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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11 22:03:27

생활동반자법


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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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1대 국회에서의 추진
2.1. 용혜인 의원 안2.2. 장혜영 의원 안
3. 해외 사례4. 관련 문서

'결혼하지 않아도 가족 될 수 있다'…생활동반자법이란?
[단독] 생활동반자법이 뭐야? 동거·사실혼 관계 등 정책적 보호

1. 개요


정확한 명칭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 아직 통과된 법안은 아니다. 시민결합도 생활동반자 관계의 일종이다.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2005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만 형성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다양한 가족과 가정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06년 법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초안은 만들었지만 발의 하지 못했다. 2023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개념을 확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국회 내 보수계열 의원과 개신교 계열의 반대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10명 중 7명(69%)이 동의했다.

2. 제21대 국회에서의 추진

2.1. 용혜인 의원 안

2023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 11인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생활동반자관계는 대한민국 국민 및 영주권자인 성년 두 사람으로 제한하고(제1조), 혼인관계나 다른 생활동반자관계와 중복될 수 없다(제8조). 입양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제30조) 소득세, 4대보험과 주택분양에서 배우자에 포함되고, 중대한 의료상황, 장례에 함께할 수 있다(부칙). 당사자 중 일방이 생활동반자관계 해소를 원하거나 혼인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는 해소된다(제16조). 해소할 시에는 양육책임이나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제19조,제20조). 사실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과 구조가 같다. 사해행위취소도 제21조에서 규정한다. 경향신문 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 장혜영 의원 안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2023년 5월 31일 발의하였다.

3. 해외 사례

비혼 출산은 서구에선 일찌감치 공론화됐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일본 등은 독신 여성과 성 소수자들의 비혼 출산을 인정한다. 비혼 출산과 동거 커플을 포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혼외 출산 비율은 평균 41%. 우리는 2.2%다(2018).

프랑스는 1999년 결혼이라는 법적 제도가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동거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차별받지 않는 팍스(PACs·시민연대계약)를 도입했는데, 이처럼 보다 느슨한 가족 결합 제도가 출산율 상승을 도왔다는 의견이 많다. 이혼과 달리 팍스로 맺어진 커플은 서류 한 장 제출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다. 서울경제 기사

덴마크의 경우 1989년 ‘파트너십 등록제’를 도입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성인 2명이 서로를 파트너로 등록하면 재산상속이나 사회보장 등 기존 결혼 관계와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