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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2:00:44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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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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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혜택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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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기본법 제12조(문화행사)
제1항에 따른[문화의 달이나 문화의 날의-註]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에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한다.
1. 국공립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문화가 있는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제정하는 제도. 기존에 제정되었던 문화의 날과 별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인 2016년에는 아예 문화기본법에 명문화된 근거 규정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고 시작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하였다. # #

2. 혜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는 것이 좋다.

3. 여담


[1] 2021년 8월 전까진 5,000원, 2021년 8월부터 6,000원, 2022년 현재는 7,000원이다. [2] 창덕궁 후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단, 일반석만 가능하며 초등학생 이하 자녀와 같이 가야 할인을 해 준다.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과 같은 증명서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