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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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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9일 제18회 과거시험 재현 행사( 경복궁)[1][2]

1. 개요2. 역사
2.1. 중국
2.1.1. 수당 시대2.1.2. 폐지2.1.3. 기타
2.2. 한국
2.2.1. 고려 이전2.2.2. 고려2.2.3. 조선
2.3. 일본2.4. 베트남
3. 시험 과정4. 응시 자격
4.1. 결격 사유
5. 조선시대 성씨별 과거 합격자 수6. 분과7. 경쟁률8. 부정행위9. 평가
9.1. 장점
9.1.1. 다른 제도와 비교
9.2. 단점
10. 근대 서구 및 현대 제도에 미친 영향
10.1. 장단점
11. 당대의 참고서12. 관련된 표현13. 외부 링크

1. 개요

옛날의 학자는 벼슬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학문이 이루어지면 윗사람이 천거하여 등용되었으며, 대개 벼슬을 한 사람은 남을 위했고 자신를 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고 과거로 사람을 뽑으니,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는 학문이 있고 남보다 썩 뛰어난 행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니면 도를 행할 자리로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르치고 형이 그 아우를 권면하는 것이 과거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 선비가 벼슬을 탐내는 풍습은 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선비된 사람들은 많이들 부모의 희망과 문중의 계책을 위하여 과거 공부에 힘쓰는 일을 벗어날 수 없으나, 또한 마땅히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그 때를 기다리고 성공과 실패를 천명에 맡길 일이지, 벼슬을 탐내어 조급하고 열중하여 이것으로써 그 뜻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이, 《 격몽요결》 <처세장> 맨 앞 부분. '처세장' 자체가 과거 제도 하에서 선비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술이다.
지금 국가에서는 시속의 글솜씨로 인재를 뽑고 있다. 각종 이권과 녹봉이 이것에 달렸고, 성공과 명예가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이 세상에 태어나 이 길이 아니면 더불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박제가, <과거 제도에 대하여>에서
과거(科擧)는 수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세습 귀족이 아닌 사족(士族) 지식인의 등용을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중국 왕조에 영향을 받은 한국에서는 고려 시대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베트남에서는 리 왕조 응우옌 왕조시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에 일시적, 제한적으로만 시행되었다. 서구권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의 공무원 시험의 기원이 된다.

명칭에서 '천거', '찰거' 등 동아시아의 인재 등용 제도에는 대체로 '-거'(擧)가 들어간다.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 선거'(選擧) 역시 이러한 용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

2.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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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도를 처음 도입한 국가이다.

과거 제도의 기원은 지방 추천자를 대상으로 적합성을 시험하는 제도로 이미 한나라 때 있던 찰거(察擧) 제도이다. 수나라 이전 중국에서도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천거(薦擧)로 인재를 발탁했고,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관록 2천 석 이상의 관리가 3년간 근무하면 자신의 형제나 아들을 1명 추천하여 낭관으로 올릴 수 있는 제도인 임자제(任子制), 향거리선제, 구품관인법 등 이런저런 발상을 시도했지만 각자 실제 시행 과정에서 단점이 부각되었다.

2.1.1. 수당 시대

중국의 과거 제도는 중국 수나라의 선거(選擧)제에서 유래하였다.[3] 수나라 문제가 선거제를 최초로 시행했다. 수나라 과거 제도는 24사 수서에도 기록이 과거 시행은 물론 합격자 기록도 없다고 한다. 수문제는 한나라 때의 찰거 제도를 선거라는 제도로 시행하여, 지역에서 추천한 인재들 중에서 지방관이 추천한 인재를 바로 등용하는게 아니라 적합한 인재인지를 다시 판별하는 제도였다.

수나라 멸망 이후 당나라 초대 황제 당고조 무덕 4년(621) 과거 제도를 만들었는데 조령을 내려 각 현에서 추천한 인원을 주로 모여 시험을 보고 주에서 검증한 후 중앙으로 올려 보내라고 하면서 시험을 보는 형태가 나타난다. 다만 수-당시대 과거는 당나라가 망하고 고려시대에 쌍기가 들여온 과거의 형태와 매우 다른데, 과거 왕조의 구품관인법과 북송 시기에 정착된 일반적인 과거 제도 사이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였다.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아래의 점들이 꼽힌다.
  1. 정기적이지 않다.
  2. 시험 관직임용이 성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이미 명사들이 자신의 문집을 여러 고관들에게 바쳐서 인정을 받으면 과거를 응시하고 응시에서 대구로 아무 내용이나 써제껴도 유명하면 합격이었으며 신언서판으로 표현하는 문벌귀족들의 심사로 등용을 정했다.
  3. 후대 명경과와 진사과처럼 명확한 기준이 아닌 시류에 맞춘 즉흥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당나라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과도기적인 성격이 강했다. 급제자가 한번에 십수명에 불과한데다가 등용도 잘 되지 않았다. 중당시기 백거이의 진사시험 동기는 16명이었다. 성당시기 천보 연간엔 응시자 모두 탈락시킬 사례가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자리잡지 못했다. 한편 당나라에서는 빈공과라는 외국인 전형도 운영했다. 전시 제도는 송나라 때 생기지만 황제 앞에서 최종 순위 결정전을 치르는 전시의 원형은 당현종 때 생겨난다. 그러나 당나라 때 순위 결정전인 전시는 제한적으로만 실시했다. 전시 횟수도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안 된다.

당나라가 존속하던 시기에 신라, 발해에는 과거 제도가 없었지만 당나라는 비교적 개방적인 왕조였기 때문에 많은 신라, 발해인들이 중국으로 가 외국인 전용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라 3최로 일컬어진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는 모두 당나라 빈공과 급제자 출신이다. 과거 제도가 도입된 고려시대 때에도 원나라 시절까지는 중국에서 과거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시험은 명나라 대에 중단되어 조선 시대부터는 중국 유학보다는 국내 과거 위주로 가게 된다.

과거 제도는 북송을 거치면서 정착되었다. 송대부터 황제의 앞에 나서서 시험을 치르는 전시(殿試)가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 초시 - 복시 - 전시 3시 상설 시스템이 확립됐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우는 합격자와 시험관 사이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성립되는데, 전시의 존재로 황제의 권위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된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 체제 자체는 측천무후 시대에 이미 완성되었지만 이후 사라졌다가 송대부터 완전히 자리잡았다. 중국 과거 시험제도와 폐해는 진사 3.1 항목을 참조.

2.1.2. 폐지

중국의 과거 제도는 한국보다도 더 늦은 1898년에 변법자강운동의 일환으로 개혁되고, 서태후 주도로 이뤄졌던 광서신정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마지막 과거 합격자들 중 중국공산당의 시조로 알려진 천두슈가 있는데 그는 1896년 향시, 그 다음해인 1897년 성에서 치르는 성시에 급제했다. 이때 조선에서는 이미 과거가 폐지된 지 2, 3년 후였다.

2.1.3. 기타

중국은 조선이나 베트남보다 인구가 훨씬 많았던 관계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도 그만큼 어려웠다.[4] 그래서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 합격자는 하늘이 점지한 사람이라고 하여 귀신조차 함부로 해칠 수 없다는 내용의 전설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과거 시험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과거 수험생들을 지켜주고 그들한테 과거 합격의 축복을 베풀어준다는 종규라는 신도 생겨났다. 다만 과거에 불합격했다가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황소나 홍수전 같은 불행한 경우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2.2. 한국

2.2.1. 고려 이전

상술한 바와 같이 과거 제도는 고려 시대에 한민족 계열 국가에 정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시험 방식의 인재 발탁 제도를 찾기 어렵다.

과거 제도 이전 고대 한국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아래에 하술될 유럽 등 서구권처럼 귀족 등 신분을 대대로 세습하거나,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추천자가 일종의 보증을 서는 천거 방식을 이용했다. 신라 화랑제도 역시 보통 청소년 수련 단체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화랑의 매력으로 인재를 모으고 화랑과 휘하에 모인 낭도의 공동생활로 결속력을 다지고 교육해 그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자를 천거해 뽑아 신라의 문무관직에 부임시키는 역할이기도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교 지식에 대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한 제도는 신라의 독서삼품과이다. 이때의 시험은 전적으로 시험 결과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등용에 성적을 단지 참고하는 형식이었기에 본격적으로 과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식 과거제도는 고려 4대 왕 광종 때 들어왔다.

신라에서 골품제의 벽에 막힌 6두품 이하는 독서삼품과를 통해도 출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 외국인 전형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나라 유학생과 거기에 딸린 인력은 일종의 코리아타운 신라방의 구성원이었다. 당나라에서 공부했거나 빈공과에 급제한 경력이 있으면 신라에 귀국해서도 적어도 태수 자리는 보장되었다.

발해의 과거제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당나라의 빈공과에는 발해 지식인들도 많이 응시했고, 당연히 신라 학생들과는 상당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빈공과 수석은 주로 신라 학생들이 차지하다가 한 번 발해의 오소도(烏炤度)가 신라의 이동(李同)을 누르고 수석을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신라 유학생들의 대선배였던 최치원이 '국가적인 굴욕이다'이라고 깠을 정도였다.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烏光贊)도 나중에 당나라 빈공과에 응시했는데, 이번엔 신라의 최언위가 오광찬보다 등수가 높았다. 마침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오소도가 오광찬의 등수를 최언위보다 높여줄 것을 당나라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2.2.2.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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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조선

조선에 이르러 과거 제도는 고려의 문제점과 유교적 사회이념에 맞춰 기존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전시(殿試)제도는 고려에서 과거를 받아들인 이후 북송 시대에 정착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과거 제도는 1894년 제 1차 갑오개혁 때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며 한 달 전인 1894년 5월 15일에 마지막 과거 시험이 치러졌다. 당시 병과 시험의 주제는 《대학(大學)》의 한 구절인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법(止於至善)'을 논하는 것이었으며, 급제자 중 독립운동가 이상설은 병과 2등이었다. 당시 이상설이 제출한 답안지도 남아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과거시험에 이승만 또한 응시했었다.[7]

1894년 7월 12일 '선거조례'와 '전고국관제'를 제정해 시험과목으로 국문, 한문, 사자(寫字. 글씨를 똑같이 베껴쓰는 것), 산술, 내국정략, 외국사정 등 정치 행정과 실무, 국제정치 등을 시험해 관리를 선발했다. 그 외에 '향공법'(鄕貢法)이라고 하여 각 지방에서 일정 인원을 추천받아 인재를 선발하는 천거 방식의 임용제도도 함께 시행되었다.

2.3. 일본

헤이안 시대에 도입되어 시행되었고 일부 하류층이 고위층까지 출세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문벌 성향이 강해지고 공경 귀족이 형성되면서 하류관료나 중류관료층을 배출하는 시험으로 고착했다. 그나마도 관학인 대학료가 무력해지고 사학이 창궐하면서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등으로 유명한 스가와라(菅原), 오에(大江), 키요하라(清原), 나카하라(中原) 같은 특정 성씨가 과거 합격자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기껏해야 후지와라의 방계 가문이 과거 시험을 치는 정도였다. 과거 합격자는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경우 8위에서 6위 사이의 하급 관료와 지방수령에 머물고, 사학 출신이면 5위, 특정 가문이라면 4위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헤이안 시대 권력의 핵심인 텐죠비토라 불리는 종3위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율령제가 붕괴되면서 과거시험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미 과거 제도의 중추인 관학이 기능하고 있지 않았으며, 1177년에 국학인 대학료가 화재로 전소된 이후에는 재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막부 체제가 고착화되자 과거 제도의 재도입은 요원해졌다. 막부의 핵심 계층인 사무라이는 세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실무 관료도 이들 계층이 전담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에도 막부 말기 들어서는 일부 에서 자체적으로 과거 제도 비슷하게 시험을 치러 번 내 관직을 뽑는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2.4. 베트남

유교 베트남에 전래된 이래 베트남의 관리 임용 제도로 채택되었고, 1075년에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다. 시기는 한중일에 비해 늦은 편이다. 그래도 한국, 중국처럼 천 년 가까이 꾸준히 실시되었다.

과거의 급제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 장원(狀元 - trạng nguyên), 방안(榜眼 - bảng nhãn), 탐화(探花 - thám hoa), 진사(進士 - tiến sĩ)라고 불렀다. 하노이에 있는 문묘(文廟 - Văn Miếu)가 과거 시험장으로 유명했는데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수십 개가 지금도 남아있으며 이 비석들은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응우옌 왕조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한국, 중국과 달리 왕조는 유지되었기 때문인지 한국과 중국에서 과거제가 폐지된 뒤에도 한참 동안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 식민 통치자들이 남긴 과거시험 사진도 많이 남아 있으며, 프랑스 총독 폴 두메르도 과거시험을 참관해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다. 1919년 카이딘 황제가 프랑스의 요구로 과거제 혁파령을 내리면서 베트남을 끝으로 과거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만화로 묘사된 베트남의 과거 제도

3. 시험 과정


생원진사시는 소과 또는 사마시라고도 하는데, 유교 지식인으로서 소양을 시험하고 성균관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초시에서 한성부 및 각 도별로 할당된 인원을 먼저 뽑은 뒤 복시에서 최종 합격자를 가렸다. 3년에 한번 전국에서 생원 100명, 진사 100명으로 도합 200명만 선발하는 시험으로 대과만큼 쉽지 않았다.

이렇게 소과를 통과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했다. 성균관의 학사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루 출석에 원점 1점씩, 연 300점 이상을 채워야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한 대과 초시인 관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며 시험도 많았다. 매 10일마다, 그리고 매달 시험을 치렀다. 한 단원이 끝날 때에도 시험이 있었다. 월 평균 10회의 모의고사를 치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 횟수 이상 최하점을 받으면 낙제. 등급이 대통-통-약통-조통 순이었는데 조통은 사실상 지금의 D나 F와 마찬가지였기에 이걸 받으면 망신을 뛰어넘는 개망신을 받아야 했다.

출석은 별다른 게 아니었다. 성균관 내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기 전 일종의 출석부인 도기에 하루 두 번 이름을 쓰면 그날은 출석한 것으로 쳤다. 따라서 어디 놀러 안 가고, 밥 때 되어 밥먹으면 출석 끝이었다. 물론 나라에서 주는 밥인 만큼 맛이 없어 잘 안 먹었다고 한다. 그나마 복날 음식은 평이 좋은 편이었다고 하는데 초복에 참외 2개 중복에 개고기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한 번이었다가 아침만 먹고 나가노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으로 변경했다. 권당에 참여한 날짜들만큼 출석일수가 부족해지면 식년문과 시험 초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성균관 입학생 중 출석점수가 되는 유생에게만 대과 초시 합격자 240명 중 50명이 배정된 관시에 응시할 수있는 자격을 주었으므로 출석은 꼬박꼬박 해야 했다. 반대로 이 점으로 인해 성균관 학생들의 동맹휴학인 권당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다 싶다면 그걸 이유로 학생들이 권당을 하기도 했다. 권당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인재들이 단체로 관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같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과라고 하는 문과는 문관 관료 임용시험으로, 법제상 양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으며, 소과에 반드시 합격하지 않아도 응시가 가능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소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경우 1차 시험인 초시 합격에 메리트가 있었으며, 그밖에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임용 시험 같은 별도의 혜택이 주어질 뿐, 소과와 대과는 별개의 시험으로 운영되었다.

문과(대과)는 1차 초시에서 240명, 2차 복시에서 33명을 끊는다. 마지막으로 이 33인의 순위를 가리는 3차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 이를 전시라 한다. 전시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처음 임관되는 품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시험이다. 장원 급제자는 종6품, 나머지 갑과에 해당하는 2명은 정7품, 을과 7명은 정8품, 병과 23명은 정9품부터 시작한다. 공신이나 당상관 이상의 자제들은 음직으로 문과에 급제하지 않고도 관직을 얻을 수 있었으나 비급제자로서 승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도전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보면 시험에 평생을 바쳐도 모자랄 것 같지만, 학습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30대 중반 정도가 주류였고 40이 넘으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젊은 나이에 합격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최연소 장원급제자는 17세에 급제한 박호(朴箎)[8]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고종 때 13세로 합격한 이건창(李建昌)이다. 고종 때 지나치게 많이 뽑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최연소 합격자 기록은 15세다.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는 만 18세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고등고시 사법과는 한 해에 40명 뽑던 시절이다.

왕의 권한으로 식년[9]이 아닌데, 특별히 과거를 열어 뽑는 일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조선왕조실록에 대부분 기록이 되었고, 이를 별시라고 하는데 기존과 다른 형태로 전시를 보는 것이었다. 대신 어차피 소과 합격을 한 사람들 중의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시험이었기에 중간과정이 없는 것은 아니며, 극히 드문 일도 아니었다. 3년 단위 정식 과거를 식년시라 하고, 그 반대 개념을 별시라 하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별시 선발자가 식년시 선발자보다 많아지며, 3년 주기라는게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커진다. 별시는 종류가 많아서 오히려 별시만 노리는 응시자들도 많았다. 세자를 책봉하거나 딸만 낳거나 낳았던 아들이 어릴때 죽었다가 다시 아들을 낳아서 원자나 원손이 태어나는 등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도 하고,[10] 왕이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전라도 등 비수도권 지역에 특별방문을 할 때도 하는 등 종류가 많았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시대에 별시는 참가신청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합격을 가르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커서[11] 유생들끼리 거의 정보전을 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증광시 같은 별시가 매우 많았기에 별시 정보전에 가장 유리한 성균관에 들어가려고 지방에서 소과 합격자들이 떼거지로 올라오곤 했다. 그래도 성균관은 인원제한이 있기에 못 가는 지방 유생들은 보통 향교쪽에 인맥을 대놓고, 정보취득을 시도했다. 별시 시행 여부는 왕이 결정하는 거니까 궁궐 내 정보를 빨리 얻어내는 사람이 유리했다. 그래서 사실 별시 합격자들도 고위관료 자제들이 많았다.

그 중 직부전시는 대과 초시 장원이나 성균관에서 특별한 시험을 칠 때 1등에게 내리는 비정기적인 조치로 바로 전시를 보게하는 극히 드문 제도였다. 직부전시도 세도정치 시기 악용되었다. 흥인군의 아들도 13세의 나이로 직부전시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의 반대로 취소되어 흥인군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흥선대원군이 종친들에게 관직을 주기 위해 종친 대상으로 직부전시를 시행했는데 흥인군과 사이가 나빴던 흥선대원군이 흥인군의 아들을 제외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종친들은 이후 흥선대원군의 파벌이 되었고, 여기서 제외된 흥인군 계열만 고종 파벌에 들어갔다.

4. 응시 자격

양인 모두에게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거에 합격만 하면 양반이 되어 출세를 할 수 있었다. 고려도 과거 응시를 보장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 시대의 유연성이 더 높았다. 고려 지배층의 결집도가 높았던 데다 고려의 직접적 행정력과 법제적 기반이 조선처럼 전 국토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유이다. 조선의 세습 관료가 아닌 일반 양인 출신 문과 급제자 비율은 초기 40% ~ 50%에 달했다. 초기 과거 급제자 출신들이 문벌을 짓기 시작한 중기에는 점차 낮아져 10% 후반대까지 이르렀으나, 양란 이후 회복해 후기에는 다시 40% ~ 50% 비율을 유지했으며, 말기에는 60%에 육박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선사 전체로 확대하면 평민 급제자 수는 전 과거 급제자 중 1/3에 이른다. (한영우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석좌교수 겸 서울대 명예교수 연구) 출처 기사1 기사2

한영우 교수는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 4권 말미에서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장수한 비결은 지배 엘리트인 관료를 세습으로 보장하지 않고 능력을 존중하는 과거시험 제도로 부단히 하층 사회에서 충원했기 때문"이라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탄력적 사회를 유지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인 대부분은 과거에 합격할 실력을 갖추기 매우 어려웠다.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 당시 농사를 짓지 않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며 노동없이 부양가족을 먹여 살릴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했고, 실제로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다. 그래서 3대가 함께 과거공부를 하는 집안의 사례도 있었다.

흔히 '4대조 이내에 과거 합격자가 있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정확히는 4대조 이내에 현관(顯官)[12]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지에는 4대조를 기재하지만 보단자를 낼 필요는 없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응시서류로서 호적과 신원 보증서에 해당하는 보단자(保單子)를 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나 추천을 해줄수 있는게 아니라 지방이면 경재소(京在所)의 3인, 서울의 경우 각 부서의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서인 보단자를 받아야만 응시가 허락 되었다. 과거(科擧) 제도는 실력만으로 뽑는게 아니라 자가 들어있는것 처럼 천거도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시험 준비를 자식에게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양민이라도 쉽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던 셈이다. 또한 보단자를 요구하는 건 단순히 집안의 수준을 따지는 것도 있지만 아래에 언급된 서얼금고법 때문도 있다. 아버지가 현직 관리 출신이 아니라면 얘가 서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방 유향소를 통제하는 경재소의 관리에게 추천을 요구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4대조의 보단자에 천출이 있다면 서얼로 간주되어 과거 응시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서얼들은 태종이 만든 서얼금고법 때문에 정조 이전까지 문과 응시가 막혀 있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범죄자, 횡령죄나 뇌물을 받은 관리의 아들, 재가한 부녀의 아들, 손자 그리고 서얼은 문과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문과 합격자 비율로 따지면 위와 같다는거지 임용이나 얼마나 고위직으로 진출했느냐를 따지면 이야기가 또 달라진다. 조선 시대에는 과거 합격자가 관료 숫자보다 많아서 임용이 늦어졌다. 대과에서 1~3등으로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면 품계와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뿐 관직, 정확하게는 녹봉이 나오고 역할이 주어지는 관직인 '실직'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었고, 결국 못 받았다면 녹봉도 없고 직위도 없는 산직이나 받을 수 있다. 당해 합격자들끼리만 경쟁해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면 송대 이후 중국의 경우, 조선의 대과 합격자가 상위 3명을 제외하면 직접 임용이 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종합격자인 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과 동시에 모두 고위 관료 임용이 보장된 엘리트 신분이었다.

게다가 과거 시험은 공직 자리가 있든 없든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렀다. 별시라고 해서 원손 탄생, 세자 책봉, 국혼, 국상 탈상 등 국가에 축하할 일이 있다거나(증광시) 성균관에 행차하거나 문묘제례 시(알성시), 어느 지역 민심을 잡고 싶다거나 하면 과거를 열었다. 왕이 다른 지역에 행차를 해도 과거를 열 수 있는 등, 추가 시험을 통해 얼마든지 더 뽑았다. 정기 시험은 3년씩 기다려야 하지만 별시는 그것보다 더 빨리, 더 자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주상 전하께서 성균관에 행차했다가 날씨 좋으니 과거나 치르자며 그 자리에서 시험을 열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열폭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부 응시자들은 별시도 노려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와 한양에 쐐기박고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하여 한양 집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한양에 집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기득권이어서, 벼슬살이를 하다 사화에 휘말려 귀양살이를 하더라도 남은 가족들은 세를 줄지언정 집의 소유권은 어떻게든 지키려 했다. 실학자의 이미지가 강한 정약용조차도 망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면 어떻게든 지금부터 돈을 모아 한양에 집 한 채 마련해야 한다고 강진에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누누이 당부할 정도였다.[13] 과거 시험 응시자가 한양에서 멀리 살면 멀리 살수록 드는 돈과 시간도 많이 들었기에 서울 출신이 당연히 더 유리했다. 선비가 시험을 치러 한양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나귀와 하인의 인건비, 밥값, 숙박비 등이 모두 가문에서 들이는 비용이었고, 갑자기 대왕대비나 임금이나 원자 아기씨가 돌아가시는 국상이라도 나면 이 또한 지방 수험생에게는 오가는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으로 돌아가는 또다른 비극이었다. 또한 과거 합격자에 비해 관에서의 일자리는 의외로 적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극심해서 이렇게 한양에서 정기 시험으로든 특별 시험으로든 아등바등 합격을 해봤자 실제 관에서의 일자리를 받는다는 기약은 없었다. 이 때문에 을과나 병과의 경우 합격하고도 평생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이 임용 순서도 대단히 불공평했다. 우선 집안을 가렸다. 과거 시험지에 대놓고 4대조의 이름과 관직을 쓰게 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과거를 볼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한 것. 4대조 내에 반역자가 있거나, 천민이거나, 재가녀 자손이거나 하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써놓은 가문을 볼 때 공식적으로 4대조 안에 정규 관료인 현관이 있으면 그 자손을 먼저 임명했다. 이를 현관서용(顯官敍用)이라 부른다. 그러나 반대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4대조 내 관료 출신이 없다면 과거 응시 자체도 지방이면 현직관원 3명 이상의 추천서인 보단자를 받아야 응시를 할 수 있었고, 어렵게 합격하더라도 임용이 잘 되지 않았다, 이것을 한품서용(限品敍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후대로 갈수록 인사가 적체되면 대기발령으로 늙어 죽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며, 한미한 가문이면 임용을 포기하고 과거 급제의 명예에 만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문반과 무반 모두 급제자가 임용이 된다면, 배치되는 초임기관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때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이후의 승진 여부가 결정되었다. 문과 합격자는 이조에서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고 임명될 수 있었다. 무과 급제자중 임용되는 경우는 병조를 통해서 선전관, 부장, 수문장 가운데 하나에 추천을 받았는데, 승진 한계와 승진 속도가 정확하게 이 순서에 비례했다. 그리고 사실상 문관 합격자의 10% 미만만 직접 임용이 되고, 나며자 30여명은 대기발령 상태로 임관대기를 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전직 관료(보통 삼년상 등으로 사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파직), 문음(음서, 공신 자제와 2품이상 관료 자제), 3년에 한 번씩 공식이지만 알성시와 기타 특별 시험까지 합치면 96% 이상의 합격자가 임용 대기 중인 수많은 누적된 과거시험 급제자와 경쟁하여 임용을 받아야 했다. 4등부터 33등 합격자는 정8품 이하 품급을 받긴 하지만 이들 실무 경험이 있는 전직관료 집단과 중앙정계 인맥이 풍부한 명문가문의 자제와 같은 품급이라 하더라도 임용될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2품이상 관리의 아들이나 손자는 그에 비례하여 정7품에서 종9품 품급이 나왔다.

이들 뿐만 아니라 급제자들 사이에서조차 '2품이나 당상관급 직계자식 - 일반 관료 가문 - 그 이하 듣보잡' 식으로 공식적인 서열이 있었다. 따라서 과거 시험지에 기재하는 4대조 내에 당상관이 없는 급제자는 아예 관직을 받지 못하거나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았다. 다만 급제가 한 대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이 계속해서 급제를 하고 혼맥을 쌓고 나가면 대를 이어 조금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대대로 합격을 하면 그 집안은 지방에서 명문가라고 불리는데 당연히 중앙정계에서 이렇게 되기는 힘들다. 결국 조선의 과거제도는 관료 임용 시험이라기보다는 관료 임용 자격 시험에 더 가깝다. 특히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기호지방 명문가들이 그마저도 한양 명문가가 점점 실직을 독점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지방 유림 출신 급제자들은 거의 임용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여기서 후보자가 아닌 자격시험이라고 한 이유는 특정 관직 후보로 오르려면 직급(품계)에 맞춰 문관은 이조, 무관은 병조에 관직 추천 명단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러니 당연히 급제만 하고 서울에서 구직활동을 안하거나, 지방으로 낙향하면 학문으로 명성을 떨치거나 전국구 효자로 품행이 알려진 경우가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관직 후보군에 오를수도 없고, 관직수가 급제자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사극에서 나온대로 명문가에 인사하러 다니며 뇌물(그 당시엔 당연한 인사)을 바쳐야 했다. 그러고 나서도 신규임용이나 5품 이하 관료는 대간들에 의해 일종의 신원조회인 서경(署經)을 통해 과거조상과 자신의 범죄경력이 없음을 검증해야 임명되는 것이 절차였다.

거기에다가 문과는 명문가들이 모이는데다가 뽑는 사람이 적어 합격하기도, 벼슬에 임용되기도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에 지방 양반이나 몰락 양반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집안도 문과보다 무과에 합격하여 양반 지위를 노리는 형태가 나타났다. 조선에서 문반직은 겨우 500여 명이지만 무관은 3,000여 명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무과에서는 28명만 뽑지만 지방에서 향리 출신이 자비로 출정해서 내갑사가 되어 나중에 하급 무관 품계를 받기에 무과가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역시 음서로도 임용이 된다. 그러나 무과에도 유교 경전, 병법, 말타기 활쏘기[14]를 연습해야했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일반 양민이 응시하기에는 역시 진입 장벽이 있었다. 일단 군사용 전마는 말 중에서도 엄선되어 키워야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전문적인 마부가 있어야 했다. 일반인 양반들이 타는 조랑말만 해도 노비 두세 명 값에 유지비는 사람보다 몇 배는 먹여야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무과로 뽑는 인원이 대폭 늘어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고, 군복무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몇년 빡세게 공부와 체력단련을 하면 합격을 노릴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며, 실제 10,000명 넘게 합격하는 사례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미 임진왜란 이후 공명첩 당상관 품계 가격이 쌀 몇십 섬에 불과해서 일반 양인과 천민은 공명첩으로 역을 면했다. 물론 고위급 인사로 출세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어쨌든 양반자리를 확보했으니 지방에서 떵떵거릴 정도는 되었다. 다만 신분제가 허물어져 가던 조선 중후기에도 천민들이 과거치는 것은 조선 조정에서 매우 꺼렸는데 지금 시각에서 보면 '급제<벼슬이지만 당시 신분제 사회에서는 천민들이 공을 세우거나 공명첩으로 면천되어 공을 세우더라도 역을 면해주거나 그 다음에 '벼슬을 퍼줄 망정 과거 응시는 잘 허락해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천민출신 서흔남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남한산성까지 업어주고, 성 안팍에서 스파이와 전령 활동을 하여 정2품 당상관인 훈련주부(訓鍊主簿)와 가의대부(嘉義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받았지만 벼슬을 줄지언정 과거 응시는 허락하지 않았다. 엊그제까지 천인들은 공은 인정해주어 대우는 해주지만, 명문가문의 전유물인 관료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의미. 특히 청요직(주로 조정의 공론을 형성하는 언관직)은 무조건 대과를 거쳐야 했고 명예직이 아닌 실제로 재상이 되려면 무조건 청요직을 거쳐야 했다. 명예는 잔뜩 올려주되 실제로 중요한 관직에의 참여는 배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명첩보다 과거 합격증인 공명홍패의 인기나 가격이 더 높았다. 조선 중후기가 되면 당상관 품계 가격이 쌀 몇 섬으로 폭락해도 안 살 정도지만 과거 합격증인 홍패의 위력은 여전했다. 왜냐하면 과거 응시 자격은 곧 양반의 자격을 인정하는 셈으로 후손에게 신분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명첩이나 일회성 벼슬로는 당대에만 역을 면제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정충신은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워 면천되고 그후에도 공을 세워 벼슬을 받은 후에 다시 공을 많이 세우면 특별히 과거 응시를 허락해주긴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임진왜란 시기는 매우 예외적인데 전시의 급박함으로 인해 천인이 왜인의 목을 베면 면천, 양인이 왜적의 목을 베면 무과 초시 (初試) 급제로 치고 2명의 목을 베면 무과 도시 (都試) 응시 자격을 주는 양반으로 대우하게 해줄 정도였기에 왜적 목 3개면 천민에서 무관으로 신분 급상승이 가능했고, 쌀 몇십 섬으로 당상관 직위까지 팔아치웠다. 임용한 박사 공저 <뇌물의 역사>에서 관청 역졸 마부 관노들이 죄다 신분 급상승해서 당상관직을 얻어 고을 수령 품계가 제일 낮아져 버린 아이러니가 나올정도였다.

기본적으로 양반의 요건인 문과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4대 내에 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품계라도 있어야 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대과에 급제 하지 않더라도 조상대에 청금록(靑衿錄)이라는 지방 유생, 진사, 생원 명부에 오르면 자손들은 경제력으로 몰락하여 잔반이 되더라도 대대로 양반 대접을 받으며 그 고을에서는 뼈대있는 가문 행세를 했다. 즉 지방 향교나 서원의 유생명부에 이름을 올려 놓으면 사실상 역이 면제가 되어 양반 신분을 유지했다. 무슨 말이냐면 급제를 하지 못한 양반들이라도 대대로 양반행세를 하고, 일반 양인들은 공명첩으로 벼슬을 사거나 해도 청금록이라는 고을 양반 명부에 오르지 못하면 당대에만 역을 면제받고 신분은 물려 줄 수 없었다는 것. 조선 후기 족보위조 양반들이 향리에게 돈을 상납해서 청금록에 들어가려 하고 잔반들은 결사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내내 문관직 수가 500여 명에 불과한데 아무리 현재보다 인구가 적었던 조선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550만, 조선 후기에는 1,800만이나 되는데 총인구의 0.009%도 되지 않는 관직 수로 모든 양반이 4대 안에 문과 급제 + 관직임용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 안에 관원이 없으면 양반 신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맞다고만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술한 대로 과거는 법률상 양인이면 다 볼 수 있지만, 교육 기회가 없는 농민은 불가능하고, 정승 집안이라도 서얼은 법적으로 자격이 없으며, 향리 같은 중간 계층도 지방 수령의 허가를 받고도 별도의 시험과 보단자라는 진입장벽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문과 응시생이라는 자격 자체가 신분이 되었고, 조선의 양반계층은 과거 응시자 후보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물림하며 신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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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던 세도정치 시기조차 과거가 명문가 양반들만의 잔치판은 아니었다. 의외로 대대로 세습해온 명문가 출신이 아닌 급제자도 많았다. #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순조 시기의 과거합격자 중에 신규 유입은 54%였다. 헌종조에는 50.9%, 철종조에는 48.1%에 달했다. 고종 시기에는 60%가 평민이었다. 오히려 평민 비율이 제일 낮았던 시기는 연산군과 숙종 시절로 30% 정도가 기존 양반 사대부 가문이 아닌 신규 유입자였다. 다만 여기서 합격한 평민은 시골서 농사짓던 양민이 아니라 최소 중인이나 향리급의 신분이다. 해당 기사와 연구에서도 낮은 신분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려야 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왕대가 바뀌면서 평민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중인 가문에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경우 스스로를 양반이라고 자처 라며 분류가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반석평의 예를 들어서 천민, 면천된 양인도 응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가의 역을 지지않고, 사유물에 불과한 천민은 물론 당대에 면천된 양인은 응시가 금지되었다. 특히나 1392년부터 1600년까지 200년간 고작 12건의 양인급제자의 사례가 발견된 셈인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양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문과, 생원·진사시에 급제할 수 있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nh/view.do?levelId=nh_025_0020_0030_0030_0020| 우리역사넷(국사편찬 위원회)

이론상 지방서 농사짓던 일자무식 농부도 과거에 응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양반 사대부가문에서 제외되어 중간신분으로 떨어진 향리는 지방 수령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역을 대체할 자가 없으면 응시가 불허되었다. 응시가 허락되더라도 향교나 서원의 양반 유생들과 차별이 있어 별도의 소양 시험을 거쳐 통과해야 초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반 사대부들의 견제로 양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대에 걸쳐 향리직을 얻어 종사하면 중인 신분으로 강등됨을 경국대전에 명시했으며, 명문 양반 사대부가라도 서얼과 그 후손들의 응시를 금지했다.

4.1. 결격 사유

현대의 공무원 시험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과거 제도에도 결격사유가 있었다.

5. 조선시대 성씨별 과거 합격자 수

아래 합격자 통계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자료 #인데, 참고용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일단 해당 자료는 같은 기관의 다른 자료 #와 합격자 수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자료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현재 진행형의 자료다. 때문에 대강의 합격자 수나 성씨별 순위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2의 자료를 검증하거나 학술 자료의 참고문헌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는 급제자 수 30인 미만의 성본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자료를 근거로 특정 성본의 급제자 유무를 논하면 큰 결례를 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2024년 현재도 여전히 조선시대의 모든 공적 기록이 파악, 번역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으로, 완전히 정확한 성씨별 과거 합격자수는 현재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학계에선 조선시대의 과거 급제자와 관련된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공인된 기록을 '국조방록'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인데, 이 국조방록도 전부 번역된 상태가 아니며 판본마다 내용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당대의 다른 문헌과 교차 검증을 해서 급제자로 확정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김용식(金溶軾)이 헌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고종 대에 공조판서에 이른 사람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물 DB에는 아예 등록이 안돼있다. 해당 기관의 DB나 아래 자료가 절대 정확한 자료가 아니란 방증이다.
순위 성씨 문과 무과 상신[18] 문형[19] 왕비
1 전주 이씨 876명 2,719명 22명 7명 -[20]
2 안동 권씨 359명 909명 8명 3명 1명
3 파평 윤씨 331명 934명 11명 2명 4명
4 청주 한씨 287명 768명 12명 1명 5명
5 광산 김씨 265명 689명 5명 7명 1명
6 밀양 박씨 261명 755명 1명 1명 -
7 연안 이씨 255명 614명 9명 7명 -
8 여흥 민씨 233명 459명 12명 3명 4명
9 청송 심씨 224명 567명 13명 2명 3명
10 진주 강씨 219명 510명 5명 1명 -
11 반남 박씨 215명 282명 7명 2명 2명
12 남양 홍씨 당홍계 206명 833명[21] 8명 2명 1명
13 경주 김씨 202명 535명 6명 - 3명
14 동래 정씨 198명 484명 17명 2명 -
15 한산 이씨 195명 519명 4명 2명 -
16 광주 이씨 188명 376명 5명 2명 -
17 풍양 조씨 182명 391명 7명 4명 2명
18 경주 이씨 178명 517명 8명 3명 -
19 평산 신씨 172명 561명 7명 2명 -
20 전의 이씨 165명 431명 4명 1명 -
21 연안 김씨 163명 271명 6명 2명 1명
22 구 안동 김씨 162명 224명 4명 2명 -
23 신 안동 김씨 153명 13명 15명 6명 3명
24 풍천 임씨 144명 303명 1명 - -
25 대구 서씨 140명 393명 9명 6명 1명
26 의령 남씨 138명 376명 6명 6명 -
27 창녕 성씨 134명 317명 5명 2명 -
28 진주 류씨 132명 283명 2명 1명 -
29 풍산 홍씨 129명 298명 8명 1명 -
30 문화 류씨 126명 387명 8명 1명 -
31 김해 김씨 123명 469명 1명 - -
32 남양 홍씨 토홍계 123명 833명[22] 1명 1명 -
33 연일 정씨 119명 277명 5명 3명 -
34 순흥 안씨 116명 325명 2명 - -
35 창녕 조씨 113명 202명 1명 - -
36 청풍 김씨 110명 240명 8명 3명 2명
37 해평 윤씨 110명 271명 6명 3명 1명
38 전주 최씨 109명 348명 3명 2명 -
39 성주 이씨 107명 349명 1명 - -
40 여주 이씨 107명 240명 - - -
41 여산 송씨 107명 226명 2명 - 1명
41 덕수 이씨 105명 275명 7명 5명 -
42 의성 김씨 96명 256명 1명 - -
43 강릉 김씨 96명 207명 1명 - -
44 양천 허씨 93명 231명 5명 - -
45 전주 류씨 93명 243명 - - -
46 양주 조씨 90명 247명 8명 3명 1명
47 해주 오씨 89명 302명 2명 3명 -
48 한양 조씨 89명 286명 2명 2명 -
49 기계 유씨 85명 284명 3명 - -
50 고령 신씨 83명 189명 3명 3명 -

6.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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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쟁률

현대의 행정직렬 공채에 해당되는 문과의 경쟁률은 무려 3000:1~16000 : 1 #이다. 현대의 공무원 시험이 아무리 인기직렬이여도 경쟁률이 고작(?) 200:1[23] 정도인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헬난이도 시험이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무과는 문과보단 많이 뽑았을 때가 많았지만[24] 그만큼 지원자격도 널널했기에 지원자도 많았었단 이유로 잡과는 지원자 자체는 문과보다 적었지만, 현대의 연구직/기술직 모집 때처럼 부정기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이유로 문과와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높았다.

이러니 당연히 병과/을과로 급제를 하더라도 집안의 경사요,[25] 장원이면 마을의 경사란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괜히 문과에 양반가 자제들이 잡과와 무과에 양인들과 중인들이 목매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의 어려움은 난이도, 과정, 경쟁률 어느 면에서도 만만한 게 없어 수십 년을 공부해도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 예로 인천지역에서의 연구 결과 확인된 소과 합격자 288명 중 단 18명만 대과의 관문을 뚫었고 최고령 합격자 기록은 85세로 고종 시기의 정순교이며, 반대로 최연소는 14세로 고종 시기의 이건창이다. 이쯤 되면 벼슬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수준이었다. 조선 선비들은 '유학' 이라는 직역에 속했는데(조선은 백성들에게 여러 세습 직업인 역을 부여했는데, 칠반천역 등이 그 일부다), 이는 유학자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대학생은 학생예비군으로 빼주듯, 유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국가통치 예비군으로 간주, 공부 자체가 국가에 이롭다는 논리로 여러 혜택을 받았다. 즉 군역과 부역 등을 합법적으로 면제받으려면 공부를 해야 했다. 몰락양반들의 경우 양반 집안 출신이지만, 이미 오랫동안 집안에 과거 시험을 합격해 출세한 이가 없기에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공부하며 주경야독을 했다. 이렇게 수백년간 이어져도 과거 시험 합격한 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83세에 급제한 박문규라는 사람은 하던 공부를 때려치우고 장사에 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흥청망청하게 돈을 쓰다가 결국 사업이 망해버렸다. 40세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마침내 10,000편이나 되는 시를 외우기에 이르러 청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이름을 날렸다. 기억력과 머리가 굉장히 좋은 듯 하다. 박문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고종 24년(1887년), 83세의 나이에 대과에 도전해 급제했다. 병과로 합격해 정9품을 제수받아야했지만 고종은 그를 당상관에 해당하는 정3품 병조참지(국방부차관보에 상응하는 직위)에 앉혔다. 인조반정의 공신이던 김자점, 심기원, 이시백, 이시방 등은 공신임에도 종6품부터 시작해야 했다. 등급이 좀 낮은 공신이긴 해도(2등공신) 고령의 병과 합격자가 공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 시점은 갑신정변 이후이고, 조선시대에는 80살을 사는 건 자체를 현대의 100살을 사는 일 이상으로 위대한 업적으로 예우하는 문화[26]가 있었기에 그 나이까지 사는 것도 어려운데 과거시험까지 합격했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 품급도 수여받았는데 그 해에 죽었다. 사실 고종 때는 관료 체제가 엉망에다가 품급이나 벼슬도 마구 퍼줘 공명첩이 당상관은 물론 정승직까지 거래되었다.

8.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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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

9.1. 장점


과거 제도의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사실 그 대부분은 국가가 크게 부패하여 과거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요식행위로 전락했을때 발생하는 것이었다.

9.1.1. 다른 제도와 비교

아래 단점 문단에서 다루듯 여러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오늘날 시험 제도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도입 시기를 생각하면 공정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대단히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시스템이다. 과거 제도의 시초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신라시대 관리 등용 방법으로 설치된 독서삼품과가 788년에, 고려 시대에는 958년에 중국인 쌍기의 건의로 받아들여진다. 비슷한 시기의 다른 인재 채용 제도들은 과거 제도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전근대 시대에 과거제와 비슷한 제도로는 오스만 제국에서 시행했던 예니체리 및 관료 선발제도인 데브시르메 정도가 있을 것이다. 원래 기독교 피지배층에게서 세금 대신 능력 있는 남자아이를 갹출하다시피 징집한 제도로, 원래 황제의 근위대인 예니체리를 뽑기 위한 것이었으나 15세기 전반기부터 관료도 뽑기 시작하고 15세기 중엽쯤 되면 정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쪽은 크게 보면 '시험→교육→시험→재능에 따른 배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신분도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들만 응시할 수 있었고 관료나 장교의 아들은 시험을 볼 자격이 없었다. 애초에 제도의 목적 자체가 대를 이어 관직이나 권력이 세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관리를 뽑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추첨제
    고대 그리스 폴리스 등에서 나타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공평함'은 확보되지만 능력상 합당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고대 그리스에서도 당연히 제비뽑기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선출직이 따로 있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등 유명 정치가들은 전부 그러한 선출직 출신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도 언제 제비뽑기로 관리가 될 지 모르니 평소 공부를 많이 해야 했다.[31] 오늘날에도 배심제 등 일부 제도에서는 사용된다. 주로 사법이나 감사 관련인 경우가 많다.
  2. 선거
    공화제 국가에서 나타난 방법. 선거는 많은 사람에게 관직을 인정받았다는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고대에 선거가 어려운 것은 교통/통신 수단의 한계 탓도 크다. 아테네 같은 도시국가라면 모를까 조선 정도만 해도 걸어서 며칠은 걸린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의 선거는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서 후보자 자격, 투표권, 개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하고 불평등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32] (또는 그랬다는 마타도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민주공화제가 주류 정치체제가 된 오늘날에는 선출직 공무원에서 이러한 채용이 폭넓게 나타나며, 특히 기술관료보다 고위직에 적용된다.
  3. 상속 세습
    관직의 세습은 중세까지는 세계적으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정도 중세적인 관료제가 나타난 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관직을 자식이 세습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직업의 세습 관념이 관직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공무의 위탁·수행이 명예와 위신, 부에 대한 대가로 여겨졌다. 다만, 조선시대의 아전이나 신량역천, 일본의 부라쿠민, 유럽의 사형집행인 등 실제 맡은 일이 고되고 권위가 없는 경우 직역(職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역(徭役)에 가까운 취급이 되고는 하였다.
    해당 사례로는 서유럽의 봉건제가 잘 알려져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천거제나 과거제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널리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제가 정착한 후에도 부분적으로 남았다. 대표적인 게 바로 동아시아의 음서. 다만 음서의 경우 곧이곧대로 부친의 직책을 물려받는 건 아니기에 차이는 좀 있다.[33] 오늘날에도 북미의 몇몇 시골 보안관 직책은 여전히 세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4. 천거, 발탁
    관료나 호족, 명사 등 유력자의 천거나 발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천거 제도는 처음으로 족벌주의에서 탈피하는 방법을 제시해주었고, 대개 추천자의 평판과 위신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최소한 능력이 있는 자를 선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잘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유력자의 발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재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능한 인재가 유력자에게 기대게 되어 파벌과 문벌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발탁 과정의 공정성 역시 담보할 수 없다보니, 나중에는 사실상의 세습제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34] 예외적으로 무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등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출세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맡는 직위들은 상대적으로 요직이나 고위직은 아닌 경우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매관제나 엽관제, 실적제 등과 복합적으로 결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근세 영국 해군에서는 제독은 물론이고 함장은커녕 일개 장교조차 돈으로 바로 얻을 수가 없고 후보생도 경험을 해야 했으나, 일단 장교가 된 다음에는 부족한 함장과 제독 TO를 놓고서 경쟁자를 누르고 빠르게 진급하려거든 상급자들인 함장이나 제독, 해군대신 등의 인사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민간에서도 마차가지였는데, 가령 빅토리아 시대의 각종 사용인( 가정교사, 집사, 메이드 등)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든 기존 고용주에게서 소개장이나 추천서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도 수월하게 재취직할 수 있었고, 아예 새 고용처를 직접 연결해주기도 하였다.[35]
    서구권, 특히 영미권에서는 아직도 천거 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어 전 직장의 상사나, 신입이라면 담당 교수의 추천서(reference)가 있다면 구직 시에 큰 우대 조건이 된다. 사람을 쓰는 데에 직접 겪어본 사람의 추천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인데, 추천해주는 사람도 본인의 지위를 내걸고 '이 사람은 유능하다.'라고 보증해주는 것이니 아무나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는다. 만약 한국에서 공채 우대조건에 교수 추천서가 들어간다면 인맥 채용이라고 난리가 날 것이다. 실제로 추천서가 먹히려면 써주는 사람이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하고, 막 취업시장에 나온 젊은이가 그런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뿐이다. 부모의 인맥.
  5. 매관제
    공직이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동시에 권력을 행사할 기회이기도 했으므로, 수여자와 피수여자 간 상호 이익을 위해 매매되기도 하였다. 특히 유럽에서 지방 말단 관료는 공식적으로 돈 주고 자리를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근세로 가면 민간 관료뿐만 아니라 장교단도 매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36]
    매관제도 나름의 장점은 있었는데, 돈 주고 관직을 구할 만한 사람은 대개 부유한 상류층이었고, 사실상 이들이 공무를 대행하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인사 채용은 물론 공무 과정에서의 비용도 많은 경우 매직으로 해결하고 세금과 국고를 아낄 수 있었다. 고급교육의 기회도 애초에 잘 사는 집안일수록 누리기 쉬웠기에, 생각보다는 잘 굴러간 편이었다. 군주권이 강한 경우 아예 그러한 직위를 강제로 맡아야 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무능한 사람이 돈으로 관직을 꿰어차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공정성 확보가 어려워서 차츰 사장되었다.
    다른 제도와 달리 민주주의나 공화주의하고도 맞지 않으므로, 현대에는 공직은커녕 사기업에서도 비리로 간주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남은 흔적이라면 대학의 기부금에 의한 기여입학제 정도가 이와 유사하다.
  6. 엽관제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 선거제와 유사하게 엘리트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직무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천거제나 매관제에서처럼 부정부패로 흐르기 쉽다.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지닌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표적인 엽관주의적 사례이며, 비례대표제도 일종의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절충으로 여겨진다.

과거 제도가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방식은 과거 제도 이상으로 '문벌'이나 '재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모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능력을 살리는 시험을 보게 하고, 이로서 유능한 인재지속적으로 공급받는 방법을 제도화하자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이와 같이 철저한 능력주의(meritocracy)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틀을 이루고 있으며, 현대인의 관점에서나 당연해 보일 뿐이지 그 시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 과거 제도에서 나타난 폐단들은 결국에 신분에 의한 채용이나 매관매직 등인데, 과거 제도 이외의 제도들은 그런 것들이 '잘못 운용하면 나타나는 폐단'이 아니라 애초부터 감수해야 하는 태생적 문제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전 세계에서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에서 직장인을 뽑는 방식은 과거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관료제처럼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까지도 과거 제도와 비슷한 시험 제도가 존속해 올 수 있던 것은,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공정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9.2. 단점

네가 곡산에서 공부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내가 과거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지. 당시 주위에서 너를 아끼던 문인이나 시를 짓던 선비들은 본격적인 학문을 시킬 일이지 과거 따위나 시키고 있느냐고 모두 나를 욕심쟁이라고 나무랐고 나도 마음이 허전했었다.
정약용, 1802년 12월 22일 강진에서 귀양 살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

10. 근대 서구 및 현대 제도에 미친 영향

마테오 리치를 비롯하여 중국과 교류하던 유럽 선교사 외교관들에 의해 서양에 알려진 과거 제도는 서양의 정치 이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전까지 서양의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과거 이전 고대 동아시아와 비슷하게 신분제에 의한 세습이나 인맥( 추천장)에 의한 채용( 추천·천거), 제비뽑기, 그리고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관직 구입이었다.[42] 봉건제가 유지되었던 중세 서양의 관료 채용 제도는 이처럼 능력이 중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으며,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때 중국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중국은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동방의 열강으로서 서구국가가 벤치마킹할 대상으로 여겨졌었다.

이로써 과거 제도를 서양에서 재해석, 수용하여 나타난 근대적인 시험 제도는 점차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어찌보면 문과, 무과, 잡과는 비록 갑오개혁 때 사라졌지만, 대한민국 이후 공무원 시험, 특히 5급 공채로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과는 행정직렬 공채로, 무과는 학사사관, 학군사관, 사관학교 등 장교 모집 과정이나 부사관, 군무원 선발 시험으로, 잡과는 연구직공무원, 외무공무원이나 기술직렬 공채 격으로 보면 맞는 면이 있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이 성리학이 기반이고, 조선의 정치가 대체로 성리학과 연관된 것을 감안하면, 어찌보면 성리학도 행정학, 헌법 등 행정직렬 필수 과목과 대비가 가능하니 행정직렬 공채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약무직이나 의료직 등도 크게 보면 기술직군에 해당된다.

10.1. 장단점

근대의 시험 제도 역시 장단점은 과거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대화된 시험 평가 제도는 시험 점수라는 공정하고 균일한 기준에 따라서 임용을 함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관료 집단을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귀족이든 평민이든 누구라도 정부 관료가 될 수 있었고, 반대로 기본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을 쳐낼 수 있어 전반적으로 행정력의 상승을 가져왔다. 현대국가가 과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력을 보유한 이유는 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재 덕분이다. 또한 관료가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인의 것으로 변모하면서 국가의 민주화에도 기여하였다.[46]

한편 단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험 보기전에 학습을 하지만 이러한 학습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 석사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또 시험보던 기간의 학습과 지식에 매몰되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PSAT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지식을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논리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PSAT 또한 시험이고 정해진 답을 찾아간다 하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세도정치기에는 벌열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만들어버리듯, 상류층에게 유리한 시험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신분제의 고착화를 조장하게 된다. 내용 측면뿐 아니라 시험의 주기로도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판을 짤 수가 있는데, 비정기 시험을 늘리면 된다. 갑자기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47] 실제로 과거 시험은 정시 3년 간격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비정기 별시가 매우 많았는데, 이런 시험들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 유생들이 응시하기 매우 어려웠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치를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을 주장하며, 뒤에서는 '시간과 돈을 들이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시험을 잘 치르게 된다. 여기에다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대들면 '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시험인데 왜 노력을 안 했냐'라고 주장하면 신분제도의 혈통보다도 더욱 강력하게 계급을 옹호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될 수 있다. 현대에도 공정하다는 착각과 같은 저서에서처럼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며, 아예 과거 제도에서의 시험과 비슷한 부류의 시험인 5급 공채(구 행정고시)의 경우 진짜로 돈이 없으면 고시 준비도 힘들다는 한탄이 있다. # 굳이 공무원 시험이 아니더라도 돈이 많은 집안의 자식이 돈 걱정할 필요도 없이 공부할 시간을 늘일 수 있고,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좋은 학원에서 공부하기 쉬우며, 그런 공부가 대체로 좋은 직장과 연결된다면 계급이 고착화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한국에 있다. 나향욱처럼 직업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암기력만 좋으면[48] 시험에 붙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 채용 등에서 면접 같은 과정으로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진 사람을 더 중점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인류 역사에 시험이란 제도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의 장단점이 각각 뚜렷하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장점만을 찾아 결합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게 인류의 새로운 숙제가 될 것이다.

11. 당대의 참고서

12. 관련된 표현

13. 외부 링크


[1] 예고 보도, 사진 출처 [2] 마지막 과거 시험은 후술하듯 1894년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조선에 사진 기술이 알음알음 소개되었기 때문에 사진이 촬영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했다. 다만 사진이 워낙 흔치 않던 시대인지라 당시의 과거 시험을 찍은 사진은 찾기가 매우 어렵다. [3] 이 선거 제도는 오늘날의 선거와 같은 글자를 쓰지만, 왕과 같은 지도자를 (백성의 의사로) 뽑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뽑는다는 의미에서 '選'(뽑을 선)을 쓴 것이다. 즉, 민주정의 선거에서 지도자는 선출의 대상이지만 본 맥락의 선거에서 지도자는 선출의 주체이다. [4] 지금도 중국 수능인 보통고등학교학생모집전국통일고시(가오카오)는 한국 수능보다 응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난이도도 조금 더 높다. [5] 성 할당제 이전에는 간쑤성에서 60년간 단 한명의 급제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6] 예체능계는 제외 [7] 이보다 이전의 과거시험도 응시했다가 떨어졌었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응시했다가 떨어졌었다고 알려져 있다. [8] 임진왜란 당시 상주전투에 종사관으로 참전했다가 26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죽기 전에 “나는 18세에 장원급제하여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전세가 이처럼 불리하니 내가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왕을 뵐 수 있겠는가.”라는 유언을 남겼다. [9] 12지 중 자오묘유로 끝나는 해를 식년시의 해로 삼았다. 이는 실제 사주팔자에서 따지는 이치와도 관계가 있었다. [10] 이를 경과(慶科)라고 부른다. [11] 식년시는 시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전국 유생이란 유생들은 한두달이 걸려서라도 한성까지 걸어올만큼 죄다 몰리는, 그야말로 시험계의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 같은 개념이었다. [12] 명예직이 아닌 실직을 받은 양반관료 [13] 하지만 정약용의 집안은 끝끝내 정약용 살아생전엔 한양 복귀에 실패하여 말년에는 고향이기도 한 오늘날의 남양주시에 살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는 다산신도시 등의 택지개발 덕에 수도권에서 제법 알아주는 곳이지만, 당대에는 한양으로 가려면 못해도 한나절 이상은 걸릴 거리였다. [14] 후술되겠지만 단순히 남녀노소 즐기는 국궁 연습이 아니라, 무과에서 보는 각궁을 다루며 기마술을 겸하는 연습이다. [15] 다만 사실 고위공무원단이 굳이 5급/7급/9급에 응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당상관 본인이 굳이 과거제도에 응시할 필요가 없었긴 하다. [16] 즉 이들도 무과나 잡과는 응시가 가능했다. [17] 현대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지만, 당시에는 가족주의, 사회보수주의적인 면이 현대보다 강했기 때문에 재혼 자체를 엄격히 금했다. 하지만 재가한 남성의 아들이 이런 제약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걸 보면 성차별적 제도임이 명백하다. 손자인 경우는 응시는 가능했으나, 특정 부서엔 배치되지 못했다. [18]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19]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에 성균관 대사성을 겸임 [20] 동성 동본이기 때문에 제외, 본관이 다른 이씨도 왕비 간택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21] 무과 급제자의 수는 당홍계와 토홍계를 합한 것임. [22] 무과 급제자의 수는 당홍계와 토홍계를 합한 것임. [23] 행정직군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국가직 교육행정직 공무원 경쟁률이 저정도 나온다, 실제로 교행직은 행정직렬 중 인기 직렬이다. [24] 현대 대한민국은 6.25 이후 대규모 전쟁이 터진 적이 없기에 부사관/장교 모집도 일반 행정공무원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조선시대엔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대규모 전쟁만 3번 터졌기에 많이 뽑았을 때도 꽤 있었다. [25] 다만 병과나 을과는 위에서 보듯이 조선 중기부터는 관직 임용 기회부터 주어지고 실제 임용은 한참 오래 걸렸기에 갑과에 비해선 좀 약했다. [26] 역모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서 수십년을 살던 사람이 80살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유배를 풀어준 사례가 있으며, 80살이 된 노비를 양민으로 신분을 바꿔준 사례도 있다. 80살은 하늘의 선택을 받는 나이로 간주하여 죄나 신분의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다. [27] 이는 중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는데, 한문은 구어체인 백화문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8] 무관인 경우도 문관보다는 덜하겠지만 교양 과목으로 유교 경전을 시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다 갖추고 있어야 했다. [29] 그런데 이들은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아예 씨가 말라 버렸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주전충이 문벌귀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죽인 사람의 수는 비교적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들 문벌귀족들이 하도 폐쇄적이라서 자기네들끼리만 통혼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30] 예를 들어 아이돌 연습생 중에서 데뷔하는 사람은 3,000:1로 아래 문과 급제율과 거의 비슷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돌로 히트하려는 꿈을 가진 사람은 아주 많다. [31] 예외적으로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로 인해 빈민들에게도 정치권리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직에 오르긴 힘들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웅변술 등 배워야 하는게 많다. 그러다 보니 고대 아테네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유명한 인물들은 귀족 등 부유층 출신이 많은데 앞에 언급한 페리클레스도 귀족 집안 출신이다. [32] 특히나 만연한 것이 금권선거. 이 문제로 인해 로마 공화국은 정치인들이 빚에 허덕여 카틸리나 탄핵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33] 선대가 역임한 그 자리를 그대로 바로 세습하는 것은 아니라 품계가 낮고 녹봉과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 산직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해야 했다. 그래도 대체로 어릴 때 일찍 받는 경향이 있어서 빠르게 공직 경험을 쌓았고, 고관의 자식은 아래의 추천이나 발탁으로 요직에 가기 쉬웠다. 그래도 결국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진급을 하였고, 유능하다면 기왕에 과거까지 응시하여 명백히 보여주려는 하였으므로, 실제 고관대작들은 음서 출신이어도 이후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4] 향거리선제 구품관인법이 대표적이다. 천거, 발탁도 대상이 주로 유력자의 자식들이나 친인척 등 권문세족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줄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탁되기 어려웠다. 심지어 현량과의 사례에서 보듯 지배층 내에서도 특정 파벌에 유리하도록 악용되기도 하였다. [35]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일가가 취직하는 과정이 딱 이 방식에 해당한다. [36] 예컨대 중세 프랑스 왕국에서는 치안판사나 지사 등을 돈 받고 임명하였고, 잉글랜드 왕국 역시 기사 준남작 등에게 그러한 직무와 경비 부담을 떠맡겼다.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공식적 매관매직 제도는 근세 유럽의 군 조직, 특히 육군 전투병과의 임관 및 진급 제도로, 임관 진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년수를 채운 뒤 돈으로 계급을 샀다. 그중에서도 영국 육군의 사례가 유명한데, 왜냐하면 사관학교를 도입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크림전쟁 때까지도 이 시스템을 유지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삽질을 하였기 때문이다. [37] 단적으로 조광조와 가까웠던 안당은 자식 셋이 합격했다. [38] 양반이 되는 방법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방법 두 가지였다. 하나는 돈으로 족보를 조작하거나 직첩(벼슬 임명장)을 사서 신분세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거, 최소한 소과라도 합격하여 유학호 지위를 얻는 것이다.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후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39] 물론 이 사람들을 현대의 시각으로 단순한 잉여인간이자 등골브레이커 정도로만 폄하할 수는 없다. 당시의 과거 준비생들은 합격 자체가 자신의 입신뿐만 아니라 가문 자체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40] 반대로 학문에 관심이 높았던 왕들은 신하들을 상대로 큰 발언권을 행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세종과 정조. 이러다 보니 신하들은 어설픈 주장으로 왕과 다른 대신들 앞에서 조목조목 반박당하는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 학문에 계속 정진해야 했다. [41] 이는 민본주의가 근대 이념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것과도 연결된다. 민본주의는 유교적 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지되었으나, 그 이념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19세기에 동아시아 문명이 서구에 패배한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힘을 잃었다. [42] 이 전통은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 학생 선발과 회사의 직원 선발에 남아있다. # # [43] 실제로 볼테르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인 공자를 매우 존경했는데, 이는 같은 시대 유럽의 지식인들이 공자와 맹자 등 중국의 문화를 동경했던 유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4] Kaplan, Robert M.; Dennis P., Saccuzzo (2005).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6th ed.). NY: Thomson Learning. p. 12. ISBN 0-534-63306-4 [원문(영어)] We could not see why the fact that the most enlightened and enduring government of the Eastern world had acquired an examination as to the merits of candidates for office, should any more deprive the American people of that advantage, if it might be an advantage, than the facts that Confucius had taught political morality, and the people of China had read books, used the compass, gunpowder, and the multiplication table, during centuries when this continent was a wilderness, should deprive our people of those conveniences. [46] 가령 귀족적 관료 제도에서 민원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심지어 규정 외의 세금을 잔뜩 걷어가도 납세자 입장에선 그냥 까라면 까는 수밖에 없었다. [47] 지금도 특채는 인맥에 의한 문제가 종종 불거지곤 한다. [48]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교육이 신분상승과 사회 경제적 위치의 상승, 출세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고시 답안도 써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면서 그 문제라고 지칭한 것을 스스로 실현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