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현실의 채무보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및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채무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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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의미
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보증( 保 證)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이다.
책임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말이 옳다고 강조할 때 표현한다.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꽤 남발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책임질 일이 늘어나서 일반인이 쓰는 빈도는 줄었지만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보증이 들어간 단어들을 많이 언급한다. 예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출보증, 1년 무상 보증( AS) 서비스, 신원보증 등이다.
보험 분야에도 보증에 대한 보험이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할 경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로 보증보험 전문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있다.
1.1. 사용 예
- 제품보증서: 본 제품은 구매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 "괜찮다니까? 그건 내가 보증할게."
- "나 빚 보증 좀 서줘." (2번 문단에서의 의미이자 가장 위험한 경우. 말 그대로 고기방패가 되어 달라는 말.)
-
보증보험
이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보험사를 의미한다. - 부동산 등을 빌리며 내는 보증금. 이는 '내가 월세도 꼬박꼬박 내고 시설도 망가뜨리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내는 돈이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수도권 전철의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뒤 내리는 역에서 카드를 반납하면 돌려받는 보증금 500원을 생각하면 쉽다.
- 신원보증: 고용계약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잘못이 있을 시 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사용자가 하나 고용할 때도 약식의 신원보증을 요구할 때도 있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달라는 사람도 있다. 계약 내용이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보증 시 노무자의 성실성, 노무의 내용, 보증기간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직장의 신용보증은 개인에게 직접 묻지 않고 신용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1.2. warranty와 guarantee
워런티와 개런티는 근본적으로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의 고대 로망스어 단어들[1]에서 온 것으로, 지키다/보호하다란 뜻에서 "지켜주는 자, 보호자"로 변형되고 이후 "지켜주는 것"이 "제공"된 것이라는 점만 남아 지금의 워런트/개런트로 굳어진 것이다. 워런트와 개런트 모두 단어가 굳어진 기원이 매우 모호하며 어원[2]은 아예 알려져 있지 않고 단지 서로 섞여서[3] 쓰여 왔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다만 현대에 와서는 워런트는 "내려온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개런트는 "올라간 것/수평적인 것/제공된 것"이라는 의미가 강하다.책임 관계에 있어서도 내려온 것이냐, 올라간/수평적/제공된 것이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품질보증으로 쓰이는 워런티는 "옛다하고 던져준" 느낌으로 "대충 책임져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영장 혹은 허가란 뜻으로의 워런트/워런티는 "상급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진다는 뜻을 내포한다. 금융보증으로서의 개런티는 당사자가 반드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동시에 수평적인 것으로서의 개런티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다.
2. 채무(빚) 보증
채무의 이행에 대해 보증한다는 의미로, 보증을 서 준 대상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돈을 빌린 그 사람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 채무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의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증은 신용등급이 안 돼서 제1~2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다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보증인의 신용등급 한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개인 간에' 보증을 삼가라는 말이고 사실 법적으로 보증 제도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간에 금전소비대차를 삼가야 하지만 소비대차 자체가 없을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하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공법인이나 보증보험사가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 통신사에 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부터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필요하고 선불지급수단도 보증보험이 필요하며 예금자보호제도도 일종의 보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2.1. 개요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일(민법 제428조 제1항).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 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서 빌린 돈(=빚)을 못 갚을 경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을 선다'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이다.2015년 2월 3일 민법에 기존에 있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본받아 보증인에게 유리한 조문을 신설 개정하였다. 시행은 2016년 2월 4일부터이므로 현재는 채권자도 여러 가지 의무를 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3번 문단 법률 용어 참조.
2.2. 상세
채무 보증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한보증, 다른 하나는 무한보증이다. 유한보증과 무한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책임한도액이 유한인가 무한인가다. 예를 들어 유한보증은 채무자가 총 3억 원의 빚이라도 나는 1천만 원까지만 갚는 걸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고 무한보증은 그 3억을 다 갚아주고 그 이상의 빚이라도 다 떠안고 몽땅 갚아준다는 것이다.반대로 보증은 채권자에게는 매우 유용하다. 채무자가 도망치면 보증인을 털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말 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채무자가 누구건 상관없이 보증인 재력과 신용도만 보면 되므로 위험한 투자를 거의 안 해서 실행하기 딱 좋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증 관련 언급이 있고 어음과 같이 조선시대부터 문서에 사용되었으며 계 조직 등에서 계원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기도 했다. 덕분에 맨 아래에서 설명하듯이 보증제도 자체를 과거보다 완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이 필요없도록 하며 전문업체가 보증을 대행해 주도록 하는 등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도 보증은 팔팔하게 살아있다.
원래 목적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단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돈을 빌려주니?' 하는 채권자한테 '제가 안 갚으면 얘가 갚아줄 거예요' 하는 식의 논리, 즉 인적담보다. 좀 더 실생활에 가까운 얘기로 넘어가면 자신의 신용범위를 벗어나는 많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쓰려는 방법으로 특히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 자금은 없고 사업은 하고 싶고 할 때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끌어들여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위험성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기대되는 수익은 자기가 다 가지고 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는 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전근대적인 극악무도한 제도이며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제도다.[5] 그런데도 유지되는 이유는 한국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리스크 평가 능력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갈고 닦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대출할 때는 마땅히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직업, 재산, 사업 계획안 등 여러가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러기 귀찮다고 대신 돈 갚을 놈 데려오게 하고 때워 버린다. 오히려 채무자 자신들이 져야 할 리스크를 보증인에게 떠넘기면서 부채 상환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 즉, 한마디로 힘 안 들이고 리스크가 따르는 사업의 수익만 꿀꺽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놈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보증이란 게 결국 은행에서 네 능력으로는 이거 다 못 갚을 게 뻔하니 우리가 돈 다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 불러오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 해에만 수십, 수백만 건의 거래를 하는 은행이란 전문가가 이 사람이 벌이는 사업은 실패할 것이라고 공인한 셈이다. 만약 애초부터 액수가 얼마건 간에 갚을 능력이 된다고 은행이 판단한다면 소액이라면 수입증빙이나 재산증빙으로, 거액이라도 보증인 대신 채무자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요구할 것이다.
기업 사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을 단순한 정이 아니라 기업이 보증 대상자의 자산과 신용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모조리 파악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보증을 서주어 새로운 협조자나 다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고도의 비즈니스적인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서주는 경우 유사시 보증을 요청한 사람의 세간살이까지 다 압류할 각오를 가지고 하는 일이므로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르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즉 보증을 통한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모노라인이라고 불리는 채권보증회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떼인 보증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업급의 정보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하면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의 재정 상황이 모노라인에서도 보증을 받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정적으로 기업에서도 보증을 잘못 서서 망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대출은행만 망한 것이 아니라 전술한 모노라인들도 수두룩하게 망했다.
보증으로 인한 채무는 상속된다. 미성년자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증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미성년자가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말 그대로 성인이 되기 전부터 빚이 모두 대물림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이 2022년까지 한국에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 한마디로 빚이 대물림된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죽었다고 장례식 치르고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이나 이름도 모르는 채권자 명의로 소송이 날아온다면 십중팔구 이것이다. 다행히 2022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고 상속채무 사실을 알고 난 후 3개월 전까지[6] 상속포기 의사를 밝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 #[7]
이럴 때는 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따져본 다음 빚이 많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깔끔히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정승인을 받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는 것이다. 즉, 고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가진 재산만큼의 금액까지만 채무를 상속해서 그 재산으로 갚아 버리고 끝내는 거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더라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는 2, 3순위 상속인으로 빚이 대물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한정승인을 많이 하는 편이다. 어떤 경우든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므로 되도록 빨리 법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좋다. 상속받을 재산을 일일이 다 신고해야 되는데 만약 이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채권자들도 빚을 받으려고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조사하므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판단되면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정승인을 했는데 시골에 있는 밭뙈기 하나를 누락시켜서 한정승인 취소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인이 어떻게 빚을 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함과 동시에 본인과 가족부터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된다. 어차피 3개월 안에만 하면 되므로 나머지 친척들도 가급적 빠르게 상속포기하게 만들면 된다.
한정승인도 맹점이 있는데 한정승인은 개인 기준이다. 즉, 개인이 가진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한 사람이 상속지분 100%를 가져가게끔 해야 한다.[8] 이 시점에서 만약 한정승인취소가 나면 지분 100% 가져간 사람이 전부 빚을 뒤집어쓰게 되므로 반드시 법무사, 공인회계사와 상담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한다. 상속포기는 기간 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지만 한정승인 과정에는 망자인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무사와 빠르게 상담해야 4순위까지의 일가친척 모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보증과는 상관없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은 납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속세를 내는 상속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보험료 납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고유재산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예산 대비 복지 비중이 최하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는 있다. 지금 돈 한 푼도 없다면 당장의 집값과 생활비는 국가가 대줄 수 있다. 그러나 끝없이 마이너스로 치닫는 사람을 구하는 제도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채권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므로 국가가 채무자나 보증인 입장만 대변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증을 서느니 차라리 전재산을 주라는 것이다. 그 이상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
정말 뒤집어지는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신청 등)을 받는 경우인데 이때 채무자는 빚에 대해 완전히 벗어나지만 채권자는 그 빚에 대해 보증인이 살아있으니 보증인에게 전부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점이다. 채무조정은 추심을 면해 주는 것이지, 있던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2.3. 위험성
친아버지의 보증을 섰다가 젊은 나이에 빚이 84억(원금 26억 9천만원)이 생긴 사례[9] |
상술했듯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 주겠다는 의무'를 감당하겠는 선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튀어버리면 보증인이 모조리 독박을 쓰게 된다.[10] 애초에 보증인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이 채무자는 (경제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 신용이 있는 다른 사람을 데려와라"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보통 돈을 빌리는 데 보증인이 필요할 정도면 그 사람의 신용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을 보증해 주려면 꽤 신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채무자보다 보증인이 갖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 채무자는 이미 거의 파산 직전인 상황이라 파산해도 잃을 게 적고 도망쳐 잠적하기에도 위험부담이 적으나 보증인은 이미 기틀이 다 닦여 있는데 이것을 모조리 뺏기기 십상인 데다 도주하려고 해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도주해야 한다. 갚으려고 한다면 보증인이 돈을 갚기가 더 쉬운 편임에도 피해는 보증인이 더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나마 청년이 보증을 선다면 보증금액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 악물고 (물론 대부분은 도망간 놈 욕하면서) 벌면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는 중장년층이 되면 보증의 단위가 몹시 커진다. 때문에 배우자 몰래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경제적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보짓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 주지도, (인간으로서의 도리상)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달리 보증은 가족간에도 서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보증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기 쉽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특히 부부 관계는 이혼하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남남이 되지만 부모-자식 관계는 끊을 수 없는 특수한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11] 차라리 지인이라면 절교할 각오, 즉 인간관계를 걸고 공짜로 빌려주는 게 낫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증을 서 달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감언이설을 늘어놓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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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이틀만 보증 서주면 끝난다?
보증 서는 '절차'가 하루 이틀에 끝날 뿐이다. 보증의 '의무'는 빚을 모두 청산할 때까지 계속되며 식품처럼 유효기간이나 만료날짜 같은 게 없다. 즉, 평생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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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서명만 해주면 된다?
보증인의 보증 의무는 '서명을 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보증 의무가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서명 하나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채무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무조건 거절해라. 심하게는 서류 인쇄도 안해놓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몇 곳에 서명해 달라는 백지각서까지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본인이 보증인을 구해야 할 상황에 몰린다면 보증인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는 망상에 취하기보다 직접 개인회생제도 또는 파산 신청을 하고 구제받는 것이 100배 낫다. 섣불리 보증을 부탁했다가 보증인도 지옥으로 몰고가고 주변인들도 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12] 상황보다는 당장 모든 것을 잃더라도 주변의 격려를 받으며 성실히 빚을 갚는 것이 그나마 쥐구멍에 볕들 날이라도 올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신용은 얻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2.4. 대처법
2.4.1. 보증을 서지 않았을 때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채권기관이 해당 인물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담보로 삼을 만한 재산이나 빚을 갚을 만한 수입이 없다는 뜻이므로 개인의 빚에 대해 보증을 서면 모조리 대신 갚아줘야 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매우 높다. 자금을 확보해서 얻는 편익은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는 모두 떠안게 되는 것이다. 채권기관은 보증을 선 당신이 모두 갚는다는 전제하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며 이를 무를 수도 없다.보증을 선 빚을 대신 갚게 된 때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와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추심에 발생한 비용까지 모조리 토해내야 한다. 개인의 보증이 필요할 만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라면 금리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보증인에게 상환 압박이 들어올 때에는 이미 상환 기일을 지났을 시점이다.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어마어마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그 돈을 그냥 건네주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연이 깊은 사람의 보증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는 그런 리스크를 떠안겨도 되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하고 보증을 요구한 것이므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보증을 섰다면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억울할 것이 없지만 가족간 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신분증이 가족의 손에 들어갔고 인감 모양이 가족에게 노출되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감을 위조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며 # 인감증명서도 조작한 서명만으로 쉽게 대리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본인도 모르게 보증 서류에 날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족/지인 중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 이외의 누구도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이 신고를 해 둘 경우 법적 자격/서류 구비사항을 지켰더라도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대리발급하지 못한다. 만약 인감이 분실되었을 경우 즉시 주민센터로 가 변경이나 폐기 신고를 해야 한다.[13]
가족이라는 위치의 특수성과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하면 어지간한 금융거래는 전부 대리로 처리할 수 있다. 자칫하면 큰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게 된다. 약을 타거나 술을 이용해 인사불성을 만들어 놓고 지문을 도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 대응이 정말 어렵다. 그나마 '위조지문'은 감식이 가능한 반면 정말 술 먹여놓고 서류에 지장 찍어가면 이건 방법도 없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시점에서 심한 명정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민법조항에 근거해 해당 보증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증명방법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어렵고 절차도 번거롭다.
보증을 서 달라고 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면 사인을 위조해서라도 보증을 서게 만들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 문제점이 소비자 리포트에서 방송된 적이 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문제점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회사 등에 취업했는데 거기서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보증을 서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공적으로 회사원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문제를 일으켰을 때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고 몇 만원이면 수속이 끝나니 그걸 차라리 안내해 주면 된다. 1~2년간 몇 만 원짜리 가입하면 5천만 ~ 1억 원까지 보증보험에서 회사에 대신 배상해 주며 업무 중 제품상 하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경우는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 등의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사원 개개인에게 보증인을 세우라는 회사는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니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직원이 손실을 입혔더라도 배임이나 횡령이 아닌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배상하라는 것은 애초에 법원에서 인정하지도 않는다.
회사에서는 입사하려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도장)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 개인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일이 거의 없다. 도장이 필요한 상황이어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며 하물며 회사와 직원간 이루어지는 최초계약인 고용계약서도 최근은 서명으로 전부 대체하는 추세다.
성실한 사람이 실수로 보증피해를 입은 경우엔 개인파산을 통한 구제와 회생도 가능하다. 개인파산/회생-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파산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최소한 은행이나 기관에서 공적으로 빌린 돈의 보증은 파산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막장 사금융의 사채를 보증선 경우라면 불법추심에서 완전한 해방은 좀 힘들 것이다.
게다가 정말 유망한 아이템이면 이 문서의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 문단처럼 검증을 거쳐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투자를 받을 수 있고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다
종종 자신이 대출을 진행하는데 '신원보증인'이나 '참관인'이 필요하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은 참관인으로 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서류를 읽어 보니 이름만 참관인이고 보증인과 다름없는 의무가 부여된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서 '보증'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피를 없애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더욱 더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상대가 신원보증인이나 참관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서 공증 수수료를 내면 된다고 알려주고 마무리하면 된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차용증 같은 서류에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게 보증인 세우는 것보다 여러 모로 편리하다.
이른바 보증한도로 둘러댈 수도 있다. 보증을 이것저것 서다보니까 한도가 다 되었다고 회피하면 밝힐 방법은 없다. 아니면 맞보증을 세워 달라고 하자. 다만 이때에는 내 지분(상대방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은 철통 같이 지켜야 한다. 못 지킬 거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상환해 버리자. 실제로 있는 제도니까 마음껏 써먹자.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은 'co-signer release'라고 해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14] 보증인의 보증의무를 면제해 주는 옵션이 있다.
2.4.2. 보증을 이미 섰을 때
주채무자가 빚을 갚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면 탕감, 감면 같은 것은 없다. 채무자가 맺은 계약 자체가 불법이거나 특정한 이유로 무효가 되는 극히 일부 예외가 아니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사채는 법정금리 이상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은 그런 것도 없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사채와 달리 보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그때 가서야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2.4.3.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
아래 3가지 예시와 신원보증, 보증보험을 제외하면 보증을 요구해도 괜찮은 경우는 절대 없다.개인이나 지인 대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개인이 도덕적, 합법적으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 해당될 경우 제1금융권 은행조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유는 아래의 3곳은 보증인의 역할을 하는 공적기관임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선 원금과 이자를 떼일 수가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장사라서다.
아래 3곳의 공적 보증기관은 일반 보증인처럼 공짜로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보증보험금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징수하고 돈을 떼어먹으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추심을 해댈 것이니 후폭풍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최소한 사채처럼 불법추심을 하지 않고 보증을 세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 보다는 몇천 배는 낫다.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고 정해진 요건을 통과할 경우 여기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준다. 정말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훌륭할 경우에는 아예 대출 대신 자금지원까지 해 준다.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신용보증기금: 여기도 위와 비슷하게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보증인이 되어준다. 창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사업 등을 하려거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력이 있는데 아이템을 만들 돈이 모자란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달라 괴롭히지 말고 이런 곳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확실하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각종 벤처 캐피털 등에 도전하거나 해외의 투자기관에 직접 넣어보는 것도 다른 대안이다. 검토 후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기관들이 보증인 역할을 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만약 이런 곳들에서 보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업 아이디어에서 진지하게 현실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자영업처럼 이미 업종포화 상태이거나, 기본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면 반드시 거부당한 원인을 물어보고 그것을 검증해서 설득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본이 더더욱 탄탄해지고 성공할 확률도 오르니 일석이조가 된다.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도 없고 최소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 조금씩 채무를 갚을 의지조차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 주는 곳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고 자신의 능력 범위에서 사업과 자금계획을 세우며 망해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보증을 받는 것이 좋다.
2.5. 보증의 종류
2.5.1. 맞보증
보증을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신용불량자가 될 각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맞보증을 통해 방어할 수 있다. 보증을 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증의 해악을 알고 있으므로 역으로 보증을 서주게 되면 자기가 험한 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 요구를 없던 일로 해 버린다.맞보증을 세운 다음에 내 지분[15]도 내놔라고 할 여지가 있으므로 맞보증은 세워주되 이후 내 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못 지키겠다면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그 자리에서 상환해 버리자. 다만, 맞보증을 설 경우 상대편 채무가 내 지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편 채무는 내가 보증인이고 내 지분은 상대편이 보증인이므로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대편 채무를 없애려면 당연히 내 지분이 상대편 채무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맞보증 이후 상대편이 도주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편 채무를 일시 상환하여 상대편에게 내 지분의 채무 독촉의 화살이 날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내 지분을 일시 상환하면 그것은 그냥 보증과 다를 바 없어진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보증을 요구한 자)가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보증채무자(보증을 요구받은 자)에게 화살이 날아간다. 여기서 보증을 요구한 자를 보증인으로, 보증을 요구받은 자를 주채무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답이 금방 나온다. 이와 별개로 내가 상대편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구상권이라는 권리가 생긴다.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나는 네 돈 갚았다! 그러니까 너도 내 돈 내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보증채무금'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이때쯤 되면 상대방은 오래 전에 잠적한 이후이다. 그렇다 해도 내가 내 지분을 보유한 이상 이 부분은 당분간 신경 꺼도 된다. 오로지 내 지분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게 내가 보증인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설령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 독촉을 받게 되더라도 보증인이 있다고 채권자에게 당당히 항변하면 된다. 그러면 채권자는 법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더 할 말이 없으니 깔끔하게 물러난다.
2.5.2. 연대보증
자세한 내용은 연대보증 문서 참고하십시오.2.5.2.1. 연대보증의 위험성
무서운 것은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에 비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라서 가장 흔하게 체결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 문서에 소개된 보증의 폐해는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생기는 폐해에 속한다. 연대보증은 항변권조차 없다. 주 채무자에게 돈이 많고 빚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면 보증인이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자신보다 주 채무자를 먼저 독촉하라고 항변할 권리(최고 검색의 항변권)가 없다.2.5.2.2. 연대보증 폐지 시도와 실상
일단 보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자본주의 법칙과 어긋나는 점도 있고 연쇄도산의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증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존재했지만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전술했듯이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편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저세상으로 도피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보증 뒤집어쓴 피해자도 돈 없어서 끝내 못 받으면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돈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는 거다. 사기나 횡령이 아닌이상 본인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는 법이다.
우선 과거에는 인우보증이라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폐해가 막심하고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점점 대체되는 추세다. 현재는 개인에 대한 신용평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보증이 꼭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처럼 보증을 무지막지하게 서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거의 폐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증보험도 일정 신용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 채권이 부도나면 보증보험이 책임진 다음 보험회사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험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기업간의 거래에서 사업상 쓰는 연대보증이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개인 간의 보증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11년 3월 31일로 공포되고 2012년 3월 2일부로 시행되었지만 그럴싸한 제목과는 달리 실제로 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대다수의 보증인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16] 덤으로 이 법만 믿고 길고 긴 소송전을 걸면 지는 확률이 높다. 당연히 이 법만 믿고 보증 서 주면 망한다.
그 다음으로 제2금융권 연대보증도 사라진다는 기사가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증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규보증만 제한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허용되며 보증인 구제는 햇살론 등 보증인이 빚을 추가로 만들어서 갚으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연대보증이 폐지되긴 하지만 기존의 보증인에게는 별로 혜택이 없으며 구제받더라도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빚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특수 형태로 연대보증이 일부 살아남는다(예를 들어 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관계).[17] 따라서 절대로 보증 서주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5.3. 근보증
근보증의 유형으로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순수포괄근보증 등이 있다. 특정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특정근보증, 일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한정근보증, 특정한 혹은 일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채무와 기타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포괄근보증, 아무런 기본 거래 없이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순수 포괄근저당으로 나뉜다. 이는 근 저당권이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 포괄근저당, 순수포괄근저당 등으로 나뉘는 것과 유사하다.판례는 근보증을 근보증이라고 한다.
2.6. 실제 사례
- 경제학 박사에 KDI 연구위원 출신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인 유일호 前 장관이 친인척의 연대보증을 서 주었다가 패가망신 일보직전에 몰리기도 했다. 연대보증을 서 준 시기는 1996년인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예금을 모두 빼앗겼으며 20년이 지났는데도 부인에게 빚이 남아 있다고 전해졌다.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연대보증은 원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 빚을 받아내기 쉬운 보증인을 뜯어내도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악하기 그지없다. 유일호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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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상단의 위험성 문단에 나온 예시 사진의 주인공. 요약하자면 빚도 상당히 갚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참에 친아버지의 보증을 서줬던 것 때문에 26억의 빚이 생긴 것이다. 글쓴이의 심정을 적자면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든 첫 번째 생각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랑 어떻게 헤어질까?'였고 2번째 든 생각이 '어떻게 죽을까?'였단다.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업체와 줄다리기를 하느라고 심적 고통도 컸고 그렇게 해도 몇 년간 월급이 그냥 원금 + 이자로 빠져나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후 소식에 의하면 2018년 12월즈음 변제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무려 7년만인 셈이다.[18] 사건의 주인공이 관련된 게시물을 몇차례 작성하여 소식을 알렸지만
현재는 보증과 관련된 모든 게시글을 삭제했으며 남아있는 게시물에 의하면 채무 변제 후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는 듯 하다.
이정도는 극소수의 해피엔딩이라는걸 명심하자
- 심지어 유명 연예인, 정치가 등 상류층도 보증의 마수에 걸려들어 험한 꼴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 돈이 많거나 유명할 정도로 명성과 경력을 쌓은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일반인이 보증을 섰다가는 당연히 몇천 배로 더 끔찍한 나락이 기다린다.
- 연예인 박보검은 10대 때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사업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파산절차를 밟은 일이 있다. # 연예인이라 다행인 것이 자신의 이름 앞으로 파산 이력이 있다면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합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장인이 되거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기 힘들다.
- 과거 대한민국에는 귀국보증제도란 게 있어서 병역의 의무가 있는 징집대상자가 의무를 마치기 전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일정 자산을 가진 보증인 2명을 요구했는데 의무자가 제때 돌아오지 않으면 보증인에게는 과태료 5,000만원과 의무자에겐 형사처벌을 했다. 군대 가기 전에 추억 만들기 위한 여행도 못하게 한다고 X 같다는 평이 많았지만 유승준이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미국으로 영원히 도망치는 바람에 2005년에 폐지. 대한민국 병역법은 한국인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만이 대한민국 국군에 입대할 수 있으니까) 미국 국적으로 갈아탄 스티브 유는 끝내 처벌되지 않았고[19] 결국 보증인도 책임을 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 2013년 8월 방송인 최일구는 친형과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다가 30억 원대의 빚을 지게 되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으나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2015년 1월 파산신청을 했다.
- 2014년 12월 김구라의 아내가 친인척에게 보증을 선 탓에 17억+@[20]의 빚을 지게 되었고 전 재산을 가압류당했으며 본인은 공황장애로 병원에 드러누웠다. 참고로 그는 그동안 많은 사건을 일으키며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 왔지만 공황장애로 쓰러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게다가 그 아내가 한 번만 잘못을 했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문제를 수없이 일으켜 왔는데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 리쌍의 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가세가 기울어져서 한때 불량 청소년이 되었으며 생계 곤란 사유로 군 면제를 받기도 했다.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를 할 때 본인이 파트너 바다에게 말해줬다.
- 前 유튜버 유정호는 보증 서달라는 지인에게 참교육을 시전한 바 있다. 다른 참교육 영상에 비해 정말로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봐두는 게 좋다. 이제는 저물었지만 당시 이야기가 많았던 비트코인의 비참한 현실도 볼 수 있다.
- 보증 때문에 증권회사 지점장과 법과대학 교수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사연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법과대학 교수는 보증을 서준 사람을 위해 선처탄원서까지 제출 했다는 것이다.
-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미치도록 착한 여자> 편에서 갈비집 여점장[21]이 사장의 1억 원가량의 연대보증을 서고 모든 돈을 싹다 털어서[22] 변제한다. 사장이 본인을 엿 먹인 사실을 알고 사장을 찾아갔지만 여자는 일체 항변도 못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이 여자를 강간했으며 사과한 뒤 1,000만원을 줬고 이후 사장은 강간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했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기까지 했고 성매매까지 하는 내용이다.
-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의 사망도 보증으로 인해 생긴 생활고로 인한 자살로 보는 추측이 많다.
2.7. 픽션 사례
- 최진영 소설 구의 증명에서 남주인공 구의 부모가 구가 모르는 사이에 구를 보증을 세워 빚을 졌고 그 때문에 주인공들의 인생은 파국으로 치닫는다.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서 정에 지나치게 약한 노주현이 보증을 몇 번 서줘서 노구의 재산을 말아먹었다. 가장 크게는 5,000만원을[23], 작게는 500만원을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때마다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위기를 모면하거나 노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서 메꾸곤 했다. 노구가 화를 아무리 내고 식구들에게 욕을 먹어도 '○○는 확실한 사람이다'며 보증을 서주는데 이쯤 되면 소위 '친구'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현은 보증을 잘 서주는 호구로 인식되어 있다 봐도 무리가 아니다.
- ' 장사하자' 노래의 1절이 바로 친구의 보증을 서서 망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1절 주인공이다.
-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이토 카이지는 아르바이트 후배 후루하타 타케시에게 보증을 서줬다가 그만 385만 엔(2015년 기준으로 약 3,500만원)의 빚을 지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옥길을 걷는 고행을 하게 된다.
-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친구에게 보증을 서 주었다가 그만 집을 날려먹을 위기에 처한다.
-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다보스 시워스는 주인 스타니스 바라테온의 군자금을 빌리기 위해 강철 은행의 대표들을 설득하고 사실상 스타니스 군 전체에 연대 보증을 서주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스타니스의 군세는 볼턴 가문에 완전히 박살났고 스타니스 본인도 사망했다. 강철 은행은 채권 추심을 전쟁으로 하기 때문에 다보스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
- 은하영웅전설의 등장인물 발터 폰 쇤코프의 조부는 제국기사 작위를 받고 군무성에 근무하여 그럭저럭 살았지만 친구에게 연대보증서다 파산했다. 본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조부와 그 가족을 쫓아냈고 조부는 손자와 함께 페잔 자치령을 경유하여 자유행성동맹으로 망명했다.
- 응답하라 1988에서도 성동일의 집이 친구 빚보증 때문에 월급 일정액을 차압당하면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사는 것으로 나온다. 그나마 극이 진행되면서 친구가 돌아와서 빚을 다 갚는다.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에서 이런 일은 극히 드물다.
- 각종 에로게나 에로 동인지 들에서 보증 때문에 여주인공들의 가족들 또는 본인이 거액의 빚을 지고 그 결과 채무상환을 위한 성노예로 만드는 수법들이 자주 등장한다. 사실 일본 야쿠자 사금융들이 현실에서 저지른 사례들도 많아 더욱 후덜덜하다.
- 남성이라도 보증이나 빚 때문에 채무상환을 위한 성노예로 끌려가는 건 마찬가지다. 도박묵시록 카이지에서 남창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언급되기도 하고 허영만의 타짜(만화) 2부에서도 주인공이 돈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쓰고 강제로 몸을 파는 에피소드가 나온다. 일본의 BL 계열 에로게나 동인지서도 등장하는 소재다. 역시 일본 야쿠자 사금융이나 조폭들이 젊고 얼굴이 미형인 채무자들을 풍속업소에 강제 취직시켜 돈을 갚도록 현실에서 저지른 사례들이 많다.
- 어린이 드라마 매직키드 마수리에서 이슬이의 아빠(최기수)가 보증을 잘못 서주어 통장이 압류되어서 차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장면이 나온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딸 풀잎이가 보게 된다. 통장이 압류되어 물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풀잎이가 몰래 마법을 써서 장난감을 만들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된 알바생 이강호(원로회의파 의장 아들)가 풀잎이에게 마법을 함부로 쓰면 안된다고 말하자 풀잎이가 울면서 아빠가 불쌍하다고 말한 것은 명장면이다. 얼마 후 최기수의 친구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통장 압류가 풀려 한시름 놓았지만 때마침 가게에 찾아온 아내(이슬이의 엄마)에게 무심결에 통장 압류가 풀렸다고 말하는 바람에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이슬이의 할머니), 심지어 마파람(수리의 할아버지)과 마패(수리의 작은할아버지)에게까지 집중포격을 당하다가 풀잎이의 재치로 그 상황을 모면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 드라마[24]일 뿐이고 현실에서 주채무자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 보증인의 통장 압류가 풀리는 일은 매우 드물다.
- 유라기장의 유우나 씨의 주인공인 후유조라 코기라시는 원장인 사쿠라의 아버지에게 몸을 뺏겨 주식을 하게 되는데 목표 금액이 달성되자 사쿠라의 아버지는 성불하게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코가라시는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갔다. 그러나 사쿠라의 삼촌이 빚을 다 갚고 사쿠라가 삼촌에게 빚을 갚게 되는데 코가라시가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며 사쿠라의 보증을 서게 된다.
- 레드 데드 리뎀션 2에서 존 마스턴이 새 출발을 위해 융자가 필요했는데 무법자에 과거도 불투명한 존이 자신이 일하던 게디스 목장의 게디스에게 보증을 부탁하며 게디스는 지금껏 자기를 위해 궂은 일도 마다않고 해주던 존을 위해 흔쾌히 보증을 서주며 은행창구에서 일하는 자신의 사촌도 소개해주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차후 존이 집을 구하자 집들이라며 집에 남는 가구들도 보내준다. 이후 존이 빚을 모두 갚으면서 서로서로 얼굴 붉힐일 없이 끝나니 해피 엔딩.
- 순풍산부인과에서 오지명 원장의 조카인 오대열에게 보증을 서 주는 바람에 선우용녀의 분노게이지가 오르기도 했다.
2.8. 기타
- 규제와 함께 스타트업 진흥 및 창업 장려에 가장 큰 장애들 중 하나이기도 해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고육지책으로 창업 5년 미만 기업에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 스타트업의 과제도 보증을 대신할 새로운 신용확인 수단일 정도로 보증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아파트나 고시원 같이 하나의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건물의 우편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끔씩 붉은색 또는 검은색의 편지봉투에 담긴 우편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우편의 발신자가 ○○ 신용정보라고 쓰여 있고 제3자 개봉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으면 높은 확률로 채무자가 도주하여 보증인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고 보내는 독촉장이다. 디자인이 매우 섬뜩해서 한 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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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애매한 사례지만 신용 따위는 씹어먹어 버린
북한의 국채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직도 거래되는 이유는
통일 후 남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라고 한다. 보증 아닌 보증인 셈. 이 때문에 북한 국채는 북한이 휘청일 때마다 되려 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의 국채 문서 참조.
남북통일 후 남한이 북한을 맡는 데 근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통일을 위해 감수하는 비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흔히 비유하는 가족이라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1980년대 이후에 채무를 딱히 늘린 적은 없어서
엄밀히 말하자면 없다기보다는 못한것에 가깝기는 하지만채무금액 자체는 일개 중견급 재벌그룹 한두개 자산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고.[25] 정 아깝다면 부동산 분양만으로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하다. 게다가 정부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협상으로 수 년을 끌 것이고 설령 타결되었더라도 국회에서 예산 거부한다는 핑계를 몇 년을 댈 수 있으며 그래도 정 안 되면 "누가 그런 거 사라고 협박했냐? 처음부터 내 빚도 아니었으니까 난 이거 못 내, 그 종이 쪼가리 챙겨서 꺼져."를 시전할 수 있긴 하다. 애초에 이런 신뢰성이 부족한 자산에 투자하는 걸 국제사회가 열심히 보호해 주려고 하지도 않을 테니 큰 문제는 아닌 셈이다. - 어린이, 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발급은 가족카드 및 보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부모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보증과 동일한 방식이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 또는 개인회생[26] 및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파산한 경우 발급받을 수 없다. 후불교통카드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부모의 연대책임[27]은 덤.
- 가족카드도 넓은 의미의 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신용을 토대로 그 사람의 직계 가족이 발급받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 자동차 보험료가 비싼 경우(20대 및 무경력자) 경력이 많은 부모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28]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무사고 2~3년 지나면 무척 저렴해 지지만 반대로 사고로 인하여 할증 되면 명의자도 같이 할증된다. 경력 많은 부모 명의로 가입해 줬으면 사고 없이 항상 안전운전 하자. 최대 3년까지 경력이 인정 되므로 3년이 지나면 본인 명의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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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관련된 개그 만화가 있다. 서큐버스마저도 치를 떨면서 보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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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딩 띵
3. 법률용어로써의 보증
법학에서 보증이라고 하면 민법 제428조에서 제448조까지 '보증채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증채무 문서 참조.사실 1.1번 문단의 '절대 보증 서지 마라'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말한다.
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29]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2번 문단늬 뜻으로 직행하게 된다. 즉,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얄쨜없이 보증인이 털린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이 증명된다면 얄짤없이 보증인이 채무를 갚아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애초에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압박당하는 지경까지 오지도 않는다. 솔직하게 말해서 항변권 따위는 앞에서 설명한 구상권만큼이나 실제 의미가 없는 권리에 불과하다.
3.1. 법률 개정
2015년 2월 3일 보증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 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제436조는 이론상 모순으로 인하여 삭제되었다.[30] 조문의 개정으로 채권자에게도 여러 가지 의무가 생겼고 보증 계약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설된 조문들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에서 따온 것이다. 보증인보호법이 보호하는 보증인이 너무 범위가 좁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만인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인 민법으로 들어가 어떤 보증인이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실제로는 얼마나 보증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3.2. 인우보증
인우보증이라고 부동산 매매, 출생 신고, 회사 입사 등에 성인 2명이 보증을 서게 하는 제도가 있다. 현재 출생신고에서는 폐지되었고 부동산 매매에서도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회사 입사 시의 인우보증은 신원보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회사 입사 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인우보증 문서 참조.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채무와 관련한 보증을 인우보증처럼 간단한 것인 줄 알고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한 사례가 꽤 많았는데 이유는 당시 경제 주축 세대들 중 농촌에서 상경한 이들이 꽤 많았다는 데 있다. 농촌은 알다시피 "정" 문화에 기초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고 여기에 1970년대부터 정부에서 농기구나 양곡, 종곡 등을 인우보증을 통해 농민들에게 대여하는 제도가 있었다. 상술된 채용과 관련하여 관공서 채용 등에서도 인우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았는데 채무와 관계된 보증을 이러한 인우보증 서주는 것쯤으로 착각하여 가볍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때문에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등에서도 자식이나 친척 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며 땅을 잃고 살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꽤 많았다.
4. 관련 어록
보증, 그 곁에 재앙(Ἑγγύα πάρα δ'ἄτη). -
탈레스 잠언 중 1번째 문장.
아들아, 네 이웃의 담보를 서거나 남의 보증을 서지 마라. 네가 한 말에 네가 걸려들고 네가 한 약속에 네가 얽매이리라. 아들아, 그렇게 하면 네 이웃의 손아귀에 든 것이니, 어서 그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여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여라. 잠잘 궁리도 말고 눈붙일 생각도 마라. 산양이 사냥꾼 손에서 달아나듯, 새가 창애에서 빠져 나가듯 벗어나거라. -
성경
잠언 6:1-5[32](공동번역성서)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 같이 흔들렸다.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고 이국땅에서 헤매게 되었다. (중략) 네 능력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고 네 자신이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
성경 집회서 29:17-20(공동번역성서)
5. 북한 영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대홍단 창작단에서 1987년 제작된 영화. 각본 집필은 김일성상계관인인 리춘구 2시간 45분. 2부작이다.내용에서 보듯이 2, 3번 문단과는 관련 없다. 관련 문단은 1.
외국에 굴종하는 기술신비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동시에 복잡한 군중들을 포용하여 당에 충성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선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부는 어느 화학련합기업소에서 에틸렌자동설비를 도입하는 와중, 설비를 납품한 외국기업이 시공과 관련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자 이에 고심하던 련합기업소 책임비서 박신혁이 자산계급출신으로 한때 련합기업소에서 화학기사로 근무하였으나 과오를 범했다며 쫓겨난 원석해에게 찾아가 그에게 당적보증을 약속하여 련합기업소로 돌아오게 하여 에틸렌자동설비의 국산화 연구를 맡게 하는 한편, 원석해를 추천하였으나 25년 전의 과오로 괴로워하며 입당하지 않고 있는 용접기사 허진성과 그 가정이 출신성분의 굴레에 인해 겪는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도록 방조해주면서 허진성의 입당보증인으로 스스로 나선다는 내용이다. 2부에서는 외국기술에 굴종하는 기술신비주의자인 윤학 부부장의 방해를 물리치면서 원석해를 지원한 끝에 원석해는 비장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기업소로 돌아와 끝내 에틸렌자동설비의 시운전에 성공하게 된다. 원석해의 사업을 방해하였던 윤학 부부장은 수령의 현지지도 시에 원석해를 행사에서 배제하나, 이를 알게 된 박신혁이 직접 당중앙에 탄원한 끝에 당중앙에서는 원석해의 공로를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
작중에서 아래 키워드들이 작품의 이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 박신혁 - 북한의 한 련합기업소 책임비서. 강직한 성품으로, 인맥에 의한 평가나 아첨을 거부하며 "복잡한 군중을 품어안아주는" 당정책을 집행하고자 애쓴다. 제1부 시작에서 "이 일은 어느 한 련합기업소에서 실제 있은 일에 기초하였다"라고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아마 북한의 내각총리였던 박봉주를 모델로 하고 있을 수 있다. 과거 박봉주는 남흥화학연합기업소 당 비서로 근무했다. 북한에서 박봉주를 나름 띄워주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조선중앙TV에서 재방영했다.[33]
- 오랜 인테리 - 원석해 기사는 작중에서 "전쟁 전 자산계급 출신"에 "외국 유학경력"이 있는 "오랜 인테리"이다. 즉 전쟁 후에 북한 국내에서 양성된 지식인이 아니라 배경에 결함 (즉 완전히 조선로동당의 품 속에서 양성되지 않은)이 있는 지식인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출신성분이 불량하기 때문에 과거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에 책임을 지고 쫓겨나 박신혁이 당적보증을 하기 전까지는 식료공장 경비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는 북한에서 어떠한 사고가 있으면 사고 원인을 진지하게 검토할 대신에 관련자들의 출신계급이 불량하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뒤집어씌워 처벌하는 행태를 나타낸 것이다.
- 과거의 과오 - 작중에서 허진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전쟁 중에 남한으로 가게 된 월남자 가족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과오" 때문에 25년 동안 입당하지 않다가 박신혁이 먼저 입당보증인으로 나선 데 대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입당을 포기하려 한다. 그 과오란 1950년대 말 "반동분자"들이 북한에 잠입하여 사보타주를 벌릴 때 이들이 아버지가 월남한 허진성을 찾아와 허진성을 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집에 머물게 해준 것인바 허진성은 25년간 이를 숨기다가 당비서 박신혁 앞에서 이를 고백하고, 박신혁과 당조직은 오히려 가족들에게도 25년간 꽁꽁 숨긴 과오를 당 앞에 솔직히 고백한것을 고평가하여 입당을 승인한다.
- 기술신비주의 - 작중의 악역인 윤학 부부장은 에틸렌자동설비는 국산화할 수 없으며 외국에서 무조건 기술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는 기술신비주의자[34]이다. 기술신비주의자라는 측면 외에도, 윤학 부부장은 박신혁 책임비서와는 달리 자신에게 아첨하는 간부에게 둘러싸여 있으며[35]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카가 허진성의 딸과 연애를 하자 허진성 가족의 출신성분을 꺼내들어 조카를 위협하는 등, 사익을 우선하고 당정책을 뒷전으로 하는 부정적인 간부를 대표하고 있다.
즉, 이 영화는 "조선로동당은 여러 복잡한 군중들을 그 배경에 연연해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다"는 군중사업노선을 선전하는 영화이다. 김정일이 이 영화를 보고 제작진에게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격 현실은 시궁창. 멀리 볼 것도 없이 장성택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일족은 먼 친척까지 무려 수천 명이 말 그대로 몰살당했다. 그야말로 전근대의 반역자에 대한 취급이 더 인간적일 정도다.
6. 관련 문서
[1]
중에서도 프랑크 계열
[2]
어느 단어에서 온 것인지는 알지만 대관절 그 원래의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3]
발음이 비슷하니까…
[4]
대략 3,000년전에 쓰인 데다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저자인
성경 잠언에서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악랄한 것이 보증이라는 것이다. 그 뒷내용인 잠언 22장 26절로 27절에서도 보증을 서서 갚을 돈이 없으면 침상 즉 내가 살던 집까지 빼앗길 수 있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5]
시장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과 리스크가 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보증이라는 수단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6]
성인이 되기 전에 알았을 경우 성인이 되고나서 3개월 전까지
[7]
재적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은 의례상 기권하므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라고 볼 수 있다.
[8]
'가져가게끔'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한 사람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주면 사해행위로 취급되어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상속 문서로.
[9]
훗날
해당 빚은 다 갚았고 아내와 아들이 있어 가정을 잘 꾸미고 있다고 본인이 말하였다.
[10]
이론상으로는 여러 사람이 보증을 서거나 채무자와 함께(즉
연대보증) 보증을 설 수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 사람에게 몰리는 경우가 대다수로 정확히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증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11]
애초에 가족끼리 보증 서 달라고 할 정도면 그 가족은 이미 서로간에 남보다도 관계가 못한 막장 콩가루 집안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완전
개막장급 부모는 자식을 어린 시절부터 착취하고 괴롭혀서 출가시켜 놓고 마지막까지 이용해 먹다 버릴 생각으로 짐짓 친한 척 접근하며 보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12]
설령 보증인을 찾았더라도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동물이라 '보증인한테 모조리 떠넘기고 튀어서 편해지자'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실제로 보증 관련 피해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이 늘상 하는 소리가 "도망갈 줄은 몰랐다"라고 한다.
[13]
인감 복제 등에 대한 우려로 자필서명을 인감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존재한다. 자필서명은 신체/정신상태가 똑바른 상태에서 자신이 서명해야 하므로 인감보다 복제 가능성이 낮으나 인감보다 서명의 효력을 더 약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특성상 자신이 서명하는 모든 곳에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경우 개인이 막도장과 인감을 별도로 구비해 두듯 평소 막 쓰는 싸인과 법적 효력을 가진 서명의 모양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인감과 똑같이 단순히 서명만 했다고 효력을 갖는 게 아니라 계약상대방이 서명사실확인서도 갖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서명을 가지고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요구할 경우 확인서가 없다는 것으로 책임 없음을 증명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14]
대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4~36개월.
[15]
상대편이 보증인으로 된 채무, 이하 '내 지분'.
[16]
이러한 점이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아예 보증인보호법에서 따 온 법들을 그대로 민법전에 때려넣어 모든 보증인들에게 보증인보호법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해주었다.
법률 개정 문단으로.
[17]
실무적으로 굉장히 자주 있다.
주식시장
상장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채까지 써야하는 한계기업의 경우
대주주가 CEO를 갑자기 데려오고 원래 있던 이사나 부장급한테 강제로
연대보증을 시킨 뒤에 자기는 상장된
자기 회사의 주식(수백만 ~ 수천만주 단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따위 내고 말지!)을 전부 팔아버리고(장내매도. 필연적으로 대량거래가 수반된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주가 조작이 쉽게 벌어지는 건 덤.
[18]
물론 빚의 규모를 감안했을때 상당히 많이 탕감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겨우 7년만에 완전 변제했다는 것을 보면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보증 채무는 이자만 갚으며 평생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
대신 반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20]
최근에 17억 이외의 또 다른 채무가 밝혀졌다고…
[21]
이 여점장은 원래 그냥 직원이었는데 점장으로 승진한다.
[22]
은행빚 갚으라고 준돈과 생활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23]
다른 보증도 아니고 연대보증을 서줬다. 중간 중간 위기를 모면하나 했으나 결국 노구가 땅을 팔아서 겨우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다.
[24]
그나마 이 드라마가 어린이 드라마였기 때문에 이슬이 아빠가 혼자 끙끙 앓으며 고뇌하는 장면이 나왔지 그가 알코올 중독자나 막장 부모였다면,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였다면 술에 취한 채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 앞에서 주사를 부리며 신세 한탄을 했을 것이다.
[25]
애초에 북한 1년 예산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군의 1년 예산 수준이라 대한민국 정부 입장서는 성가시긴 해도 못 갚을 수준은 아니다.
[26]
일부 회사의 경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포함.
[27]
자녀 계좌의 잔고를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
[28]
가족 명의로 하게 된다.
[29]
채권자가 보증 서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쪼을 때 보증 서준 사람이 보증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주채무자)한테 '니 돈 니가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0]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사라지면 그에 따라 당연히 소멸해야 하는데 기존의 제436조는 일정 조건 하에 주채무가 소멸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두는 규정이었다.
[31]
집 압류 정도가 아니라
무덤 자리마저 빼앗기고 이상한 곳에서
무연고자로 대충 매장당한다는 해석도 있다.
[32]
이 구절은 영화
올드보이 초반부에서
최민식이 연기한 오대수 역이 읊었던 구절이다. 또 다른 주연
유지태가 연기한 이우진 역도 읊는다. 정확히 영화에 나온 구절은
개신교 개역개정판 버전인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33]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 기사에서.
[34]
북한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기술개발을 해 낼 수 없으니 무조건 외국 기술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용어
[35]
아첨꾼 중 한 사람인 기업소 설비과장은 작중에서 집에까지 찾아와 심부름을 하는 등의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