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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15: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출입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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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입국 제한
2.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2.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2.3. 한국발 입국자 제한
2.3.1. 입국 금지2.3.2. 격리 조치2.3.3. 검역 강화
2.4. 조치 해제
2.4.1.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격리조치
2.5. 대한민국의 입국 제한 조치2.6.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3. 출국 제한
3.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4. 완치자의 입국 금지

1. 개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안전공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유증상자가 발견된[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범국가적 확산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로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발원지인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으로 시작해, 그 후 중국 다음을 차지하던 대한민국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후 유럽에도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등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 제한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으며,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신흥공업국에서 폭발하며 전 세계가 대대적인 쇄국 중. 일례로 미국은 영국 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했다. 2023년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입국제한을 해제했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는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있다.

2. 입국 제한

2.1. 중국대륙 거주민 입경 금지

2.2. 중국국적 외국인 입국 금지

2.3. 한국발 입국자 제한

본 자료는 최신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 맹신하지 말고, 여행 예정이라면 한번 찾아볼 것을 권장한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현재 입국 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178개국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최신안전소식 참고 바람.

따라서 당분간은 급한 용무가 아니면 해외 출국을 자제하도록 하자. 자신이 가고자하는 국가의 상세한 조치를 알고 싶다면 각국주재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2.3.1. 입국 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방문 시 금지. 2023년 1월 현재 목록에 나온 국가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우루, 니우에, 마셜,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보츠와나, 사모아, 솔로몬, 중국, 카메룬, 콩고 공화국, 쿡 제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레스타인

2.3.2. 격리 조치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14일간 격리 조치.

부탄(5일), 바누아투, 베냉, 부룬디(4일), 사우디아라비아(7일, 미접종자), 투르크메니스탄(7일), 피지(4일), 홍콩

2.3.3. 검역 강화

검역 결과에 따라 시설격리, 자가격리, 모니터링 등 시행.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7], 니제르,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라이베리아, 라트비아[8], 러시아, 레바논,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라위, 말리, 멕시코, 모로코,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9], 베네수엘라, 벨기에, 벨라루스, 벨리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볼리비아, 부르키나파소, 불가리아, 브라질,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단,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프가니스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10], 오스트리아[11],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라크,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12], 인도[13],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코모로,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 공화국, 콜롬비아, 쿠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14], 토고,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15]

나이지리아, 네팔[16], 덴마크, 라오스[17], 라트비아[18],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타, 방글라데시[19], 베네수엘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20],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21],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22], 알바니아, 앙골라, 에콰도르, 영국[23], 오스트리아[24], 온두라스, 우간다, 인도[25], 잠비아, 조지아[26], 짐바브웨, 케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콩고, 콩고 민주 공화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27], 튀니지,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28]

2.4. 조치 해제

일부 국가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네덜란드(20.7.1)[29], 루마니아(20.8.5), 리히텐슈타인(20.7.20), 북마케도니아(20.6.26), 슬로베니아(20.9.29), 알바니아(20.7.1), 오스트레일리아(21.12.1)[30], 크로아티아(20.12.1), 터키(21.5.3)[31], 키프로스(21.4.8), 핀란드(21.5.5), 미국(23.5.12)

2.4.1.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격리조치

각 성마다 조치가 다르므로 상세 조치 내용은 상기 언급한 외교부 최신안전소식을 참고.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산둥성, 산시성, 상하이시, 쓰촨성, 윈난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충칭시, 톈진시, 푸젠성, 하이난성, 헤이룽장성, 후난성에 해당된다.

2.5. 대한민국의 입국 제한 조치

법무부 보도자료

* 격리면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자[32]
* 특별입국심사 - 모든 입국자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해제 -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한 모든 국가[33]

2.6.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3. 출국 제한

3.1. 한국 대상 여행경보제도 발령 현황

4. 완치자의 입국 금지

해당 문서 참고

[1] 출처: Chaolin Huang, Yeming Wang, Xingwang Li, Lili Ren, Jianping Zhao, Yi Hu et al. Clinical features of patients infected with 2019 novel coronavirus in Wuhan, China. Lancet 2020 [2] 대만이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이다. 중화민국 정부는 중화민국 헌법에 따라 어디까지나 세계 유일의 정통 중국 정부를 자처하며 중공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중국대륙을 공산당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국 영토로 보고 있으며 중국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인을 입국금지 한 게 아니라 대륙 지역을 봉쇄해서 대만 섬에 대한 대륙 주민의 입경을 막은 것이다. 애초에 입국금지라면 외무부에서 발표를 해야지 행정원 대륙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입국금지 선포는 결국 중공을 외국으로 보는 대만 독립론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측의 침공 도발을 각오해야 한다. [3] 하지만 앞의 각주상 이야기는 명목상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홍콩, 마카오 주민 포함)의 중화민국 입국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외국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은 계속 보이고 있다. 대놓고만 못 할 뿐. 그리고 대륙/대만 부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대만에 들어올 수 있는 일부 예외가 있다. [4] 홍콩은 중국와 일국양제 체제이므로 중국국적자 외국인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탈리아의 직항선 금지 같이 완전한 차단이 아닌 경우에는 입국 금지로 보지 않는다. 혹은 따로 기재할 것. 국가에 따라 홍콩, 마카오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6] 2020년 3월 5일 전 중국지역 14일간 격리 발표, 3월 9일부터 시행 [7] 도착비자 발급 제한 및 PCR 음성증명서 제출 필요 [8] EU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자가격리 의무 [9] 입국후 자가격리 의무 [10] 한국발 입국자는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5일차에 검사해서 음성일 경우 해제 가능) 및 2·8일차 PCR 진단검사 실시 [11]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필요 [12]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13]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발열검사 실시 [14] 제한적 입국 허용 [15]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필요 [16]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 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 [17] 검역신고사 작성 [18] 의무검사, 자가격리, 모니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 가능. 입국 14일 이내 유증상 시 신고 [19] 도착비자 발급 중단. 영문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를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지참 필요. [20]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 [21]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필요. [22] 입국 시 영문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폐지 [23]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 머무르며 보건의료서비스 통보 요청 [24]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불요 [25] 도착비자 및 관광비자 중단. [26] 코로나19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 [27] 최근 15일 이내 한국 방문 시 자가 격리 권고 [28]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 증빙 서류 제출,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29] 건강상태확인서 지참 필요 [30] 2차 백신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서 [31]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32] 3.21일부터 국내에서 백신을 3회/4회(얀센 1회)까지 완료한 접종완료자. 4.1일부터 해외에서 백신을 3회(칸시노,얀센은 1회이며, 2회차를 부스터샷으로 간주함.)접종한 접종완료자. 교차접종완료자. [33] 2022년 6월 8일 0시부터 시행 [34] 2020년 3월 20일 기준, 미국 국무부 자료 근거 [35] 2020년 2월 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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