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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00:17:53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개요2. 메건법의 성립3.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4.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4.1. 영국4.2. 대만4.3. 일본
5.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5.1. 위헌 논란
5.1.1. 이중처벌 금지5.1.2.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반
5.2. 긍정적 견해
5.2.1. 범죄자의 범죄욕구 감소와 이에 의한 재범률 감소
5.3. 부정적 견해
5.3.1. 재범률 감소 효과 부재5.3.2. 공개 범위로 인한 부작용
5.4. 보완해야 될 점
5.4.1. 연좌제 문제5.4.2.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6. 그 밖의 사항7. 관련 인물8. 출처9. 관련 문서

1. 개요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사진, 이름, 키, 몸무게, 주거지, 죄명 등)를 웹사이트 및 우편물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고지하는 제도.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로 재발 방지 또는 범죄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1] 아동 성범죄 전과자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인 미국의 메건법(Megan's Law)이 이 제도의 시초다.

대한민국에는 2001년 청소년 성구매자(이른바 원조교제)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가 현재는 공개대상 및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운영 중인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 중이다.

2. 메건법의 성립

1994년 7월 29일, 미국 뉴저지에서 메건 칸카(Megan Kanka, 1987년생)라는 7세 여아가 이웃에 살던 제시 팀멘데쿼스(Jesse Timmendequas)란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메건에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 며 꾀어내 자신의 자택으로 끌어들여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이에 놀란 메건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하자 벨트로 목을 졸라 제압하려 시도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실수로 머리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메건에게 외설 행위를 한 뒤, 이후 그녀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에 자기 트럭에 시신을 임시로 놔둔 것이다. 팀멘데쿼스는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에 체포되었다.

조사결과 팀멘데쿼스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 여론은 들끓었고, 이웃이나 주변의 성범죄자가 살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이에 뉴저지주 의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개인정보를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요지의 법안을 피해아동의 이름을 따 메건법이라 명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안은 1996년 당시 클린턴 행정부에서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참고로 이 메건법은 뉴저지 주법(州法)으로 연방법은 아니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1994년 제정된 성범죄자 법안에 따라 아동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후 출소한 성범죄자에 대하여 특정기간(10년~종신)동안 주거지 또는 고용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방정부에 신고토록하는 신상"등록"제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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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메건 칸카와 제시 팀멘데쿼스의 사진. 티멘테카스는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2007년 뉴저지주가 사형을 폐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자동 감형되어 현재도 복역 중이다.

3.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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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미국이 성범죄 전과자의 집 앞에 이 사람 성범죄자라고 표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답부터 말하면 플로리다 등 일부 주만 그러하며, 그나마도 아동 성범죄자 대상이다. 연방법 차원에서는 오직 아동성범죄 출소자에 대해서만 10년에서 평생 신상 등록만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성인 성범죄자는 법적 처벌 이외에는 별다른 책임을 가하지 않는 주도 많다. 물론 성범죄를 엄벌하는 건 어느 주나 비슷하지만 이건 전세계적인 추세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증명된 점에서 신상공개와는 다른 문제다.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개한 극악무도한 성범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성범죄자가 합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아동 성범죄 한정으로는 처벌 수위가 한국보다 훨씬 센 편인데 이것도 병과주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지, 단일범죄에 대한 형량은 무기 혹은 15~20년 정도로 한국보다 조금 센 수준이다. 진짜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곳은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영미법 국가들인데 여기는 기본이 무기징역에 예방적 구금을 더해서 사회 복귀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2]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산화를 최초로 시행한 곳은 캘리포니아 주인데, 1997년 7월 1일 주내 파출소 및 경찰서에 CD-ROM 형태로 처음 보급됐다. 이 CD에는 주내 성범죄자 64,000명의 자료가 입력돼 있으며 사생활 보호와 직장 차별대우, 복수극 방지를 위해 사진을 빼고 복사도 못 하게 했다. 초기 도입 당시 미국자유시민연맹(ALCU)과 일부 경찰관들로부터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도입 초기라 그런지 전산상 오류로 우편번호가 잘못돼 엉뚱한 지역에 등록됐다든지 이미 죽은 사람이 기재돼 있고, 옛날 법대로 처벌한 기록도 기재돼 있어 억울한 전과자가 양산되는가 하면 동명이인이 오히려 성범죄자로 몰리기도 했다. 2000년대 초에 점차 도입될 당시 일부 주는 유료화를 하는가 하면, 코네티컷 주 등 일부 주에선 페이지를 닫거나 위헌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2003년 드루 조딘 살해사건을 계기로 'NSOPR(National Sex Offenders Public Registry)'이 구축됐고, 2006년 아담 월시법에 따라 50개 주정부에 성범죄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냈다. ( 참고)

4. 미국 이외 국가의 신상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으나, 생각보다 일반인에게 범죄자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토록 하는(즉 신상공개) 국가는 많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이 사람 성범죄자임라고 공개하는 범위가 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기 힘들다.[3] 이 부분은 대중의 엄벌 여론과 제재 부과의 효율성 및 인권 문제와의 균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한국 사회의 포퓰리즘, 여론중심주의 경향이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주빈 신상공개 당시 이름과 생년만 공개 해도 되는걸 넘어서 그의 가족, 거주지, 학력 신체 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악질 성범죄자들이 그런 거 신경쓸 리 만무하니[4]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후술한 문단에 있으니 그 문단을 참고하면 된다.

4.1. 영국

영국에서는 1997년 성립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경찰에게 거주지등의 개인정보를 등록토록하여 사법기관에서 이를 등록, 관리하고 학교나 아동-청소년 기관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 제공하지는 않으며, 주로 사법, 치안담당 기관의 내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게 해두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성범죄를 포괄한다.

4.2. 대만

대만의 경우 아동복리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범죄자의 사진과 판결요지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4.3. 일본

일본은 현재 공식적으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익명게시판 등에서는 지지의견이 많다고 한다. 메건법 도입에 대한 주장은 일본 내에서도 이전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보도할 때 피의자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연쇄살인범부터 절도범에 이르기까지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이라면 모두 피의자의 이름/연령/사진 등의 기본 신상이 공개되어 보도된다.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한국보다 오히려 더 광범위한 편이다. 물론 성범죄자 알림e나 메건법처럼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의 주도와 운영 하에 '이걸 보시오'라는 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거물급 범죄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강도, 절도나 우발적 살인, 강간 정도로는 신상공개는 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바로 공개되어 언론에 보도된다.

일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침은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일본 언론에 보도되면 해당 외국인의 얼굴과 이름, 연령이 모두 공개된다. 이 때문에 재일교포나 화교가 외국 국적인 것을 숨기고 일본인인 척 통명만 쓰면서 살다가 범죄를 저지른 후 신상이 공개되면서 동시에 외국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5.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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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신상등록, 전자발찌,수강명령과 같이 성범죄자가 받는 보안처분 4총사로 꼽힌다. 물론 수강명령은 받아도 신상등록을 하지 않는 성범죄도 있긴 하나[5],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고[6] 성범죄자가 되면 4개 중 최소 2개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처분의 효과는 신상등록[7]< 수강명령[8]<신상공개/고지<전자발찌[9] 정도이고, 이 보안처분의 효과가 효과다 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만한 비교적 약한 건에선 공개/고지 처분 가능성이 낮고, 강간 등 적어도 집유가 안 나올만한 형벌에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적어도 법무부나 경찰청이 인정한 메이저급 성범죄자의 최소가 바로 신상공개/고지인 것

'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인증을 거쳐서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거나, 전입해 오는 경우, 학교 및 아동 청소년 기관 시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우 통지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어디에 살고 있음을 고지하고 학교나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붙여놓기도 한다. 그래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이라고 하는 것[10]

사실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니 2023년 기준으로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초기에는 청소년 성매매(속칭 원조교제)의 성매수범에 한하여 재범을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며, 공개방식도 제한적이었다.(정부 중앙청사및 시도게시판등의 오프라인 고지/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피에서 6개월간 고지) 그러던 것이 김근식, 조두순, 김수철, 김길태, 고종석 등의 유명 악질 성범죄자들의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면서부터 점차 공개대상 범죄와 공개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청소년 성매수범에 한하여→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한하여→아동 청소년,성인 상관없이 모든 성범죄 중 실형 선고 이상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되었고,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초범의 경우라도"로 변화했다.

2021년 1월에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을 명단에 공개시키는 제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가 신설되었으며 7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양육비를 준다면 해당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5.1. 위헌 논란

5.1.1. 이중처벌 금지

이쪽인 경우는 범죄로 형벌이 집행되어 처벌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러한 처벌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일사부재리(=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재에서는 합헌4 위헌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의견 정족수 미달로 합헌판정이 난 바 있다. 헌재의 논리는 "신상공개제도는 형법상 처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범죄자의 이익보다 이로 인해 향상되는 공익이 더 크기에 합헌이다"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법부 내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5.1.2. 형벌 불소급의 원칙 위반

판결 당시 신상공개명령을 받지 않고 처벌된 사람에 대하여 나중에 강화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점이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헌법 13조에서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 입법으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신상공개명령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로 논란이 된 것. 실제로 2011년에 그 시점에서 3년 전까지 소급적용하여 공개된 바 있다.

5.2. 긍정적 견해

5.2.1. 범죄자의 범죄욕구 감소와 이에 의한 재범률 감소

범죄 불문하고 범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검거되고 기소되는 것임을 감안하면[11], 신상 공개를 해서 해당 범죄자의 범죄 욕구를 줄일 수 있으며[12], 성범죄 특성상 재범률이 다소 높기에 해당 범죄자의 인권침해 등의 불이익보단 해당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생기는 공공의 이익인 성폭력 범죄 감소와 재범률 감소의 효과가 더욱 더 크기에 유지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해당 제도가 시행된 후 재범률이 0.1% #까지 내려갔기에 해당 견해는 틀린 추측은 아니긴 하다.
소위 장점이라고 내세우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어찌보면 여기에 기인하는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방지에 더해 또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는 대체로 중독성이 강하기에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재범률이 높다. 역시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살인죄[13]와 달리 성범죄만 신상공개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5.3. 부정적 견해

5.3.1. 재범률 감소 효과 부재

재범율이 감소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14] 재범율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15] 현재까지의 대다수 연구 결과들은 신상공개제도는 재범율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근거자료]

이쪽인 경우는 해당 제도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찬성 측이 언급하는 공공의 이익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이 논지다. 법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외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5.3.2. 공개 범위로 인한 부작용

한국의 신상공개제도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형법 제 10조 제 1항(책임무능력자)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3년 이상의 징역은 10년을, 3년 이하(집행유예 포함)은 5년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는 2년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17], 이는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미국보다도 범위가 넓다.

당장 미국에서도 전문가 대부분은 메건법이나 제시카법이 생각보다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법 제정의 장본인이 된 제시 티멘테카스나 존 쿠이 급의 악질만이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낮은 성범죄자들까지 신상이 싹 털리면서 그들의 재범률[18]만 높아진다고 비판한다. 이 비판은 결국 두 법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지는 않는 결과를 낳았고, 채택한 주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아동 성범죄자 한정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김길태, 고종석, 김근식, 조주빈 같은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 및 재범 방지 요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영국처럼 자체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앞에 언급한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는 최소 무기징역을 받고 성범죄자여서 가석방 가능성도 0에 가깝다는 걸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한 성범죄자에게도 무작정 낙인을 찍고 사회적 죽음을 선사하라는 식의 주장이 합당하느냐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해당 제도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의 갱생을 막아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저하될 수 있기에 해당 신상공개 제도를 어느정도 보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쪽의 주장이다.

5.4. 보완해야 될 점

5.4.1. 연좌제 문제

이쪽인 경우는 의외로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도 동시에 공감하는 것인데, 사실 범죄자가 신상공개의 대상인 거야, 누가 성범죄 저지르라고 등을 떠민게 아니니 그렇다 쳐도, 그의 친인척이 단순히 그의 친인척이란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인 경우는 미국과 달리 공동체주의, 가족주의 경향이 강하기에 이런 피해가 더욱 더 큰 편. 물론 청소년 범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부모가 잘못 키웠네" 이런 논거를 들 수 있겠지만, 성범죄자의 자녀나 성범죄자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낙인을 찍는 . 해당 상황을 감안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되, 범죄자의 가족에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범죄의 죗값을 치러야 하며 해당 범죄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범죄자 자신이지 범죄자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 씨 가족의 생활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박 씨의 이웃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매년 박 씨의 신상과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받기 시작했다. 아청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건물의 번호와 이름 나이 사진 등의 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그 건물 소재지 읍면동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학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보내진다.

때문에 세 아들은 학교와 학원을 갈 때마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사진이 박힌 신상공개물이 있을까 불안에 시달렸다. 박 씨 가족은 다른 동네의 건물로 주거지를 옮겼지만 건물 주인이 “우리 건물이 성범죄자가 사는 곳으로 등록됐더라. 나가라고 요구해 다시 이사를 해야 했다.
- 신상공개된 성추행자 高2 아들 자살

5.4.2.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해당 범죄의 진행 특성상 피해자가 특정되어서 피해자의 신상까지 간접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친족 혹은 이웃사람이나 지인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쪽에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의 효과는 성범죄자의 재범률 감소와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추가적으로 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그 밖의 사항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자 주변의 성범죄자를 예방차원에서 확인하려는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그 외에 공개된 정보로를 캡처해서 퍼트리고 다닌다면 당신도 아청법으로 처벌받아서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이 때문에 2013년 12월 시점에서는 개인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때 주민번호와 이름이 깨알같이 표시된다.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등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19]

7. 관련 인물

8. 출처

9. 관련 문서



[1]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신상공개제도 문단'의 부정적 견해 부분 참고. [2] 애당초 영미법 국가들은 교화 중심이 아니라 엄벌+격리 중심이기 때문이다. [3] 그 엄벌주의의 대명사이자 아동 성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미국조차도 모든 지역에서 저렇게 처분을 하지 않는다. [4] 사실 이들인 경우는 못해도 20년이기에 청년 시기에 저지른 게 아닌 이상 50대 이후에 출소한다. 게다가 이들은 전자발찌 처분은 100% 받기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다. [5]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매음과 공연음란죄다. 다만 통매음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된다. [6] 다만 선고유예는 신상등록기간이 2년이며, 수강명령은 받지 않는다. [7]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안 생기는 선고유예도 신상등록을 2년동안 한다. [8] 벌금형 이상인 경우에 따라오는 처분이다. [9] 신상공개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이 정도면 진짜 막장 성범죄자로 인증된 것. [10] 다르게 말하자면 신상공개명령이 없다면 고지명령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는 역으로도 성립되는 명제 [11] 범죄자가 괜히 증거 인멸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성범죄의 상당수가 텔레그램 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며, 피해자의 신고율이 낮은 아동 성범죄가 괜히 재범률이 높은 게 아니다. [12] 전자발찌도 비슷한 맥락이다. [13] 물론 살인죄는 경우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14]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111/j.1745-9125.2008.00114.x [15] https://www.smart.gov/SOMAPI/sec1/ch8_strategies.html [근거자료] * * * [17]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공식 블로그 [18] 여기서 재범률이란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 모든 범죄를 의미한다. [19] 다만 조두순 같은 죄질이 무거운 케이스인 경우인 경우는 용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 특정 직종인 경우는 성범죄로 인해 당연퇴직이 엄연히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