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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종교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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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교/교단 별 입장
2.1. 기독교2.2. 힌두교2.3. 이슬람2.4. 불교2.5. 원불교
3. 종교의 자유 관련

1. 개요

동성결혼 인정 여부 대해서 종교적 교단들의 입장은 대부분 해당 교단이 유지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관점과 일치한다. 동성결혼 허용 여부는 종교계 안에서 제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그 중에서 혼인 교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독교계에서 이런 진통이 심하다.

아래 표는 교단 결의 내용이나 교단의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뜻이다. 신자들의 성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미국 가톨릭의 경우 사제단 및 주교단은 동성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미국 보수 가톨릭 엘리트층(예를 들면 현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제외한 가톨릭 신자 대법관 6인) 역시 이에 따르는 입장이나 상당수의 이민자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나 낸시 펠로시와 같은 민주당 쪽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경우도 있다. 당장 남미와 서유럽의 수많은 가톨릭이 다수인 국가들이 교단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법제화했음을 상기하자. 또 심지어 교단의 성직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영국 성공회 내에서도 가톨릭에 가까운 고교회파의 경우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저교회파 중 사회 참여를 극도로 중시하는 사제들 중에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제나 동성결혼을 주례 서는 사제들도 있다. 다만 교단 내 종교법 내지 방침이 그렇다는 뜻.
교파 동성애 성향(성행위X) 동성애 성행위[1] 종교법상 동성결혼 종교법상 동성애 성향 성직자 동성결혼 사회법제화
보편교회 가톨릭[2] 입교 가능, 차별 금지[3] [4], 형사처벌화는 반대[5] 불가 불가[6] #[7] 반대[8]
정교회 입교 가능, 차별 금지[9]/대체로 입교 금지[10] [11], 형사처벌화는 반대[12] 불가 불가 반대
오리엔트 정교회 대체로 입교 금지[13] [14] 불가 불가 반대
개신교회, 보수 성향 남침례회(SBC, 미국 내 침례회 압도적 최대 교단) 입교 불가능, 일부 교회에 따라 적극적 차별 죄~ 형사처벌화[15] 불가 불가 반대
아프리카 성공회 대체로 입교 금지 죄~ 형사처벌화[16] # 불가 불가 반대
오순절교회 대체로 입교 금지 죄~ 일부 형사처벌화[17] 불가 불가 반대
미국 장로교(PCA)(미국 내 장로교 두 번째 교단) 대체로 입교 금지 불가 불가 반대
미국 루터교회 미주리 시노드(미국 내 루터교 두 번째 교단) 대체로 입교 금지 불가 불가 반대
미국 세계감리교회(GMC)[18] 대체로 입교 금지 불가 불가 반대
한국 주류 개신교 조건부 입교 가능[19]~대체로 입교 금지 불가 불가 반대
개신교회, 진보 성향 영국(잉글랜드) 성공회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정죄할만한 죄 아님[20] # 방임 방임 찬성[21]
미국 북침례회(ABCUSA, 미국 내 침례회 소수 교단)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정죄할만한 죄 아님 우호적 가능 찬성
미국 장로교(PCUSA)(미국 내 장로교 최대 교단)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정죄할만한 죄 아님 가능(2014) 가능(2010) 찬성
독일, 북유럽 루터교회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정죄할만한 죄 아님 가능 가능 찬성
미국 연합감리교회(UMC)(미국 내 감리교 최대 교단)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 가능 가능 찬성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미국 내 루터교 최대 교단)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 가능 가능[22] # 찬성
미국/아일랜드/스코틀랜드 성공회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 # 가능(2015) # 가능(2009) # 찬성
비삼위일체 교회 후기 성도 교회 입교 금지, 차별 금지 불가 불가 반대
유니테리언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 가능 가능 찬성
이슬람 수니파 입교 금지 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화[A] 불가 불가 반대
시아파 입교 금지 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화[A] 불가 불가 반대
유대교 정통파 유대교 입교 금지 죄, 일반적으로 형사처벌화[B] 불가 불가 반대
보수파 유대교 대체로 입교 금지-입교 가능 [26] 가능 불가 중립-찬성[27]
개혁파 유대교 입교 가능, 차별 금지 죄 아님 가능 가능 찬성[28]
불교 논의되지 않음 논의되지 않음[29] 논의되지 않음 논의되지 않음 관심 없음[30][31]
원불교 입교 가능 죄 아님 가능 가능 찬성
국가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 무신론 - 형사처벌화[32][33] 불가 - 반대
아나키즘 - -[34] 자유 자유 찬성

2. 종교/교단 별 입장

2.1. 기독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준 것이다. 그런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35].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36]."
마르코 10장 5-9절, 공동번역 성서
그러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과 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대답하셨다.
마태오 19장 4-6절, 공동번역 성서
기본적으로 마르코 및 마태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했다. 때문에 신약을 따르는 가톨릭, 정교회와 서양의 비주류/한국의 주류 개신교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는다. 동성결혼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찬성하려면 '하느님의 계시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에서는 찬성하기 쉽지 않다.

미국 개신교의 경우 메인라인 개신교단[37]들은 교단 차원 및 신자 차원에서 모두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편이다. 성공회의 경우에는 주교회의 상으로 이미 동성결혼과 동성애자의 성직 서품을 허가하고 동성애 행위가 죄가 아님을 결의했고, 성공회를 제외한 대다수도 동성결혼을 인정한 최대 교단 내[38]에서 각 2번째 규모의 보수 교단[39]이 이미 분열되었거나 분열되어 나오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메인라인 개신교는 신자의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이 외에도 친우회( 퀘이커), 발도파 일부 등도 동성결혼에 찬성하며 주례도 허용하고 있다.

메인라인 개신교가 아닌 침례회, 오순절교회와 같이 보수적인 남부 교단이나 신흥 교단의 경우, 가톨릭이나 정교회보다도 강경하게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실제 통계 조사에서도 남부 복음주의 개신교는 신자의 과반 이상이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미국이 아닌 유럽 개신교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루터파 국교회를 비롯한 유럽 루터교회 주류,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캐나다 성공회[40] 동성결혼에 찬성하며 주례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아프리카 성공회의 경우 매우 강경하게 동성결혼에 반대하며, 나이지리아 성공회 및 우간다 성공회 같이 동성애 성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국가도 있다.

과반 이상 또는 교단 전체 결의 차원에서 동성결혼에 크게 반발하는 교파는 침례회, 오순절교회, 가톨릭[41], 정교회, 오리엔트 정교회, 대한민국 주류 개신교이다.

가톨릭
가톨릭은 교도권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동성결혼을 한 신자는 '동성 배우자'와의 불법 동거/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이를 고해성사로 회개하지 않는 이상 영성체를 비롯한 7성사 참여가 제한된다. 단 동성 간 성행위 및 동성결혼을 단호히 반대하지만 동성결혼과는 별개로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저주하는 것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동성애자 역시(동성애 행위라는 죄악을 행할 가능성과는 별개로) 존엄한 인간이며 하느님의 피조물이므로,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로 대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 및 동성결혼을 하지 않고 절제하며 산다면 영성체 7성사에 참여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분명하게 동성결혼의 혼인성사는 자연 도덕률에 어긋나는 원천 무효로 본다. 대부분의 천주교 진보파는 표면적으로 이를 거스르지 않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실제 입장은 '일단 사회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 때 가톨릭교회 내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입장에 가깝다. 한국 가톨릭과 다르게 이미 동성결혼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동성결혼한 동성애자에게 영성체를 거부한 사제를 천주교 진보파 인사가 나서서 비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42] 프란치스코 교황 추기경 시절 동성결혼 입법+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을 반대하여 진보적 성향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중세 이단심문관 같다"는 불합리한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정부와 의견대립을 보였다.[43] 한국 가톨릭의 경우 개신교처럼 열렬히 동성애 반대 운동이나 시위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긍정적인 언급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진 않는다.[44] 다만 한국 가톨릭 내 비공인 진보파 및 동성애자 신자 단체들이 성직자,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물밑에서 동조 여론을 규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의 동성결혼 관점을 상세히 알고 싶다면, 위 단락의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의 관점을 참조하면 된다. 가톨릭은 결혼 문제를 7성사 중의 하나로 볼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자 생활에서 필수는 아니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혼인성사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톨릭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성관계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확실하다. 애초에 가톨릭에서는 7성사의 일부로서의 혼인이 아닌 다른 혼인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동성결혼 인정은 그 자체로 하느님이 제정한 자연 도덕률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면 2000년 가까이 이어온 가톨릭 윤리신학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봐도 과장이 아니다.[45]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신자 간의 혼인을 허락해주는 '관면혼인'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역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임을 확실한 전제로 하고 그들의 종교 외적 혼인을 혼인성사로 허락해주는 것일 뿐이다. 가톨릭적 혼인의 성사 요건은 오로지 남녀 사이의 일부일처제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아무리 소위 '진보적'이라는 성직자, 신학자들도 동성간 결혼은 혼인성사/관면혼인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역대 교황도 이를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으며, 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결혼은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이고 동성결혼은 인정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시민결합 관련 기사나 혼인에 대한 전통적 교리를 주장한 보수파 사제를 요직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기사 등만을 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결혼 도입에 옹호적일 거라는 설레발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교황이라고 해도 가톨릭의 신적 실정법/자연 도덕률에서 어긋나는 정책을 펴지는 못한다. 다만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대한 태도를 주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혼인성사로만 인정 안 받으면 사회법적으로 동성결혼 해도 가톨릭에서는 결혼으로 인정/이해해주겠네?" 식의 주장을 하는 동성결혼 찬성주의자들의 의견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가톨릭에서는 애초에 혼인성사나 혼인성사의 지위로 인정된 결혼이 아닌 다른 결혼 및 결합제도는 모두 간음 상태의 불법적 관계[46]로 보기 때문에 혼인성사를 받지 않고 이성이든 동성이든 타인과 동거 및 지속적인 성적 관계의 상태에 있는 사람[47]은 가톨릭에서 7성사 받을 수 없으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는 이성애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혼인성사 외적으로 그저 세속에서 하는대로 동거하며 성적인 관계까지 주기적으로 갖는 커플은 원칙적으로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동시에 동거생활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7성사 받을 수 없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사를 받는다면 이는 교리상 대죄를 더하는 것이 된다.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결혼 옹호는 가톨릭 교리에 따른다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되며, 간혹 동성결혼을 감행하는 진보파 신자나 본인 의사대로 이런 동성애자 가톨릭교도의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진보파 사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결행하는 혼인은 가톨릭 기준으로 불법적이고 무효한 혼인이며, 주례사제도 불법적인 성사 거행의 죄를 짓게 된다.

다만 정치 및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주교회의나 사제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든간에 무시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정치인들과 국가들이 많다. 당장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말타, 브라질 등등 가톨릭이 메이저한 국가임에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나라들이 많다.

2023년 12월 중순 교황청이 동성커플 축복 가능하고 하느님은 모두를 환영한다고 공식 승인했다. 그러나 동성결합 자체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명확히 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축복의 의미를 밝혀 적은 신앙교리부의 선언문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을 발표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검토·승인·서명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거나 금지해선 안 된다"면서 동성 커플의 축복 요청 역시 거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황청은 결혼은 ‘남녀가 맺는 평생의 결합’이라는 기존 교리를 바꾸진 않았다. 그에 따라 선언문은 교회가 행하는 혼인성사 등 예식과 동성커플에 대한 축복 행위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혼인성사처럼 보이는 의식 절차를 따르거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의복을 입을 수 없게 했다. #1 #2 #3

이 외 재혼부부, 동성부부, 혼배성사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한 부부에 대한 축복 허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허용에 대한 배경 정리글
교리를 지키면서 전향적인 변화를 시도했으나 보수파의 반발로 교회 안팎의 갈등을 부를 거라는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23년 11월에는 트랜스젠더도 가톨릭 세례를 받고, 대부모·혼인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신앙교리부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정교회
정교회도 가톨릭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가톨릭과의 조금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성공회의 사도전승을 인정하려 했지만 성공회가 동성애 사제 및 동성결혼 집전을 방임해왔고 이를 교회법상 분명하게 치리하고 개선할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성공회 교회의 사도전승 인정을 없던 일로 할 정도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물론 이에는 성공회의 여성 사제 서품이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키릴 총대주교는 동성결혼이며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로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전 미국 장로교의 결혼 정의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2014년 미국 미국 장로교 221회 디트로이트 총회 이후 의결된 미국 장로교의 새로운 결혼에 대한 정의 #
미국 장로교 주류인 미국 장로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일단 동성결혼(2014년부터) 및 동성애 성향 성도의 교회 직분(2010년부터)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 산하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또한 이러한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 # 다만 미국 장로교와 교류중인 한국 장로회 중 최대 교파인 예장통합은 교류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장로교(PCUSA)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 장로교(PCA) 역시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예장통합 외의 한국의 장로회도 보수파가 다수라 대부분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

감리교
미국 감리회 주류(미국 연합감리교회(UMC) 교단)는 현재 모호한 입장인데, 한때 동성결혼에 매우 반대했지만 현재는 동성결혼 인정 문제로 논쟁하고 있다. 결국은 보수 성향 감리회가 분파하여 세계감리교회(GMC)를 만들었다. # 2023년 현재 2,000개의 교회가 이미 UMC를 탈퇴하여 GMC 혹은 자유감리교회로 향하거나 독립적인 교회로 남았으며 3,000개가 넘는 교회의 탈퇴 신청서가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그런 거 없다.[48]

루터교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교회협( EKD) 소속 개신교 주류 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한다. 그렇지만 슈투트가르트 쪽의 지역 루터교회는 동성결혼을 여전히 인정치 않고 있다( 관련 기사). 그리고 교회협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고백교회나 교파별 군소 개신교단 또한 대부분 보수 성향이기에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유럽에서는 대다수가 찬성, 미국루터교회는 미국 내 루터교 최대 교단인 ELCA가 동성결혼, 동성애 사제, 트랜스젠더 사제를 모두 합법화 했지만 두 번째 규모의 교단인 미주리 시노드와 기타 소규모 회중 교회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찬성하는 교단과 반대하는 교단이 숫적으로 거의 반반에 가깝고, 라트비아 에티오피아 등지의 루터교회는 반대한다.

한국의 루터교회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데, 미국의 보수주의적 루터교단인 미주리회의 선교가 그 시초가 되어서 그렇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답게 주류 개신교단 연합체인 PKN이나 알미니안주의로 유명한 항변파(Remonstrantse) 같은 경우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만, 보수성향이 짙은 교단들[49]은 다른 나라의 보수성향 교파들처럼 반대한다.

성공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전 미국 성공회의 결혼 정의
두 사람의,”
2015년 변경된 미국 성공회 교단 규례집에서의 결혼에 대한 새 정의 #
세계 성공회는 현재 동성애 문제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관구는 대체적으로 동성애 성향 사제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반면에 아프리카의 관구들은 강경한 보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관구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교인 수로만 보자면 성공회 내에서 유럽 다음으로 교세가 강한 지역이 북미가 아니라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교세가 가장 강한 나이지리아 관구의 관구장 주교는 동성애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500년 가까운 교단의 역사에서 줄곧 분열보다 포용을 선택했던 성공회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나눠지리라 예상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겠으나, 성공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 캔터베리 대주교로서 타개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영국 성공회는 원래는 소극반대론이었다가 조금씩 소극찬성론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찬성이며 성공회 통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도 동성결혼을 허가했다.[50]

서양의 성공회 관구들과 달리 아프리카 지역 성공회는 적극반대론이다. 다만 그렇다고 한들 성공회가 동성애를 옳다고 여기는 건 분명히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계 성공회의 일치된 결의에 의하면, 1998년의 렘버스 회의에서는 찬성 526표, 반대 70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51]
1998 Lambeth Conference Resolution I.10

Human Sexuality

This Conference:
a. commends to the Church the subsection report on human sexuality;
b. in view of the teaching of Scripture, upholds faithfulness in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lifelong union, and believes that abstinence is right for those who are not called to marriage;
(성서의 가르침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일생 동안 지속되는 신실한 결혼 관계를 지지하며, 이러한 결혼에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독신이 옳다고 믿는다)
c. recognises that there are among us persons who experience themselves as having a homosexual orientation. Many of these are members of the Church and are seeking the pastoral care, moral direction of the Church, and God's transforming power for the living of their lives and the ordering of relationships. We commit ourselves to listen to the experience of homosexual persons and we wish to assure them that they are loved by God and that all baptised, believing and faithful persons, regardless of sexual orientation, are full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우리 가운데 동성애 성향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이들 중 많은 이가 교회의 일원이며 그들은 사목적 돌봄...과 하느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의 경험을 경청할 것을 약속한다.)
d. while rejecting homosexual practice as incompatible with Scripture, calls on all our people to minister pastorally and sensitively to all irrespective of sexual orientation and to condemn irrational fear of homosexuals, violence within marriage and any trivialisation and commercialisation of sex;
(동성애 행위를 성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규탄함과 더불어...우리는...동성애자들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
e. cannot advise the legitimising or blessing of same sex unions nor ordaining those involved in same gender unions;
(동성애 결합의 합법화나 축복을 권고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합과 관계된 사람의 서품을 권고할 수 없다.)
f. requests the Primates and the ACC to establish a means of monitoring the work done on the subject of human sexuality in the Communion and to share statements and resources among us;
g. notes the significance of the Kuala Lumpur Statement on Human Sexuality and the concerns expressed in resolutions IV.26, V.1, V.10, V.23 and V.35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in matters of marriage and sexuality and asks the Primates and the ACC to include them in their monitoring process..

하지만 2022년 람베스 회의에서도 1998년 람베스회의가 유효하며 동성애는 죄라고 했지만, 동성애 사제들을 람베스 회의에 초청하고, 북미 성공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동성애 사제를 임명하거나 동성결혼 주례 및 안수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긴다고 결정하였다. 성공회 교회의 정치 분야의 명목상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2013년에 의회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동의하였다. 이는 화전양면전술과 같이 매우 이상한 결정으로 1998년 람베스 회의 결의에 따라 죄이지만 교회내에서 그것도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교회를 이끌어야 할 사제 및 주교들이 동성결혼상태에 있거나 동성결혼을 장려하는 (1998년 람베스 결의에 따르면) 죄인 행위를 스스로 짓도록 방임하겠다라는 말과 같다. # 2023년, 성공회 교회 회의에서 동성 커플 축복기도 허용 방안이 주교, 성직자, 평신도 250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81명, 기권 10명이었다. #

기타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시 동성애를 "순결의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아 반대하며, 동성결혼 역시 반대하나 동성애자 혐오나 차별도 함께 반대하고 있다.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맞으나,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에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

메노파, 모라비아 형제회 등은 교단 내에서도 매우 상반적인 입장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리
정리하자면, 기독교계 내에서도 진보파[52]만 동성결혼을 온전히 인정하는 입장이고, 중도진보파[53]는 공식적인 교회법으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산하 개별 교회 내 동성애 사제 임명이나 동성 결혼 집전은 각 교회의 자율에 맡기고 세속 사회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자유화 하자는 입장이며(2022 람베스 회의, 2013년 영국 동성결혼 합법화에 성공회 통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의 허가), 중도파[54]는 교회법적으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혼인성사 및 교회 결혼식 불가) 세속정부의 동성결혼 입법화에는 정교분리 원리를 근거로 불관여하거나(중립) 원론적 반대(소극반대)를 표명하는 입장이고, 보수파[55]는 동성결혼의 교회법적 인정은 물론이고 세속정부의 동성결혼 입법화 자체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부 중도파나 중도보수파[56]는 동성커플 간의 시민결합은 용인해도(세속적 차원 한정. 교회법적 동성혼 인정은 반대한다) 동성 간 관계에 '결혼'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종교적 의미이든 세속적 의미이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2.2.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주류 종교계에서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사례는 없었다. 힌두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현지에서 동성결혼 문제는 언급조차 금기시된다. 또한 동성결혼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조차도 법으로 처벌받았는데 한때 존재했던 인도 공화국 형법 제377항에 따르면, "같은 성별의 사람과 성관계는 불법이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동성결혼자에 대한 허가증을 내주지 않으며, 최근 캐나다 힌두교 가정에서 힌두교 전통 예식으로 동성커플에게 결혼식을 올려준 사례 같은 케이스가 있으나, 이는 철저히 주류 힌두교계에서 이단시되는 예외적인 사례이며, 인도의 힌두교계에서는 이런 식의 결혼을 정식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옛날 예기이며 요즘에는 힌두교 신자가 다수인 인도에서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에 찬성한다. [* 출처: #

2.3. 이슬람

이슬람교 국가들 중에선 근본주의나 세속주의를 불문하고 동성결혼이 허용된 국가가 없고 긍정적인 논의조차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기 매우 이른 편이다. 당장 동성애자(또는 동성애 옹호자)라는 이유로 태형과 사형, 징역형을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하다. 이집트에선 비밀리에 동성결혼식이 열렸다며 신랑들과 결혼식 참가자들을 모두 구속한 사례가 있다. 무슬림이 인구 과반인 국가들 중에선 최초로 알바니아가 시민 결합 법안을 입법 준비 중에 있어 세속화되어있는 이슬람 국가들에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 다수의 이슬람국가에서는 동성결혼 문제는 불법이며,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주제다.

같은 문화권에서 나온 바하이의 경우 이슬람처럼 동성애자를 죽이거나 저주하는 교리는 없고,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과 사랑 자체는 인정하나 결혼은 불허한다. 바하이에서는 동성애자들 역시 하느님의 창조물이자 지향이므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배척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2.4. 불교

불교는 통일된 입장은 없으며 분분하다. 찬성하는 교단인 티베트 불교 달라이 라마는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최대 불교종파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법제화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종단 차원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설치해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 김조광수 감독 등 성소수자를 초대하고, 성소수자 대상 법회도 종종 열고 있지만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성결혼에 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원불교

원불교는 개방적으로 여러 종교 중에서는 가장 동성결혼과 사회적 법제화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로도 원불교 교무(예비교무 포함)와 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타 종교는 물론 일반 국민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와 동성결혼 찬성률을 보였다. 관련논문

3. 종교의 자유 관련

' 결혼식장, 케이크 전문점, 집 등 결혼식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장에서 동성 커플이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업장 주인이 이를 거절해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 성향 주(블루 스테이트)에서는 차별로 보는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고, 공화당 성향 주(레드 스테이트)와 연방대법원에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일단 미국의 진보성향 주 법원들의 판례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혀 있다. 쉬운 예를 들어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공공장소에 가게를 열었는데, 여성 손님이 부르카를 입고 오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차별이듯이, 사업장의 믿음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보수 성향의 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으며 기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민주당 성향 주의 동성 부부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은 무력화되고 있다. 민주당 성향 주인 콜로라도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케이크 판매를 거부한 빵집 사장은, 주 법원에서는 유죄였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 워싱턴주에서 동성애자 부부에게 판매를 거부한 꽃집 주인도, 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연방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이 분야의 대표적 사례인 잭 필립스 사건에서는 연방대법원 판사중 보수 성향 판사 5명은 물론 진보 성향 판사 2명[57] 또한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는 등 미국에서도 찬반이 뚜렷하지만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판결했다.

"그냥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다른 가게로 가면 되잖아?"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전문업체가 적은 중소도시에는 다른 가게가 없을 수도 있고, 게다가 소규모 사업장의 차별을 허용하면 다른 중대형 사업장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감한 사항이지만 종교에 의한 표수에 의지하는 미국의 몇몇 보수 성향 주들의 공화당은 이런 차별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속칭 '종교자유법')을 주의회에 상정하고 있다. 인디애나주[58]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 현지 기업들과 상공협회가 강력히 반대한 데다 인디애나 소재 기업, 기관들의 타 주 이전을 비롯해 각종 박람회 및 이벤트 등의 취소와 후원 철회가 잇따르자 결국 차별을 허용한 주법을 개정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공화당 주지사의 주도하에 비슷한 법을 만들었다가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 선거를 이겨버리고 법을 폐기해버렸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종교 시설들은 해당 종교 단체의 교리에 어긋나는 서비스는 하지 않아도 되게끔 보호를 받고 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 동성결혼 주례를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는 소송을 걸지 못한다.[59] 그러므로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나 규칙이 종교적 양심을 침해한다고 보긴 힘들다. 이는 미국의 여러 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 사전에 주변 업체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낭패를 보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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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죄할만한 죄 아님은 죄가 아예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해가 될 정도(파문, 조당 등)의 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2] 가톨릭 교회 교리서(교황청 표준판) 및 동성애 관련 교황청 문서와 같은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성애 성행위를 하지 않고 파트너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교회에 참석할 수 있고 성향 자체만으로 차별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4] 성행위를 하거나 파트너를 만드는 것은 대죄로 영성체, 견진 및 미사 참여 금지 [5] 프란치스코 교황이 종교적 '죄'(sin)이지만 형법적 '죄'(crime)로 취급하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 이는 아프리카의 일부 가톨릭 교구들이 아프리카 성공회의 소도미법 지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을 수감시키려는 운동에 연대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입장을 표명한 것과도 상통한다. [6]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동성애 성향을 가진 성직자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 성행위 뿐만 아니라 성향 그 자체만으로도 사제직을 맡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평신도로써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파트너를 만들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면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 [7] 이는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 및 성직자 간 성추문 논란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교회는 가톨릭 정치인더러 해당 입법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9] 일반적인 정교회 [10] 러시아 정교회에서 성향 자체만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많음 [11] 성행위를 하거나 파트너를 만드는 것은 대죄로 영성체, 견진 및 성찬예배 참여 금지 [12] 무려 극 보수적이고 푸틴과 러시아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가 한 말이다. # 물론 이와는 상관 없이 러시아 국민의 42%는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 시행했다가 1993 개방 이후 폐지된 소도미법을 부활시켜야 하고, 러시아 국민의 88%는 동성애자 차별에 동의하는 2013년 통계 조사가 있다. [13] 가톨릭 정도의 유화도만으로도 비판할 정도이다. [14] 성행위를 하거나 파트너를 만드는 것은 대죄로 영성체, 견진 및 성찬예배 참여 금지 [15] 미국 남부 보수 침례회 교단들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16] 나이지리아 주교회같은 경우 나이지리아 자국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 의사를 밝혔다. 우간다 성공회도 마찬가지. [17] 힐송 교회 같이 영미 대형 오순절 교회에서 2011년 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을 정부 시설 관리 하에 둬서 전환 치료를 진행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실제로 개별 교회 차원에서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논쟁은 크리스 프랫 문서에 있는 엘리엇 페이지와의 논쟁 참고. 칼 렌츠 전 힐송 뉴욕 교회 목사와 같이 동성애를 옹호하던 목사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 불륜 문제로 잘렸고 창시자의 아들인 브라이언 휴스턴도 다시 한번 강경하게 동성애자는 교회에 참여는 할 수 있을 지 모르더라도 리더 자리(직분)에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물론 그렇게 말한 브라이언 휴스턴도 동성애자를 전환치료해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이자 힐송교회 창시자 프랭크 휴스턴의 아동 성추문 은폐로 사임했다. [18] Global Methodist Church. 2020년 이후 보수적 성향의 개교회들이 미국 감리교 최대 교단인 연합감리교회에서 탈퇴하여 만든 교단. [19] 탈동성애를 위한 노력이라는 전제 조건 [20] 1998 람베스 회의 결정상 죄이고 아직 유효하나 2022년 람베스 회의에서 북미 성공회의 눈치를 보아 동성애 성향 사제 안수나 동성결혼 주례 등은 각 교회의 자율에 맡긴다고 결정내렸다. 출처에도 나와 있듯이 이 자율권을 가진 교회는 영국 성공회 포함이다. 즉 람베스회의와는 별개로 분명하게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성공회 교회들이 영국 내에도 꽤 있다는 뜻이다. [21] 종교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종교 정치상으로는 찬성인 유일하고 특이한 경우. 성공회 통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가 허가했다.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허가를 내리는 영국 의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성공회 자체에서는 사회적으로 찬성을 합의 봤다고 본다. [22]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주교까지 나왔다. [A] 대다수의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가 사형이나 징역, 금고 등에 처한다. [A] 대다수의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나라가 사형이나 징역, 금고 등에 처한다. [B] 원칙적으로는 사형이나 시온주의 국가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은 유예된 상태이다. [26] 형사처벌화에는 반대에 가깝다. 애초에 보수파 유대교조차 동성결혼에 과반이 찬성했다. [27]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보수파 유대교는 이스라엘이 동성 결혼 법제화에 찬성했다. [28] 보수 개신교의 예상과는 달리 보수파 유대교와 개혁파 유대교의 연대로 이스라엘은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중동에서 가장 동성애 유화적인 국가이다. [29] 통상적인 음행으로 부도덕한 행위이나 이성애 행위와의 비교로써는 논의되지 않음 [30] 소수의 찬성이 있으나 반대 성향이 더 많음 그러나 대체적으로 관심 가지지 않음 [31] 대체적으로 서구권 불교는 적극 찬성에 가깝고 전통적인 아시아권에서는 반대 성향이 더 많다. [32] 러시아 제국은 1716년 표트르 대제에 의해 군인 동성애 성행위 처벌을 입법했고 1835년 니콜라스 1세에 의해 민간으로 확대되었다. 볼셰비키 혁명과 1917년 이후 이는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스탈린주의 아래에서 소도미법은 완곡하게나마 시행되었고 최종적으로 폐지된 것은 개혁개방 이후인 1993년이다. #, # [33] 북한의 경우 명시된 법이 없으니 허용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북한의 시스템을 간과한 이야기이다. 북한은 애초에 '동성애'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며, 어떤 미디어에서도 동성애를 표현하지 않는다. 애초에 개념이 없으니 허용이나 형법이 있을수가 없다. 하지만 실재로는 북한군에서도 동성애 행위가 만연하며, 국가 시스템상 개념이 없으므로 형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퇴폐 구습에 물든 자로 취급, 불법 및 반(反)사회주의 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받는다. 차라리 다른 나라에서 형법으로 명시된 소도미법으로 처벌 받는게 나을 정도. [34] 애초에 국가나 종교 주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거부한다. [35] 가톨릭과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36] 가톨릭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근거가 된다. (몇 가지 경우 '혼인무효'는 가능하다. 혼인성사 참조.) [37]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38] 순서대로 PCUSA, 복음주의 루터교 ECLA, UMC [39] PCA, 미주리 시노드, 세계감리교회 (GMC) [40] 기술된 관구들이 모두 영미문화권의 관구라는 것이 흥미롭다. 단,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온건보수적인 입장에 있다. 잉글랜드 성공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캔터베리 관구장 주교는, 세계의 성공회 관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동성애 문제에 대해 신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단 성공회 항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성공회 가톨릭처럼 교황청의 결의를 통해 일관된 교리를 적용하는 교단은 아니다. [41] 한국 가톨릭은 반동성애 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별로 하지 않지만, 사실 다른 여러 나라의 가톨릭은 추기경이 반동성애 발언을 하거나 동성결혼 입법화 과정에서 강력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동성결혼이나 동성부부 입양권 보장을 담은 법률이 가톨릭의 압박으로 인해 무산된 경우도 적지 않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 시위를 독려했을 정도. 한국 가톨릭 민주화운동 참여 등으로 진보 혹은 중도파 이미지가 있지만 서구권은 (특히 동성애, 낙태, 인공피임 등의 사회적 논쟁에서) 보수세력의 대명사로서 인식된다. 그렇다고 한국 가톨릭이 외국 가톨릭과 다른 교리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 가톨릭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교리를 믿는 단일 교파다. 단지 이 각주에서 얘기하는 건 가톨릭 내의 미묘한 스탠스 차이를 언급한 것. [42] 일례로 2019년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Grand Rapids) 교구 스콧 놀란 신부(Father Scott Nolan)는 동성결혼한 레즈비언 여성에게 영성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회 밖은 물론 천주교 진보파의 비판과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43] 참고로 당시 추기경이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시 아르헨티나천주교주교회의에서 악한 동성결혼보다는 '덜 악한' 시민 결합 제도를 용인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대다수 주교들의 반대로 기각되기도 했다고 한다. [44] 반면 낙태의 경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오래전부터 반대 운동을 하였으며, 조국 수석의 낙태 관련 발언에 발끈하여 조 수석의 해명을 얻어낸 적이 있다. [45] 이는 가톨릭 입장에서 보는 낙태나 생명윤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46] 시민결합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민결합 제도 발언 때도 교황은 시민결합 제도를 가톨릭적인 혼인 제도로 용납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다. 그저 세속적인 차원에 한정지었을 뿐이다. 만일 이런 주장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 그저 동성결혼보다는 덜한 악으로,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걸 말한 것일 뿐이다. [47] 가톨릭 교리서 제 2390항, "성행위는 오로지 혼인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생활 외의 성행위는 항상 중죄이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한다. [48]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동성애 문제에 오히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보다 더 강경한 입장이다. 기감 측은 동성애 논의 조차도 교단 공식 방침으로 사실상 금지해놓은 상황. 미 연합감리교회의 분열 이후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더더더욱 예민해졌다. 예수교대한감리회는 기감보다 보수적이다. [49] 한국과 정반대로 소수에 속하지만 특정 지역들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몰려있는 형태인 데다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강해서 의외로 현대 네덜란드 주류 사회에서도 이들을 무시하지 못한다. [50] 성공회 통치 수장이기 때문에 성공회의 정치 사회적 면으로는 완전히 인정된 것이다. 이는 성공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종교와 세속 모두에서 수장이었던 헨리 8세와 달리 엘리자베스 1세의 경우 성공회의 정치 사회 분야에서만 수장인 Supreme Governer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51]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동성결혼 소극 반대파다. [52] 미국, 캐나다 및 남미 성공회, 미국 및 서유럽 루터교회 주류, 미국 장로교회(PCUSA, 미국 내 첫 번째 규모), 미국 감리교(UMC-진보) 등. [53] 영국 성공회(=잉글랜드 국교회) [54] 일부 독립 교회. [55] 가톨릭(동방 가톨릭, 전통 가톨릭 포함), 정교회, 고교회파 성공회, 침례교, 오순절 교회, 미국 장로교회(PCA, 미국 내 두 번째 규모) 및 미국 감리교(UMC-보수), 아프리카 성공회, 한국 개신교 주류 [56] 일부 진보 가톨릭 사제 등 [57] 엘레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58] 현재의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당시 주지사였다. [59] 실제로 종교의 자유로 논란이 된 사례의 대부분이 종교시설 내에서가 아닌 종교 시설 밖에서의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