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사 | ||||||
세례성사 | 견진성사 |
성체성사 (성체성혈성사) |
고해성사 (고백성사) |
병자성사 (성유성사/ 조병성사) |
성품성사 (신품성사/ 성직서품성사) |
혼인성사 (결혼성사/ 혼배성사) |
언어별 명칭 | |
한자 | 婚姻聖事 |
라틴어 | Matrimonium / Sacramentum matrimonii |
그리스어 | Γάμος / Το Μυστήριο του γάμου |
영어 | Sacrament of matrimo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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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혼인성사( 婚 姻 聖 事) 또는 혼배성사( 婚 配 聖 事)는 그리스도교의 7성사 중 하나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가정)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맺는 혼인 계약을 의미한다.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성사다. 이 성사를 받을 때는 보통 미사와 같이 치른다.
2. 상세
한국 가톨릭의 혼인 미사는 강론이 사실상 주례사 시간이고 통상적으로 강론이 끝나면 일반 결혼식 중 성혼선언문 낭독과 유사한 혼인 예식을 진행한다.[1] 이후에는 일반 미사 때와 똑같이 성찬 전례로 넘어가서 미사를 거행한다. 따라서 혼인 미사는 일반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보다 당연히 길다. 평균적으로 4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일반 예식장 결혼식에서도 주례사의 길이에 따라 결혼식의 길이가 결정되듯 혼인 미사에서도 주례를 맡은 신부들의 강론 길이에 따라 미사의 종료 시점이 결정된다.미사 형태로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신부가 혼인 미사의 주례를 겸하는데,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평생 독신을 지켜야 하는 사제가 부부 간의 도리를 설명하거나 덕담을 해줘야 하니까 몇몇 신부들이 뻘쭘해하기도 한다. 혼인 미사 때 에피소드를 강론 중 농담 소재로 삼는 신부도 있을 정도다. 물론 연세가 지긋한 신부들은 주변에서 봤거나 직접 사목하면서 겪은 얘기들을 강론 때 읊어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지만, 신랑과 신부의 요청에 따라 젊은 신부가 주례를 서는 경우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비신자에게는 혼인성사를 '성당 결혼식'에 빗대기도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일반 결혼식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축의금도 내고 강론도 일반 결혼식의 주례와 비슷하다면 비슷하다. 또한 어지간히 빡빡한 성당이 아닌 이상 축가를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또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은 하객들을 위해 출장 뷔페를 많이 부르는 추세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비신자 한정으로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혼인성사의 의미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으로만 단정하기 힘들다.
3. 가톨릭
3.1. 가톨릭 교회의 혼인성사 관련 규정
과거에는 혼배성사라고 불렀으며 성 비오 10세회 등 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이 명칭으로 부른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혼인성사는 단순히 '성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아닌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규모의 새로운 교회(신앙 공동체)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이다. 이는 원래 유대교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바로 유대교는 이혼을 인정하고 가톨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다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조건이 깐깐하다. 원래는 더 깐깐했다. 초기 교회법은 신약성서를 기반으로 유대교+현지(예를 들면 게르만 전통)법+로마법이 섞여 있어서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먼저 가톨릭에서 혼인 가능 연령에 대해 규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또한 각국 주교회의( 한국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현지의 세속법, 여러 사정, 윤리적 판단 등에 따라서 이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세속법으로 정한 곳에서는, 교회법상 나이가 찼더라도 혼인성사를 해주지 않는다. 즉 교회법과 세속법을 모두 만족하는 나이여야 결혼이 가능하다.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교회법』 1083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교회법』 1083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혼인 무효에 대한 교회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교회법』 1073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 1073조.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회법』 원문 열람 |
1084조 |
1086조 |
1124조 |
1125조 |
1126조 |
- 1084조는 신체적으로 혼인 가능한지 여부와 혼인 유효 여부를 말한다.
- 1086조, 1124-1126조는 관면혼, 곧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와 혼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또한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들을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095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1096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1095-1096조. 1095조, 1096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또한 1096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교회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본다. 즉 자녀
출산이 전제된 관계로 보고, 그렇기에
출산할 계획이 없는 커플의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성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톨릭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냥 동거다.[3]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1096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1095-1096조. 1095조, 1096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특별한 불편이 없다면 혼인성사를 하기 전에 당사자 모두
견진성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고해성사 역시 받을 것을 간곡히 권장하고 있다.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 中
혼인성사에 대한 규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 가톨릭교회의 혼인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은 교회법을 참고해보자. 아무래도 혼인성사가 신자들의 세속적 생활과 관계가 깊고, 내 마누라와 못살겠네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네 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징징이 많다 보니, 규정이 매우 상세하다.[4] 혹시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교회법에서 규정된 혼인은 교양 삼아서라도 한 번 정독해 보는 것이 좋다.
가톨릭에서는 결혼(혼인)을 일종의 성소(聖召)로 본다.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여 새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 내 신학적 진보파에서도 세속정부의 동성혼 입법에는 중립적인(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취할지라도 사제 본인들의 동성커플 혼인성사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가톨릭 입장에서 보자면 동성혼의 교회법적 인정은 애초부터 무효인 것이다.
또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는 일부일처제를 절대원칙으로 삼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난혼이나 축첩( 첩을 두는 것) 등을 강력히 금지한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아내들[5]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은 신법(하느님의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성사에 대한 법규 제2항.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성사에 대한 법규 제2항.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6]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중대한 죄이다. 더구나 결혼한 남자들이 이러한 저주스런 상태에서 생활하고 첩을 때때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숙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이며, 이 위대한 (혼인)성사를 극도로 멸시하는 것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8장, 축첩 금지.
실제로 과거
조선과
중국,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동아시아 가톨릭 선교가 진행되던 시기에, 천주교에 새로이 입교하는 사람들 중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들은 반드시 첩을 내보내고 정실부인과의 혼인관계만 유지하지 않으면
세례성사조차 받을 수 없었다 (세례 조당).[7] 간음죄나 다름없었기 때문.
프랑스의
루이 15세 같은 군주도
뒤바리 부인 같은 애첩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임종이 가까울 때도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없었고, 뒤바리 부인을 궁에서 내치고 나서야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8장, 축첩 금지.
또한 흔히 보쌈으로 알려진, 혼인을 위해 배우자감을 납치, 유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혼인장애사유가 되어 혼인이 불가능하다.
본 거룩한 공의회는 유괴당한 여자가 유괴당한 남자의 강압하에 있는 동안에는[8] 유괴자와 유괴당한 여자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결정하는 바이다.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6장, 유괴 장애.
이같은 원칙을 모두 준수하며 혼인생활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의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혼인성사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성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하고 혼인성사 당일에는 성사를 주례하는 사제와 면담을 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카나혼인강좌'라고 칭하는[9] 혼인교리는 하루 반나절 정도 진행하는데 각 교구별로 1달에 하루씩 날짜를 정해 강좌를 진행한다.[10] 카나강좌 날짜 조회나 신청은 각 교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 강좌를 이수하면 혼인강좌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증서를 신랑과 신부의 소속 본당에 제출해야 혼인성사를 받을 수 있다. 혼인성사 이수증은 강좌의 마지막 세션인 파견
미사를 끝까지 참례해야 받을 수 있다. 고로 미사 전에 귀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셈이다.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 개혁에 관한 법규 제6장, 유괴 장애.
혼인성사 당일 사제 면담은 비교적 간단하다. 주례 사제는 교회법에 명시된 혼인 관련 원칙을 신랑과 신부에게 주지시켜주고 이를 그대로 이행할 것인가를 묻는다. 여기에 자녀를 낳으면 되도록 빠른 시기에 세례성사를 받도록 하고 유치원에 들어갈 즈음이 되면 주일학교에 반드시 보낼 것을 강권하는 사제들도 있다. 공식적인 면담이 끝나면 막바지에 사담을 곁들이는 사제도 있다. 대부분 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사제일수록 그렇다.
이후 주례 사제는 혼인성사에 대한 서류[11]에 도장을 날인하고 밀봉해서 성당 사무실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한 번 봉투에 담긴 혼인 문서는 누구도 함부로 개봉할 수 없다. 이는 후술하게 될 '이혼 불가능'의 의미와도 연결된다.
비신자와 관면혼을 맺은 천주교 신자는 '외짝교우'로 불리기도 한다.
정상적인 성사혼, 관면혼은 성품성사에 대한 조당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
3.2. 유의점
가톨릭의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교리를 받으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여러 원칙들을 배우게 되는데, 가톨릭 교리상 부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을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1. 가톨릭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성사와 관면혼, 그리고 부부 양측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맺어진) 맺어진 자연혼[12] 외의 다른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관계는 오직 결혼 후[13]에 배우자와만 해야 한다.(사실 이건 가톨릭뿐 아니라, 개신교와 정교회도 마찬가지다.)
3. 부부간의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건이 된다면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한다. 또 상기했듯이, 딩크족처럼 아예 자녀를 낳을 생각조차도 없는 결혼은 그 사실 자체로 혼인성사로 성립되지 않는다. 교구 법원에서 판정을 받든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숨기고)그냥 결혼을 유지하든간에 이런 결혼은 자동으로 혼인무효 상태가 되며, 당사자는 죄의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4. 부부의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3번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자연가족계획법인 배란주기관찰법으로 임신을 피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상기한 교회법에도 나와있듯이 가톨릭 신앙을 지닌 부부라면 건강상 이유나 치명적인 경제적 사유가 아닌 이상 무작정 많이는 아니라도, 일단 자녀의 출산을 되도록 지향해야 한다.
5. 고자 등 성적 불구자는 혼인무효 사유로 인해 결혼(혼인성사)을 할 수 없다. 다만, 고자나 생식불능의 경우는 완전히 절대 치료불가한 경우만 혼인무효사유이고, 치료의 가능성이 얼마간이라도 있는 경우는 혼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관면해줄 수 없다. 또 결혼 이후에 생식불능이 되었다면 이는 혼인무효가 아니다. 또 폐경기 이후 나이대의 여성이나, 여성의 불임증 또한 혼인무효가 아니므로 가톨릭의 혼인원칙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결혼을 할 수 있다.
6. 상기했듯이, 배란주기관찰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피임법(체외사정, 도구사용, 수술 등)은 금지된다. 부부는 성행위를 할 때 임신할 확률을 늘 수반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임신하더라도 그 아기 역시도 분명한 하느님의 은총이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체외사정, 피임약, 정관수술 등 인공피임 시도나 낙태 시도는 대죄로서 금지되므로 하면 안 된다.
7.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단의 설명을 참조하자. 다만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사망(사별)[14]한 경우는 혼인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1코린 7,39) 시기에 관계없이 재혼을 할 수 있다.
8. 부부는 자녀를 가톨릭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로 유아세례를 주어야 한다. 관면혼 신자라면 관면혼의 조건 중 하나가 자녀에게 가톨릭 세례를 줄 것 및 신앙 양육에 대한 동의이므로 이를 거부한다면 혼인을 할 수 없다.[15]
9. 당연한 상식이지만, 정당한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준수한 혼인일 경우, 혼인 당사자의 가족이나 부모 또는 타인일지라도 이에 대해 자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의 의사를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정략결혼을 가족이나 타인이 강요하는 것은 대죄로 간주된다.[16]
10. 배우자가 배교죄, 이단죄, 이교죄를 저지른 자(가톨릭 교적 보유자 한정)의 경우 그 배우자가 가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한 고해성사를 보고 혼인관면을 받아야 혼인성사가 가능하다.(1171조 1항 4호, 1125조) 가톨릭에 한번 발들였다가 타 교파, 타 종교로 개종(원복 포함)했던 사람이 천주교 신자와 혼인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가톨릭 교적이 없는 그냥 비가톨릭 그리스도인이나 타 종교인, 비종교인인 배우자는 그냥 관면혼ㆍ혼종혼인 대상.[17]
11. 성직자ㆍ수도자와의 무단 혼인으로 인한 장애와 재혼을 위한 이전 배우자 등의 살해로 인한 장애는 오로지 교황(사도좌)만이 관면해줄 수 있다.(1078조 2항)[18]
3.3. 이혼이 불가능한 이유
3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4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5'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6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8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9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오 복음 19장 3-9절. 원문 링크.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혼인성사를 통해 결혼한
부부는 교회법상으로도 부부가 되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19] 여기에 가톨릭에서는 위의 마태오 복음 19장 6절의 언급처럼 이혼을 금지한다. 예수가 직접 명시적으로 말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는 개정될 수 없다. 비유하자면, 여성 사제 금지 규칙을 철회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정도이다. 그러므로 부부 중 일단 한쪽이 사망하지 않는다면 교회법상으로 혼인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 물론 사별(死別) 후 살아남은 배우자가 재혼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정한다. 대신 사별 후 만나는 새 배우자와 재혼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서술된 교회법에 따라 혼인 과정을 마쳐야 한다.4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5'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6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7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8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9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오 복음 19장 3-9절. 원문 링크. 성경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그리고 이혼 문제에 있어서 주임 사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되 부득하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사회법적 이혼 증서와 함께 교구청 소속 영적 사법소에 교회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법 이혼 수속은 완결되었어도 교회 이혼 수속을 받지 않았다면 교회는 별거로 간주한다. 그리고 3번 이상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혼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혼인무효이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를[20]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아예 혼인성사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로 한 것. 즉 결혼 후 깨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혼인무효 사유로는 성직자 및 수도자와의 혼인, 미성년자 혼인, 근친혼, 협박이나 납치에 의한 혼인, 성불구자[21]와의 혼인 등이며, 그 외에도 배우자의 동성애, 도박중독, 가정폭력 등[22]이 혼인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교회법원이 판단했을 경우도 해당된다.
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이혼하더라도[23] 재혼하지 않는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를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이혼한 신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재혼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교회가 사회적 이혼을 별거로 간주하는 만큼, 그냥 결혼식을 치르면 본 배우자를 내두고 다른 이성이랑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태를 혼인조당(혼인장애)이라고 하며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게 천주교에서 영성체는 신앙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영성체 부적격인 신자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고자급 신세다.[24] 단, 이 경우에도 그냥 미사에 참례해 영성체를 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미사 단순 참례는 비신자도 가능한 것이고 성사 참여, 특히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해성사와 영성체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가기는 가톨릭 신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죄악이나 냉담으로 빠지기도 매우 쉽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적 이혼을 했던 예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적으로도 해소(즉 혼인무효로 판결)해야 하는데, 심하면 교구청에 있는 교회법원에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교구 주보에 교구 법원 명의로 신자 누구를 찾는다는 공지가 나와 있으면 거의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혼인과 이혼을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전근대 가톨릭 세계에선 결혼 문제나 이혼 소송과 같이 세속적인 성격의 재판도 이단심문관이 직접 담당했다. 물론 '이혼하는 놈들은 몽땅 파문해서 화형에 처해버린다'와 같은 무지막지한 처벌을 남발한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절차와 사정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
3.3.1. 바오로 특전을 통한 혼인무효
그런데 여기서, 신자 배우자와 비신자 배우자 간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종교 갈등, 예를 들면 당신이 "성당에 나가면 이혼한다" 식으로 선포하는 경우나, 근본 유효화 같은 비신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인장애 해소 절차에도 비협조적이고, 신자 배우자, 또는 자녀가 도저히 성당에 다니거나 천주교 신자로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견제나 개인적 박해를 당하는 경우, 교구 법원에 바오로 특전(1코린토 7, 15)이라고 불리는 특별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혼인이 신자가 되기 이전에 성립되었다 해도 무효화된다. 배우자 한 편이 배교해서 신자 배우자를 박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는 아예 부부가 수습할 수 없는 신앙갈등으로 완전히 따로 갈라질 것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혼인무효를 받았다면 교회법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므로 부부관계나 육체관계 등을 맺을 수 없다.또한 비신자 시절에 이혼+재혼을 하였는데 영세를 받는 한쪽이 이혼에 대한 귀책이 없을 경우에도 바오로 특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세 이전 이혼에 대한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바오로 특전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회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로써 해결해야 한다. 이게 해결 안되면 세례성사조차 조당이 걸릴 수 있다.
3.4. 비(非)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 과정
신자들끼리 혼인성사를 받으며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비신자[25][26]와 신자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 (1코린 7,14).[27] 이 경우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으로 데려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28] 등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관면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 서술된 것처럼 그 커플의 혼인은 교회 안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관면혼인 예식에서는 주례 신부와 면담을 거친 뒤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아이를 성당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을 묻는 정도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주례 신부가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종교를 부모가 제멋대로 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는 남지만 어차피 가톨릭에선 세례 받은 이후 자녀의 종교는 자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인정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일은 드물다. 어쨌든 가톨릭 교회에서 내세운 원칙이 그러하다는 점은 알아두자.
관면혼인 예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 중 신자인 쪽의 소속 성당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에 할 수도 있고 주말,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미사 중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미사가 끝난 뒤나 미사 시작 전 등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주례 사제와 신랑과 신부, 혼인자 가족, 혼인 증인, 지인 등 일부만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면혼인 예식이다.
만약 관면혼인 예식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거나, 신자끼리 혼인을 했다고 해도 혼인성사만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결혼식을 올린 경우, 이 혼인은 교회법상 무효가 되며 혼인성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자신과 배우자 모두 고해성사나 영성체를 포함한 7성사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에 받는다면 대죄가 된다. 혹시나 군대에서 단체로 천주교 세례릍 받은 적이 있고[29], 결혼 상대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결혼 시 성당사무장에게 말해 교적을 확인받아도좋다
문제는 냉담자들의 경우 심하면 신자라는 의식 자체도 없는데다, 결혼할 때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이미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회 예식만 올리고 살게 된다. 냉담자도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므로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상태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나중에 냉담을 풀면서 이전에 하지 못한 교회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30] 이러한 경우를 단순 유효화라고 한다.
그런데 신자가 비신자와 사회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신자 쪽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도 성당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유효화라도 하려면 둘 다 함께 성당에 함께 나와서 예식을 올려야 하는데, 비신자 쪽에서 성당에 갈 수 없다면 난감해진다. 신앙 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그렇다고 갈라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할 경우에 근본 유효화를 청할 수 있다. 근본 유효화는 본당 신부가 해 줄 수 없고, 교구장 권한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만일 비신자 배우자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신자 배우자나 자녀의 정상적 신앙생활을 극도로 방해하여 가정파탄이 날 상황이라면[31] 상기한 바오로 특전 혼인무효를 이용하여 가톨릭에서 금지하는 이혼 없이도 비신자 배우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바오로 특전을 받았다면 전 배우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합법적인 재혼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이 혼인 결격(조당)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신자는, 그대로 성사 생활을 하게되면, 모령성체의 죄를 짓게 되므로 고해성사만으로 풀려하지 말고,[32] 본당신부에게 이 혼인조당 문제의 해결을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톨릭에는 교구마다 이런 혼인법에 대해 연구하는 교회법 학자 사제들이 있으며, 교구 법원과 교구장 주교의 권한에 의한 근본 유효화 등으로 혼인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33]
이러한 가톨릭 교회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혼인규정 때문에 신자 수 증가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비그리스도인과의 혼인을 아예 금지하는 정교회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반인 편.
이밖에 세세한 규정은, 위에서 링크한 교회법을 참고하자.
4. 정교회
한국정교회 공식 채널에 소개된 결혼성사 영상이다. 가톨릭의 혼인성사에 비해서 성직자도 여러 명 있고, 교회 건물 내부 자체도 성상과 성화 등이 많은 화려한 인테리어라 상당히 이색적이고 호화로운 느낌을 준다.[34]
정교회에서는 결혼성사라고 부르며, 성사를 집전할 때 매우 상징적이고 화려한 의식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의 머리에 서로 연결된 형태의 화관인 '영광과 영예의 관'을 씌우면서 "하느님의 종 ㅇㅇ는 하느님의 종 ㅇㅇ를 신랑(신부)로 맞습니다."라고 축복해준다. 그리고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경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성사 막바지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새로운 삶에서 모든 짐과 기쁨을 함께 나눠가질 것임을 의미하는 의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공동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정교회의 미혼사제, 즉 수도사제들은 결혼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지 못한다. 단 이건 교회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일 뿐이다. 정교회에서 혼인한 사제는 주교가 될 수 없고 혼인한 사제는 모두 평사제들 뿐인데 애초에 주교는 모든 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가지며 그 사제들에게 성사를 줄 권한을 위임하는 주체가 바로 주교들이다. 그러므로 동로마 제국 황제나 러시아 제국 황제 같은 사람의 결혼식을 일개 평사제에 맡길 필요 없이 주교급 고위 성직자가 집전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일반 신자들의 결혼은 보통 기혼사제가 집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는 미혼사제는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 관습이 아직까지 전해져 오는 건지[35], 가톨릭과 교리적 차이인지 아니면[36], 아니면 원래 대분열 이전 시절[37]부터 그랬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밑에서 나와있듯이 가톨릭 측에서는 혼인성사의 주체자는 성직자가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들이다.
여기에는 혼인성사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도 일부 반영되었다. 동방 교회의 입장에서는 결혼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혼인성사 중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은 결혼하는 남녀들 자신들이 한다고 보며,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방 교회 관점에서 부부가 될 남녀 스스로가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만큼, 동방 교회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가 집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여지가 적다.
정교회는 가톨릭처럼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를 인정한다. 가톨릭과 정교회 둘 다 결혼은 풀 수 없는 것이라 가르치기 때문이다.
정교회에서는 금식기간이나 금식일에는 결혼성사가 금지된다. 즉 사순대재와 성대주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8월 29일(성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결혼성사 집전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축일일 경우도 집전 불가다. 즉 1월 5일과 6일 (주 발현 축일), 부활절, 오순절, 성탄 축일(12월 24일과 25일). 단, 교구장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히 사목적 배려로 허락될 수는 있다.
정교회 역시 정교회 신자끼리만이 아니라 정교회 신자와 타 기독교 교단 신자와의 결혼성사를 허용한다. 타 교단 배우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자녀가 태어날 시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교회 신자로 살게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정교회 세례를 받은 자의 결혼성사가 정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착실한 신자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정교회의 성사를 받을 수가 없고 특히 성체성혈성사는 더욱 금해지며, 정교회의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 그리고 결혼성사에서 대부모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38]
그리고 정교회 신자와 결혼한 다른 교단 신자는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성체성혈성사와 장례식은 물론 모든 정교회 성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당 운영위원 혹은 신도 총회 및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다. 단, 정교회의 세례를 받은 후와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교리공부를 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은 후일 경우 정교회의 영성생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린토1서 7장 39절)
5. 개신교
개신교에는 성사의 개념이 없어 혼인성사를 하지 않고 대신 '결혼예배'를 한다.개신교도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보는 것은 같기에, 정교회처럼 비기독교인들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교파가 많지만,[39] 모든 신도들이 이를 지키지는 않는다. 물론 독실한 신도일수록 같은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하며, 현실적으로도 그쪽이 신앙생활에 유리하다.
5.1. 성공회에서
성공회는 7성사를 시행하는 개신교로서 혼인성사를 한다. 성공회에서는 혼인성사를 '혼배성사'라고 한다. 다만 성공회에서는 '혼배성사'를 예수가 친히 세운 성사는 아니고,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가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교회의 성사'라고 본다. 혼배예식, 혼인예식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다.아래는 대한성공회의 관련 법규(교회법 규정)
제20조(혼배의 요건)
혼배성사는 세례자에게만 베풀 수 있다.
제21조(미신자와의 혼배관면)
신자가 미신자 또는 다른 교파 신자와 혼배하고자 할 때에는 주교의 관면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교회혼배의 금지)
영성체 금지[40]나 출교명령[41]을 받은 자는 교회법 대로 혼배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제23조(혼배의 유효성)
신자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다만 혼배 당시 혼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이를 은닉 하였음을 혼배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교구장 주교는 그 혼배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4조(친족간의 금혼)
신자는 8촌 이내의 친족간에는 혼배할 수 없다.(레위기 18장)
제25조(혼배 연령과 합의)
①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혼배 할 수 없다. 혼배성사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혼배 연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혼배 하는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이 대신한다.
③ 혼배는 당사자 두 사람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배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부모 또는 관계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혼배금지기간)
주교의 관면이 없으면 다음기간 중에는 혼배성사를 거행하지 못한다.
1. 양력 12월 21일부터 1월 1일까지
2. 성지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제27조(혼인예고)
혼배할 신자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는 혼배성사 전 3주일 동안 공기도 때에 혼인예고를 세 번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의 관면을 받아 그 기간과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제28조(혼인예고 완료증명)
신랑과 신부가 각각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 경우 혼배성사를 집전할 사제는 혼인예고 완료증명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는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없다.
제29조(혼배성사거행)
혼배성사를 거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교회의 예식과 유례에 따라 회중 앞에서 한다.
2. 신랑 또는 신부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와 그 위임을 받은 사제 또는 주교가 집전한다.
3. 성당 또는 공기도용 회당에서 거행한다.
주교의 관면 없이는 다른 장소에서 거행할 수 없다.
제30조(혼배예식 변경의 관면)
주교의 관면을 받은 미신자와의 결혼은 반드시 혼배자 중 신자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가 대한성공회 예식에 의하여 거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혼배법규 위반의 경우)
혼배에 관한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주교는 혼배자와 주혼자에 대하여 영성체금지 또는 출교의 징계를 할 수 있다.[42]
제32조(미신자 부부 혼배 효력)
미신자 부부가 입교하여 세례 받으면 그들의 혼인은 신자들이 혼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43]
제33조(이혼)
① 신자는 배우자가 미신자 일지라도 결코 이혼하지 못하나 미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하면 이혼한 후 재혼할 수 있다.(1고린 7:14)[44]
② 혼인의 유지와 존속에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실정법에 따라 이혼한 경우, 이 이혼이 이성과 신앙에 입각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구장 주교의 관면으로 성사혼의 무효가 인정되면 재혼할 수 있다.[45]
제34조(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배성사를 집전 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실정법에 의한 혼배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구 법규 제3장 혼인에 관한 법규
혼배성사는 세례자에게만 베풀 수 있다.
제21조(미신자와의 혼배관면)
신자가 미신자 또는 다른 교파 신자와 혼배하고자 할 때에는 주교의 관면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교회혼배의 금지)
영성체 금지[40]나 출교명령[41]을 받은 자는 교회법 대로 혼배성사를 거행할 수 없다.
제23조(혼배의 유효성)
신자는 원칙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다만 혼배 당시 혼배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고의로 이를 은닉 하였음을 혼배 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교구장 주교는 그 혼배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24조(친족간의 금혼)
신자는 8촌 이내의 친족간에는 혼배할 수 없다.(레위기 18장)
제25조(혼배 연령과 합의)
①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혼배 할 수 없다. 혼배성사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혼배 연령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미성년자가 혼배 하는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이 대신한다.
③ 혼배는 당사자 두 사람의 완전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혼배를 집전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부모 또는 관계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혼배금지기간)
주교의 관면이 없으면 다음기간 중에는 혼배성사를 거행하지 못한다.
1. 양력 12월 21일부터 1월 1일까지
2. 성지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제27조(혼인예고)
혼배할 신자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는 혼배성사 전 3주일 동안 공기도 때에 혼인예고를 세 번하여야 한다. 다만 주교의 관면을 받아 그 기간과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제28조(혼인예고 완료증명)
신랑과 신부가 각각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 경우 혼배성사를 집전할 사제는 혼인예고 완료증명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는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없다.
제29조(혼배성사거행)
혼배성사를 거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교회의 예식과 유례에 따라 회중 앞에서 한다.
2. 신랑 또는 신부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와 그 위임을 받은 사제 또는 주교가 집전한다.
3. 성당 또는 공기도용 회당에서 거행한다.
주교의 관면 없이는 다른 장소에서 거행할 수 없다.
제30조(혼배예식 변경의 관면)
주교의 관면을 받은 미신자와의 결혼은 반드시 혼배자 중 신자의 교적이 있는 교회의 관할사제가 대한성공회 예식에 의하여 거행하여야 한다.
제31조(혼배법규 위반의 경우)
혼배에 관한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주교는 혼배자와 주혼자에 대하여 영성체금지 또는 출교의 징계를 할 수 있다.[42]
제32조(미신자 부부 혼배 효력)
미신자 부부가 입교하여 세례 받으면 그들의 혼인은 신자들이 혼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43]
제33조(이혼)
① 신자는 배우자가 미신자 일지라도 결코 이혼하지 못하나 미신자인 배우자가 이혼하고자하면 이혼한 후 재혼할 수 있다.(1고린 7:14)[44]
② 혼인의 유지와 존속에 있어 불가피한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여 실정법에 따라 이혼한 경우, 이 이혼이 이성과 신앙에 입각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교구장 주교의 관면으로 성사혼의 무효가 인정되면 재혼할 수 있다.[45]
제34조(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배성사를 집전 할 사제는 혼배 전에 혼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실정법에 의한 혼배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구 법규 제3장 혼인에 관한 법규
성공회 자체가 가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교파라 가톨릭의 혼인조당 개념이 일부 남아있는 편이다.[46] 헨리 8세의 혼인무효 분쟁이 계기가 되어 탄생한 교파라 이혼이 매우 자유로운 교회일 것이라는 대중의 막연한 인식과 실제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잉글랜드 성공회의 경우 이혼한 자가 재혼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혼인예식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었다.[47] 현대 성공회에서도 가톨릭보다 유연할지라도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주교의 혼인무효 관면이 필요하고 혼인 불가해소성 자체는 인정하는 등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관구에서는 재혼은 사제서품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가톨릭과 다르게 견진성사 여부를 혼배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한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유효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공회 신자와 혼배성사를 받을 수 있다.[48] 성공회 성당 주보에 나오는 혼배 공시 중에 상대 배우자가 세례명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성공회 신자가 아니지만 타 교단(특히 일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상대방은 성공회 교적이 없는 비신자이기에 주교[49]의 관면이 필요하다.
[1]
상호 혼인 서약-결혼반지 축성-결혼반지 교환 등의 순서로 거행된다. 혼인 예식에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혼인 증인이 동석해야 한다.
[2]
특히 천주교회 안에서 청년 활동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할 경우, 친하게 지내는 청년 활동 지도신부에게 주례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보통 청년 활동을 전담하는
사제로 30대 후반~40대 초반의 신부를 임명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부부가 나란히 30대인 경우 크게 나이 차이가 없다. 다만 신랑과 신부를 원래부터 잘 아는 사제가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청년회 공동체 시절 부부의 연애 에피소드나 살아온 이야기 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3]
동정 부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적 박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단 동정부부 역시
혼인성사를 할 수는 있다. 어쨌거나 동정부부는 매우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수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현대에는 혼인성사와 자녀 출산이 분리될 수 없다. 수도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냥
수도회에 입회하자. 참고로 한국에서도
천주교 박해 시기에 동정 부부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되었다. 자세한 것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문서를 참조 바란다.
[4]
오늘날 가톨릭 교회법원의 주된 업무는, 비위를 저지른 신자나 성직자에 대한 징계보다는 혼인 문제 해소에 관한 것들이다.
[5]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처다부제도 포함된다.
[6]
문헌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여자들이 남첩을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
[7]
대표적으로
명나라의 대유학자였던 구태소(1549-1612)는 첩을 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천주교에 관심을 두었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후 본부인 사후에 첩을 정실부인으로 승격시키고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게 된 뒤에 세례성사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8]
여자가 남자를 유괴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9]
예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전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과거에는 '가나혼인강좌'라고 불렀으나, 2005년 가톨릭 새 성경 발간 이후 혼인잔치가 벌어진 곳의 지명을 '가나'에서 '카나'로 바꾸면서 강좌명도 카나강좌로 바뀌었다.
[10]
이 강좌의 심화 버전으로 '약혼자 주말'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카나강좌가 하루짜리 강좌라면 이 프로그램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데 혼인생활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생명의 소중함 등 다양한 부분을 강의와 토론, 발표 등으로 깨닫도록 한다.
[11]
혼인성사 날짜와 장소, 신랑 신부의 인적사항, 혼인 증인의 서명, 주례 사제의 직인 날인 등이 들어간다.
[12]
이는 부부 양측이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과거에 비신자 시절 해당 부부가 했던 혼인은 자동으로 혼인성사 지위로 승격된다. 물론 이혼 금지와 일부일처제를 지킬 것, 인공피임법 금지같은 원칙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가톨릭에 입교한 부부 쌍방, 혹은 부부 중 신앙을 받아들인 측은 가톨릭의 혼인교리를 알게 되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신자 아닌 측에서 신자 측 배우자에게 인공
피임, 체외사정이나
낙태같은 교리 위반을 요구한다면 이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1916년 6월
교황청 공식 회신).
[13]
약혼한 사이라던지, 결혼이 예정된 연애관계라는 이유로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도 예외없이 혼전성관계로서 금지되며, 고해성사를 봐야 할 죄다. 혼전순결의 조건은 약혼이나 프러포즈를 한 시점이 아니라, 혼인성사 전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4]
단 재혼 목적으로 기존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도좌만이 사면해줄 수 있는 조당이 걸린다.
[15]
하지만 이 조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성당에서 미사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다지만 자녀들은 성당에 나오지 않는 경우, 심지어 유아세례 베푸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국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실 가톨릭 부부가 자녀를 가톨릭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법에도 명시된 의무다.
[16]
본 거룩한 공의회는 품급과 직위 그리고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로 하여금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로운 혼인 체결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사실 자체로 받게 되는 파문 제재와 함께 명령하는 바이다. -
트리엔트 공의회 제24차 회기, 혼인의 개혁에 관한 법규 제9장.
[17]
물론 이왕이면 가톨릭에 입교하라는 권면이 들어올 것이고, 실제로 비신자 배우자가 가톨릭 신자와의 혼인이 계기가 되어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18]
한국에서는
서강대학교 초대 학장(총장)을 지낸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가
교황청의 관면을 받아 1968년 제자
조안 리와 혼인성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한다.
[19]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 16장 19절)"라는
성경 구절이 근거.
[20]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이 재산을 부풀려서 속이고, 을이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
[21]
대표적으로 생식기를 절단당한
고자.
[22]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사유들 그 자체로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법원이 심사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
[23]
교회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란 용어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그냥
이혼서류 주고받고 가정법원에서 선고받고 깨질 경우.
[24]
성공회는
고해성사를 안 했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영성체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무단 재혼의 경우 주교의 재량에 따른 징계가 이론적으로는 가능). 현재
대한성공회 기준으로는 고해성사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다.
[25]
정교회,
개신교 등의 타교파 신자,
불교나
이슬람 등의 타종교 신자,
종교 없는 사람 등.
[26]
다만 그 비신자가 유효한 세례를 받은 적 있다면 엄밀히는 일반적인 관면혼이기보다는 혼종혼인 관면으로 봐야하며, 타 교파 영세자와의 혼종혼인은 넓은 의미의 성사혼에 해당한다.
[27]
정교회는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혼인에 대한
가톨릭과
정교회의 차이다.
[28]
더 깊은 경우는 영세를 받은 아이를 반드시 주일학교에 보내라고 권장하는 신부도 있다.
[29]
천주교 세례대장 내지 천주교 교적 보유 여부가 기준. 반면에 군대에서 받은 개신교 약식세례라면 천주교 측에서는 그 세례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기에 상관없다.
[30]
늦었지만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 성대한 혼인예식이나 결혼잔치를 다시 하라는게 아니라, 그저 가톨릭 교회의 승인과 절차만 밟으면 된다. 물론 교회법적 혼인을 회복한 걸 축하하는 개인적인 다른 축하방식은 부부 개인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도 있다.
[31]
현대사회의 경우는 사실 이런 극단적 경우까지는 많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타종교 전통의 사회적 강요가 매우 극심한 곳이나(
이슬람권) 전통 사회에서는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다.
[32]
만일 이러한 혼인 교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조당 상태가 되었다면, 조당이 해소된 뒤에 해당 사항에 대해 혼인교리를 어긴 것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33]
만일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 채 조당이 걸린 상태에서 고해성사를 보고 이 사실을 말하면, 고해신부는 일단 사죄경 주는 것을 보류한 뒤에 해당 신자를 위해 혼인조당 해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34]
영상을 보면 성사를 집전하는 분이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 관습들을 매우 많이 반영하였다. 그 때문에 결혼은 장려되었다.
[36]
대분열 이전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혼자가 성직자로 서품되어도 상관없는 것이었다. 그것마저도 서방교회에서는 늦어도 이미 8세기 경에 기혼자가 성직자가 될 경우 부인이랑 별거하여 지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내는 관습이 고착화 돼있었다. (로마인들은 신품성사를 받은 보제나 사제는 부인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결혼은 합법적이며 견고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퀴니섹스툼 공의회 규범 13)
[37]
바울로 서간 등의 기록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는 말세가 곧 올 거라고 믿어서, 잠자리를 갖지 않고 순결한 몸으로 남는 것이 장려되었다. 그렇다고 결혼이 터부시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38]
이런 부분이 가톨릭보다 까다로워, 정교회 문화권 이외 지역에서 정교회의 교세 성장에 제약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원래 가톨릭과 정교회는 규정이 사실상 같았다는 걸 생각하면, 그 보수적인 가톨릭도 대단히 많이 규제를 풀어준 거다. 심지어는 중세까지만 해도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날짜도 정해져 있었다.
[39]
특히 불신자 및 가톨릭 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회법으로 따르는
장로회가 그렇다.
[40]
가톨릭에 빗대자면 '조당', 일반 개신교에 빗대자면 '수찬정지'
[41]
가톨릭에 빗대자면 '파문'
[42]
가톨릭에서는 이 경우 별도의 처분 없이도 자동으로 혼인조당이 걸리지만 성공회의 경우 교회 차원의 별도 처분이 있어야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규정한 것도 가톨릭과 또 다른 점. 교회의 관면 없는 무단혼인을 주교의 의지에 따라 사목적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묵인할 수도, 반대로 수틀리면 징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걸로 징계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43]
이것은 천주교도 마찬가지.
[44]
가톨릭의 바오로 특전과 비슷
[45]
이것이 천주교와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다.
[46]
현재는 영성체, 고해성사 받을 자격과 직결되기 보다는 재혼시 교회법적으로 합당하게 혼배성사를 받을 수 없다는 쪽(+신품성사 장애사유)에 중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에는 천주교 수준으로 엄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47]
그래서 재혼하는 영국 왕족은 성공회가 아닌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결혼예배를 보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영국 국왕이 양 교단의 수호자 역할을 하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48]
반면에 천주교에서는 커플 쌍방이 영세자(유효한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한쪽이 비가톨릭이면 혼인미사는 못받고 혼종혼인 관면혼배나 받을 수 있다.
[49]
비신자 관면혼에서, 천주교는 본당 주임신부가 관면권자인 반면에 성공회는 주교가 관면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