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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4 14:40:18

가압류

1. 개요2. 상세3. 기타

1. 개요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본안소송에 앞서 차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임시 압류로 순화.

쉽게 말해서, 남한테 돈 받을 것 있는 경우에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두는 재판이다. 강제집행의 일환인 압류(본압류)와 구분된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만 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A의 채무자 B의 토지를 A가 가압류하여 두었더라도 B가 이를 C에게 매도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A가 B를 상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 처분이 A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위 경우에 A가 부동산가압류를 해 두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C의 소유이므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B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다.

2. 상세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피보전권리(채권 등)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내린다. 가압류결정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가압류를 압류로 전이하여 추심명령등을 받으면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본안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려 채권자가 실질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가압류신청재판부는 가압류신청이 들어온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가압류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그리고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말만 듣고 가압류결정이 집행되어 채무자가 그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채권자의 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의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신중한 가압류신청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가압류결정은 가압류목적물의 종류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가압류목적채권의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라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됨으로써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동산에 대하여 집행관이 집행(소위 말하는 딱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되어 딱지가 붙은 동산은 본안판결이 나와 가압류가 압류로 전이되어 집행될 때까지 채무자가 계속하여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

위 집행효력의 발생시기, 특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만일 가압류결정이 먼저 나왔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과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사이에 채무자가 가압류목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가압류목적채권의 양수인에게 가압류채권자는 대항할 수 없게된다. 말짱 꽝

또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에의 송달 이전에 해당 가압류목적채권이 상계적상에 도달한다면 제3채무자는 언제든지 가압류목적채권을 상계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역시 결정으로 재판하며,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오면 가압류가 취소된다. 다만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온 즉시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취소결정이 나오면, 채무자는 가압류해제신청을 집행법원에 해야 하고, 가압류해제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에서 가압류해제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송달이 되어야 가압류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취소결정문의 송달시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즉시항고는 특이하게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인용되기까지 가압류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다만 효력정지신청을 함으로써 가압류취소의 효력을 정지시킬수는 있다. 법원이 가압류취소결정을 하면서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유지할 때도 있긴 하다. 효력정지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도 망하면 재항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 채무자측이 잘 써먹는 제도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제소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를 해야 한다.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아무리 가압류사유가 잘 소명되고, 본안에서도 이기는 분위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면 가압류취소결정이 내려진다.

기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이 지나면 가압류취소사유가 된다. 가압류만 해놓고 본안제기 안 하고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압류취소신청을 채무자가 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100년이고 계속된다. 이러면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도 100년이고 계속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당한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본안의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된다. 제출기간은 2주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가압류가 취소된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확정된 본안판결등을 얻으면 압류추심명령등으로 전이하여 실제 집행하여 강제경매에 넘기는 등으로 만족받을 수 있다.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