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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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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할3. 교황청 기구4. 경제 규모5. 언어별 명칭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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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톨릭의 최고 기관. 소재지는 바티칸 시국이다. 바티칸 교황청 홈페이지

교황청은 교황청의 행정 기관과 가톨릭 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황청은 교황이 자신의 최고 사목직과 전 세계 보편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을 각자의 본질에 적합한 양식에 따라 섬기며, 복음주의 정신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선을 위해 일하며, 보편 교회의 친교와 일치와 교화를 위해 봉사하고, 교회가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은 세상의 요구에 부응한다.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교황청은 역사적으로 신앙을 위한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바로크 예술에 막대한 후원을 했다.

교황청 내 책임의 구조와 조직은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3월 19일에 반포한 교황 헌법 「전교 교서」(Praedicate evangelium)에 의해 규정되며, 2022년 6월 5일에 전면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사제 보너스에 의해 규율되었다. 교황령 「찬미받으소서」의 발효로 사제 보너스는 완전히 폐지되고 대체되었으며, 이로써 교황청의 개혁이 완료되었다.

바티칸 시국은 국제법 상으로는 독립국이지만 독립 교황령의 필요에 따라 라테라노 조약으로 탄생한 신생국의 이름일 뿐, 교황청을 로마와 별개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바티칸 시국이 로마 시내에 위치할 뿐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국명 자체가 로마 바티카누스 언덕의 이름에서 따왔고, 역사적으로 교황청의 소재지는 그저 '로마'로 일컬어지고, 때로는 '로마' 그 자체가 교황청을 일컫기도 한다. Roma locuta, causa finita.(로마가 말했으니, 사건은 끝났다.)”라는 유명한 격언이 대표적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청' 같은 이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2. 역할

국무원, 신앙교리부, 경신성사부 등 가톨릭 신자라면 들어보았을 법한 기관들이 소속되어 있다. 그 외에 교황 근위대도 바티칸이 아닌 교황청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각국에 파견된 교황대사는 교황청 국무원에서 파견된 대주교다.

중앙집권형으로 운영되는 가톨릭에서 중앙집권체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다.

사법 기관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대심원(Supremum Tribunal Signaturae Apostolicae)이다. 세속 법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을 내리는 기능을 한다.

바티칸 시국을 다스리는 주체는 교황청이 아니다. 바티칸은 교황이 추기경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여 구성된 별도의 통치기구가 다스린다. 교황청은 굳이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라는 종교의 통치 기구이다.[1]

교황청은 가톨릭 전체를 총괄하고 대변하는 곳이며 가톨릭의 모든 방침은 오직 이곳에서만 내려오는데, 각 지방 교구와 성당들은 이 방침을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저버리면 더이상 가톨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간주되어 파문 처리될 수도 있다. 종교개혁으로 떨어져 나간 개신교에 비해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규칙과 방침을 일관적으로 고수해 온 가톨릭 교회로서는 상당히 당연한 처사이며, 개신교의 여타 종파(이를테면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등)가 각 종파마다 방침이나 스탠스가 제각기 다른 경우나 조계종, 천태종 등 각 종파마다 방침이 다른 불교와는 매우 다르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방침이 일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교황청이 있다.

사실 여러 교회들도 반독립적으로 나간 적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때 혁명정부에게 두들겨 맞는 걸 필두로 세속정부들이 이권 환수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교황청 종속이 심화되었다.

3. 교황청 기구

16세기 중반부터 심의회가 구성되어서 심의회 또는 성성(聖省, Sacra Congregatio)이라 불렸다. 대표적인 기구가 이단을 심판하는 검사성성, 시성과 시복을 관장하는 예부성성 등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며 성성에서 '성'(聖, Sacra) 자를 빼고 성(省, Congregatio)으로 부르다가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령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면서 모든 성을 부(Dicasteri)로 고쳤다.
4. 재무 기구 Organismi economici
 
  4.1. 재무평의회 Consiglio per l’economia
     * 의장 Cardinale Coordinatore * 부의장 Segretario
 
  4.2. 교황청 재무원 Segreteria per l’economia
     * 재무원장 Prefetto * 부원장 Segretario
 
  4.3. 사도좌재산관리처 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della Sede Apostolica 
     * 사도좌재산관리처장 Presidente * 부처장 Segretario
 
  4.4. 총감사원 Ufficio del Revisore Generale
     * 총감사원장 Presidente * 부원장 Segretario
 
  4.5. 기밀위원회 Commissione di Materie Riservate 
     * 위원장 Presidente * 부위원장 Segretario
 
  4.6. 투자위원회 Comitato per gli Investimenti
     * 위원장 Presidente * 부위원장 Segretario
 
 
5. 사무처 Uffici
 
  5.1. 교황궁내원 Prefettura della Casa Pontificia 
     * 궁내원장 Prefetto * 부원장 Reggente 
 
  5.2. 교황전례원 Ufficio delle Celebrazioni Liturgiche del Sommo Pontefice 
     * 전례원장 Maestro
 
  5.3. 거룩한 로마교회 궁무처장 Camerlengo di Santa Romana Chiesa
     * 궁무처장 Camerlengo, 부처장 Vice Camerlengo
 
6. 변호인 Avvocati 
 
  6.1. 교황청 부서담당변호인단 Albo degli Avvocati Presso la Curia Romana
  
  6.2. 성좌변호인단 Corpo degli Avvocati della Santa Sede
 
 
7. 성좌 부속 기관 Istituzioni collegate con la Santa Sede 
 
  7.1. 바티칸 사도 문서고 Archivio Apostolico Vaticano
  7.2. 바티칸도서관 Biblioteca Apostolica Vaticana
  7.3. 성 베드로 대성전 관리처 Basilica Papale Fabbrica di S. Pietro
  7.4. 교황청 고고학위원회 Pontificia Commissione di Archeologia Sacra
  7.5. 교황청립 과학원 Pontificia Accademia delle Scienze 
  7.6. 교황청립 사회학술원 Pontificia Accademia delle Scienze Sociali 
  7.7. 교황청립 생명학술원 Pontificia Accademia per la Vita
  7.8. 성좌교회대학교평가증진원 Agenzia della Santa Sede per la Valutazione e la Promozione della Qualità delle Università e Facoltà Ecclesiastiche
  7.9. 재무감독정보국 Autorità di Supervisione e Informazione Finanziaria
• 출처: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 2022.3.19.)에 따른 교황청 기구의 우리말 명칭

4. 경제 규모

2014년 7월, 《 더 타임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로 작성된 보고서를 인용해 교황청의 재산이 100억 유로(약 13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90억 유로는 주식, 10억 유로는 부동산이라고 한다. ( 출처) 《더 타임스》는 이 규모도 축소되어 발표되었다고 보았다. 교황청에 속한 일개 조직인 인류복음화성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해도 70억 유로로 추산된다고 여기기 때문. 다만 이 부동산들은 바티칸 시국 내를 포함해 대부분 성당과 그 부대시설, 학교, 그 외 각종 종교시설 소유지이기 때문에 이건으로 이득을 볼 일은 없다.

5. 언어별 명칭

<colbgcolor=#f5f5f5,#2d2f34> 언어별 명칭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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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5f5f5,#2d2f34> 한국어 교황청()
라틴어 Curia Romana
이탈리아어 La Curia Romana
스페인어 La Curia Romana
포르투갈어 Curia Romana
프랑스어 La Curie romaine
영어 Roman Curia
독일어 Römische Kurie
네덜란드어 Romeinse Curie
아일랜드어 Curia Rómhánach
러시아어 Римская курия
우크라이나어 Римська курія
벨라루스어 Рымская Курыя
폴란드어 Kuria Rzymska
체코어 Papežská kurie
슬로바키아어 Rímska kú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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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베니아어 Rimska kurija
리투아니아어 Rímska kúria
라트비아어 Romas Kūrija
에스토니아어 Rooma kuuria
헝가리어 Római Kúria
베트남어 Giáo triều Rôma
표준중국어 [ruby(罗马, ruby=luómă)][ruby(教廷, ruby=jiàotíng)]
월어 [ruby(羅馬, ruby=lo4maa5)][ruby(敎廷, ruby=gaau3ting4)]
일본어 ローマ[ruby(教皇庁, ruby=きょうこうちょう)] }}}}}}}}}

6. 관련 문서


[1] 흔히 바티칸 시국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외교 등 주권은 전부 교황청, 정확히는 교황청이 보좌하는 성좌(교황)가 행사한다. 즉 바티칸의 존재 의의는 사실 교황이(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자면 그로 인해 가톨릭 교회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타국으로부터 독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주권을 제공하는 주권 셔틀에 불과하다. 통치라고 해봐야 몇몇 행정 처리에 불과하다. [2] 1967년까지는 특무성성으로, 2014년까지는 국무성성으로 불렸다. [3] 협력기관으로 교황청립 외교관학교(Pontificia Accademia Ecclesiastica)를 두고 있다 [4] 포교성성의 후신, 인류복음화성과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통합. [5] 검사성성, 신앙교리성의 후신. [6] 교황자선소에서 승격. [7] 동방교회성성, 동방교회성의 후신. [8] 예부성성에서 갈라져나온 기구로 경신성사성성의 후신. [9] 예부성성에서 갈라져나온 기구로 시성시복성성의 후신. [10] 교구성성, 주교성의 후신. [11] 공의회성성, 성직자성의 후신. 2021년 8월부터 한국인 유흥식 추기경이 장관으로 있다. [12] 수도회업무성성, 봉헌생활회와 사도생활단성의 후신. [13] 평신도평의회와 가정평의회를 통합 [14]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가 승격. [15] 종교간대화평의회가 승격. [16] 가톨릭교육성성과 문회평의회가 통합. [17] 교회법해석평의회가 승격. [18] 홍보처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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