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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3 23:34:34

자치정부

1. 개요2. 자치의 정도3. 유사 개념4. 실존5. 가상

1. 개요

독립된 주권 국가는 아니지만 소속 주권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 통치하는 정부.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일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중앙에서 자치권을 이양받은 위로부터의 권한 이양인 경우가 많다. 구성국 체제나 혹은 연방 중에서 국가연합으로부터 비롯한 경우 각각의 정부가 자치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국가 수준의 주권을 지니고 있다가 통합 정부에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정부'라고는 잘 부르지 않는다.

대개 명칭상으로도 '자치○○' 식으로 '자치'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치공화국', '자치국'과 같이 국가의 형식을 지닌 명칭을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

2. 자치의 정도

자치의 정도나 정부의 성립 요건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래의 목록에서도 자치의 수준은 다 제각기 다르다.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국가이지만 국토의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주권을 침해받고 있다. 홍콩 마카오 중국의 지역이고 자치권에 문제가 많기는 해도, 일단은 각각 홍콩 사람과 마카오 사람이 통치하고는 있다.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구역에 자치구, 자치현, 자치기, 민족향, 민족소목, 알사로 구분되는 민족자치지방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말이 자치이지 실제 허가된 권한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현급행정구 이하의 자치지방으로 내려가면 그냥 상위 행정구역의 지방사무소 수준이라고 봐도 된다. 소련의 공화국처럼 법정 권한은 많지만 일당제의 한계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여된 권한이 적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중국에서 진짜 자치정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곳은 홍콩 마카오 둘 뿐이다.

3. 유사 개념

미승인국가와는 다르다. 미승인국은 본국의 자치정부가 아니라 본국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국체이며, 단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만 못 받는 것이다. 물론 미승인국이 본래 속했던 나라에서 미승인국을 자국의 자치정부로 규정하고 합병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모든 미승인국이 그런 상태는 아니다.

속령 해외영토 등의 구역과도 의미가 다르다. 속령은 통치국의 헌법 상으로 규정된 본토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통치국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역인 곳이고 해외영토 역시 같은 의미이나 자치 정부는 헌법 상 본토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게 허가받은 독자적 통치권이 있는 정부라는 의미이다. 일례로, 호주의 해외령 중 하나인 코코스 제도는 본토 주와 구별되는 자치권이 없어 자치정부가 있다고 평가되지 않으며 러시아의 여러 공화국들은 헌법 상 본토에 속하지만 일반 주 및 지방과 구별되는 자치권이 있어 자치정부가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4. 실존

구성국, 속령은 해당 문서 참고.

4.1. 아시아

4.2. 유럽

4.3. 아메리카

4.4. 아프리카

4.5. 오세아니아

4.6. 사라진 국가

5. 가상



[1]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국가임을 천명하며 UN 옵저버 국가로 가입되어 있는 미승인국이지만 파타 주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오슬로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로부터 제한적인 자치권을 받아 통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치정부의 의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월경지인데다 내륙이라 러시아가 병합하기 쉽지 않다. [3] 선택에 따라 자치령의 설립이 결정될 수 있다. [4] 괴뢰국이지만 일단 형식적으론 닐프가드에게 자치권을 받은 자치 국가다. [5] 공식적인 통치자는 인간 국가의 군주이지만 실제론 드워프의 대장로가 군주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통치하는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