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인권국 人權局 | Human Rights Bure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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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 승재현 |
정원 | 57명 |
소속조직 (상급기관)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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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인권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 2. 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조약ㆍ법령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행사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7. 「인신보호법」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8. 준법정신의 계도 8의2.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ㆍ감독 9.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등록ㆍ지도ㆍ감독 11.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12. 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13.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14. 여성ㆍ아동 인권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내의 내부부국(內部部局) 중 하나이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법무 업무를 돌보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 운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사 과정 및 교도소 수감, 보호관찰 과정 등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일도 한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
2. 조직
- 인권국
- 인권정책과
- 인권구조과
- 인권조사과
- 여성아동인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