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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5년에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호 사전 입국심사 제도이다. # 교도통신 등 일본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25년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 제도의 시행 대상국으로 대만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4년 9월 6~7일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었으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이 사전입국심사 협의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식화되었다. # #2. 상세
시행된다면 출발지인 한국의 국제공항 터미널에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 소속 입국심사관이 파견, 상주하게 되며, 일본행 여객은 비행기 탑승전 사전입국심사대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은 다음, 도착지인 일본 공항에서는 사전입국심사필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신원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국하게 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 공항에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한국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한국행 여객의 사전입국심사제의 도입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사전입국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2024년에는 대만에서의 사전입국심사제 도입을 위해 실무작업을 마쳤다. 사전입국심사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일본의 외국인 방문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본 공항의 입국심사대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접국이자, 상호왕래가 빈번하며, 경제 수준도 비슷하여 불법체류율도 낮은 한국, 대만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출발지 공항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입국심사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관광객 수 1위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 일본사전입국심사제가 도입되면, 상당한 수요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본 현지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것보다는 한국 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으면 일본 입국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향하는 제3국 여객의 환승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도쿄( 하네다/ 나리타), 오사카( 간사이)를 제외한 일본의 다른 지방 도시 공항은 장거리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거리 국가 방문객은 인천, 부산에서의 환승을 통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인천, 부산에 일본 사전입국심사대가 도입된다면 일본행 환승거점으로서 환승수요를 잡을 수 있어 장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도쿄 하네다, 도쿄 나리타, 간사이 역시 한국행 수요에 있어 환승 거점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의 악명높은 입국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밴쿠버, 토론토 등 캐나다에서 환승과 동시에 미국 사전입국심사를 받는 승객이 꽤 있는데, 이런 이점으로 캐나다 공항의 미국 행 환승수요가 매우 많다. 그리고 더블린, 섀넌 역시 서유럽 - 미국 환승 수요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디.
아직 한일 간 사전입국심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전입국심사제도를 도입 시 공항에서 일본행 노선이 출발하는 구역을 따로 격리해야 한다. 세관검사의 경우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이나 일본은 별도의 기관에서 진행하므로 세관검사는 도착지 공항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관검사가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엔 미국 사전입국심사와 달리 공항 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에서 정상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도입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2005년에 실시된 것처럼 면세구역에 일본 사전입국심사소 부스를 설치하여 희망자에 한해 사전입국심사를 하는 개방식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1] 영상 참조, CBP Preclearance 방식처럼 아예 일본행 탑승구역을 정해놓고 그 입구에 사전입국심사대를 설치하고 입국심사 완료자에 대한 격리구역을 만드는 통제식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만약 일본에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사전입국심사가 도입 된다면 일본행 항공편 탑승 절차는 체크인 → 보안검색 → 한국 측 출국심사 → 일본 측 입국심사 → 비행기 탑승 → 일본 공항 도착 → 간이 신원확인[2] → 세관검사 → 입국 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로스타에서 쓰는 영국 - 프랑스 방식을 사용한다며 선박편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는 세관 검사와 출입국심사를 같이 한다.
그러나 보안구역 분리 등의 절차는 테러와 불법체류자의 위협으로 인해 미국이 무결성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 절차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테러의 위협이 비교적 낮고 2002 월드컵 당시의 선례로 보아 미국보다 훨씬 간소한 절차로 운영될 것이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안구역 분리와 같은 동선 상의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1. 2002년
한일월드컵로 인해 월드컵 기간인 2002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사전입국심사가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입국예비심사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한일 양국은 각각 14명의 심사관을 파견했으며 이용 방법은 면세구역에 상대국 입국심사 부스를 차려 그곳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현지에서 전용심사대를 통해 입국했다. [3] # #2.2. 2005년
2005 아이치 엑스포로 인해 박람회 기간인 2005년 5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사전입국심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명의 심사관을, 일본에서는 4명의 심사관을 파견했으며 방법은 2002년과 동일했다. # #3. 문제점
한일 사전입국심사는 한일 각국 정부가 원하는 효용성을 보여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캐나다에서 사전입국심사제도를 운영중인 미국에서는 시스템 운용 비용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여행객의 시간단축은 안된다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여행객의 사진과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인데, 이 생체정보 수집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다.[4] 이미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이자, 상호왕래가 빈번하며, 경제 수준도 비슷하여 불법체류율도 낮은 상황이라 서로의 입국심사는 형식적인 상황이다. 사전입국심사제도가 시행되어도 여전히 각 나라가 상대 여행객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똑같다. 오히려 한국에서 입국심사도 하고 일본에서도 신분을 증명하는 번거롭고 복잡한[5] 이중의 절차로 운영되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서로 각국 국민들에게는 생체정보 수집을 면제하고[6] 각국 공항에 전용 통로를 신설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를 개방하는 것이 훨씬 빠르며 세금 또한 아낄 수 있다.[7]4. 기타
- 캐나다, UAE, 바하마,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 공항과 항만에서도 미국행 여객에 한하여 사전입국심사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다른 점이라면 미국 CBP에서 해당국가에 일방적으로 파견되어 미국행 여객에만 실시되고 있는 입국심사 제도이고, 반대로 미국에서 해당국가로 갈때 입국심사는 출발지인 미국이 아닌, 도착지의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사전입국심사 참조. 한때 한국에서도 미국 사전입국심사대(CBP Preclearance) 도입을 검토했으나, 주권침해 논란과 미국행 전용 여객터미널 설치 문제, 기내면세품 판매 불가[8]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2021년 기준 국토안보부가 한국 내 미국 사전입국심사대 설치 재추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
- 이 외에도 유사한 사례로 홍콩-선전 경계의 선전완 통상구와 홍콩사이까우룽역에는 이와 유사한 일지양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국 ~ 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 간 유로스타 노선 및 페리 노선에서도 출발지에서의 사전입국심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관련 보도
[1]
현존하는 시스템 중 유사한 것으로, 출국과 관련된 다른 제도이긴 하나 한국에서 운영되는
도심공항터미널 사전 출국심사를 들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운영한 적이 있긴 한데 9.11 테러 이후 사라졌다.
[2]
사전 입국심사 필 여부 확인
[3]
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출국심사처럼
[4]
Lynch, Jennifer. From Fingerprints to DNA: Biometric Data Collection in U.S. Immigrant Communities and Beyond.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3 May 2012
#
[5]
미국처럼 공항 한쪽을 분리해서 여행객을 격리시키지 않고 선택사항으로 만들면 누구는 사전입국심사를 받고 누구는 안받는 형태로 뒤죽박죽 섞이게 되며 제3국 국적 재한/재일 외국인들을 또 분리해야하는 복잡함이 동반되게 된다.
[6]
생체정보 수집을 면제하지 않으면 결국 이 정책의 핵심인 인력부족해결과 시간단축이라는 두마리 토끼 모두 놓친다 앞서 논문에서 말한듯이 생체정보 수집이 시간을 가장 잡아먹기 때문이다.
[7]
한국과 일본 모두 각국 내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상대국 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8]
세관검사도 사전에 미리 진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