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대한민국 법무부
<colcolor=#fff> 범죄예방정책국
犯罪豫防政策局 |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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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colcolor=#000,#fff> 1981년 1월 9일 | |
국장 | 이영면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정부과천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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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75명(소속기관 포함 3,520명) | |
소속과 | 1국 6과 2팀 | |
상급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링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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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
첫 번째는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지역사회교정의 집행. 즉 나쁜 짓은 했는데 교도소 들어갈 수준까진 아닌 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 해당되는 이들은 가석방,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이유로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등의 안전책을 도입해 사회 방위와 대상자의 교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준법지원센터다.
두 번째로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국립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명령 집행.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대상자가 조금 다른데, 정신병력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대상이다. 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법원의 명령을 통해 치료를 강제하여 더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이들의 경우에는 아예 국립법무병원에 구금하기도 한다.
세 번째 업무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전인간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즉 아직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린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잘못이라는 것을 모른 채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성장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계도하자는 취지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소년원이다. 같은 수용시설이라도 교도소나 구치소는 교정본부이고 범죄예방정책국과는 다르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들 외에 소년분류심사원[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치추적관제센터[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솔로몬로파크 등에 관한 업무도 범죄예방정책국의 몫이다. 법무부 산하의 다른 기관들은 워낙 특색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서 담당해야 할지 애매한 업무는 범죄예방정책국이 다 떠맡는 경향이 있다.
법적으로 범죄예방을 업무로 하는 정부조직은 경찰청이 유일하다. 실무적으로도 범죄예방 정책, 업무는 모두 경찰청의 몫으로, 범죄예방정책국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 담당 업무에는 범죄예방 업무가 없다.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예방 정책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은 본래 재범방지, 교화를 뜻하는 3차적 범죄예방 뿐이다.
범죄예방정책국과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호직 공무원이다. 주된 근무지는 위에서 소개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의 경우 전국에 단 한 곳뿐인 데다 기관장도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라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2. 문제점
전자발찌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착용했지만 개의치 않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둘 다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심지어 보호관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등 관리 대상들의 일탈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안처분이 구멍투성이면 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사회방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자를 최대한 구금하려 할 텐데 이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교정사고 빈발과 시설 내의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장애 초래 등 심각한 나비 효과로 이어진다.
관리 대상자들의 재범과 일탈을 막으려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전자발찌야 공구만 있으면 끊는 건 일도 아니고, 보호관찰관 수도 턱없이 부족해 깊이있는 감시, 계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부족 문제라면 소년원도 만만치 않다. 교사들은 28시간 이상 연속근무라는 살인적인 근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2013년 부산소년원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땐 고작 5명의 직원밖에 남아있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됐을 정도다.
사람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시설도 부족하다.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과밀수용은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게다가 시설을 추가 건립하려고 해도 극에 달한 님비현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해서 제약이 많다.
국립법무병원도 열악하긴 마찬가지. 2016년까진 제대로 된 병원 인증조차 받지 못했다. 의료진 수도, 병상 수도 모든 게 부족하다.
보안에도 구멍이 뚫렸다. 교도관들과 달리 보호직공무원들은 체포술 등 무도 훈련을 받지 않는다.(보호직은 교정직이나 경찰직과는 달리 체력시험을 보지 않는 직렬이며 지도감독은 보호관찰 담당관이 하기때문에 당연히 제압 및 체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국립법무병원에 금지물품이 반입되고 수용자 탈주까지 발생했다. 그동안은 간호조무사가 호송과 계호에 동원되고 있었다.
시설 과밀수용은 이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요약하자면 시설과 인력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고 보호직공무원들은 원래 체력시험을 보지 않는 사무직으로 무도실무관이 범죄자 제압 업무를 하여야 하나 무도실무관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호직공무원의 무술 실력은 그 다음 문제. 근데 어느 것 하나 당장 손댈 수 있는 게 없다. 뭘 하든 예산이 따라와주어야 되는데 이 바닥엔 범죄예방정책국 말고도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한 부처가 널렸다.
게다가 상술했듯이 님비현상 등의 외압이 많아 어찌어찌 돈을 마련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 제도적 지원도 필요한데 알다시피 법안은 한번 국회에 상정되면 도무지 나오지 않는다...
결국 범죄예방정책국 하부 기관들은 각자 알아서 살기에 나섰다.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의 공무직원을 직접고용해 호송 및 계호 등 당장 인력 증강이 필요한 업무에 투입시키는 중. 국립법무병원은 다른 국립병원의 자원을 이용해 과밀수용 해소에 나서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중과 정치권의 무관심이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이쪽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기회도 많다. 일반인들과의 접점이 크기 때문에 방화복 바꿀 돈이 없다고, 주취자한테 그만 시달리고 싶다고 외치면 여론이 금방 들끓는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은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쩌다 한번 전파를 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기관도 있구나 하고 넘어간다. 정치인들 또한 다르지 않다. 지역구 표심 헤아리시는데 보호관칠소나 소년원 좀 더 지어야겠다는 말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돌아올겠는가.
사실, 공무직신분인 무도실무관이나 감호실무관 형태의 공공근로자가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같은 엄연한 범법자 집행 및 수용기관에서 피감호자 호송, 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분명 문제가 있다.
해당 일선기관에서 이들에게 어느정도 업무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려는 여러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기재부와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모두 무산되고 쉬쉬하는 분위기
추가하자면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전환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전환 당시 수많은 취준생들을 분노케한 과거를 볼 때, 앞으로도 어찌저찌 정년만 보장해주고 티오생기면 새로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몰리니 아쉬울게 없는셈이다.
이는 곧 이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꼽힌다.
여론보다 더 움직이기 힘든 게 정치권이니 결국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범죄예방정책국의 상황은 극적인 변화를 맞기 어렵다. 다른 기관들이 어필할 때 틈새를 조금씩 공략하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