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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8 18:09:15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

1. 개요2. 헌법
2.1. 로마 공화정 시대의 헌법2.2. 로마 원수정 시대의 헌법2.3.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 이후의 헌법
3. 정부 체계4. 원로원
4.1. 프린켑스 세나투스
5. 민회 제도
5.1. 쿠리아 민회(코미티아 쿠리아타)5.2. 켄투리아회(코미티아 켄투리아타)5.3. 평민회(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5.4. 트리부스회(혹은 부족회. 코미티아 트리부타)5.5. 종말
6. 명예로운 경력( 쿠르수스 호노룸)
6.1. 직위

1. 개요

고대 로마의 정치제도에 관한 문서.

2. 헌법

2.1. 로마 공화정 시대의 헌법

다양한 성문법과 로마 특유의 불문법, 관습에 기반해 거의 500년 동안 지속된 헌법이다. 기본틀은 로마 왕국 시절의 헌법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의미있게 변모하며 발전했다. 이러한 로마 특유의 공화적 전통은 제정기를 지나 훗날의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그 잔재를 발견할 수 있다.

로마 공화국 헌법은 크게 세 가지 집단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도시국가의 과두정 체제의 중요 원리를 두고 운용되었다.

따라서 로마 공화정 체제에서 평민 호민관을 선출할 수 있었고, 민회는 그들의 이익을 이론적으로 보장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화국을 통치하는데 필요한 종교, 군사, 사법권을 행사하는 선출직을 돕거나 이를 견제할 수 있었다. 이는 원로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여러 성문법과 관습법을 통해, 전직 집정관, 전직 법무관 신분의 로마시민권자는 담임권을 보장받고 집정관, 호민관은 법률을 승인 또는 거부할 권한을 누렸다.

기원전 4세기 무렵, 일반적으로 공화정 체제의 꽃으로 불린 집정관, 원로원, 호민관 같은 제도가 정착했고 원로원 중심의 과두정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후기 공화정 체제로 불린 기원전 2세기 이후, 여러 혼란과 내전을 거치면서 서서히 공화정 체제의 여러 제도가 위협받게 되었다. 이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시대로 불리는 마리우스와 술라의 임페리움(통솔권) 다툼 이후, 술라 체제가 들어서면서 큰 전환을 맞게 되었다.

술라 개혁은 결과론적으로 실패했고, 이는 계속된 내전을 초래했다. 기나긴 내전은 카이사르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서 종식되었고, 그가 사실상 유일무이한 로마의 제1인자이자 아우구스투스가 되면서 '형식적인 공화정체-실질적인 제정'으로 불린 프린키파투스(원수정)로 바뀌게 되었다.

2.2. 로마 원수정 시대의 헌법

학계 분류상 프린키파투스로 불리는, 원수정 시대 동안의 로마의 헌법. 통상적으로 옥타비아누스(아우구스투스), 마르쿠스 빕사니우스 아그리파 주도로 진행된 2차에 걸친 헌법 조정(조정 헌법)을 통해, 진행된 개헌 절차로 만들어진 뼈대에 기반한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40년 넘게 로마 공화정 시대의 전통, 관습을 편법을 통해 서서히 개조해 만든 헌법인 만큼, 체제 개혁은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에 완성되었다고 평가받는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치세하에서 세워진 원칙, 관습에 따라, 기본틀은 국가 원수인 프린켑스 혹은 임페라토르, 집단통치기구인 원로원의 동등한 두 정부 기관의 상호 공존에 기반한 형식적인 공화정체, 실질적인 입헌군주정 내지 실질적인 종신세습대통령제이다. 하지만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황제로 번안되는 임페라토르/프린켑스가 로마 제국의 진정한 권력 권한인 임페리움을 합법적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의 권한은 공화정 시대와 달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이래 반역법, 간통법이 황제만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무기가 되었고,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1세 시대를 거치며 황제가 민회를 이용해 2:1 구도로 국정을 통치하며 원로원을 견제한 것은 원로원을 허수아비로 만들게 되었다. 아울러 여러 권한이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 후기부터 황제가 거의 장악한 상태가 되었고, 서기 41년 제3대 황제 가이우스(칼리굴라) 암살 직후 원로원의 공화정 복귀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1세 시대 이후 '황제>원로원' 구도가 확립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황제는 100년 넘게 지속된 내전을 수습한 상징이자, 새로운 공화정 체제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황제는 사회적, 법적, 귀족적, 관습적 지위를 합법적으로 누렸고, 이들의 법적 지위는 호민관 특권, 임페리움(전직 집정관 행정권), 로마군 통수권에 기반해 원로원을 견제하고, 황제가 민회를 대표해 또 원로원을 견제하는 구도를 취했다. 이런 까닭에 로마 제국 대부분의 총독 임면권, 모든 군단장의 임면권, 프라이토리아니, 로마군 지휘 권한은 황제로부터 대리받는 형태로 하사되었다. 또한 황제는 특정 업무에 대한 임페리움을 부여해 원로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접 임명하는 관직인 프라이펙투스들을 통해 행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대표적인 프라이펙투스로는 프라이펙투스 프라이토리오(근위대장), 프라이펙투스 우르비(로마 시장),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황제령 이집트 총독), 프라이펙투스 유다이아(유대 행정장관), 프라이펙투스 비길룸(로마 소방대장) 등이 있었다.

반면, 집정관은 여러 선출직 중 명예직으로 전락해, 2세기 이후에는 신참자가 귀족 반열에 오를 경우, 얻는 상징적 지위 정도로 변모했다. 집정관의 실권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집정관 역임자라는 명예를 수여하기 위해 1월에 취임한 정규 집정관 2명은 그 해의 중반이 되기도 전에 사임하는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후에는 약 두 달 단위로 보결 집정관들이 취임-사임을 반복하여 한 해에만 10명 이상의 집정관 역임자들이 생겼다.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제5대 황제 네로를 끝으로 단절되고, 내전의 최종 승자가 된 제9대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집권한 이후, 제정된 제위계승법에 따라 황제의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합법적인 승계가 정례화되었고, 베스파시아누스 집권 이전까지의 로마 제국의 정통성 계보가 확립되었다. 이는 카피톨리누스(캄피돌리노) 언덕[1]에 위치한 유피테르 유노 신전에 황동판으로 제작되어 안치되었다. 따라서 플라비우스 왕조 이래 로마 황제의 지위와 법적 합법성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법에 의해 계승되었다.

물론, 베스파시아누스는 동판에 자신의 지위를 규정함에 있어
"신격화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신격화된 클라우디우스가 그랬듯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국가의 존엄성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것도 제안하고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고 명시해, 원로원에 의한 기록말살형에 처해지지는 않았으나 껄끄러웠던 정통 황제 칼리굴라는 동판에 새기지 않았다. 허나 베스파시아누스 이래 모든 로마 황제의 정통성과 지위는
"아우구스투스 - 티베리우스 - 가이우스(칼리굴라) - 클라우디우스 - 상속자 브리타니쿠스" 이후 베스파시아누스와 두 아들 티투스, 도미티아누스가 상속 형태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를 물려 받는 형태가 되었다.
고 강조했다. 즉, 칼리굴라는 공식적으로 기념이 금지된 정치적 이유로 빼고, 네로와 갈바(제6대)는 기록말살형에 처해진 이유로 제외한 형태로 성문화시킨 것이다. 추가로 플라비우스 왕조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오토(제7대), 비텔리우스(제8대)는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선포된 직후 황제 참칭자로 규정돼 이들의 모든 행위가 소급되고, 정당화되는 논리가 되었다.

로마 제정의 헌법과 정치제도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법 이후, 형식상으로 플라비우스 가문은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와 동등한 지배자로 규정되었고, 3부자 외의 제3자는 아무도 제위를 잇지 못한다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우구스투스 이래 이론상 확립된 공화정 틀을 특정인의 특권으로 확립한 문제가 있어, 베스파시아누스의 차남 도미티아누스(제11대)가 기록말살형에 처해질 당시부터 일찌감치 사문화되었다. 즉, 원로원에서 네르바(제12대)를 후임자로 옹립하면서 사실상 부정될 때, 혈통상•사회상 정통성이 부족한 플라비우스 가문을 위한 특별법 취급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이후의 네르바-안토니누스 왕조, 세베루스 왕조 아래에서의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정치제도는 공화정과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 시대의 각종 법안을 토대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법을 참고하는 형태, 즉 관습적 차원에서 모방하여 원로원의 승인과 취임 형태의 틀을 갖추게 된다.

2.3.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 이후의 헌법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서기 284년에 제43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 스스로 프린켑스 직을 포기하고, '아우구스투스'로 불리는 황제직을 분할 권한 아래 복수화하며, 도미누스(주인님)로 자처한 이후를 말한다. 이전의 로마 제국 원수정, 이후의 동로마 제국의 전제정 사이의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의견도 있지만, 보통은 후기 로마 제국의 헌법 내지 도미나투스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이 체제는 7세기 동로마 제국의 제66대 황제였던 이라클리오스가 제국의 군대와 행정를 개편할 때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 직을 재편성 및 재정의하기에 앞서, 아우구스투스가 집권 후 황제의 상징으로 쥐고 있었던 프린켑스 직을 내려놓았다. 이는 군인황제시대 동안 원로원 내 중진 인사 중 황제 혹은 원로원에게 지명돼 형식적으로 프린켑스가 된 이들이 치안판사 직책과 황제 대리 의장 역할을 하던 것을 구분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선언과 발표는 프린키파투스 아래의 로마 황제 직위 중 프린켑스 직이 현실적으로 더이상 로마 황제에게 필요없다는 선언이 되었고, 대제 콘스탄티누스 1세(제44대) 이후 로마 원로원이 서로마 일대를 대표하는 시의회 내지 서로마 귀족 집단 모임체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로마 황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 애매모호한 지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원로원 없이 모든 법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개혁은 콘스탄티누스 왕조 이후 논리적 확장으로 이어져, 황제=국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이 결과, 로마 제국 헌법 아래 보장된 원로원의 탄핵, 민회의 기소, 치안판사의 견제권을 무효화하고 군대가 황제를 없애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게 되었다.

황제에게 부여된 칭호와 영예가 으로부터 받은 대리 개념이 된 만큼, 도미나투스 아래에서 황제의 즉위, 폐위에 원로원의 재가가 필요없게 되었다. 따라서 황제 즉위 절차 역시 전임자의 지명과 상속 명령으로 합법화되었고, 제국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황궁 예법으로 불린 복잡한 궁중 의식과 면담 절차가 의무화되었다.

아울러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 로마 황제는 과거와 달리 죽은 뒤의 평가, 이해관계에 따라 신격화되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신의 대리인이 되어 다른 로마인과 명확히 구분되었다. 따라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로마 황제와 달리 살아 있을 때 원하는 직위를 본인 의지에 따라 제호와 가문 칭호에 덧붙일 수 있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로마 황제의 총독, 장군, 행정관 임면권 역시 신의 대리인인 황제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은 신민이 받아 통치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3. 정부 체계

공화정 초기부터 로마인들은 파트리키(Patricii)라는 귀족과 플레브스(Plebs)라는 평민으로 나뉘었다. 왕정이 무너진 뒤 이것을 주도한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는 해마다 두 명의 집정관(콘술)을 뽑아 통치를 맡기는 방식을 고안해 내고 이것이 로마의 전통이 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집정관은 연임을 무한히 할 수 있었다. 집정관의 권력은 실로 막강하여 모든 현안을 그들의 재량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몇몇 뛰어난 인물들이 집정관을 독식하자 또 다른 왕정으로 변신하게 될 것을 우려한 로마의 귀족들과 시민들이 연임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 집정관은 경험이 없는 뜨내기가 맡는 직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집정관들은 주로 집정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인 원로원(세나투스)의 조언을 듣고 일을 처리하고자 했으므로 원로원의 권력이 점점 비대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원로원의 입석을 결정하는 감찰관(켄소르)의 권력이 매우 강해졌는데 이 감찰관은 원로원의 의원들 중 명망가만이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대(大)카토도 감찰관의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했다. 이렇듯 원로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원로원의 입석을 결정하는 것도 원로원이었으므로 이 원로원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시피 되었다. 따라서 공화정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로원의 권력은 점점 강력해지게 된다.

그러나 집정관의 권력이 원로원으로 넘어가도 군사 지휘권(Imperium, 임페리움)은 집정관의 고유 권한이었으며, 이것만큼은 원로원이 좌지우지 할 수 없었다. 집정관들은 선출되자마자 2개 군단(각각 4,000명씩 8,000명)이 주어졌고 해마다 전투를 수행해야 했던 로마의 사정상 집정관은 주로 전선에 나가 있는 일이 잦았다. 집정관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원로원에게 넘어갔어도 그들이 병력을 통솔해서 싸운다는 것에 열중했으므로 그다지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집정관은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높은 직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집정관은 군단을 지휘하느라 로마에 머무는 일이 얼마 되지 않았고 따라서 로마에 남아 집정관 대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직책이 만들어진다. 이를 법무관(프라이토르)이라고 한다. 법무관직 역시 초기에는 로마 시를 담당하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로마 법무관 아래엔 건축물과 도로들을 관리하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를 조영관(안찰관, 아이딜리스 플레비스)이라고 했다. 안찰관은 원래 평민만 선출될 수 있었으며 하술할 호민관을 보조하고 케레스 신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으나, 이후 공공 사업, 시장, 물 공급, 공공 오락을 관리하도록 권한이 확대되었다. 또한 두 명의 귀족 안찰관(아이딜리스 쿠룰리스)이 더 추가되었으며 이들은 명령권을 보유한 상위 안찰관이었다. 안찰관 아래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무관(콰이스토르)이 있었다. 위의 직책들은 순서대로 역임해야 했고 이를 명예로운 경력이라 불렀다.

주로 상부에서 임명하는 일반적인 관료 사회와는 달리 로마 공화정에서 저 직책들은 모두 선거로 당선되어야만 맡을 수 있었다. 또한 로마는 특이하게 상부의 결재를 받을 필요없이 모든 것이 담당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었다. 즉 안찰관이 법무관보다 권위가 낮은 직책이긴 하나 안찰관은 법무관의 허락없이 자신의 재량으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관료제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라 각각 담당 분야가 따로 존재하는 선출직 행정관인 것이다.

처음에 이런 집정관, 법무관 등은 귀족에서만 선출되었으나, 로마 초기의 평민 반란 이후에 귀족과 평민이 법적으로 동등해지면서, 호민관(트리부누스 플레비스) 리키니우스의 주장으로 그 수의 절반을 평민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다만, 집정관직의 경우는 기원전 367년까지도 파트리키(귀족)만 선출될 수 있었다. 플레브스(평민)들의 발언권이 강해지자, 귀족들은 대대장(tribunus militum, 트리부누스 밀리툼) 6명[2][오역]에게 집정관급 권위를 부여해 통치하게 하는 일명 집정 무관(Tribuni militum consular potestae 혹은 consular tribune)이라는 관직을 만드는 편법으로 집정관 직에 선출될 권리를 귀족들만의 특권으로 유지했다. 이러한 '집정 무관' 직위는 기원전 366년 평민도 집정관직을 지낼 수 있게 하는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Lex Licinia Sextia)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집정 무관직의 신설이 상술한 귀족-평민 간 갈등이라는 도식은 부정되고, 2명의 집정관만으로는 당시 로마의 다중전선을 감당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추측이 대부분이다. 자세한 것은 집정 무관 문서 참조.

4. 원로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원로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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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프린켑스 세나투스

원로원 제1인자
Princeps Senatus

로마 제정 혹은 원수정(프린키파투스)의 '원수'(元首)를 뜻하는 프린켑스(Princeps)의 그 직위가 맞다. 흔히 기원전 27년 1월부터 시작된 아우구스투스가 자처한 칭호로 "프린켑스 = 디오클레티아누스 이전까지의 로마 황제"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공화정 시대에 접어든 이후 생긴 아주 오래된 명예직이다. 그 뜻은 직역 그대로 '원로원 내 제1인자', '원로원 내 으뜸'을 뜻한다. 기원전 5세기 평민과 귀족 모두의 존경을 받은 발레리우스 가문의 가주 마니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가 처음 지명받아 취임했고, 공화정 시대 기준으로 마지막 '프린켑스 세나투스'는 기원전 28년 정식으로 지명받아 취임한 옥타비아누스였다. 집정관직과 함께 원로원 중심의 과두정 체제, 즉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는 자리로 1년마다 바뀌는 선출직과 달리 원로원을 장악한 실질적인 로마 공화국 최고 영수 자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통상적으로 인구조사(켄수스) 때마다 감찰관 2명이 전직 집정관(프로콘술) 경력자 중 신망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명해 부여하는 방법으로 취임했다.

취임할 경우, 통상적으로 5년간 이 직위를 유지했고, 로마 헌법상 부여된 '프린켑스 세나투스'의 다음 6가지 권한, 즉
원로원 소집 및 폐회권, 발언권 부여, 원로원 회의 장소 지정, 원로원 회의 절차 및 질서통제권, 로마 공화국과 원로원 이름으로 외국 대사와의 면담 및 교섭, 원로원 최종권고 명령권
이 부여되어 실질적인 권한은 현직 집정관, 감찰관보다 더 막강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른 원로원 의원은 집정관보다 먼저 원로원 발언권을 행사하고, 이를 특권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선사할 수 있었으며, 집정관의 발언을 중간에 반박하거나 끊고 회의 주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원전 80년 술라는 원로원의 권한을 크게 키우면서 프린켑스가 가진 각종 명령권을 제한하도록 명령해,
원로원 안에서 가장 먼저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로 국한시켰다. 따라서 술라 개혁 이후 취임한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리비아누스, 카툴루스, 키케로는 '프린켑스 세나투스'에 지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발언권만 행사했다.

로마 사회에서 중요시 여긴 '권위', '명예', '자유'를 상징하는 명예직[4]인 만큼, 원로원 안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누구나 오를 수 없는 직위로 평가받았다. 때문에 역대 '프린켑스 세나투스'의 자리에 오른 파트리키 가문은 10개도 되지 않았으며,[5] 공화정 시대 전체에서 총 25명 정도만 이 자리에 취임했고, 이들 중 파트리키(귀족), 노빌레스(신귀족 혹은 평민귀족)가 아닌 플레비스(평민)에 속한 이는 키케로가 유일했다.

씨족 가문 중 가장 많은 '프린켑스 세나투스' 역임자를 배출한 가문은 발레리우스 가문이며, 씨족 지파 전체로 확장한다면 코르넬리우스 가문 내의 스키피오 가문이 된다. 이런 전통과 역사처럼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외의 어떤 전쟁영웅도 로마 귀족 사회에서 대귀족 중 대귀족을 상징한 '프린켑스 세나투스'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세습이 불가능한 자리로 여겨졌다. 이런 이유로 가이우스 마리우스, 술라, 폼페이우스, 카이사르는 원로원 제1인자인 '프린켑스 세나투스' 직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허나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8년 취임 후 두 번의 조정 헌법 발표 뒤인 기원전 27년 1월 16일을 기점으로 로마 제정(프린키파투스)를 열면서 바뀌게 되었다. 그는 역대 '프린켑스 세나투스' 중 합법적인 방법으로 서기 14년 자신의 양아들이자 상속자인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두 친혈육 게르마니쿠스, 드루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특권 형태로 물려 주고 사망했다. 하여 아우구스투스 이래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등장 이전까지 이 직위는 로마 황제의 전유물이 되었다.

5. 민회 제도

고대 로마의 민회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쿠리아 민회 켄투리아회 평민회 트리부스회 }}}


로마에는 쿠리아 민회(Comitia Curiata, 코미티아 쿠리아타), 켄투리아회(Comitia Centuriata, 코미티아 켄투리아타), 부족회 또는 트리부스 민회(Comitia Tributa, 코미티아 트리부타), 그리고 평민회(Comitia Plebis Tributa, 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 등 총 4개의 민회가 존재했다.

쿠리아 민회에서는 정무관에게 명령권(Imperium, 임페리움)을 부여하고, 입양이나 제사장의 취임 등의 결정을 내렸으며 켄투리아회에선 정부 관료를 선출하는 역할을 했다.[6] 또한 트리부스 민회는 귀족(고등) 안찰관(아이딜리스 쿠룰리스)과 재무관(콰이스토르), 대대장(트리부누스 밀리툼, tribunus militum)을 선출했고, 술라의 개혁 이전까지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평민회는 호민관(트리부누스 플레비스)과 평민 안찰관(아이딜리스 플레비스)을 선출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역할을 했다.

5.1. 쿠리아 민회(코미티아 쿠리아타)

쿠리아 민회(코미티아 쿠리아타)는 알려진 로마 민회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왕정 시대 초기부터 존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따르면 초대 왕 로물루스가 로마인들을 람네스(Ramnes), 티티에스(Tities), 루케레스(Luceres)라는 세 개의 트리부스(부족)로 조직했고, 각 트리부스는 10개의 쿠리아로, 쿠리아는 10개의 겐스(씨족)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이 쿠리아별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민회가 쿠리아 민회이다. 왕정 시대에는 애초에 왕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공화정 시기로 넘어가면 하술할 켄투리아회와 이후에 등장한 평민회, 트리부스 민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갔기 때문에 쿠리아회는 30개 쿠리아 각각을 대표하는 30명의 릭토르(lictor)[7]들의 모임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권한도 켄투리아회가 선출한 정무관들에게 형식적으로 명령권(Imperium)을 부여하거나 사제단을 선출하는 등의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약화되었다.

5.2. 켄투리아회(코미티아 켄투리아타)

켄투리아회(코미티아 켄투리아타)는 기원전 6세기경 제6대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재위: BC 578~BC 535)가 로마 시민들을 재산 수준으로 구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 분류는 총 5개였고 재산이 많은 순으로 1계급에서 5계급으로 분류되었다. 이렇게 분류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백인대(centuriae, 켄투리아이)라는 단위 그룹에 각각 배정되었으며, 초기에 하나의 백인대는 100인으로 구성되었고, 로마 군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백인대도 여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백인대 분류에 기초를 둔 켄투리아회는 본래 군사 단체였고, 군대를 지휘하는 명령권을 지닌 정무관의 지시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포메리움 밖의, 군대가 집결하는 마르스 평원(campus martius, 캄푸스 마르티우스)에 모였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카피톨리누스 언덕과 야니쿨룸 언덕[8]에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다.[9] 한국에서는 '백인대 집회'나 '병사회'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공화정이 발전하고 로마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인구가 증가했고, 한 백인대에 1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속하게 되면서 백인대들은 더 이상 군사 징집의 기초 단위가 아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켄투리아회는 여전히 존속했으며 여전히 경제적 능력에 따른 5개의 계급(+무산계급)으로 구분되었고, 법률 제정 및 수정과 정무관 선출, 살인이나 반역죄 재판, 조약 체결 등의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켄투리아회에서는 지금과는 아주 다른 방식의 투표 방식을 썼다. 우선 모든 시민을 193개의 백인대에 할당했으며 각 백인대는 각각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즉 각 백인대에서 시민들끼리 서로 거수 투표를 하여 우세한 의견이 그 백인대의 의견이 되고, 그 뒤 193개의 백인대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과반수가 승리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백인대에 시민들을 할당할 때 상술했듯이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 재산의 양은 이미 감찰관에 의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토대로 시민들을 분류한 것이었다. 이때 각 백인대당 자산 요구량은 거의 비슷한 범위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므로 부유층에 해당되는 그룹으로 가면 갈수록 그 백인대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의 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때문에 가장 부유한 그룹의 경우 고작 20명에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무산자(프롤레타리)의 경우 한 백인대에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켄투리아회에선 한 백인대가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므로 이 20명의 한 표와 수천 명의 한 표는 같은 비중이었다. 또한 상위 그룹부터 투표를 하고, 과반수가 지나면 투표가 종료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8개의 기사계급( 에퀴테스) 백인대와 80개의 1계급 백인대만 해도 총 98개로 과반수인 97개를 넘겼고, 부유한 1계급 시민들의 의견들만이 투표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런 투표 방식은 기득권층에 엄청나게 유리했으며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기원전 241년경 켄투리아회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 원래 총 193개의 백인대는 기사계급 18개, 1계급 80개, 2계급 20개, 3계급 20개, 4계급 20개, 5계급 30개, 무산계급(프롤레타리)에 5개로 배분되었다. 상술했듯이 기사계급 및 1계급이 과반수 이상의 98개의 백인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켄투리아회에는 2계급 이하 시민들의 의중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점점 힘을 얻고 있었던 부유한 2계급 계층들의 불만을 샀다. 따라서 1계급~5계급까지에 각각 70개씩의 백인대를 배정해 그 총수를 373개까지 늘리는 개편안이 생겼다. 그러나 전통에 따라 표수는 193개를 유지하기로 했고, 하위 4개 계급의 백인대들은 2~3개 백인대가 하나씩의 투표권을 가지면서 총 100표에 무산계급의 표까지 더하면 105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기사 및 1계급은 기사들의 18표+1계급의 70표로 88표의 투표권만 가져갈 수 있었다. 이 개편안으로 켄투리아회에서 기사계급 및 1계급이 누리던 절대적인 우위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그러나 켄투리아회에 새로 의중을 반영할 수 있게 된 2계급 역시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1계급과의 의견차는 적었고, 하위 계층의 의사반영은 여전히 요원했다

5.3. 평민회(코미티아 플레비스 트리부타)

위와 같은 켄투리아회의 불공정한 점 때문에 평민들은 BC 476년 그들만의 민회를 따로 만들게 되었다. 평민회가 그것이다. 평민회는 성산 사건(BC 494)을 통해 평민들이 얻어낸 권한으로 무엇보다도 호민관(트리부누스 플레비스)을 선출하여 원로원(세나투스)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갖게 되었다. 평민회는 호민관들이 소집하고 주재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민 안찰관[10] 역시도 소집할 수 있었다. 평민회는 4개의 도시 트리부스와 31개의 농촌 트리부스로 확대 개편된 트리부스 단위로 투표했다. 초기에 평민회의 결의안은 켄투리아회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법으로서 기능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원전 287년에 독재관 퀸투스 호르텐시우스가 통과시킨 호르텐시우스법(lex Hortensia)에 의해 평민회의 결의는 켄투리아회의 승인없이도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5.4. 트리부스회(혹은 부족회. 코미티아 트리부타)

평민회가 창설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리부스회 역시 창설되었다. 트리부스회 역시 평민회와 마찬가지로 트리부스 단위로 모이고 투표했으며 명령권을 지닌 정무관이 소집했고, 법안을 제정하고 재무관(콰이스토르)들과 귀족(고등) 안찰관(아이딜리스 쿠룰리스), 대대장(트리부누스 밀리툼)을 선출했다.

5.5. 종말

이후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 티베리우스(재위: AD 14~37)가 로마 제국 제2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 지나친 선거비용 문제와 황제의 권력 강화를 위해 민회와 평민회 모두 폐지했다.

6. 명예로운 경력( 쿠르수스 호노룸)

고대 로마의 관직 Magistratus Imperii Romani
(명예로운 경력 Cursus Hon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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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A0E09>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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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or Caesar Augustus
고위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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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관
Dictator

기병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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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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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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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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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조영관
Aedilis Curulis
<colbgcolor=#DFFFBF,#252F1C> 재무관
Quaestor
트리부누스 밀리툼
Tribunus Militum
평민 관직
Magistratus Plebis
호민관
Tribunus Plebis
평민 조영관
Aedilis Plebis
속주 총독
Rector Provinciae
원로원 속주 총독\ A]
Proconsul
황제 속주 총독
Legatus Augusti pro Praetor
황제령 이집트 행정 장관
Praefectus Aegypti
황제 속주 행정관
Procurator
원로원 속주 총독\ B]
Proconsul
{{{-3 {{{#!wiki style="" 군사 지휘권(군사 임페리움)을 가진 관직
평민이 취임할 수 있는 관직
밑줄 민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직
[A] 아시아와 아프리카 속주에는 전직 집정관이 파견되었다.
[B] 이 속주들에는 전직 법무관이 파견되었다. 그러나 호칭은 여전히 프로콘술이다. }}}}}} }}}}}}}}}


원로원 계급의 로마인들은 이러한 순서로 관직을 밟아 나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다. 과정과 최소 연령 단계는
트리부누스 밀리툼(Tribunus Militum)[11]- 재무관(Quaestor)(30세)→ 조영관(Aedilis)(36세)→ 법무관(Praetor)(39세)→ 집정관(Consul)(40세)→ 감찰관(Censor)
순이다. 원래는 연령 제한이 없이 20대에 집정관에 선출되는 것도 가능했지만 또 다른 야심가가 나타나 공화국을 위협하게 될 것을 걱정한 술라의 조치로 인해 최소 연령이 생겨나게 되었다.

위의 경력 외에도 평민만 가질 수 있었던 10석의 호민관(Tribunus Plebis), 그리고 두 석의 '''평민 조영관"(Aedilis Plebis) 직위가 있었다. 호민관은 재무관, 조영관보다 더 높은 경력으로 보았다. 다만 호민관 및 평민 조영관은 평민(플레비스)만을 위한 것이라고 봐서 '명예로운 경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로마 귀족에게 있어 300석밖에 없는 원로원에 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큰 영예였는데, 당연히 그런 만큼 원로원 의원이 되는 건 매우 힘들었다. 우선 최소한 저 위의 관직 중 하나를 역임한 적이 있어야 하는데, 저 관직 하나 하나가 죄다 선출직이라 수많은 경쟁을 뚫고 당선되어야만 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원로원 의원은 종신직이고 자리는 한정되었으니 당연히 선대 의원이 사망해야 공석이 생겼다. 원로원은 5년 주기로 뽑았는데, 매 선거마다 평균적으로 공석이 2~30석 정도 생겼고, '명예로운 경력'을 밟던 자들 중에 원로원의 감찰관이 원로원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해 통과한 사람만이 원로원 의원이 되었다. 그나마도 법무관 8명, 집정관 2명이 우선적으로 원로원이 될 자격을 심사받았다.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호민관이 되면 자동으로 원로원 입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이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원로원의 의석수는 술라의 개혁 이전까지 300석에 불과했다. 5년마다 공석이 20~30명 가량인데 법무관과 집정관이 합쳐서 매년 10명이니 5년이면 50명이다. 다만 집정관이나 법무관 정도면 이미 원로원 의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20석 정도가 다른 하위 관직을 역임한 사람에게 개방된 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호민관은 해마다 10명씩 뽑으니 지난 5년간 뽑힌 호민관만 50명이다. 따라서 무려 100여명이 넘는 호민관 경력자와 다른 '명예로운 경력'을 밟던 자들이 고작 20석 가량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라 실제로는 호민관이 되어도 원로원에 입석하는 데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12]

물론 위의 상황은 공화정 후기의 일이고, 공화정 초기에는 호민관은 두 자리 또는 다섯 자리, 법무관은 한 자리였으니 그 시절에는 호민관이 되면 꽤 높은 확률로 원로원 편입이 되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때는 원로원 정원이 300명이 아니라 200명이긴 했다.

때문에 로마 귀족들의 공직에 선출되기 위한 노력은 대단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서는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매수가 횡행해 로마 공화정 말기로 진입하면 로마의 정치가들은 매우 부유한 귀족이 아닌 이상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되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엄청난 빚을 진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이러한 선거를 여러 번 거치면서 생긴 빚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카틸리나 역모 사건의 주역인 카틸리나도 카이사르와 맞먹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또 쿠리오는 고작 호민관에 불과했으나 집정관때의 카이사르를 능가하는 빚을 진 것으로 유명했다.

어떤 정치가들은 눈부신 군사적 성과로 시민들에게 어필하여 인기를 모아 출세하는 길을 택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만 29세라는 어린 나이에 집정관이 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와 뛰어난 군사적 능력 때문에 집정관을 7번이나 역임한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대표적이었다.

권력과 명예를 두고 다투는 이러한 '명예로운 경력'은 공화정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보상도 커졌으며,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결국, 그 끝은 공화정의 종말이었다.

6.1. 직위


[1] 로마의 일곱 언덕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으로, 로마 신화의 최고신이었던 유피테르 및 유노의 신전과 로마 시청이 위치해 있었다. 로마의 신 사투르누스에게 헌정되어 몬스 사투르니우스(Mons Saturnius)로도 불렸다. [2] 때때로 8명에서 10명까지도 선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역] 트리부누스 밀리툼은 "대대", 즉 코호르스의 지휘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역이긴 하지만, 시오노 나나미가 이 직위를 대대장이라 번역함으로써 이 번역이 많이 사용된다. 더 나은 번역어가 있다면 수정 바람. [4] 현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 로마인과 로마 사회에서 통용된 권위, 명예, 자유란 평등사상이나 민주주의가 아닌 나(가문)는 다른 사람(가문)보다 나은 존재이나 그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선시될 자유와 명예가 있다는 이중적 의미의 권위, 명예, 자유를 뜻했다. [5] 발레리우스, 코르넬리우스, 파비우스, 클라우디우스, 아이밀리우스, 마르키우스 가문이 독차지했고, 이마저도 평민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발레리우스 가문과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 사회를 양분한 코르넬리우스 씨족 내 최대 지파였던 스키피오 가문, 그리고 그 라이벌 클라우디우스 씨족 내 종가였던 풀케르 가문이 차지했다. [6] 단, 귀족(고등) 안찰관(Aedilis Curulis)과 재무관(콰이스토르), 대대장(트리부누스 밀리툼, tribunus militum)은 예외였다. 이들은 트리부스 민회에서 선출되었다. [7] 파스케스를 들고 다니며 정무관들을 호위하고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호위병들이다. 다만 저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없었던 로마 공화정 시기에는 시답잖은 시위나 소규모 폭동을 진압하는 일종의 치안관 역할도 겸했다.공화정 말기에는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였으며 이중 30명이 상술했듯이 30개의 쿠리아를 대표했다. [8] 티베리스 강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 로마의 일곱 언덕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중요한 언덕으로 취급되었고, 꼭대기에는 요새가 있었다. [9] 이 깃발이 내려가면 적이 공격해 온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회의는 즉시 해산되었고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 무장한 후 적과 맞서 싸워야 했다. [10] '아이딜리스 플레비스'. 단, 후대에 창설된 귀족(고등) 안찰관, 즉 '아이딜리스 쿠룰리스'는 제외 [11] 흔히 군사호민관으로 오역된다. 상세한 내용은 호민관 참조 [12] 다만 호민관은 원로원 회의에 참석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다.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걸 호민관이 되면 자동적으로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잘못 이야기한 듯하다. [13] 상아 의자에 앉을 수 있었으며(즉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트리부스 민회에서 선출되었다. [14] 국고가 사투르누스 신전에 있어 신전에 보관된 기록의 관리 책임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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