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우체국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대한 내용은 우정사업본부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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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가 된 기업 / ※ 독립된 문서가 있는 우체국/우편회사만 링크 | }}}}}}}}} |
1. 개요
우체국( 郵 遞 局)은 우편물을 수취·발송·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 금융 업무를 겸하기도 한다.보통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기관의 형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로 존재한다.[1]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의 제법 강력한 통제에 놓인다.[2] 법전에 적힌 모든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체신관서'[3]라고 언급한다.
2. 주 업무와 수익
주수입은 우표와 인지 판매 및 우편요금을 포함한 우편환[4], 금융업무 수수료와 우체국예금에 예금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수익에서 나와야 하나, 북한처럼 우표 수출로 돈을 버는 우체국도 있고, 독일 우체국은 팬시점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기도 하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택배로 돈을 번다. 캐나다 포스트, 호주 우편공사와 같이 여권과 같은 공문서를 취급하기도 한다.그렇지만 대부분의 우체국은 공공서비스이기에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우편과 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적자를 매꾸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고도 볼 수 있다.[5]
3. 대한민국에서의 역사
갑신정변 甲申政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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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옆에 있는 한국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총국 |
인천 항동6가에 있는 옛 인천중동우체국 청사[6] |
대한민국에서는 1884년 4월 22일에 세워진 우정총국을 통하여 우편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시에 기차나 자동차는 운용되지 않았기에 속도는 느렸다. 또한, 그 해 12월 갑신정변의 여파로 순식간에 일이 엎어지게 된다.[7] 이후, 10여년이 넘게 근대 우편 제도가 중지되었다가, 1895년 갑오개혁이 되어서야 전국 서비스가 시작됐다. 1900년, 만국우편연합에도 가입해 국제우편 서비스도 시작했다. 당시의 우체국의 명칭은 우체사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1905년에 한일통신합동조약이 강제로 맺어져 대한제국의 체신 업무는 그대로 일본에 접수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정총국은 경성우편국으로 흡수되었으며, 건축물등에 관한 상세는 문서참조. 세월이 지나 해방 이후 일제가 남겨두고 간 시설로 다시 업무를 시작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정부의 공식 기관이 돼 오늘날 대한민국 우편 서비스의 모태가 된다.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8]으로서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우정청은 전국에 9개( 서울지방우정청, 경인지방우정청, 부산지방우정청, 충청지방우정청, 전북지방우정청, 전남지방우정청, 경북지방우정청, 강원지방우정청, 제주지방우정청)가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이다. 우정사업 자체가 전 국토를 커버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이 담당할 수 없다.[9]
군사우체국 대량 폐지에 이어서 2014년 7월에는 우편 이용률 감소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대학교 캠퍼스 내 우체국을 상당수 폐국하고[10] 일부는 우편취급국으로 전환했다.
4. 목록
자세한 내용은 지방우정청 문서 참고하십시오.4.1. 우편취급국
우체국 업무에서 금융 업무를 뺀 것이 우편취급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우편 업무는 모두 취급하기에 우편 업무는 여기를 이용해도 된다.5. 우편기관
5.1. 아시아
-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 북한: 조선우편
- 중국: 중국우정
- 대만: 중화우정
- 일본: 일본우정
- 싱가포르: 싱가포르 포스트
- 말레이시아: 포스 말레이시아
- 베트남: 베트남우정통신공사
- 필리핀: PHL포스트
- 태국: 타일랜드 포스트
- 인도: 인디아 포스트
5.2. 아메리카
5.3. 유럽
- 영국: 로열메일
- 아일랜드: An post
- 독일: 도이치포스트
- 프랑스: La Poste
- 네덜란드: PostNL
- 이탈리아: Poste italiane( 이탈리아우정)
- 바티칸: 바티칸 우정국
- 스웨덴, 덴마크: PostNord
- 핀란드: Posti
- 스페인: correos
- 에스토니아: Omniva
- 우크라이나: Укрпошта
- 러시아: Почта россии( 러시아우정)
5.4.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뉴질랜드 포스트
-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우정공사
5.5. 아프리카
6. 세계의 민영화 사례
우편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단행하는 국가도 있다. 우정민영화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치스코 데 타시스 2세가 우편 업무를 민영화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은 우정사업을 민영화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민영화에 따른 결과는 국가마다 차이가 보인다.-
영국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 문제가 다분해졌고, 수익성 악화로 관리직원을 정리해고하며 논란이 생겼으며, 믿을 수 없는 불안한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 네덜란드와 독일은 성공한 사례이다.
- 독일 우체국은 세계 최대 수준인 특송회사 DHL을 거느리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직구라는 먹거리를 포착해서 저렴한 우편의 요금과 전자상거래의 추적옵션을 추가시킨 서비스로도 돈을 벌고 있다.[11]
- 몇 백 년 전통의 네덜란드 우정은 민영화 뒤, 1940년대에 세워진 호주의 물류 회사인 TNT Express를 1990년대에 인수해서 한때 자체 화물기까지 거느리고, 나중에 TNT를 아예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으나, 이후 PostNL이란 이름으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TNT의 본사는 아직 네덜란드에 남아 있으나, 페덱스가 TNT의 특송부문을 2016년 5월 인수했다.
-
일본:
일본의 우정민영화 참조.
대부분 민영화가 비리나 파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과 다르게 일본의 경우 국민이 일본 우체국에 맡긴 돈을 정부가 자기 돈처럼 마구 빼내 쓰는 부정부패 때문에 오히려 국영기업으로 두는 것이 염려스러워 민영화한 거라서 성격이 다르다.[12][13] 전일본공수와 합작으로 ANA & JP Express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일본우정 쪽에서 먼저 손을 뗐다. 일단 서비스와 품질은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간혹 일본우편이 USPS같이 미리 배송완료로 스캔한 후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14] 대한민국의 우체국과는 달리 휴일이나 심야에도 우편 접수를 하는 우체국이 있고, 택배의 경우 배송일자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단, 오가사와라 제도는 불가능하다. 배가 일주일에 한 편밖에 없어서 늦어도 선박 출항 전날까지는 접수를 해야 한다.
7. 여담
- 우체국 사칭 피싱 메일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우체국에서 온 메일인데 결제를 요구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8. 관련 문서
[1]
과거에는 우편 업무를
체신부가 직접 관할했다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12월 23일부터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란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우정사업 부문이
정보통신부 →
지식경제부 →
미래창조과학부를 거쳐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존재한다. 가끔씩 공사(공기업)화 논의가 튀어나오긴 한다.(실제로 우정사업의 기획이나 우편물 접수, 구분, 집배 등의 업무 외, 운송, 예금, 보험, 콜센터, 우표 등등 많은 우정사업을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수행하는 우편물 구분/발착, 집배(소포위탁배달)도 일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 혹은
상위기관의 외청인 우정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보면 알겠지만 처음엔 정부기관에서 통신업과 우편업을 함께 했다가 나중에 통신업을 분할하여 매각한 것이다. 이 점은 민간의
벨 통신회사가 먼저 전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통신사업 규제권도
미국 상무부와
미국 라디오위원회에 있었던
미국을 제외하면 외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우체국이
정보통신부의 전신이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
[2]
이는 우편이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국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3]
우편법에는 우편관서라고 표기
[4]
요즘에는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된
미결수한테 영치금을 송금하는 방법조차 굳이
가족이나
지인이
수감자와 직접 대면해서 정해진 한도 내의
현금을 수감자의 손에다가 쥐어주거나
우편환으로 송금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법무부가 운영 중인 영치금온라인뱅킹시스템(연중 24시간, 수용자 영치금 300만 원 내 1회 입금 한도 없음)이 이미 갖춰져 있다고 하니,
계좌이체 서비스가
우편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해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정한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이체
수수료를 아주 적게 혹은 아주 안 내고 이체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조사비라면 상대방의 계좌로 불쑥 이체하기가 뭐할 테니 얘기가 다를 것이고, 아주아주 드문 케이스에 불과하겠지만, 금융질서문란자란 낙인이나 마찬가지인 꼬리표가 오랜기간 따라붙게 생긴 바람에
계좌개설조차
거부당하여
계좌이체 형태로의 송금이 불가능한 페널티 때문에 이용하게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계모임에서의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하여 입출금계좌를 본인 명의로 굳이 개설 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체 명의로 개설해도 상관없는 등의 예외가 아니라면
차명계좌에는 절대로 눈독들일 생각을 해선 안 된다.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우정사업법)에 따라 우편사업, 예금, 보험 분야를 특별회계로 취급하기에 정부예산 지원은 거의 없이 자급자족이 대부분
[6]
구 인천우체국(~2005). 한국 최초로 영업한
우체국이다. 건물은
1923년에
건축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지방문화재 8호.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보수가 필요한데다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어
2019년
5월 청사를 옮겨, 현재 인천중동우체국은 신흥동 정석빌딩에서 운영하고 있다.
[7]
우정총국 초대 총판이
홍영식인데,
갑신정변이 터지고 며칠 후에 살해당했다.
[8]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의 독립 직제로 개편되었다.
[9]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비슷하며,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편 직원은 전원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 신분이고,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우편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10]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건국대,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교들은 아직 캠퍼스 내 정식 우체국이 영업 중이다.
2020년까지 정량 지표와 관계 없이 '1읍·면·동 1국' 체제에 따라 대학 구내의 우체국을 전부 폐국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된 듯. 다만
지거국 대학들은 우체국이 남아있는데 지역에 얼마없는 권역거점대학이기도 하고 때문에 주민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우체국을 존치시켜 놓았다.
[11]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한
아마존 해외직구 물품이 한국으로 바로 오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는 일도 있다.
[12]
대장성이 우편저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걸 다시 타 성청,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에게 융자하는 식. 참고로 일본은 우편저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기금으로도 이런 일을 해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을 관리했던 연금복지사업단(후생노동성 산하 특수기관) 역시 폐지되고, 연금운영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영독립행정법인라는 독립행정법인이 새로 설립되었다.
[13]
한국의 우체국은 예금담보대출이나 수표 대월약정을 제외하면 대출 취급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에 이런 문제에서는 일본보다는 자유로운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체국예금과 국고는 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관료들이 우체국에서 쉽게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빼오는 일은 한국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14]
이하넥스
도쿄
시나가와 센터에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