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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1 20:05:17

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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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성차 및 지역별 현황4. 사례5. 관련 내용6. 창작물의 조혼한 캐릭터7. 여담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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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Child marriage

현대의 의미로 혼인적령기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 결혼하는 것으로, 반대말은 만혼()이다.

2. 상세

단어의 정의상 성년의 연령이 몇 살인가에 따라 조혼의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전근대에는 전세계적으로 가임기가 되면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임기 이전에 하는 결혼을 조혼으로 여겼다. 지금도 일반적으로 2차 성징 이전,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초경 이전의 결혼은 어느 사회에서도 조혼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는지라 현대 선진국들에선 해당 국가의 법으로 성인[1]이 되기 이전에 하는 결혼을 조혼으로 간주한다. 또한 여자 어린이의 조혼이 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조혼이라 하면 여자 어린이의 결혼을 주로 떠올리나 성별은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자가 20세이고 남자가 40대 후반이면 법률상 둘 다 성인이므로 조혼이 아니다. 반대로 여자가 20세여도 남자 쪽이 18세 미만이면, 현행법상 남성이 미성년자이니 남성 한정으로 조혼이 성립된다. 그리고 남녀가 모두 15세라면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조혼이지만 조선시대였다면 지극히 평범한 결혼이다.

일반적으로, 대가족제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조혼이 성행한다. 즉 남자의 입장에선 성인이 되지 않아도 대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내를 부양하는 게 가능하고, 시가(媤家)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아이가 어릴수록 자기 입맛에 맞게 길들이는 게 쉬우므로 조혼을 선호하게 된다. 다만 여자아이가 성인이 된 뒤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당연한지라 부부의 나이 차는 보통 15~20세 정도다. 나이가 비슷한 미성년자끼리 결혼하기도 했지만 나이차가 심한 경우도 많았다.

여자가 어린 경우 보통 여성의 초경 이전에는 결혼만 해놓고 성관계는 초경 이후로 미뤘으나, 남자 쪽이 어린 경우 대충 남자가 10대 초반만 되면 바로 관계를 맺도록 시켰다. 의료 수준이 열악했던 전근대에는 언제 어떤 병으로 후계자가 죽을지 몰랐기에 최대한 빨리 자손을 남길수록 가문 유지에 유리했기 때문으로, 이런 이유로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왕자들은 대체로 10대 중반의 나이에 10대 후반 정도의 연상 여성과 결혼했다. 또 여기에는 여자 어린이가 지나치게 일찍 성관계를 한다면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반면 남자 어린이는 성관계를 일찍 해도 문제가 없다는 편견도 작용했는데, 실제로는 남자 어린이도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성인 여성과 관계를 맺은 충격으로 발기부전 등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정략결혼인 경우 결혼을 통한 두 가문의 정치적 동맹이 목적이기에 심하면 양쪽 모두 5살도 되지 않은 유아일 때 무작정 결혼부터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 정략결혼을 하자고 약혼만 해둘 경우 어릴 때 둘 중 하나가 병으로 죽거나 해서 동맹이 깨져버릴 수도 있고, 사춘기가 될 경우 자기 의사로 다른 사람에게 연애감정을 느끼고 정략결혼을 안 하겠다면서 야반도주를 하거나 혼전임신 등의 사고를 쳐서 동맹을 위태롭게 할 위험도 있다.

3. 성차 및 지역별 현황

가부장적인 문화권일수록 조혼 신부가 조혼 신랑보다 많은 편으로[2], 각종 가부장적 책임을 수반하는 신랑의 만혼율이 높게 관측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적으로 전세계 여성 5명 중 1명이 성인이 되기 전 결혼했으며, 이는 2015년 12월 27일 기준 약 7억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의 조혼 신랑 1억 1500만 명보다 약 4.5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매년 추가로 1,200만명의 소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 결혼하며, 이는 1분에 28명, 약 2초에 1명꼴로 새 조혼 신부가 생겨나는 것과 같다.[3] 유니세프 추가적인 수치 변동이 없다면, 2030년까지 추가로 1억명의 조혼 신부가 생겨나게 된다.[4]
파일:유니세프 조혼 통계.png
유니세프 2022년 통계

개발이 더딘 국가들(least developed countries)에서는 이 수치가 최대 2배에 가깝게 증가하며, 40%의 여성(총인구의 약 20%)이 만 18세, 12%의 여성이 만 15세 이전에 결혼하였다.[5]

이러한 국가들은 주로 서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아프리카 대륙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흔한 오해와 다르게 동아시아(East Asia)는 조혼 비율이 7%로,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이러한 저개발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조혼은 기초교육의 제한, 경력단절, 경제적 궁핍, (여성의 경우) 이른 임신 및 낙태, 가정폭력 등 다양한 학대에 노출시킬 수 있고[6], 조혼이 많은 문화권 특성상 대부분은 부모와 어른들의 강요로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 인권 침해, 더 나아가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4. 사례

4.1. 아시아

司馬溫公曰, "... 今令文男年十五, 女年十三以上, 並聴婚嫁. ..."
( 사마온공이 말했다. "(전략) 지금의 법령은 남자가 15세, 여자가 13세 이상이면, 모두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한다. (후략)")
《주자가례》, 《권3 昏禮》(번역은 임민혁 역 153면에서 전재). 흥미로운 것은 발언의 맥락인데, 《 예기》에서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20세에 결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때와는 시대가 다르니 '가례'에서 '혼사를 논하는 것은 남자는 16~30세, 여자는 14~20세에 한다'라고 한 것은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평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현재 전통적인 인식의 조혼이 일어나기도 한다. 1990년대 이후 성별 선택 낙태로 2010년대까지 출생성비가 극악해진데다가 그나마도 여자들은 대도시 지역으로 몰려들기 일쑤라 여자들이 더욱 귀해졌고, 그래서 아들 있는 잘 사는 집안이 어린 여자아이를 구해 며느리로 삼는 것이다. 이런 어린 며느리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서, 혹은 인신매매로 구한다.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워낙에 국제결혼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노총각 수가 많은지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중이다.

아랍이나 인도,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도 은근히 많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에서도 치뤄진다고 한다. #1 #2

아랍권에서는 조혼문제는 주로 빈곤문제와 연관이 깊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처럼 잘사는 나라에서는 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중간급의 경제수준을 지닌 나라 정도는 조혼이 꽤 이루어지고 있고 예멘이나 수단, 모리타니처럼 극도로 못사는 나라에서는 조혼이 굉장히 흔해진다.[7]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교육에 신경쓸 여유가 안 되니 딸을 일찍 시집보내서 지참금을 미리 받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들도 성인여자와 결혼하는것보다는 지참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으면서도 적지 않게 찾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딸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건 당연지사.

예멘 같은 경우에는 12살에 강제로 결혼하는 일이 있어서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17세 이상 결혼이 허용됨에도 경제사정이 위낙에 시궁창이다 보니 불법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다른 나라들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에, 밤중에 서둘러 결혼하고 이웃이나 경찰에게는 먼 친척 아이라고 속이며 몇 년을 끌다가 밝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학생백과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예를 간단히나마 들며 조혼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관련 기사

레바논에서는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9살에 결혼할 수 있고,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14살이면 결혼할 수 있다. # 또한 이스라엘은 혼인법에 따라 혼인증명서 발급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종교 교단에서 하므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성인이 되는 13살 때부터 부모의 허락이 없어도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20대나 3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조혼은 일부 마을이나 자식을 교육시킬 여유가 없는 난민, 하레디 같은 일부 골수집단에서나 하는 일로 치부된다. 레바논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소녀들이 꽤 있지만 서남아시아치고 잘사는 나라라 비율이 낮은 편이다.

지참금 문화로 악명이 높은 인도 역시 조혼이 성행한다. 원래부터 가문, 카스트 단위 혼인이 이어지는 만큼 카스트가 낮을수록 결혼 연령이 낮아지는데, 소득수준이 낮아 10살만 넘어도 즉시 노동력 취급을 받는 인도의 저개발지역일수록 조혼이 성행하며 특히 미성년 여성의 강제조혼이 많은데, 이는 조혼할 경우 상대 집안에 노동력을 제공해준다는 취지때문에 악명높은 지참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댓가는 사실상 조혼한 소녀의 몸으로 때우는 셈이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이 어느정도인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불가촉천민 여성이자 영화 밴디트 퀸의 실존 모델인 풀란 데비 역시 조혼하면서 상위 카스트의 무차별적인 성착취와 학대에 노출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다가 복수의 화신이 되었고, 1981년 베흐마이 학살사건을 통해 상위 카스트 남자들에 복수하면서 불가촉천민들의 우상이 되어 투옥되었다가 후일 사면되어 대중사회당 소속 인도 의회 하원의원까지 되었다가 2001년 암살당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6살인 아이샤 빈트 아부 바크르와 결혼하였는데, 이는 반이슬람 세력의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무슬림들이 조혼을 정당화할 때 이용되기도 한다. 아이샤와의 결혼이 다른 세력의 포섭을 위한 상징적인 결혼일 뿐 실질적인 결혼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략결혼 등이 흔하던 당시 아랍인의 시선에서 봐도 이는 지나치게 어린아이와의 결혼이었고, 성관계 등 실제 부부생활은 아이샤가 9살일 때부터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다.[8]

선진국 출신의, 어린 여자를 선호하거나 자국내에서 결혼 시기를 놓친[9] 중장년 남자들이 필리핀같은 개발도상국에 들어와 부모 혹은 보육원에서 아이를 돈주고 사서 결혼식까지 올려 사회 문제화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이나 아동과 결혼하는 정신나간 자들도 있는데, 물론 후자는 발각 즉시 처벌이지만 국적을 그 나라로 바꾸면 그런 거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있다. 간혹 이런 나라에서 터지는 8세 소녀 임신, 12세 소녀 출산 등의 아동 성범죄 관련 사건의 상당수가 이 경우로 추정된다.

4.1.1. 한반도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단, 민법 상 성인의 연령 기준은 19세이므로[10], 딱 18세에 결혼하면 조혼이라 할 수 있다.[11] 2011년 3월 7일 이전에는 민법 상 성인의 연령 기준은 20세였다.[12]

순우리말 가운데 감정아이라는 단어가 있다. '첫 배란 때 잉태한 아이. 즉,  초경보다 임신을 먼저 해서 낳은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다.

간혹 전근대에 10대 중반에 결혼다던 것을 조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성인에 대한 기준이 현재 한국과 달랐을 뿐 조혼이 아니라 성인간의 결혼이었다.[13] 전근대에는 동서를 막론하고 가임기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전근대 역사에서 조혼이라 함은 아직 초경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와 결혼해서, 그때부터 부부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다. 요즘도 빠르면 11~12세 이전부터 성에 눈을 뜨는 경우도 있다. 다만, 대체로 그 11~13세 즈음에 초경을 시작하는 최근에 비해, 과거에는 초경의 나이가 조금 더 늦었다. 옛날 의학서적에서도 초경의 나이를 대략 만 14~15세 경으로 잡는다. 성적 성숙은 영양 상태와 비만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거의 없는 현대에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1학년 정도가 초경을 하는 일반적인 연령이다. 하지만 현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학교 2~3학년, 늦는 사람의 경우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초경을 했다는 분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례만 어려서 하고, 부부관계는 초경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최소한 조선 시대에도, 자식을 건강하게 낳으려면 모체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한다는 개념은 있었다. 이 당시에는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결혼해도 엄연한 어른으로 취급했기에 조혼을 한 꼬마신랑, 꼬마신부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해 상투를 틀지 못하거나 머리에 쪽을 못진 노총각, 노처녀들을 오히려 애 취급하거나,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등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재미있는 일들도 있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성관계/ 임신/ 출산을 하면 어린 소녀의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완전히 성숙하고 성장이 끝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 시에 산모와 태아 모두 사망할 위험성이 성인에 비해 몇배로 훨씬 높아진다. 모체의 안전을 최대한 생각한다면 어려도 만 16세는 되어야 한다.[14]

고려 후기에 공녀 공출을 막기 위해 조혼하는 풍습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는데, 조선이 건국된 이래 주자가례에 따라[15] 조혼을 악습으로 보고 논의하고 금지하려 했다. 하지만 갈수록 흐지부지되어 버렸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캐스트)[16]

조선 영조 시절에 한국 나이로 7살인 종단이라는 여자 아이와 소금장수 송지명이 성관계를 하여 임신한 사건이 있었다. 영조는 종단이, 송지명, 종단이의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종단이의 아들을 섬에다 나누어 귀양 보내 노비로 삼으라고 명했다.( #)

조선은 1894년의 갑오개혁 때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공포하여 조혼을 금지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었다.( #) 다만 1906년에서 1910년 사이의 조선시대 임금을 제외한 백성들을 고려해보면, 조혼이라고 하기에는 또 애매하다. # 조혼을 안 하면 손주를 볼 수 없다[17][18]

1886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여학교였던 이화학당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어린 소녀들을 강제 조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재학 중 금혼'이라는 학칙을 만들기도 했다.[19] 소녀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시집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들은 부모를 설득하기도 하고, 심지어 방학을 없애기도 했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금혼 학칙은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되었고,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는 금혼 학칙을 폐지하였다. 이후 기혼 여성들도 학부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대의 아줌마 신입생들, 첫 기혼 입학생 졸업 또한 금혼 학칙 때문에 학교를 중퇴했던 사람들의 재입학을 허용하여, 그녀들이 뒤늦게라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정학과 입학 58년 만에 졸업한 할머니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조혼은 매우 빈번하였다. 초기에는 연애 문화가 보편화되는 과도기였던지라 이 시대의 조혼은 그 이전 시대보다 더 큰 갈등을 야기했다. 젊은이들은 연애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윗 세대는 이미 그들이 연애에 눈 뜨기 전 나이에 결혼을 시켜 놓았거나 집안에서 정한 혼처와 결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세대 갈등을 유발했던 것. 조혼 상대에 대한 불만으로 화목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미 배우자가 있음에도 연애 욕구를 참지 못해 바람을 피우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20]

박정희가 첫 아내인 김호남과 이혼한 이유이다. 박정희는 나이를 먹은 후에 본인이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면 결혼하고 싶었으나, 박정희는 부모님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21] 본 늦둥이인 탓에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가는 걸 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아직 어렸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김호남과 결혼시켰던 것. 둘 사이에 박재옥이라는 딸도 태어났으나, 박정희는 내내 김호남에게 무관심하며, 아내와 딸의 존재를 숨기고 이현란과 동거를 하거나, 자신의 제자인 초등학생에게 청혼까지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에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바람둥이 기질 때문에 김호남과 이혼하고 말았다.

고대에 있었다는 민며느리제는 일종의 조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외로 한국 역사에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조혼을 한 경우는 고려 시대에 발견된다. 원 간섭기 때 공녀로 차출되는 걸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일찌감치 자식들을 결혼시켰다고 한다. 조선에선 주자가례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 17세, 16세 이후에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보통 이 즈음부터 성인으로 간주했는데, 저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꼬마 신랑은 조혼 풍습으로 빨리 자손을 보려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략 신랑이 11~14살 정도이고 신부는 신랑의 나이보다 6살~10살 가량 많았다.

대한민국에선 2006년까지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여자는 만 16세, 남자는 만 18세였다.[22] 어린 신부가 이걸 소재로 한 것이다. 2007년 이후로는 둘 다 만 18세로 고정되었다. 그러나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결혼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혼이 딱히 범죄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조혼을 가지고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은 없다. 민법에 따라 조혼은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 당사자 및 미성년자 측 보호자의 합의만 있다면 조혼관계의 당사자들이 동거를 하는 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만 그것을 법이 결혼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뿐이다.[23]

즉 대한민국에선 조혼을 혼인으로 인정을 안 해 줄 뿐이지 서로 좋아 동거를 하거나 서로를 부부로 여기며 지내는 것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학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론적으론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끼리 혹은 미성년자와 성인이 결혼한 것 마냥 동거를 하는 것을 허락할 부모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성인과 미성년의 관계라면 원조교제 매매혼으로 의심받을 가능성도 낮지 않다. 괜히 미성년자는 이성 혼숙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4.2. 유럽

Well, think of marriage now. Younger than you here in Verona, ladies of esteem are made already mothers.
By my count, I was your mother much upon these years that you are now a maid.
Thus then in brief: The valiant Paris seeks you for his love.

너도 이젠 결혼에 대해 생각해야 될 때야. 베로나에서 너보다 어린 귀족 자제들도 벌써 부인이 되었단다.
네가 지금까지 처녀[24]일 동안 나는 그보다 훨씬 전에 너를 임신하고 있었지.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 파리스라는 사내가 너에게 청혼을 했단다. (중략)
< 로미오와 줄리엣>, 1막 3장, 캐퓰릿 부인(Lady Capulet). #

조혼이 흔히 동양이나 중앙아시아의 풍습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전근대까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다. 로미오와 줄리엣 극중 시점 줄리엣이 만 13살인데 줄리엣 엄마가 "내가 네 나이 때 널 가졌다"고 한다. 2차 성징이 올 때 즈음 결혼하는 건 범세계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십자군 시절 레몽 드 푸아티에는 30대의 나이로 안티오크 공국의 콩스탕스 (당시 8-9세)와 결혼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수립한 종교개혁가 존 녹스는 50세의 나이로 17세의 마가렛 스튜어트와 결혼하기도 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한 프랑스의 화학자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28살이던 1771년에 13살의 마리 앤 피에레테 폴즈와 결혼하였다.[25][26]
라부아지에는 1771년 어려움에 처한 13세 여자아이를 보살피면서 낭만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친구인 자크 폴즈의 딸인 여자아이가 어마어마한 부자에다 괴물같이 음침한 남자[27]와 강제 결혼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폴즈는 라부아지에의 직장 상사이기도 했으므로 그의 딸 마리 안에게 도움을 줄 만큼 잘 아는 사이였다.

마리 안을 돕는 방법은 그 아이와 결혼해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많았지만 잘생긴 28세의 청년 라부아지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결혼 직후, 공동 농장에서 폴즈를 보좌하며 지루한 회계 일에 파묻혀 지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혼이었다.

공동 농장은 진짜 농장 형태가 아니었다. 루이 16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징수하던 독점 조직이었다. 세금을 내고 차익이 생기면 그때서야 농장 주인들은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 공동 농장은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었으며, 그런만큼 부패도 심했다.

- 데이비스 보더니스, 김민희(옮긴이), E=mc2, 생각의 나무, 2001, pp. 50-51

필립 공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그리스 국왕 요르요스 1세는 22세이던 1867년에 16세의 올가 콘스탄티노브나와 결혼하였다. 요르요스 1세가 러시아 황태자비가 된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였다가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올가의 아버지 콘스탄틴 대공[28]은 올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하기를 꺼렸지만 올가의 어머니 알렉산드라 대공비가 둘의 결혼을 지지해준 덕분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다.[29]

4.3. 아메리카

브라질에선 21세기에도 10대 조혼을 하거나, 10대 부인을 둔 축구선수들이 꽤 많다. 브라질의 축구선수 파비우 다 실바는 한국 나이 17살에 결혼을 했고[30], 네이마르도 고교시절 여자친구와 빠른 결혼[31]으로 아들을 봤고, 몇 년 안 가서 이혼했다. 21살짜리 애딸린 이혼남 카카 역시 결혼 당시 부인 캐롤라인 첼리코의 나이는 18세였다. 이 경우에는 성의식이 자유로워졌으나 낙태 피임이 터부시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낙태 규정도 까다롭기 그지없어서 현재도 10대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

현대 멕시코에서는 조혼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13세 이하 미혼모가 꽤 흔한 편이다. 대개 아빠는 20대 청년들인데, 대부분 임신 사실을 안 순간 야반도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미혼모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멕시코의 이웃 국가 미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 인권에 관해 굉장히 엄격한 국가이기에 10대 미혼모가 많고 미성년자를 임신시킨 남성의 책임은 적은 멕시코인 사회를 좋게 보지 않는다. 실제로 멕시코의 11세가 된 알베르토가 16세의 아이와의 동거로 남자아이를 낳은 적이 있으며 원인은 부모가 알베르토를 팔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알베르토는 자신의 부모처럼 아들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알베르토의 부모보다 알베르토가 더 성숙한 인간이었다. #

남부 지방에서는 미성년 미혼모 외에도 매매혼과 결합된 형태의 조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

놀랍게도 현대 미국에도 조혼이 있는데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결혼한 미성년자가 20만명이라고 한다. 67%가 17세고 29%는 16세, 4%는 15세, 1%는 14세 이하다. 51명의 아이들이 13세에 결혼하고, 6명의 아이들이 12세에 결혼했다. 몇몇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랑 결혼하기에 이에 대해 말이 많은 편.[32] 미국은 결혼 가능 연령이 대부분의 주에서 18세나, 델라웨어,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선 부모 동의만 있으면 어린 나이에 결혼이 가능하다. 기사[33] 그 예시로 새어머니에 의해 어린 나이에 자신을 강간한 범죄자랑 결혼한 사례도 있다. 기사[34]

4.4. 아프리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빈곤국에서는 아직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조혼을 한다. 대부분은 40대 이상 나이 많은 남자와 10세 전후의 소녀가 결혼하는 경우이다. 여성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 정도.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막대한 지참금을 내야 하는 풍습이 남아 있어 젊은 남자들은 사실상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재산을 축적한 나이 많은 남자 혹은 이 결혼 방식에 반대하던 부모가 돌아가신 남자가 어린 소녀를 신부감으로 탐내기 때문이다.

이 정도까지 어린 소녀가 결혼하게 되는 이유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문화적으로 남성들의 처녀성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한 것이고, 두번째는 신부의 나이가 어리면 신랑에게 더 많은 노동력과 자손을 제공할 수 있으니 신부가 어릴수록 신랑이 신부 집에 지불해야 하는 지참금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AIDS가 등장해서 맹위를 떨치던 시기에는 터무니없게도 '초경 전의 소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남성은 치유된다'는, 어떤 돌팔이 의사라도 차마 못 권할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는 바람에 많은 여아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빈곤국에서는 미성숙한 소녀가 임신할 시 산모가 성인인 경우에 비해 산모사망 및 태아의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므로, 신랑 측에 별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런 악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부 가정과 신랑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소녀를 사고 파는 일종의 매매혼이며 심각한 아동 인권 유린이다.

5. 관련 내용

중국을 비롯한 몇몇 문화권에서는 꽤 현대에까지 그냥 조혼도 아니고 아예 유아결혼(Minor Marriage) 또는 동혼(童婚)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건 웨스터마크 효과만 생각해 봐도 예상하겠지만 결혼 당사자들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인습. 양측이 둘 다 10살 이상일 경우는 일반적인 부부에 비해 그나마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지만,[35] 그래도 그것도 역시 심하지 양쪽 모두 10살 이하(!)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율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데다 출산율 역시 현저하게 감소하는, 말 그대로 시궁창 같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대로 핵가족이 발달하여 결혼하려면 독립해서 스스로 먹고 살 근거를 마련하고 혼수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한 사회일수록 남성의 만혼이 성행한다. 대부분의 서양 사회가 근대 이전부터 이러했다. 사실 조혼의 예시로 나와있는 중동권도 실상은 이러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노총각들이 많기도 한데 이유인 즉슨 지참금이 몇 년 치 봉급에 해당되는 거금인지라 남자들이 결혼을 늦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40대 가까운 장년의 남자가 21세의 여대생과 사귀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남자의 스펙은 포기 못 하겠으니 대신 나이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단, 이 경우는 여자도 성인이니 조혼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전근대 시대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도 여성 평균 결혼 연령이 22세 밑으로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시기만 되어도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이 남녀 모두 21세로 꽤 높았기 때문이다.

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는 국가에서는 10대 후반~20대 초반에도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야구선수 " 켄 그리피 시니어 - 켄 그리피 주니어" 부자는 19년 차이, "할아버지 켄 그리피 시니어 - 손자 트레이 그리피"는 43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 바비 본즈 - 배리 본즈" 부자는 18년 차이.

이스라엘[36]에서는 조혼이 병역 면제 사유인지라 군대 안 가려고 억지로 결혼한 뒤 면제 판정을 받고 이혼하는 짓거리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도 모델 바 라파엘리는 조혼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이후 병역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사살한 뒤 바로 이혼했다.

6. 창작물의 조혼한 캐릭터

7. 여담

8. 관련 문서


[1] 한국의 경우 만 19세이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한다. 개발도상국들 중에는 성인의 기준 연령이 이상한 곳( 이란의 9세 등)도 있지만 선진국들은 대부분 18~20세를 기준으로 한다. [2] the practice is more common among girls than boys [3] Every year, at least 12 million girls are married before they reach the age of 18. This is 28 girls every minute. [4] Without further acceleration, more than 100 million additional girls will marry before their 18th birthday by 2030. [5] In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that number doubles: 40 per cent of girls are married before age 18, and 12 per cent of girls are married before age 15. [6] Child marriage often compromises a girl's development by resulting in early pregnancy and social isolation, interrupting her schooling, limiting her opportunities for career and vocational advancement and placing her at risk of domestic violence. [7] 예멘은 여성의 결혼 적령기가 10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은 지참금도 준비해야 하고, 남성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30대 초반 이상이 결혼 적령기다. [8] 참고로 무함마드의 13명 부인들 중 유일하게 처녀성을 유지한 채 무함마드와 결혼했는데, 나머지 부인들은 모두 과부나 이혼녀였고 아이샤는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무함마드 사후 아이샤에게 큰 권위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다. [9] 보통 후자의 이유가 더 크다. 어차피 결혼시기도 놓쳤고, 국내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를 않으니 이왕 하는 김에 만족감이 큰 방법을 쓰는 것이다. [10] 대한민국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전문개정 2011. 3. 7.> [11] 다만 대한민국의 성년 기준이 타국에 비해 약간 높은 점도 있긴 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성인 기준은 18세이기 때문이다. [12] 대한민국 민법 <시행 2009. 8. 9.><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제4조(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13] 조선시대 성인식이었던 관례가 보통 15세 전후 행해졌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14] 웬만한 여성은 만 16세 때 성인의 모습을 다 갖추기 때문이다. 남성의 경우는 만 16세와 만 18세의 차이가 많이 난다. [15] 물론 전근대 기준으로, 2차 성징이 완성되는 시점이면 결혼해도 된다고 여겼다. 그러다보니 현대적인 정의인 성인이라는 나이 기준에서 볼 때에는 조혼이다. [16] 흐지부지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게 왕실에서부터가 조혼이 성행했다. 나이가 10대 초반, 더 아래로는 10살도 안된 어린 왕세자가 세자빈을 간택해 혼인하기도 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딱 성인이 된 20세에 혼인하기에도 사정이 뭣한 게, 왕위계승자인 세자 입장에서는 빨랑빨랑 아들을 얻어 국본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시 법정 연령이라 할 수 있을 15세보다는 어린 나이에 혼인했다. 비단 세자 뿐만이 아니라 후손을 빨리 봐야 하는 방계 왕족들도 대부분 조혼을 했다. [17] 단 이 평균연령에 함정이 있는게, 옛날에는 유아사망률이 높았다. 즉 8살도 못 되어 죽은 아이들이 넘쳐났다는 건데, 이것을 감안하니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건 당연지사. 즉 실질적인 평균연령은 더 높게 봐야 한다. 비슷하게 한때 영국에서도 노동자들 평균 연령이 20대에 불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역시 아이들이 너무 어릴 적부터 혹사당해 빨리 죽어 그런 거였다. [18] 다만 이렇게 어릴 때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으니 어찌어찌 자라도 요절할지 모른다른 두려움에 서둘렀을 가능성은 있겠다. 이때는 현대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니. [19] 하란사는 기혼이었지만, 교장 룰루 프라이에게 간곡히 매달린 끝에 예외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20] 이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왕들이 후궁이나 정부를 둔 까닭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왕비하고 금슬이 좋은데도 후궁을 둔 왕도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왕들의 평생 짝이 될 왕비가 마음에 들지는 그냥 운빨에 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하기는 뭐하니 꽝이 나오면 후궁이나 정부같은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21] 현 시점에서도 40대 중반을 넘겨 낳은 아이도 늦둥이인데, 그 당시 수명을 감안하면 엄청난 편이다. 다만 자녀를 많이 낳은 당시에는 손주를 볼 나이인 40살 넘어서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서 그 비율은 현재랑 큰 차이는 없다. [22] 한국의 여성의 혼인가능연령이 18세가 된 후에도 일본은 줄곧 16세였지만 일본도 한국과 동일하게 여성도 2022년부터 만 18세부터 혼인이 가능하게 민법이 개정되었다. 만 16세에 결혼한 유명인으로 배우 미후네 미카( 미후네 토시로의 딸)이 있다. 하필 남편 타카하시 조지는 24세나 연상이었다. [23] 사실혼은 혼인의 요건 중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만을 결한 경우를 말하므로, 만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는 사실혼 관계도 맺을 수 없다. [24] 원문의 'maid'는 현대의 하녀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 적령기의 숙녀, 구체적으로는 처녀를 의미한다. [25]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라부아지에 본인도 젊고 촉망받는 학자에 돈도 있는 훈남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래 인용을 보면 알겠지만 마리 앤 피에레테는 라부아지에가 아니었으면 더욱 조건이 나쁜 결혼을 해야할 처지였다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즉 그러한 여자측의 절박한 이유와 라부아지에 같은 호조건의 신랑이 아니라면 당시에도 13살 여아와의 결혼은 결코 곱게 보이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혼 적령기가 현대에 비해 상당히 낮았던 전근대의 경우에도 결혼 적령기에 비해 상당히 어린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 [26] 마리는 훗날 라부아지에가 처형당하자 벤저민 톰슨과 재혼한다. [27] 여기엔 자세히 쓰여있지 않지만 50살(!) 먹은 백작이었다고… [28] 니콜라이 1세의 차남 [29] 알렉산드라 대공비가 올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16살일 수는 없다'라며 딸의 결혼을 지지해주었다. 상대가 일국의 국왕인데다 출신 배경상으로도 명백한 왕족이고(덴마크 국왕 크리스티안 9세의 차남) 결혼하기 위해 개종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상당한 호조건의 혼처였던데다 당사자인 올가도 결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충분히 성사될 수 있었을 것이다. [30]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 하파엘과는 결혼반지의 유무로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31] 참고로 부인은 95년생으로 당시 16세였다. 흠좀무… [32] 2000-2010년 사이 테네시 주에서 10살 소녀 3명이 성인 남성과 결혼했다. 2006년에는 같은 주에서 11살 소년이 27살의 성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 2010년 앨라배마에서는 74세 노인이 14살 소녀와 결혼해 연령을 16세로 올렸다. [33] 메사추세츠에선 12살 이상 여자와 14살 이상 소년, 알래스카와 버몬트에선 14살, 하와이와 캔자스, 메릴랜드, 유타 주에선 15살, 미시시피 주에선 15살 이상 여성과 17살 이상 남성, 22개 주는 16세, 10개 주에선 17세,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은 정해져 있지 않기에 부모의 동의, 법원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34] 그녀가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미성년자 결혼 가능 연령이 따로 없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18세에 이혼을 해 47살이 된 현재 새 연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35] 결혼 후 20년 이상의 이혼율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대조군에 비해 높기는 하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36]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징병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