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1:40:38

추노(은어)

1. 근로자 은어
1.1. 원인1.2. 추노 이후의 분쟁1.3. 관련 문서
2. AOS 게임의 은어3. 추노마크4. 기타

1. 근로자 은어

용례 1 - 탈출 혹은 사직의 의미.
일하다 다쳤는데 상사가 무시하고 일을 시켜서 화가 나 추노했다.

용례 2 - 도망친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함과 동의어.
일하다가 오후에 부하 직원 두 명이 도망가길래 추노했다.

-서로 반대된 입장에서 사용된 추노. 정확히는 첫째 사례는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둘째 용례가 적절한 의미다.

근로자가 일할 때 일이 너무 힘들자 일당 혹은 급여를 포기하고 그대로 작업장을 이탈, 도주해 버리는 일. 본래 '도망친 노비를 잡아다 돌려주는 것'을 뜻하는 ' 추노'의 의미가 '근로자 스스로 도망치는 행위'로 변경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 추노에서 노비가 도망치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뜻이 확장되어 사용된 경우.[1]

당연히 드라마 추노에서 유래하였으며, 은어로써는 아르바이트 갤러리 취업 갤러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한글자씩 생각해보면 완전히 틀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해당 은어는 한자에 뜻을 두기보단 드라마에서 비롯된 노비가 도망가는 이미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별 신경쓰지 않는 듯하다.

이 밖에 본래의 뜻을 살려 사용자[2] 측에서 그런 노동자를 추적하여 잡아오는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도망'을 의미하는 전자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추노라는 은어 자체가 2010년 드라마로 인해 생겨난 것이므로 노예제 자체가 없는 현대에서 본래 의미로 사용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추노를 도망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해당 은어는 추노(드라마)으로 사용한 것이고, 추적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경우는 推奴의 본래 그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닌 동음이의어이자 동음반의어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한편, 추노세대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만화 나루토에서 따와 탈주라고도 하며, 2020년대 들어 더 간단하게 이라고 부르는 말도 자주 보인다.

설득력 있는 추노는 상하차 알바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 외 일당제 아르바이트에서도 등장하곤 한다. 현장 관리자에게 말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근로자가 작업 중간에 이탈할 만한 곳은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자를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곳이 대부분으로, 괜히 현장 관리자와 대화를 하다 욕설/ 반말을 듣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

1.1. 원인

추노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략적인 이유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2. 추노 이후의 분쟁

커뮤에서는 가볍게 썰로 돌아다니지만 알바생이 고용주가 부당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추노로 엿먹이면 해당 고용주나 팀장을 고생시켜 통쾌할 지는 몰라도, 사측에서 작정하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노동자 측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추노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도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대로 할 경우 사업자 쪽에서도 FM대로 법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데, 아직까지 근로 현장에는 서로 편하자고 대충 넘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추노 잡자고 다른 데까지 문제가 커지면 골치만 아파진다는 것이 그 이유. 그리고 추노꾼들도 손해배상 청구당할 경우 오히려 '나도 그 동안 여기서 겪은 위법사항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와서 서로 골치 아픈 장기전이 되는지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그냥 묻어가기로 적당히 합의 보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정도로 엄청난 실질적 손실을 입히고 추노했으면 모를까, 알바생 잡자고 소장 내고,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서류 뽑고, 법률 상담 받고 하는 것보다 수습하고 새 사람 찾아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노는 사용자 측에서도 근로자 측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미 추노했으니 두번다시 그 곳으로는 갈 일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추노가 발생하는 곳은 십중팔구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법을 안지켰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도 지키지 않거나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최저임금도 주지 않거나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 시에 추가수당도 제대로 안주는 등 책잡힐 껀덕지가 많아서 소송걸었다가 되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어떤 사유로 근로자에게 소송을 걸든지 간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추노는 알바나 중소기업 아웃소싱 생산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일일이 고발해봤자 자기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고, 언급했듯이 본인들도 뒤가 구린 부분이 많아서[11] 판결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그냥 새 사람 찾아보게 되고, 또 뽑은 사람들 중에 추노하는 사람이 있고, 법대로 안 하니 제대로 된 통계를 내거나 국가 차원에서 근절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할 수 없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추노한 근로자라도 앞서 언급한 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자기가 다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회사가 무너지는 자업자득만 양산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추노를 한다는 것 자체를 직원 잘못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근로기준법으로도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데는 유예기간 같은 게 없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그 전에 자를 경우 한 달치 급여를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을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조항이 있을 뿐인데 염치 없는 중소기업이나 알바 사장들은 이걸 왜곡해 오히려 노동자를 사직할 때 한 달 동안 일을 더하고 그만두라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널리 퍼졌다. 추노가 직원 탓이 되려면 사람이 없으면 큰일나는 장비가 있는데 말도 안하고 사라지거나, 초대형 사고를 쳐놓고 수습도 안 하고 도망치거나, 임금을 가불 받아놓고 잠적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상하차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치는 정도는 절대 직원 잘못이 아니다.

1.3. 관련 문서

2. AOS 게임의 은어

리그 오브 레전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CHAOS, 도타2 등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속어. 어원은 위의 항목과 같이 드라마 추노이며, 빈사 상태가 되어 도망치는 적을 추적하는 행위 또는 도망가는 상황 자체를 뜻한다. 오버워치 등 다른 게임에서도 보인다.

빈사 상태의 적을 추격하는 모습이 마치 도망친 노비를 쫓아서 잡는 추노꾼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추노"라고 부른다. 적과 아군의 이동 속도 차이, 이동 기술, 시야와 심리전을 이용한 지형 트릭, 도망 루트, 쫓는 쪽의 공격 모션에 의한 거리차, 팀원의 합류, 강력한 기술들의 쿨다운에 의한 역관광의 가능성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개입된다. 근성 있게 쫓아다닌다면 킬 스코어를 올리기 좋은 관계로, 적어도 한국에서는 추노력이 높은 캐릭터는 선택률이 높은 편.

CHAOS처럼 본진 귀환의 쿨다운이 길며 시전중 무적이 가능한 게임에서는 본진 귀환 쿨다운인 적을 쫓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노포탈인 적을 쫓는다"라는 의미에서 추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와서는 소환사 주문 점멸(플래시)이 쿨다운인 적을 쫓는 "노플을 쫓는다"로 약간 변용된 듯하다.

3. 추노마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추노마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통신사에서 자사 홍보를 위해 휴대폰에 통신사 로고를 새기는 것을 추노마크라고 부른다.

4. 기타

PC방에서 손님이 돈을 안 내고 도망갔을 때 뒤쫓아 가는 것도 추노라고 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물론 선불계산기가 배치돼있는 경우에는 볼 일이 없다.

동명의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끌 적에 야구에서 점수가 뒤쳐진 팀이 막 따라붙거나 반대로 벌리려고 애쓰며 박빙의 승부가 됐을 때 '추노질'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또한 인터넷 상에서 추오라는 단어도 나왔지만, 드라마 끝나면서 유행도 식으면서 더 이상은 쓰지 않게 됐고, 현재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져도 완전 잊혀졌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소환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은 대한민국 국회 경위들을 일컬어 드립삼아 추노꾼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2020년 삼성 라이온즈 장필준 충격적인 비주얼 동학농민운동 추노라는 별명을 얻었다.


[1] 참고로 추노의 '추'는 추적, 추격 등에 쓰는 쫓을 추()가 아닌 돌려준다는 뜻의 밀 추()다. 노비를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 준다는 의미. 밀 추는 추천/비추천에 쓰는 한자와 같다. [2]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사용'하는 사람을 일컫는 정식 법률 용어다. 노사관계라고 할 때의 사가 이것의 약자. [3] 특히 최저시급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거나 이런 저런 핑계로 돈을 적게 주는 일도 발생한다. 사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어야하지만 되려 돈 밝힌다고 면박주는 경우가 많다. [4] 농담으로 들리겠지만, 지속적인 야근과 비정상적인 업무 체계가 연속되며 사람에 의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정상적인 사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 [5] 이런 경우 업체에 발생한 큰 피해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추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법적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다른 원인보다 높을 수 있다. [6]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도 어길 뿐 아니라 그 악랄한 포괄임금제조차도 위반하는 짓이다. 물론 야근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면 저렇게 일을 시키지도 않는다. 사실상 최저임금 미달. [7]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데 유흥업소에 고용된 경우, 불법 다단계 판매 등이 있다. 이 경우는 즉시 추노해야 하며,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8] 인력소에 갔더니 하루 종일 하스리(돌깨기)를 시키거나 하는 등 육체노동 강도가 센 일을 시킬 경우. [9] 특히 쿠팡 물류센터 알바 등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분명히 포장 같은 걸 지원해서 갔어도 핑계를 대며 힘 쓰는 데로 보내는 경우가 잦다. [10] 주로 3조 2교대 주야비 패턴이나 2조 2교대 당비 격일제 그리고 야간고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근무 패턴은 야간근무 퇴근 날 쉬고 다음날 주간근무 출근이거나 자고 일어나서 1~2시간 후에 출근하는 등 알바가 목적인 사람이 버티기에는 상당히 고된 근무 환경이다. [11] 애초에 생각해 보자. 본인이 회사를 다니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복지도 좋고 사장이나 업주가 친절하고 워라밸도 확실하고 월급이나 기타 수당이나 휴가가 따박따박 나오는 곳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다닐려고 안달일 것이고 그만두더라도 서로 감정상하는 일 없이 정상적인 퇴사 과정을 거쳐서 퇴사를 하지 왜 추노를 하겠는가? 이는 결국 그 회사가 워낙 불합리한 곳이라 추노를 선택 할수밖에 만드는 곳이라는걸 의미하며 실제로 인터넷에 온라온 추노 후기의 상당수는 다단계 물류센터 등을 비롯한 불법적인 일이거나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곳이거나 에어컨이나 히터도 제대로 안틀어 주는등 대우가 불합리한 곳이고 삼성 등의 대기업 에서 추노했다는 글은 거의 없다는게 이를 증명한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8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