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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9 15:14:18

대학 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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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근로장학생과의 구분1.2. 조교와의 구분1.3. 사회복무요원과의 구분
2. 업무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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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학에서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의 한 종류지만 보조하는 대상이 교직원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계약직이긴 해도 교직원으로 취급한다. 교직원들의 업무에 따라 교수/학생의 업무도 간접적으로 처리한다.

상당수가 대학 휴학생이다. 일하면서 남는 시간에 자기 공부를 겸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 대부분 야간과정으로 돌린다. 그 이유는, 근무시간이 보통 아침 8-9시에서 오후 3-4시까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학교 주간수업과 병행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병행하는 경우엔 말 그대로 형설지공인데, 보통 주중에 개인시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낮은 업무강도로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확실한 장점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무난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험기간에 모아둔 월차를 2-3일에 걸치는 방식으로 시험공부를 보완하기도 한다.

1.1. 근로장학생과의 구분

조교에 비해 수가 많지도 않고 학생들과 교류가 많은 것도 아니기에 많이 헷갈려하는데 학생 신분으로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근로장학생으로 구분된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대학에서 정식으로 고용한 인원인지), 직원 취급[1]등이 가장 큰 차이다. 애초에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 없다.

상주하는 시간도 차이가 있는데, 국가근로 기준으로 학기 중 44시간, 방학 중 88시간 근무인 장학생과 달리 사무보조원은 풀타임 근무라 주 35시간~40시간 근무가 대부분이다.

1.2. 조교와의 구분

조교와는 둘 다 대학 내 사무직 계약직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으나, 법률상 차이가 있다. 조교는 행정조교라고 하더라도 고등교육법상 해당 학위 과정은 졸업한 사람이어야 하나, 사무보조원은 직원이라 학력 제한이 없다.[2]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학력. 휴학생인데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 사무보조원이다. 또한 계약직법에 따라 조교는 2년 이상 고용을 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이나[3] 사무보조원은 일반 노동자라 2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다.[4]

가장 깔끔한 분류는 조교는 대학 및 학과에, 사무보조원은 행정부서나 부속기관에 배치하는 것이지만... 여느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대충 다 섞여 있다. 그래도 조교는 단독 직원으로 업무 처리 권한이 더 커서 학생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며, 학과사무실 안에 상주하고, 학생들과 접점이 많다. 그러나 대학 사무보조원의 경우, 대학 직원의 보조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공무직원과 하는 일이 비슷하다.

1.3. 사회복무요원과의 구분

대다수의 국공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회복무요원을 참고하길 바란다. 가끔 재학생이 소속 대학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바. 주40시간일하는데 시급은 근로장학생은 대부분 10000원 내외인데 공익은 많이올라봤자 5000원인 걸 볼 때마다 매우 현타가 온다... 심지어 21개월 동안 강제로 출근해야되는 걸 생각하면...

2. 업무

일반적인 사무보조원과 크게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말 그대로 직접 필드에 뛰어드는 것은 교직원들이 할 일이고, 사무보조원은 교직원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일들은 교직원만큼 주체적이진 않다. 다만, 복합기 사용법, 문서작성하는 기본적인 법, 각종 오피스 환경에 노출되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다른 파릇한 신입직원보다 오피스 환경에 겁먹지 않고 노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또한 부서마다 하는 업무도 천차만별이다. 부서 바이 부서겠지만 보통 상위 부서 같은 경우엔 일의 변동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입학담당부서는 입학 시즌에 일이 엄청 몰린다던지...하는 시기별로 일의 증감도 부서마다 다를 수 있고, 부서 성격에 따라 하는 일의 디테일이 다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홍보실/대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사무보조원의 경우, 업무에서 회의준비, 이름표 만드는 등 대외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을 확률이 많고, 교수민원을 담담하는 부서는 교수 연구실을 자주 방문해야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엔 직접 책을 검수받는 일 등...이렇게 놓고보면 나름 부서의 성격에 따라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

3. 평가

일단 교직원을 보조하는 업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쉬는 때, 즉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쉰다. 그리고 최저임금, 4대보험 등 아르바이트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모든 공식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 지불이 늦어지거나 우려먹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준다. 출퇴근 시간도 8-9시부터 3-4시까지인데,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무시간을 정확히 보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교기념일 역시 교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으므로 쉰다.
하는 일도 대부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며, 책상이 따로 주어지며 개인마다 컴퓨터 1대씩 지급된다. 그래서 딱히 할 일이 없을 때 인강을 듣거나 웹서핑을 할 수 있다. 같이 일하는 교직원들도 웬만하면 사무보조원들을 들들 볶지는 않는다. 자신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나이 차이도 많고 신분 차이도 있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질투하거나 못되게 굴 사람은 거의 없다. 무기계약직 같은 일자리가 아니기에,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 취직을 준비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사무보조원이 해당 대학 출신인 경우에는 장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되도록 지원해주려고 한다. 인간적인 정도 당연히 서로 쌓이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교직원과의 관계는 협력적이다. 이렇게 오너랑 웬만해서 싸우지 않는 점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지,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상대적으로 만만하니 자신의 업무 스트레스를 푸는 교직원도 분명 존재하고, 하는 일 없이 돈만 축낸다고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를 시키거나 '어차피 안 힘든데 이거하나 더 해도 괜찮잖아?'라고 생각해서 업무를 폄하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차라리 힘들어도 상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여느 사무보조원이 그렇겠지만 잡무가 대부분이지만 그 잡무가 생각보다 많다. 8시 30분에 출근해서 세팅하고, 커피내리고, 교직원들의 문서수발업무, 행낭 보내는 업무 등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11시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아들도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기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런저런 교직원 부탁, 원래 처리해야 하는 잡무 등을 보내면 개인시간이 거의 없이 훌쩍 퇴근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아르바이트,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에 비교할 바는 아니나, 엄연히 업무가 있고, 마냥 앉아서 꿀만 빨거라 생각해서 들어오면 확실히 그런 기대가 무너진다. 만약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중간중간 틈이 있을 때 공부를 하는 등 시간 관리를 좀 해야 시간이 생긴다.


[1] 근로장학생은 어디까지나 학생이다. 정확히는 근로 계약을 통한 노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 대학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도 아니다. [2] 대학 직원은 법률로 정해둔 학력 기준이 없다.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력 기준을 높이는 것 뿐, 사실 고졸로만 직원을 구성해도 위법은 아니다. [3] 다만 교육이나 연구 활동이 전혀 없는 순수한 행정조교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 [4] 그 와중에 시급은 동일해서 조교나 사무보조나 월급은 엇비슷한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