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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 보호받는 사람은 피보호자라고 부른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1],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이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병원에서의 보호자의 경우 1인가구 혹은 아동 학대의 피해자라서 가족과 친척간의 연을 끊은 경우 원칙상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혼자 살아서 아예 보호자가 없으며 후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존재를 통해서만 퇴원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반감을 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대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상 '신원 보증인'이나 '사후책임자'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례
- 영화 상영 등급이 15세 이상이라면, 15세 미만인 미성년자들은 혼자서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하며, 보호자와 함께 동반하여 볼 수 있다.[2] 영비법에서는 보호자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혼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못한 자는 밤 10시~아침 9시에 PC방, 노래방, 오락실에 들어갈 수 없으나, 보호자와 동반하면 들어갈 수 있다. 단,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관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