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4 19:20:56

재적



1. 개요2. 대학에서3. 대한민국 국회에서

1. 개요



학적이나 병적 등의 명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으로, 명부에서 제외한다는 뜻의 제적과는 반대되는 단어다.

2. 대학에서

학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word-break:keep-all"
<colbgcolor=#107c0f> 입학 신입학( 조기입학/ 후기입학) · 편입학 · 재입학 · 입학유예
재적 재학 · 휴학 · 복학( 엇학기복학) · 연차초과 · 학사학위취득유예
제적 면제 · 제적 · 퇴학 · 자퇴 · 출학
수료/졸업 수료 · 영구수료 · 졸업 · 조기졸업
징계 유급 · 정학 · 강제전학 · 학사경고
기타 월반 · 전학 · 전과 · 청강생
}}}}}}}}} ||


재학, 휴학, 학사학위취득유예등이 재적에 포함되며, 넓은 의미로는 해당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재적생에 포함하기도 한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원직을 가진 국회의원을 재적의원이라고 한다. 재적의원 수는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나타내는 정족 수를 산출할 때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