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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급차에 탑승하는 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를 총칭하는 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구급차 등(차량,항공기,선박)에 탑승하는 의료인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이다. 군 구급차의 경우 선탑 군의관(의사), 간호장교(간호사), 의무부사관(응급구조사 등)와 보조인력인 의무병이 구급대원이다. 구급요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며 운전원 역시 구급대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문서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