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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2:52:00

매춘/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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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합법화/비범죄화 관련
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2.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용역매매2.1.2.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권침해
2.2. 인신매매
2.2.1.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2.2.2. 파일:attachment/b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2.3. 성범죄율
2.3.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있다.2.3.2. 파일:attachment/b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불명확하다
2.4.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2.4.1. 파일:attachment/chan.png 불법화 형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합법화를 하면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다. 2.4.2. 파일:attachment/ban.png 합법화 후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제도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2.5. 결혼, 연애, 원나잇 스탠드와의 관계
2.5.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연애, 원나잇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2.5.2.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2.5.3.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외도를 장려하지 않으며, 외도 문제는 성매매로 다룰 일이 아니다.
2.6. 사회적 인식
2.6.1. 파일:attachment/chan.png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2.6.2. 파일:attachment/ban.png 사회적 인식과 법률의 괴리
2.7. 논문
2.7.1. 찬성 측2.7.2. 반대 측
3. 공창제 관련
3.1. 인권
3.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3.1.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3.2. 위생
3.2.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3.2.2. 파일:attachment/ban.png 성병 증가 우려
3.3. 세수증대
3.3.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3.3.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4. 노르딕 모델 관련
4.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4.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4.3. 성매매 근절 효과?4.4. 노르딕 모델에 대한 비판들

1. 개요

비범죄화, 공창제, 노르딕 모델 등 매춘 법률 모델 관련 논란을 쟁점별로 정리한 문서.

2. 합법화/비범죄화 관련

2.1. 성적 자기결정권 및 노동성

2.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용역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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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개인의 자유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혼인 관계가 아닌, 사랑과 친밀감이 기반이 되지 않아서, 성이 상품화되기 때문에 성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따져보면 전부 감정적 접근일 뿐이다. 이는 특정 이념과 가치관, 사회 규범, 도덕 관념을 정해두고 이것만이 옳다고 겁박하며 다수결의 폭력과 법으로 강제로 강요하는 찍어누르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의 존엄성이란 개개인에 따라 다른 가치관이다. 매춘을 반대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성의 존엄성을 성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이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춘을 금지하는 것은 ' 성관계는 오로지 결혼이란 계약을 맺은 남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신성한 행위이므로, 혼전 섹스는 성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혼전 관계를 맺는 연인들을 비난하고, 이를 불법화하려고 하는 태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는 비이성적이고 구시대적인 아집에 불과하다.

반대 측이라고 해서 혼전 섹스를 불법화하라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성매매 불법화 여부와 혼전 섹스에 대한 금지 여부 및 거부감의 정도는 분명히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진영의 매춘 반대론이든, 이는 주로 강경한 성적 보수주의 진영의 감성적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은 산업화가 일어난 속도가 너무 빨랐던 탓에 그에 맞는 개인주의 사상이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여 아직도 권위주의 변질된 유교적 전통이 사회 저변에 짙게 깔려 있다. 그래서 좌우 관계없이 기성 정치집단, 종교계, 안티포르노 페미니즘 등 다른 현안에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모두가 유독 성매매에서만큼은 이런 비합리적인 성적 억압 정서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의 기반으로 결코 통용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매춘에 대해 가장 부정적 반응을 표출하는 주류 여성주의에서는 성노동이 인간의 신체 그 자체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점에서 성노동은 일반 노동자들이 판매하는 신체적 노동력과는 구별된다면서, 이를 다른 용역성 매매와 차별된 불명확한 무언가로 규정한다. 하지만 결론이 없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화법은 단순히 성노동과 인신매매를 은연중에 동일시하여 혼동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처음부터 자발적 성노동과 인신매매의 개념을 혼동했으므로 이는 제대로 된 논리로 전개된 주장조차 아닌 것이다.

애초에 성노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은 '신체를 가지고 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 스스로도 강요가 없는 성노동과 일반 노동의 구별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봐도, 이런 극단적인 화술을 확장하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임금 5~7만 원에 하루동안 몸을 파는 것이 되므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가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결국 다른 모든 직업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으면 그것을 남이 폭력·협박으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 의사로 타인에게 파는 건 단순 용역매매일 뿐이며 온전히 스스로의 자유라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갈수록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적이었던 한국만 하더라도 과거 간통죄 위헌 소송을 헌재가 4번이나 기각했지만, 결국 사회의 변화를 받아들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것만 보더라도 더이상 현대 자유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타인이 간섭하지 않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힘들다.
매춘은 신체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매매하는 행위다. '몸을 판다'라는 표현은 지극히 감성에 호소하는 화법일 뿐이고, 성노동자가 파는 것은 자신의 신체가 아니라 '섹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성년자가 자유의지로서 매춘을 하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상술했듯이 매춘은 성관계라는 용역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일 뿐, 인신매매 조직폭력배는 암시장과 관련된 것이지 매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오히려 매춘을 금지한 국가들이 사회 개선은 커녕 노르웨이처럼 성매매 암시장이 형성되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의 강제 요소 때문에 매춘이 자발적인 직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다른 직업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물론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 문제 때문에 직업을 이어가는 경우는 부지기수로 많다. 그 논리대로라면 공사판 노가다꾼들은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공사판에 내몰렸으니 노예고, 따라서 강제 노역이므로 노가다를 금지시켜야 한다. 광업, 어업, 공장 등도 다 마찬가지다. 3D 업종이 아니라 흔한 회사원들조차 "회사 일 하는 거 너무 더럽지만 먹고살기 위해 참는다"는 식의 푸념을 하는 사례가 넘친다. 이들도 노예로 간주해야 하는가? 매춘업계에만 해당 논리를 들이댈 수는 없는 셈이다.

파일:매춘 관련 도구화 논리 깨기.jpg
매춘부의 성행위 판매를 다른 거래, 가치 생산 활동의 정의 및 법리에 맞는 노동의 일종으로만 본다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부분 반박할 수 있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성매매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거래로 보이지만, 실은 경제적 궁핍에 처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는 것이므로 전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은 모든 기피 직종에 해당한다. 광부, 건설 노동자(막노동), 청소부, 벌목공, 생산 라인 근무자들 역시 경제적 빈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여기에 No라고 대답하면 이중잣대이고, Yes라고 대답하면 광업, 건설업, 청소업, 벌목업도 불법으로 하겠다는 말이 된다.
일각에서는 성폭행이 일반 폭행과 달리 처벌되므로 성노동이 일반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의 형량이 일반 폭행, 임금 체불, 강도보다 높다는 것이 성을 노동이나 재화로 볼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논리대로라면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강제 노동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지 않으므로 성노동과 일반 노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반론측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될 뿐이다.

성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대개 형량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행위가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모되는 것이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수행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통상의 경우보다 크고 회복 과정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즉 일반 폭행에 의한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면 살인미수로 간주되어 충분히 성폭행보다 일반 폭행의 형량이 높게 나올 수 있다. 애초에 근대국가의 법은 가시적으로 명확한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다르다'같은 추상적인 용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폭행이 일반 폭행과 다르다는 사실은 성노동이 일반 노동과 구별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1.2. 파일:attachment/ban.png 성매매는 인권침해

찬성 측의 '성 자율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정반대의 관점에서 해석되기도 하는데, 금전적 이유로 인간의 사생활 영역인 성을 판매하게 된 매춘부는 비록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더라도 인간 상품화의 피해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부연 설명을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어떠한 성적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할지를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는 권리다. 따라서 이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발적 성판매자가 자신이 고른 고객과 성적 행위를 했을 때, 만약 그가 현재와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도 그 사람과 성적 거래를 할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위의 관점을 토대로, 소위 '성산업 종사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현 사회의 경제적 압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 역시 이에 기반을 둔다.

또 양극화가 심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돈은 개인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개인의 성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는 성매매는 매춘부가 신용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할 성 자율권을 오히려 박탈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인권침해로 볼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아무 사회적 합의 없이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라도, 사회 통념상 돈을 매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재화가 존재하는 법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재화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매개로 이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는 법은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 중 능력있는 성매매 종사자 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많은 부를 손에 거머쥐게 되겠지만, 세상에는 항상 내몰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인신매매 등의 비자발적 성매매자라면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와 외국 국적의 자발적 종사자라도 노동 능력, 생계 문제, 채무 탕감 등 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받는 받는 저임금 노동 대신 접근성과 수입이 높은 성매매로 이끌리는게 대부분이다. 또 가출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약자들도 포주에게 속아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다.

2.2. 인신매매

2.2.1. 파일:attachment/ch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슈피겔의 기사에 대한 반박 기사를 살펴보면 합법화 반대 측의 인신매매가 증가했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슈피겔이 누락한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인신매매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권리의 문제다. 슈피겔 기자들은 독일 내 인신매매 사건의 기소를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법적 규제에 대해 숙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독일 성 노동자가 쓴 글(영어 번역)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독일 성 노동법(ProstG)에 대한 진실과 거짓[1] ICRSE의 2017 년 독일 성 노동자 보호법에 관한 보고서

또 반대측이 주로 근거로 드는 슈피겔지의 기사는 편파적인 사실 외에도 오히려 현지에서도 입맛대로 인터뷰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사진을 멋대로 수정하였으며, 정치인들의 사진을 편파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병폐를 보여줘 논란이 되었던 기사이다. 심지어 저 슈피겔지의 기사는 한국 메이저 언론들의 인용이 많았지만 반박기사의 존재조차 많은 이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찬반을 떠나 잘못된 통계가 사용되어 반박된 기사에 대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결국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가 성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결코 아니며, 오히려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성공한 제도라고 봐야 한다.
합법화된 매춘이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매춘 합법화와 인신매매 증가간에 인과관계를 밝히는 수준의 자료가 아니다. 이는 보고서 결론에도 언급되어 있으며[2] 심지어 매춘 불법화 지지자들은 매춘 합법화에 따른 잠재적 이익을(합법적으로 고용된 성판매자들이 누리는 근로환경의 개선)을 간과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특히나 타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런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춘부에 대한 인신매매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이런 불법 행위의 원인은 매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춘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있는 산업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앉아서 이득만 취하려는 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매춘 그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해서 음지에 숨어들어 지내니 인신매매 및 학대, 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매춘을 불법화하지 말고 매춘부뿐만 아니라 포주 및 성구매자들도 처벌하지 말자는 성명서를 세계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자. 앰네스티 "성매매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지 말자" 앰네스티 "성매매 처벌 말자" 비범죄화 정책 공식 채택

반대측에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가 엮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직종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오히려 성매매는 그 특성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더욱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원양어선과 염전에서 노예 노동이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고 해서, 염전업과 어업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원양어선에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박에서도 실제 일어나지만 그것은 일부 악덕 선주의 문제일 뿐, 원양어업과 인신매매를 직접적으로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매춘도 똑같이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도 않고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 서비스를 팔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뭘까?
독일에서 매춘 합법화후 인신매매가 늘어났다는 언론 기사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통계자료를 보면 독일에서 인신매매는 매춘 합법이 된 2002년 이후로 감소하여 2015년 기준으로 매춘이 합법화되기 절반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3] 따라서 해당 기사는 성매매 시장을 양지에 드러냄으로써 그동안 단속할 수 없었던 인신매매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공창제의 효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독일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면 강화했지 공창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효과를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일에서 공창제를 시행한 직후인 2003년에 통계적으로 인신매매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공창제를 시행하며 음지의 관행이 공권력의 눈에 띄게 되면서 그 한 시기 동안만 범죄율이 집중적으로 통계에 집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 공창제가 성판매자와 여성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견해는 통계에 대한 논리적 분석 없이 단순히 수치만을 피상적으로 내세우는 성적 보수주의 진영의 일방적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간 엄숙주의에 묻혀 드러나지 못한 이런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 역시 공창제의 목적이었기에 이건 오히려 해당 제도의 긍정적인 효능이 발휘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포주같이 원래 뒷세계에 몸담았던 인간들이 공창제가 시행됬으니 이참에 동유럽 인신매매단과 동업하자고 갑자기 마음먹었을 리도 없고, 그동안 쭉 거래해왔지만 사회 분위기적인 한계 탓에 공권력이 쉬쉬해와서 수사 관련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던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2.2.2. 파일:attachment/ban.png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

매춘 자체가 가지는, 혹은 그런 직업이 영향을 주어 불러일으키는 도덕적 문제점과 더불어 연계적 범죄로 대두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 역시 반대하자는 논거 중 하나이다. 매춘의 합법화는 기생관광 등으로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 양쪽을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로 저소득 국가에서의 매춘부 유입이 많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의 부차적인 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슈피겔의 기사를 다룬 MK 뉴스의 기사 "좋은 일 알선해줄게"… '성매매 합법화' 독일에선 합법화 국가일수록 인신매매 유입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영어) 찬성 측은 자발적 성매매 사례를 예시로 들고 한국은 치안이 가장 우수한 나라라며, 성매매는 인신매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장 군산 화재 참사가 벌어진 해는 2002년도이며,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논란이 된 해가 2014년도이다.
또한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의 젊은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한국에서 국제적인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성적 매력에 상품 가치가 집중되는 성매매 특성상, 포주들이 젊은 여자들을 대량으로 값싸게 부린 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방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포주들이 만만한 외국 여자들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서 한국으로 데려온 다음에 강제로 일하게 한 뒤, 병들거나 나이 들면 버려버리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현재 서구권 성매매 합법화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3. 성범죄율

2.3.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있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범죄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통상적으로 강간율은 성매매의 가격이 낮은 국가일수록 낮다는 사실을 통계로 입증한 연구가 있다.[4] 더군다나 이 연구를 우습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구미권으로 한정하여 통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매매 합법화 국가가 성범죄율이 낮고, 금지국은 높다.

일례로 성매매 반대론자의 이상론적인 모델로 평가되는 스웨덴은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고, 한국 역시 2003년 성특법 제정 이후 성범죄율이 7년 만에 290% 증가한 통계가 있다. 성매매 합법화 반대 측의 주장대로 스웨덴이 성매매 불법화 이후 7년간 성범죄율이 254% 증가하였다는 통계에는 함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간 비교를 해볼 때 유럽 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함정을 고려해도 스웨덴의 성범죄율은 유럽 연합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인구 경제학 저널(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에 발표된 최근 연구는 스웨덴의 성구매 금지가 강간 사건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003~2009년 로드아일랜드 주의 성매매 비범죄화 이후 성폭행은 30%, 여성의 임질 발생률은 40% 이상 각각 줄었다. 이 통계에서는 반대편이 물고 늘어지는 통계의 함정을 들먹일 수도 없다. 반대로 국내의 '성폭력 원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를 불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성폭력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성매매 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치솟는 와중에 동시기 성매매 비범죄화 국가에선 성범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는 성평등 지수가 폭등하는 와중에 같은 시기 로드아일랜드 주에선 성평등지수가 폭락하기라도 한 것인가? 성폭행 통계는 그렇게 무리한 가정으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임질 발생률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로드아일랜드가 성적으로 더 낙후되는 와중에 임질만은 어떠한 신비스러운 외부요인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할 셈인가? 아니면, 다른 성매매 범죄화 국가들은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올라가지만, 로드아일랜드만큼은 예외적으로 성평등해질수록 성범죄율이 내려간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쯤되면 그건 그냥 애드혹이 아닌가?

통계의 함정으로 성매매와 성범죄율간의 상관관계 연구의 신뢰성을 깎아보려는 반대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쌓여있다면, 최소한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범죄율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하며, 잠정적으로 이 상관관계는 성매매 비범죄화가 성범죄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냥 통계의 함정만 들먹이며 아무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그저 "그건 불편한 진실이니까 듣기 싫다." 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3.2. 파일:attachment/ban.png 성범죄율 감소 효과가 불명확하다

성매매 합법화의 찬성 근거로 성범죄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암수범죄 비율이 높은 범죄라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성범죄가 지난 10년간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실 성범죄 자체가 증가했기보단 성범죄 신고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이다. 실제로,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표본 조사를 실시하면 실제 성범죄는 2010년 3.3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2.4. 규제의 실효성 및 위험성

2.4.1. 파일:attachment/chan.png 불법화 형태의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합법화를 하면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다.

법의 규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면 대표적인 예시로 금주법만 보더라도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아주 좋은 것이었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법규를 도입한 취지인 금주는 생각도 안 하고 밀주를 마시니 마피아의 배만 두둑하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만 더 나빠져 버렸다.

먼 나라의 사례를 들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매춘이 줄기는커녕 키스방, 대화방, 오피, 조건만남 같은 음성적인 업소와 성매매 경로만 더 늘어났을 뿐이지 완전히 근절될 기미는 도통 보이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면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업소나 경로가 생길 공산도 크다. 오히려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어느 다문화 거리는 외국인 성 노동자가 일하는 매춘업소 거리로 바뀌어 버리는 등, 활발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 자체가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성매매는 단속과 수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일단 경찰에서 단속을 하려면 성매매 행위(특히 성교행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급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부터 웬만한 경우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고 성매매 단속 수사는 위법수사가 이뤄질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단 수집한 증거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성매매 수사는 일반적으로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가 없는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 포주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만 처벌되는 어이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폭력 혹은 더 심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어떤 노동과 산업이 합법화된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진상, 심지어 범죄자를 만나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수준이 아닌 한 경찰을 부를 수 없다. 종사자와 알선자을 막론하고 성매매로 적발되면 전과가 남을뿐더러, 처벌이 솜방망이인 데다 정부에서 국비 지원까지 해주는 종사자와 달리 알선자와 점주(포주)는 처벌을 엄청 세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어지간한 수준의 폭행, 심지어 강간마저도 똥 밟았다고 여기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쪽 바닥이다.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는데, 최소한 이쪽은 떳떳하게 경찰을 부를 수 있다. 합법화가 되면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 경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오히려 성매매에 관련된 범죄를 줄이려면 합법화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저서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통계들은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분석하는 것에 사용되기 어렵다. 애당초 매춘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중국과 인도의 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민간인에게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과 인도인데, 매춘부라고 좋게 넘어갈 리 없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매춘부는 고사하고[5]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찰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편에 속하는 데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의 매춘 합법화를 논하면서 이러한 나라의 경찰 폭력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나마 그리스는 비교해 볼 가치가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툭하면 돈 빌려놓고 배째라고 일관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며 2015년에 디폴트까지 선언한 나라이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면 공공 조직의 질적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여 공공 조직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는 한편,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연수도 예산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며, 애초에 공무원들이 급여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인도, 중국, 그리스 모두 대한민국보다 못한 나라의 예시이므로, 이를 굳이 대한민국의 사례에 비교하고 우려할 실익이 적다.

2.4.2. 파일:attachment/ban.png 합법화 후 국가의 관리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제도적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 한 매춘부들은 정부의 보호를 포기하고 익명성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법화의 관리 효율성에 대한 맹점을 주장한다.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후, 독일 의료 보험 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서 성구매자들조차 성매매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와 성노동 강요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까지 다 미리 짜고 찍는 포르노조차 강제촬영에 따른 범죄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는 가학적인 성적 착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부당한 노동에 대한 거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나빠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인권은 밑바닥이나 다름없다. 성매매 종사자 주제에 내가 요구한 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매자나 포주에게 폭행당하거나 목숨이 위협당했다는 사례는 상당히 많다.
또한 독일에선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제로 종사하는 여인들이 각종 학대와 과도한 행위 요구 등을 신고해도 일에 따른 단순한 결과라고 처리하는 바람에 오히려 과거보다 보호를 더 못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미 성매매는 합법화됐기에, 경찰이 성매매 관련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혹은 착취 문제를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성매매 자체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이자 사업으로 간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합법화를 하면 성매매 중 강력범죄로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호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나빠 신고율이 낮을 우려가 높다. 또한, 경찰도 사람인지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워낙 나쁜데 현실적으로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지도 미지수이다. 당장 2000년대만 해도 강간 피해자에 대한 경찰들의 대우가 심히 부적절해서 논란이 되었고, 2020년대에야 그나마 개선되었다.

2.5. 결혼, 연애, 원나잇 스탠드와의 관계

2.5.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연애, 원나잇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역시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과 직결되는 논제다. 인격과 남녀간 사랑에 대한 온갖 장황한 수사와 미사여구들을 동원한다 해도, 결국 폭력과 강요가 동원되지 않고 전적인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연애, 섹스 파트너, 매춘 간 어느 하나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 논리적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셋은 만나는 기간이 길고 짧다는 차이가 날 뿐, 결국 섹스를 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연애가 가장 길고 매춘이 가장 즉시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사랑하고 아니고를 떠나 돈 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관계가 금전 흐름과 그에 따른 문제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연애 단계에 접어든 대상과 쾌락을 위한 매춘이, 서로 만나는 기간의 차이를 제외하고 다른 점은 순정이라는 요소를 제외하고는 성애적인 관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 [6] 게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 행위와 부유한 특정인을 만나 일정기간 동안의 스폰 계약을 하고 만나서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차이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연인간의 애정이 아닌 철저히 금전과 소비자-판매자 간 계약 관계로 관계를 가진 걸 생각해보면 성매매와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스폰의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텐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는가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점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 된다.

결국 매춘은 법률적으로 금지할 명분이 없는, 또 유용성의 측면에서 남녀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 사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단순히 성욕을 해소할 목적만 있다면 비용, 감정, 시간 등 어떤 재화의 관점으로 보나 사랑 없는 연애와 섹스 파트너보다 매춘이 경제적인 선택이 된다.
파일:화류VS연애.png
화류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섹스임에도 연애와는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다. 연애해 봤자 애인의 모텔비와 식사 대금은 모텔과 음식점 사장의 지갑으로 들어가지만, 매춘은 본인 지갑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성욕을 풀고 싶으면 연애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애초에 연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단순히 성욕 때문에 연애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을 리가 없다. 애초에 이성으로서 얼굴이 예쁘다든가 몸매가 좋은 것 자체가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단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사랑한다고 속인다면 그 연애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관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교제상대로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재산과 권력이라는 점에서 매춘이나 연애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2.5.2. 파일:attachment/ban.png 국가 차원의 외도 장려

주요 반론은 '내 배우자, 애인이 바람피우는 것을 국가가 장려하자는 것이냐' 는 골자. 이 경우 국가는 단지 매춘을 허용할 뿐, 외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나, 그렇다고 기혼자를 가리기 위해 업소 출입자를 일일이 신원 조회할 수도 없고, 성적 결정권 역시 개인의 사적 영역이니 국가가 나서서 간섭할 수 없다.

2.5.3. 파일:attachment/chan.png 성매매는 외도를 장려하지 않으며, 외도 문제는 성매매로 다룰 일이 아니다.

매춘은 배우자/애인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의 책임이며, 법까지 간다 해도 민사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합법화를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춘을 한다면 바람을 피운 것과 똑같이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성매매 합법화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면 위 반대론의 주장인 국가가 외도를 권장한다는 주장은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가 교통사고를 장려하고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와 같은 격이다.
그리고 반대 논리 중에는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지적한 내용도 있지만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현실에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간통도 많지만 이미 2010년대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간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논리로 연인이나 배우자의 사랑과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냈다는 명목으로 매춘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 역시 오늘날의 현실에 비춰 보면 타당하지 않으며, 매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배우자의 매춘을 들어 법원에 민사소송(이혼)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간통죄가 한국 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매춘의 위법성을 지지하는 근거가 약해지기도 했다. 여전히 외도, 나아가 간통은 사회 인식상 최악의 행위이긴 하나, '부도덕'한 것과 '불법'은 다른 개념이다.

2.6. 사회적 인식

2.6.1. 파일:attachment/chan.png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매춘이 인류와 함께 한 직업인 동시에 천대받아 온 직업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 단위로 달려들어 왈가왈부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직업이기에 단순히 합법화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7] 그러나 수천 년간 천대받은 직업에 대한 인식을 하루아침에 말끔히 씻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공창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배경을 고려 안 한 주장일 뿐이며 미국 연방 법원이 합법화한 동성결혼처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시선 개선 운동을 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8] 가령 조선 시대 때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은 천민의 일종으로 봤으며, 심지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딴따라'라는 비칭이 널리 쓰인 적이 있지만, 오늘날은 연예인들을 천민으로 보지 않으며 선망의 대상으로 삼곤 한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유튜브에 올라온 어느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창녀들도 별다른 문제 없이 연애를 하는 일이 많다. 해당 다큐에서는 남친도 자기 애인이 창녀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의 어조로 말했다. 이런 사실들을 보건대 성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반대측이 근거로 든 프로그래머의 사례에서도, 이는 창부라는 직업을 소개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기보다 이미 프로그래밍이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직업을 소개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실업수당이 끊길 수 있다는 것도 직업 소개를 수차례 거절하면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독일 실업제도로부터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의식일 뿐이지 공기관에서 그렇게 통보한 게 아니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남성 위주의 이중적인 성관념이 개선되어야만 비로소 성매매 합법화를 논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들의 일을 한층 더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법적인 낙인을 찍음으로서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만 돌아봐도 합법이면 욕 안 하지만 불법이라서 욕한다는 사람도 꽤 있다.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해서, 도살업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고 하지 도살업을 금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많은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합법화 찬성론자들에 대해 성매매 금지 국가 사람들에 비해 성의식이 저급하다고 비난하지만,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성매매를 금지한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토플리스나 누드비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당초 서양권 내에서도 노출 및 성에 매우 관대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들이다. 매춘을 굳이 안 해도 남녀간 성행위에 개방적인 문화이기에 성매매 금지에 대해 비교적 거부감이 적었던 것이다.[9] 따라서 유교 전통이 아직도 큰 영향을 끼치는 동양권 국가이자 아청법같이 처벌 기준이 애매하여 법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법이 버젓이 통용될 정도로 성을 터부시하는 한국의 현실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공창제 문서에도 쓰여있듯이 오히려 독일, 영국,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서구권 선진국들은 매춘에 대해 공창제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비범죄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은 근본주의 종교계의 억지 주장으로 치부될 뿐 진지한 현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반대측의 논리에 따르면 이 국가들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보다 성의식이 저급하고 성노동자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야만국가인 것인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이 성을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기본적인 성교육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공창제를 반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성의식이 왜곡되었다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해 고쳐나가야지,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이 계승될 뿐 개선될 여지가 없어진다.

2.6.2. 파일:attachment/ban.png 사회적 인식과 법률의 괴리

당장, 근대 시대 때 성매매가 합법이었고,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인식이 좋았다는 사례는 없다. 현대에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최악이며, 독일의 경우에는 실업자에게 성매매를 국가가 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논란이 일었다. 즉, 성매매를 합법화해봤자 성매매에 대한 나쁜 인식은 개선되지 않는다. 당장, 한국 사회에서 노출있는 옷을 입고 화보를 찍는 것조차 안 좋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이런 인식이 개선된다고 보기 힘들다.

많은 사람들은 창부를 '신체와 정신에 위해가 갈 수 있는 더러운 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받을 시, 법과 사회 통념 간의 괴리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도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소개소에서 전직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어떤 여성이 매춘업을 제안받았다가 거절했는데, 그 후 실업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매춘이 합법이고 매춘부도 엄연한 합법적인 직업이라는 나라에서 저게 왜 굳이 이슈가 될까? 이는 공창제가 실행된 지 오래된 독일에서도 아직 '매춘은 나쁜 직업'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할 경우,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되는 나쁜 대우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엄연히 합법인 리얼돌 판매점들조차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구석진 곳으로 몰려드는 판국이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라는 이유로 배척당해 가난하고 힘이 없는 특정 지역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이 조성되고, 우범지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과거 한국 집창촌 관련해서 해당 사례가 있다. 이는 과거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미국에서 흑인들이 이사를 오자 백인들이 자연스레 이사를 가고 결과적으로 지역적 계층화가 발생했던 사례와 유사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봐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차별 및 이에 따른 인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서구권 선진 국가에서 포르노 종사자가 일일 교사를 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국인데, 한국에서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유로 온갖 배척 및 차별이 일어날 거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 게다가 이런 차별은 성매매 종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우려가 있다.

2.7. 논문

2.7.1. 찬성 측

성매매 비범죄화를 위한 규범적 고찰
성매매처벌 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성매매행위의 비범죄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자발적 성매매의 비범죄화에 대한 고찰
Banning the purchase of sex increases cases of rape: evidence from Sweden
Should prostitution be decriminalized? : Rethinking prostitution through the historical and foreign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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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반대 측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3. 공창제 관련

3.1. 인권

3.1.1. 파일:attachment/chan.png 성노동자 보호 / 개선과정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비롯하여 법규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나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홍등가에는 많은 경찰이 상주하는데, 이는 성노동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있는 폭력이나 다툼,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성노동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성판매자는 오히려 고객보다 보호법의 부재 탓에 공권력에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전 세계적으로 경찰이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도 상당히 존재한다. 서벵갈 성노동자 모임이 성노동을 하는 2만 1천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려진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는 4만 8천 건으로,이는 특히 성매매 반대 운동가들이 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에 의한 폭력 피해 사례가 4천 건이었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경찰 폭력의 피해 사례가 고객 폭력의 피해 사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성매매 불법화가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의 큰 원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성판매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반론측 근거로 사용된 ILO의 보고서는 2005년에 작성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보완 설명해 보자면 독일 연방형사청 Bundeskriminalamt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 이러한 성 착취 피해자는 2019년 기준 427명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2017년 종사자들의 인권한 보호하기 위한 업소 운영에 대한 최소 요건 충족 의무, 운영자의 신뢰성 확인,성매매 종사자의 당국 등록 의무 등의 포함된 법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허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상담, 이주민 관련 프로젝트, 성 노동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등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경찰과 협력하고 있어 불법적인 상황에 놓인 이들을 확실히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상당히 감소하였다.
반론측에서 제시한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라는 문장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성매매자를 착취하고,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그의 노동을 통제하며, 노동의 시간, 장소, 정도를 비롯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매춘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 한번 이상 반복되었을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런 피해자들은 합법화 이후 통계적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들은 위에서 언급한 반박기사에도 적혀져 있는 내용이다. #
포주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단속의 회피이고, 다른 하나는 진상 손님에 대한 대처이다. 그런데 포주들이 아무리 조폭 혹은 양아치라도 굳이 전과 기록을 하나 더 늘리기는 싫기 때문에 단속의 부담을 성노동자들에게 떠넘기거나, 진상 손님이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주마저 없으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조차도 없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포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창제가 시행되면 단속의 위험은 아예 사라지며, 조폭 나부랭이가 아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폭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1.2. 파일:attachment/ban.png 비자발적 종사자 문제

공창제를 시행하는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보고서 '독일에서의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를 보면, 독일에선 약 1만 5000여 명이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 악셀 드레허의 논문 #에 따르면,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매매 합법화 정도와 인신매매 건수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자들이 불법적인 공급에 의존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

위의 논문을 인용한 슈피겔지의 기획 기사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의 반박 기사에서는 공식 통계상 인신매매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들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을 수 있다. 물론 대우는 비할 바 없다지만, 과연 합의니 동의니 하면서 당사자를 강제하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한다. 커진 시장 규모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성매매 합법화 전과 비교해서 성매수자의 성 구매가 편해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달라진 점이 없게 된다.

3.2. 위생

3.2.1. 파일:attachment/chan.png 당국의 규제를 통한 위생 수준 향상

성매매가 합법이 될 경우, 국가는 성매매를 서비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서비스업을 시작, 지속하기 위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식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검사와 허가를 받는 것 처럼, 성매매 업소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칠 경우 종전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을 요구하게 된다.

3.2.2. 파일:attachment/ban.png 성병 증가 우려

성병 위험에도 노출에 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매춘이 합법인 국가에서도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고 포르노 배우도 검사를 받지만 가끔 생략을 하거나 허술해서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매춘을 장려하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성판매자에 대한 위생 검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3. 세수증대

3.3.1. 파일:attachment/chan.png 지하 경제 양성화

민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국가가 관리하듯이 성 서비스 요금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가에서 성을 관리하여 성관계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서비스 종사자의 월급을 국가에서 정해 주며, 흑자가 나는 경우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면 성욕 해소와 성매매를 통한 지하 산업 확산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하 산업 확산 방지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국가 혹은 공적 인정을 받은 기관들이 성매매를 관리한다면 불법 지하 조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우선 단가 면에서도 공적 차원에서 행해진다면 당연히 시세가 내려가기 마련이고 더해서 국가가 의무적인 검진을 요구해 성 매매자와 성 구매자의 성병 유무 상태를 확실시하면 안전에 있어서도 모두를 만족할 수 있다.
조세 수익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징수 안 하던 걸 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다. 특히 매춘의 화대는 상당히 고액이기에 공영화할 시 수익이 꽤 짭짤할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매춘에 대한 경제 활동이 공식적으로 집계되므로, 시행 이전에는 국민 경제에 잡히지 않던 지하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나 유흥가는 필연적으로 조폭 등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지하 세계의 자금줄을 끊고 국고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3.2. 파일:attachment/ban.png 기타 비용 발생

단순하게 "인권"과 "위생"만 좋아진다면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매춘 인신매매 및 인간 상품화와 연관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국가에서 관리가 가능한 도박장을 건립하였어도 매년 불법 도박장들이 적발되는 것처럼, 공창제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위에도 나와있듯이 성매매 산업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당국의 감시 정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합법적 성노동이 증가하는 만큼 불법적 성노동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4. 노르딕 모델 관련

인신매매를 통한 성매매 방지 등을 명분삼아 자발적인 성 판매자를 성착취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 구매자와 포주는 처벌하되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 모델'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때 국회에서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입법 제안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이미 이걸 실시하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행하는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국가들은 성매매 여성은 사회적 피해자라는 시점을 갖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주류 리버럴 진영이 성노동론에 유화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노동자들의 성매매 비범죄화 요구가 강해지면서 성노동 합법화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도 나오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매매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시대에 뒤쳐지고 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2세대 페미니스트들로 격하되고 있다.[10]

한편 성노동론에서도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합법화는 공창제를 생각하면 된다. 비범죄화는 성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는 것[11]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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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성매매가 사회적 폭력의 결과?

법에서는 성매매자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는 금전 등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자가 궁박한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착취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행위이므로 성을 판 사람의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6 고명진·권정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개정방향, 이화젠더법학 제5권 제1호(2013년 6월)
인권, 사회적 보장 제도가 가장 발전해 있는 유럽권 국가들 중에도 성매매가 합법이거나 불법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다. 이 나라들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간 규제, 한 사람당 몇 명 제한 등 부분 규제를 한 게 아닌 합법화를 하되 너무 방임을 하는 바람에 공급은 많아지고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이 돈을 벌려고 손님들을 무리하게 받는 등 노예처럼 일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프랑스 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하는 매춘은 허용하되 호객 행위 및 포주가 운영하는 형식의 집창촌제는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도 존재하며 합법화나 비범죄화나 일단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무리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차별하는 것,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당연히 금지가 되어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 두 나라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에 개방적인 국가이고 고등학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만큼 성행위에 대한 터부가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중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성기 모형에 콘돔 씌우기 실습을 하고 심지어 국왕인 칼 16세 구스타프가 비밀 난교 파티에서 여러 여성들과 섹스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국민의 무려 50%가 국왕의 사생활을 밝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가 나올 정도로 성 관념이 대해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개방적인 국가다. 당연히 남자들이 성매매를 안 해도 파트너를 찾기 쉬운 환경이고 또한 사회 보장 제도와 복지 제도가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노르웨이 여성 중에 생계형 성매매가 거의 없는 이유까지 겹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노르웨이인 성매매 종사자 수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대부분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이었다.

즉 이 두 나라가 한다고 따라하자는 주장은 이 두 나라의 성문화, 복지 제도 등의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춘을 합법화, 비범죄화한 나라들은 여성 인권 등 인권 선진국의 비율이 높으며 도리어 성매매를 규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는 나라일수록 인권 수준이 낮은 경우가 더 많다. 위 지도 자료에도 나오지만 성매매를 합법화, 비범죄화한 국가들은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솔직하며 인권 수준이 높은 유럽권들이 다수이지만 규제를 하는 국가들은 성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거나 종교의 영향이 매우 강한 국가들이다.

물론 아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발적인 경로로 유입되는 경우도 없진 않고, [12], 사실상 반 타의적(ex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등),으로 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이 생활비 마련 또는 명품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4.2. 성매매 여성의 보호 효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호 효과 같은 건 없다. 오히려 더 음지로 들어가며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노르웨이인 성매매 여성만 적을 뿐 실제로는 러시아와 동유럽, 중동, 동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불법 입국 성매매 여성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 여성들은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손님 유지를 위해 침묵을 강요받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성매매 사실이 들키면 강제 출국이라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기에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노르웨이와 매우 비슷하며 오히려 성매매 직종자들을 학대하거나 더더욱 음지화만 되었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장 위에 올라온 스웨덴 국왕의 난교 파티 역시 러시아계 마피아가 관리하는 비밀 파티였다고 하니 스웨덴도 그다지 깨끗하지는 않은 셈. 이렇게 강화된 처벌로 성구매자가 줄어들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취할 선택은 성매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 성매매이다. 매춘 관련 규정이 훨씬 느슨한 국가들로 성매매 여성들이 원정 성매매를 하러 이동하는 현상은 유럽에서도 관측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

이런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더 많은 고객 확보와 높은 임금을 노리고 해외로 가는 선택을 늘릴 뿐이다. 또한 매춘부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스트레스와 충동 구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다른 일들은 성매매에 비해 노동 시간은 많지만 그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탈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계속 종사하고 있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하거나 술집, 안마방 등으로 빠지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매매 비범죄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는 이러한 탈성매매를 원하는 성매매 종사자들을 지원 및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시키는 센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전문 교육은 물론 이러한 복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도 무조건 금지를 하며 그마저도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기 때문에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낮은 국가 중 하나로 아르바이트로 학비나 생계 등 먹고살기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여성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스웨덴에서 성노동자였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성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동시에 성노동의 자리를 축소하겠다는 페미니즘 반성매매 운동의 목표의 모순적인 설정이 이런 것을 불러왔다. 처벌은 없어졌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은 여전한 것. "포주"는 처벌하기 때문에 성 노동자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그 이유는 노르딕 모델하에서 집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성 노동자가 성 노동을 하면 집을 빌려준 사람이 포주로 처벌받기 때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던(왜냐면 결국은 성 노동을 폐지하고자 하니까 말이다) 것들과 이 일이 정말 무관한 일일까? 스웨덴 성 노동자인 쟈스민은 가족 부양 의지가 별로 없고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성노동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했었다. 폭력과 협박, 스토킹을 일삼던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받아내기 위해 법정 싸움을 하던 쟈스민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것이 2013년이다. 이 일이 있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또다시 성 노동자의 양육권을 박탈했다.

집주인이 집을 렌트해 줬는데 그 사람이 성 노동자면, 집주인이 성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성 노동자들은 집을 렌트하기도 어렵고 차별받는다. 스웨덴 법안으로는 성 노동자인 사람은 양육권을 받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의 아이들이 성노동자를 착취해 살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 성노동을 처벌만 안 한다 뿐이지, 그 일로 번 돈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성노동론자들은 성노동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 노르딕 모델'도 성노동자를 차별, 감시하고 오히려 폭력에 취약하게 한다며[13][14] 성매매 완전 금지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반대한다. 뉴욕의 성노동 비범죄화 지지 단체는 노르딕 모델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4.3. 성매매 근절 효과?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는 대부분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 부재했다. 당장 스웨덴만 하더라도 1999년 이전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없었으며, 노르웨이, 캐나다, 프랑스 또한 노르딕 모델 도입 이전에는 성매매를 비범죄 또는 합법으로 규정하였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은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 쌍방을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성매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성격을 띠게 된다. 즉, 노르딕 모델을 도입하면 성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규제가 줄어듦으로써 성매매가 증가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비범죄 또는 합법 모델과 비교하더라도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감소시킨다는 것에는 논란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성구매자 처벌법 도입 뒤 스웨덴에서 성매매가 대폭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가 더 은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가 크게 늘어났고, 마사지 업소를 포함한 변종 성매매가 증가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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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노르딕 모델에 대한 비판들

2011년 스웨덴 구매자 처벌법이 매춘 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의도했던 결과를 실현했는지 평가하기 어려우며 반면 이미 취약한 상황에 있는 성노동자에 낙인을 찍었을 뿐이라고 한다. #

2012년 4월 인신매매 및 강제 노동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 on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은 스웨덴법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당 법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결론지었다. 고객을 처벌하는 스웨덴 법 : 실패한 사회공학 실험

2012년 7월 유엔이 후원하는 글로벌 HIV 및 법률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의 보고서에선 스웨덴법이 성공적인 모델처럼 보도되지만 실상은 성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성인간 자발적인 성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

2015년 캠브리지 대학의 제이 레이 박사는 '성구매 범죄화 :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학술 저서를 출간했는데 이 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스웨덴의 성매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치인, 경찰, 사회복지사와의 인터뷰 역시 포함한다. 조사 결과 스웨덴은 구매자 처벌법이 종사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초래했으며 성매매 규모를 감소시키지 못했다고 한다. 스웨덴은 구매자 처벌법이 성공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자국의 법을 해외에 홍보한다며 비판한다. #

스웨덴에서 4년 동안 현장 조사를 시행한 제이 레비 박사는 스웨덴에서 자국의 구매자 처벌법이 성공적이라며 낸 보고서는 법안의 실패를 보여주는 모든 증거가 의도적으로 제외됨으로서 처음부터 편향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했다.
[1] 이에 따르면 경찰의 더 큰 활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의 상황 보고서는 ProstG 제정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2] 해당 연구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으로 매춘 합법화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3] 머니투데이 기사에선 매춘 합법화가 된 2002년 다음 년도인 2003년에 인신매매 건수가 늘어났다고 나와있는데 이 이후부터는 쭉 감소해왔다. [4] 이 연구는 현재 성매매 금지국인 미국이 합법화로 인한 성매매 가격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6,250회의 강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중국은 불법이고, 인도는 개인 차원의 매춘만 합법이다. [6] 원나잇 스탠드와 매춘의 차이는 대가성뿐이다. 실제로 성현아만 하더라도 불특정인 상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용호 재판관의 성매매 특별법 전부 위헌 의견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특정인이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인을 상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7] 실제로 합법화를 한 호주에서도 은행들이 수익성 문제가 아닌 비윤리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물론 그러는 호주 주요 은행들은 부실한 서비스와 돈 세탁 금지 규정 위반, 금리 조작 등 갖은 추문에도 엄청난 수익을 내 지탄을 받고 있다. [8] 일부러 자녀를 낳고 기르지 않는 딩크족 부부가 넘쳐나는 마당에 육아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여기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9] 게다가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었다는 거지, 이들 국가에서도 불법화 반대 의견이 매우 거셌으며 지금도 노르딕 모델은 실패한 제도라며 비판받고 있다. 이유는 후술. [10] 과거에도 마사 누스바움 등 성매매 비범죄화에 동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긴 했다. 그러나 2세대 페미니스트 중에는 극소수인 것이 사실이다. [11]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성매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순 있다. 또 알아둘게 일단 성매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법으로 알선하는 포주에 대한 논의는 별개이다. [12] 인신매매 이후 성매매 업소로 팔아넘긴 가장 최근 사례가 20여년 전으로 오래되었긴 하나 내국인이 아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인 마사지 업체로 속이고 성매매를 시킨 경우가 최근까지도 적발되고 있다. [13] 성관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일단 합법이 되더라도 그것을 사는 게 일단 불법인 이상은 아무도 형사처벌까지 감내해가며 성노동자를 위해 그런 용역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성노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고객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고사당할 것이고 성노동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걸릴 보다 음성화된 성서비스를 구매하길 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성노동자나 포주 역시 이러한 고객의 수요에 맞춰 음성적으로 성노동을 공급하려 할 것이다. 음성화된 성서비스에선 이전과 같이 매춘행위가 벌어져도 성노동자는 신고조차 할 수 없으며 만일 신고할 경우 업주나 다른 성산업 종사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순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의 성산업 환경 역시 매춘행위로 입건된 일부 성노동자의 경우 동종전력 여부나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일반 형사재판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사건과 보호처분이란 형태로 종결되기 때문에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음과는 별개로 성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거의 없다. [14] 노르딕 모델이 자국 내에 성노동을 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 생각한다면 이 정책이 절대 성매매 여성에게 좋은 것일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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