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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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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설명
<colcolor=#eee> 초록 공창제 시행
파랑 매춘 자체는 규제 안 함
빨강 매춘을 규제함
회색 자료 없음

1. 개요2. 목록
2.1. 공창제 시행 국가2.2. 성매매 비규제 국가
3. 한국에서의 공창제4. 해외에서5. 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6. 종사자들의 반응7. 관련 문서

1. 개요

/ Licensed Prostitution

국가에서 매춘 합법화 관리하는 것.

공창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을[1]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른다. 즉,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걷으며,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매춘은 예나 지금이나 마약, 도박과 함께 조직 범죄의 온상이며, 단순히 마약처럼 단속 등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대책을 취할 수 있겠으나 완벽한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고대 때부터 존재했을 만큼 수요도 꾸준히 존재하였으며 시장 규모도 매우 큰 편이다. 때문에 어차피 완벽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아예 국가가 나서서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범죄조직이 매춘을 수입원 삼아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를 관리하고, 세금도 걷자는 역발상이 현대 공창제의 존재 이유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창제가 정당한 해결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성매매 자체가 비도덕적 혹은 반인권적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공창제란 국가가 나서서 미풍양속과 인권의식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단순히 '성매매 비범죄화'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포주 집창촌의 존재, 호객 행위만 불법이 되기에 개인 단위로 영업하는 매춘부들이 많다. 서북유럽, 홍콩이 그 예.

2. 목록

2.1. 공창제 시행 국가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헝가리, 라트비아, 칠레에서 매춘업은 합법적 직업으로 취급되나 사창가 운영은 불법이다.

2.2. 성매매 비규제 국가

합의된 성인간 성매매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지만 성매매 알선, 중개, 집창촌 영업은 불법이다. 이런 제도는 성매매 합법이 아니라 비범죄화 모델에 해당한다.
아래 국가들은 성을 파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데 성을 구매하는 행위만 위법으로 다루며 처벌하는 나라들이다.

3. 한국에서의 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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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법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임시정부가 결성되자마자 생명형, 신체형과 함께 공창제를 전폐한 적이 있다.[7]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연합군과 국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창녀촌을 운영하는 행위를 보여준 사례가 있다. 한국군 위안부 참조. 다만 한국군 위안부는 휴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지되었다.

해방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일본이 만든 공창제를 없앨 목적으로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일 뿐이었다. 그 후 1947년 11월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도입하여 매춘행위를 금지하였다. #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이것은 당시 만연해 있던 지하 경제를 규제하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하지만 법 시행 다음해 정부는 전국에 104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매춘업 운영을 가능하게 해줬다. 이를 제도적 매춘 합법화로 볼 수는 없지만 매춘업에 대해 묵인함으로서 법이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이때부터 해서 대한민국에서 집창촌은 점점 번성해가게 된다.

박정희 정권부터 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동안 한국은 매춘이 명목상 불법이긴 했으나 정부서 관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면서 전국에 집창촌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다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며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이 되면서 처벌수위가 이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다. 하지만 전국의 매춘업소들은 여전히 활황이었다. 그러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후 단속 및 해당 지역 재개발로 철거가 이루어지며 집창촌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8]

201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1%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음성적인 성매매를 막기 위해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성매매를 허용하는 것은 어떠냐는 물음에는 48%가 찬성, 41%가 반대했다. #

종암경찰서, 옥천경찰서장을 역임한 김강자 총경[9]은 성노동자라고 불리는 제한적[10] 공창제를 자신도 무턱대고 반대했지만 집창촌을 단속하면서 먹고살기 위하여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을 하게 된 여성들이[11] 많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무조건 반대는 금물이라고 생각을 바꿨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계에서는 공창제의 ㄱ 자도 꺼내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표심'이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유교 영향으로 성을 금기시하였고 젊은세대들도 일부 영향을 받았기에 공창제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

4. 해외에서

지금이야 공창제는 소수의 국가에서야 시행하는 제도니까 공창제 자체가 현대에 들어서야 나타난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의외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매춘이 합법인 나라가 대세였다. 오히려 '매춘 범죄화'가 비교적 최근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공창이나 집창촌은 엄연한 복지 내지 유흥 시설에 가까웠다. 특히 남자들만 드글거리는 군대의 경우에는 공창을 운영하는 일도 적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투를 하러 싸돌아다니는 군부대를 따라다니는 창녀들까지도 있는 판이였다. 오랜 항해에서 돌아온 군함이 투묘와 동시에 수병들이 우르르 내려서 항구의 집창촌으로 달려가는 건 클리셰나 다름없을 정도. 이 경우 민간 사창가를 군인들이 이용하며 국가가 군인에게 지급한 돈이 민간 포주에게 넘어가는 셈이 되므로 공창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본 메이지 유신 이래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을 관리했다. 이 단어의 어원도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이런것이 총독부에 의해 운영되었다. 1956년에 일본에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공창제는 폐지되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자료를 구하기는 여전히 일본이 훨씬 쉬우며 지금도 삽입 아니면 대체로 관대하게 본다. 일본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간토에서는 유사 성매매 이외에는 단속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만 오사카에서는 토비타신치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유곽이 높으신 분들의 묵인 하에 예전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곳은 21세기 현재까지도 삽입이 기본이지만 별다른 단속을 받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흥 문화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생활사 같은 자료를 뒤져보면 어렵지 않게 "일본 기생집"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비전향 장기수가 북송되기 전에 현대사 연구가들과 인터뷰하면서 구술 자료를 남긴 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기 전에 노동자로 살면서 직장 동료들과 일본 색시집에서 술 마시고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까지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온다.

러시아 제국에서도 매춘이 합법이었으며 매춘부들은 일정한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

5. 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매춘/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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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창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기존 성매매 규제가 가졌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 인권 ⓑ 위생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다.

6. 종사자들의 반응

사람마다 다른데, 생계형이거나 자기 이름 팔리는 걸 감수할 각오가 된 이들은 찬성한다. 보통 집창촌 종사자들은 합법화를 원하고 합법화 요구 시위를 하는 것도 이들이다. 반면 평소 성매매와 일반인 생활을 오가던 비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쪽은 전자.[12]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비록 세금을 내게 되지만 그에 따른 '정상적인 직업' 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13] 또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있고, 지하 세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생계형이어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7. 관련 문서



[1] 성인 개인들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을 주고 받고 하는 성행위는 그냥 사적 거래행위 정도로 보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 [2] 퀸즐랜드주는 비범죄, 그 외의 주는 합법이다. [3]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 여기 홍등가 관련 내용이다. [4] Genel evi(공공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창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공창에서 근무하는 매춘부 이외에는 불법. [5] 사창가 운영이 불법이었으나 특정 구역(겔랑로드)에서 매춘업을 허용해줌으로서 사실상 합법화된 상태다. 다만 그 이전부터 개인간 성매매는 합법이었다. [6] 국공내전 이래 군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공창제를 실시했다가 2000년 이후 폐지했다. 다만 2009년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현재는 지정된 특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7]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9조 [8] 하지만 풍선효과로 오피,안마방 같은 변종업소들이 생겨나 매춘이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9] 특정 정당으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10] 정확히는 전면 공창이 아닌, 생계형이 명백한 소수만 신상을 공개하고 양성화하자는 것이다. [11] 이 기사에 따르면 매춘업 종사 여성 중 30%가 자기 경험에 따르면 생계형이라고 했으며, 한국인권뉴스의 최덕효 대표는 자신의 조사 결과 80%가 생계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12] 여성 단체들이 성매매 피해자라고 강조하는 건 주로 드러난 집창촌 여성들이지 드러나지 않은 비생계형 성매매자들이 아니다. [13] 이것 또한 딜레마인데, 성매매의 불법화는 싫어하지만 정작 공창제는 세금으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성매매 종사자도 많다. 특히 전업 성종사자가 아니라 부업 삼아 매춘을 하는 비생계형 종사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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