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밀라노 칙령(Edictum Mediolanense, Edict of Milan)은 서기 313년 2월 3일경,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1]에 대한 관용령을 선포한 것을 가리킨다.2. 내용
현재까지 전해지는 전문은 락탄티우스가 저술한 "박해자의 최후(L: De Mortibus Persecutorum)"에 기록된 라틴어판과 에우세비우스가 저술한 "교회사(G: Ἐκκλησιαστικὴ ἱστορία / L: Historia Ecclesiastica)"에 기록된 그리스어판이 있다. 둘 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고 일부 세부 서술에 차이가 있다.그 합의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한다."와 " 디오클레티아누스 이래의 박해 시기에 몰수한 집회 장소와 재산을 무상으로 반환한다."이다.
일반적으로는 이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단독으로 밀라노에서 발표한 것처럼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실은 전문에는 콘스탄티누스 1세뿐만 아니라 동방 정황제인 리키니우스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제국 전체에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방의 정황제에 불과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또한 당대 그리스도교 교세는 제국의 동방, 특히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했다. 칙령의 전문이 라틴어판과 그리스어판이 같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3. 해석
밀라노 칙령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정작 이 칙령이 선포된 곳은 제국 동방 정황제의 수도인 니코메디아였다. 밀라노에서는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가 회담을 했었고 여기서 그리스도교 공인을 결정한 뒤에 리키니우스가 비티니아의 총독에게 회의 내용을 보내서 칙령으로 공포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 막시미누스 2세의 선공으로 시작된 내전 때문인지 니코메디아에서의 반포는 6월 13일로서, 2월 3일의 합의일보다 많이 늦어졌다.학자들에게 밀라노 칙령은 칙령(edictum)이라기보다는 황제의 '친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라크란티우스는 리키니우스가 비티니아의 총독에게 친서를 보내어 그 내용을 공포하게 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여겨지며, 에우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팔레스타인 총독에게 보낸 친서에서 전문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갈레리우스가 내린 관용령은 로마법적으로 본다면 황제의 명령에 해당되는 칙령에 해당되지만, 콘스탄티누스 1세와 리키니우스의 경우에는 칙령이 아니라 친서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즉 로마 황제가 권고하는 내용을 보낼 때 쓰던 방식이라는 이야기다. 그런 면에서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다른 황제들이 이전부터 시행해온 제국 내 '종교 관용령'을 재확인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문의 내용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유익한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배교자로 악명을 떨친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구절을 근거로 밀라노 칙령의 폐기를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차라리 칙령이 아니었다고 했다면 더 법리적으로 타당했을 텐데.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율리아누스의 조치는 제국의 혼란만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밀라노 칙령을 기점으로 그리스도교의 경직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전까지 비주류였던 그리스도교는 황제의 공인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권력과 부를 얻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순수한 의미를 잃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의 문화이자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근대의 개신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였다. 다만 그리스도교가 공인을 넘어 국교화 된 것은 더 후대인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였다.
[1]
구체적으로 표현된 종교집단은 그리스도인밖에 없고, 다른 종교인은 뭉뚱그려서 표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