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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9:19:55

배심제


1. 개요2. 소배심과 대배심3. 국가별
3.1. 미국3.2. 캐나다3.3. 대한민국
4. 장점
4.1. 민주적 정당성
5. 한계
5.1. 막대한 기회비용5.2. 비전문성5.3. 배심제 도입국가의 배심제 축소5.4. 사례
6. 창작물에서

1. 개요

/ Jury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로 미국, 영연방 국가, 러시아[1], 스페인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이를 강화한 참심제[2]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상당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다.

2. 소배심과 대배심

배심제는 크게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누어진다. 소배심은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재판 제도이고,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검찰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가 대배심에 자료를 제출하여 배심원들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면 다수결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소배심과 대배심은 영어를 직역한 것이고 한국어로 그 의미를 정확히 번역하자면 소배심은 평결배심, 대배심은 기소배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미국식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기소배심"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었다.

3. 국가별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다. 사법 엘리트주의가 한국보다도 훨씬 강한 일본도 2009년 5월 배심제도를 도입했다.

3.1. 미국

배심제 하면 미국이라 할 만큼 자주 열리며[3],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 중의 하나다.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 남녀를 불문하고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일 경우, 고용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고 고용주 역시 이를 승낙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형사처벌된다. 무작위로 선정되어 법원에서 호출을 받으면 지정한 법원으로 가서 배심원의 의무를 이행한다. 배심원으로 참여하면 인당 하루에 5-12달러씩 준다.

소배심과 대배심으로 나눠지는데 소배심으로 활동하는 기간이 비교적 길며 엄격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기밀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지정한 숙박시설에서 지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담당 판사 역시 재판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외부 발설 금지와 같은 주의사항을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킨다.

최종 판결을 법관이 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소배심에서는 배심원이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평결(verdict)까지 하기 때문에 힘이 크다.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실관계(유죄, 무죄)만 판단하는 곳도 있고 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항소법원과 대법원에는 배심원이 없이 법률심[4]만 하기 때문에 위의 평결은 뒤집어질 수 있다. 사실상 배심원의 아이덴티티는 사실관계 판단이다. 배심원들이 확인한 사실관계는 뒤집을 수 없는데(파기환송은 제외하고) 미국에서 배심원에게 무죄 받은 사람들이 유유히 걸어가는 영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정확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굉장히 쎄게 적용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유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사안에 대해서 더이상 다룰 수 없게 한다. 다만 유죄 평결을 한 경우라도 무죄를 줄 수는 있거나 파기환송(사실관계 채택에 오인이 있음을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법적용에 있어 법이 복잡해지고 일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사범죄에 관해서 배심원은 대부분 12명으로 고정되며 많은 경우 만장일치로 판결해야 한다. 민사사안일 경우에는 배심원이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제, 대다수제를 채택하는 주도 있다.

대배심은 평결을 하는 것이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미국과 라이베리아에서만 시행되는 제도이다. 대배심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하는 중범죄(felony)이거나 연방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검사가 단독으로 판사에게 기소 요청(complaint)를 하게 되고, 이후 판사는 16인에서 23인으로 이루어진 대배심을 소집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배심에서의 심의 과정은 비밀로 진행되며 판사의 참여 없이 검사에 의해 진행된다. 대배심에서 12인 이상이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경우 기소장(indictment)을 제출하게 된다.

3.2. 캐나다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 1982)에, 5년 이상의 징역 범죄에 배심제가 선택될 수 있다. “the benefit of trial by the jury where the maximum punishment for the offence is imprisonment for five years or a more severe punishment”

3.3. 대한민국

대륙법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법체계에서는 판사에 의해 유/무죄 및 형량 판결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심제처럼 형량까지 정할 수 있으나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권고 성격으로 판사가 배심원단의 유무죄/형량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5] 일부 범죄에 한해서 운영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할 수 있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해도 판사가 기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래의 배심제도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아놨기 때문에 본래의 배심제도를 도입했다가는 위헌 결정을 맞을 수 있다.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은 권고적 성격이며 피고인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군사재판은 장병참여재판이라고 해서 2007년부터 입법예고된 제도로 군사재판에서 직책과 계급에 맞는 배심원이 무작위로 선출된다.

200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최초 논의되었을 때 검찰/변협은 아래에 서술된 단점 때문에 도입을 반대했으나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합의, 2007년 법이 통과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례로 시행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여전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시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배심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으나, 검찰 권력의 시민 견제 측면에서 도입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논의에서도 기소심의위를 설치하여 시민의 기소 의결 내지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4. 장점

4.1. 민주적 정당성

시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재판이기에 밀실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켜 사법 체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점은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입법부나 행정부에 선출직 공무원을 두어 경력직 공무원인 기술관료 감시 및 지도하여 소수집단의 지배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사법부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6] 또한 재판 자체에 있어서도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5. 한계

5.1. 막대한 기회비용

가장 큰 문제로 비싸다. 실제 판결을 보면 유무죄에 대한(형량이나 감형 등을 빼고 순수하게 유무죄만) 배심원과 판사의 생각이 일치하는 경우가 (92%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한다 통계) 상당수다.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배심원들도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배심원을 굳이 써야 하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배심원제의 경우 판사 3명에 배심원들을 불러서 처리하는 경우인데 판사 3명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배심원들을 써서 사건에 비용이 들어간다. 당장 문제되는게 법원에서는 법지식이 부족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7] 숙소를 제공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고작 1개의 사건 밖에 못 다룬다. 판사들이 한번에 수십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평결까지 하는데 배심원들은 다수인데도 1개의 사건 밖에 못 처리한다. 배심제를 굳이 안 쓰고 그 비용을 국선변호인 강화형사피해자 보호 등등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법관재판과 딱히 큰 차이도 없는 배심원제를 쓸 이유는 크게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나 대부분의 사건은 배심제를 안 쓰는 추세이다.

실제로 최근 이슈가 되는 대법원 양형프로그램을 연구해보니 처음 개요만 보고 판결할 때는 비정상적인 형벌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안을 다 보고서는 실제 사건의 판결과 유사한 합리적 판결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신이 판사입니다 참조.)실제로 사법불신이 현존하는 것인지는 어쩌면 과장된 것일수도 있다.

5.2. 비전문성

배심원들이 모든 재판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의 호흡기를 뗀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배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 판결이 나오고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징역 5년이 나오게 됐는데 정작 여론은 정반대이다. 사실 위 사안이 문제된 이유는 연명치료가 7일 밖에 되지 않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로 뇌 손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병원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호흡기를 제거하여 판결이 이런식으로 나온 것인데 여론은 판사와 배심원은 그런 가족있으면 안 뗄거냐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은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에 불과하다. 실제 위에서 92%만큼 배심원과 판사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사례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법불신이 오히려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에서 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이버 다음 전문지식이 난무하는 재판에선 일반인 배심원들은 멍때리고 있다가 검사와 변호인의 말빨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극단적으로 사회의 가치관이 비상식적이거나 하면 재판의 양상이 인민재판으로 흘러서 비정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가령 성범죄의 경우를 예로 들면 피해자를 음탕한 여자 혹은 꽃뱀으로 몰아넣고 피고인을 유혹에 넘어간 무고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남자가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식의 가치관이 만연해 있는 사회라면 무죄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여성단체의 압력이나 꽃뱀의 눈물연기에 넘어간다면 억울한 남성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변호인의 말빨에 따라서는 논리와 이성을 완전히 무시한 감정적 판결이 나오는 상황도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있다. 검사와 변호사의 화려한 화술과 언변과 분위기 조성 등에 의해 판사도 엄연히 인간인만큼 흔들릴 수 있는데 판검사만큼의 냉철함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배심원들은 아무리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배심원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이 배심원의 평결은 무죄인데 판사의 판결이 유죄인 경우다. 실제로 배심원들이 검사 측의 어려운 법률 용어보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화려한 언변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3. 배심제 도입국가의 배심제 축소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도 배심제 대신에 법관재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소배심제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의 경우 실제 배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1%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잡범들은 그냥 법관재판을 한다.[8] 이는 미국에서도 똑같아서 기소배심제의 경우는 기소배심원들이 검사의 설명만 듣고 기소하다보니 사실상 우스갯소리로 햄버거도 기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기소허가를 내준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기소배심(대배심)을 폐지했다. 일부 주에서는 경범죄에 대한 배심제를 없애거나 주에 따라서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했다. 미국도 민사에서는 사실상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 중죄를 제외하고는 배심제를 안 쓴다. 또한 미국은 사법거래가 활발해(95%가 사법거래로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된다) 사실관계확정을 하는 배심재판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9]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은 잡범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1심에 있어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법전에 기재된 최소형량이 1년 이상이라는 의미)과 일부 죄들에 대해서만 합의제를 하는데 2018년 전국 법원의 1심 형사재판 가운데 22만523건이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합의부가 심리한 1만9893건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즉 비율상 흉악범죄라고 부를 수 있는 비율은 8%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단기 1년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생각하면 흔히 생각하는 흉악범의 비율은 더 낮다. 사례 국민참여재판의 인기도 시들해져서 2014년 부터 실시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75건만 실시되었는데, 실시건수가 가장 높았던 2013년에도 고작 345건에 불과했다. 점차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로 비효율성과 재판의 업무증가를 원인으로 들었다. 사례 물론 민주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판사와 차이도 딱히 없는데다가 업무만 과중시킨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제도 인가라는 문제는 위쪽에서도 논의된 문제이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차도 “법에 따라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도해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내 의무”라며 대배심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혁할 것임을 다짐하며, 백악관에서 대배심제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을 정도로 그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왔었다. 미, 대배심제 논란…"미국의 정의는 우롱당했다" 시민 분노

다만 위의 내용은 소집된 배심원이 기소단계에서 검사의 역할을 대신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대배심의 경우고, 배심원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 제도는 이용률이 높다. 무죄의 사건의 경우에 11%가 직업법관 재판을 신청하였고, 나머지 89%가 소배심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진짜 억울하면 배심원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소배심 재판을 한다.

5.4. 사례

6. 창작물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빨로 승부하는 배심제는 그 극적인 면 때문에 미국에서는 많은 법정드라마와 법정 영화가 제작되기도 한다. 픽션에서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정의가 승리하는 법정 드라마라도 증거에 근거한 판결보다는 결국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범인을 자극하여 자백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그 편이 더 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법정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배심제가 아닌 한계로 인해 미국 법정영화의 장르적 요소를 많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적 재미가 많이 상실되었다.


[1]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뤄졌다. [2] 시민이 참심법관으로 임명되어 판사와 협의해 판결 및 형량까지 선고 [3] 한때는 전세계 배심 재판의 90%가 미국에서 열렸다고 하며, 지금도 큰 차이 없을지도 모른다. [4]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 적용만 판단하는 경우. 한국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법률심을 한다. [5] 배심원단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왜 그런지 판결문에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은 판사들이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르는 편이다. [6] 그러한 의미에서 이와 유사한 참심제의 참심법관은 아예 사법부 내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을 맡는다고 볼 수 있다. [7] 미국에서도 필수절차다. 미국에서도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법원 관계자들이 배심원들에게 관련 조항과 판례를 제시한다. [8] 영국에서의 형사배심재판사건의 축소화(김대성, 2007) [9] 배심원 설명서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7) [10] 다만 소송 배후에 FBI가 있었다는 사실이 훗날 공개된 FBI 문서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고려해봐야 한다. [11] 살인을 해도 돈으로 떡칠을 할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배심원제도이다. 그러나 100억 원 가까이는 날려야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해도 살해된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배심제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더더욱 높아진다. 심슨 사건 때도 전처의 막장스런 외도가 무죄 판결에 힘을 실어줬다. 배심제의 허점으로, ‘죽일만 했네’ 식으로 배심원들은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 판사들도 참작해서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명백한 살인자를 무죄선고하지는 않는다. [진실] 허나 사실 이 배심원들은 전원 사형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때문에 길동무를 바라는 배심원들은 당연히 제대로 된 판결을 내주지 않는다. 때문에 에니에스 로비에서의 재판은 무조건 유죄다. 게다가 원피스에서 잡히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현행범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같은 복잡한 사법절차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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