신이라고 성명을 내고 뒤늦게 해명을 한 해프닝이 있기도 했다(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는 시험삼아 응시한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라고 한다). 또한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강성이라 활동하다 탈퇴하는 변호사들도 적지않다고 알려져 있다.

4.1. 실체 논란

대법협이 실체가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다.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얼마 되지 않고, 인터뷰에도 소수의 변호사만 등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수의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있다고 하고 국회 토론회가 있거나 변호사 단체 선거가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참석한다.

4.2. 9급 공무원 관련 논란

이 단체는 2016년 7월 엄청난 병크를 터뜨린 일이 있다. 어느 변호사가 9급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어디선가 이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여 "로스쿨 교육이 얼마나 한심하면 변호사란 사람이 9급 공무원이 되었느냐"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 세계일보 기사. 그런데 나중에 이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니라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일단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뿐더러,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9급 공무원을 싸잡아서 비하해버린 짓거리였다. 결국 대한법조인협회도 자기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성명을 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로이슈 기사, 정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을 비하한 것에 대한 사과는 전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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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창기엔 협회 영문명과 동일한 홈페이지(http://coreanlawyer.com/)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임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리뉴얼만 몇년째 [2]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백원기 교수는 "우리는 '대한'으로 통일했다"고 사석에서 말하기도 했다. [3]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공동 저자면서 대법협의 창립멤버로서 대법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4] 로스쿨 제도에 대한 비판을 팩트에 기반하여 정리한 지금까지는 유일한 책으로 청년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쓴 책. 저자는 김태환, 고봉주 외 9인 [5] 사법연수원 41기로 검사 출신 국회의원 최병국의 장남이다. [6] 대법협의 핵심 창립 멤버들이 대법협이 자리잡기 전에 어렵게 영입한 인사로 비록 2대 회장이나 지금의 대법협이 있게 한 인물이다. [7] 대변인 시절 부회장직 겸직도 했으나 지금은 수석 대변인으로 대법협의 모든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8] 2019년 기준으로 알려진 조직 구성이고, 초창기에 대법협을 거쳐간 변호사들은 이전 사시 존치 활동 변호사들과 어느 정도 겹친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여기도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 활동하다가 나간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언론보도를 통해 추측하면 집행부에 새 인물이 꽤 영입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협을 거쳐간 변호사들에는 정인국, 배의철, 라은정, 김근아, 김계리, 김두섭 등이 있다. [9] 고봉주 변호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로스쿨 교수의 자녀가 부친이 재직 중인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꼬집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11] 로스쿨에 재직 중인 교수의 자녀가 해당 로스쿨에 입학한 것을 꼬집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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