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5:58:17

제1차 한일협약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 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
언어별 공식 명칭
<colbgcolor=#F6F6F6,#2D2F34> 한국어 제1차 한일협약
(第一次韓日協約)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韓日外國人顧問傭聘─關─協定書)
일본어 [ruby(第一次日韓協約, ruby=だいいち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ruby(日韓外国人顧問傭聘, ruby=にっかんがいこくじんこもんようへい)]に[ruby(関, ruby=かん)]する[ruby(協定書, ruby=きょうていしょ)]
1. 개요2. 내용3.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제1차 한일협약은 1904년 8월 22일 외무 대신 서리 윤치호와 일본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조인된 협정서다. 원래는 외무부 대신 이하영이 서명했어야 하나, 때맞춰 일부러 병가를 냈기 때문에 윤치호가 조인하게 되었다. 이미 이 당시 윤치호는 내각과의 상의를 거치지 않는 고종의 독단적인 외교 활동과, 내탕금을 벌기 위해 황실이 마구잡이로 맺던 경제 밀약[1] 등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 없이 조약에 서명했다.

원래 이름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이나, 제1차 한일 협약이란 이름으로 교과서에 더 알려져 있다.

이전에 당해 2월, 러일전쟁이 발생한 직후 일본은 서울을 점령해 한일의정서를 체결, 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해당 조약을 통해 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2. 내용

내용은 한일 의정서에 1조에 의거해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2.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外部)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3.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광무(光武) 8년 8월 22일
외부 대신 서리(外部大臣署理) 윤치호(尹致昊)

메이지(明治) 37년 8월 22일
특명 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즉 일본인재정 고문 1명을 고용해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그에게 맡기고, 외국인 외교고문 1명을 고용해 외교에 관련된 사항을 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게 주 된 내용이다. 이때 파견된 사람이 재정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 種大郞, 1853~1926)[2]와 외교고문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다.

이 조약은 다른 것보다도 메가타 다네타로가 고문으로 파견된 이후 진행된 화폐정리사업으로 인해 근현대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렇게 일본은 대한 제국의 재정권과 외교권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을사조약을 맺어 한국통감부를 설치,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았다.

3. 같이 보기



[1] 광산 개발권이나 산림 채벌권 등을 팔아가면서 돈을 마련했다. 이마저도 자국 자원의 가치 파악이나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여기에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다. [2] 가쓰 가이슈의 사위로, 일본 최초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졸업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