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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17:28:24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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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3. 평가
3.1. 긍정론
3.1.1. 추가적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3.1.2.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3.1.3. 진전3.1.4. 부정론 측에서 간과하는 맹점
3.2. 부정론
3.2.1. 피해자 배제3.2.2. 협상 내용의 문제점3.2.3. 비공개 약속3.2.4. 일본의 계속되는 위안부 문제 부정3.2.5. 협약의 법적 지위
4. 대한민국의 반응
4.1. 위안부 피해자들4.2. 정치권4.3. 법학계4.4. 여론조사4.5. 인터넷 커뮤니티4.6. 단체4.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5. 일본의 반응
5.1. 정치권5.2. 국민5.3. 언론플레이
6. 제3국의 반응
6.1. 미국6.2. 중국6.3. 북한6.4. 대만6.5. 필리핀6.6. 네덜란드6.7. 영국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7. 협상 타결 이후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7.2. 재점화된 논란
7.2.1. 정치권
7.3. 문재인 정부 이후
7.3.1. 재협상 논란 종결
7.3.1.1. 위안부 합의 관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7.3.2.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합의 이행 요구
7.4.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7.5.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7.6. 2021년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원고 승소 판결7.7.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
8. 둘러보기

1. 개요

파일:external/japanese.korea.net/20151229_KorJap%20Agreement_01.jpg

헌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64명이 낸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2011년 8월 30일 위헌 확인 결정을 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은 넉 달 뒤인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지만 양국 정상회담은 위안부 문제로 틀어졌고 2012년 10월 말 도쿄(東京)의 한 호텔에서 위안부 협상 문제는 재개되었다. 일본 정부의 사이토 쓰요시 관방장관에게 이동관(당시 외교통상부 언론문화 협력대사)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변호사들이 쓸 법한 표현으론 안 된다. 더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맞댄 자리였지만 결국 일본 총리 사과 문구 조율만 남겨놓고 위안부 협상은 타결 직전 무산되었다.

박근혜는 정부 기관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을 원하는지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려 대외비 문건을 만들었고 문건은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두 만나 인터뷰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세계 정상들에게 일본의 성노예 문제의 실상을 알렸다. 독일 메르켈 총리뿐 아니라 영국 여왕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위안부 관련 만행을 알려 일본을 압박했고 이 결과 일본측에서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간에 합의가 타결되었다. 합의문 전문은 한일 정부가 공동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일본 총리가 공식으로 사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재단 출연금이 나온 것도 최초였다. 일본의 국가 예산에서 10억 엔을 받은 것은 일본의 간접적 국가 책임 인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국가 책임이 전혀 없다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이 국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일본은 이 내용을 끝까지 거부했다. #

2.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일한 양외상 공동기자 발표

1.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1]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2. 윤병세 대한민국외교부장관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대한민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대한민국 정부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끝)

3. 평가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있어 과거사가 오랫동안 골치아픈 문제였기에 조속한 해결이 필요했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타협이었다는 점을 높게 산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배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굳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배상금을 무려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최초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총리의 사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한 성과라고 평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도 이 협상이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012년 3월 방한 당시[2] 위안부 문제 타결 방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사사에안보다 내용 자체는 진일보된 사사에+@이며 이 점에서만 보면 일본이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3] 대한민국 정부에 상당 부분 양보하였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 앞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4] 피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살아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큰 문제인 만큼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협상을 타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가 없었고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5]

한편,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기본조약을 유도했던 박정희 정부 시절의 사안과 유사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러한 평가는 한일관계 개선과 실리적 선택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든[6] 반대로 과거사 문제의 단죄와 역사적 정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든[7] 이러한 비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냉전 시대와 21세기의 외교 지형이 다르고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되었으며 한일 양국의 국력 격차도 크게 줄었기 때문에 일대일 비교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부 합의는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해당한다. [8][9]

3.1. 긍정론

3.1.1. 추가적 보상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일본은 이미 한일기본조약에 준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보상을 끝냈다. 일본이 이미 보상 의무를 청산했음에도 공적개발원조, 아시아여성기금, 국민의 정부에서의 위안부 위로금, IMF 외환위기 당시의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의 원조 등 온갖 공적원조를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에 저자세로 일관한 이유는 문자 그대로 죄 지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얻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베 정권이 1차 집권 당시 대한민국에 우호적이었던 것과 반대로 2차 집권 이후로는 일본의 우경화 행보에 휩쓸리며 역사수정주의 세력이 득세하도록 일본 국내의 분위기를 꾸준히 조장해나갔으며 이런 행보가 반일 감정과 소녀상 설치 확대 여론을 확산시켰다는 인식은 당사자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나 중국에서도 공유한다.

물론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보상과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은 완전 별개의 문제다. 법리적으로 이미 해결된 보상을 계속하여 요구하는 것은 닥치는 대로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후진국이나 취할 법한 태도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태도는 아닐 것이다.[10]

그리고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조차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이해관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있어서도 절대 좋게 비춰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대협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조명받자 배상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유엔 인권위의 "성범죄는 어디까지나 한일기본조약과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한 것을 근거로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기 힘들다. 또 유엔 인권위가 한일기본조약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한 배경이 배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배상이 덜 되었으니 돈 더 내라는 입장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승전국 지위로 금액을 받는건 아닌걸 감안하면[11][12]임을 고려하면 비슷한 사례의 다른 국가들이나 일부 승전국에 비해서도 훨씬 큰 보상금을 받았다.[13]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받은 돈이 일본이 준 피해에 비해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이 이상 받아내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14] 한일수교 회담 당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가 대 국가의 배상에 모두 총괄하여 일괄 수령한 뒤 개인에게 직접 나눠주겠다며 대신 받았는데, 이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당시에는 일본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국내 징용 피해자들을 찾아내 이들에게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할 행정 능력이 없었다. 일본 측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 대한민국 정부의 개인 대상 배상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일본 측이 책임을 뒤집어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을 챙길 겸 행정 미비로 각 개인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대한민국 국내 배상금 수령자 수가 정부 대 정부 협상 당시의 추산보다 적게 나올 경우 배상금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한일수교 40주년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한 외교 문건들을 공개하였을 때 이에 참여한 학자들이나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한일수교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의 대한민국 지배 35년을 식민 지배로 여기지 않는 의견을 피력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된 후에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를 식민 지배로 여기게는 됐으나 양국 정부 모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는 여기기는 힘들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제징용 협상 58년간의 갈등…그 씨앗은 이 대화록이었다>, 중앙일보, 2019.08.14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배상 혹은 보상을 더 받아낼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10억 엔을 추가로 받아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특히 한일기본조약의 경우처럼 국가가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고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실제로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의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약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자필 혹은 대리인으로 지급신청서에 서명하여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되었다.[15]

3.1.2. 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가?

과거사를 둘러싼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한민국은 한일통화스왑 연장을 거절당했고[16] 일본에게 무역 보복[17]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인도-태평양 동맹에서 과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호주· 인도 등과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G7 확대 논의에서도 대한민국의 초청에 반발하는 등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력이 여전히 일본에게 갑질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 엔은 대한민국의 원보다 지위가 높고 일본의 경제규모는 여전히 세계 3위이며 G7과 같은 국제기구나 외교가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일본이고 미국도 자국의 태평양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일본이 더 중요하다.[18] 설령 한일기본조약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입장을 백 퍼센트 수용하여 오늘날의 일본이 정말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본 중앙은행에 있는 돈이 불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열도가 다른 데로 옮겨가지도 않으며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적·외교적 성공이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이나 착취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들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대한민국보다 일본이 자국에 더 먹음직스러운 떡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이상 일본을 더 우호적인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는 나쁜 짓을 한다고 벌을 받는 동화 속의 세상이 아니며 나쁜 짓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받아내려면 반드시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 일본을 압박할 역량이 되고 북한은 일본과 반대 진영에 속해 있기에 일본을 적대함으로서 정치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해서 이익을 얻을 위치도 아니고 중국처럼 우리의 입장을 강요할 능력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발목잡혀 현실 정치의 이해 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대한민국은 이미 중국을 상대로 사드 등을 설치하면서 "외교와 경제는 분리하자"는 논리를 펼쳤으나 강도 높은 '금한령'으로 보복을 당하는 등 큰 손해를 본 전적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이 이를 분리하여 생각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행동하는 건 그야말로 낙관론이다.[19]

게다가 대한민국이 과거사에 매몰되어 잃어버린 실익은 외교・경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핵 투발수단의 발전을 두눈으로 목도했고 이에 군사적으로 미국, 일본과 연대하여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위안부 TF로 절차・내용적 흠결을 지적하면서 협상을 공격하던 와중에도 일본이 협약 준수를 촉구할 뿐 이렇다 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도 대한민국을 비판했다간 대북 압박 공조태세에 균열이 갈 수 있으며 일본 정부가 이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20][다만][또] 이렇듯 대한민국이 처한 외부적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과거사 때문에 일본 정부와 대립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의 가상적국인 러시아와도 아무 잡음 없이 맺은 조약을 한미일 동맹 하에 속한 일본과 맺을 때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는데 이는 당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던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 대한 정치전을 위해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선 표면적 이유가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였다. 이러하니 과거사로 발목잡혀 그동안 누적된 손해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협상에는 의미가 있다.[23]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나이가 엄청 많아 때문에 이 사안을 최대한 빨리 결론내야 하는데 방향성은 어찌됐든 결론이 난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성향의 자민당이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으며[24]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전에 이 이상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용서를 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후에 하는 사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도 지금껏 함께해 온 동지들의 죽음을 보아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당한 보상 및 사죄를 받기를 원해오기도 했다. 물론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에선 못마땅할 수 있겠으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생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결국 일본의 향후 행보와 한일 양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켜볼 일이지,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대충 처리하고 치웠다는 비난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25]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법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던 당시엔 이 조약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조약을 무효로 하고 법적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제3공화국이 국민을 대표하여 이러한 협상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논리이므로 제3공화국을 평화적으로 계승한 제6공화국, 즉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도 정면에서 반박하는 발언이 된다. 정부는 이상 비록 구성원은 달라져도 그 연속성은 이어지기 때문에 설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공화국을 계승한 현대 대한민국 정부에 따져서 해결해야 한다.[26]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이 멋대로 저지른 일이니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며 연속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본인이 안 뽑고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외국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와 협상을 했는데, 정권 교체할 때마다 이런 식이면 외국에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영속성 있는 조약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한일기본조약이고 위안부 합의고 다 파기하라는 일각의 발언은 현실성이 없다.[27]

간혹 ' 독일과 같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응당 조건 없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야말로 냉정한 국제적,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지나치게 간과하는 것이다. 사실 그 독일의 그 조건 없는 사과도 강자인 다른 유럽 열강 및 유럽 열강과 한편이었던 유태인들이나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열강과 구 소련과 위성국에 속했던 구 동구권 국가에게만 이루어졌다.[28] 그런 국가를 상대로 국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뒤지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해서 일본을 압박하고 이번과 같은 수위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외교적 성과로 보아야 한다. 심지어 일본 총리 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합의의 형식으로 명문화시켰다는 점까지 생각해 보면 이견의 여지도 없다. 참고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성명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할 수 있지만 양자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 쉽게 바꾸거나 철회해 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이번 결과를 자국에 그대로 적용시키자고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29]

참고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 #

다만 조항에서 보듯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나 UN에서의 상호 비판 자제 등은 위의 모든 사안을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협정 내용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를 파기할 여지가 남아 있다. 문제는 '착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라 정말 웬만한 일이 터지지 않고서는 미국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이 조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시피하다. 실제로 조약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도 2017년이 끝날 때까지 조약 파기를 진행하기는커녕 이에 선행되는 공론화조차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8~19년에 들어서야 파기를 하고 돈도 돌려보내 버리게 되었으나 2021년에는 반대로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의 공식합의라고 인정했다. 그 말대로라면 정부간 공식합의를 본인 스스로 멋대로 파기한 게 된다.

3.1.3. 진전

'존폐기로' 위안부 합의 오늘 2주년…TF검증 '명암' 공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진전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러한 검증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위안부 합의 내용에서 분명 논란이 될 것들이 있기도 했지만 무작정 협상 내용이 기존의 일본 정부와의 합의안들보다 후퇴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존보다 더 진전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 인정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로 양국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최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전까진 일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3.1.4. 부정론 측에서 간과하는 맹점

합의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의외로 언급이 덜 되는 부분이 2가지가 있다.

첫째로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잘못 알려진 "소녀상에 관해,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천명한 것은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빠는 것보다는 노력이 더 실체적 행위에 가깝지만 노력이 곧 실체적 행위는 아니기에 대한민국은 소녀상을 철거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후술하겠지만 일본 측에서 몇 번 소녀상 철거하라는 언질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소녀상 치우지 않아도 보상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결국 소녀상은 철거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언급돼서 소녀상에 대한 낙관 내지는 일본의 소녀상 언플에 대해 반박하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다.

둘째로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에게 입막음으로 작용하는 "국제무대에서의 비판-비난을 자제함"에 대해서 그다지 잘 언급되지 않는데 일단 자제의 범위 자체가 발언이 아닌 -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인 비판-비난인 데다 여행경보제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자제가 금지는 아니다.[30] 고로 대한민국이 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고 그 자체로 합의 위반은 아닌 것으로[31], 실제로 대한민국도 때때로 위안부에 대해 국내적/국제적으로 발언을 꺼내고 있다.[32][33][34] 당연히 시민단체 등의 발언은 열려 있다.[35]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인 비난-비판에 대한, 효력 측면에서 확실한 금지가 아닌 불확실한 자제이므로 정부가 "단순한 언질에 대한 것은 합의 이외의 것으로, 지금부터의 발화는 비난-비판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언급을 이어나갈 수도 있고[36] 금지든 자제든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발언에 대한 것은 합의 이외의 것이다"라고 대외공개적으로 언질하고 위안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시민단체에게 서포트 양상으로 발화를 위임할 수도 있다.[37][38] 이는 매우 정확히 명확하게 "절대로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고 못박은 한일기본조약과는 대조적인 부분이다.[39]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피해자로써 일본을 공박할 수 있는데[40] 애매하게나마 그런 도의적 권리를 일본 앞에 덜어 놓은 것이라는 부정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앞서 이야기 하였 듯) 매우 명확하게 "절대로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고 못박은 한일기본조약과 비교해 보면[41] - 자제금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상술한 피해자로써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도의적 권리가 완전무결하게 파괴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42]

3.2. 부정론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
-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대협 쉼터에서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과 이용수 씨.
국민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한 합의라는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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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마저 배제한 합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사죄받기를 원한다"
정부는 당초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20년 전에 거부한 조건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끝내 버리면서(불가역적 최종해결) 수요집회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26년 투쟁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자의 나이를 운운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협의는 고사하고 이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 게다가 그 이유로 연휴라서 알려주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전혀 동의도 없었는데 한일 양국 정부가 다시금 사건을 끝냈다는 얘기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표했고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한다'는 의견이 1명뿐이었다. # #[45] 그나마 따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1명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심지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보도 자체가 왜곡보도라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도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중 협상 타결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씨의 경우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 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며 불쾌해했다. #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표명을 보면 이 부분은 이용수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 이 기사에서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유희남에게 치매라고 한 경력을 고려한다면 그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부 측 인사가 위안부 피해다 개개인을 찾아 "다른 이들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어거지로 받아들이게 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적이기까지 한 사태다. 애당초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를 받을 주체조차 아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일본이 취했던 고노 담화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들이 거부해 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회피하였고 고노 담화에서 약속한 역사 교육에서의 일본의 책임 교육 등을 실천하지 않은 고노 담화 이후의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린 것이 이번 합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자. 이 문서의 긍정적 평가 부분 내지는 관련 문서에도 끊임없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 역시 법적 배상은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들 같은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정대협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법적 배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진전도 이 협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이 아닌 보상의 경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도 아닌 제3의 방식(아시아 여성기금, 대한민국정부의 기금)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심하게 회피했으며 고노 담화에서 명시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과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잘못된 역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받아들였으며 외려 적반하장으로 이 결과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인 양 호도했다. #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된 것은 '진정한 사죄'고 배상은 사죄의 증명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46] 책임 이야기는 고노 담화처럼 이미 일본 입에서 몇 번이고 나온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건 어디까지나 일본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의 극우적인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 목적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사업을 하는 것이며[47] 일본 외무성은 아예 대놓고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 버렸다. 기시다 日외상, 예산 출연에도 "국가 배상 아니다" 강조[48] 무엇보다 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49] 우리가 꼴랑 돈 몇 푼 얻어내려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도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다. 고노 담화는 장식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보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항상 요구한 것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협상이 책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구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고노 담화에 비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50] 책임에 대해서 고노 담화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면 다행이며, 냉정하게 본다면 더 후퇴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저 푼돈으로 국가 대 국가의 타협을 함으로서 외국에게 알리는 다른 목소리는 힘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본 총리가 사죄했다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측이 표현한 단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お[ruby(=詫, ruby=わ)]び다.[51]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ruby(謝罪, ruby=しゃざい)]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원문을 멋대로 사죄로 해석한 것도 문제다.[52]

우선 대한민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국가 배상이 아니다. # 대략 20년 전의 아시아여성기금도 국가 배상이 아니라서 거부했는데 2015년에 와서 다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타결시켜 버렸다. 그러나 이 기금 출연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되었지만 이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 해당 문서 참조. 국가 배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서 내는 돈이 아닌 건 동일하지만.

본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신들의 전쟁범죄에 대해 아베 정권이 한 망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53]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한 것을 자발적으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아닌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범죄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 타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위안부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나쳐선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넘어가려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외교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한다거나 이젠 잊고 넘어가야 할 역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히로시마- 진주만 크로스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익과 더 큰 목적에 따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54]

그리고 협상 당일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 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것이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며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 행위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긍정론에는 그래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저런 식의 사과는 역대 총리들의 관례 행사와 같다. 심지어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사과를 했다. 보상까지도 하려 했다! 그러나 핵심 문제인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본이 법적 책임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건 똑같다.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만 사과하냐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은 결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 선언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55]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순전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플했을 뿐이다. 일본 총리들이 매번 '입으로는' 사과를 해 왔지만 정작 일본의 교과서 등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56] 사과 선언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총리 부인이 합의 당일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 제공자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나 하시마섬 등재 문제 등을 봐도 명확하다.

또 밑의 이 협상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순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반성보다도 일본인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 가장 심하게 후퇴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 합의는 그저 역대 일본 정권들의 관례 행사와 같은 일시적 사과를 한 정권 하나에 국한해서만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추후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진짜 일본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이 합의로 진 것은 당장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것임에도 이 협상에는 일언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이후 일본에서는 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협상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빌미로 삼아 아예 대한민국이 이 일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림수가 빤히 보인다. 애초에 아베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즉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사죄라는 립서비스와 푼돈 몇 푼을 대한민국에 쥐어주는 것으로 양국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 실제로 협상 이후 일본에서 아베가 한 발언을 보면 이게 일본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아베 "약속 어기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말도 하는데 '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의 차이, 그리고 '국민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해 둔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하려고 했지만 설치자가 이전하지 않았다'의 의미 차이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의 전제가 소녀상 철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등록 문제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 다음 날 다시 일본 정부가 자금 제공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다. #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언론플레이를 남발해 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57]

협상안에서 제시된 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업 주요 요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 관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당시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은 평균 연령 89세로 이 사업이 길어야 10년을 가기도 어렵다.[58] 더군다나 이 협상의 타결안으로는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위안부 피해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면서 몇 년 안에 흐지부지 되어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항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28일로써 모두 끝났다. 위안부 문제 더 사죄 안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발언을 하였다.[59] 일본 언론에서도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줘서도 안 된다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이란 말을 했단 얘기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10억 엔으로 과거사의 굴레와 국제적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협상 주체인 일본 외무상이 "韓,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등재 보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의 전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선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포기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부는 인식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평가 문단의 내용은 모두 어디까지나 일본이 협상의 내용[60]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성립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일본이 보여준 행보는 협상 당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후의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제 이걸로 모든 도의적 책임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막 나가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다. 이러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협상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됐는데 굳이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하며 가장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에서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했으며 수만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도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것도 1인당 8,000원 (LA타임즈에 따르면)에 배상한 셈이라서 나라 망신을 유발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났다. "진짜 위안부 피해자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저런 정신 나간 합의를 했겠어"라며..

이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각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합의가 아니더라도 빈 협약 제22조 2항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녀상이 일본의 국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오물이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 되었든 위안부 합의와 각국의 소녀상 이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 협약이 체결된 20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을미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 후 위안부 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합의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송금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원칙[61]을 사수하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추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안부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은 피해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마땅히 국가(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같은 피해 사례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가의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단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매춘부라는 입장으로 이 합의 역시 이같은 인식 위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협상 이후 일본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거짓선동",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합의 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합의의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베 신조의 말마따나 국제적으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지만 아래 하술한 대로 위안부 합의 이후의 일본조차도 합의를 맺어 놓고 자신들도 불이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안을 강요했기 때문에 파기하거나 파기하지 않더래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서로 원치 않았던 합의다. 우선 어떤 식으로 합의되더라도(대한민국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반대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모두가 만족하는 50:50의 공평한 결과가 도출될 수 없으며[62]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하는 공평한 합의는 애초에 불가능에 가깝다. 또 북한 문제와 더불어 반일감정을 주요 국면 전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해 왔던 대한민국의 역대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일본도 과거사를 들춰봤자 외교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에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합의다. 하지만 '피벗 투 아시아'를 주창하며면서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효과적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가 필요했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중에 따라 양측 모두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에 의한 '원치 않은 합의'를 만들어냈다.[63]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조사 이후 합의 파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이에 대해 주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는 미국의 의중에 따른 직/간접적 개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이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을 발표한다고 해도 일본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 파기를 하든 수정을 하든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전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노골적인 외교적 무시 및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분열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까발리는 꼴이 되며 더욱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것도 공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볼 문제만은 아닌 셈이다.

3.2.1. 피해자 배제

"피해자나 피해자 대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방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내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실질적 참여도 없이 정부간 성명서의 낭독을 통해 '졸지에' 발표해 버렸다는 점에서 격식도 예의도 없는 절차"
양현아 서울대 교수
"이번 합의는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피해자들에 대한 오만한 폭력에 불과하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합의는 당사자의 증언으로 출발한 위안부 운동의 깊은 역사와 의미를 스스로 폄훼한 행위"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들끼리의 야합"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 교수
이용수(위안부 피해자): 정식사죄, 법적배상 해야하는데, 왜 보고 있어요. 외무부 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는거에요. 다 죽길 바라다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드는 거에요? 왜 안 알려줘요. 아무리 몰라도 일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제가 왔습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자): 협상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끼리 쑥떡쑥덕해서 타결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꼴 볼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드렸던 것은 연휴기간 뒤에 이렇게 급하게 진전이 돼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외교부 차관과의 대화 중 일부. @@

학자들, "'위안부' 피해자 배제된 합의" 질타
"피해자 배제 위안부 합의는 가해자·동조자의 야합"

이 정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처참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에서도 해당 합의가 일부 진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위안부 합의에 대해 혹평하는 의견이 나온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박근혜 정부 시기 해당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에선 만나서 의견을 들었다고 변명했지만 상당수의 자리는 위안부 합의가 되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합의가 진행되는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찾아가서 만난 것이었다.[반론1]

3.2.2. 협상 내용의 문제점

심지어 불가역적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위안부 합의 논란 '불가역적' 문구…우리 정부가 넣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도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이후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 및 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한국 정부 측은 일본의 사죄가 공식성을 가져야 한다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참고해 이런 요구를 했다. 피해자 단체는 일본이 그간 사죄를 한 뒤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만큼 일본이 사죄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사죄'가 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에 정부가 단체들의 입장을 반영한 셈이었다.
최종적 해결의 조건은 일단 일본의 불가역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 언론은 이점을 간과하고 한국 측의 불가역만 부각시켰다.

3.2.3. 비공개 약속

합의 발표 전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구두로 언급한 후 상호 확인한 사항이었다. 먼저 일본 측은 '이번 발표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가 불만을 표명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설득해 주기 바란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한민국 정부 계획을 묻고 싶다',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 설치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3국 기림비 설치에)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한다',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답했다.
(조선일보)"日정부 책임 받아냈지만… 해외 소녀상 지원않기로 비공개 약속"
일본 측은 정대협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소녀상 이전, 제3국 위안부 기림비 건립, '성노예' 단어 사용 중단 등에 대한 대한민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민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설득을 위해 노력함", "(소녀상 이전 문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제3국 기림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한일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답했다. '성노예' 표현 사용 중단 요구에 관해서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일 뿐"이라고 사실상 수용했다.
(중앙일보)위안부 합의 '이면' 실체 드러나…소녀상 이전 '관여' 약속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대한민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대한민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대한민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합의 비공개부분 존재"
당시 대한민국정부에서 일본정부와 비공개 약속을 했으면서 처음부터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여러 오해들과 혼선이 빚어졌으며 일본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이 달라서 논란이 되었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1심 뒤집어, [판결]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 비공개 정당", 대법원 선고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3.2.4. 일본의 계속되는 위안부 문제 부정

위안부 합의는 최종 불가역적임을 운운했지만 주요 논란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이 가진 유관 문서의 연구와 조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의 서류 검색, 전직 군부 측과 위안소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 대한민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의해 수집된 증언 분석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디에도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forceful taking away)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日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결국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2016년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바로 부정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옹호하던 측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 위안부 합의는 소탐대실이였을 뿐임을 보여주었다.
스가 장관은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이제까지 정부가 발견했던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듯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또 부정하는 日, "기록 없다"며 오리발
당시 스가 장관은 강제연행을 부정하며 그런 기술은 없다고 언급한다.[반론3]
호리이 마나부 일본외무성정무관(차관급)은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UNHRC) 연설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호리이 정무관은 "위안부 강제연행 견해는 고(故)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2000년 사망) 씨가 날조한 이야기를 한 매체가 크게 보도하며 잘못 알려진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호리이 정무관의 이날 발언은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던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를 뒤집는 발언이다.[67]
“위안부 강제연행 없었다”…증거 영상 있는데도 아니라는 일본

3.2.5. 협약의 법적 지위

# 대한민국 헌법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입법권[68], 사법권을 구속한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대한민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위안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개인의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우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일관된 시각은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법원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다.

즉, 일본이 대한민국과 맺은 청구권 협약 대한민국 일본사이의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관계의 해소이며 1)일본이 법적 강제성에 대한 사실관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일 청구권 자금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인 점, 2)국가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에 맞지 않은 점, 3)대일 청구권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한 점은 일본도 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때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69]

이는 앞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 아니라 위안부 합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서울중앙지방원이 내린 판결도 마찬가지다. 즉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 합의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 구속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채무 관계만 해소됐을 뿐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시각을 좀 과장 보태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란 그저 양국의 행정부사이에 "우린 이런 식으로 외교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한 언론 성명문에 불과할 정도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양국의 구두 합의문에 불과하다는 법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인정됐다. #

4. 대한민국의 반응

4.1. 위안부 피해자들

2017년을 기준으로 합의 당시 생존해 있던 47명의 한국인 위안부 가운데 77% 이상에 해당하는 36명이 지원 사업을 받아들였고 34명에게는 이미 지원금이 지급 완료되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은 국민의 정부 시절 위안부 위로금이 지급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당시에 위안부 위로금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다른 위안부 피해자가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을 왜 받느냐, 일본에게 위로받고 싶느냐"며 욕설과 함께 언성을 높이는 등 위안부 피해자 사이에서도 배상・보상에 대한 입장은 통일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6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급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필+대필(지장)이 13명, 대필 10명, 유족신청이 4명인 점을 들어 그들이 이 협약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고 서명했는지에는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했다.[70] 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당시부터 언론에서 벌때처럼 들고 일어나 시선이 쏠린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의지에 반하는 지급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공산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자필 서명이 없었다는 의미가 당장 길가던 사람 붙들고 작성시킨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되고 엄연히 법정대리인의 입회하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조약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의무가 대한민국 측에 부여된 상황이므로 설사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의에 반해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과실이지 일본 측의 잘못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논란은 어디까지나 확증이 아닌 의심에 그치며 이전에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의무는 한일기본조약을 당사자 합의 없이 유용한 대한민국에도 해당되고 결정적으로 77%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급신청서에 근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음은 엄연한 사실이다.[71]

4.2. 정치권

4.3. 법학계

4.4. 여론조사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여론조사 결과
조사 날짜 기관 긍정 부정 의견유보 우위 응답률 비고
12월 30일 TNS코리아[72] 53.3 40.4 6.3 12.9 12.9% [73]
12월 30일 리얼미터 43.2 50.7 6.1 7.5 4.5%
12월 29-30일 조원씨앤아이[74] 31.9 62.2 5.8 30.3 4.4% [75]
12월 29-30일 중앙일보[76] 35.6 53.7 - 18.1 22.8% [77]
1월 3-4일 타임리서치[78] 30.2 62.7 - 32.5 3.8% [79]
1월 5-7일 대한민국갤럽 26 54 - 28 20% [80]

4.5.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4.6. 단체

4.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안부 협상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81]고 했다.

5. 일본의 반응

우선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이 합의는 달갑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것들은 배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부정 했지만 이미 수많은 독립축하금, 위로금 등의 명목이었으나 사실상의 배상이 여러번 이루어진 사례에 추가적인 배상을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방 회복하긴 했으나 해당 협약을 전후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5.1. 정치권

5.2. 국민

이 조약은 일본 측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 바보 같이 또 돈을 뜯겼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3시 40분께부터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실망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등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다. 실제로 적어도 법리적 차원에서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완전히 해소되었으며[82] 일본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공적원조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배 보상 사례를 통틀어도 가장 큰 규모이므로[83]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일 수밖에 없다.[84]

때문에 대다수 일본 국민이 한일관계가 진전하면서 과거처럼 상호호혜적 관계를 재구축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끊임없이 일본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고노, 무라야마 담화 등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가 있었음에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도 10억 엔의 추가적인 혈세 지출이 발생하였으니 여론이 좋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협약은 이미 체결된 상황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음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바 지원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일관계 정상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일본인의 여론이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것 아닐까 하는 회의론도 상당했다. 실제로 1년이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위안부 재협상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하자 그럼 그렇지 하고 반발 여론이 터져나왔다.

이 협정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나오는 사항을 위해서 합의에 있는 '불가역적 해결'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 여론을 이해하고 극우파의 비방이나 아베 내각의 언행 문제의 세심한 주의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왔다. 기사, 기사 2

일본 내 우파 세력들의 입장도 나왔다. 상대적으로 극우파들도 소수 부류만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인터뷰들이 나왔는데 원래 일본 우파들 사상은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공조하는 체제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일본 주도 형태로 대한민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시해 왔던 것이 우파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5.3. 언론플레이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 자국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자국 매체에 흘리고 일본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日 정부 위안부 합의안 관련 발언 신중하지 못하다 靑 "위안부 합의 내용 왜곡 좌시 않겠다"… 日정부·언론에 경고

12월 29일 일본 지지통신은 양국이 외교 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신청을 보류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해 한바탕 시끄러웠으며 12월 30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위안부 협상 당시 일본이 위안부 지원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이 전제였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日 '언론 플레이'에 국내 여론 휘청…위안부 합의 본질 흐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 장관에서 합의한 10억 엔(약 97억원)을 일본이 내기 전에 소녀상을 철거하는 구상에 대한민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주한 일본 대사관 근처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가능할 빨리 철거해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할 의사를 보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30일 보도했다. 日 '소녀상 철거가 전제조건' 잇단 보도…"철거해야 100억 지원"

일단 위 보도들은 일본 외무성이 직접 부인했다. 기사 하지만 언론 보도에 일본 정부가 관여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보도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 불보듯 뻔하다.[85]

6. 제3국의 반응

6.1. 미국

사실 위안부 협상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1965년 한일수교를 종용했던 것처럼 미국은 한미일 삼각구도를 완성해서, 2대 강국의 반열에 오르고 해군력을 증강해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을 포위해야 하는데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지역강국, 일본은 강대국이다. 미국은 대한민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었지만 한-일 양국은 동맹이 아니다. 이게 미국으로서는 매우 골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한 두 나라를 하나로 묶어 동북아 방위 태세를 짜는 일은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 그래서 미국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는 눈엣가시일 뿐이다. 정작 일본도 협상에는 미적지근했는데 그냥 무시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도 미국에게 압박을 받은 나머지, '일이 꼬였으니까, 혹을 얼른 떼어내자.'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나섰다. 일본이 그리도 '항구적'을 강조하는 까닭은 영원히 성노예 문제를 묻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 협의를 종결시키다. - abc 뉴스

미국은 이번 기회에 아예 분쟁을 멈추기를 바라는 분위기도 있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이라든지 독도 문제 등이 남은 상황이지만 일단 타협을 할 만큼 서로 원수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친중 의 결과로 한미관계가 나락에 빠지고 미일관계는 유례없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합의에서 미국은 예상대로 일본을 두둔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이후 대한민국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 협력(통화 스와프, 대한민국 TPP 가입 등)이 있으면서 중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 기사

미국에서의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일본계 미국인)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했다. 혼다 美의원 "위안부 합의, 완벽과 거리멀지만 역사적인 이정표", 원문[86]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나온 협상이었다는 사실도 나왔다. #

미국에서도 일본이 주장하는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최종 타결이 되려면 역사 왜곡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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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에서는 위안부 협상을 이렇게 풍자했다. #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지부는 이날 쇼지 조사관의 평가가 담긴 입장문을 내고 “한일 양국 정부의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가 생존자들의 정의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쇼지 조사관은 “이번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 수만 명의 정의 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며 “할머니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됐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 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정의, 용감한 결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이는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를 위해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키워주기 위한 행보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오바마의 대한민국에서의 인식은 악화되었다.

6.2. 중국

중국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지만 속으로는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 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고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무르익었던 한중관계가 소원해질까 우려했다.[87]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
시사저널 취재에 의하면 중국 네티즌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비아냥을 퍼부었는데 "몇 푼 돈에 넘어간 대한민국"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거나 "중국을 따돌리려는 미국 측 압력에 박근혜가 굴복하여 이렇게 물러난 것"이라는 반응이 수두룩했다.

6.3. 북한

북한은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조총련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북한 당국과 달리 합의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고 대신 (한)반도에는 북과 남이 있다며 북한 측의 위안부 피해자도 일본 측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 대만

대만 외교부는 이번 한일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대만인들이 친일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까지 넘길 정도는 아니며 대만은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6.5. 필리핀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29일 필리핀 정부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아키히토 천황이 2016년 필리핀을 방문하면서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대한민국 수준의 피해 보상 및 사과에 대한 시위를 했지만필리핀 정부가 이를 묵살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필리핀 쪽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였다. 필리핀으로서는 안보 상 현재 중국 견제하기 급급하여 보여주는 문제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여서 필리핀 국내에서의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다만 아키히토 천황이 필리핀에 와서 과거사 입장에 대해 아베 내각과 다른 반성 입장을 보이긴 했다.

6.6.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했다.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체의 대표인 얀 판 바흐튼동크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서 UN에서 강제 연행을 지속적으로 부정하자 호주로 이주한 네덜란드 피해자인 얀 루프 오헤른이 일본 정부에게 사과와 배상을 언급했다. #

6.7. 영국

역사적 합의 - BBC
대한민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 - 가디언

6.8.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상기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과는 별개로 '피해자 중심의 대응이 결여되어있다. 합의의 이행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UN에서 2가지 상반된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UN 대변인은 '위원회는 자신들의 통합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고, 반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7. 협상 타결 이후

7.1. 소녀상 철거 합의 논란

해당 논란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에선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엔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녀상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후 일본 정부에서 초강경한 입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는 합의 조건이였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중단,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부산영사관 직원의 부산시 관련 행사에 대한 참가 연기 등 4개 항목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

협의에 따른 위안부 재단의 설립이 2016년 여름부터 진행되었는데 이전부터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에 소녀상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일 양국 정부는 재단 설립이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서두를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함으로서 양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韓日 위안부 재단 설립 여름부터 추진…소녀상 철거도"

이후 아베 총리가 NHK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한민국측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서울의 평화상도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결국 일본이 이렇게까지 초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한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닌 실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에도 써 있듯 이 협약이 아직 국회조차 통과하지 않았는데 소녀상 설치에 대해 저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일본 측에서도 잘 알 것이다.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94]소녀상 철거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으며 일본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견이 신빙성이 높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당장 야당 측에서는 10억엔 돌려주고 소녀상을 설치하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의 의견이 나왔다.

아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가려진 비밀을 밝히겠다고 나섰으며 민변 측에서 정부에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협상 내용에 무슨 조건이 들어갔는지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소송 과정에서 합의문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서 정부가 합의문을 영구히 묻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6년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언론과 여론이 위안부 협상에 잠시 시선이 뜸해진 상황에서 정부와 외교부가 부산 동구청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제예양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앙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평이 많았고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앞서 '임기 내에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말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청은 소녀상 이전·철거에 대해 권한이나 힘이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조사에 의해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관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사를 읽어 보면 알겠지만 위안부 TF의 조사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위안부 합의 전문과 거의 다를 게 없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문구는 이미 합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새로울 것은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즉, 소녀상 철거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전혀 약속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7.2. 재점화된 논란

7.2.1. 정치권

2017년 3월 27일 SBS TV 합동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협상 문제를 놓고 "보수"에서 크게 충돌했다. 여기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독일 나치의 유대인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 범죄”이며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라고 비판하면서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의 대상도 아닌 우리가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할 역사의 아픔”이라고 말하여 자유한국당 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에 반발한 김진태 의원측은 "정부의 위안부 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성에 호소해 팔아먹는 건 좌파의 논리”이며 “어렵게 국가 간에 합의한 것을 가지고 뒷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부인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하였다. 이에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무데나 좌파논리를 갖다대느냐”면서 “그걸 어떻게 좌파논리라고 규정하느냐”고 지적했으며 “일본이 독일처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느냐.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데 왜 합의를 해야하냐”고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재반박하였다.

7.3.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 5월 당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총리와 첫 통화를 가지면서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7년 5월 17일, 문희상 특사가 일본 외상에게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의견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의원의 말은 결국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것도 아니고 파기 또는 재협상도 아닌 이른바 제3의 길을 모색한다는데 한일간에 모호하나마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측에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언급함으로써 일본에게 새로운 형태의 사죄 형태의 합의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합의나 내용 모두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2015년 말 박근혜정 부가 서둘러 추진한 한일위안부 협상이 외교부를 제외한 채 밀실에서 이뤄진 정황이 속속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국정원이 동원됐다는 주장이 지난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서 나왔다.

#마이크 혼다 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간 위안부 재협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혼다 전 의원은 2007년 하원에서 위안부 문제 일본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정치인이다.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12월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 외교부 직속 테스크포스의 조사 결과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소녀상 이전, 성노예 용어 사용 금지, 정대협 설득 등을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수용했음이 밝혀졌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 유산 등재사업'의 정부 지원 철회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 #'불가역적' 표현은 대한민국 측이 먼저 거론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과 청와대의 합작품으로 윤병세 전 외무부 장관이 일본에 대해 잘 몰라 이병기 전 국정원 원장이 대타로 나섰다는 것이다.

#일단 TF팀의 보고서 발표만 나왔을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정리 발표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으며 늦어도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을 넘기지 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27일, 문 대통령은 TF팀의 보고서 발표를 검토한 후 12월 2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상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측이 꾸준히 위안부 합의를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상호 비방을 자제하기로 한 합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이에 더해 외무성은 공식 채널로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혹시라도 있을 재협상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책 수정 시사와 별도로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차후 합의 파기가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를 발표하자마자 외교 채널로 북한을 견제하는 한미일 삼각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역대 정권의 행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으므로[95] 앞으로 합의가 파기된다면 미국과의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관리 가능한 국내 이슈로 일본에 추가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간 어른스러운 관계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사실 진보든 보수든 국가간 합의인 위안부 협상을 뒤집는 건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지를 문제는 아닌 것이 현실이긴 하다. 대선 레이스 때야 여론을 의식해 좌우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일단 지르고 보자식으로 위안부 협상 파기 혹은 재협상을 내걸었지만 이때도 상당수 한일 언론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며 선거 당시 말과 당선 이후 행보는 꽤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며 재협상 또는 파기 발언이 국내용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년 7월 29일 그 10억엔조차도 화해치유재단에서 매달 2750만원씩 축내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

2018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졌는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대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 이는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폐기만 안 시켰을 뿐 실질적으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면 그 다음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 중에도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 라는 여론이 소수 존재하는데 바로 한국이 합의한 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7.3.1. 재협상 논란 종결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힘들다. 대신 피해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이유로 합의 내용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본래 합의 자체가 피해자들을 무시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행방이다. 기금을 일본에 반환하려고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1월 8일, 청와대는 직접 나서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후속 조치 발표에서는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이 10억 엔의 행방은 일본 측과 합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반환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 자금은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용도 없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사실상 받지 않음으로서 해당 협약에 문제가 있었음과 중요한 것은 배상이 아닌 사죄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강제적인 반환에 나선다면 일본 측에서 이를 협의 파기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므로 기금의 향방은 뒤로 미루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는 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매우 낮았고 실제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매우 악화되었다. 사실 아베 신조는 집권 초기부터 과거사 부정 등으로 한국 여론의 공분을 샀으나 당시에도 일본의 여론은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겠으나 입은 다물었으면 좋겠다"[96]는 여론이 다수였다. 오히려 재특회 등 과격 극우 단체의 시위에도 불만이 쌓인[97] 시민들이 반시위대를 구성하여 대립한 사건까지 있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의한 일본 내 여론은 싸늘했다.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성향이 매우 강한 언론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후속 조치 발표에 응답자 가운데 86%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78%를 기록해 201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98]

반면 한국 국민들은 63.2%가 올바른 결정, 20.5%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온도차가 있었다. #

게다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조건 일본측에만 유리한 합의였다는 평가도 재고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행동으로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에 명시된 사죄 표현을 담은 편지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낼 생각이 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추호도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합의내용과 정 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위안부 합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과거사와 외교를 분리하던 원론적 입장으로 돌아올 것을 사실상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론으로 돌아가자는 대한민국의 일방적 희망사항에 일본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였다.

사실 법리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이 배상 문제를 해결하였음은 대한민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바, 돈으로 봉합했다는 논란을 낳은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준 뒤 앞으로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발언 등에 대한 비판과 사죄 요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유시민 등 진보 논객들은 좋으나 싫으나 어차피 같이 갈 관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같이 갈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일단 공조하긴 한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군사동맹관계가 아니며 미국이라는 한 다리를 걸친 관계다. 문재인은 이를 명확히 했다. # 또 일본은 UN 상임이사국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일본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논의 등에도 참여할 명분이 없다. 혹시 이것이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정보교환등에 좀 더 간접적인 협력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문재인 및 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은 과거 문제 청산 못한 일본과 군사협정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 한일 관계에서 일본에게 공조를 요구하는 건 문재인 본인 기준으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정적으로 문재인은 대북 억제력은 한미동맹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

2018년 9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화해치유재단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혀 해산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재협상이나 파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아베 일본 총리에게 다시 밝혔다. 일본 정부 정식 브리핑에서 니시무라 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에게 화해치유재단의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합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7.3.1.1. 위안부 합의 관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
19대 대선 선거 유세 당시 문재인의 위안부 재협상 혹은 파기하겠다는 소리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표를 의식한 선거구호 혹은 포퓰리즘에 불과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 때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면서도 이미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면서 재협상이 힘들며 사실상 합의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바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자국민들에게는 지지율 및 표를 의식해서 일본의 위안부 협정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꾸준히 일본에게 대북문제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일본의 협조를 구하면서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요구했었다. 이는 기만적이면서도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돈을 일본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돈 받아 놓고 자국민들을 의식해서(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와 정부간의 조건과 조건으로 해결될 수 없다 #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먹튀를 한 셈이며 '일본 정부가 뭘 해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위안부 재협상에 대해서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여론이 대다수였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여론이 상당히 컸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대부분이며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7.3.2.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합의 이행 요구

애초에 합의 직후부터 일본 정계 내외에서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거나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들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지만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집단에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을 표명한 것이거나 합의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적이 없다.[99] 또 해당 조약은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며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게다가 일본이 약속한 10억 엔을 분명히 건넸기에 합의 자체를 위반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합의 정신에 반하는 발언임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일본은 이 합의를 통한 한일감정 개선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 등에 따르면 시노즈카 총영사는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 한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개 대한민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는 망발을 했다. 이에 위안부 건립위는 성명을 내고 "주 애틀랜타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고 성노예가 됐던 여성들을 '사례받은 매춘부'로 부른 것은 일본 외무성 공직자로서는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8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한민국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협상 논란에 '위안부 합의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며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는 재협상 논란뿐만 아니라 위안부 소녀상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차관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가 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합의 과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합의 파기·재협상에 반대한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7.4.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일본 ‘위안부 합의 파기’ 반발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살얼음판 걷는 韓日 관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화해치유재단 해체

2018년 11월 21일 여성가족부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위안부 재단)을 해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산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으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설립 2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부터 외교부, 여성가족부까지 범정부 차원의 작업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의 일이며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단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이 걸릴 전망이라고 한다. 애초에 공식 해산 당시 기준으로 직원 5명이 지키고 있던 '화해·치유재단'은 민간 이사진이 모두 사퇴해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하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법적 절차 돌입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옥선· 강일출· 박옥선· 이옥선(속리산) 등 할머니들이 재단의 해산 소식에 기뻐하며 앞으로 일본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일본이 보낸 10억엔도 하루빨리 돌려보내주길 바란다고도 전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화해·치유재단 해체 다행…10억엔도 가져가라”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1일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2015년 12월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및 치유 재단'에 대한 해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일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지적하고, “국제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되어 버린다. 대한민국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는 대응을 원하다”고 말하면서 강한 불만을 뱉어내었다. 아베, 위안부 재단 해체 ‘대한민국 책임 있는 대응’ 요구

7.5.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

정대협과 정의연 대표를 맡았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 무소속 윤미향이 피해자들을 이용해 사익을 탐하고 이 때문에 한일간의 위안부 문제 타결에도 반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7.6. 2021년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원고 승소 판결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원씩 지급"(종합)

해당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선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고 전제했고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 '일본, 피해자에 1억원씩 지급하라' 첫 판결...실제 배상 이뤄질까? 즉, 일본측이 주장한 국가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판결 약 반년전인 2020년 7월 17일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9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면책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걸 생각하면 위안부 피해자측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피해자 측 "헌재 결정 따르면 일본정부 면책 안돼"

판결 이후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조직인 외교부회가 19일 대한민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에게 전달했다. 日 자민당 외교부회, '위안부 판결' 비난 결의 외무성 제출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항소하지 않았고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 1억원 배상 판결 확정…日은 재판 인정 안해, 일본 외무상 "위안부 사건 항소 안 한다"…1심 배상판결 확정 대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日외무상 "韓, '위안부 배상 확정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ICJ에서도 일본측이 패소할 수 있다며 신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본 교수 "위안부 판결, 일본은 ICJ 가도 패소할 것"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면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관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돼 골치가 아프게 될 것이라고 일본의 국제법 전문가가 의견을 밝히는 등 ICJ제소에 대해 신중론이 커졌다. "위안부 판결 ICJ 제소하면 '軍관여' 논의 필요해 日 골치"

참고로 이 판결 결과에 대해 중국측 위안부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승소' 판결에…中피해자 측 "대한민국 뒤따라야"

7.7.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위안부 합의 인정 발언

2021년 1월 18일 있었던 청와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이 조금 곤혹스럽다고 발언하였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판결 문제가 한일 외교 현안에 더해진 것에 당혹감을 표하면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해법을 찾도록 한일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위안부 합의가 국가 대 국가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며 합의의 토대 위에서 해당 합의가 실질적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 할머니들도 해당 합의의 기반 위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일본 측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해당 합의의 정통성을 지적하며 실질적 효력을 부정하던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갑작스러운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당혹한 분위기가 나왔다. <"위안부 판결 곤혹스럽다" 달라진 文대통령 태도에 日 당황>, 중앙일보, 2021.01.18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인 합의라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8년 1월 9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본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또 강창일 주일대사가 말했듯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라고는 할 수 없으며 화해치유재단은 이사장 이하 이사들이 전원 사표를 내서 저절로 없어진 것이지 위안부 합의가 파기되었기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 번 양보해서 이사장과 이사들이 나간다고 해도 재단은 저절로 해산되지 않는다. 재단 정관7조 2항은 "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사들이 후임 이사 선임을 요청했다는 사실관계는 <화해, 치유재단 활동보고서>(2019년 12월 31일 발행)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이사를 보충하지 않은 것은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재단을 해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즉, 재단은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퇴해서 해산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방침에 따라 강제해산된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이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박근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어도 대통령 취임 이후엔 문재인 본인만큼은 위안부[100]와 징용공 문제[101]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입장을 보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단지 문재인 진영에 속한 대일 강경파 인사들이 둘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싸잡아서 공격했고 대한민국 내 보수들에게나 일본에나 이를 크게 제지하지 않는 문재인의 태도가 암묵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였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이 휘하 참모진들의 엇나가는 발언을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다면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를 평가할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이 발언이 어찌보면 실질적으로 양국이 처한 딜레마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단순한 립서비스임에도 주목받은 이유는 그래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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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일인 2021년 10월부로 제 100•101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 재직 중이다. [2] 민주당 집권 시기로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심혈을 기을이던 시기였다. [3]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역사문제가 엵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였다. 심지어 오바마 정권 초기 국무부 장관은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성노예가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한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4] 물론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를 거칠 필요성은 없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법리적 흠결은 없었다 할 것이다. [5]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 정부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걸 생각해 보자. 남북관계처럼 거대한 현안과 마찬가지로 한일의 과거사 문제는 결코 청와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6] 즉, 한일기본조약으로 한미일 공조 체계가 완성되어 공산권의 안보 위협 억제 및 한강의 기적에 기여했고 위안부 합의도 북한 중국이라는 안보 위협을 마주한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 [7] 즉, 한일기본조약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냉전 논리 속에 졸속 체결되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고, 위안부 합의 역시 일본의 진지한 과거사 반성이 결여된 이상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 우려하는 입장. [8] <기사 내용> 반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9] 헌재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로 결정되었다. 사유는 (법적 합의가 아닌) 정치적 합의이므로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한일기본조약 문서의 5.2.1 문단을 보면 대한민국 측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한 합의는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입장인데 대한민국 측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같은 예외 조항이 있었어야 했다. 문제는 조약문에 그러한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뭔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대부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경제원조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가 배상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한일기본조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일기본조약 문서의 5.1 문단을 보면 한일기본조약(한일청구권협정) 그 자체로 실체적 청구권까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청구권을 한국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자 해도 일본 정부와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이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 이를 국제법상 개념인 외교적 보호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일청구권협정의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그리고 청구권에 대해 일본이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도, 즉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권이 일본에 의해 구제되지 않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일본에게 이의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결국 법치국가인 일본 정부 및 일본의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청구에 법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즉, 한일기본조약 파기/재협상되지 않거나 한일기본조약의 조약문에 '배상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청구권' 같은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일본 정부 일본 법인들을 포함한 일본의 국민들에게서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1]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전후강화 조약과 scapin에 나오는 특별상태국 지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발트 3국은 1940년에 소련에 병합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망명정부를 인정하던 서방권 국가와 발트 3국을 정당하게 합병했다는 소련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발트 3국은 un헌장 서명을 할 수 없어서 scapin의 연합국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별상태국에는 추축국에 속해서 활동한 나라, 베트남, 캄보디아 실론 등 연합국의 식민지였던 지역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을 두고 한반도를 '추축국 부역국' 내지는 '2등급 추축국'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SCAPIN-2136 #을 보면 해당 분류는 "연합국도, 중립국도, 적국도 아닌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인과 대만인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해방민족'으로 간주했다. 1947년 연합국은 한국을 '특별지위국가' 중 하나로 판단했다. 그것은 '연합국', '중립국', '적국' 어느 쪽도 아니었다.-Inventing aliens: immigration control, ‘xenophobia’ and racism in Japan SARA PARK- [12] 물론 대한민국은 국내적으로는 특별상태국이었던 조선총독부 통치하의 일본 제국령 조선과의 법률적 연속성을 부인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헌법 전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 임시정부는 당대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따라서 비록 자체적으로 추축국에 선전포고를 결의하였으나 국제법적인 연합국의 일원은 아니었다.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반도 주권 인정이나 대한민국의 임정계승론 혹은 연합국의 일원이라는 등의 주장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물론 주권의 문제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미국을 위시한 서방 정치권에서 한국인 일본 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식민지배를 당하는 피지배민족으로 분명히 인식되기는 했다. [13] 명목상으로는 독립축하금으로 지급되었다. 한일기본조약 문서 참조. [14] 당시 박정희 정부. [15] <기사 내용> 생존 피해자 47명(합의 당시 기준) 중 36명(약 77%)과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을 통해 치유금을 수령했다. [16] 한일 양국의 경제 지표나 전망을 두고 암만 갑론을박이 많다지만 통화 안정성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원 일본 엔에 절대 비빌 수 없다. 일본 엔은 준기축통화로 분류되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안전 자산이다. [17] 물론 일본의 공식적인 명분은 대한민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흡이라지만 과거사 분쟁이 실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18] 물론 한일은 미국에게 둘 다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실리적으로 보자면 전진 교두보에 불과한 대한민국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이해가 얽힌 태평양 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도국가인 일본이 더 중요하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핑계삼아 미국의 대외 군사활동에 미온적으로 반응해 온 반면 한미동맹 냉전 내내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같이 피흘려 싸우면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동맹의 신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뿐이다. [19] 일례로 유시민 등 협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는 진보 논객조차도 과거사, 외교의 '투 트랙'은 대한민국의 희망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사를 질질 끄는 대한민국이 외교만은 순풍이 불기를 원하는 인식 자체가 행복회로에 가깝다. [20] 실제로 어민들이 한창 조업하던 홋카이도 앞바다에 자꾸 ICBM이 떨어져 신칸센이 일시 정차하고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일본은 안팎으로 북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 물론 미사일 탐지 등은 일본도 잘 하지만 대신 간첩을 색출하는 인적 자원에서 대한민국에 기대를 많이 한다는 후문. [다만] 후술하겠지만 "국제적 비난-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공격적 행각에 대해 일본이 말로만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것은 합의문에 발언의 하층부 카테고리에 불과한 비난-비판금지가 아닌 자제 정도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한일기본조약에는 발언 전체가 확실하게 금지로(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못박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징용공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한일 무역 분쟁을 일으켜 구체적인 보복에 나섰다. 물론 아웃풋은 다소 메롱이었지만...) [또]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방국으로 띄우는 것은 순수하게 일본이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여겨서라고 보기보다는 한미관계도 오차 범위 내에서 중시하는 미국의 입김도 감안해야 한다. [23] 다만 정말 과거사 때문에 이 조약 체결에 잡음이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 당시 난리를 쳤던 것과 대조적으로, 후일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개정 없이 협정을 연장시켰다. 당시에 있었던 과거사 왜곡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어져서? 그랬다면 2017년까지 과거사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을 리 없다. 사실상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여론을 부채질했음이 드러난 셈. [24] 1955년부터 줄곧 집권하다가 2009년 민주당이 집권하였지만 몇 년 만에 자민당이 집권하였으며 민주당은 해산되었다. [25] 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된 시점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 점이 비판받았을 것이다. [26] 물론 이전 정부가 맺었던 조약을 다 뒤엎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닌데 쿠데타가 있다. [27] 애초에 위안부 피해자는 하나가 아니다. 과거의 아시아 여성기금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나뉘었다. 정대협과 함께하는 일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인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의 목소리가 위안부 일부의 목소리일 수는 있지만 위안부 전체의 목소리가 아님에 유의하자. [28] 흔히 과거사 반성으로 일본과 비교되어 칭송받는 독일도 과거 식민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 온 사과에 비하면 사죄의 뜻을 보이지 않았다. [29] 대만이 일본과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에 들어가기 앞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경향신문 [30] 선언문 형식에서 "금지"를 표현하려면 "금한다", "근절한다", "절대로/결코 하지 않는다" 꼴로 쓰면 된다. [31] 후술하겠지만 아베 총리가 "대한민국이 한 마디만 더 꺼내면 국제사회에서 끝장이다"라고 했지만 해당 발화의 장은 국제 무대가 아닌 산케이신문이라는 국내언론이다. 만약 한일기본조약처럼 정확히 명확하게 금지로 못박았으면 한국 언론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얘기 더 꺼내면 끝장이라는 말을 "우방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꺼내지 않았겠는가? [32] # 이 기사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측이 일본 측에 위안부 문제를 꺼내자 일본 측은 이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제지하려고 했으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이 언급한 바로 그 위안부 합의문 상에 발언이 금지가 아닌 자제이고 애초에 비판-비난이 아닌 단순 발언이어서 대한민국 측이 발화를 꺼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일본 측은 반발했으나, 만약 해당 규정이 "발언 금지"여서 대한민국 측이 실체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면 반발 정도로 끝내지 않고[102] 실체 있는 보복을 행사했을 것이 예측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측은 일본 측의 반발에 대해 "위안부 합의에 입각해 정부측에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는 대한민국 측은 혹여나 이 합의에 발언 "금지"라고 적혀 있었으면 발화를 하고 싶어도 참았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33] 문재인 정부는 TF를 개최하거나 앞서 말했듯이 때때로 위안부에 대한 발화를 꺼냈지만 결국 2021년에 위안부 합의가 공인된 합의임을 인정했는데 2021년에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다소 있지만,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도 위안부에 대한 발화를 꺼낸 것은 근본적으로 한일기본조약처럼 명확한 발언 절대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4]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위안부 문제 때문에 한일외교가 한동안 동면(...)상태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침 때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한일이 소통할 수 있는 건 소통을 꾀하는 투트랙 외교를 행했다. [35] 아마 문재인 정부의 TF 보고서에 기재된 "시민단체의 발언을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규정이 "국제적 비난-비판 자제" 규정으로 추정되는데 물론 일본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실제 규정상으로는 정부에 대해서조차도 발언 전체를 아예 못 한다고 못박지는 않았다. [36]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2018년에 최초로 위안부 합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 이후 2021년 UN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에 대한 언질을 대외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일본이 반발하자 정부는 직접적으로 "비난-비판"과 "언급"의 차이에 대한 저울질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는 없다는, 당위적으로도 그렇고 이 합의의 규정으로도 결과적으로는 묵인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 [37] 사실 민간 주도로 위안부 문제를 논하면서 정부는 "직접은 안 하겠지만 민간에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발을 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자 박근혜정부 이전까지의 스탠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합의로 박근혜가 그런 방법을 엎었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실상은 정부끼리 자제한다는 규정 뿐이고 정부가 민간에 관여한다느니 하는 규정은 -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TF로 비밀계약 여부를 파헤치고 나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38] 문재인 정부의 공식 방침은 위안부 합의 인정이었는데 그럼에도 정의연이 대외활동을 이어갔다. [39] 한일기본조약에도 "어떠한 얘기도 일절 꺼낼 수 없다"는 규정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규정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합의나 한일기본조약이나 "최종해결" 명시는 같거나 비슷한데 그 상태에서 부연으로 대한민국을 입막음하는 규정이 한일기본조약이 이 합의보다 월등하게 확고하다. [40] 사실 한일관계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것은 2010년대로, 2010년대에 미국은 한일관계 파탄 책임의 소재를 대한민국:일본=4:6으로 보았다고 한다. 이는-일본을 국제무대에서 욕하는 대한민국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일본에게 오차범위긴 해도 더 큰 책임을 물은 것으로, 미국도 일본의-당연히 대한민국에게 저지른 것을 포함한-인간이기를 포기한 행각을 두둔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 왜곡이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만 욕하는 방향이면 모를까 피해자 코스프레미국을 필두로 한 연합군 측이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41] "최종해결" 명시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입막음이 된 것이 아니라 "최종해결" 명시와 다른 문장에서 "어떠한 얘기도 꺼낼 수 없다(정확히는 한반도 해방 전까지의 청구권에 대해)"고 규정한 것이다. [42] 사실 법적 효력 차원에서 엄근진하게 보면 "완전-최종적( 한일기본조약)"이나 "최종적-불가역적(이 문서에서 다루는 합의)"이나 말 그대로 완전무결한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효력 측면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이 합의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 자제로 규정된 것에 비해 한일기본조약에서는 금지로 못 박힌 것. [43] 박정희 정부도 이러한 공통점을 지녔는데 밀사를 파견하여 비밀교섭을 벌였는데 이 같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은 내각책임제의 일본에서는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8억 달러"는 아시아 공산권에 대항하는 구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구도를 설정하려고 일본에 강요해 사실상 미국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반대여론은 기술과 자본이 월등한 일본에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이승만 정부 이래 15년간 무려 1200여회 달하는 회담이 파열-재개를 반복한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마라톤이었다. 당시 여론을 경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지지부진하였을 테고 대한민국에 거액을 지급하도록 할 정도로 양국의 화해를 주선하던 미국으로서는 도움이 안되는 동맹으로 판단해 우리나라에 손해만 입히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44] 일본의 일부 징용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대 정부간 절차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선 일본 측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 [45] 이는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생존자 207명 중 이를 받아들인 61명과 비교해 보아도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다. 다만 이 말은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안 받아들인 피해자들만 남은 상태고 그만큼 강경한 자들이란 이야기니 당연할 수도 있다. [46]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47] 일본 측 표명 사항 2번. 결국 돈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이다. [48] 덕분에 일본이 언급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다. [49] 대한민국 측 표명 사항 1항, 일본 측 표명 사항 3항 [50]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본군이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제3자가 데려온 성노예를 확인 안 하고 쓴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소리다. 협상 이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언행과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51] 일본의 감정 외교와 우리의 대응,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더럽다" [52] 다만 사죄라는 말은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당시 후미오 장관의 발언을 통역한 일본 정부측 통역관이 사용한 용어다. [53] 하지만 역사 비평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 피해국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한 케이스는 슬프게도 거의 없다. 피해국에 점령을 당한 전후 시절의 반나치 교육을 기반으로 좋게 발전한 독일이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 [54]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히로시마에서의 담화에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 대한민국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55] 이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은폐를 중지하는 것 - 대표적으로 교과서 문제 같은 - 등 [56] 오히려 교과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57]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은 기정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이 가능한 여론이 대한민국에서 조성될 때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58]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급했던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각주 링크 중 도쿄신문 사설 참고. [59] 뉴스 [60] 이마저도 대한민국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일본 언론의 주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61] 법적 책임 인정? 안되는 건 안된다. [62] 1965년 한일협정때 일본은 어떤 식민지 지배국의 합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조건인 자국 외환보유의 40% 이상인 4~6억 달러의 배상금을, 대한민국은 과거사 문제의 종결이라는 50:50에 가까운 결과를 합의했지만 한일 양측 모두 이 협정에 대한 해석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상 한일문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63] 더욱이 당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친중성향의 외교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미국 정가의 분노와 의심을 자아냈고,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화살로 대한민국에게 되돌아왔다. 실제로 당시 조사에 들어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구절 및 상황이 드러났는데 미일관계의 강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불안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 [반론1] 그러나 2015년에만 열다섯 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정의연과 관련해선 윤미향 대표 본인이 정부측과 할머니들의 접촉을 일체 막고 자기한테만 얘기하라고 했으며 https://m.mk.co.kr/news/politics/view-amp/2020/05/480827/ 당시 외교부에선 윤미향을 통해 할머니들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다.이를 통해 협상실무자였던 이상덕 외교부동북아국장의 실질적인 카운터파트가 됐고 최소 11차례 이상 합의 내용에 대해 들은걸로 전해진다. # 10억엔 거출, 총리 사과, 일본 정부 책임 명시 등 위안부 합의의 골자는 당시 다 할머니들 대표인 윤미향측과 협의한 셈이며 화해와치유의재단 기금은 대한민국 정부에 생존 위안부 중 46명 중 36명이 수신했다.파일:피해자요구와합의비교.jpg 그리고 피해자 단체의 핵심요구사항과 한일 위안부합의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 즉, 합의 자체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반론2]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수식어 없이 명시하도록 한 것은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담화(위안부 제도 운영에 일본 군과 관헌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담화)와, 책임 앞에 '도의적'이 붙어 있었던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 편지와 비교해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여기에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데 더해,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위안부 합의에 매우 비판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분명 합의가 거둬낸 일정한 '성과'와 '진전'을 일부 인정하였고 '고노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 총리의 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반론3] 그러나 이는 국내에서 국내정치를 위해서 한 정치적 발언이고 그러한 국내적 정치발언보다는 당연히 합의문 발표 등 국제적인 공식적 기록이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방침에 더 가깝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명박근혜가 집권했을 때도 정부의 공식적 방침상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매우 스마일한 관점을 견지했는데, 만약 일본의 "국내-정치적 발언"을 빠짐없이 일본의 공식 입장으로 간주해버 리면 대한민국은 일부 우파의 5.18 폭동설로 인해 5.18을 폭동으로 일컫는 파시즘스러운 국가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일각의 오해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물론 당연히 논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 배척이 아닌 립서비스에 불과한 중국몽 발언을 확대해석하면 그 한낱 립서비스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 시책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꾀하는 반미정부가 되어버린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정부가 세부적으로는 유가족에 대한 민폐와 사찰을 벌였으나 큰 틀에서의 정책으로 보면 공식적으로는 군사독재 시절 학생운동을 정부가 마구 파헤치고 단속한 것 같은 탄압을 유가족에게 행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국내-정치적 발언"을 낱낱이 "공식 입장"으로 치환해 버리면 당시의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사고의 유가족을 정부가 반정부단체로 간주하고 마구 파헤치고 짓밟는 불량국가가 되어 버린다(...). [67] 당시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68]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 간의 합의이기에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9]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다22549 [70] 해당 뉴스 참고. [71]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취재했을 때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가 많았으며 자식들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울자 겨자 먹기로 이를 승낙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언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72] SBS의 의뢰 [73] tns 여론 조사 설문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4] 돌직구뉴스의 의뢰 [75] 긍정 평가는 "한일 관계에 진전을 이룬 합의", 부정 평가는 "신중하지 못한 합의". [76]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발표 [77] 정부의 위안부 협상 결과에 관해 '불만족스럽다'('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약간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53.7%. '만족한다'는 응답은 35.6%. [78] 더불어민주당 의뢰 [79] '일본의 법적 책임 없이 일본 측 요구 사항만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답변이 62.7%, '한일간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 한일 관계 진전이 기대되는 협상으로 환영한다'는 답변이 30.2%. [80] 긍정 이유로는 합의 결실 있음/문제 해결이 22%로 1위, 사과, 사죄를 받아냄이 18%, 과거사 청산/미래로 가야됨이 18%, 부정 이유로는 위안부 할머니 의견 안들음/소통 미흡이 33%로 1위, 사과 불충분/명확치 않음이 12%로 2위 [81] 원문 : “He appreciates President Park Geun-hy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for their leadership and vision for the better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flected in an earlier agreement at the bilateral summit on 2 November.” [82] 우선 한일기본조약 당시 분명히 "모든 청구권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양국이 합의했으면서 또다시 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조약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 좋지 못하게 보일 수는 있다. 일단 당시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했다가 또 정권 교체되고 새로운 총리가 망언을 내뱉으면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 당시 거액을 지불하고도 또 배상하느라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해자들도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한일관계도 결국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았다. [83] 놀랍겠지만 사실이다.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게 배상한 사례 자체가 없다시피하다. 오히려 독립 후 내전으로 피폐해진 국가들이 다시 자신들을 지배하던 국가에게 손을 뻗는 일도 종종 있는 편. 오죽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하면서 내놓는다는 대안이 자신들이 착취하던 나라 연합인 영연방일까? [84] 프랑스-알제리 관계를 보더라도 식민지 국가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 수 있다. 알제리는 100년 넘게 식민지로 있었고, 무차별적인 학살까지 당해야 했지만 정작 얻은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 [85] 이게 다소 심각한 것이 좋게 말하면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말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르고 그게 언론을 통해 그대로 나왔다는 게 엄청난 문제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보면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들린다. [86] 혼다 의원은 대한민국에도 잘 알려진 대표적인 미국의 친한파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다 의원의 발언이 미국 내 다수의 주류의견이라 곡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보의 '값싼 박수' 발언처럼 대한민국의 반일 감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미국 정치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87] 한중관계는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로부터 10여일 뒤인 2016년 1월 6일에 북한 4차 핵실험을 벌인 후 그 다음 달인 2월부터 대한민국 미국이 대한민국에 THAAD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많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으며 5달 뒤인 7월 8일 대한민국 미국이 대한민국에 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중관계 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8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결정 쉬워져" [89]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이 지원금을 거부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이 바로 ' 나눔의 집'이다.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들은 나눔의 집 소속의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한국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들도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당시 '법적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및 배상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며 위안부 피해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나눔의 집 피해자들은 아시아기금 및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90] 이는 황교안 총리가 박근혜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한 립 서비스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91] 푸틴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대놓고 "러시아에는 영토 갈등이 없으며, 일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92] 일례로 하단의 전원책 변호사의 코멘트에서처럼. [93] 다만 미국 정부에선 이미 예전부터 짤막하게 중재하였다고 간략하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은 했다. ### 당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너무 커서 이슈화되진 못했지만... [94] 가장 의심가는 내용은 역시 [95] 물론 미국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다. 괜히 역대 일본 총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마다 미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다. [96] 물론 산케이 신문 등 우익 언론지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으나 최소한 중도 우파를 견지하는 요미우리 신문 등에서의 여론조사에서는 일관적인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었다. 즉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지지할 뿐 아베의 사상까지 동조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97] 물론 이들의 성향뿐만 아니라 이들이 평소에 차에 확성기와 욱일기를 달고 질주하는 등 소음을 일으킨 점도 불만에 한몫한다. [98] 비록 협상 자체가 일본측에 있어서 너무나도 꿀이었기도 했고 조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지 언정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성사시켜버린 박근혜 정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대신 협상 자체를 뒤흔드는 선택지를 택했기 때문이다. [99] 예를 들어 합의 직후인 2016년에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례의 경우, 말장난 같겠지만 합의문에서는 군이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표명하였을 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직접적인 '강제 연행'을 인정한 적은 없다. [100] 일본 입장에서 위안부는 그 존재는 극우들의 부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대한민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서도 한일기본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애매한 요소지만 2015년 합의의 실질적 목적으로 일본이 배상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리하다. 대신, 여성에 대한 전시 성착취라는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명백한 명분상의 약점을 안고 있다. [101] 일본 입장에서 초기에는 부정했으나 90년대에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한 이래 현재까지 그 입장은 불변하지만 강제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강제징용이 나쁜 일이기는 해도 총력전 상황에서는 꽤나 흔하다 보니 과거 추축국은 물론 연합군도 일부 강제징용을 한 전적이 있어 다른 나라들도 괜히 입 털었다가 우리 쪽으로 번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쉬쉬하는 지라 위안부에 준하는 파급력이 없으며 더군다나 당시 일제 입장에선 대한민국인도 자국민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 보니, 결국 여기서는 법적으로 배상할 걸 배상하고 해결을 보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다. 일본은 이를 두고 한일기본협정에서 징용공의 경제적인 문제, 즉 노동의 대가에 대한 지불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알다시피 한일기본협정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약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