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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04 20:03:00

한국법조인협회


1. 개요2. 설립
2.1. 배경2.2. 설립 과정
3. 사법시험 존치 관련 주장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3.2. 사시존치 TF 관련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4. 법률 플랫폼에 대한 주장
4.1.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4.2. 강정규 변호사(3대 회장)의 주장4.3. 김기원 변호사(4대 회장)의 주장
5. 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주장6. 조직
6.1. 임원진 구성6.2. 역대 회장6.3. 함께(한법협 공익인권센터)
7. 대외협력8. 기타 활동9. 링크

1. 개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대표 단체이자, 가입 회원수를 4,000명 정도로 발표하고 있으나 정확히는 알 수 없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단체카톡방에 모여 있는 회원은 2,000명 정도고, 여러 단체카톡방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합치면 실제 활동 회원수는 2,5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보인다. 약칭은 한법협.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에 의한 로스쿨 탄압에 대항하여 법조계 대내적으로 젊은 변호사의 권익 보장에 노력하였으며, 국회, 언론 등 대외적 측면에서도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일정의 성과를 거두어 다수의 젊은 변호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 직역수호 및 법전원 도입시 국민적 합의였던 유사직역통폐합으로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

그러나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60% 이상이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소수로서의 로스쿨 변호사를 대변하던 단체 성격은 이미 흐려졌다는 평가가 다수. 최근에는 대한변협 기조에 발맞춰 로톡 등 플랫폼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설립

2.1. 배경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2011년 처음으로 1기가 법조계로 배출된 이래로 초반 기수 로스쿨 변호사들은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냉대와 차별을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로스쿨 출신과 비슷한 무렵에 변호사시장으로 나왔던 저년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의하여 많은 무시와 공격을 받았는데, 이러한 소위 청변 세력들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조직적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근거없는 폄하와 노골적인 비난을 외부에 흘리게 되었다.[2]

당시만해도 소수에 불과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게 되었고, 청변 세력들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집을 할 힘을 모으게 되었다.

2.2. 설립 과정

법조계 내의 가장 경력이 짧고, 출신도 다르며, 쪽수 역시 소수로 머물렀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직선제로 이루어진 2015년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전체 347명 중 119명[3]을 차지하며 일약 세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기사

3. 사법시험 존치 관련 주장

3.1. 청변 세력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사법시험을 통한 변호사 배출이 2004년부터 1000명으로 확대됨으로써 변호사 사회에 전에 없던 취업난이 등장하게 된다.지금은 이상할 것도 없는 공지의 사실이지만..

변호사 1000명시대가 누적되며 변호사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청년변호사들의 지위 역시 급격히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이 도입되고 2011년부터는 사법시험 출신 1000명에 더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1500여명까지 총 2500명이 쏟아져나오게 되었다.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연수원 출신 저년차 변호사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지사(기본적으로 초기 로스쿨 기수는 사시에 떨어진 사람들만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3.2. 사시존치 TF 관련

3.3. 사시존치를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한 대응

2021. 12. 8. 시대착오적인 고시제도 부활 공약을 철회하라[7]
2005년 이후 고졸 사시합격자는 6명에 불과하나, 학점은행제 등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는 73명이다. 명문대 의대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74%,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고소득층은 58% 정도이다.
2022. 2. 4. 고시제도 부활논의는 퇴행적이다[8]
의도와 달리 일본의 예비시험 합격자 대다수는 명문대출신이었다. 학력제한을 없애야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라는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교육제도라는 두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아있는 고시제도들을 마저 폐지하고, 현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공교육을 정교하게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
2022. 2. 25.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공약을 철회하였다고 믿고 지지선언한 청년법조인들을 존중하라[9]
인재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재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창업, 연구, 혁신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극히 우수한 인재가 어릴때부터 고시에 합격하기에 최적화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단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낳는 해악의 거대함과 엄중성에 비한다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다는 지엽적인 장점은 2022년도인 현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예비시험이 ‘고졸도 볼 수 있다’는 그럴듯한 명분 위에 운영되었으나, 실제로는 어리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의 학생이 대거 합격하는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했다는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

4. 법률 플랫폼에 대한 주장

4.1. 김정욱 변호사(1, 2대 회장)의 주장


4.2. 강정규 변호사(3대 회장)의 주장

4.3. 김기원 변호사(4대 회장)의 주장

그 밖에 발표된 성명과 기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주장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담당하며 모든 지분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의 이익'과 '공공성'이 있어 시장 방임이 부적절한 영역은 공공이 통제권을 독점하고, 사기업에게 용역 제공을 요청합니다. 공공성과 독점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지하철과 변호사업계는 유사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일부에 해당하면, 타주소개·유인으로 위법한 변호사쇼핑몰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쇼핑몰과 변호사간에 협조하며 갈등하는 노사관계적 동업 관계가 있고, 업무수행결과에 의한 평판의 연대 관계가 있다.
② 쇼핑몰이 변호사들의 영업·경영관리를 지원해 상호 협조하여 법률사무를 제공한다.
③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법률소비자가 변호사 대신 쇼핑몰로 찾아오도록 유인하기 위해, 쇼핑몰 자신을 변호사와 유사하게 광고하고 있다
④ 변호사쇼핑몰은 주된 운영 목적이 변호사들을 법률소비자와 연결하여 타주소개·유인하는 것이며, 광고가 부수적 수익모델이 아니다.
⑤ 쇼핑몰의 행위양태를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법의 보호법익인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훼손할만한 겉모습이 있다.“
“‘오늘부터 특정 기초지자체 주민을 나머지 국민들의 노예로 삼는다’는 법안은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면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향후 변호사소개 플랫폼측을 적대하게 되는 소수의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가 경험할 불공정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가 느낄 편안함과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이유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다수의 국민에게 편리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허용하자’는 식의 논리로 위헌적 다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설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역량은 공공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점시켜 다양한 사회적 역량과 요구가 집결된 공공 플랫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1년 5월 변협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윤리장전 개정안의 찬성 비율은 73%로, 이는 2021~2022년 대한변협 총회 의안 중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인 것" "2021년 1월에 이뤄진 대한변협·서울변회 선거에 출마한 8인의 후보 모두가 일관되게 '사설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변호사단체는 '리걸테크' 발전을 막지 않는다"며 "직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기업의 혁신과 변호사들의 권리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정책과 영업에 의한 이익은 공공이, 혁신에 의한 이익은 사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법률 시장의 IT 플랫폼은 타 분야보다 정체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은 타당할 수 있으나, 이를 '사설 플랫폼 허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변호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법률시장을 사기업에 종속시키는 불공정을 심화시키고, 하나의 시장선점 플랫폼에만 변호사 정보와 평가 등이 누적되어, 여러 주체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혁신을 다양화할 수 있는 멀티호밍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모든 측면에서 불공정하다. 이는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불리하며 시장선점 사설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독점하도록 방치하는’ 최악의 방법이다. 윤 의원이 강조하는 '공정한' 해결 방법은 '공익사업형 공공 플랫폼'의 정착과 운영방향성 정교화를 통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진입을 통한 데이터의 공정한 공유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미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공 변호사플랫폼 '나의 변호사(klaw.or.kr)'를 론칭하여 운영하여 정확하고 검증된 변호사 정보를 법률서비스 수요자에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직역의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방된 데이터 이용을 확대한다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변협은 전체 변호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변호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공정한 혁신은 허용하고, 불공정한 독점과 변호사법 위반을 막고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성격을 '정액, 정률'과 같은 겉모습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플랫폼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을 풀어내지 못한다. 비변호사(기업)이 변호사업계의 주체가 되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변협, 법무부, 법원 등의 주체가 주도해 변호사제도의 취지는 보호하는 구조를 만들면서,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민간의 역할이 조화되는 공익적 플랫폼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로스쿨 제도 개선 관련 주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변호사시험 오탈자 문제 해결, 법조유사직역 통폐합, 로스쿨 졸업자 공무원으로 선발, 입시제도 개편, 실무수습 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기원 회장은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로 5년간 5회 안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소위 ‘오탈자’가 양성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누적 오탈자의 수는 약 12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갈수록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치열해짐에 따라 오탈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탈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자, 많은 사람이 오탈자를 양성하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헌법소원에도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는 헌법에 합치된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응시제한제도가 폐지된다고 해도 법률유사직역과 법률 관련 공무원양성제도 등, 우리나라의 법조인력구조를 고려하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오탈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는 ‘유사법조직역, 법률 관련 공무원 양성과정을 로스쿨로 통폐합’하는 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한국법조인협회는 현행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제도의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폐지 이외에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의견 공모전을 개최한다.
1. 학석사 연계 과정 2. 정시·수시·다양성 입학전형 병행 3. 4년제화 4. 법학적성시험 2일 실시 5. 입학 장학금 보장제도
6. 유사법조직역·법무 공무원 양성과정 통합

6. 조직

6.1. 임원진 구성

정관상 10인 이하의 부회장, 20인 이하의 이사, 1인의 감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 및 고문단, 대변인, 총무, 재무, 회원, 조직, 운영, 기획, 관리, 대외협력, 공보, 법제, 법무, 입법정책, 정책, 윤리, 교육, 인권, 권익, 정비 등 사무를 담당할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6.2. 역대 회장

순서 이름 임기
1대 김정욱 2015년 ~ 2017년
2대 김정욱(재선[33]) 2017년 ~ 2019년
3대 강정규 2019년 ~ 2021년
4대 김기원 2021년 ~ 현재

6.3. 함께(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한법협 산하 조직으로서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함께가 있다. 현재 박대영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7. 대외협력

법조계 내 최대 단체답게 다수의 대외 기관들과 MOU 체결 등 협력을 하고 있다. 정식으로 협력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8. 기타 활동

9. 링크

홈페이지
페이스북
[1] 이후 설명하겠지만, 한법협이 출범하고 활동한 전후의 변협 집행부가 로스쿨 탄압 등 내부 총질에 집중했을 뿐 대외적인 활동에 소극적이었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협보다 한법협을 먼저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 [2] 결국 이러한 청변들의 공격은 변호사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려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들이 변호사와의 직역 다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3] 34.3%에 해당 [4] 자세한 내용은 사법시험/존치 논란을 참조 [5] 저자 : 김태환, 고봉주, 김근아, 김동우, 김학무, 김현우, 라은정, 이영욱, 정인국, 조성환, 조태진 [6] 이 책은 목차만 봐도 그 의도를 쉽게 파악 가능한데, 몇가지 예를 들면 "로스쿨을 돈스쿨이라고 부르는 이유", "이렇게 몰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시험에 도움 되지 않는 과목은 듣지 않는다", "수술 한 번 못해본 교수가 수술을 가르친다? ", "운전면허 시험보다도 높은 합격률", "합격하기 쉬운, 쉬워도 너무 쉬운 시험", "답안지 수준이 뭐 이래", "객관식 0점을 맞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등으로 매우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다. [7]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66 [8]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68 [9]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0 [10] 변협 '밥그릇 지키기' 오명 벗으려면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69152&inflow=N [11] 변협의 ‘밥그릇 싸움’…뒷전 밀려난 소비자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6010008447 [12] 서울회, 한법협에 “누락된 후원금 1500만원 사용처 제대로 밝혀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43072?sid=102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자본에 예속되는 사태를 우려한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view.asp?teamcode=&page=2&seq=11313&types=3&category=&searchtype=contents&searchstr= [14] 관련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196844i [15] 관련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383 [16] 한법협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무효화되는 대로 이의를 신청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는데 법 개정을 기다린다니 이거 완전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1612 [17]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917 [18] "더 못참아" 로톡, 변호사단체에 '법적대응' 반격의 시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920191737355 [19]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7962 [20]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80581 [21]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2601 [22]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79071 [23]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0975 [24]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2269 [25] 해당 기사 https://www.lawtimes.co.kr/news/186370 [26] 해당 기사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7 [27] 해당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5473 [28] 해당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819 [29]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84 [30]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3.php?boardid=column&mode=view&idx=42&sk=&sw=&offset=&category= [31]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83 [32] https://koreanlawyer.or.kr/sub/sub02_02.php?mNum=&sNum=&boardid=namepaper&mode=view&idx=75 [33] 2017. 9. 13. 진행된 2대 회장 선거에서 김정욱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정회원 2,510명 중 272명 투표, 찬성 271표, 반대 1표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