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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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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cine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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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1]

1. 개요2. 기대 효과3. 도입상의 난점
3.1. 국제적 합의의 부재3.2. 백신 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3.3. 각국의 백신 도입 상황3.4. 결론
4. 도입 상황
4.1. 한국 4.2. 유럽4.3. 미국4.4. 그 외 국가
5. 비판6. 실사용중인 백신 여권7.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사례인가?
7.1. 공리주의가 맞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7.2. 공리주의가 아니다: 대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7.3. 무의미한 논쟁이다: 어차피 옐로우 페이퍼에 편입될 게 뻔하다
8.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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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어떤 개인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증명해 주는 공신력 있는 시스템의 통칭.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인 여권에 비유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접종증명 시스템의 가칭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비슷한 시스템으로 WHO에서 발급하는 옐로우 카드 (공식 명칭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ICVP) 가 있다. 2021년 7월 시점, 옐로우 카드는 황열 한 종류만 관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백신 접종자는 타인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합의하에,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봉쇄령, 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외를 두기 시작했다. 이를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백신 여권이다. 백신 여권 소지자는 이론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입국 금지를 당하거나, 번거로운 PCR 검사, 입국 후 격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자체가 전대미문의 상황인 만큼, 백신 여권이란 도입 논의도 처음이고 많은 개념이 혼용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백신 여권이라고 칭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백신 접종자 예외 조치, 민간 기업과 의료기관의 자체적 DB 구축과 사용,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백신 접종 이력 관리 및 증명서 발급, QR 코드/스마트폰/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백신 접종 이력의 관리와 증명,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주의에 따른 백신 접종 인정, WHO 등의 초국가 단체나 세계 공통의 협정을 통해 옐로우 페이퍼, 여권처럼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진정한 백신 여권 시스템 등이 전부 포함된다.

보통 백신 여권이라고 하면 여권 같은 공신력 있는 신분증에 백신 접종 이력이 추가되거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블록체인, 스마트폰, QR코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간편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칭한다.

해외 여행 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을 경우 이 증명서를 여권과 함께 소지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별도의 서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앱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기존 여권에 통합될 수도 있다.

백신 여권은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여권에 기록하는 것이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 나라들은 입국 요건으로 백신 여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도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가간의 이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과 달리 국내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도입 추진중에 있다. 접종자 간에도 돌파감염이 일어나므로 감염의 차단효과 보다는 위드코로나를 위해 중증감염자가 줄어들도록 백신 접종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다. 단 백신 접종이 힘든 사람들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논란이 있다.

2. 기대 효과

조속한 세계적인 일상복귀를 염원하거나, 해외 출입국이 잦거나, 한국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국민들은 백신 여권이 하루빨리 도입되길 원한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많은 나라에서 협의의 백신 여권 - 국내에 한한 백신 접종 증명 - 은 진척이 큰 편이며 관광을 주 산업으로 하는 나라들은 개별적으로 타국의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정도의 백신 여권만 도입 되어도 시민 활동의 자유성이 커진다.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령이 발동되어서 대부분의 비필수상점과 집단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됐고 야간 통금이나 외출 금지, 장거리 이동 금지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에서 백신 접종자는 자신의 접종 사실을 증명하고, 보다 자유로운 사회적 경제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 충격의 극복, 시민의 권리 향상, 코로나 블루 극복, 백신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 독려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이 시작된다면 서로 인정하는 국가간의 자가격리 면제 제도인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끊겼던 국제 교류가 재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19 이래 수많은 나라가 외국인에 대하여 국경을 닫았고, 이후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해도 중요한 경제적 사안이나 공무에 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국 과정에서 pcr 검사나 수일~1달에 달하는 격리도 필요하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접종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pcr 검사나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기 시작하면 세계화 시대의 국제 교류도 다시 활기를 뛰기 시작할 것이며 사실상 멸망에 가까웠던 여행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이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라 백신 여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고있다.

3. 도입상의 난점

하지만 백신 여권의 도입에는 여러 난점이 있다. 문서 하단의 인권이나 형평성 측면에 따른 찬반 외에도 여러 외교적, 기술적, 의학적 문제가 있다.

3.1. 국제적 합의의 부재

우선 백신 여권에 대한 초국가적 합의가 전무하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가 단체도 없으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규모 협약도 없다. 백신 여권이 모티브로 삼는 여권이나 옐로우 페이퍼는 어느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협정이 겹치고 여러 국제기구의 조율을 통해 겨우 완성된 시스템인 만큼 이를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국가간의 외교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합의 없이는 개별 외교 협정을 통해 각국의 백신 접종 증명을 상호인정 하는 방식으로 백신 여권을 차근차근 도입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싱가포르와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3.2. 백신 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

하지만 상호간의 백신 접종 증명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서로간의 접종 이력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그 증명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각국마다 전산화, 의료 체계, 도입 백신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처럼 국가 단위의 행정력이 매우 강력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전산화된 주민등록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분 관리도 허술한 상황에서, 일원화된 접종 증명은 더욱 난감하다. 시스템이 구축된 나라에 한해서 한다 해도, 협약을 맺으려면 그 국가가 정말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신뢰할 만 한지, 위변조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전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해당 국가가 제시하는 접종 증명 포맷을 자신의 국가에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첨단 기술이라고 블록체인에 기반한 접종 증명 qr코드를 제시해도, 어떤 나라에선 바코드 쪼가리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타국에서 공신력 있는 접종 증명서라고 들이밀었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위변조 가능성이 너무 큰 종이쪼가리일 수도 있다.

게다가 체계화된 접종 증명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심지어 그 나라중 하나가 바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인데, 미국은 전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이나 의료정보 관리 체계가 없다.[2] 미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발급하는 것인 말 그대로 종이쪼가리로, 아무런 위변조 장치도 없는 카드에 수기로 접종 일자와 백신 종류를 기입해서 주는게 전부이다. 그 증명서 발급용 종이도 전국의 약국, 월마트, 길거리 접종소에까지 무분별하게 뿌렸기 때문에 단돈 10불이면 위조 증명서를 누구나 쉽게 사거나 그냥 집에서 만들 수 있다. #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밝혔는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것에 가깝다. 이러니 세계적 백신 여권 도입 논의가 진행된다 치더라도,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건데요?' 란 질문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다.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미국인은 종이쪼가리만 제출하면 위조든 뭐든 그냥 인정하자' 하기에는 미국의 코로나 유행이 너무 심각했었다.

이런 이유로 재외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미교포들이 한국에서 접종 사실을 인정받을 확률은 낮았다. 미국의 접종 사실 자체를 확인할 방도가 전무하기 때문. 하지만 한국 정부가 2021년 7월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한국 내의 직계가족을 방문할 시에 한해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3]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방침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은 향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또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에서 코로나를 종식시키진 못해도 슬슬 공존을 논할 시기가 되었다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고, 해외 유입 확진자도 새로운 변이를 제하면 큰 위협이 아니게 바뀌어가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 인정이 점점 관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적으로도 관광이 주인 국가들은 영문으로 접종했다는 사실과 백신 종류, 로트 번호만 기재되어있으면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고 대한민국만 해도 재외공관의 공증 격인 격리면제서가 없어도 접종 증명서만 제출하면 샘플과의 대조를 거쳐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3.3. 각국의 백신 도입 상황

각국마다 백신 도입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도 난점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괌 입국 불가 해프닝에서 나타난 것 처럼, 나라마다 도입/허가된 백신이 다르다. AZ 건은 괌 정부가 AZ 백신도 인정할 것이라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접종한 AZ백신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0에 수렴하지만, 역으로 한국에서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백신, 혹은 쿠바나 베트남, 대만등의 자체개발 백신도 인정해야 하나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에 대해서는 WHO 긴급승인 백신은 인정하자는 하나의 기준점이 있긴 하나, 외교 협정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고 어떤 나라가 '나는 중국산 백신은 인정 못한다' 선언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21년 6월에도 WHO 긴급 승인 없이 접종되는 백신이 여러 종류 있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백신 개발에 뛰어들면서 이런 백신은 더더욱 늘어날 것인데 이 모든 백신에 대해 효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인정 범위를 잡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 다수 국가는 WHO 긴급승인에도 중국산 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폴은 방역면제조치에서 중국산 백신을 배제했다. # #,

이는 각국의 방역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과 백신 자체의 한계와 얽혀 더욱 복잡해진다. 백신 접종을 전 인구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거나, 백신 접종에서 제외된 임산부,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접종 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도중에 어떤 백신은 면역이 만료됐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등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만약 특정 백신을 무력화시키는 변이가 나타나면, 그 백신으로 발급된 백신 여권은 무효화 해야할까? 백신이 감염이나 전파를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닌데 이 입국자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4]

3.4. 결론

결국 진정한 백신 여권의 범세계적 도입은 매우 힘드며,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를 때까지도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대신 각국이 내수용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개별 협정을 통해 트래블 버블과 연계하여 상호인정하는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난점 때문에 백신 여권 자체를 민간에 위탁하자는 시각도 있다. 항공사나 여행사 연합에서는 벌써 이런 형식의 '준 백신 여권'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다. 국가가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백신 접종 유효성을 인정하기 힘드니, 여행사나 항공사가 개별적으로 자기 고객의 백신 접종을 확인하고 이를 입국 국가에 공증하라는 것이다. 만약 입국자가 코로나 환자로 확인되거나, 접종 증명을 위조했음이 드러난다면 민간 기업이 페널티를 받는다.[5] 민간에서는 효율적인 방책이라는 시각과, 민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4. 도입 상황

2021년 6월까지 진정한 의미의 백신 여권 도입은 진척이 전혀 없다. 대부분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가간의 개별적인 외교협정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2021년 1월 아이슬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중국, 이스라엘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해 시행중이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백신 여권 도입은 없다고 밝혔으나 주나 민간 차원의 인증서는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4.1. 한국

한국은 전통적으로 종이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왔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용으로 블록체인과 QR코드에 기반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OOV'와 신분증 부착용 공인 스티커를 도입했다.[6]

2021년 3월 한국에서도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3월 18일,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면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다. #

4월 1일, 정부가 4월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국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인증앱을 개통하겠다고 발표했다. #

4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백신 접종 후 음성확인서가 있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반면, 4월 6일에는 '백신 여권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

4월 12일, 정부가 백신 여권 애플리케이션을 1주일 내에 공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애플 앱스토어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 구글 안드로이드

4월 15일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아직 여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 증명서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일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질병관리청 주도하에 개발하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 앱 마켓에 등록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에서 밝혔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하고 있으며 구글과 애플의 승인 시간에 따라 15일 0시로 예정한 개통이 하루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4월 16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의 다운로드가 가능해졌다. COOV 앱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에는 백신, 백신제조사, 병원, 접종날짜, 그리고 로트번호가 나와 있으며 차후 여권 정보와의 연계까지 고려되어있다.

4월 26일, 정부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의무 면제 등의 방역조치 완화 방안 검토를 공식화하였다. #

5월 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 접종 내역을 블록체인에 탑재한 것은 맞으나 이 내역을 블록체인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빠지면서 벌어진 일이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월 5일부터 국내 승인 백신 접종자[7]에 한해 해외 입출국 및 확진자 접촉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2주간 스스로 증상을 살피고 두 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백신보급과 백신여권 도입’에 대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5월 9일 조사해 발표한 결과, 백신 여권이 도입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들은 67.4%에 달했고,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11.7%에 불과했다. #

6월 2일,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예방접종 증명서의 도입에 대해 논의를 관계부처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021년 11월, COOV 앱에서 국제 기준에 맞게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백신 종류, 접종일, 로트번호를 영문으로 출력해주는 국제 증명서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증명서는 현재 미주에서 통용된다.

4.2. 유럽

2021년 3월 29일, 유럽연합(EU)이 '백신 여권'을 6월 15일에 도입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

2021년 4월 6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항체 보유 여부 등을 보여주는 '코로나 상태 증명' 혹은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그는 한 발 물러나 국제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가 백신 강제접종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확대해석하면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다. #

2021년 5월 21일, 6월 말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코로나19 백신 여권이 도입될 예정이다.

2021년 6월 1일, EU가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4.3. 미국

미국도 이른바 '백신 여권'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

2021년 4월 6일, 미국 백악관이 연방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5월에 도입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

미국 플로리다 주에 이어 텍사스 주 또한 백신 여권 의무화를 금지했다. #

그러다 결국 2021년 11월 8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대신에 백신 여권을 의무화시켰다. #

4.4. 그 외 국가

5. 비판

백신 여권으로 면역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으로 면역을 얻더라도 그 면역이 곧 사라질 수 있으며 면역 유지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연 감염으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 여권만으로는 면역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항체 보유 여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여권의 치명적 문제 중 하나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다. 백신 접종 여부로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약자들, 알레르기가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임산부 등),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자연면역자 등)을 차별하고 계층화한다.[9] 특히 백신 접종이 어렵거나 더딘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10]

또한, QR코드로 백신 여권이 도입될 경우, 경제적 이유 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계층 간 격차 및 계층 소외가 발생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11]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백신 여권이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백신 여권 자체가 바이러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백신 여권 같이 인간이 세워놓은 정책 따위가 바이러스에게는 통할 리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백신 만능주의', 그리고 백신 여권에 대한 과신은 자칫 돌파감염 같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백신 여권만 믿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같은 다른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 역시 마스크를 벗게 되어 감염이 확산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푸켓에서는 백신 여권만 믿고 봉쇄를 풀었다가 도리어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백신 여권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 이어 백신 여권을 틈타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또 다시 증명되었다.

여러 전문가들 역시 백신 만능주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자신감(false confidence)'의 위험을 경고했으며, 이들의 주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현실이 되었다. ( 시사IN "좋은 백신 여권, 나쁜 백신 여권")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각국에서 추진 중인 백신 여권 도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 #1, #2)

6. 실사용중인 백신 여권

WHO에서조차 백신 여권 도입에 부정적인 건 나름 이유가 있다. 실제 통용되는 고전적인 '백신 여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통칭 '옐로우 페이퍼'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백신 여권으로, WHO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 증명서이기도 하다. 통칭이 '옐로우 페이퍼'인 건, 종이가 노란색이고 황열에 대한 증명서로 주로 쓰이기 때문. 황열 예방접종 증명을 목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접종·면역 증명서로 발급·사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옐로우 페이퍼인데,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이거라도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면역 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옐로우 페이퍼는 천연두 황열로, 이들은 예방 접종 시 돌파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여행자에 대해 천연두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예방접종이 크게 늘었고, 이 덕분에 여행자로 인한 천연두 재유입이 예방되면서 천연두 박멸이 가능해졌다. 천연두가 박멸되고 나서는 사실상 황열만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가 되었는데, 돌파감염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아 확실한 면역 증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황열이 유행하는 많은 국가가 여행자에게 옐로우 페이퍼를 요구한다. 황열에 대한 옐로우 페이퍼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16년에 유효기간을 없애면서 기존 황열 옐로우 페이퍼에도 소급적용되었다.

콜레라 흑사병 역시 옐로우 페이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이 둘은 '접종 사실 증명'만 가능할 뿐 '면역 증명' 기능은 하지 못한다. 돌파감염 가능성(즉, 시간 경과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황열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선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23,000원 받고 이 옐로우 페이퍼 규격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재)접종을 해야 한다.

사스가 유행했던 2005년에는 황열 외의 다른 질병도 포함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즉 옐로우 페이퍼는 이론상 모든 백신을 포함하며 예방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로 장기 출장 또는 이민을 가고 싶은데, 그 나라의 국가필수백신을 맞았는지를 증명하려면 본국에서 옐로우 페이퍼를 떼가면 된다. 물론 황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접종 사실 증명서로만 발급되므로, 언제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지 정도는 숙지해 둬야 한다.

2021년에는 WHO에서 황열 외에도 소아마비에 대한 옐로우 페이퍼도 추진하고 있다. ( cVDPV1항목 참고) 독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전자증명을 포함한) 옐로우 페이퍼로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전자증명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옐로우 페이퍼'를 추진하고 있다. ( #1, #2)

7.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사례인가?

백신 여권 도입 문제를 두고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도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사례인지에 대한 논쟁이 가장 격렬하게 오가고 있으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있다.

7.1. 공리주의가 맞다: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사례 중 하나가 이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코호트 격리로 인해 외려 사람들이 격리된 시설에 방치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감염병 범유행과 같은 재난이 숨겨졌던 사회 통치 원리인 공리주의를 노골화한다고 지적한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하는 정부의 관점에서는 백신 접종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한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백신 여권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과 신체적 이유나 감염 후 회복 등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게다가 이 기준을 판단하는 요소는 백신 접종 여부, 단 한 가지이다. 때문에 복용약, 알레르기 등의 사정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백신 여권의 도입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이 된다. 하술할 듯 PCR 검사를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유효 기간이 검사 이후 48시간 뿐인지라, 백신 접종 금지를 통보받은 사람들에게는 백신 여권 도입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7.2. 공리주의가 아니다: 대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한편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 이전 어느 정도 경제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짧은 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역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현실도 고려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도기적인 절충안으로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백신 여권이다. 물론 국가는 방역을 통해 다수의 지킬 의무를 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계 종사자 및 자영업자를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로 백신 여권이고, 그렇기에 백신 여권은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사례라는 일부의 시각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공리주의의 극단화된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유일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지만,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마저 항체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항체를 보유한 사람은 물론이고 감염 후 회복하여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검사를 통해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이라 해도 각국 정책에 따라 PCR 검사상 음성이 나오면 무격리 입국을 허가하기도 한다. 백신 여권을 보완 또는 대체할 여지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다.

출장 등으로 해외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기업가나 국제운동가, 해외여행을 못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단순히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해외 거주로 인해 장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백신 여권을 받으려고 백신 접종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은 여행업계 종사자 등과 함께 '소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7.3. 무의미한 논쟁이다: 어차피 옐로우 페이퍼에 편입될 게 뻔하다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풍토병으로, 또는 일반적인 유행성 감영병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시간에 따라 높아지며, 이에 따라 백신 여권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백신 여권의 시행 기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전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만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공신력이 더욱 높은 옐로우 페이퍼가 있는지라, 공신력도 낮고 국제적 표준도 없이 난립하는 백신 여권은 옐로우 페이퍼로 편입되지 않으면 공신력을 잃고 소멸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백신 여권이 장기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든싫든 옐로우 페이퍼로 편입되어야 한다.

백신 여권의 옐로우 페이퍼 편입이 시간문제인 건 아포스티유와도 연관이 있다. 아포스티유가 되지 않은 국가들 끼리는 (상호 조약을 통해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매우 번거로우며, 아포스티유가 되는 국가들 끼리의 공증 역시 전자 증명은 되지 않는 등의 불편함이 있다. 상술했듯 백신 여권의 난립은 외교적 비용 면에서도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차라리 국제 기구(여기서는 WHO)에 공증을 맡겨서 일원화하는 게 비용 절감 면에서 유리한 것. 다만 아직 옐로우 페이퍼로 편입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이 성숙되지 않았기에, WHO에서 코로나 백신의 편입을 주저하고 있는 것 뿐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론상으로만 적용되던 옐로우 페이퍼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상술했듯 소아마비에 대한 편입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코로나19도 가세한지라 그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그렇기에 다른 질병들 역시 (일단 백신 개발이 성숙되기만 하면) 어떻게든 편입될 것이다. 백신 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해 초기에는 3개월 ~ 6개월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적용하다가 나중에는 장기간 적용으로 선회하는 등, 옐로우 페이퍼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8. 관련 링크



[1] 상단 사진은 황열 예방 접종 증명서로, 사진에는 유효기간이 적혀있는데 황열 예방 접종은 2016년을 기해 WHO로부터 공식적으로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삭제되었다. 즉, 한번 접종받으면 면역이 평생 유지된다는 것. [2] 미국인들은 정부가 빅브라더화 돼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다. 전국민을 포괄하는 행위 자체가 정부에서 전국민을 관리하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의료정보 관리 체계를 안 만들었다. 애초에 미국은 정부 자체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눠어져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다. [3] 사실상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공관에 확인 책임을 떠넘긴 격이다. 다만 재외국민이 귀국을 위해 허위신청이나 허위서류제출을 한 다음에 발각이 된다면 형사 처벌 등은 확정이므로, 차라리 백신 접종을 해버리고말지 거짓으로 백신접종을 했다고 주장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인이 이 짓거리를 했다가 해당국가에 영구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입국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영구입국금지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 예를 들자면 코로나 제로를 유지하고 있는 뉴질랜드 같은 나라와,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이 창궐한 미국이나 인도는 어떤 입국자가 돌파감염자일 확률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다를 것이다. [5] 이미 부분적으론 입국자 음성 증명에 대해서 항공사가 일부 책임을 지는 식으로 도입되어 있다. [6] 이 스티커는 공적 효력을 가진 공문서로 위변조나 부정행사시 처벌받는다. [7] 즉, 중국 시노백/시노팜 및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8] 이라지만 국내용으로도 사용가능 [9]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인구에서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감염의 전파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청장년층을 우선적 접종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자연면역자의 경우 항체 형성 여부 확인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0] AZD1222가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으로의 보급에 초점을 맞추었고, 코백스 AMC가 백신을 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11] 다만 이 문제는 서류로 된 접종증명서를 발행하면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