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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韓國土地住宅公社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
|
<colbgcolor=#015ca3><colcolor=#fff> 정식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자 명칭 | 韓國土地住宅公社 |
영문 명칭 |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1]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9년 10월 1일 |
설립목적 |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바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
업종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전신 |
조선주택영단 ( 1941년 7월 1일 ~ 1948년 8월 14일) 대한주택영단 ( 1948년 8월 15일 ~ 1962년 6월 30일) 대한주택공사 ( 1962년 7월 1일 ~ 2009년 9월 30일) |
토지금고 ( 1975년 4월 1일 ~ 1979년 3월 26일) 한국토지개발공사 ( 1979년 3월 27일 ~ 1995년 12월 31일) 한국토지공사 ( 1996년 1월 1일 ~ 2009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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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이한준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주주 |
국토교통부: 88.82% 한국산업은행: 9.33% 한국수출입은행: 1.85%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기업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2]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임직원 수 | 8,706명(2024년 1분기 기준)[3] |
자본금 | 46조 4378억원(2023년 기준) |
매출액 |
연결: 27조 3,459억 711만 6,293원(2021) 별도: 27조 1,373억 3,696만 2,183원(2021) |
영업이익 |
연결: 5조 6,485억 8,328만 9,018원(2021) 별도: 5조 6,397억 5,299만 3,708원(2021) |
순이익 |
연결: 4조 1,633억 1,653만 123원(2021) 별도: 4조 1,889억 5,693만 2,312원(2021) |
자산총액 |
연결: 201조 6,500억 6,546만 3,839원(2021) 별도: 201조 4,238억 9,135만 3,055원(2021) |
부채총액 |
연결: 138조 8,884억 1,430만 6,133원(2021) 별도: 138조 6,859억 831만 5,250원(2021) |
부채비율 |
연결: 218.32%(2023년 기준) 별도: 218.32%(2023년 기준) |
자회사 |
주택관리공단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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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브랜드 |
안단테 / LH |
미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
비전 |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
소재지 |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토지주택연구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전민동) 토지주택대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전민동) 토지주택박물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인재개발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 전민동) 속초연수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이목로 191 ( 노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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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600-1004 본사: 055-922-5407 속초연수원: 033-635-0811 토지주택연구원: 042-866-8400 |
[clearfix]
1.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 충무공동) |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신뢰를 향한 New Start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슬로건 |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도하에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5] 통합 다음 해인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자산총액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약 130.3조 원)가 한국전력공사(약 123.5조 원)를 3위로 밀어내고 2위[6]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2위를 유지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기업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출범 당시 134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한국전력공사 (50.7조 원), 한국도로공사 (28조 원), 국가철도공단(20조 원), 한국철도공사(17조 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7] 2024년 기준으로는 탈원전과 연료비 폭등[8]으로 인해 200조원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전에 밀려났다. 당분간은 한전에 밀려 콩라인 확정이다.
정치인들은 LH의 부채를 입으로만 지적하지 막상 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은 실행하지 못한다. LH의 부채는 정부 및 정치권의 요구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LH의 부채가 많긴 하지만 타 공공기관의 부채와는 달리,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부채 15조 원의 코레일의 자산이 철로 등의 시설물[9]과 열차, 일부 역사 정도인 반면, 이쪽은 전국 각지에 있는 토지와 아파트 단지이다.
2014년 중순에 나온 부채감축계획안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 LH는 총자산 168조 원 중 재고 자산 85조 원(토지 69조 원, 분양 주택 16조 원), 임대주택 63조 원(준공 49조 원, 건설중 14조 원 등), 현금성자산 등 20조 원으로 자본(=현금성 자산)으로 부채를 나눈 부채 비율이 400~500%까지 왔다 갔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이 빵빵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다. 물론 빚이 많아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꽤 내는 편. 규모면에서 웬만한 기업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빌미로 부동산이나 기업을 매각해야 한다는 사람은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고정자산과 부채가 존재하기에 구입 가능한 기업이나 투자자가 없다시피 하다.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100조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링크 다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건 금융 부채(비유동부채)만 뜻하는 것이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 부채가 3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태로,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비유동 부채가 96조 7천억 원대로 줄었으니 총 부채는 (유동 부채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133조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골치 아픈 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 듯. 2019년 현재 유동부채 54조원, 비유동부채 7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링크
짭짤한 토지 매각 수익(이른바 '땅장사')으로 인해 매년 정부경영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공기업이었던 토지공사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으로 인해 부채가 많이 쌓인 빚덩이 공기업이었던 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토공 출신들이 눈물을 머금었다고 전해진다. 일례로 주택공사보다는 토지공사가 선호도가 더 높았던 기관이었던 탓에 합병 전 주택공사에서 토지공사로 이직을 한 경우가 있으나 합병 이후에 입사 기수만 늦어진 꼴이 되어 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도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1년에 조선총독부는 도시인구 급증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선주택영단(朝鮮住宅營團)[10]이라는 기관을 세웠는데 해방 후에 조선주택영단은 대한주택영단을 거쳐 대한주택공사가 되었으니 오늘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금의 문래동, 신길동, 대방동, 상도동 등에 집중적으로 영단주택이라는 주택단지를 조성했었다. #
2.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되어서 출범한 대한민국의 공기업. 그리고 둘이 합병하면서 나비 효과로 전북과 경남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자세한 건 아래의 이전 내용 참조.
2.1. 간략 연표
2.1.1. 한국토지공사
약칭 토공이라고 불렸다. 1990년 11월부터 2007년까지 사용한 로고. 무려 17년간 사용한 로고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절부터 사용한 로고이다.[11]
2007년 말 ~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기 전에 썼던 로고.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14]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제정·공포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착수 (분당, 일산, 중동, 평촌)
- 1996년 1월 1일 한국토지공사로 사명변경
-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1, 김포한강, 양주)
-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단조성사업 착수
- 2005년~2007년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15]
-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 등 6개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 추가 건설 추진 (위례, 동탄2, 검단)
-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2.1.2. 대한주택공사
1964년부터 1978년까지 사용했던 로고. 초창기 주공아파트 건설 당시 많이 사용되었으며, 잠실주공5단지 준공 초창기 사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용했던 로고. 지금도 오래된 주공아파트 외벽이나 시설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4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용한 로고. Housing의 ‘H’를 모티브로 제작한 것으로, 2006년 7월 말부터는 심볼에 H를 그대로 응용해서 휴먼시아(Humansia) 로고를 만들기도 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서체는 이전에 쓰인 것과 동일하다. 이 시기에 건설된 전국의 몇몇 휴먼시아 아파트와 아이나비의 내비게이션 제품군에 "주공아파트" 부분에서 이 로고를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주공아파트나 많은 휴먼시아 아파트들이 위 두 로고를 전부 영문 LH로고로 교체하는 추세이다. 다만 재건축이 예정된 옛 주공아파트는 옛 로고로 냅둔다.[16]
- 1941년 조선주택영단 설립
- 1948년 대한주택영단으로 명칭 변경
- 1962년 1월 20일 대한주택공사법 제정
- 1962년 7월 1일 상기법령에 따라 대한주택영단 대신 대한주택공사로 새로 설립
-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 1978년 잠실주공아파트단지 건설(19,180호) (1975~1978)
- 1979년 반포 주공아파트 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 1984년 과천주공아파트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 1988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 2006년 주택공영개발사업 최초 실시(성남판교)
- 2007년 주택건설 195만호 달성
- 2007년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 2007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가
- <주공의 노래>: 작사는 이은상, 작곡은 김성태가 맡았다.
(1절)반석 위에 터를 잡고 세운 우리 집 / 비바람 눈서리도 두렵지 않다 주공의 정성들인 국민의 집 / 평화의 웃음소리 들려나온다 (후렴)겨레의 생활안정 우리의 이상 / 슬기와 땀과 기술 모두 바치자 (2절)새롭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집 /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다 주공의 정성들인 국민의 집 / 이웃과 서로 도와 힘을 뭉치자 |
4. 역대 임원
경제 분야의 전문성이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국가적인 이익 및 이권과도 관계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경제 전문관료 출신만큼이나 과거 군부 정권 시절에는 군인 출신들이 퇴역 후 사장 자리에 자주 올랐었다. 어느 정부에서든 LH와 그 전신 기관이 토지 및 주택,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의 요직이기 때문에 군부 정권 시절엔 권력 핵심부에 자리하는 장성 출신들이 많이 갔고, 민주화 이후에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는 경제관료 내지는 정치인 출신들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 따라서 과거 임원들을 보면 군장성 출신 내지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건설부 장관 출신들이 많다.현재도 이는 마찬가지라 그 업무 특성상 국토교통부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도 하여, 사장 자리에 있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요직으로도 많이 가며, 마찬가지로 국토부를 거친 정치인 및 관료들이 임원으로 많이 온다.
LH 사장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 차원에서 전신인 주택공사 시절부터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직을 겸임하는 관례가 있다.
4.1. 주택영단 시절
이때는 수장의 호칭이 '이사장'이었다.4.2. 대한주택공사 시절
4.2.1. 이사장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나, 1997년에 폐지됨.4.2.2. 사장
- 장동운 (1962~1963/1968~1971)
- 박기석 (1963~1964)
- 윤태일 (1964~1968)
- 최주종 (1971~1975)
- 양택식 (1975~1980)
- 강신탁 (1980~1983)
- 박영수 (1983~1985)
- 권영각 (1985~1989)
- 김한종 (1989~1992)
- 김대영 (1992~1993)
- 박부찬 (1993~1994)
- 김동규 (1994~1998)
- 조부영 (1998~1999)
- 오시덕 (2000~2001)
- 권해옥 (2001~2003)
- 김진 (2003~2004)[17]
- 한행수 (2004~2007)
- 박세흠 (2007~2008)
- 최재덕 (2008~2009)
4.3. 한국토지공사 시절
4.3.1. 이사장
4.3.2. 사장
전신인 토지금고나 토개공 시절도 포함.- 문상철 (1975~1977)
- 김영덕 (1977~1979)
- 류근창 (1979~1983)
- 김수학 (1983~1989)
- 이상희 (1989~1990)
- 김영진 (1990~1992)
- 권영각 (1992~1993)
- 김우석 (1993)
- 김영태 (1993~1995)
- 이효계 (1995~1997)
- 김윤기 (1997~2000)
- 김용채 (2000~2001) [18]
- 김진호 (2001~2004)
- 김재현 (2004~2008)
- 이종상 (2008~2009)
4.4.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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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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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이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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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송 (2009~2013)
- 이재영 (2013~2016)[19]
- 박상우 (2016~2019)[20]
- 변창흠 (2019~2020)
- 사장대행 장충모 (2020~2021)
- 김현준 (2021~2022)
- 사장대행 이정관 (2022)
- 이한준 (2022~ )
5. 업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1호)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은행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같은 항 제8호. 이하 같음)
-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2호)
-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같은 항 제3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21]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4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거복지사업 (같은 항 제5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6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항 제7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같은 항 제9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에 해당하는(제4호, 제6호 제외)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22]
5.1.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된다.정부 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국가정책사업' 항목 참조.
5.2. 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공급[23]
5.3. 주거복지
5.3.1. 공공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국민임대주택(국임)에 보증금이 수 배 이상 높지만, 5년 혹은 10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 주택을 소유 할 수 있는 것이 국임과 다른 점이다. 분양전환 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통상적으로 인근 유사연식 및 동일평수 단지 대비 7~80% 가격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5.3.2.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주로 통상 소득분위 구분상 1~4분위를 대상으로 하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자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5.3.2.1.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자격조건을 유지 중이라면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도 사회보호계층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24]
각종 임대주택,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3.2.2. 매입임대주택
공사가 직접 일반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보다 저렴한 조건에 임대를 제공한다. 영구임대랑 비슷하고 조건도 같지만 아파트 가격이 일반 주택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한국의 특성상 같은 조건이라도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도 있다.5.3.3.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 등2019년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제도.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일반 주택을 구해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다. 모집 인원도 굉장히 많고 공사에 납부하는 이자가 연 1~2%대로 저렴하며 무엇보다도 위에 주택 정책이 대부분 소외계층 위주로만 신청 가능한데 비해 청년무주택자, 신혼부부처럼 사회초년생에게도 맞춰져 있어서 의외로 주변에 혜택보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과 다르게 국가와 공인된 법무사를 끼고 하는데다 중개수수료, 일정 수준의 보수비용(장판, 도배 비용 등)도 지원받고 전세의 최대 단점인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으로부터 꽤나 자유로우므로[25] 일단 지원을 받을 수만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 (LH는 채권보전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별도로 전세임대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을 한다. 보험료는 공사부담이므로 입주자는 보험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쓸게 없는 편)
단점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임대인(집주인)과 중개사 입장에서 이 제도를 꽤나 꺼린다는 것.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 자금을 떼먹을 생각만 아니라면야 국가랑 거래하는거라 위험성이 낮고 중개인 보수도 안정적으로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일 거 같지만 절차가 꽤 까다롭다보니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중개사가 대다수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국가를 끼고 거래를 한다는 것이 뭔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편. 덕분에 그냥 신청되고 당첨만 되면 집 보러가서 입주만 하면 되는 다른 지원책과 달리 집을 구하려면 세입자 본인도 상당히나 발품을 팔아야한다. 그나마 요새는 인터넷 등지에서 'LH 가능한 집'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줘서 찾기가 예전 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 외에 소소한 단점으로는 지방은 좀 사정이 낫지만 서울에서 1억 2천만원짜리 전세집을 찾아봤자 생각보다 조건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 특히 여의도나 강남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한 1억 2천만원의 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설령 구하더라도 구축의 10평 이하 주택 밖에 못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5.4. 국가정책사업
-
신도시 개발
정부의 1980년대 5백만호 정책( 목동, 상계동 등), 1990년대 2백만호 정책( 1기 신도시)부터 2000~2010년대의 2기 신도시를 거쳐 2010~2020년대의 3기 신도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의 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6. 재정 관련 이슈(부채 및 재정난)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정부와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공기업의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채도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업 운영으로 얻은 수익, 보유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 등을 통해 해결한다. 그 부채를 나라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이율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한다.2013년에 142조 원을 정점으로 조금씩 부채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4월 8일 기준 부채총액은 137조 9,000억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2015년 11월 9일 기준 부채총액은 92조원이라고 한다. 본사 사옥 로비에 부채 시계를 걸어놓고 부채의 양을 체크하고 있다. #
2016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보고된 부채는 133조 원이다.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26]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또 각종 지자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개발 부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토지개발 사업은 주택건설 및 보급 사업에 비하면 수익성이 높다.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해 개발(부지조성 및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한 후, 개발된 토지를 아파트 단지나 상업/업무시설(빌딩) 등을 건설할 민간사업자 등에게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 실제로 토공 시절부터 신도시 개발 때마다 '땅장사로 떼돈을 번다'고 욕을 많이 먹어왔다.[27] 덩달아 정부(소관부처인 국토부)도 LH 수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받아먹을 수 있으니 '신도시 개발정책을 벌여놓아 LH와 개발업자들의 땅장사, 돈놀이를 조장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부도 같이 배를 불린다'고 같이 욕을 먹는다. 21세기 들어 전국 각지의 신도시나 택지지구 개발사업에 LH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또는 그 산하 지방공기업(SH, 경기도시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이유도, 이러한 '땅장사'의 맛을 보기 위해서이다.
사실 LH부채는 주거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28] (임대료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세의 30~70% 수준이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신도시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 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40% 상당액이 부채로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거대자본이다보니 진주시 LH 본사 청사에 은행만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토지공사, 국민은행은 주택공사[29]가 분당신도시에 있던 시절 있던 것이 따라 내려간 것이며 경남 지역에 위치한 공기업답게 경남은행이 새로 들어갔다.
LH의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입주할 때 납입한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는 이유도 있다. 이게 무려 6~70조 규모로 전체 부채에 절반에 달한다.
7. 본사 이전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경상남도 경남진주혁신도시로, 한국토지공사가 전라북도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갈 예정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합병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빚더미 부실공기업이었던 주공이 합병주체가 되어 알짜배기 중의 알짜배기로 꼽히던 한국토지공사를 집어삼킨 것. 이 당시의 논리는 '부채도 자산이니 총자산 규모가 큰 주공이 토지공사를 합병해야 한다.' 게다가, 통합 본사 소재지가 될 진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친정이 있다는 점에서도 말이 많았다.여하튼, 당시 주무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 후에도 분산 이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막상 통합된 후에는 일괄 이전을 밀어붙였다.
전북은 사장 등 주요 임원을 전북에 두는 분할이전을, 경남은 완전 이전을 요구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퍼졌고 전북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활을 걸었다.[30] 물론 경남 쪽에서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2011년 5월 13일 경남 일괄 이전으로 결정되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나 세수를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하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지방세를 비교해보니 LH가 내는 세금은 260억이고, 국민연금공단이 내는 세금은 6억이었다.
뉴스댓글은 그야말로 싸움의 향연. 강원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털리고, 전라북도는 LH 털리고, 충청도는 과학벨트는 지켰지만 그동안 유치전으로 얻은 스트레스와 돈낭비를 생각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경상도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31]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서로 쇄신에 들어간 상황이라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싸웠다.
통합으로 인한 유치전은 강원권에서도 일어났는데,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는 원주에,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던 상황이라 통합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으로 통합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춘천지사에 비해 1.6배 더 크고 직원과 업무도 더 많은 원주 통합이 유력시 되었지만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32](2009.10)
금융거래 규모와 기업체 수도 원주시가 더 많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조달청,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상황이다. 역으로 원주에서 통할하는 기관도 있는데 원주지방환경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있다.
8.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9. 노동조합 현황
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 -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조 통합 이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주택공사), LH 노동조합(토지공사), LH통합노동조합(제3노조)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19년 3월 3개노조가 통합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이 출범됨.
10. 관련 문헌
11.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11.1. 버스 노선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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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bgcolor=#fff,#1f2023><bgcolor=#000,#fff><color=#fff,#000> 도급순위가 산정되지 않는
공기업 ||
}}}}}} ||※ 본 틀은 매년 도급 순위(=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30개 건설사를 등재한다. 매년 순위는 당해 8월 1일에 발표해 이듬해 7월 말까지 적용하며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LH와 SH, GH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인지도를 고려해 본 틀에 등재한다. |
[1]
약칭인 LH는 아무래도 색깔 때문에
농협(NH)과 헷갈린 사람이 자주 있다. 합병 이전에는 각각
주공,
토공으로 불렸다.
[2]
공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었고 LH는 금융회사는 당연히 아니므로 단순히 법적으로 해석(
대기업집단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본다)하면
중견기업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규모랑 관계가 없이 '
공기업'들에 대한 예외로 인한 것이라 일반 기업집단의 기준으로 규모를
중견기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예 금융업처럼 분류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견-중소 분류와 별개로 봐야할 것이다. 실제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자산 규모가 거대한 LH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자료나 기사는 없다.
[3]
상임임원 현원 7명, 정규직 현원 6,706명, 무기계약직 현원 1,993명
[4]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기 전까지는 주공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5]
참고로
2009년 재계순위 중 공기업들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기준 2위는 한국전력공사(약 117.2조 원), 6위는 대한주택공사(약 54.3조 원), 9위는 한국도로공사(약 42.3조 원), 10위는 한국토지공사(약 41.4조 원), 18위 한국가스공사(약 22.1조 원) 순이었다.
[6]
1위는 삼성그룹이다.
[7]
전술한 4개 공기업 빚을 합쳐도 LH의 빚보다 한참 모자란다.
[8]
탈원전으로 적자전환 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연료비가 폭등해 2022년 한해만 32조원 가량 적자를 냈다.
[9]
사실 철로 등의 시설물은 코레일이 아닌
국가철도공단에서 관장하며, 철도공단의 경우 빚이 20조이다.
[10]
영단은 경영재단을 의미한다. 구
일본 제국에서는 이러한 여러
영단을 여러개 만들었는데 일제 패망후 대부분 해체되었지만 주택영단은
제도고속도교통영단(오늘날의
도쿄메트로)과 유이하게 남았다.
[11]
원래 '개발'자도 있었으나, 1996년 사명에서 '개발'을 떼면서 같이 바뀌었다.
[12]
법정 1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 토공에서 개발한
둔산신도시,
영통지구 등도 마찬가지다.
[13]
土公이라는 한자 또는 KL(D)C라는 영문 약칭이 병기된 경우도 있다.
[14]
인천 미추홀구(舊 남구) 용현동에 토지금고시장이 있는데 토지금고가 이곳에서 최초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다. 지역 주민들에 의해 토지금고가 동네 이름으로 굳어졌다.
[15]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시행 권한이 한국토지공사로 넘어갔고, 넷플라이(자격검정 시스템 전문 기업)가 접수 대행을 맡았다. 2007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으로 다시 이관되었다.
[16]
일례로
잠실주공5단지는 다 지워져가는 1978년 로고로 냅두고 있다.
[17]
백범 김구의
장손이자
김신 장군의 장남.
[18]
재임 당시 KBS2 슈퍼TV 일요일은 즐거워-
출발 드림팀 드림팀과 한국토지공사 흙기사팀의 경기 대결에 출연해 지상렬을 상대로 태권도 시범을 보인 바 있다.
[19]
고엽제전우회에 협박당해 특혜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사에는
이지송으로 되어있으나 13-15년이면 좁게는 이재영, 크게는 이지송도 범위에 들어간다.
[20]
현(現)
국토교통부장관
[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로 추가되었으며,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2]
전에는 국유지, 즉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료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업무도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업무가 직원들과 함께 넘어갔다.
[23]
박근혜 정권시절 LH 선진화 방안으로 85㎡ 미만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방안 시행 전 휴먼시아 및 주공아파트에서는 85㎡ 이상의 주택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나, 현재 공급 및 공급을 기획하고 있는 LH 분양주택은 전부 85㎡ 미만의 주택밖에 없다.
[24]
다만, 영구임대 주택은 호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조건이 많아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고급 승용차 타고 출퇴근하더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주) 및 LH 에서 주기적으로 외제차를 솎아내는 편이므로 언론에 나오는 영구임대 외제차 케이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5]
보증금 5%는 본인 부담분이라 만약 전세 제공자가 전세자금을 떼먹으면 보증금 5% 만큼은 세입자도 손해를 본다. 그렇지만 이럴 가능성은 꽤나 적은 게 사전에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줄 때 공사가 회수 가능성을 워낙 빡세게 검사하는지라 이럴 위험이 있는 집은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세입자 입장에서 따로 전세보험에 들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전세의 안전성을 보장 받는 셈.
[26]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시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손해본다.
[27]
1기 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일산, 중동 등에 상업/업무지구 면적을 과다하게 설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LH의 '땅장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택지개발촉진법(이른바 택촉법)'은 강제적인 신도시(택지지구) 지정 및 각종 인/허가의 의제제도, 헐값 강제수용 등의 규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악법으로 악명이 높다.
[28]
자산 = 부채 + 자본.
[29]
주공아파트를 예전에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취급하였다. 한마디로 주택은행의 유산.
[30]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 진주 출신이라 경남으로 갈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31]
비슷하게 대구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부 연수기능만 제주로 갈 뿐 대부분의 조직은 대구 이전으로 결정났고, 강원 이전 대상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 이전 대상이던 운전면허시험단의 통합 과정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이 규모가 월등히 큼에도 불구하고 분산 이전으로 결정났다.
[32]
원주의 도청 뺏겼다 식의 억울함 토로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원주가 강원혁신도시와 기업도시까지 쓸어간 반작용이 있었을 수도 있다. 원주 구사옥은 사이비 종교 단체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에 매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