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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18:47:25

증손

부계 혈족 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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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증손주를 본 인물

1. 개요



가족관계 호칭 중 하나이다

증조가 손주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즉 자식 손주랑 같은 말이다.

거의 없는 현손, 내손과는 달리 이 호칭은 간혹 불리는 일이 있는 경우도 있다. 대개 3대, 즉 조부모- 부모-본인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가 보통이지만 그 가운데 조부모가 장수하거나, 세대교체가 빨라서 손자, 혹은 손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증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우다.[1] 또한 본인이 아기 때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증조부모가 생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가족이었던 옛날에는 자주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겠지만 말이다. 현 80대 중반 이상 노인 세대의 경우 증손주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70~80대 초반 노인 세대 기준으로도 본인이 40대에 손주를 봤거나, 30세 이전에 아이를 가지면 볼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90~100세 이상인 노인들이 비교적 많이 늘어나서 본인이 60대에 손주를 얻었거나 손자, 손녀가 막내를 출산하여도 살아 있는 경우도 간간이 보인다.

이 호칭 역시 평균 수명이 꽤 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평균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서 흔하게 쓰여지는 호칭은 아니다.[2]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들의 자녀가 증손이 되지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손과 달리 그래도 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가 될 확률은 다소 있고, 본인이 태어났을 때 증조부모 8명 중 1명 이상이 살아있는 경우는 많아도, 보통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는 편인데다가, 증조부모를 언급해도 증손주 입장에선 왕할아버지, 왕할머니라 언급하기 때문에 족보에서나 호적 관련해서 많이 쓰인다.

증손주는 보통 아들의 손주나 손주의 자식들에게 붙이는 호칭으로 아들의 외손주는 외증손, 의 손주는 진외증손, 딸의 외손주는 외외증손으로 구분한다. 할머니의 부모를 진외증조, 외할머니의 부모를 외외증조, 외할아버지의 부모를 외증조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고로 외외고조할아버지는 외외증조할아버지의 아버지이다.

증조/종조와 마찬가지로 종종 증손과 종손을 혼동하기도 한다. 종손은 ( 오빠)나 남동생의 손주를 부르는 말이다.[3] 따라서 증손은 종손의 칠촌조카이고, 자신의 손주와 형제자매의 손자/손녀끼리는 육촌 형제 지간이다.

극히 드물지만 왕세자 왕세손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증손이 왕위를 계승한 경우도 있다. 루이 15세, 조지 투포우 2세가 그런 경우. 장수를 할 경우 막내자녀도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자연사 및 숙환으로 떠날 수도 있다. 손주의 경우 대부분 요절로 먼저 잃는 편이지만 매우 장수하면 손주도 환갑이 넘어 숙환으로 떠날 수도 있다.

증조를 볼 확률보다 증손을 볼 확률이 더 높다. 증조가 본인의 출생 이전에 사망했어도 증조가 또 다른 증손을 봤을 수 있다.

2. 증손주를 본 인물


[1] 켄 그리피 시니어는 2대가 10대 때 사고를 쳐서 30대에 할아버지가 되었고, 결국 증손까지 보았다. 나이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현손도 볼 가능성이 있다. [2] 그나마 결혼을 일찍하고 1명대 출산율은 기록하던 2000년대 중후반 시기에 손주며느리와 증손을 보는 사람이 제법 있었다. [3] 누이( 언니, 누나, 여동생)의 손주는 이손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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