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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7:27:37

사적제재

1. 개요2. 명칭 유래3. 설명4. 사회적 인식5. 금지되는 이유
5.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5.1.1. 무고죄의 문제
5.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5.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5.4. 사회적 불안정 초래
6. 사례
6.1. 대한민국6.2. 그 외 국가6.3. 인터넷 사적제재
7. 기타8. 사적제재를 다룬 작품9. 참고/관련 자료10. 관련 문서

1. 개요

사형(私刑, lynch law; 린치) 또는 사적제재(私的制裁, vigilantism)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가리킨다.

2. 명칭 유래

영어인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 #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또는 린치 판사가 독립전쟁 지지파로서 월권하여 친영파를 처벌한 것 때문에),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3. 설명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1]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 예컨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넓은 의미의 사적제재에 해당하며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지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사적제재라고 하면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임을 유념해두자.

법으로 금지되는 개인적인 형벌을 내리는 사적제재의 경우 사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으나 사형(刑, death penalty)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 보니 이렇게는 잘 안 쓰고 사적제재라고 부른다.[2] 이것이 집단으로 조직화한 것이 자경단(自警團)이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금지된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이를테면 학교, 군대, 직장에서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뺨을 툭툭 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도발을 했을 경우 그것을 절차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패 줬다면 그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심지어 감경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긴급피난이라기엔 보호법익이 침해법익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므로 성립하지 않고, 정당방위라기엔 방위의 목적을 지나치게 벗어났고, 사회윤리적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차라리 해당 행위를 당했다면 가해자를 폭행죄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

저항권과도 경계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1인, 소수, 혹은 다수가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사적제재에 해당하지만 또 저항권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의 판단은 실정법률의 해석론을 넘어선다.

미국은 사적제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3]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에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적제재를 저지르면 중범죄에 맞먹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들을 연쇄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4][5] 다만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싱가포르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특히 사적제재의 정도가 약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6]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 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법치를 개무시하고 사적제재가 남발되면 당장에 그 법의 권위가 무너져 법이 있으나마나가 된다. 만약에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무색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될 수가 있다.

4. 사회적 인식

기본적으로 사적제재 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나 전후사정에 따라 인식이 갈린다.

시행자 본인이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인지라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 예컨대 도박죄나 (남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것 없이)개인적인 마약 소지/복용 같은 범죄의 경우 애초에 해당 범죄자한테 사적제제를 하는 일 자체가 사실상 없다 보니 사적제재에 관한 여론이 아예 없는 편이다. 단순 폭행이나 절도, 기물파손처럼 발견하기 쉽고 걸리는 즉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되는 범죄 역시 거의 없는 편이다.

반면 괴롭힘이나 학대[7],사이비 종교, 몇몇 사이버 범죄처럼 많은 이들이 겪은 바 있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정작 특성상 증거가 거의 남기 힘들어 법으로 제대로 처벌하는 게 매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범죄나 성범죄, 살인, 사기, 음주운전치사상죄, 무고죄[8]와 같이 통념상 피해자에게 큰 해악을 주는 강력범죄이고 증거가 확실함에도 국민의 법감정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되는 경우[9], 이에 대한 사적제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나 칼부림 사건, 촉법소년 범죄 등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동 성범죄에 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이 사적제재에 매우 관대하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사적제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이다. 미국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법계와는 달리 증오발언, 인종차별 발언 자체를 국가에서 처벌하진 않는다. 대신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서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언론에 실명과 이름이 보도되고 기업에서는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미국 특유의 자유주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민간이나 시장에서 해결할 영역에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잘못된 발언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라는 시장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다. 대신 시장과 민간의 영역인 민사상 손해배상은 무척이나 적극적으로 인정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발언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그 다음으로는 소년범으로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사적제재를 가열차게 종용하며 여론이 분노로 들끓는다.[10] 이유인즉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일 큰 처벌이라 해봐야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하는 소년원 2년이라는 점이 여전히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사법불신이 크거나 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적제재가 공공연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법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만약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법부의 부패에 있다면 사법부는 사적제재의 가해자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합법적 해결을 하려 하면 느리고 무능하기 그지없던 법과 공권력이, 피해자가 결국 못 참고 자력구제나 사적제재를 하거나 하려 하면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 법에 대해 부정적이고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진다.[11]

결론짓자면 사적제재는 국민의 인식과 처벌의 괴리가 클수록 인식이 좋아지는 관계이며 구제수단이 확실함에도 사적제재를 하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구제수단이 없다고 인식된다면 사적제재는 옹호받는다. 사법불신과 큰 관련이 있다.

5. 금지되는 이유

앞서 설명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뉜다. 다만, 흔히 사적제재라고 하면 법적인 절차 없이 내려지는 형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좁은 의미인 사적으로 내리는 형벌이 금지되는 이유를 서술한다.

5.1. 오판의 위험/무고한 사람의 피해

또한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도 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해서 법적으로 연대처벌이 없는 현재도 범죄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데, 그런 통제조차 없다면 말할 것도 없다.

5.1.1. 무고죄의 문제

앞의 오판의 가능성의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

무고는 형벌에 내재하는 위험이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상대방을 응징하려는 자는 어느 사회에나 있다. 형사법은 이런 무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 무고범의 의도대로 형벌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훈련된 수 십 명을 속이는 것보다 사적제재자 한 명, 혹은 훈련받지 않은 대중을 속이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에다 허위정보를 담은 글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체계적이고 복잡한 현대 형사소송 체계에서도 무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 사실검증절차가 전혀 없는 사적제재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성이 무척이나 크다.

5.2. 일관되지 않은 자의적인 처벌

절도에 대해서 A는 물건을 돌려받고 진실어린 사과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B는 물건 가격의 10배를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C는 손목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D는 노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살인에 대해 E는 살인자를 똑같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F는 살인자의 가족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G는 동양인을 죽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적제재의 경우 처벌자의 특성에 따라 자의적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일관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같은 죄를 짓고도 누구는 가벼운 벌을 받고 누구는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왜냐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작은 잘못에는 가벼운 벌을, 큰 잘못에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 결국 누구는 빵 하나를 훔쳤다고 손목이 잘리는 반면, 누군가는 사람을 죽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일관된 형벌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5.3.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됨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적제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이를 입증하기가 무척 곤란하다.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살인마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5.4. 사회적 불안정 초래


위와 같이 사적제재는 당사자 전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선이라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만다. 무문별하게 용인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단,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 되버린다. 영화 더 퍼지에서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6. 사례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4]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 당시에도 자신의 폭력욕구 해소를 위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를 원한이 있다면서 위해를 가한다거나 쾌락살인마가 있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 더구나 이 당시엔 국가를 불문하고 전쟁도 거의 수시로 터지고, 내전도 거의 걸핏하면 일어나고, 공권력과 범죄집단 사이의 전투도 거의 툭하면 일어나던 세상이라 안그래도 성격이 거칠거나 전투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을 시대였으니 이 복수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취소됐고,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 묻혀가고 있다. 특히 6.25 당시 북한의 앞잡이를 하던 자들 중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휴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앞잡이들이 주민들한테 살해되는 일이 많았다[15].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는 사실상 반쯤 무정부나 마찬가지라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범죄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범죄자를 경찰에 넘기는게 아닌 직접 살해하는 일도 많았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를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큰 피해를 막기 위한[16]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는 편.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는 사실 긴급피난이라는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피난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상황에 한정되지만, 보통 정말로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빌런들이 이미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한참 뒤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명백한 사적제재이다.[17][18]

교도소에서는 아동학대범이나 아동 성범죄자 등 아동한테 해를 입힌 범죄자를 상대로 살인, 폭행이 일어나곤 하는데, 비록 자신의 폭력 욕구의 해소가 목적이거나 자신도 힘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죄수들이 고참 죄수들한테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자녀가 있는 죄수들 중에는 본인들의 자녀에 상황을 이입하여 "저놈은 내 자녀들한테도 위해를 가할수 있는 놈이다"라는 입장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진짜 사적제재인 경우도 있다. 아무리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라 해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

이외에, 탄핵 등의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만큼은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적제재와 납치, 유괴 등으로 인한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증오 범죄 형태인 사적제재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계열 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이 성범죄나 아동 살해를 저질렀는데 장애인이란 이유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아 장애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 및 그 주변인들이 해당 장애인을 상대로 살인, 테러 등을 저지르거나 심지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도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한테 살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적, 자폐, 정신장애인들을 예비 범죄자,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유형으로 보다가 결국 살인, 테러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6.1. 대한민국

삼청교육대가 있었을 때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살아돌아온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담당했던 외출한 교관이나 조교들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곤 집단구타한 일들이 종종 있었으며, 삼청교육대가 폐지된 후에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과거 삼청교육대의 교관이나 조교였던 이들을 발견하여 집단구타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삼청교육대가 있었던 시기에는 동네 이장이나 지역 유지 등 일부 동네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않는 사람들을 지역 군경들과 결탁해 삼청교육대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본보기로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한테 대들지 못하게하는 경우들이 적잖게 있었는데 이들도 삼청교육대가 폐지되어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조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핍박받아온 피해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자신들을 핍박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적제재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을 보복폭행한 일도 사적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청소년 두 명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근처 산으로 납치하여 폭력을 휘두른 20대 형제를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붙잡힌 형제들은 경찰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10대 두 명은 평소에도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몇 차례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자가용으로 납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19]

2016년에는 자신의 의료재단의 직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직원과 조폭 후배를 대동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도 있다.

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 2016년 12월 19일 2심. 원래 집행유예였으나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20]로 항소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있었다.

2020년 3월 3일에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과는 커녕 모욕만 한 30년 친구를 살해하고 신체까지 일부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20년 , 항소에서는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고 신체 일부까지 훼손하여 잔혹하다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이미 (여자친구 성폭행 건으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협박과 폭행 혐의로 수차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 중, 죽은 피해자(성폭행범)의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극한의 복수심으로 오랜 친구를 죽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밝혀 논란이 되었다.[21] # # 대부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피해자(피해자가 죽은 사건이라면 유족)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적용되려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정당한 사유(합의를 봤다거나)가 있어야 한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 역시 사적제재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주동자 중 부평 19번 확진자로 인해 분노한 학부모가 대자보를 써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적제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링크

최숙현 투신 자살 사건이 일파만파 이슈화되면서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22]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을 살해 또는 폭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그 일대에서 칼을 숨기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 등 난동을 부려 안산 사람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중. 이후 실제로 2021년 12월 16일,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하여 조두순을 둔기로 공격하였다.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형사가 된 피해자의 아들과 그가 속한 수사팀이 범인을 검거해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정작 피해자의 아들인 형사는 용의자가 잠정 확정된 시점에서 수사팀에서 제외되어 직접 범인 체포에 참가하지는 못했다. 이유인즉, 범인과 마주쳤을 때 감정 격화로 인해 불상사, 즉 사적제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 수뇌부가 범인 검거 직전 해당 형사에게 장기 휴가를 줘서 수사팀에서 제외시켰던 것. 해당 형사는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는 했지만, 동료들이 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지시를 받아들여 물러났다고 한다. 비록 직접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동료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23]

6.2. 그 외 국가

1981년 독일(당시 서독), 마리안느 바흐마이어는 자신의 7살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를 법정에서 권총으로 살해했다. 다만 용의자의 파렴치한 행위와 당시 여론으로 1급 살인죄가 아닌 2급 살인죄가 적용되었다. 이후 1996년 췌장암으로 사망했으며 유언에 따라 딸과 합장되었다.

위의 사례와 똑같은, 그리고 현재까지도 가끔 회자되는 제프리 폴 도셋(Jeffrey Paul Doucet) 사살사건도 있다. 제프리 폴 도셋은 아동성범죄자로서, 1984년 2월, 알고 지내던 개리 플로셰(Gary Plauche)의 아들인 조디 플로셰를 납치해 강간했다. 제프리는 곧 체포되었지만 아들의 무너진 정신 상태를 보고 분노한 개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관할로 압송된 제프리를 공항에서 매복해 머리에 근접 사격했다. 이 장면은 전부 생방송되었다.[24] 제프리는 하루 뒤 죽었으며 개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정이 참작되어 단 5년 형을 선고받아 1989년 출소했다. 사건 당시 제프리를 압송하던 경찰관이 개리와도 이미 안면이 있어 "개리, 왜 그랬소!(Why, Gary! Why!)"라고 절규하는 모습이 유명하며, 이 말은 훗날 사건에 대해 조디가 밝힌 이야기를 다룬 책의 제목으로도 사용되었다.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다만 이 관제사는 심신미약으로 인해 그리 높은 형량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보자면 유승준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25]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도 있다.

2012년, 인도에서는 집단 성폭행범 하나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정숙한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성폭행 당하는 것은 밤에 돌아다닌 여자의 책임이다.”라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지껄였다. 그 뒤 이 발언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격노한 인도 국민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이 성폭행범을 끌어내 인민재판을 행한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범은 7시간 넘게 거리를 끌려다니며 구타당한 뒤 숨졌으며 이후 시체는 광장에 걸려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혐짤주의 이후 인도 정부는 이것에 참여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론 아무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에서 리처드 카릴로(Richard Carrillo)라는 페루인이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는데, 수감자들에게 온갖 고문과 성폭행을 당한 끝에 끔살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그는 범인이 아니었고 그가 죽은 후에도 추가 범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멕시코에서 강도짓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적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가축수송을 하는 노선버스에서 총들고 강도짓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다수의 승객들에 의해 린치당하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래도 이쪽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적제재를 가하다가, 경찰이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넘겼으니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은 사적제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6] 심지어 좀 잘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사적제재가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공권력이 시망 수준에 경찰력은 더 바닥을 찍기 때문.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이 하도 부패해서 사람을 죽여도 돈만 조금 찔러주면 빠져나간다. 아예 경찰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의 사례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 차원의 사적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자경단을 이루어 범죄자를 소탕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소탕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돌팔매질은 기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옷을 벗기며, 옷이 벗겨진 순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인 린치와 조리돌림을 당한다. 가장 막장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구경꾼 중 누군가가 타이어 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순간 시작된다. 흔히 넥레이싱(Necklacing, 죽음의 목걸이)이라 불리는 처벌 방법으로 타이어를 목에 건 채 휘발유를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인다. 휘발유도 있는데 굳이 타이어를 쓰는 이유는 유독가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데미지를 주고 유독물질인 녹은 타이어가 불탄 상처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아도 그냥 화상 환자들보다 몇 배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고.

넥레이싱을 당한 사람은 최소 20분 이상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진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잔인한 사적제재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도 좀도둑 정도만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이지리아 대학생 영상도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생한 일이다. 케냐에선 감자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도둑 두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로 태워져 죽었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마녀로 몰리다가 무고한 일가족이 다함께 끔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사적제재 대상이 여성일 경우, 사적제재 동참자들중 강간과 성추행을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존재하곤 한다. 사실 따지고보면 사적제재 동참자들 상당수가 자신의 폭력욕구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담하는 것으로 봐도 되는데, 상술했듯이 좀도둑 정도만 되도 살인으로 이어지곤 하며, 가령 중범죄자라고 해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닌 피해자랑 별 연관도 없는 제3자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사적제재를 빌미로 자신의 폭력욕구를 해소하는 위선자들인 셈이다. 이와 가장 비슷한 경우가 바로 사이버 불링 가담자들인데, 남을 욕할 자격도 없는 주제에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감추거나 혹은 폭력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가담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2019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는 18세 소년이 6년 전 자신의 어머니를 강간한 마을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간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마을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꺼렸던 마을 원로들이 피해자인 소년의 어머니에게 합의를 종용, 결국 가해자가 이렇다 할 처벌조차 받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던 것. 이 때 고작 12세였던 소년은 어머니가 강간당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인데도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 복수를 결심하고 6년 동안 기회를 노렸다고 한다. 그리고 범행 한 달 전부터 가해자를 염탐하다가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서려는 틈을 타 급습하여 살해했다. 소년은 체포된 후 "6년간 복수할 날을 기다려 왔다. 나는 그 괴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으며,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가져온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이 사건은 tvN 프리한 19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19'에서도 소개되었는데, MC들은 소년의 심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나 살인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작 18세의 소년을 살인자로 만든 것은 바로 성폭행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합의로 무마시켰던 마을 원로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로들의 무책임한 조치를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 초기에는 홍위병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거슬릴만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을 붙잡거나 인민재판을 해서 사설감옥에 가둬놓는 식으로 사적재제를 가했고, 경찰과 군인들 조차도 홍위병들의 사적재제를 단속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폭행치사로 사망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얻어 자살하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홍위병들이 여성들을 강간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1968~69년도에 홍위병들이 하방됨에 따라 사적재제의 광풍은 가라 앉았고 4인방이 숙청되자 신세가 역전되어 이 홍위병들에 대한 사적제재가 벌어지기도 했다. 홍위병들이 몰락하기 전까지 문화대혁명때 나쁜짓들을 워낙 많이 저지르고 다녀서 당연히 홍위병들한테 원한을 품은 자들이 엄청 많았고, 홍위병들한테 원한을 품은 자들은 홍위병들이 몰락하자마자 홍위병들한테 보복을 가하곤 했다. 그로인해 홍위병들중 자신들의 동료들이 원한 품은 자들한테 홍위병이었음을 들켜 보복을 당하는 걸 보며 자신이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다 못해 들키지 않기 위해 과거를 철저히 숨긴채 살게 되었고, 이 홍위병들중 현재 살아있는 세대들 또한 자신이 과거 홍위병이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살고 있다. 홍위병이었음을 들키는 순간 죽음도 각오해야 하니깐 말이다. 또한 그외에도 문화대혁명 당시에도 홍위병들끼리 세력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대립관계인 세력에 속한 홍위병들끼리 서로에 대한 사적제재를 가하는 일도 많았다. 홍위병들의 사례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에 있어서 강자의 위치에 있다해서 약자들한테 원한 살짓을 해선 안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물리적인 힘에서든 권력에서든 더 이상 강자가 아니게 되어 약자들 입장에서 자신들한테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못한다고 인지하는 순간 보복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2020년 10월 아르헨티나의 한 마을에서 강도미수 사건으로 복역했다가 풀려난 25세 남성이 마을 주민 약 500여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에 살던 9세 소녀가 사라졌다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이 소녀의 옷가지가 사건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어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가 사라지기 전에 이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주민들이 분노해서 그를 집단 폭행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단순히 구타만 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흉기로 찌르고 옷을 벗겨 산 채로 불태우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결국 이 남성은 집단 폭행 끝에 사망했는데,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소녀 살해범이 맞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해범이 맞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아니였으면 정말 애먼 사람을 잡을 뻔했다.

일본의 일부 시골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는 악습인 무라하치부(村八分)는 지역 사회의 규칙을 어기거나 질서를 깨뜨린 개인 혹은 일가족과의 교류를 마을 단위로 단절하는 행위로,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사적제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치부'란 10가지의 공동행위 중 장례와 화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금지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해당 지역 내에서 대상자의 사회 활동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의 규칙이나 질서 운운하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시골 특유의 폐쇄성과 안 좋은 방향의 결속력이 더해져서 외지 출신자[27]에 대한 텃세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 무라하치부의 폐단이 워낙 심한 탓에,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인 시골 마을로 귀향해서 살던 한 남성이 마을 노인들에게 수십 년 동안 노예 취급을 받던 와중에[28] 부모가 사망하자마자 무라하치부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남성이 무라하치부를 저지른 마을 노인들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이들의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2015년 과테말라에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남녀 3인방 강도들이 도주하던중 3인방에 속한 여성이 주민들한테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뒤 화형에 쳐해진 사건도 있었다. 당시 신고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오긴 했으나, 인파를 이룬 주민들이 빨리 안비켜줘서 경찰들이 이 여성 앞에 도착했을때는 여성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 해당 주민들은 폭행 및 살인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6.3. 인터넷 사적제재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의견이 합쳐질 경우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지목된 제재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 및 지인들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항의전화 등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등의 행동도 '사이버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예전에도 심했지만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신상을 털어서 박제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적 정보를 게시하고 광고수입과 후원까지 노리는 불법 사이트가 세워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었던 디지털 교도소였다. N번방 사태당시 여론의 분노에 힘입어 모습을 드러내었던 이 사이트는 제보를 통해 관련 가해자는 물론 이용자의 신상까지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도록 유도했고,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개인 사이트까지 생성해 악성 네티즌들에게 후원과 광고수입을 창출했다. 국가에서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갔지만 신상유포자들이 스캔본 복돌이 시장처럼 암암리에 숨어서 국가의 추적을 피해 다른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외 사이트로 도망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었다. 결국 N번방 외 다른 사건의 범죄자들과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던 이 사이트는 무고한 민간인이 피해를 입어 자살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2020년 9월 해외에 있던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로 이어졌다. 사실 이 디지털 교도소는 처음부터 여론이 안좋았으며, 무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단순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란 이유로 박제해버리는 용도로 쓰일 우려가 매우 컸고, 역시나 그 우려되던 일들이 금새 벌어지자 국가에서도 방치하기가 불가능했다.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에 있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서도 당시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되었었다. 언론사 인터뷰에서 온갖 자기합리화와 실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으며 자칫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리돌림은 기본이고 본인으로부터 촉발된 감염경로의 사망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경우 위에 언급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집단 린치나 폭행을 당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같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대한의 직계 가족은 사건 이후 곧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났다. 친척들도 이쪽 집안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49세 심 모씨도 결국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완전히 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심 모씨 본인에게 사적제재 오는 것도 큰일인데,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와 제재의 화살이 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특히 SNS상에서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분노한 사람들한테 신상이 털려서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한 관련 사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일베저장소 박사모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에게 영업방해 전화 폭격을 가했다. 헬마우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한 광주의 자영업자의 조리돌림을 유도, 역시 영업 방해 수준의 전화 폭격을 받게했다. # #
세계적인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스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드물게 고객의 성범죄 전과를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문서 참고. 그래봤자 구글 갑질이나, 유튜브 노란 딱지랑 비교하면 이정도는 약과다. 구글, 유튜브 역시 이와 흡사한 규정이 존재하며, 특히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스마트폰 이용자가 구글계정 하나만 사용 중지되면 Google Play 이용이 불가능해져 전화, 문자 제외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가계정으로 회피가 가능하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인에게 사적제재를 요청하는 팬들도 있는데, 특히 신태일은 조두순이나 승냥이에게 사적제재를 하라고 팬들이 요청하기도 했고, 엄태웅의 채널에서도 팬들이 양호석을 참교육해달라는 댓글을 달고 있다. 물론, 이 행위들은 상술했듯 불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인들도 이런 요구는 잘 받지 않는다.

7. 기타

인터넷이 아니라 학교나 가정에서도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특히 일어나는 이유는 보통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적제재의 본질적 문제는 '통제받지 않는' '폭력'이라는 점에 있기 때문에, 설령 공적제재라고 할지라도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될 경우에는 사적제재와 다를 바가 없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전형적인 예가 전쟁이다.[29]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된 사적제재에 대해서는 논점이 더 복잡해지는데, 독재국가이거나 기득권에 의해 정의 실현이 차단된 경우, 이것을 개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저항행위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 이것 역시 집단적 사적제재의 일종이라고 볼수밖에 없다.[30]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여 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침입하는 행위, 혹은 유력 인사를 납치하여 협박을 하거나 암살하는 행위, 나아가서 정권을 탈취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한국, 중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행해져 왔다. 이런 일들은 항상 대규모 집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1인이나 소수에 의해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보통 정치학적인 논점으로 여겨져서 사적제재와는 따로 논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 사적제재를 다룬 작품

'법으로는 안 되니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사적제재 및 복수에 대한 모티브는 상당히 많은 액션 영화 및 만화, 웹툰, 애니, 게임들의 주요 소재다. 소재상 사회고발물과의 연관성도 깊다. 사적 제재를 주 키워드로 다루지 않더라도 액션 요소가 있는 경우, 주인공이 사법 집행기관 소속이거나 세계관만의 고유한 법이 있는게 아닌 이상 등장인물들이 스토리 진행에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면 된다. 고로 사실 사적 제재가 등장하는 유명 작품들 자체를 나열하자면 액션 장르가 과반수 혹은 절대 다수이긴 하다.

판타지 쪽으로 가면 정부가 악당의 존재를 아는 세계관이 아닌 이상은 악당을 쳐부수는 모든 행위가 사적제재긴 하나 그렇게 따지자면 너무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적지 않는 걸 권장한다.

9. 참고/관련 자료

10. 관련 문서


[1]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을 제재했건, 죄가 없는 사람을 제재했건 모두 사적제재에 포함된다. [2] 특히 입말로는 한중일 모두 私와 死의 발음이 같다 보니(성조 제외) 사실상 문어체 단어가 되었다. [3] 당장 갱단들끼리 총격전 보복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국가이니... [4] 미국인 경우는 대한민국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더 엄중히 처벌하려는 경향이 더 큰데 그런 곳에서도 사적제재는 엄중히 처벌받는다. [5] 이 부부는 성범죄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성범죄자의 가족까지 같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 부분도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한몫 했을 것이다. [6]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미국 학교폭력 정당방위 판결 사건이다. [7] 학교폭력,군대 내에서의 온갖 부조리,아동학대,사내왕따 등 여러 유형의 괴롭힘 및 가혹행위, 도 넘은 갑질, 부당해고 등 [8] 아이러니하게도 사적재재의 원인 중 하나인 큰 범죄이지만 동시에 사적제제의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9] 이 경우 촉법소년, 심신미약,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등 가해자만의 사정을 이유로 사정이나, 가해자 쪽이 돈이나 빽이 많아서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힘의 차이 때문에 감형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그렇다. [10] 특히 이러한 소년범들 특성상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sns에 노출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즉시 신상털이의 타겟이 된다. [11] 관련 내용을 담은 창작물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을 정도의 흑막의 힘을 보여주고 강약약강하는 공권력의 행태를 보여주어 사적제재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12]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직업에서 해고하거나.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조차 응징하거나, 특정 종교적 율법을 위반했다고 심판하거나 등등. [13] 그게 아니더라도 애초에 거대 조직을 일개 개인의 기량으로 소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이 실존한다면 사적제재 허용 따위는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사적제재 허용 이전에 자신의 압도적인 무력으로 진작에 모든 범죄조직을 멸망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 당연하겠지만 이런 인간이 실존한다면 그러면서도 자신의 흔적이나 정보를 조금도 남기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잡범을 양산할 사적제재를 옹호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14]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자기 등 뒤에만 서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 링크가 만화 캐릭터들에 걸려있긴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현실에선 이정도 혹은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발광하는 사람도 수도없이 많다. [15] 다만 우익 쪽에서도 이런 식의 사적제재가 굉장히 많았다. 신천군 학살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알고 지내던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해방 직후, 서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 반대편을 상대로 잔혹한 민간인 학살을 벌였다. 이런 학살이 굉장히 심해서 지금도 신천군이 고향인 실향민들은 결코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다. [16]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상대하는 악당들은 대개는 국가의 힘을 넘어선 경우가 대다수인, 공권력을 언제든 박살낼 수 있는 슈퍼 빌런들이거나, 공권력이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적제재가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심지어 슈퍼 빌런을 박살내기가 가능할 정도의 형사나 특전사가 있어도 이들의 상급자나 특히 공권력 수뇌부가 부패하거나 무능해서 결국 슈퍼 히어로들이 대신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17] 사실 이 예시는 토르 타노스 살해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었지만, 기실 블립 당시에는 범우주적 공권력(이를 테면 노바 군단 등)을 타노스가 직접 죄다 날려버려서 당시 MCU 우주에 타노스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황은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으며,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런 식으로 작품 내의 모든 공권력을 합친 것보다도 강하고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초월적 슈퍼 빌런이 아닌 이상, 대개의 빌런들은 테러 좀 한다고 공권력의 완전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커버가 안 된다. [18] 긴급피난을 넘어선 사적제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퍼니셔로, 죄를 범한 범죄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법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사면, 사법거래, 부적당한 형기 등)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응징한다. [19] 해당 기사 참고. [20] 유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아니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이 면소된다. [21] 살해 동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무시해 버린 채 그저 복수심에 친구를 죽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22] 사적제재라는 게 가해자들 당사자들만 과녁(표적)이 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또한 과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도, 분노가 더 악화되어 사적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23] 참고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사건 담당 형사가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사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킨다고 한다. [24] 총격 순간 경찰관이 제프리의 몸을 가리기 때문에 머리에 총탄을 맞는 장면도 절묘하게 가려졌다. [25]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26]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이슬람에 따른 사회 질서가 짜여 있어 사하라 이남과는 다른 사례. [27] 혹은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한 해당 지역 출신자. 이 경우는 소위 '도시 물을 먹은' 것에 대한 경계와 열폭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28] 당시 마을에 젊은 사람이 이 남성뿐이라는 이유로 마을의 모든 허드렛일을 그가 도맡아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노인들이 온갖 궂은 일들을 남성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이 짓거리를 한두 번에서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자행한 것이다. [29] 학살 등이 벌어졌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합법적인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쟁 자체가 폭력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단지 국가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라고 여겨질 따름이며, 국익이라는 명분하에서 상대편 병사가 무고한 희생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질 뿐만 아니라 살인을 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게 된다. 심지어 상대편 국가의 민간인들 조차 무고한 희생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된다. 단지 큰 선에 해당하는 것이 국제법인데, 국제법도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진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라고 해도 별 다를 바가 없다. [30] 한국의 경우 헌법에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념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31] 잡몹은 그래도 공권력 종사자들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위부터는 그런 거 없다. 잡몹들이 공권력에 쓸려나가는 상황이 오면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모두가 시간을 조작한다던가, 가공의 존재로 간주되거나 하는 놈들이 종족 단위로 쏟아져 나오기도 하며, 최종 보스들은 아예 지구네 인류네 하는 건 혼자서도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괴물들이 우글댄다. 이런 존재들이 시간 아깝게 인간 따위의 법을 일일이 지키고 살 리가 없으니, 결국 가면라이더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2] 헤이세이 라이더들이 잊혀지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주하여 세계 정복을 달성했다. [33] 운영진이 디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상의 세계를 이루어주는 권능을 이용해 정부 및 여러 대기업과 결탁하여 디자이어 그랑프리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 고로 시도때도 없이 나타나 인류를 공격하는 쟈마토에 대한 유효한 대항 전력은 사실상 운영진이 선택하는 가면라이더들밖에 없다. [34] TV판에서는 라이더가 되기 전부터 이미 부패한 형사로 라이더가 된 이후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은폐 및 계약 몬스터의 강화 목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을 덮쳐서 잡아먹는다. SP판에서는 아사쿠라 타케시를 체포하기위해 라이더가 되나, 정작 체포 이후에는 라이더의 힘에 매료되어 폭주한다. [35] 팡가이아의 정점이자 규정 위반자를 처단하는 집단 체크메이트 포의 수장인 킹을 계승한 부자지간이다. [36] 직업은 형사지만 라이더 활동은 경찰활동이 아니다. [37] 토마리 신노스케는 로이뮤드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특상과 소속이며 그들에 대한 제재 권한 역시 가지고있다. 즉 경찰공무다. [38] 빌드는 초반에는 동도의 수배를 받는 사적제재였으나 스토리가 흐르며 동도를 대표하는 군사력의 대리인으로 변했으며, 2,3부의 가면라이더들은 각각 북도, 서도의 대리인으로 동도로 넘어온 것이다. 이후 에볼토 등장 이후엔 대 에볼토 결전병기 역할을 수행한 셈. [39] 복수를 실행하는 희생자 유가족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도망치는 가해자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모습이나, 심지어 가해자를 살해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생중계된다. 그리고 TV를 통해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환호한다. [40] 나카타니 미키가 연기했다. [41] 란의 아버지가 전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살해했다. [42] 다만 이쪽은 고위 경찰관 또는 고위 검사 허가를 받은 형사 또는 검사의 지휘, 감독 하에 팀을 짜고 하는거라 실제로는 공권력 행사로 봐야한다. [43] 주여정의 복수는 사적제재가 불가능하기에 복수귀로 흑화할 뻔 했으나 문동은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44] 사적제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균형있게 주역 캐릭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검사 캐릭터들이 오리지널 요소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원작과 차이가 있다. [45] 참고로 이 웹툰은 단순히 사적제재를 다룬 것 뿐 아니라, 사적제재의 문제점이나 한계점을 오히려 역으로 디스하고 까는 내용이다. [46] 예시로는 라이몬 가올팡 전이 주로 꼽힌다. 순수 무력도 간부답게 매우 강한데 루팡 컬렉션으로 초재생능력까지 얻은 자로, 루팡레인저가 컬렉션을 빼내 재생능력을 잃기 전에는 패트레인저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었다. [47] 1994년 토냐 하딩의 전 남편과 지인이 하딩의 라이벌인 케리건을 린치한 사건. [48] 다만 이 세계관의 두 주인공은 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는데다가 불필요한 사적제재는 일절 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선역들이므로 단순한 자경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49] 사실 이 사람은 죄수이기도 하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엄연한 직업인 히어로에 속하기도 하니 남성 흉악범을 감옥으로 잡아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탈옥한다는 점, 그리고 잡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흉악범을 범한다는 것이다. [50] 아버지가 송왕기 패거리들의 폭행으로 인한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찬우는 병원으로 찾아온 효경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51] 그리고 이것은 이 드라마 극후반부에서 현실이 되었다. 62회에서 찬우가 드림시티 리조트 입찰 경쟁상대로 맞닥뜨린 송왕기 패거리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64회에 나온 입찰장에 송왕기 패거리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52] 존 그리샴 소설 원작. 1996년에  조엘 슈마허 감독,  매튜 매커너히 산드라 블록 새뮤얼 L. 잭슨, 케빈 스페이시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53] 미시시피 주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다. [54] 장르 자체가 복수물로서 사적제재를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시즌 1에서는 헤라팰리스 입주민들이 민설아의 시신을 유기( 살해한 진범은 스포일러)하자 민설아의 엄마 심수련과 양오빠 로건 리가 납치했으며 심수련이 폐차장으로 끌고 와 총을 쏘면서 협박을 했다. 이후로도 계속 막장화가 되어가더니 결국 시즌 3 6화에서는 "무능한 법 때문에 난 소중한 사람들을 모두 잃었다. 법으로 벌을 내리는 건 면죄부를 주는 꼴 밖에 안된다." 라며 대놓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적제재를 정당화하는 대사를 한다. [55] 아키텍트들 중 권고자에 해당되는 이들은 반각성자와 숙면자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인간들이 저지른 어두운 면들을 들먹이며 인간들은 죽여야 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A.R.C를 설립해서 인간들을 아키텍트 자신들의 지배 하에 두거나 테러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등 인간의 어두운 면과 다를 바 없는 면을 보여준다. [56] 무엇보다 진짜 원흉이 세계관의 정부다. 세계관의 정부는 치안을 제대로 개선할 생각이 없고 대처도 못하는 무능 그 자체다. 게다가 죄질이 사형에 처하거나 당장 사살해야 할 수준인 악당들을 단순한 수감으로 그치는데다 그마저도 수감된 악당들을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여 악당들이 탈옥해서 또 악행을 저질러 무고한 일반인들만 피해입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배트맨을 비롯한 히어로들이 활동안하면 세계관은 말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된다. 특히 작중에서도 배트맨은 무능한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악당들 자체가 슈퍼빌런들이라서 일반 군경들론 잡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건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이 악당들과 결탁한 군경들 및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도 적잖게 존재한다는 것이며 마치 멕시코에서 군경들과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경우를 방불케할 정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히어로들의 사적제재가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과 불신에서 온 것이다. [57] 복수의 원혼이라는 천사가 무분별하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통제하고 있는 형태다. 또한 그의 필살기이자 어지간한 존재는 즉사시키고도 남는 '참회의 시선'도 여러 제약이 걸려 통하지 않거나 혹은 복수의 원혼이 보기에 대상이 저지른 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심판하지 않는 등으로 고스트 라이더가 먼치킨이 되는 걸 막아준다. 대표적으로 데드풀과 퍼니셔는 '내가 죽인 놈들은 죽어마땅했던 놈들'이라는 신념이 확고해서 먹히지 않았고 월드 워 헐크에서 헐크가 뉴욕에서 날뛸 때 고스트 라이더가 나서서 헐크를 발라버렸지만(숙주인 쟈니 블레이즈는 패배했지만 그가 리타이어 되면서 제약이 풀린 복수의 원혼이 일방적으로 헐크를 털어버렸다.) 참회의 시선으로 헐크가 왜 날뛰는지를 알자 '그의 복수는 정당하다.'며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 [58] DC 코믹스에 배트맨이 있다면 마블 코믹스엔 퍼니셔가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만화계에선 투탑이라 할 수 있는 사적제재 히어로. 이쪽은 배트맨보다 더 극단적이고 거침없어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악인이라면 사정을 봐주지 않고[67] 문답무용으로 죽여버리고(일례로 한 강도 부부가 라이벌 범죄자에게 쫓기다가 아내가 출산이 임박하자 창고에 숨었는데 그들이 숨은 곳을 알아내고 찾아온 라이벌 범죄자를 퍼니셔가 죽여버리고 아내의 출산을 도왔지만, 직후 바로 남편을 쏴죽이고 죽기 전에 태어난 아기라도 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아내에게 '너 같은 쓰레기에게 그런 온정은 사치다.'라며 칼같이 죽여버리고 아기를 고아원에 맡긴다.) 그로 인해 같은 히어로들에게도 배척받는 위치에 있다. 어느 정도 배트맨의 관심을 바라는 관심종자들이 많은 배트맨의 빌런들과 달리 퍼니셔와 엮이는 빌런들은 정말 처절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퍼니셔를 죽이려 들다가 역으로 비참하게 죽는게 일상다반사다. [59] DC 코믹스를 대표하는 사적제재의 상징. 그러나 한편으론 자신이 선을 넘어서 빌런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통제하고 만약을 대비해 슈퍼맨처럼 자신이 믿을 수 있고 또 자신이 선을 넘었을 때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에게 자신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 등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60] 단순한 자경단원이 아니라 신의 사자. 즉 천사다. [61] 플래시팬 단편 애니메이션. 학대와 집단괴롭힘 피해자였던 주인공이 범죄자들을 골라 죽이고 다니다가 체포된 후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62] 1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의 신상이 게시되었으나 결국 억울한 사망자가 생겼고 운영자는 체포됐다. 2020년을 뜨겁게 달군 사건중 하나. [63] 후술할 조두순을 공격하려다 그가 탑승한 관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64] 舊 배드 파더스,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65] 사적제재보단 피해의 금전을 노리는 단순 강도여서 취소선으로 처리되었다. 다만 살인 피해자도 만만치 않게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는 게 밝혀지자 졸지에 피해자 대신 사적제재를 했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66] 만약 사법체계가 완전히 불합리하다면 군중들이 불법적으로 정의를 집행할 수도 있다. 이후 새로운 체제가 생기면서 사적제재가 공권력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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