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명칭별 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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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무부대(醫務隊 / Medical corps)는 의무를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군의관과 의무부사관, 의무병 등이 근무하게 된다.2. 상세
-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병원에도 의무병들이 배속된다. 이쪽은 아예 병들이 의무병들이 대부분이지만. 국군수도병원은 대부분이 육군 의무병이다. 후방 군 병원과 인접한 기행부대들은 자체 의무대를 두지 않고 조그만한 의무실을 둔다.[1] 따라서 이들 부대에서 위급상황이나 자체 의무실에서 해결 못할 사항이 생기는 경우 곧바로 군 병원으로 후송보낸다.
- 대한민국 육군: 육군의 경우엔 보병여단 내에 의무중대가 존재하는 식이며 대대급에는 여단 의무중대의 의무병들이 파견되어 의무지대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보병대대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무대이다.[2] 다만 여단 편제이면서 대대 단위로 주둔지를 쓰는 곳( 포병이나 공병 등)에선 애초에 대대마다 의무대가 편성되어 있다. 보통 의무대는 각 소속 부대에서 별도로 주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부들의 관심이 소홀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제6보병사단 의무대 가혹행위 사건과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도 포대 의무대에서 발생했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곳이란 이유로 군기가 센 편이며 이는 민간 병원도 마찬가지다.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항목 참조.
- 대한민국 해군: 해군의 의무병들은 해병대에도 배속된다. 이는 해병대가 법적으로 해군본부에 소속되어 있어 그렇다. 미국, 영국 해병대도 마찬가지다. 해군과 해병부대 둘 다 증강중대급 내진 대대급 의무대가 있으며, 해병대사령부 및 해군 각 함대 의무대는 대대급으로 중령이 대장이다. 해병사단 및 여단의 경우 증강중대급으로 대장이 소령이다. 해병의무대의 경우 보급병, 통신병, 운전병 등은 해병대원이고 의무병과 간호장교, 군의관, 수의장교 및 의정장교는 해군이다. 해군 및 해병출신 예비역이 드물어 서술이 잘 안되어 있었는데 육군처럼 해군 및 해병 의무대도 AMB가 훈련때마다 따라다니며 육군에 비해 신형 구급차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해군사관학교 및 해군기초군사교육단은 의무대를 두고, 해병대교육훈련단은 본부대대 소속의 의무실을 둔다. 물론 규모는 그렇게 작진 않아 독립 건물과 입원실, 외래진료실이 모두 존재하는 소형 병원급이다. 여기서 안 되면 해군포항병원 및 국군대구병원으로 간다. 제1해병사단 및 제2해병사단 등 사단의 경우 예하 대대에 육군부대들처럼 의무실을 조그만하게 두며 육군과 달리 군의관은 보병대대에만 있고 나머지는 하사 및 중사급 의무부사관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의무담당으로 의무병 1~2명을 데리고 있는 식이다. 특히 직할대들이 그렇다. 해병대 의무대에 근무하는 해군장병의 경우 부대마다 복장이 달라 해병대사령부 및 해병대교육훈련단 등 비전투부대는 간부는 해군 근무복을 착용했고 의무수병은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해 팔각모와 빨간 명찰, 세무워커 등을 지급 받았다. 체육복은 해군 푸른색 체육복이었다. 반면 전방인 제2해병사단은 간부와 수병 둘 다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해 겉으론 해병대와 구별이 안 됐다. 제1해병사단은 해군 육전복을 착용했었다. 신형으로 전투복이 바뀐 2012년 이후부터는 해병대 피복은 나오지 않고, 사단 의무대는 해군 신형 육전복, 교육단과 사령부 등 비전투부대는 해군 근무복 및 해상병 전투복을 착용한다.
- 대한민국 공군: 항공의무(航空醫務)란 이름으로 불린다. 비행단의 경우에는 기지방호전대 및 작전지원전대, 항공정비전대, 비행전대와는 다른 독립대대로 항공의무대대가 존재한다. 공군교육사령부의 경우 항공의무 수요가 많아 항공의무전대로 존재한다. 이 안에 공군기본군사훈련단만 해도 최소 천명 단위의 훈련병과 부사관 후보생, 학사사관 후보생들이 매일같이 구르는 곳인데 몸에 탈나는 사람이 없는게 이상하다. 게다가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기간장병 수도 많고, 여기에 특기학교들까지 합하면... 답이 없다.
3. 의무부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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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무사령부 | |||
국군수도병원 | ||||
국군대전병원 | ||||
국군대구병원 | ||||
국군함평병원 | ||||
국군서울지구병원 | ||||
국군고양병원 | ||||
국군춘천병원 | ||||
국군홍천병원 | ||||
국군강릉병원 | ||||
국군포천병원 | ||||
국군양주병원 | ||||
국군구리병원 | ||||
대한민국 해군 | ||||
해군해양의료원 | ||||
해군포항병원 | ||||
대한민국 공군 | ||||
공군항공우주의료원 | ||||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 | ||||
계룡대 근무지원단 직할대 | ||||
계룡대 지구병원 | ||||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예하 |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 ||||
※ 의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의무부대 문서 참고. | ||||
※ 기타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학교 | 국군의학연구소 | 의무후송항공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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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국군병원 | }}}}}}}}} |
3.1. 국직부대
- 국군간호사관학교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의무학교
- 국군의학연구소
- 국군병원열차대
- 국군수도병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국군서울지구병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국군강릉병원 ( 강원도 강릉시)
- 국군춘천병원 ( 강원도 춘천시)
- 국군홍천병원(구 국군철정병원) ( 강원도 홍천군)
- 국군포천병원(구 국군일동병원) ( 경기도 포천시)
- 국군양주병원(구 국군덕정병원) ( 경기도 양주시)
- 국군고양병원(구 국군벽제병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국군구리병원(구 국군청평병원) ( 경기도 구리시)
- 국군대전병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 국군대구병원 ( 경상북도 경산시)
- 국군함평병원(구 국군광주병원) ( 전라남도 함평군)
- 계룡대지구병원 (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 국방부의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이다.
3.2. 대한민국 육군
- 육군훈련소지구병원(구 국군논산병원) (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교육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육군훈련소 예하부대이다.
- 각 군단 의무근무 대
- 각 사단 의무 대
- 각 여단 의무 중대
- 각 대대 의무지대
3.3. 대한민국 해군
3.3.1. 대한민국 해병대
3.4. 대한민국 공군
- 항공우주의료원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각 사령부 및 비행단의 기지병원, 항공의무대대 또는 항공의무전대:
- 기본적으로 공군 비행부대의 의무부대가 ‘항공의무’대대(전대)인 것은 항공의무실의 존재 때문이다[3]. 비행단 항공의무대대(전대)에 항공의무실[4]을 두고 비행군의관을 여럿 배속시켜서 해당 대대가 전담하는 비행단의 비행대대를 각자 한 명씩 전담하여 조종사 건강관리 및 의무지원를 담당하게 한다.[5]
- 공군교육사령부 기지병원: 구 교육사 항공의무전대로, 2021년 1월 5일부로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으로 명칭 변경하였다. 2023년 9월부터는 비성나래병원이라는 애칭도 사용한다. #( 경상남도 진주시)
- 오산 공군기지는 공군작전사령부가 있어 의무대대 이상의 의무전대가 설치되었다.
- 제11전투비행단은 비행단 중 유일하게 대대급이 아닌 전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11비 항의전대는 공군교육사령부나 다른 비행단에 비해 건물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항의전대장 계급도 대령이 아니라 보통 소령이나 중령급이다. 아마 단순히 비행단을 넘어 대구 공군기지 내에 사령부가 2개나 함께 있어 명칭이 격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진료과도 다른 비행단들보다 많다.
4. 과거부대
5. 해외의 의무부대
6. 여담
- 여기에 몸이 아픈 등의 이유로 입원하는 것을 입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입실하는 병사를 좋지 않게 보는 부조리가 상당수 부대에 존재한다. 특히 짬 없는 병사가 장기 입실했다 복귀하면 높은 확률로 관심병사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 부조리가 심한 부대는 의무대 입실, 또는 방문하는 것 자체가 상병장들의 전유물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여기에는 물론
꾀병 등으로 악용하는 병사가 실존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 원인은 결국 단체 생활 중 업무에 방해가 간다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 원인이다. 회사에서도 함부로 병가나 출산휴가를 쓰는 사람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악습이 잔존하는 것처럼, 본인의 사정이 어쨌건 단체생활에 악영향이 간다는 것이 원인인 것.
7. 관련 문서
[1]
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의 경우 의무실은 의무중대, 의무근무대와 같은 부대 개념이 아닌, 일종의 참모부서 개념으로 취급된다.
[2]
과거에는 대대구호소, 연대수용소라는 이름으로 각기 별도의 조직으로 존재하였다가 1978년 10월 1일 연대수용소와 대대구호소를 통합하여 의무중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문서상 대대구호소나 연대수용소라는 용어가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의무중대 통합 이전 편성의 흔적이다.
[3]
공군 항공의무의 역사를 다룬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의무전대, 기지병원을 거쳐 현재의 항공의무대대(전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4~5공화국 당시의 육군과
육방부의 3군 의무부대의 국직부대화를 명분으로 한 실질적인 육군 흡수와 특수 분야인 항공우주의학이 경시되는 상황을 저지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눈물 겨운 역사의 흔적이기도 하다.
[4]
그렇기 때문에 배속된 비행부대가 없는 교육사령부의 의무부대는 항공의무전대가 아닌 기지병원인 것이다.
[5]
다만, 인력 사정상 소속은 항공의무실이어도 진료실 소속 군의관들과 동일하게 일반 외래 진료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