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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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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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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슈파 카말 다할 (3차) 줘룽타이 한덕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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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나나 구스망 (2차) 쏜싸이 씨판돈 나지브 미카티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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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리네르 조아킴 키엘렘 드탐벨라 (임시) 보우치라야 함무디 비요운 파트리스 에메리 트루부아다 (2차)
파일:세네갈 국기.svg 세네갈* 파일:소말리아 국기.svg 소말리아 파일:수단 공화국 국기.svg 수단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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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마라페 시티베니 람부카 (2차) 앤서니 앨버니지 }}}}}}}}}
재위 중인 군주 · 재임 중인 대통령 및 총통 · 집권 중인 공산국가 지도부


1. 개요

총리(, Prime Minister; Premier[1]) 또는 수상(首相)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 내각(각료 또는 장관)의 장을 부르는 호칭이다.[2]

일반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부수반이지만 국가원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대개 의원내각제(의회제) 공화국 및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총선거에서 의회 다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수 혹은 그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선출되며, 일본과 같이 형식적인 의원투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각을 구성해 행정부를 지휘하며, 의회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에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처럼 대통령중심제 체제여도 총리가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소련권 국가들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도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주석 국무원 총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대만 총통, 부총통을 비롯 총리 역할을 하는 행정원장까지 있는 3인 체제이며, 과거 대한민국 역시도 대통령, 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3인 체제였다.

국내에서는 영국 총리, 일본 총리와 같이 특정 국가가 총리라는 단어 앞에서 수식되지 않을 때는 대개 국무총리를 언급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총리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만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경우, 대통령은 형식상 국가원수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책임자는 총리인 경우로 나뉘게 된다.[3]

2. 성격

일단 '국가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비슷한 자리이지만, 역사의 흐름상 둘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임기가 정해져있는 대통령과 달리 총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마거릿 대처처럼 10년이상 장기집권하는 총리도 있고, 리즈 트러스처럼 50일 정도로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재임한 총리도 나온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대통령제가 선출되는 군주와 같은 의미로 시작한 것과 달리, 총리는 영국에서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위치에서 출발해 이후 내각과 군주의 대립, 명예혁명 등을 거치며 내각의 지휘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군주의 신하이다.

이는 총리뿐만 아니라 각부의 장관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현대에도 영국, 일본, 네덜란드 군주국의 총리를 총리대신(總理大臣), 각 부처의 장을 대신(大臣)이라 일컫기도 한다. 동아시아의 전근대 관점에서 본다면 승상, 문하시중이나 영의정 같은 재상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연방 국가인 영국, 호주 등의 경우 총선으로 다수당이 확정되면 집권당의 당수가 국왕을 찾아가 선거 결과를 보고 하고 국왕의 승낙을 요청한다. 그리고 총리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국왕의 승낙을 받았음을 밝힌다.

호주의 경우에도 국왕을 대리하는 호주 총독을 통해 국왕의 승낙을 받게 된다. 이에 군주는 '국민의 뜻에 따라' 그대에게 내각의 구성을 허락한다라고 대답한다. 민주주의 입헌군주제의 정착으로 실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 총리와 내각으로 완전히 넘어갔지만, 형식상으로 군주의 명령과 허락에 따라 통치하는 전통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다만 총리를 대통령처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았다. 현재는 실시하는 나라가 없으나 1990년대 이스라엘에서 채택하여 실제로 총리 직접선거가 3회(1996, 1999, 2001년) 실시되었지만 폐지하였다. 일본 등 여러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세한 건 총리직선제 항목 참고.

2.1. 취임식

대통령과 달리 총리는 별도의 취임식이 없다. 의회가 해산되면 언제든지 교체되는 관계로 얼마나 자주 취임식을 하게 될 지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국가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되는것이 결정적인 이유이고, 위에서 언급된 성격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성대하게 축하하는 것은 ' 군주 또는 대통령 취임식 일뿐 정부수반인 총리의 취임 따위일 리가 없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의회로부터 총리로 선출되면 후에 상징적 국가원수 군주 대통령에게 가서 임명권을 수여받게 되는데 이 요식 행위를 취임식이라 볼 수도 있겠다.

영국의 경우, 군주를 만나 간단히 약식으로 만남을 갖고, 이후 다우닝 가 10번지로 돌아와 기자 회견을 하는 걸로 총리 취임을 마친다.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총독과 접견한 후 총독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장관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취임사를 낭독하면서 마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연방의회에서 내각 조각을 마치고 하원의 형식적인 투표를 한 후 총리 내정자가 발언석에 가서 취임사를 낭독하면서 정식적으로 임명된다. 물론 그 전에 총리 대통령을 접견한 후 내각에 관해서 얘기하고 승인을 받는다. 내각제 공화국에서는 독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일본의 경우, 천황이 사는 고쿄로 가서 친임식(親任式)을 치르고 인증 증서를 받는 게 전부다. 다른 각료들도 인증식을 치른다. 이후 국회로 돌아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4]

단, 임기 중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경우 퇴임할 때 평범한 임기를 보낸 총리보다 조금 더 식다운 식을 하는 경우는 있다.

한국의 경우, 국무총리는 여기서 설명하는 총리처럼 의원내각제로 뽑히는 게 아닌, 임명되는 각 부처의 장관들 중 수장 같은 개념에 가깝다 보니 정부청사에서 강당 같은 데서 취임식을 치른다. 물론 대통령의 취임식엔 비할 바가 아니다.

3. 역할과 권한

조각(組閣)의 권한으로 장관, 정무차관 등을 임명하며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국회의원인데다 총리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덕분에 정부수반이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시선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상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훈장 수여, 외교관, 장관급 장교, 사무차관, 청장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 관료 임명, 의회 해산 및 재총선 요청, 군대 통수권, 법률제안권 등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국회 내각불신임결의 발의,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국정감사, 조약 승인 등으로 내각을 견제한다면, 총리와 내각은 의회 해산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해 국회 해산안을 행사하면서 국회 내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산 후 총선이 시행된다.

대통령제의 총리라는 직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차석의 역할이다. 내각책임제 국가의 총리의 경우, 국가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원수를 대신해서 참석하는게 의례로 지정되어 있다. 반대로 내각책임제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은 의례적 행사 이외의 활동을 내각에 전임하는게 헌법상 규정이다보니 실질적으로 2인자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2인자이지만 자기결정권이 대통령과 의회에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회 또는 내각의 총괄 역할만 하면 된다. 단, 대통령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일례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의 업무 권한 정지로 그 공백기간에 고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들이 권한을 대행한 것을 들 수 있다.[5]

4. 총리가 존재하는 나라들

4.1. 입헌군주국

영국, 일본, 벨기에, 스페인, 태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캄보디아, 룩셈부르크 등 많은 국가에 총리가 존재한다. 영국의 군주를 국가원수로 하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연방 왕국들도 큰 차이는 없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나라에서 총리는 여전히 군주의 신하로 규정되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군주의 명령에 따라 총리를 파면하는 것[6]이 가능하다. 타국의 군주를 겸하는 영국 국왕[7]과 같은 경우 영연방 왕국의 총리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국에서는 이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정말 이 지경까지 온다면 그때는 총리가 파면당해도 할말 없을 상황에서 그 국가 정당 등에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도 뿐이다. 이런 나라에서 군주는 정치적 권력을 갖지 않는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만일 군주가 자의적으로 총리를 해임하고자 한다면 온갖 욕을 먹을 것이고 공화주의자들이 권력 남용이라며 들고 일어날 게 뻔하다.

여기에 가장 근접한 사례로, 1975년 호주존 커(John Kerr) 총독 급진적인 정책을 펼친 총리를 해임한 바가 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총독은 현지에서 영국 군주를 대행하는 자리이므로 직권으로 질렀던 것인데, 결국 그는 국민들의 비난에 호주를 떠나야 했고 죽기 직전에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거꾸로 2008년에는 스티븐 하퍼 총리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이 있었다. 이것 역시 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대로, 2022년 5월 호주에서는 총선 개표가 완료되지 않아 의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음[8]에도 불구하고 총독 직권으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임명된 바 있다. 이 또한 군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9]

4.2. 의회공화제 공화국

독일, 이탈리아, 이스라엘, 인도, 싱가포르, 그리스 등의 국가는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하나, 이들 국가에서의 대통령은 입헌군주제 국가 군주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의미만 가지는 존재이고, 총리가 실질적인 국가지도자이자 정부수반이다.

4.3. 전제군주국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도 총리가 존재하지만 당연하게도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있기 때문에 총리는 당연히 권력이 없는 바지사장이며, 아예 군주가 총리직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다.

4.4. 대통령제 공화국

대통령제 공화국의 시초로 여겨지는 미국에는 총리가 없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는 이중적 정통성(Dual legitimacy)에 의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의회의 수장인 의장[10]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시스템이다. 둘 다 국민의 투표에 의해 뽑히기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며, 과거 영국 왕정의 독재에서 반기를 든 미국의 독특한 권력 분립사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다수당에서 선출된 의원내각제의 총리(의회의 힘이 내각과 일치하는 형태)와는 달리 권력이 분산된 형태이기에, 대통령제의 출발인 미국에선 총리의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대통령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도, 약간이라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채택하는 국가는, 대통령의 차석이라는 의미로 총리를 두는 국가가 많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으며 구 소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있다. 한국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총리는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나의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같은 권력 분립의 고민보다는 발전행정적인 나라 운영에 따른 권력집중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다.

4.5. 이원집정부제 공화국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내각의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을 선거에 따라 선출하고 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의원내각제처럼 총리를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총리의 권한 정도는 국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 이원집정부제이기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형태를 가져, 총리의 권한이 여타 다른 대통령제의 총리에 비해 크다. 물론 이도 여소야대로 야당이 총리를 배출할 때 이야기지 여당 단독정부일 경우 한국 국무총리처럼 그냥 얼굴마담이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고 따라서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 총리는 실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한국의 국무총리들과 비슷한 위상을 가지게 된다. 대표적인 나라로 대만이 있다.[11]

전자의 경우를 Premier-presidential system, 후자의 경우는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이라고 분류한다.

다음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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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러 유명 총리들

5.1.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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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화권

5.2.1. 중화민국

5.2.1.1. 북양정부 시기
중화민국 역대 국무총리 문서로.
5.2.1.2. 국민정부 대만
행정원장 문서로.

5.2.2. 만주국 총리대신

5.2.3. 중화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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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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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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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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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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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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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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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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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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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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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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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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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이스라엘

5.15.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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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싱가포르

5.17. 캄보디아

5.18. 북한

6. 여성 총리

7. 명칭

총리(總理)와 수상(首相)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의미와 유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수상'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옛 벼슬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수상이라는 말은 군주 밑에 존재하는 많은 신하(相)들 중 우두머리(首)라는 단어로써 군주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내각의 우두머리로서 내각에서의 독자적인 결정권 여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단어의 유래가 군주제를 시행하던 영국이었으므로 수상이란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의미가 군주국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총리'라는 명칭은 '모든 것을 총괄해 관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 총리의 정식 직함인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에서 유래했다. '총리'는 전체를 관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국정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엄격히 따지면 영문 표현인 Prime Minister를 직역하면 수상(장관들의 우두머리), 총리는 President로 구분해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13]

Prime minister의 한국어/일본어 번역에 총리/수상이 모두 쓰이게 된 데는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에도 시대 때 일본에서는 외국의 prime minister를 번역하기 위해서 수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다.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역사상 첫 수상으로 임명되어 내각이 출범할 때, '수상=외국의 정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당시 일본의 보수파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수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에 반대하는 의견이 강했다. 천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상'이 엄연히 천황의 신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줄여서 총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외국과의 정상회담이 많아지면서 '아베 총리와 메르켈 수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헷갈리므로 자국의 총리도 수상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타국의 정치체제와 상관없이 타국 총리는 '수상'이라고 부르고, 일본의 총리는 '총리'와 '수상'을 혼용한다.[14]

일반적으로 Prime Minister가 총리를 뜻하는 영어명으로 흔히 쓰이지만 꼭 이것만 쓰이진 않는다. Premier[15], Chancellor, First Minister[16], Chief Minister[17] 등도 쓰인다. 독일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Kanzler(직역하면 의장)라고 불렸던 관계로 오늘날의 독일 총리와 오스트리아 총리, 스위스 총리는 독일어로 Bundeskanzler이며, 이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Chancellor(of Germany/Austria/Switzerland)로 번역한다.[18] 그러나 Chancellor(독일어로 Kanzler(in))가 꼭 '총리'인 건 아니며 국가에 따라(때로는 국가가 아닌 조직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Chancellor가 재무장관을 비롯한 몇몇 고위직의 직함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번역 시 이 직책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한편 내각의 수장이라는 점에 주목해, 총리라 통칭되더라도 정식으로는 '##회의 의장'(President of ##)이라고 직역될 수 있는 직함을 쓰기도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가 대표적인 사례.

위에서 언급했듯 일본에서는 정식으로는 내각총리대신( 內閣總理大臣/ 内閣総理大臣)이라고 부른다. 사실 일본은 총리 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 부처장들의 명칭도 장관(長官) 대신 대신(大臣), 별칭으로는 상(相)이라는 말을 쓰는데[19] 이런 명칭들은 군주국으로써의 성격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중화민국(과거의 중국 대륙, 현재의 대만)에서는 1928년부터 행정원 원장(行政院院長)이 정부수반으로서 이원집정부제 하에서의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만은 명목상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원 원장에 대한 인사권은 전적으로 총통에게 있고 입법원(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으므로 대통령제에 가까워 국가원수인 총통이 거의 정부수반 노릇을 한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와 비슷한데, 그래도 행정원 원장이 국무총리보다는 권한이 더 있는 편이다. 행정원 원장은 다른 말로 각규(閣揆)라고도 하는데 각규는 글자 그대로 내각을 헤아리는(통솔하는) 직책이라는 뜻이다. 영어로는 President of the Executive Yuan을 정식 직함으로 쓰지만 Premier(또는 드물게 Prime Minister)로 쓰는 경우가 많다.

중화민국의 행정원 원장은 1928년 이전에는 한국처럼 국무총리라고 불렸었다. 단 예외적으로 위안스카이의 집권 말기인 1914~1916년에는 국무총리가 아닌 정사당국무경(政事堂國務卿)이라는 군주제적인 명칭으로 변경했었다.[20]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죽고 그의 집권 시기가 흑역사가 되면서 다시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1928년 베이징 정권( 북양정부)가 난징에 수립된 국민정부(국부)의 북벌에 의해 와해되면서 국무총리직은 사라진다. 대신 국민정부는 행정원 원장직을 신설했고 이것이 국부천대 민주화 이후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국에 맞춰서 총리나 수상이라고 번역한다. 한자문화권 국가에서 다른 이름을 쓴다면 가급적 해당국에서 쓰는 직함을 존중해주는데, 현재 한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만의 행정원 원장 정도다.

독립국이 아닌 자치정부나 연방제 의 총리일 경우 총리가 아닌 자치정부 수반으로 불러서 중앙 정부의 총리와 구분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First Minister와 카탈루냐의 President는 정부수반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일랜드에서는 총리를 아일랜드어인 티셔흐(Taoiseach)로 지칭한다.('두목' 정도의 의미) 특이한 점은 이 직책의 영어 명칭을 아예 정하지 않아서 영어로 쓸 때도 Prime minister가 아닌 Taoiseach 그대로 표기한다. 이는 Taoiseach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의회 등의 다른 정부기관 및 직책들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8. 대중매체에서 총리인 인물

9. 관련 문서



[1] 독일 총리 독일어권의 총리는 Bundeskanzler, Bundeskanzlerin 혹은 Chancellor로, 아일랜드 총리는 Taoiseach라고 칭한다. 영국의 Chancellor는 대법원장을 뜻한다. [2] 다른 말로는 각료평의회 의장이라 하는 등 여러 호칭이 쓰인다. [3] 첫번째 경우는 한국, 러시아, 두번째는 프랑스, 세번째는 독일을 대표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총리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수장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재의 독일처럼 각 주의 주지사를 주총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 [4] 그래도 내각총리대신이 급이 높아서 그런지 총리는 내각관방장관이 주임원사처럼 증서를 챙겨주고, 다른 각료들은 총리가 증서를 넘기는 형식이다. [5] 대통령의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 다음 서열은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6] 군주가 총리 임명/파면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일본 스웨덴은 제외. 일본의 경우 천황은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국정에 관한 권한을 일절 행사할 수 없으며,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장이 총리후보자를 지명하고, 그 후보자가 신임투표를 통과할 경우 의장 명의로 총리 임명장이 나간다. [7]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영연방 국가는 영국 국왕을 군주로 모시지만 영국만의 군주가 아니라 각국의 군주로 모신다. 그러니까 지금의 찰스 3세는 영국의 국왕이자 캐나다 국왕, 호주 국왕, 뉴질랜드 국왕영연방 왕국의 국왕이기도 하다. [8] 따라서 내각 신임투표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9]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신임투표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의회의 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국왕이 판단한 사람을 그 직권으로 총리에 임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다. 당장 입헌군주제의 본산으로 인식되는 영국부터가 그렇다. [10] 미국은 상, 하원으로 나뉘어 의장이 뽑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의장에게 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분이 부족하다. [11] 대만에서는 행정원의 수장이란 뜻에서 행정원 원장(行政院 院長), 줄여서 행정원장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이를 직역한 Premier of the Executive Yuan. [12] 세계 최초의 여성 총리. [13] 일본 총리는 과거에 영어로 Minister President of State)로 번역되기도 했다. [14] NHK 뉴스 같은 경우 보면 자막은 수상인데, 아나운서는 총리(대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15]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를 보통 Premier로 번역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 정부의 실질 수반인 주 총리를 Premier라고 부른다. [16] 스코틀랜드 등 영국 내 자치정부에서 사용. 이 직책이 생기기 훨씬 전에는 Prime Minister의 별칭으로 사용된 예가 가끔 있다고 한다. [17] 몇몇 영국 해외영토에서 사용. [18]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되었을때 Bundeskanzlerin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독일어에서 여성형 명사에는 -in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메르켈 이전에는 여성 총리가 없었던 것. [19] 이것은 다른 나라의 장관들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공화국의 장관들도 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 장관은 부처 밑에 있는 청(廳/庁)의 장에게 붙인다. 한국에서는 청장이라고 하는 직위들이다. [20] 실제로 그는 말년에 중화제국 황제를 자칭했다가 호국전쟁이 일어나 취소하기도 했었다. 그에 앞서 등장한 정사당국무'경'이란 직함은 그야말로 군주의 대신이라는 의미이니, 최소한 그때부터 황제 즉위를 꿈꾸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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