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3:12:38

군의관

의무사관에서 넘어옴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의무(군사특기)

1. 개요2. 대한민국 군의관
2.1. 양성 과정2.2. 임관 시 계급2.3. 군 중견의2.4. 군종별 근무 환경
2.4.1.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육군 군의관2.4.2.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해군 군의관 / 파일:대한민국 해병대기.svg 해병대 군의관2.4.3. 파일:대한민국 공군기.svg 공군 군의관
2.5. 군의관의 이모저모
2.5.1. 군의관의 대우2.5.2. 군의관의 비애2.5.3. 의과·치과·한의과 군의관의 비교2.5.4. 다른 의무병과 장교들과 군의관의 비교2.5.5.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비교2.5.6. 연차별 군의관 특징
2.6. 장기복무2.7. 위탁교육2.8. 여군2.9. 사건사고2.10. 여담
3. 타국의 군의관4. 실존 인물
4.1. 단기복무 군의관 전역자4.2.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의관인 인물 (장기복무 군의관)
4.2.1. 대한민국 군의관4.2.2. 외국의 군의관
5. 가상 인물
5.1. 소설5.2. 영화, 드라마5.3. 만화 및 애니메이션5.4. 게임

1. 개요

, Medical Officer(Military Surgeon)[1].

군대 의무 병과에 소속되어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사관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해당한다.[2] 군의사관이나 의무사관, 의무장교라고도 한다.

2. 대한민국 군의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장교
<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사관생도( 육군/ 해군/ 공군/ 간호/ 육군3)
후보생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 육군) | 전문사관( 의무/ 수의/ 법무/ 군종/ 과학기술)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폐지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 군사영어/ 육군종합/ 호국군/ 육군2/ 해군2/ 공군2/ 해병)
준사관
후보생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 육군/ 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 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 공군)
폐지 통번역준사관
부사관
민간/현역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 육군/ 특전/ 해군/ 해병/ 공군) | 학군부사관
현역병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폐지 을종간부후보생 | 교육대학 병역특례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고 301학군단
둘러보기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군대 참모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일반참모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특별참모
주임원사 교육훈련참모 화력참모 동원참모
지휘통신참모 공보정훈참모 재정참모 군종참모
법무참모 감찰참모 작전계획참모 부관참모*
{{{#!wiki style="margin: -16px -10px" 부대장을 겸하는 참모
공병참모
( 공병부대)
정보통신참모
( 통신부대)
군사경찰참모
(군사경찰부대)
화생방참모
( 화생방대)
의무참모
( 의무부대)
항공참모
( 항공부대)
특수작전참모
( 특공부대)**
본부참모***
( 본부대)
* 현재는 인사참모와 통합
** 특전사(육군본부), 특공여단(군단), 수색대대(사단) 등이 해당된다.
*** 본부근무대장이다.
}}} }}}}}}}}}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지니고 예하 의무부대에 배속되어 군인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 병과 장교 신분이다.

국군에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소지자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므로 대부분의 남성 단기복무 군의관들은 성인 남성으로서의 의무복무를 수행 중인 경우이다. 중기복무 이상 및 여군 군의관들은 처음부터 장기자원으로 자원입대하였거나, 단기복무 중 연장복무 신청자,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 성적우수자로서 위탁교육을 받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직업군인 출신 군의관들이다.

현행 군의관 지원절차는 크게 병무청에서 선발하는 의무사관후보생,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에서 선발하는 군의사관 양성과정,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선발하는 예비역 의무사관 재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2.1. 양성 과정

단기복무 군의관의 경우 매해 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된 자원들[3] 중 군의관 대상자를 T/O에 맞춰 선발하고 나머지는 시골이나 외딴 지역의 보건소에서 일하여 병역을 인정해주는 보충역 신분 공중보건의사가 된다. 이때 군의관 우선선발을 신청하면 T/O 상황이 어떻건 역종분류에서 최우선으로 징집될 수 있다.

역종분류 결과를 통보받은 해의 3월 초순경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영해 4주간의 군인화 과정( 기초군사훈련), 이어서 대전광역시 자운대 국군의무학교로 옮겨 2주간의 신분화 과정을 거치며 그 사이에는 잠깐의 외출, 외박이 주어진다. 총 6주간의 훈련을 모두 마치면 임관식 후 각자 배치받은 부대로 이동해 36개월간의 근무를 개시한다.

훈련기간 중 점호 시 열외사유에서 자신들끼리만 알아듣는 의학용어를 사용하거나, 일반 훈련병들에게서 보기 힘든 자녀출산휴가 신청 등이 나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기에 장교과정 훈련이지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훈련을 받는다.[4]

2.2. 임관 시 계급

같은 훈련기수더라도 임관 시의 계급은 각 후보생의 입대 전 의료 경력에 따라 다르다.

입대 전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근무한 년수가 곧바로 각 군의관의 최저복무기간(호봉)으로 계산되며[5], 기본적인 원칙은 경력 3년 미만은 중위, 3년 이상은 대위로 임관하는 것이다.

즉 레지던트 2년차까지 근무했느냐 아니냐가 임관 시 계급이 갈리는 기점. 물론 병원에서 수련하는 동안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상의 조항에 의해 수련 종료 시까지 무조건으로 병역이 연기되므로 수련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아니라면 레지던트 3~4년을 모두 마치고 입대하게 된다.[6]

따라서 원칙상 군의관들의 임관 계급과 전역 시 계급은 다음과 같다.
입대 당시의 신분 (일반적인 케이스의 경력) 임관 계급 전역 시 계급
면허 취득 직후, 혹은 인턴 수료(경력 1년) 중위 1호봉 예비역 대위
레지던트 수료(경력 5년) 대위 3호봉 예비역 대위
전문의 취득 후 박사과정까지 이수[7], 혹은 전임의 근무(경력 7년 이상) 대위 5호봉 예비역 소령
만 40세 이전까지는 전역한 계급의 계급정년까지 예비군 훈련이 늘어나는 장교의 특성 때문에 대위 군의관들도 어지간하면 소령 진급을 반기지 않는다.[8]

정말, 아주 가끔, 군 계급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단기 군의관이 위관장교와 영관장교의 넘사벽인 상징적 의미 때문에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연장복무를 신청해 소령을 달고야 마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다. 이렇게 소령으로 진급한 군의관들은 사단 의무대장 등의 보직을 받기도 하며, 나중에 전역 후 7년이 지나면 예비역 진급심사를 통해 예비역 상태에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고 중령 정도 되면 일반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명예로운 위치에 해당하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9년 이상의 경력으로 입대하여 바로 소령으로 임관할 수도 있으나, 매우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의료인 면허를 일찍 취득해 병역 연기 기한이 수 년 단위로 남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 취득 후 9년이나 입대를 유예하기가 힘들다. 입대자원을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과정의 성격 상 그런 '특이한' 인물들은 공중보건의사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 스스로 군의관 우선선발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장교로 복무할 가능성도 낮지만 그 반대로 장교 중 가장 낮은 계급인 소위 군의관이 배출될 가능성도 없다. 과거 1970년대 이전에 육군에서 복무한 사람들이 의대를 갓 졸업한 소위 군의관을 목격했었다는 증언을 한 사례들은 있으나, 현재는 면허 취득 당해에 입대하는 경우라도 모두 경력 1년으로 쳐서 중위로 임관하기 때문. 장교 임관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들도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전원 중위 이상으로 진급하므로 소위 군의관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군의관의 계급은 철저히 의료인으로서 근무했던 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보유한 학위나 전문의 자격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상기한 내용들은 가장 주류인 육군에 해당하는 내용 위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해·공군은 T/O 사정이 달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9]

2.3. 군 중견의

대부분의 단기복무 군의관은 인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대위로 임관하게 되나, 의무사령부에서는 논문 실적과 수련 성적이 우수한 전공의들에 대해 임관을 1 ~ 2년 정도 유예해주고 전임의 과정을 마친 뒤 대형 군 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양주병원 등)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중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입관 예정인 전공의들 입장에서도 군 복무 기간 동안 야전에서 구르는 것보다는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전공도 살릴 수 있고 위수지역도 대도시라 여러모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 나오는 편이다.

반대로 말해서 수술집중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군의관들은 나름 민간으로 나가면 교수로 임용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실제로도 전역 후에 대학병원에 교수로 임용돼서 일하는 경우가 꽤 존재한다. 다만 국군수도병원 정도를 제외하면 군 병원 가운데 전임의 과정 동안 수련한 세부 분과 진료과목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은 흔치 않다. 군 중견의로 입대한 단기 군의관의 경우 임상 경력이 인턴 1년 + 전공의 4년 + 전임의 1년 이상으로 6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군이나 공군으로 입대하게 되면 전역 시 소령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10]

이들은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는 순간부터 대형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근무지가 군 병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든 훈련에 열외하는, 진급과 평가를 포기한 사관후보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2.4. 군종별 근무 환경

모든 군의관은 훈련기간 중 국방부에서 군종을 배정하는 대로 임관하게 된다. 공군 군의관이 3군 중 가장 편하고, 육군은 근무지의 폭이 넓어 운이 좋으면 국군병원과 같은 편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해군은 50%의 확률로 해병대에 강제배치 및 백령도나 연평도로 가는 함정카드가 있어 지망 군종을 조사해 봐야 99%는 공군에 지원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육군 군의관은 전투부대의 의무지대장[11]부터 국군병원 진료의까지 다양한 보직에 배치될 수 있으며, 가장 수가 많고 가장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 90% 이상의 군의관은 양호실정도에서 간단한 진료만 보게된다.

공군 군의관은 거의 대부분 국군병원 및 항공우주의료원에 배치되는데, 육군이나 해군 군의관들보다 처우나 부대 내에서의 입지가 좋은 편이다. 공군이 워낙 기술군으로서 서로 위계를 심하게 따지지 않는 분위기이기도 하거니와, 공군 작전의 중추이자 전력의 핵심인 조종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군의관이기 때문.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비행 가능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항의원에서 군의관의 검진을 받아야만 하는데, 만약 군의관이 '이 조종사는 공중근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낸다면 그 조종사는 최소 몇 주 이상 비행단에서 육상근무(Grounding)를 하며 평가가 바뀔 때까지 대기하는 수밖에 없다. 마음만 먹으면 조종사들을 땅에 묶어놓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공군 군의관들이니 당연히 부대 내에서 다른 간부들이 편하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해군 군의관은 전술한 바처럼 인원 중 50%가 1년차에 해병대 군의관으로 차출된다.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의무, 법무, 군종병과 인원을 양성하지 않고 해군 소속 인원이 해병대 피복을 받아서 파견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해병부대에 배치된 군의관, 법무장교, 군종장교들이 예외 없이 유격기초, 공수기초, IBS, 전투수영까지 포함된 해병화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서야 빨간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였으나 그나마 지금은 그런 절차는 없어졌다. 해병대로 차출되면 군의관이고 뭐고 그 순간부터 그냥 해병장교 1이나 다름없어지며 해병대교육훈련단 의무대 같은 경우 극기주 내내 훈련병들을 따라다니며 1주일간 구급차에서 노숙해야 한다. 대대나 연대 의무실장 보직도 마찬가지로 훈련만 있으면 똑같이 끌려가서 고생한다. 오고 싶어서 끌려온 것도 아닌데 해군 출신이라고 은근히 무시하고 말 안 듣는 일부 병사들은 덤이다.

그리고 운이 좋아 해군에 남은 50%도 1년차 전방배치 원칙 때문에 대부분 배를 탄다. 그것도 업무강도가 빡센 대형함[12] 위주이기에 해군은 특별히 훈련기간 중에 후보생들에게 지원 의사를 묻는다. 그래도 사실 해군 군의관이 단점으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순환보직 제도 덕분에 2년차부터는 하선해서 국군 통합병원들 및 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의 일반진료의나 응급실 전담의 등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참고로 공군 군의관은 훈련기간 중 성적이 군종 배정 후 근무지 배치에 반영되므로 군의관 선발이 확정되었다면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소하는 것이 이롭다. 공군 군의관이라고 도심근처 비행단만 가는 것이 아니다. 백령도와 울릉도의 공군부대로 갈수도있다. 해군 군의관은 훈련기간 성적이 배치 및 교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아 훈련소 기간중 '해적'으로 흑화하는 경우가 많다.

2.4.1. 파일:대한민국 육군기.svg 육군 군의관

거의 대부분의 군의관들이 배치받는 곳이다.

육군에서 보임 가능한 부대는 국방부에서 시작하여 일반 보병여단 의무중대의 각 지대[13]까지 걸쳐 있으며, 보직 특성상 군 병원의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사실 아무데서나 군 생활 잘 마치면 이후 커리어는 별 문제가 없는 군법무관과 달리 군의관은 직업적인 차원에서 자대 배치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하다. 참고로 임관하면 자대는 랜덤이나 전방은 자원한다면 자원해서 갈 수 있으며 자원했다가 앞에 경기도 붙은 연천으로 왔다가 후회하는 군의관도 있다. 같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이라도 국군수도병원 같은 큰 곳의 정형외과에 발령 받는다면 특전사에서 입실한 골절환자 실습경험을 충실히 쌓을 수가 있고, 드물지만 일반 대학병원의 의사들처럼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는 일도 있다. 반면 일반 보병여단 의무중대장이나 지대장으로 부임받으면 이런 종류의 임상경험을 쌓을 일이 별로 없고,[14] 거의 모든 전공에 관련된 진료를 다 봐야 하는데다가 여건상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도 어렵고 주로 외진에 의존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창끝부대 군의관은 중위 계급 일반의 아니면 피부과 등 애초에 군의관으로 잘 뽑히지 않는 과의 의사들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수요도 부족한 판국이라서[15] 전공의 과정에 떨어져서 군의관으로 간 인턴들(떨턴)이 대부분 가게된다.

뭐 반대로 말하면 편해서 좋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른바 중위 군의관은 그야말로 의사가 갈 수 있는 군복무 중에 거의 최악으로 손꼽힌다. 의사가 갈 수 있는 군복무 방법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현역병 혹은 사회복무요원 같은 것이 있는데 현역병 복무는 거의 본인이 자원하지 않은 이상 갈래야 갈 수가 없기에 논외로 치고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에서 의사로 받는 월급 및 대우가 최악 중의 최악이지만 복무기간이 단 2년밖에 되지 않고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공익 중에는 당연히 의사로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6] 공중보건의는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이는 전문의로 갈 때 이야기고 일반의로 가게 되면 3년 간 꿀을 빨다가 전공의 과정을 시작해 타 동기들에 비해 늦어지는 느낌이 들게 된다.[17] 그리고 이제 가장 최악이 바로 군의관이다. 사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대위 군의관은 어떤 면에서 휴식기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경력의 연장과 더불어 휴식 면에서 이득을 본다.

하지만 정말 최악은 중위 군의관인데 단점이 여러모로 많이 있다. 일단 배치되는 지역이 오지다. 군대에서 부상이 발생해서 중요 치료가 판단되면 당연히 국군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 당연히 그 국군병원의 위치는 교통이 좋아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도 군대는 있고 이런 곳에 전문 과목을 익힌 의사를 두는 것은 매우 낭비인지라 대체적으로 중위 군의관이 뺑뺑이 돈다. 물론 군대인지라 빽이 아무리 쎄도 얄짤없이 섬에서 복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와 달리 어느 정도 빽만 있으면 중위 군의관임에도 좋은 지역으로 간다. 중위 군의관은 당연히 군의관답게 공보의에 비해 일은 많고 몸은 힘들다. 게다가 군의관이라 해도 중위, 대위 관계없이 장교고 역시나 육군은 위수지역이 있고 휴일엔 그야말로 자유 그 자체인 공보의와 달리 주말에 싸돌아 다니려고 해도 반드시 허가가 필요하며[18] 물론 허가는 잘 내주는 편이지만 군의 기강 및 여러 스케줄이 있어서 잘 안나오는 경우도 많다. 공보의만큼 자유로운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중위 군의관은 복무가 끝나고 사회로 복귀하는데도 눈총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복귀가 일반적인 한국의 스케쥴인 3월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5월부터 근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비슷한 예로 일반의로 복무한 공중보건의들이 레지던트 과정을 위해 복귀할 때에는 인턴부터 하는데[19] 인턴이라는 게 각 과를 한 달씩만 돌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불이익도 없지만 중위 군의관은 각 과의 식구라고 할 수 있는 레지던트 1년차로 들어가야 하는데[20] 당연히 제 식구가 두 달이나 늦게 들어오니 각 과에서 매우 싫어하고 그런고로 알게 모르게 레지던트 선발 때 불이익도 있다. 일은 일대로 힘들지, 근무지는 근무지대로 별로지, 규제도 현역병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 게다가 나중에 사회로 복귀할 때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배치되면 여하튼 커리어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모로 손해가 막심하다. 육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전에서 1년 군생활을 하면 다음 1년은 군 병원 하는 식으로 보직순환을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100%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나 중위 군의관은 별로 쓸 데가 없어서[21] 가끔 손해보는 군의관들이 나온다.

대부분의 초임 군의관들은 오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자차 소유가 필수이다. 전문의 시험에 합격 후 부대 배정 전까지 부랴부랴 군대 3년 간 쓸 중고차를 알아보게 된다. 경기도나 강원도 전방에 경우 겨울이면 염화칼슘으로 도로가 도배되므로 3년 후 차를 바꿀 생각으로 보통 구매한다.[22]

당신이 육군 군의관에 걸렸다면 GOP만 피하도록 기도해라. 20-30명 정도가 매해 당첨되며 GOP 군의관으로 가느니 차라리 사병으로 가거나 해외파병 지원할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23]

2.4.2. 파일:대한민국 해군기.svg 해군 군의관 / 파일:대한민국 해병대기.svg 해병대 군의관

대한민국 해군 경상남도 진해에 해군의 중앙병원인 해양의료원이 있고[24], 해병대 제1해병사단 해군항공사령부가 있는 포항에는 포항병원이 있으며, 각 함대 사령부 및 잠수함사령부에는 함대 의무대가 있다. UDT/SEAL은 특수성 때문에 함대보다 급이 낮은 전단이지만 역시 자체 의무대가 있다. 2019년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경험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위 군의관이 없어졌다.

함선의 경우 함장이 대령인 1급함 정도에만 군의관이 승선한다. 2급, 3급함들은 군의관이 없는 대신[25]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의무 부사관이 의무장으로 배치되어 응급진료를 맡는다. 3급함보다 작을 경우 의무병들만 승선하고, 2척 이상 모인 편대 단위에서 의무부사관이 편성된다.

함대 의무대에서 해결이 안되는 환자는 공군과 달리 그 지역의 국군병원으로 곧장 이송하게 된다.[26]

함대 의무대의 분위기는 공군 의무대와 마찬가지로 처우가 무척 좋은 편이다. 해군도 공군처럼 사무작업이 아니면 무거운 쇳덩어리인 함정 내부에서 엔진이나 함포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다루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군처럼 환자가 은폐되는 경우는 적다. 항해 중에 중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헬기나 고속정을 불러 이송하는 일도 종종 있다.

해군 군의관은 행군이나 혹한기 훈련이 없는 만큼 편하게 지내는 편이다. 림팩이나 청해부대 등 해외파견 기회도 많이 있는데, 가족이 있는 군의관은 해외파견을 꺼리지만 독신 군의관은 결혼 전에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야 하기에 특별한 경험으로 생각하고 반기는 경우가 있다.

특수전전단, SSU 소속 군의관은 해양의료원에서 잠수의무특수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수영, 스쿠버 교육과 압력챔버 운용을 배운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라서 의무, 법무, 군종사관은 해군에서 온다. 그래서 전방 및 함정근무가 원칙인 1년차 군의관 중 절반은 해병대로 간다. 해군 군의관이 생각보다 기피되는 이유가 배 탈 걱정보단 사실 해병대 끌려갈까봐 기피하는 게 크다. 해병대 끌려갈 바엔 육군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50%의 확률로 해병대로 끌려간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해병화 교육이라고 신임 해군 군의관들이 해병부대로 오면 IBS, 공수기초, 유격기초 등을 타 해병들과 동일하게 빡센 강도로 시키고 빨간 명찰을 수여했었다. 이 대상에는 군의관뿐 아니라 법무관, 군종 신부, 군종 목사, 군종 법사 등도 해당됐고 심지어 해군에서 연락장교로 오는 함정병과장교나 항공병과 조종장교도 마찬가지로 해병화 교육 대상이었다.[27]

잘 풀려서 해병대교육훈련단 의무실이나 사령부 의무대로 가는 경우도 있다.

해병대교육훈련단 의무실은 넘쳐나는 환자들[28]때문에 고역을 치르고 교육지원 나가면 구급차 안에서 군복도 못 벗고 며칠 간 자야 하는 관계로[29] 은근히 빡센 근무지며, 심지어 교훈단 내에서 교육생 환자가 발생해도 의무실에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주로 발생하는 환자는 폐렴 환자[30] 및 눈병 환자이고 간헐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해 의무참모[31]가 비상소집당하고 이후 의무실장 지시에 의거해 검체 및 식재료 전수검사 등을 하느라 바빠지기도 한다.

중위 군의관은 임관 후 해병부대로 가면 대부분 보병여단/대대급 의무실장이 된다. 해병대 때문에 해군 군의관이 상당히 기피되는 게 특히 중위급으로 갈 경우다. 대위급은 그나마 사단 의무근무대에 자기 진료과 갖고 있는데 중위급은 진료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온갖 궂은 일을 다 해야 한다. 보병대대 군의관은 훈련 다 따라가야 하고, 특히 수색대대면 말이 필요없다. 혹한기 훈련이고 뭐고 다 따라가 텐트 치고 밖에서 자야 한다. 그나마 보병들이 행군할 때 구급차로 이동하니 좀 낫지만 환자가 워낙 많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진료해야 할 경우가 많다.

중위 군의관은 1년 보병 여단/대대급에 있은 후 2차 발령으로 사단 의무근무대나 해병대교육훈련단, 해병대사령부 의무실로 가기도 하고, 해군병원인 포항병원 등으로 가기도 한다. 이때 의무대에선 대부분 일반진료를 담당하고 해군병원에선 응급실에서 근무하거나 일반진료의가 된다.

3군 군의관 중에서 물리적으로는 가장 힘든 부류로 공군과는 비교도 안 하고, 육군군의관을 부러워하게 된다. 훈련소에서부터 상대적 박탈감에 흑화하게 된다. 만약 당신이 해군 군의관으로 배치되었는데 해병대로 차출되는 것이 두렵다면 그냥 청해부대로 해외 파병을 지원하도록 하자. 어차피 해군 1년차는 어딜 가도 개고생하는 거라 잠깐 파병으로 고생해서 원하는 부대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이다.

2.4.3. 파일:대한민국 공군기.svg 공군 군의관

대한민국 공군은 단급 이상에선 항공의무전대나 항공의무대대[32]라는 이름으로 부대별 병원[33]이 존재하며 생각보다 시설과 지원이 굉장히 좋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외과계 전문의가 다 보임되어 있다. 이들은 훈련비용이 매우 많이 나가는 조종사들을 점검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 보급도 굉장히 잘 나올뿐더러[34] 대우나 시설도 좋은 편이며, 감기 같은 경우 사제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일부러 이곳에서 타다 먹는 부사관들도 존재한다. 의료설비는 엑스레이, 초음파, 수면내시경 및 소독시설뿐만 아니라 임상병리 검사실도 갖춰져 있어서 당일처방이 가능할 정도다. 물론 수술방도 있지만, 여기서 치료가 안 되거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위부대가 아닌 곧바로 인근의 통합병원으로 넘어간다. 물론 응급환자라면 헬기 공수는 덤. 공군은 방공포대나 레이더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한 기지 안에 모든 분야가 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군의 격오지 부대는 환자 공수를 위한 항공시설이 다 되어 있다. 한편 항의대대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조종사가 아니면서 조종복을 입는 몇 안 되는 장병들 중 하나이다. 비상 상황시 수송기나 헬기를 타고 응급 출동을 하는 것도 임무라서 공중근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열 명도 안 되는 의무병외에 부사관 서너명, 그외에는 전원 장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 돌아가는 사정보다 몸을 주로 걱정해 주는 편이다. 때문에 병사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고 병사들도 진료를 믿는 경우가 많다. 오죽하면 월급도 얼마 안 되니깐 자신이 가진 병을 군의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다 고치고 나가야겠다고 말하는 병사들도 존재한다. 진료는 사무작업이 아니면 중장비작업인 공군 특성상 업무 중 몸을 다치는 일이 흔치 않기에, 그리고 만일 다치게 되면 정말 크게 다치게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은폐는 적은 편이며, 다치게 되면 개인 레벨에서 치유가 가능하거나, 사고사례가 전부대에 전파될 만큼 크게 다치거나[35] 둘 중 하나다.

공군의 중앙병원으로는 항공우주의료원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조종사를 제외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가는 환자가 많지 않다. 항의원보다 통합병원이 가깝기 때문.[36] 때문에 항의원에서는 조종사의 신체관리가 주 업무이면서 항공 공수가 가능한 응급실 역할을 한다.

그 외 포대나 사이트에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보통 군의관, 의무부사관, 의무병 이렇게 3명 정도가 의무반에 배치되고 시설도 대부분이 학교 보건실이나 동네의 작은 내과수준 이다. 때문에 군의관이 하는 진료도 학교 보건교사수준의 간단한 진료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진료는 군의관 인솔 하에 부대 근처 국군병원이나 부대근처 다른 큰부대의 의무대대로 외진을 간다. 게다가 포대, 사이트 특성상 봐야 하는 환자 수도 비행단보다는 훨씬 적다.

당신이 공군 군의관에 걸렸다면 일단 축하한다. 공보의는 못 이겨도 다른 군의관들은 저 아래 깔고 갈 수 있다. 비행단으로 가면 위치나 시설이 좋고 사이트, 포대로 가면 몸이 편하다. 단, 훈련소 점수 순으로 군부대를 선택하게 되므로 집 근처 부대로 가고 싶다면 훈련소에서는 죽을 듯이 운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5. 군의관의 이모저모

2.5.1. 군의관의 대우

군의관은 의료인 면허를 빼놓고도 군인으로서 중위 대위 계급인데다, 보직도 부대장 직속 특별참모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대장 이상은 되어야 간혹 반말을 하지 그 밑으로는 모두 존대해 준다. 보통 계급 빼고 그냥 선생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 사회에서 의료인의 업무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지만, 군대 내에서는 국군수도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전문시설이 없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보건교사를 방불케 하는 간단한 수준의 진료가 주를 이룬다. 여단 의무중대장 같은 보직은 중대한 수술 같은 일도 없으며[37] 장병들에게 몇 가지 내복약을 처방해주거나 찰과상에 포비돈 요오드를 발라주는 등 잡다한 진료가 전부다. 군 병원에서도 정형외과나 내과, 피부과 등 환자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몇몇 과들은 불지옥 레벨인 반면, 군대 내에서 발생한 환자들조차도 민간 병원으로의 외진을 선호하는 일반외과나 산부인과 등은 거의 구색만 갖춘 수준이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3년 동안 보건교사 수준으로 의미없는 생활을 지내다가 의사로서의 감이 죽기 쉽다는 이야기도 된다. 더욱이 징병제에다가 총상을 입는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한국 특성상 기교와 수술 감각을 지속적으로 연마할 필요가 있는 외과의들이 이런 점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38][39]

반면 장기복무자로 신분을 전환하면 무조건 대형 군병원으로 배치되기 때문에[40] 땡보직이 아니게 된다. 아무리 군병원이라도 대형일수록 민간 병원의 의사들과 업무강도가 비슷해진다. 그런 주제에 급여는 민간병원 의사의 급여가 아니라 일반 장교와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대위 3호봉 기준 월 세전 200만 원 정도에 초과근무와 각종 수당 등으로 5~60만 원 정도 더 받는 수준이다. 이렇게 박봉에다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도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이니 대다수의 군의관들은 장기복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역해 개원의가 되거나 그냥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게되고 애초에 그렇게 하는게 군의관보다 더 잘 벌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복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명이 위협받는 유사시를 맞닥뜨릴 확률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사회에서와는 아예 다른 수준의 수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외상 수술도 적어 내외에서 무능한 돌팔이 집단[41]이라고 까이는 것은 기본이고 전쟁이라도 터져 부상자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최악의 헬보직 1순위가 예정된 기구한 운명이다. 이러니 짧게 복무한다면 의사의 마지막 휴식처이지만, 직장이 되는 순간 지옥이 되는 아이러니한 장소가 군대인 것이다.

육아시간, 육아 휴가 등 일반 군간부들이 눈치보느라 받지 못 하는 군 육아관련 해택을 눈치 안 보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극소수에 해당한다.

2.5.2. 군의관의 비애

의사이면서 장교라는 이중적인 신분 상, 군대라는 체제 안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아무리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조언을 해도 의료인이 아닌 다른 간부들은 자신들의 책임 면피와 필승을 빙자한 실적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중~대위 수준보다 더 높은 계급으로 찍어누르고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강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하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1월의 사례

때로는 지휘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환자조차도 은폐 혹은 기록 변조를 요구하기도 한다. 모 사단에서는 혹한기 훈련 후 동상 환자가 여럿 발생했으나 지휘관이 의무대장에게 상급부대 보고 서류의 환자조사 항목에 "철저한 대응으로 동상을 예방해 동상환자 0명"이라는 엽기 가라로 적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육군을 제외한 해군· 공군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환자 은폐를 지시받는 경우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해병대의 경우 중장비를 다루는 부대가 많고 대부분 부대들이 특화되어 있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급 지휘관의 눈을 피해 은폐나 기록 변조가 어렵고, 해군과 공군은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무조건 거대한 구조물에 크게 다친 경우라서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말년간부에 해당하는 3년차 군의관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1년차 2년차 군의관들만 대하다가 3년차에게 똑같은 부당지시를 한 지휘관은 다음날 감찰과 면담하게 된다. 또한 군의관은 특정한 전공에서 뽑지 않는데 반해 내과/외과적 지식 양쪽을 모두 요구하기에 군의관이 정말로 몰라서 외진 말고는 내릴 처방이 없는 환자와 군의관 양쪽 모두 미치고 팔짝 뛰는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한 부대에서는 군의관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길래 화난 의무병이 무슨 전공이냐고 묻자 산부인과 전공의였는데 끌려왔다는 답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다는 신화가 내려온다.

2.5.3. 의과·치과·한의과 군의관의 비교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도 군의관으로 임관할 수 있다. 면허를 보유한 이상 인턴까지만 수료했어도 군의관으로 징집되는 비율이 높은 의과와 달리 치과, 한의과는 기본적으로 T/O가 적어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인원들부터 차례로 선발된다. 따라서 이들은 거의 모두 대위로 임관한다.

그러나 간간이 인턴까지만 수료한 치과의사, 한의사들도 중위 군의관으로 끌려오기도 한다. 치과와 한의과도 수련과정 지원 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당해 전문의 입대자원이 T/O를 채우기에 부족하거나, 그냥 운이 나빠서[42] 잡혀가는 경우가 생긴다.

총원이 연 30명 내외인 한의과의 경우 초기에는 8과목 전문의 중에서 완전 랜덤으로 선발했고, 이후에는 대학병원 출신자 위주로 한방내과와 침구과 전문의를 먼저 선발한 뒤 부족한 인원을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채우는 것이 상례였으나 2021년부터는 이 3과목에 더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군의관으로 선발하기 시작했다.[43] 이렇게 임관한 한의사 군의관들은 대부분 군병원에 설치된 한의과에서 진료를 본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군의관의 가장 큰 특징은 의과 군의관과 달리 원칙상 야간 당직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군의관의 당직업무는 응급실 근무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단독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매우 간단한 처치로 끝나거나 아예 병원급 트랜스퍼(후송)로 갈려버리는 사단 의무대급에서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당직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군 병원의 치과 군의관은 야간 응급수술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콜 대기 형태로 근무를 한다.

참고로 국군의 병과 및 군사특기 규정 상 전체 의무병과 하에서 치과는 '치의과'로 세분되어 있지만, 한의과는 의과와 함께 '군의과'로 임관한다. 80년대 이전까지 한의사 면허 소지자는 병 신분으로 입대해서 실 근무는 군의관들과 같이 별도 진료실을 배정받는 형태로 복무하는, 속칭 '침 놓는 의무병'으로서 병역을 해결했으나 1982년 9월 18일부터 군 복무중인 한의사의 신분을 장교로 격상하면서 의무병과 기술의정장교[44]로 배치하였고, 다시 1989년부터 의·치·한의과를 모두 정식 군의관으로 선발하도록 정하였으나 독립 병과를 개설하기에는 한의사 군의관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군의과에 배속시킨 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지금은 한의사 군의관도 장·단기를 합쳐서 약 100명 정도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한의과의 독립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병과 중 가장 주류인 군의과에 함께 속함으로써 T/O와 진급기회 등을 공유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리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2.5.4. 다른 의무병과 장교들과 군의관의 비교

의무병과에는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과와 치의과 외에도 간호과, 수의과, 의정과가 존재한다. 수의과의 경우 업무가 거의 겹칠 일이 없는 수의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의정장교들은 약사와 한약사,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들, 병원행정사 등이 임관하기 때문에 근무 중 마주칠 일이 상당히 많으며[45], 특히 간호장교들과는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게 된다.[46]

군 내에서도 사회에서처럼 의사 간호사 관계처럼 임상에 있다면 진료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처방에 대한 수행이라는 역할은 다를 바 없으나, 간호사도 5대 의료인의 하나로서 최소 소위로 임관하는 장교 신분이다. 따라서 중위 군의관과 대위 간호장교처럼 간호사 쪽이 더 계급이 높은 경우도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 하지만 서로의 직무상 역할이 뒤바뀌지는 않으며 장기군의관의 꽃인 군 병원장 보직도 같은 대령 중에서 군의관을 우선해서 보임시킨다.

수의과를 구성하는 수의장교들은 의료인이 아니고, 맡는 업무도 군견 진료나 식료품 검역 등으로 매우 다르므로 군의관과의 연관은 별로 없다. 하지만 병과 연혁상 원래 수의과가 군의과에 속했었기도 하고[47], 현재도 입대 및 임관 일정이 의무·수의사관 양성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생들은 함께 교육을 받고 같은 생활관을 사용한다.

2.5.5.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의 비교

군의관의 주적은 3공을 꼽는다. 공산당, 공군 군의관, 공중보건의다.

공중보건의사는 전체 의무사관후보생 중 당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별 전문의 및 일반의들을 다 선발한 뒤 나머지 인원이 민간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지에 배치되어 병역을 수행하는 방법인데, 같은 면허를 가지고도 평균적인 업무 강도가 대단히 차이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대부분 공보의로 복무하게 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절차상 군의관이 먼저 선발된 뒤에 나머지 자원들이 공보의로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과, 치과, 한의과를 막론하고 군대에서 수요가 큰 과목의 전공자들은 군의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정형외과 전문의는 신체등급이 4급일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군의관으로 끌려가고, 소아과 전문의는 젊고 쌩쌩한 1급 인원이라도 대부분 공보의로 복무한다. 같은 이유로 치과에서는 구강악안면외과가, 한의과에서는 한방내과와 침구과 전문의가 대부분 군의관으로 선발된다.[48]

군인 신분인 군의관들과 달리 공보의들은 기초군사훈련 3주를 수료한 이후에는 복무기간 중 보건복지부 소속[49] 임기제 공무원 신분, 즉 민간인이다. 전역하면서 받는 예비역 계급도 군의관은 중위 이상인 반면 공보의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총수로 통일. 원래는 공중보건의의 전역 시 계급도 예비역 중위~대위였고 복무 중에는 임기제 5급 공무원 대우를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우들이 모두 철폐되어 예비역 장교 신분도 사라지고[50] 공무원 급수체계에서 벗어난 '깍두기' 처지가 되었다.

전역 후에는 예비역 중위~대위와 예비역 이등병으로 갈리므로 예비군 훈련 일정도 약간 달라진다. 군의관 출신은 대위 기준 만 43세까지 편성이 되고, 민방위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6년간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받는다.(예비역 진급제도에 지원해 선발된다면 올라간 계급의 연령정년까지 연장) 반면 공보의 출신은 일반병 출신들처럼 전역 후 4년간 동원 혹은 동원미지정, 이후 2년은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마지막 2년은 훈련 없이 편성만 된다. 훈련 내용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도시 한복판처럼 의료인이 바글바글한 동네라면 공보의 출신은 일반병과 같이 평범한 예비군 훈련을 받고, 의료인이 적은 곳이면 공보의 전역자라도 군의관 역할로 지정된다.[51] 참고로 동원훈련에서 군의관으로 지정되면 환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이 없으므로 지휘통제실에 앉아서 편하게 쉬는 것이 훈련이며, 간혹 가다 위급환자가 생기면 앰뷸런스 타고 와서 치료하거나 병원에 이송시키는 게 전부다. 그리고 장교 계급을 이용해서 예비군 소대장에 지원해 동원훈련을 면제받는 군의관 출신들도 꽤 있는데, 공보의 출신은 이런 꼼수가 불가능하다.

조직 내에서 받는 대우도 차이가 큰데, 공보의의 경우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5급 대우가 명시되어 있었고, 이 조항이 사라진 현재에도 전남이나 일부 공보의 - 공무원 관계가 엉망인 지자체 말고는 5급 이상의 대우와 존중을 받는다. 5급은 군인으로 치면 중령에 상응하는데 군의관들은 공보의와 비교해서 수련 기간은 더 긴데도 공무원으로 치면 7급이나 그 미만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공보의는 높은 확률로 아예 한 지소의 장이 되므로, 자기 지소에선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지만 군의관은 그렇지 않다.

다만 군의관들이 공보의 이야기만 나오면 입에서 불을 뿜는 데 비해 공보의들은 약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럴거면 너도 공보의 가지 그랬냐?'로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선발 전까진 모든 의사는 자기가 원하면 100% 공보의로 갈 수 있었기 때문. 인턴을 마치거나, 특정과 전문의는 매우 높은 확률로 군의관이 된다는 사실이 비밀도 아니고, 군의관들은 공보의의 편함 vs 졸업 후 연속적인 수련의 장점에서 후자를 택한 것인데 왜 이제 와서 열을 내냐는 것이다. 물론 소아과나 성형외과에서 운 나쁘게 군의관으로 끌려온 사람이나, 2022년 후 15%의 확률에 당첨되어 군의관이 돼버린 일반의들은 억울할 만하다.

2.5.6. 연차별 군의관 특징

군의관은 1년마다 교류로 부대를 바꾼다. 이때 들어가는 점수는 격오지 점수, 지휘관 평정, 훈련소 점수, 징계 등이 포함되며 교류를 원하는 군의관 전체를 줄 세우고 순서대로 원하는 부대를 지원하게 된다. 단, 1년차 2년차 때부터 군병원[52] 등으로 배정된 경우 이 문서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으며 편한 군생활이 가능하다.[53]

2.6. 장기복무

가끔, 정말 가끔 가다 말뚝을 박는 군의관이 있다. 이러한 장기복무자는 무조건 짬만 먹으면 대령이고 장성 보직은 2명으로, 육군본부 의무실장( 준장), 국군의무사령관( 준장)이 있다. 원래는 대통령 진료를 담당하던 국군서울지구병원장도 준장 보직이었으나 현재는 대령으로 변경되었다. 의무학교장 또한 현재 대령 보직으로 변경되었으며, 극소수의 군의관만 말뚝을 박는다.

군은 군의관 봉급을 올리려 노력한 편인데 2014년 기준 군의관 소령 4호봉[56]은 세전 연 7,300만 원(세후 6,100)정도다. 여기에 일반 군인들과 달리 장기군의관, 연구, 진료업무보조비 수당이 붙는데, 다 합하면 2024년 소령 6호봉 기준 세전 9,500만 원 정도 된다. 수입만 보면 자리잡은 개원의와 대학병원 의사의 봉급에 비해 매력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 심지어 업무강도도 병원과 비슷하게 힘든 정형외과 군의관들은 월급날마다 기쁨보단 자괴감을 느낄 정도다.

진급이 잘 되는 이유는 너무 박봉이라서 장기 지원하는 의사들이 아무도 없어서 군의관 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10년 경력이 쌓인 소령급 장기복무 군의관이 4달 버는 게 0년 경력의 신참 일반의가 3~4달 버는 것과 비슷하거나 적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군 파일럿도 상당수가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소령으로 전역해서 민항사에 취직하려 하지 굳이 장기복무하려는 인원이 드문 이유를 생각해보자. 기사 참고로 파일럿들은 군대에 그냥 남아있으면 소령급에서 세전 7,300만 원인데 나와서 그 경력으로 민항공사 들어가면 세전 1억 4,000만 원이다. 월급부터가 두 배라서 아예 게임조차 안된다.[57]

그래서 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조금이라도 보완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다. 2012년에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장기복무 군의관의 정년이 연장되었다. 사관학교 교수와 같이 일정한 재임용 심사만 통과하면 정년 60세를 보장해준다. 워낙 인원이 없으니 본인이 사고 안 치면이 아니라 사고를 쳐도 어지간하면 진급시켜 준다. 여군과 간통을 저지른 군의관마저도 진급시켜준 사례가 있다. 간통죄가 엄연히 존재하였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58]

이렇듯 군은 정말 대형사고가 아니면, 사실 어느 정도의 대형사고라도 어떻게든 수습이 가능하면 문제를 덮어서라도 군의관으로 계속 남길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당장 군의관은 숨만 쉬며 자리만 지켜도 대령에 진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자. 다른 군인들은 진급적체가 쌓이고 쌓인 탓에 온갖 인맥과 능력이 있어도 대령이 되기가 아주 힘들다. 그나마 최근 추세로는 두 자리뿐인 장성 자리 또한 육사 위탁교육 출신 군의관의 몫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민간 출신 군의관은 더더욱 장기복무를 할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만성적인 군의관수 부족과 외과 수술을 맡을 실력이 부족하다보니 미국처럼 의료전문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의사가 되는 과정을 전액 국가에서 대주는 대신 의무로 장기복무 필수로 못 박아두거나 군 장학금을 만들어서 군의관 인적 자원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 위탁교육

0. 위탁선발
과거 6,70년대부터 군장학생제도 등을 통해 장기군의관을 양성했으며 과거에는 군장학생(의대생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장기군의관으로 복무) 으로 인원을 충분히 모집했으나 민간의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90년대 후로는 군장학생 모집이 잘되지않아 각군 사관학교 출신을 매년 육군 2명, 해공군 각 1명정도 선발했으며 군의료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2010년 이후 매년 육군 8명 해공군 각 4명 선발하며 선발시 수능 성적, 대학 성적, 영어성적, 군사훈련 성적, 근무평정, 면접 등을 평가하여 임관 1~3년차에 선발한다

사관학교는 오직 학업능력으로만 선발하는 일반대학과 달리, 체력, 발성, 국가관 등 전인적 요소를 다면적으로 평가하므로 단순히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대학과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의대 군위탁을 위해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으나 3금제도로 대표되는 고도의 절제 및 통제된 생도생활과 각종 군사, 체력훈련을 4년간 견디고 졸업 후 GOP 등 야전에 나가서 1~3년 근무를 해야 위탁교육에 지원해볼 수 있고 그마져도 지휘관이 승인을 안해주면 지원조차해볼 수 없기 때문에 의대 군위탁을 위해 사관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상당히 넌센스다.

1. 의무복무
장기 선발 시부터 총 18~19년(학부 및 수련 포함) 펠로우 근무 시 해당 년수 만큼 의무복무 추가며, 사관학교의 경우 임관 동시 장기복무기 때문에 18~19년이고 그 외 출신은 임관 1~3년차에 장기복무 선발되기 때문에 총 19~22년 복무

5년차 전역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5년차 전역은 위탁 등 가산복무가 없는 장기복무자에 한하여 5년차에 전역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위탁에 선발되는 순간부터 5년차 전역 불가다.

위탁간 지원금 환불하면 전역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 -> 불가능, 돈내고 군대 전역할 수 있냐는 질문과 같음

2. 대학 선택
군에서 정해주는 대학으로 가야한다. 물론 명문대 위주인 것은 변함없다. 의대는 서울, 연세, 성균관, 고려대, 치대는 서울, 경희대로 보낸다.

3. 과 선택
국군수도병원에서 필요한 과에 대한 수련의를 선발하여 타대학병원으로 파견을 보내는 개념이다. 과거에 1990년대 본인희망대로 원하는 과를 가던 시기가 있었으나 현재 그렇지 않다

2019년도 면허 취득자 기준 육해공 합쳐서 외과2, 정형외과2, 신경외과2, 흉부외과,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전공했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2274

4. 복무지역
2023년 전문의 취득자 기준

육군 총 8명

의무사 2명
의무항공대 1명
해외파병 1명
GOP사단 4명

해군 총 5명

백령도 1명
포항 2명
목포 1명
진해 1명

공군 총 4명

진주 2명
청주 2명

위탁생 상당수가 각군 전투병과에서 선발되므로 육군은 GP, GOP, 육군특수전사령부 근무 경험 인원이 많고 해군은 함정 병과 인원이, 공군은 조종 병과 인원이 많다. 즉 원래 위탁 선발 전 야전군인으로서 GP와 같이 창끝부대서 근무한 경험이 많으며 군의관으로서도 다시 GOP사단, 해외파병 등 야전의무부대에서 복무한다. 물론 계속 야전에서만 복무하는 것은 아니고 군 인사 정책에 따라 군병원, 상급 정책부서 등으로 순환보직한다.

5. 월급
위탁생 신분은 대위로 해 계급 봉급을 받으며 수련의 때는 군 봉급만으로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수련의들에 비해 월급이 적으므로 부족한 부분만큼 파견병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파견병원별로 각각 다르며 월급을 두군데에서 나눠받기에 세금정산 시 한곳에서 받는 것보다 복잡하며 불리할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 받는 수당은 의무사에서 전혀 조율해주지 않고 오직 개인이 알아서 병원에 이야기해야하기 때문에 협상력도 매우 낮고 군인이 돈이야기한다는 좋지않은 인식 등으로 일부 병원은 같은 일을 하는 타 전공의에 비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터무니 없이 적은 봉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

6. 일탈자
일부 인원들이 갖은 편법으로 의무복무조차 마치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있었으며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할 것이다. 일탈자들은 주로 심신장애(주로 정신), 성범죄 등으로 의무복무를 마치지않고 현역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한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물의를 일으키는 인원은 존재하며 일부 사례를 들어 돈보다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군인을 싸잡아 욕하는 것은 마치 현 의료대란에 대해 일부 고연봉 의사들 사례를 들어 온국민이 의사들은 돈만 밝힌다고 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애시당초 위탁교육에 선발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워 정예자원이고 이들은 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선 군의료에서 활약하는 경우가 많다.
링크

2.8. 여군

남자는 병역이 의무다보니 의대 졸업 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많이 가는데 반해 여자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여자 군의관 중 의대/의전원 재학 중 군장학생으로 지원해서 졸업 후 군의관으로 자원입대하는 여성은 2명뿐이다. 군장학생으로 여성 최초 군의관은 의대출신으로 2001년에 나왔다. # 두 번째 여자 군장학생 군의관은 의전원출신으로 14년 만인 2015년에 나왔다. # 참고로 이 사람들은 군위탁 편입이 아니다. 원래 의대/의전원 재학 중에 군장학생을 지원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군 군의관들은 장교 임관 후 장기 상태에서 군위탁편입해서 군의관이 된 사람들이다. [59]

2.9. 사건사고

의료관련 부문은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 항목으로.

2009년 3월,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평일에 군 골프장을 이용한 장교들을 단속했는데, 그 중 군의관이 가장 많았다. 결국 가장 상습적인 군의관 11명이 구속당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바로 다음달에 전역할 전역 예정자들. 군의관도 예외없이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때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걸린 군의관 비율은 높지 않았고, 3군본부( 계룡대)에 근무하는 전투병과 장성급과 영관급과 5급 이상 군무원이 더 많았다. 그러나 장성급과 영관급과 5급 이상 군무원은 뚜렷한 소속이 없고 군의관은 "의사"라는 집단으로 뭉쳐있기에 비율이 낮음에도 "다수집단"으로 포장했다고 한다.

근무 중 골프 일탈 사건 처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국방부 지도부와 전투 병과 군인들이 의무 병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도 한 몫을 하였다. 노충국 사건의 여파로 의무 사령관 김록권 장군이 의무 사령관으로서는 역대 최초로 중장까지 진급한 데 대해 국방부 지도부를 비롯해 군 요직에 진출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전투 병과 군인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고 일부 군의관들의 일탈을 이용해 의무 병과를 견제하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나왔다. 원래 의무 사령관은 소장, 육군 의무감은 준장 보직이었으나 2005년 10월 노충국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 군 의료 발전이라는 화두가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낙후된 군 의료 체계에 대한 질타가 워낙 뜨거워 군 내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깜짝 쇼가 필요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장 보직이었던 의무 사령관이 중장 보직으로 격상되었고, 당시 국군 군의학교장(준장)과 육군 의무감, 의무 사령관(소장)을 거쳐 의무 사령관으로 취임한 김록권 장군이 소장 진급 10개월 만에 중장으로 고속 진급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10개월 만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부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에 불과했던 의무 사령부가 갑자기 해병대, 국군기무사령부와 동등한 위상으로 급부상하자 안 그래도 진급 적체에 불만이 많았던 전투 병과에서 의무 병과를 견제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 결국 2007년 김록권 중장이 예편한 후 의무 사령관이 다시 소장 보직으로 격하되더니 지금은 준장으로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노충국 사건을 통해 낙후한 군 의료 체계가 낙제점을 면하는 수준으로나마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국방부 스스로 걷어차 버린 꼴이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해도 일부 군의관들의 근무 중 골프장 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2019년에는 실리콘으로 지문을 떠 지문인식기를 속이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한 군의관 8명이 적발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

2021년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에서 근무하던 군의관이 사고를 쳤다.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 진료 묵살 사건 문서를 읽어보시라. 다만 2021년 4~5월에 발생한 사건이 2022년 3월에 조명된 것은, 은폐 의혹을 일으킨다.

군의관들이 황당한 의료사고를 반복하기도 한다.

꼭 2~3년에 한 번 씩 음주 사고( 음주운전, 실족 등)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한다. 군인 회식이건 군의관 회식이건 음주시 매우 주의하라.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60]

2.10. 여담

군의관으로 잘 선발되지 않는 과목이라도 군의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군대에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군 병원에서 군인 가족 및 여군의 진료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라도 군의관이 존재한다.[61] 정신건강의학과 및 한방신경정신과 군의관도 있는데, 제2연평해전 당시 후송되어 온 상이용사들에게 군의관들이 몰려올 때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은 PTSD 발병 여부를 문진했다던 수기도 있다.

면허 취득을 앞둔 본과 3~4학년 재학생들은 전시가 되더라도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는다. 군의관 임관의 최중요 조건이 '적법한 의료인 면허의 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전에 병역연기 제한 연령을 넘겨 현역병으로 끌려가는 사례들이 꽤 존재하고, 외국 의대 출신이라 한국에서 면허를 인정받으려면 예비시험과 국가고시를 모두 패스해야 하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가 되면 전후 의료체계 재건에 기여할 예비의료인들은 일단 후방으로 피난시킨 후, 전쟁이 격화되어 먼저 소집된 예비역 군의관·공보의들로도 부족해 학부생들까지 동원해야 될 상황이 오면 아무리 긴급해도 의무병으로 징집하는 것이[62] 현재의 방침이다. 정 이들을 군의관으로 급조해서 이용하고 싶다면 전시에 학부생들에게 특별히 면허를 조기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먼저 생겨야 한다. 참고로 영국 등 유럽의 일부 국가의 경우 2020~2022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과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임시면허를 부여하고 의료 일선에 투입하기도 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일과 중 휴대폰 사용 허용 등 처우가 현저하게 좋아지는데 반해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수십 년 째 39개월[63] 그대로라 아예 의과대학생일 때 의무병으로 군복무부터 마치는 사례가 약간 늘었다. 심지어 KATUSA의 경우 그 특유의 문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보다도 월등히 좋은 복무여건이라 의사로서 복무하는 것보다 인기가 있기도 하다. 간혹 의사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인원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의사면허가 있으면 무조건 군의관으로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군보 서약서를 작성해야 공보의 또는 군의관으로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군보서약서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졸업 후 입대영장이 날라와 입대를 하게 된다.[64] 또는 군보서약서를 작성한 뒤 취소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후보생으로 최종결정되기 전까지는 입대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의관이 아닌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병무청에서 군보서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서약서를 쓰고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나요?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KATUSA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소개해준다![65] 다만 인턴으로서 수련의 생활을 할 시 무조건 군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했다면 사병으로 복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져서 일반의가 장기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문의를 취득하기 위한 위탁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일반의는 시골 보건소장으로도 뽑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대대 의무실급이나 병원 당직전담 아니면 자리가 없고 장기복무를 하면 의무기간상 거의 무조건 소령 진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단의무대급 이상에 배치된다.

의과대학생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해마다 크게 늘어 2018년 100명에서 2022년 21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2배가 넘으나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아 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것. 군의관, 공중보건의, 병역판정담당관 지원이 줄면서 농어촌 지역은 비상이 걸렸다. 2023년 8월 정부와 여당은 소위 기준으로 연 4백만 원, 한 달에 30만 원가량 급여를 더 주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으나 병장 월급 200만 원인 시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

3. 타국의 군의관

고대 로마의 군의관은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수여될 정도로 대접 받았으며,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

독일의 군의관은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니라 연방군 의무사령부 소속으로 해당 부대에 파견되는 형식을 취하며, 따라서 해당 부대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학적 소신에 따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장되고 있다. 단 별도의 군종은 아니라서 군의관들도 육해공군 중 어느 한 쪽의 군종에 속해 있다.

3.1. 미군

미합중국 공공보건임무단에는 의무총감[66]이 존재한다. U.S. Public Health Service Corps는 미국의 군대식 체계를 갖추지만, 실제로는 군대가 아니며,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의 공공보건의료 담당 정부 기관[67] 이다. 이 기관의 복장이 해군과 동일할 뿐, 해군과 관련은 없다. Surgeon General은 중장(3-star admiral)이며 실무를 관장하고, 미국 보건복지부 의료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4-star admiral)가 미국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정책/기획을 관장한다. 의무총감은 공공의료보건 문제를 담당하지, 군의관과는 별개이다.
사실 한국에서는 낮은 급여와 군복무만 해결하기 위해 들어온데다가 애초에 약도 한정되어 의욕없이 복무만 하는 '돌팔이 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미지로 군의관이 천대시되지만, 미국의 군 병원은 한국 국군의 병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병원으로 인정받으며 의사들의 수준도 높다. 기사 게다가 사단급만 해도 전문 병원시설이 있는데다가 의무대조차 외과 수술시설까지 구비해두고 온갖 의약품이 구비되어 있기에 한국군처럼 진통제 약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해 의무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군 병원에 입원한다. 단, 미국 군의관들은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사명감에 자원 입대하거나, 의대생 시절에 군 장학금을 쓰고 그 대가로 입대하거나, 웬만한 미국 최고 의대들과 맞먹는 경쟁률의 USUHS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는 군의관만 할 수 있다.

미국국립군의관의과대학(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은 의학전문대학원인 F. Edward Hébert School of Medicine을 비롯해 치과, 간호학, 공공보건학 등 보건과학 전반을 다루는 대학원이다. 소위로 입학과 동시에 임관하여 등록금 면제는 물론 월급을 받으며 공부하다가 졸업하면 대위가 된다. 다만 의무 복무기간 7년을 카운트할 때 전문의 따려고 수련받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이들이 전문의를 따고 7년까지 채우면 어느새 40대를 훌쩍 넘기거나 늦게 입학했다면 50이 가까워지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군에 말뚝을 박는 경우가 많다. 다만 여기도 급여 문제로 인해 인력이 부족한 편이다.[70] 장군으로서 대통령 주치의도 지낸 이들이 여럿 배출되었으며, 사관학교 위탁생들이나 독한 마음 먹은 용자들이 지원한다. 학점이나 MCAT 성적이 최고여야 하는 건 기본이다. 물론 한국군도 이를 본받아 군의관 연봉을 대폭 인상하려 하였으나, 전투병과 사기저하를 우려하며 도입취소되었다.

미군 병원은 전세계 각지에서 온갖 전투를 펼치고 있는 미군 부대에서 보내진 각종 중증 외상 환자들과 중증 PTSD 환자 등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려있는 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인지라 경험치를 쌓는 면에서는 타 민간병원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최고 병원이라 말해도 백번 맞는 편이며 일개 의무대조차 총기사고에 대응이 가능하며 특히 중동과 같은 파병된 군대의 의무대는 총상을 입은 병사들 수술이 가능하다.

3.2. 중국군

미군 병원보다는 좀 뒤쳐진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중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를 모티브로 삼아 의료체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중국군 장병들 입장에서는 다행.

3.3. 북한군

들리는 루머에 따르면 북한 조선인민군 군의관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이 된 산 사람으로 수술 연습을 한다고 한다. 팔다리를 잘라도 마취도 안하고 비명소리를 걸레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한다.

3.4. 자위대

자위대를 둔 일본은 징병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군 시절과 달리 군의관을 사회에서 징발하지 못 한다. 그때문에 간부후보생으로 약사 치과의사를 모집하고 군의관은 방위의과대학교를 통해 양성한다. 군 용어를 빼기 위해 의관(医官)이라고 한다. 국군의무사령부 같은 의무대를 전담하는 부대 대신 자위대병원만이 있어 운영측에선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인적인 자질은 더 높단 평가가 있다. 국방일보의 기사 다만 위 기사는 국방의대를 짓기 위한 국방부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기사이며, 한국이나 일본이나 의사들은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한다. 게다가 양국 다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했기에 인적자원의 차이는 크지 않다. 실전 경험이 없어서 군의관으로의 능력은 전쟁 경험을 쌓고 있는 미국을 빼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게 그거라는 평이 많다.

일본도 미국처럼 군의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자위대 직속의 방위의과대학교가 따로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다만 일본 역시 자위대 병원이 민간에 비해 의료경험을 많이 쌓기 힘들다는 점에 의무 복무기간 9년을 채우지 않고 교육비를 반납한 채 조기에 제대하는 사례가 많아서 자위대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라 하기엔 모자라다는 의견도 있다.

방위의과대학교에서 6년간 교육을 받은 뒤에 의사 시험에 합격하면 간부후보생학교로 가서 각 군화(軍化) 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간은 6주 정도로 기본적인 수준에 그치며 방위대학교와는 달리 지휘권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다.

치과의관(歯科医官)은 박사 학위 취득자는 1위( 대위)로 임관한다. 치과의관은 면허 취득 후 경력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관계급이 갈리기 때문에 최대 2좌( 중령)으로 임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엔 진급 상한선은 장보[71]였다. 각 자위대병원의 병원장 계급이 장보나 1좌( 대령)이기 때문이다. 요새는 자위대중앙병원 부원장이나 삿포로병원 같이 큰 곳에서는 장( 중장)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4. 실존 인물

4.1. 단기복무 군의관 전역자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남자 의사가 해당되기에 에 문서에 모두 기재되지는 않았다.

4.2. 직업군인으로서의 군의관인 인물 (장기복무 군의관)

4.2.1. 대한민국 군의관

4.2.2. 외국의 군의관

5. 가상 인물

전쟁이나 군대를 다룬 창작물에선 대부분 전투병과가 주역을 맡는 편이라, 군의관을 포함한 의무병과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반대로 의학이나 의료현장을 다룬 창작물에서는 민간 의사들이 주로 나오고 군의관의 등장은 적다. 등장인물(주로 의사나 탐정)의 설정으로 군의관 경력이 간혹 들어가는 정도.

군의관이 직접 창작물에 등장하는 경우 선역이나 중립적인 역할이 많다. 이하는 군의관 캐릭터의 흔한 클리셰들.
  1. 선량하고 직업의식이 투철하지만 유복한 집안에 명문대 출신 고학력자이다 보니 다소 거친 현장의 병사들과 가까워지지 못한다. 심하면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는다는 특성과 사회로 돌아가도 미래가 보장된 배경 때문에 사병들에게 철없는 도련님,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샌님 취급 당하며 알게 모르게 조롱받는다.
  2. 후방에서 복무하던 중 부상당해 돌아오는 장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고민한다. 그러다 직접 전투임무에 참가해 이들의 심정을 느껴보겠다며 전선에 나섰다가 불귀의 객이 되는 바람에 도리어 동료 장병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된다.
  3. 혹은 창창한 엘리트 출신으로서 우연히 전장의 열악한 환경을 목격했다가 강력한 사명감으로 군에 자원해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야전 의료업무 및 종종 전투까지도 수행하며, 이를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드물게 군의관이 악역을 맡거나 적대 진영에 속한 경우, 열에 아홉은 고문과 생체실험에 굶주린 매드 사이언티스트, 매드 닥터로 등장한다. 나머지는 아예 돌팔이거나, 자신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물자가 만성적으로 부족하거나, 가망이 없다며 부상병의 치료를 냉정하게 거부[73]해 부대원들을 뒷목잡게 하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한편 좀 다른 형태로 매드 닥터인 경우도 있는데,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능력은 정상이지만 부상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일시적인 통증과 같은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료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진짜로 죽는 것보단 나으니 일단은 살려 놓고 보자.'인 것. 가령 당장 총알이나 파편을 제거해야 하는데 마취할 시간도 없다며 무마취수술을 강행하거나, 출혈을 막기 위해서 붕대와 같은 지혈 기구를 말 그대로 상처에 쑤셔 박는다거나 하는 게 그 예. 현실의 야전 군의관 중에도 이런 사례가 제법 많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할 경우에는 선악을 떠나서 100%의 확률로 힐러 포지션이다. 물론 무장을 아예 하지 않는 캐릭터는 드물고 대부분 개인방어용 무기 수준의 무장은 사용할 수 있다.

5.1. 소설

5.2. 영화, 드라마

5.3. 만화 및 애니메이션

5.4. 게임


[1] 각 군종에 따라 Army·Navy·Flight Surgeon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상 대화에서는 간단하게 군종명+Doctor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들끼리는 간혹 Medico(의사양반)라고도 부르나 소위를 'Butter Bar'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수준의 비격식체이고, 한국에서 잘 알려진 Medic은 사관이 아니라 의무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수의사 수의사관으로 모집한다. [3]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병역판정검사 4급 이상인 자. 재학생의 경우 졸업 전 마지막 학년의 10월 경 의무사관후보생 신청서를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작성하며 졸업생의 경우 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갈 시 작성한다. 당연하지만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군의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다! 즉 의사면허가 있더라도 무조건 군의관으로만 강제로 입대하는 건 아니라는 것. 얼핏 보면 장교가 아닌 사병으로 끌려가는 건 꺼려서 무조건 신청서를 쓸 것 같지만 복무기간이나 대우 등을 이유로 군의관으로 갈 수 있음에도 의무병이나 KATUSA 등 사병으로 복무를 희망해서 신청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4] 나이로나 직업으로나 대부분이 그 낮은 강도의 훈련에도 골골대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절대적인 사람수가 적지 않다보니 특급전사급 괴물들도 자주 보인다. [5] 단, 면허가 발급된 당해에 바로 입대하여 경력이 없는 경우 0년이 아닌 1년으로 계산한다. 1년 경력자와의 차이는 T/O가 모자랄 경우 후자가 군의관으로 먼저 선발된다는 점. 그래서 군의관 징집을 피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할 확률을 최대한 높이고 싶은 경우 되도록 학부 졸업 직후에 입대를 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러한 시도마저도 2020년대 들어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수련의 지원서와 동시 제출하던 기존 방식으로부터 본과 4학년 재학 중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좌절되고 있다. [6] 그러나 모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입대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가 보장하는 병역 연기는 수련 기간만을 유예해주는 것이지 각 개인의 전문의 취득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함정이기 때문. 따라서 전문의시험에 낙방하면 경력만 쌓인 일반의인 채 바로 군대로 끌려오게 된다. [7] 석사학위는 대부분 수련기간 중에 임상과목 파트타임 과정을 병행해서 취득한다. 대학병원에서는 자교 대학원의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립병원에서는 병동 의료진의 타이틀을 보강하기 위해 강권하는 편이며, 박사과정까지 연속해서 밟는 사람들은 대체로 기초의학 연구자가 되기 위해 풀타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나 수련과정에서 예방의학과, 병리과 등을 전공한 경우인데, 이들에게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군복무 등 대안이 늘어나는 추세다. [8] 장교들은 일정 년수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워야 연금 지급이 결정되는데, 그만큼의 근속연차에 도달하려면 만년 소령이나 중령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9] 소위 군의관에 관한 내용에서 해군과 공군은 처음부터 1년 미만 경력의 군의관들에게도 중위 계급을 부여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점, 또 현재도 중위로 임관한 일반의 군의관들을 전역 전에 대위로 진급시키는 점 등이 있다. [10] 육군의 경우 단기 군의관에게는 영관급 진급 기회를 주지 않는다. [11] 보통 중대장급으로 대대 의무참모 역할을 겸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대 의무대 항목 참조. [12] 일정 배수량 이하의 작은 함정들에는 군의관이 승선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의무부사관들이 배치된다. [13] 군의 중위 1명에 의무병뿐이다, 간호사와 약사는 상위 의무시설을 찾아보도록. 군의 대위는 대대급 이상에서 볼 수 있으며, 약제병은 각 대대의 의무중대 이상, 간호장교와 간호 특기병은 사단의무대 이상에서만 볼 수 있다. [14] 시설이나 물자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금만 까다로운 케이스가 발생하여도 군병원으로 후송시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5] 원칙적으로는 군의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차출하고 공보의로 나머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양측간에 협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군의관은 없어도 옆 부대로 보내건, 군병원으로 보내건, 외진을 내보내건 할 수 있는데 공보의가 없으면 행정구역 하나가 통째로 무의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16] 기초생활수급자 등 집안이 어려운 경우 겸직허가를 받고 돈을 벌 수 있기는 하나,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17] 요즘은 펠로우 과정이 대세라 사실 남자동기들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쪽이 나을 수도 있다. [18] 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점핑이라고 한다. [19] 그래도 5월턴이라는 말을 쓰면 공보의를 마치고 오는 인턴이다. [20] 대부분의 중위 군위관은 전공의에서 탈락한 인원이 많고 극히 일부만이 전공의 시험에서 떨어진 인원이다. [21] 병원급과 비 병원급의 구분보다 전후방 구분이 크게 작용한다. [22] 물론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포르쉐 카이엔, 박스터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부유한 군의관들도 있다. [23] 1년 감금으로 고생은 비슷하게 하는데 파병은 원하는 부대를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GOP는 2년차 교류해도 전방부대거나 구린 2년차 부대일 가능성이 높다. [24] 여기도 공군 항공의료원처럼 일반진료보다는 잠수병이나 담관암 등 해양 특수의료를 연구하는 기관에 더 가깝다. 진해 부대들은 2차 진료는 대게 국군대구병원으로 직행하고 간부들은 부산 시내의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이나 해운대백병원 등의 민간 병원을 간다. [25] 구조함, 한산도급 훈련함의 경우 1급함이 아니라도 군의관이 배치된다. 한산도급 훈련함은 병원선의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서 그렇다. [26] 3함대 항만방어전대와 해군작전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국군부산병원으로, 1함대는 국군강릉병원, 2함대 국군수도병원으로 간다. 제1해병사단 해군항공사령부 등 포항 소재 부대들은 국군대구병원이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간다. 그래서 해병 및 수병들도 국군대구병원이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많이 입원한다. [27] 해병대에서는 해병대 항공대 창설 등 자체적으로 항공병과 장교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28] 대부분 훈련병으로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꾀병이다. 그래서 의무 수병들 특히 상병장들은 훈련병에게 매우 빡쳐 있으며 해병대 교훈단은 해군기초군사교육단과 달리 상호 존대도 아니라서 거리낌없이 훈련병에게 쌍욕과 함께 사자후를 지른다. 훈병들은 어차피 갓 입대해서 뭐가 뭔지 몰라 수병 선임도 선임이라며 말 잘 듣는다. 애초 훈련교관들이 훈병들에게 해군 의무병 등과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교육한다. [29] 극기주가 걸리면 1주일을 훈병과 교관들을 따라 다녀야 한다. 천자봉 행군 시에는 아예 구급장비 챙기고 같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다. 특히 훈병이 퍼지기라도 하면 의무병이 그 폭탄을 다 뒤집어 써서, 퍼진 훈병 무장을 대신 매고가야 한다. 병장급 의무수병들은 이때 개쌍욕을 한다. [30] 때로 사망까지도 간다. 불과 얼마 전인 2009년에도 사망사례가 나왔다. [31] 교훈단 의무실장이 의무참모가 된다. 참모부 회의 때 다들 해병대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 이 의무실장은 혼자 해군 근무복을 입고 있어 눈에 잘 띈다. [32] 단의 규모에 따라 전대와 대대로 나뉜다. [33] 보통은 의원급이고 지휘관은 중령이다. 단 소령 간호장교가 대대장을 하거나 대위 군위관이 대대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34] 피부과는 마취제 놓고 내향성 발톱 수술도 하고, 정형외과는 플라스틱 깁스도 시술할 수 있고, 심지어 안과는 콘택트렌즈 처방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랑니 발치의 경우 치의관이 잘 뽑는다 소문난 부대는 언제고 사제병원에 갈 수 있는 간부들마저 항의대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 [35] 3도 화상, 분쇄골절이다. [36] 부대는 항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항의대대에서 해결 못하는 환자들이 통합병원처럼 이용한다. 항의원에서 안 되면 대전병원으로 간다. [37] 수술을 할 일이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하지 의무중대 레벨에서 치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38] 그래서 이런 감을 잃지 않기위해, 혹은 자신이 사회에서 해보지 않은 간단한 시술들을 해보기 위해 굳이 필요없는 장병들, 특히 의무병에게 처방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주사나 수액, 봉합이 그것, 군의관을 잘못 만나는 경우 의무병의 팔이 작살이 나기도 한다. [39] 그래서 외과의 출신들은 봉합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돼지고기 덩어리를 사서 봉합하는 연습을 하며 최대한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40] 전투부대 의무대는 계급제한이 정해져 있어서 소령부터는 보임될 수 없는 곳도 많다. [41] 심지어 사랑니 치료도 병사들이 국군병원급 치과시설을 못 믿어서 외진을 신청해 외부 대학병원이나 아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받고 오기도 한다. [42] 군의관 선발은 그때그때 군에서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병무청의 후보생 역종분류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 착오로 전문의를 놔두고 일반의를 선발한 사례가 있는 등 운이 꽤 크게 작용한다. [43] 다만 22년도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없었다. [44] 현재 약사 및 물리치료사가 전문사관으로 임관할 때 의정장교에 합쳐지는 것과 같았다. [45] 보건의료계열 자격/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관학교 출신 장교, 학군사관, 학사사관 중에서도 기행병과로 전과하면서 의정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소수 있다. [46] 군병원에 보직된 경우 한정이다. [47] 다만 과거 해군 수의장교는 해군사관후보생 신분으로 훈련받은 뒤 의정장교로 임관했다. 현재는 타군과 똑같이 해군 의무병과의 수의과 소속이다. [48] 이는 사관학교 출신 위탁교육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련과목과도 일치한다. 입시경쟁 없이 나랏돈으로 의사가 되어서 돈 잘 버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전공한 뒤 얼마 복무하지도 않고 사회로 튄다는 선입견이 강하게 박혀있지만 정상적으로 군내에 남아 복무하는 군의관들도 있다. [49] 교정시설 공보의로 배치되면 법무부 소속, 소방본부 공보의로 배치되면 행정안전부 소속 등으로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와 비슷하지만 별도 선발되는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국방부 소속이다. [50] 법적으로는 보충역 이병으로 입대해 이병으로 제대하는, 사회복무요원보다도 찬밥인 대우이지만 행정체계상으로는 지금도 복무 중 장교 계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기는 하다. 공중보건의사의 급여 및 휴가일수 규정이 입대 전 임상경력에 상응하는 장교 계급의 호봉별 급여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그래서 전산상에는 중위 1호봉, 대위 2호봉과 같은 식으로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1] 법무장교 전역자와 군필 후 사법고시/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예비군훈련 시 차이와 동일한 부분이다. [52] 의무사령부예하 [53] 언론에 보도되어 난리가 났던 위장출근 등의 일들은 모두 군병원에서 일어난다. [54] 실제 문제 발생시 군의관 본인이 책임지게 된다. [55] 후송 미루기, 축소 보고 요구 [56] 전문의 취득 후 5년차 [57] 다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하늘길이 꽉 막혀 당분간 반강제적으로 군에 그냥 남게 되었다. [58] 간통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었기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집행유예로 임관 자격이 없었던 것 취급을 받아 불명예 전역이다. 다만 배우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였으므로 양쪽 다 미혼이었거나, 한쪽 이상이 기혼이었더라도 여군의 남편 혹은 남자 군의관의 부인이 어찌어찌 고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59]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극중 윤명주 중위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60] 격오지들의 경우 대리운전 자체가 없는 곳들이 많아 더욱 취약하다. [61] 당연히 공중보건의일 줄 알다가 군의관 끌려온 선생님들에게 애도.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군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야전에서의 부상자 처치나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부상자(무기에 의한 외상 등) 처치인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한, 게다가 오히려 의료의 질이 더 좋은 민간 병원을 놔두고 굳이 군병원에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배치해두는 게 의미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국군의무사령부 해체 움직임도 있었고.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징병제도로 인해 의사도 병역의 의무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소총수로 굴릴 수는 없기에 의사를 써먹는 방법 중에서는 오히려 소아과, 산부인과 군의관으로 굴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62] 전시에는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라도 특정 조건을 갖추면 소위로 임관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전투병과 초급장교로 징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전술하였듯 전후에 국가 의료체계를 재건해야 할 예비 의료인들을 전선에서 소대장으로 소모해버리는 것은 지나친 낭비이기에 가능성은 낮다. [63] 복무는 36개월이지만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군대에 있는 기간은 39개월 가량이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단기복무 장교 중 가장 긴 기간이다. [64] 이 경우 징집병이라서 소총수로 입대하지만 훈련소에서 적성검사 후 거의 100% 의무병으로 빠지게 된다. [65]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약서를 쓰더라도 후보생으로 최종선발되기 전까지는 다른 군 입대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입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66] Surgeon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연방정부의 Chief Medical Officer이다. [67] 이 기관에 FDA, CDC 등 의료관련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 소속된다. [68] 미 해군의 인원이 소속되는 미합중국 공공보건임무단에서 해안경비대에 인원이 파입되기도 한다. [69] 해병대는 해군청 소속이므로, 해군과 해병대 간에는 타군처럼 파견이 아니라 부대원으로 배속되어 배치된다. [70] 사실 군부대 내부에서도 군법 장교와 함께 가장 페이가 높은 부문이다. 연봉은 군 계급에 따르되 그 외에 전문의 자격증을 비롯한 스펙업 등을 하면 자격수당으로 추가 봉급이 지급되지만 사회에 나가면 연봉 10만 달러가 가능한 직군인데 소령을 달기 전까지는 대우를 못 받으니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보다 질이 뛰어난 이유는 미 국방부에서 의무복무를 대가로 지급하는 군장학금이면 최소 4억에 가까운 학자금 중 80%를 군이 부담하기에 몇천만원에 졸업도 하고 의사 자격증을 따기 때문이다. [71] 소장(계급)이나 준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72] 물론 당시엔 비타민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아서 다카키도 정확한 원인까지 알지는 못하고 백미 편식이 각기병을 유발한다는 것만 알아냈다. [73] 단 이 경우엔 악역이 아니지만 군의관 본인도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74] 단기복무 의무사관 출신으로 간호장교 임유정 소위를 성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 인해 불명예 제대했으나 부친 빽으로 세한병원에 응급실 의사로 취업한다. 이것을 본 임유정 소위는 결국 의무대 화장실에서 자살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