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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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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의3. 어형4. 구직자
4.1. 미성년자 근무
5.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인식6. 숙지사항
6.1. 구직자6.2. 구인자
7. 구직 시
7.1. 준비물7.2. 구직 관련 팁7.3. 최저임금7.4. 인력공급 및 아르바이트 중개업체7.5. 아르바이트 사기
8. 근무 시
8.1. 신고를 하게 된다면
9. 퇴사 시
9.1. 직원들의 오해9.2. 퇴사자의 입장
10. 아르바이트의 종류
10.1. 일반적인 종류10.2. 특이한 아르바이트10.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11. 기타12. 매체에서
12.1. 아르바이트를 소재로 한 작품

1. 개요

アルバイト(Arbeit)

정식 취업 준비가 안 된 학생이나 돈이 더 필요한 직장인 등이 본래 직업 이외에 부업으로 기간 한정으로 하는 일. 노동을 의미하는 독일어 Arbeit가 일본에서 현재의 의미로 변화한 후 한국에 유입되었다.

2. 정의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 을 뜻했으나 현재는 시간제 근무 또는 계절적·일시적 형태의 일도 아르바이트에 포함한다.

좀 더 넓게 보면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르바이트로 볼 여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보통은 계약직, 비정규직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기간도 1년 단위 이상이 보통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보지 않는 관점이 더 지배적이다.[1]

대개 일주일에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편이며 풀타임 잡은 보통 30~35시간 이상을 일한다.

3. 어형

공식 명칭은 시간제 근무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쪽이 더욱 폭넓게 쓰여서 많이 쓰진 않는다. 영미권에서는 part-time job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간혹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많이 쓰이진 않는다.

아르바이트의 원형인 Arbeit는 '노동, 업적, 과제' 등을 의미하는 독일어 단어이다.[2] 독일에서 Arbeit는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한다. 파트타임에 해당하는 표현(Job, Minijob, Teilzeitarbeit, Teilzeitbeschäftigung 등)은 따로 있다. 그런데 Arbeit가 일본에 들어와 현재의 의미를 얻은 후 한국에 유입되었다.

일본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アルバイト)[3]의 앞을 떼어 바이토(バイト)라고 부른다. 반면 한국에서는 첫 글자와 가운데 글자에서 따 와 "알바"로 줄여 쓴다. 알바라는 축약형이 언제부터 쓰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990년대 중후반에 대형마트 아르바이트들을 중심으로 이 표현을 쓴 사람들이 있다는 설이 있다. 00년대에는 은어 수준에서 벗어나 알바천국, 알바몬 등 서비스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주요 일간지까지 널리 쓰는 단어가 되었으며, 201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돈을 받고 여론조작을 위해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속어로도 변질되었다. 본래는 사전적 의미의 초등학생을 축약해 부르던 말인 초딩이 멸칭의 느낌으로 변질된 것과 비슷한 케이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바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4. 구직자

보통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등록금, 통신비, 교재비 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돈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하니 정식 직장은 다니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생을 다룬 매체에서는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묘사가 으레 한 번 씩은 나오며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무난한 공통 관심사가 된다. 비단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생활 경험을 위해 하기도 하며 학기 중에는 학교만 다니고, 방학 기간에만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등록금을 낼 돈이 많이 모자랄 경우 휴학하고 1년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말 시즌에는 수능 끝난 고3들이 알바들을 찾는다. 그러나 아무리 고3이어도 일반적으로 경력 없는 청소년은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고[4], 3개월 이상은 힘들어서 웬만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자퇴한 청소년들을 찾는다.

남성의 경우, 군백기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취업처럼 군필 혹은 면제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 군미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좀 어렵다. 대놓고 미필자를 떨어뜨리는 사업주도 있을 정도. 일부 아르바이트는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5]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기도 한다.

취업난이 심각해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 대신 알바를 하는 2030도 많다.[6] 드물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나[7] 본업에서 해고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놓인 중장년층도 가끔 있다. 다만 이는 가정형편이 극도로 안 좋은 경우가 아닌 이상 보기 힘들다.

아예 아르바이트만 수년 이상 하여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을 프리터라고 부른다.

4.1. 미성년자 근무

유흥업소를 제외한 곳은 청소년도 근무가 가능하다. 만 15세 이상 혹은 만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만 있으면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단, 중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친권동의서가 있어도 근무가 불가능하다. 친권동의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만 15세면 전부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무가 가능해진다. 그렇기에 나이만 통과된건 근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1. 만 15세 이상인 자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하지 않을 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

만 13~14세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만 13세 미만은 어떤 경우라도 근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는 예외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 연극 등의 아역배우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고용노동부에서 허용한 법적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미성년자는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수많은 고용주들은 미성년자 채용을 꺼린다. 그나마 미성년자를 받는 곳은 패스트푸드점 정도인데, 패스트푸드점마저도 근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별 수 없이 미성년자를 뽑는 것뿐이다.

종종 부모님 혹은 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위 인맥빨로 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순수 자신의 힘으로 찾아낸 근무지가 아니기 때문에 논외이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만약 일하다가 사고를 치게 되면 해당 사람에게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다.

애초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근로법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을 안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가게에서 장기간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미성년자는 학업의 문제로 짧게 하다가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물론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라면 해당하지 않겠지만,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이 근무 하나는 잘 해줄지 몰라도 학업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을 채용해주는 고용주는 그 고용주가 따로 청소년에게 개방적인 시각이 있지 않는 이상 더더욱 배척한다.

어린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근로를 하기 어렵고 높은 직책의 눈치도 잘 보지 못하리라는 인식이 팽배하며, 알바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의 경우 채용을 안하는 업주들도 간혹 있다. 또한 20대 초반마저도 어리다며 22살까지도 채용을 안하는 곳도 제법 있다. 그나마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고등학생들을 좀 뽑는 편인데 이마저도 만 17세 즉, 생일이 지나간 고2부터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해도 참고 일하거나(74.1%) 그만두는 등(17.6%)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에 그쳤다고 한다.

5.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인식

고용주 입장에서 보는 아르바이트는 정직원이 있거나 수가 많을 경우, 불성실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아무래도 사업의 흥행과 자신의 수익이 직결되는 고용주 및 흥행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정직원보다는, 고정적인 수익을 가지는 단기계약직이나 알바가 성실성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갑질을 해도 되는 만만한 대상, 뭐든 시켜도 상관 없는 대상으로 여겨지곤 한다. 그런데 대우는 임시 땜빵 알바의 급여와 대우를 해놓고 책임감과 업무능력 및 효율은 정직원 이상이기를 바라는 사업주들도 많다. 사실 저런 사업주들의 태도가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알바가 성실하고 일 잘한다 한들, 정직원과는 받는 대우나 사내에서 가진 업무 권한 등이 그야말로 천지차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또한 사바사라서 적성에 맞거나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경우, 자기가 좋아서 정직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몇몇 무례한 사람들이야 당연히 깔보거나 심하면 갑질의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은 그냥 알바 혹은 그냥 직원 정도로 인식한다. 직장인이 대부분인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셈이니, 딱히 상대편에서 무례하게 굴거나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 중에서도 대학생들의 경우는 인식이 복합적이다. 그 특성상 대학생들이 많이 일하고 있기에 어느 대학생이든 친구나 친척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이상 있기 마련이고, 대학생 본인도 아르바이트 중인 경우도 있기에 직장인의 경우처럼 특별히 부정적인 접점이 없는 이상 인식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다.

6. 숙지사항

6.1. 구직자

아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초년생들이 많다.
  1. 근로계약서 반드시 확인하기
  2. 최저임금 확인하기
  3. 일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 가능
  4. 부당처우에 대한 상담: 1350
  5. 보건증: 식당, 카페 등 음식 관련 업종에 일할 경우에 필요하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 19이후 보건소의 해당 업무를 주위 타 병원에 위임했다. 발급비용은 기존 3000원에서 9000~30000원으로 병원에 따라 다르며, 발급가능한 병원은 지역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급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알바하기 전에 미리 받아놓자. 음식 관련 업종이 아닌 다른 알바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보건증과 건강진단서는 엄연히 별개이다. 검사 항목부터가 다르다.
  6.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등본 준비하기
  7. 통장사본 준비하기[8]

청소년이라면 위 사항에 더해 아래와 관련된 정보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 15세 이상, 중학교 이하 미재학자만 근무 가능[9]
  2.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하기
  3. 유해업소 고용 원천 불가[10]
  4.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음[11]
  5.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 수령 가능
  6.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또는 1주일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음
  7. 야간 시간대인 밤 10시~아침 6시에는 근무 불가[12]

아르바이트 전 기초적인 노동법은 알고 가자. 적어도 자기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며 부당한 대우는 행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줄 알아야 한다. 구글에 '아르바이트생', '노동법'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보기 좋게 작성된 페이지들이 쏟아진다.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무료 노무사 이메일 상담이나 노동부 전화상담을 이용하도록 하자. 이는 사실 '최소한의' 준비이며 평생 근로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 싫다면 근로기준법을 시간내서 공부하자. 각종 수당은 필히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한다. 특히 악덕 고용주들은 역관광이 무서워서 젊은이들은 불만에 가득찬데다 뺀질거리기나 한다.라며 젊은 사람 채용을 꺼리는 곳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장들의 아량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차후 체불이나 최저시급 미준수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만큼 되도록이면 작성해서 한 부 가지고 있도록 하자. 단 학교 근로장학생 등의 형식일 경우 그냥 신상정보만 등록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필독

6.2. 구인자

고용주들은 경력이 조금이라도 있고 일을 잘하는 알바생을 채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면접자들에게 나중에 채용이 되면 그때 연락을 주겠다는 불확실한 말을 남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면접을 여러 명을 본 뒤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면접자들은 이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채용이 안 됐다는 걸 예쁘게 돌려말한다고 간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준다는 말을 듣고 바로 다른 가게로 면접을 볼 생각만 한다.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와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불확실하면 그 누구도 좋아할 사람은 없다.[13] 이 때문에 나중에 면접자들 사이에서 골라서 채용하려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는 답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아르바이트는 임시 계약직이기 때문에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직책이기 때문에 경력을 거짓말치는 경우가 많다. 경력자만 찾는 풍토가 만연하기에 초보는 경력을 쌓을 곳이 몇 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없는 경력을 만들거나 경력 기간을 뻥튀기해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채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하다. 경력과 업무수준이 한톨도 상관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잘할거라는 보장도 없다.

근무 가능 기간도 함부로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 괜히 추노란 표현이 있는 게 아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직책이 근무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직책이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이유로 해고당할지도 모르며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7. 구직 시

7.1. 준비물

자신이 지원한 아르바이트에 합격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존재한다. 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미리 연락하여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그냥 이력서만 넣으면 끝이고 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장소에 따라 자기소개서, 보건증, 생활기록부 등등 요구하는 것이 천차만별이다.

7.2. 구직 관련 팁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돌아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다. 운이 좋을 경우 지인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면 좋은 글들이 알바천국 '알바경험담' 과 알바몬의 '이런알바조심' 에 많이 있다. 조회순과 공감순으로 정렬하여 읽고 모두들 알바 사기에 당하지 말길 바란다.

웬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알바를 지원하자. 괜히 페이가 높다고 무작정 지원하였다가 개고생만 하고 하루 만에 도망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 학습장애자는 PC방 아르바이트,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피하고 들어온 책을 지정 기간 내에 넣거나 들어온 자료 목록과 색인을 작성하는 서가 정리 아르바이트나 자료조직 알바[14]등을 하는 것이 좋고, ADHD 진단을 받은 자는 홀서빙 아르바이트[15],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같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알바는 피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처럼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좋다.

상하차 아르바이트, 공사장 인부 중에서 비계공, 철근공, 인력소 곰방처럼 근력, 체력 소모가 심한 알바같은 경우 몸이 허약하거나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대부분 퇴근 직후부터 극심한 근육통으로 인해 일주일 가량 드러눕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 상황에서 관리자들이 쉬운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한 시급을 주고 쫓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루만 일하고 일주일 가량 일을 못하게 돼버리면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숙식 형식으로 고용된 경우, 몸도 못 가누는 판에 짐을 모조리 싸서 몇시간 떨어진 집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지방에 숙소가 있는 골프장이나 공장 같은 알바는 아무나 시키지 않는다. 인력 사무소에서 면접을 보고 사람을 보내주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곳에 가고 싶다면 운동부터 열심히 하자.

평소에는 잘 모집하지 않다가 명절, 신학기 등과 같이 특정 시즌이 될 때마다 모집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16] 하는 일에 비해 시급이 높은 편이다.

지원을 했는데 마감일이 임박해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면접을 본 이후 나중에 연락준다고 하는 것은 보통 불합격되었다는 의미이다.[17] 그러니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말끔히 포기하고 다른 알바를 찾아보는 게 좋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최소한 면도, 이발, 샤워 등 개인 위생청결에 소홀하였는지, 용모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 문제부터 해결한 후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자. 특히 용모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표사례가 바로 문신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신을 새겼다면 지우거나 문신 테이프로 가리는 것이 좋고, 비만이라면 다이어트부터 하고 난 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게 좋다.[18] 서비스업은 보통 문신한 사람, 비만인 사람의 채용을 기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백날 면접을 봐도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이 해당 부류에 속하는데 당장 알바자리가 필요하다면, 용모를 덜 보는 재택, 텔레마케팅, IT[19]와 같은 부류의 알바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다만, 사장에 따라 서비스업에서 인상이 험악하거나 음침한 사람, 비만인 사람, 불쾌하게 생긴 사람이라 해도 뽑아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 행운케이스에 속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점을 살려 사장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20]

규모에 비해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업체는 되도록 피할 것. 특히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텔레마케터가 유독 심하다. 이러한 곳은 금방 그만두거나 탈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점주의 인성이 막장이거나 근무환경이 힘들거나 대우가 안 좋거나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하는 문제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또 채용정보를 보고 연락했는데 사람을 구했다거나 자리가 없다고 공지를 했다가 다시 연락오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이는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연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인데, 이런 곳이 고용인들의 대우가 좋을 리가 없다.

간혹 아르바이트가 정규직 채용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보통 대기업 편의점이나 대기업 유통업체, 우체국 등에서[21]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나 알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비중을 아득히 뛰어넘는 편의점이 이런 기회가 자주 생긴다. 성실하고 친절한 직무 태도로 특정 상을 받거나, 본사 직원이 특기할 정도로 업무 능력이 좋다면 서류 전형을 면제시켜준다든지, 특채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혜택이 있다. 물론 이렇게 현장에서 서류전형 건너뛰고 바로 면접으로 올라오는 아르바이트 출신 구직자들에게는 일반 구직자들의 것과는 비교를 불허하는 압박면접이 기다리고 있긴 하나 편의점이든 유통업이든 뭐든 대기업 입사는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너무 쎈 나머지 서류전형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충분히 기회라면 기회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고수입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정보지가 시내 중심가에 많이 뿌려지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고수입 아르바이트'는 화류계 직업(호스티스, 캬바죠 등)이다. 절대 낚이지 말 것.

간혹 시체닦기 알바가 있다는 도시전설과 함께 그럴 듯한 체험담이 떠돌고 있는데 거의 다수가 헛소문이라고 보면 된다. 장사법을 보면 시신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은 정해져있어도, 시체를 닦는 일을 반드시 장례지도사와 같은 전문자격인만 할 수 있는 일로 제한해두지는 않았다. 그러나 염습 자체가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므로 알바가 고용될 일이 없다.

7.3.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야간[22]은 주간임금의 150%로 14,430원이다.[23] 2012년 7월 1일부터 수습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단, 이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한정이고 1년 이상의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은 10% 덜 지불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로 가길 바란다.

건설업처럼 위험수당이 붙는 경우가 아니면 시급이나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수상할 정도로 높다면 그 알바는 불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기 할 공부 하고 쉬면서 돈을 받는다는 점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곳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편의점, 독서실, PC방, 독학재수학원, 학원 조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24] 이런 곳의 고용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범죄자.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협의했더라도 그 협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얄짤없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다면 그 차액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보았든 간에 최저임금은 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이게 대세고 고발하면 돈은 받을 수 있지만 바로 해고다. 단순 해고면 그나마 다행이고, 해고로 안 끝나고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해당 지역에서 취업이 반쯤 봉쇄되는 일도 벌어진다.[25] 신고하기도 귀찮고, 일도 많을 것 같고, 착취당하기도 싫다면 애초에 지원하지 않는 게 좋다. 고용노동부도 어이가 없는게 경찰처럼 범죄 행위 자체를 신고받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 관계와 피해자 인적 사항을 신고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무기명 신고도 불가능하다.

알바채용 사이트에서 급여협의라는 용어를 내세울 수 없게 되면서 명목상 '최저시급'을 준다고 써 놓지만 면접에서 최저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은 많이 시키면서 최저시급을 안 주는 사장은 대개 근로자 행복과 자발성 사이의 관계나 효율성 임금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 갈등 생길 일이 많을 것이다.

일이 많은 곳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른 곳에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경우 증거를 수집하면서 일하다 나중에 그만둘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재깍재깍 처리해준다.[26]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불법적인 곳이고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최저임금 문제는 크게 터뜨릴 수 있다. 단순히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 뿐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한다.[27]

7.4. 인력공급 및 아르바이트 중개업체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중개업체로는 알바천국 알바몬이 있으며, 해당 공고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있다. 바로 인력공급, 아웃소싱 업체. 파견직, 간접고용이라고도 한다. 간접고용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직접 구글링을 해보자. 현재 아르바이트 공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윌앤비전, 유니에스, 제니엘, 유베이스, 인트로맨, 맨파워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 수 없이 많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업체들은 나름 메이저 업체들로, 잘나가는 외국계 기업이 몇몇 섞여있다. 파견직을 알아볼때는 신뢰가 가능한 업체들을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이들은 중간소개 수수료란 명목으로 원청업체에서 본래 지급하는 계약금의 약 10%~20% 내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거의 최저임금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식인데,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계약만 대행시켜주는 대가로 꾸준히 중간업체의 대표를 위해 자신의 임금을 일부 탈취당하는 형식이다. 중개업체는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고도 간접고용을 통해 돈을 벌어오며, 물론 정작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파견직 노동자는 이러한 업체와는 계약 외에는 서로 실제 볼 일도 없고 업무적으로는 더욱 상관이 없다. 현재 취업난이란 대한민국 상황과 반대되게 매년 아웃소싱업체와 파견직의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견직, 하청 문서로.

7.5. 아르바이트 사기

아르바이트 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8. 근무 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만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자. 알바생들이야 돈만 받음 그만이지만, 사장 및 점주들은 이 가게에 자기의 인생과 재물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알바생이라도 기본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자.[30]
그런 차원에서 어느 알바를 막론하고 입사한 지 얼마 안되는 신입들은 입사 후 3개월차까지는 점원들끼리 떠들거나 핸드폰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임의대로 일하지 말고 사장 및 점주, 최고참 알바생이 일하라는 대로 일하자.

보통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사회의 불문율도 잘 모르기때문에 실수하는건 당연한 일이다. 직장 내 상사가 존재한다면 바로바로 물어보고, 상사가 없다면 사장에게 물어보자. 확실한건, '출근시간'만 잘 지켜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8.1.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생이 고용주와 법적 문제로 싸울 의사가 있다면 자신 쪽에서도 책잡히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 근무태만은 둘째치더라도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폐기 물품을 몰래 먹었다가 최저임금 문제로 고용주를 진정하는 식으로 일이 커지면 고용주 쪽에서도 CCTV를 돌려보고 절도죄로 맞고소한다.[31] 더하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예 자신을 신고한 알바생의 신상을 인접한 업주들끼리 공유하여 해당 알바생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건 해당 알바를 "참교육"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전반에 신고를 하지 못 하게끔 분위기를 까는 것이다.

관련 은어로 ' 추노를 찍는다' 라는 표현이 있다. 채용된 곳에서 무단 이탈하는 것을 일컫는 말. 전형적인 민폐의 하나이며 극단적인 경우 고용주는 도망친 사람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허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설령 정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쳐도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참작이 되어 다른 곳에 채용되었을 때 급여가 깎이는 일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만두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정 못 하겠다면 통보 후 퇴사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근로자의 요구로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기에 법적인 문제도 없으며, 욕이야 먹겠지만 말 없이 도망 치는 것보다 훨씬 낫고 나중에 노동청에 갈 때도 명분이 선다.

일하는 곳이 음식점이면 위생관리, 관할 구청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지 여부를 보고 위생신고나 위반사항, 노동 신고를 같이 엮어서 신고하면 보내버릴 수 있다. 음식점 같은 경우 하루만 영업정지가 걸려도 그날 매상은 전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영업정지는 그냥 음식점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다만 이걸 가지고 '당신을 신고하면 영업정지할 수 있으니 그 전에 나를 정상적으로 대우해달라' 같은 소리를 하면 협박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조용히 알고 있다가 조용히 터뜨리는 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9. 퇴사 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이 일자리가 나에게 맞는 일자리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자리가 나에게 맞아 오래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성격, 취향이 천차만별이라 한번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정규직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만약 하는 일이 나하고 맞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담당자에게 다른 직종으로 바꿔달라고 해야한다. 아니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안맞는 일을 붙잡고있으면 직원들한테는 그저 애물단지 취급당한다.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자. 그래야 직원들도, 본인도 편하다.

퇴사를 결정하게되면 담당자에게 퇴사하겠다고 하면 된다. 만약 담당자가 버텨보라고 한다면 내 입장을 설명해라. 알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으므로 내가 빠진다고해서 나의 빈자리가 영원히 남아있지는 않는다. 아르바이트는 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것이 우선이다. 담당자가 "돈 버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까놓고 말하면 '힘들어도 참고해라.' 또는 '버텨라.' 를 돌려말한것이다. 이 말에 이끌려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일은 힘들지만 보람있고 재미있다면 그 일에 흥미가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이다. 만약 몸은 몸 대로 힘들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백 배 낫다. 억지로 하게된다면 본인 몸만 상한다. 직원들한테 눈치보일까 걱정인가? 눈치 봐야될 필요가 없다. 아르바이트 자체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 언제 해고당해도, 언제 그만두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 힘들면 다른 직종으로 교체를 호소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자.

아르바이트는 꼭 계약 해지가 될 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바를 시작한지 3일 되었을때 그만 둬야한다면? 그만 둬도 된다.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맞지 않는것 같아서 시작한지 3일이 되었을 때 퇴사를 하고싶다면? 퇴사해도 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자체가 꼭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억지로 안해도 된다. 하지만 일자리에 따라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페널티가 주어지는곳도 있으니 주의.[32]

9.1. 직원들의 오해

일을 오래하고 그만 둔다면 오해가 생기지 않겠지만 만약 짧게하고 그만 둔다면 직원들이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일을 짧게하고 나간다는게 이유인데 아르바이트 자체가 누구한테는 사회생활의 첫걸음이고 또 누구한테는 경험일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아르바이트는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것이다.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볼 수 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 일자리가 자신과 안맞을수도 있다. 안맞아서 그만 두는것은 정상인데 직원들한테는 그저 '일 하기 싫으니까 저러는거다.',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 '고작 그거하고 도망간다.' 등등 아무런 이유없이 그만 두는줄 알고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한다.

바꿔서 생각해보자. 몸을 빠르게 움직여야하는 일터에 몸이 느린 사람이 들어온다면 분명 직원인 당신은 골칫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다. 만약 몸이 느린 사람이 눈치없이 깡으로 일자리를 잡고있다면 직원인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분명 눈치주면서 나가라고 하거나 그냥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 일자리가 나에게 안맞는 것을 인지하고 직원들이 눈치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한다면 과연 당신은 '일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거다.' 라고 생각할것인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알바가 존재한다. 사람에 따라 맞는 일자리, 안맞는 일자리가 존재한다. 맞는 일자리라면 해고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겠지만 안맞는 일자리라면 나가려고 하는게 정상이다. 그러니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이 일자리와 안맞아서 나가는 것.' 이라고 생각해주자. 이는 회사 정규직으로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다.

9.2. 퇴사자의 입장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부분. 본인에게 안 맞는 일을 잡고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손해이니 자연히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저 하기 싫어서 나간다며 아니꼽게 보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혹여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거나 눈치 볼 필요는 없다. 아르바이트는 비정규직이라 내가 퇴사하고 싶을때 퇴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즉, 퇴사는 당사자 마음이다. 오히려 퇴사하는 것을 나쁘게 오해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분명 퇴사자나 말고도 알바를 하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 내가 퇴사한 자리는 금방 채워질 것이다.

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로 들어오는 수당을 받으면 그 일자리에 대한 모든게 끝나게 된다. 만약 14일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되면 무조건 연락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해버리면 된다.

10. 아르바이트의 종류

10.1. 일반적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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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메이트 스타벅스 파트너 쿠팡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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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아르바이트
홀서빙 주방보조 주점 패스트푸드

10.2. 특이한 아르바이트

10.3.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 성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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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사이트에는 Bar 또는 19+ 같은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주로 유흥주점 호스트바 구인 글이 올라온다. 여기서 일하려면 유흥업소 종사자용 보건증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가 매우 높다. 19세 미만은 당연히 지원 불가능. 유흥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밤바다닷컴처럼 별도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11. 기타

12. 매체에서

주로 일상물에서 많이 보이며 돈이 궁해진 등장인물이 잠깐 하다가 끝내는 단발성 에피소드인 경우가 많지만 아래처럼 아르바이트 자체가 주제인 매체도 존재한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언급만 나오며 묘사는 슥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스토리상 수입이 필요하지만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기엔 나이가 어릴 경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을 하면서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직장의 등장인물들이 너무 평범할 경우 이야기 진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점장이나 동료, 혹은 직장에 오는 손님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별종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공포, 스릴러물일 경우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싼 임금에 비해선 간단한 일을 한다는 광고[49]를 보고 주인공은 별 수상한 낌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엄청난 꿀알바라고만 생각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위험에 빠지는 스토리가 많다.

12.1. 아르바이트를 소재로 한 작품



[1] 사실상 정식 노동이지만 업주 입장에서 꼼수로 쉽게 해고하기 위해 명칭만 계약직, 비정규직일 뿐 업무 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은 정규직이랑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두 정규직으로 일하던 직군들이 IMF 사태 이후의 편법으로 비정규직으로 돌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운 한국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 [2] 유명한 예문으로 " Arbeit macht frei"가 있다. [3] 일본어 발음은 "아루바이토"이다. [4]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는 당연히 불법이고, 특정 시간대 청소년 출입금지가 적용되는 곳은 해당 시간(22시~익일 9시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PC방, 노래방, 오락실)엔 근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곳들은 그 전에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이기도 하다. [5] 주로 야간 근무나 근력이 필요한 일과 같은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무직이나 커피전문점 같은 서비스업 계통에서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6] 알바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 직장에 취업할 때 사회성을 길렀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어서 평소 사회성이 결여됐던 사람에게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7] 소년소녀가장을 떠올릴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8] 월급 입금을 위해서 계좌번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간혹 사본이 아닌 실물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데 통장 원본을 준비하거나 원본이 없다면 은행 가서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9] 13,14세이거나 중학교 이하 재학중이라도 취직인허가증을 제출하면 근무 가능하다. [10] PC방, 노래방(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 찜질방, 술집, 영화관 [11] 단 합의에 따라 하루 1시간 1주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12] 추가로 노래방 등은 아침 9시까지 근무 불가능하다. [13]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원 채용이었다면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직원 면접이었다면 싫어하는 반응은 아니다. [14] 단 이 경우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과 기본적인 MARC 데이터 목록 작성 능력이 있어야 한다. [15] 특히나 바쁜 식당은 3~4테이블 분의 주문을 한꺼번에 받고, 홀서버가 주문받는 사이에도 고객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일상이기에 멀티가 안 되는 ADHD에게 지옥같은 환경이 펼쳐진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챙겨먹도록 하고, 꼭 반드시 메모장을 지참해 메모를 하면서 주문을 받도록 하자. 빠르게 처리하려다가 주문실수 해서 된통 깨지거나 잘리는 것 보다 정확히 주문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16] 명절의 경우 주로 떡집이 해당되며 신학기인 경우에는 대학가 인근의 서점 공고가 많이 올라온다. 이 외에 겨울철 스키장 구인 공고도 비슷한 범주에 들어간다. [17] 물론 나중에 연락준다는 것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 면접을 모두 본 후 연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경쟁률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부분 떨어진다. 진짜 붙잡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8] 최소한 과체중 수준으로 체중을 줄이는게 좋다. [19] 주로 사무용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무보조가 있다. [20] 소비자행동론에서 salesperson evaluation은 구매 의도와 분명한 양(+)의 상관관계를 지닌다. [21] 우체국 상하차를 성실히 오랜기간 할 경우 분명히 기회가 생긴다. [22]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23] 또한 관공서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간임금의 150%인 14,430원을 지급한다.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 대신 나와서 일해야 하는 경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안내요원이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거의 없다. [24] 물론 이런 경우는 8시간 일하면 대부분 시간은 일이 없어서 실근무시간이 1~2시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근무시간 대비 실근무시간이 매우 적고 대부분의 시간은 비는 경우가 많아서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놀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한다. 애초에 근무시간 내내 거의 풀로 근무 뛰는데 최저시급을 안 주는 알바는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25] 개인주의가 강한 대도시나 매우 바쁜 관광지는 자영업자라도 이웃한 업주들끼리 혹은 인근 점포 점주끼리 막 소통하고 그러기에는 어렵거나 그럴 여유 자체가 없는 경우가 흔하지만 촌락 지역은 꽤 한가하고 알 만한 사람도 적기 때문에 옆 가게 혹은 인근 지역 점포 점주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 소위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다. 이들끼리 자신을 신고한 알바의 신상을 공유하면서 해당 알바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한 곳에서 해고당하고 찍히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기피대상으로 올랐으니 취업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즉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는 식으로 일종의 참교육을 시전함으로써 최저임금 등의 문제로 신고를 아예 하지 못 하게끔 지역 전반에 분위기를 까는 것이며, 알바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보다 낮아도 만족해야 할 수밖에 없다. [26] 증거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문서 항목. [27] 다만 전술했듯이 지역에 따라서 "블랙리스트" 개념으로 신고한 알바생들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추후 타 알바생들이 무슨 일이 생겨도 신고 자체를 하지 못 하게끔 분위기를 깔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28] 지금은 소득 서류같은 것이 없어도 금융거래한도계좌로나마 개설이 가능하다. [29] 이후 중개업체에서 주의사항 공고문이 올라왔다. #1, #2 [3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꼰대질, 지나친 간섭을 행하는 사장 및 점주들 밑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면서까지 주인의식을 가지며 일을 할 필요는 없다. [31] 원칙적으로는 손님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긴 하나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한다. 물론 근무 성실히 하면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폐기 물품 먹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줄 것이다. [32] 만약 페널티가 임금 삭감이라면 그냥 신고해버려라. 퇴사를 하는건 당사자 마음이고 퇴사를 할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퇴사 14일 이내 일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법적으로 등재되어있다. 또한 임금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안하는것도 불법이다. 단, 합의하에 임금지급일을 늦추는것은 불법이 아니고 계약서에 삭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면 불법이 아니다. [33] 특히 식사 도중 사무실로부터 콜이 주어지면 누구라도 빡친다. [34] 실제로 양주시에 거주하는 어느 어르신 배송원이 오후 5시쯤 여주역으로 배송하라는 콜을 받고 이 콜을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었던 사례가 있다. # [35] 아직까지 임상실험이 아닌 생동성 시험에서 사망이나 후유증 등의 사고가 난 사례는 없다. [36] 한화로 687만원. [37] 한화로 536만원. [38] 오직 TV 시청만 가능하다. [39] 당연히 KBO 리그보다는 생략되는 기록(투구 수, 자.보살 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40] 물론 책상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근무할 수도 있다. 관공서 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우 편하게 근무 가능하다. [41] 보건소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각 지역의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채용을 한다. [42]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은 기계치로 인하여 전자문진표 작성하는 법을 몰라서 안내요원들이 대신 도맡아 해줘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옛날 피쳐폰을 사용하는 노인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려면 안내요원 본인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대신 작성을 해줘야 한다. [43] 사실 접수하는 곳에서 개인정보만 불러주면 바로바로 작성이 가능한데 검사자들이 무진장 많아서 빠른 처리를 위해 미리 본인들이 알하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44] 머리띠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앞부분이 투명 아크릴 형태로 가려져서 감염자로부터의 비말을 원천 차단시켜준다. 물론 안경을 끼는 사람은 김이 서려서 상당히 불편하다. [45] 특히 PCR 검사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은 머리망에 보호고글까지 착용해야 한다. 안경을 끼는 간호사들은 고글 착용 예외. 다만 이것도 보건소마다 케바케인 듯하다. [46] 주로 QR코드 스캔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전자문진표 작성법, PCR 검사 대상자, 검사 대상자 증빙 서류 관련 질문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47]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전문직종이라서 커리어패스에도 도움되며 경력도 인정된다. 추후 병원에 취업하고자 할 때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것. 다만 병원 근무에 비해 일이 매우 편한 특성상 가라식으로 하려는 경향도 적잖게 있다. [48] 노인들은 기계치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것보다 PC를 사용하여 문진표 작성을 대신 해주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49] 예를 들어 편의점 야간 알바인데도 시급이 5만원, 건물 청소만 하는데 일급이 50만원 등등 상식적이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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