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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1:11:46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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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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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FFF> 경과 2024년 4월 ( 민희진 1차 기자회견) · 2024년 5월 ( 민희진 2차 기자회견) · 2024년 6월 · 2024년 7월 · 2024년 8월 · 2024년 9월 ·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주요 쟁점 주요 쟁점
주요 사건 민희진의 하이브 대상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 민희진의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결과), · 쏘스뮤직 측의 연습생 영상 유출 논란 ·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 HYBE 아이돌 보고서 논란
관련 문서 민희진,( 사건 사고), · ADOR,( 사건 사고), · 쏘스뮤직,( 사건 사고), · HYBE,( 사건 사고), · 빌리프랩,( 사건 사고), · 방시혁 · 박지원 · 김주영 · 이재상 · NewJ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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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gray><colcolor=white>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파일:하이브-어도어.jpg
일시 2024년 4월 22일 ~ 진행 중 (D[dday(2024-04-22)])
원인 HYBE 측의 민희진, 신동훈, 이상우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주요 인물 및 단체 HYBE 측 민희진 측
방시혁(이사회 의장)
박지원(前 대표이사)
이재상(대표이사)
김주영(CHRO, 現 ADOR 대표이사)
빌리프랩[1]
쏘스뮤직[2]
ADOR[3]
민희진(前 대표이사, 現 사내이사)
신동훈(前 사내이사)
이상우(前 사내이사)[4]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5]
NewJeans[6]
법률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영향 HYBE 박지원 사임 및 이재상 대표이사직 선임
ADOR 민희진 해임 및 김주영 대표이사직 선임
ADOR 돌고래유괴단과의 협업 중단
NewJeans 팬미팅 및 음반 작업 중단

1. 개요2. 전개3. 쟁점
3.1. 경영권 탈취 시도 진위 여부
3.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3.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3.2.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3.2.1. HYBE 측에 우호적인 주장3.2.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주장
3.3. 해임의 타당성 관련
3.3.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3.3.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3.4.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3.4.1. HYBE 측 주장3.4.2. 민희진 측 주장
3.5.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3.5.1. HYBE 측 주장3.5.2. 민희진 측 주장
3.6.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3.6.1. 민희진 측 주장3.6.2. 반론
3.7. HYBE의 NewJeans 차별 여부
3.7.1. HYBE 측 주장3.7.2. 민희진 측 주장
4. 사건 전반에 대한 반응
4.1. HYBE 측에 우호적인 반응4.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반응4.3. 중립적인 반응
5. HYBE의 향후 전망
5.1. 타격이 심할 것이란 전망
5.1.1. 타 레이블 소속 아이돌의 향후 전망
5.2. 타격이 적다는 전망
6. 여담
6.1. 파생 밈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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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white> [뉴스 ‘꾹’] ' NewJeans' 잘 나가자 독립 시도?.."전격 감사" 칼 빼든 HYBE
( MBC 뉴스)
(지금, 이 뉴스) 방시혁 vs 민희진 충돌? … HYBE, ' NewJeans' 소속사 감사 착수
( JTBC 뉴스)
2024년 4월 22일부터 HYBE 측이 민희진 대표이사 등 ADOR 경영진이 HYBE LABELS로부터 ADOR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내부 감사에 들어가면서 공론화된 분쟁이다.

민희진을 비롯한 ADOR 경영진 측은 같은 HYBE LABELS에 속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ILLIT이 자사의 걸그룹 NewJeans 카피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서한을 본사에 보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보복성 해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으며, 대주주인 HYBE 측은 ADOR 경영진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및 사업상 비밀 유출, 인사청탁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 전개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
전개
2024년 4월 2024년 5월 2024년 6월 2024년 7월
2024년 8월 2024년 9월 2024년 10월 2024년 11월

3. 쟁점

3.1. 경영권 탈취 시도 진위 여부

3.1.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4월 25일까지 양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고려했을 때, 표절 항의와 주주간 계약 재협상의 진행상황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희진의 의중에 따라 ADOR 내부에서 자사를 HYBE로부터 계열분리하기 위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했던 것까지는 실제 일어났던 일로 사료된다.

다툼이 될 만한 부분은 이것이 예비·음모, 미수, 기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민희진의 계획이 계획으로만 남았는지, 진행되었다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4월 25일까지 공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상대에게 패를 드러내 후일 있을 공판에 대비하게 만들 이유가 전무하므로, 결정적인 증거는 그 이전까지 공개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3.1.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경영권 탈취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다. 이미 민희진과 이사에게 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이 존재하고 있고, 하이브는 대주주의 위치에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통해 이사회를 제어하는 것이다. #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 또한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ADOR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HYBE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라고 지적했다. # 이렇게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고유하고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한에 대하여 초기 언론에서 표현된 탈취라는 비법적 용어가 사실관계를 대중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작동되었다.

3.2.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3.2.1. HYBE 측에 우호적인 주장

HYBE 측은 ADOR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대화록, 업무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HYBE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자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다."라고 했다. HYBE 측은 자체 감사 중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이 경영권 탈취 계획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라며 민희진을 고발했다.

HYBE가 ADOR에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행정소송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7] 구 증권거래법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경영참여'는 객관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만큼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피선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임원을 선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8] 이에 비추어 보면 HYBE가 최대주주로서 행사하는 상법상, 정관상 권리도 경영권이다.

3.2.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주장

업무상 배임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이 미수범과 기수범만 처벌하는데, 만일 해당 계획이 ADOR 내부에서만 돌았다면 예비음모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이 될 것다. 만약 하이브의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했다"는 발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수사를 통해 어느정도 확보되면,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으로 기소될 것이고 수사 결과 그렇지 않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될 것이다.

한 변호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았으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 해당 변호사는 경영권은 민희진에게 있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업무상배임죄는 신분범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해석했다.[9]이를 현 사태에 대입하면,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어도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 최대주주인 하이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민희진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이익과는 관계 없이) 어도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야 하고, 설령 실질적인 경영권 찬탈과 회사 분리를 모의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어도어의 최대 주주인 하이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민희진이 쓴 부수적인 방법들[10]에 따라 민희진의 유무죄가 갈리겠지만, 적어도 하이브가 주장하는 '회사 분리'와 '경영권 찬탈'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

4월 28일 방송된 MBN의 프로그램 프레스룸 LIVE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저도 변호사로서 몇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민희진은 ADOR의 대표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해당되려면 업무상 위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희진은 ADOR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하는 사람입니다. 뉴진스를 위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봤다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배임의 고의성이 입증될까 하는 법리상 의문점이 강하게 듭니다."고 했다. #

같은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MBN에서 "HYBE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자회사의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80%를 20%가 먹어요? 그 자체가 HYBE 주장이 말이 안되고요. 민희진 저 분은 한 레이블의 수장이잖아요. 그럼 그 레이블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HYBE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말도 안되는 짓이에요."라고 했다. #

하이브와 법률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성립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배임을 주장하는 목적이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왜 민희진 ‘배임’ 주장하나...이사 중도 해임 땐 풋옵션 행사 제한

3.3. 해임의 타당성 관련

3.3.1. HYBE 측에 우호적인 입장

HYBE와 이와 함께하고 있는 ADOR의 감사 박지원 측에서는 윗 문단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어 민희진과 민희진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해임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고 있다. 민희진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아무 근거나 이유 없이도 가능하다.[11]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진 경우 이를 이유로 하여 '정당하게' 해임할 수 있다.[12]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면도 아니다. 물론 민희진 측에서는 가처분이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으로 주주총회 자체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단이 있기는 하다. 혹은 부당한 해임이라는 취지에서 상법의 조문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다.

3.3.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입장

민희진은 4월 30일 이사회 소집을 거부했다.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13] 하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민희진 측은 “감사의 이사회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5월 17일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주주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희진이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총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상 해임사유가 없는 이상 의결권구속약정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3.4. HYBE의 감사 관련 여론전 논쟁

3.4.1. HYBE 측 주장

HYBE 측은 무속인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HYBE는 민희진과 해당 무속인과의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고 갔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PC 제출 거부와 관련하여, 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고,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희진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ADOR의 신동훈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을 요구했으나, 신동훈은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 요구를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3.4.2.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 측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민희진 사단의 독립 논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민희진 측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측의 개인 메신저 사찰을 비판하며, 경영진과의 메신저 내역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민희진 측은 무속인 경영, 방탄소년단 언급, PC 제출 거부 등 해당 시점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불가능한 사안들을 언론에 노출시키며, 과도한 여론전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3.5. HYBE-민희진 주주간 계약 분쟁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와 민희진 간에는 주주간 계약이 존재한다. 이에 민희진에게 몇가지 인센티브 사항과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인센티브는 민희진이 보유한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 즉 풋옵션이 그것이고, 제약사항은 경업 금지조항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융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풋옵션과 쌍으로 맺어지는 콜옵션, 매도청구권이다.

3.5.1. HYBE 측 주장

HYBE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건은 파격적 보상이라고 언급하며, 민희진 측의 노예계약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경업금지의 경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며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HYBE는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민희진은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HYBE는 지난해 12월 민희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민희진이 원할 시 5%도 되사주기로 하며 6조가 4조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이어 HYBE 측은 “주주간계약의 모호함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양측은 논의를 통해 그 대목을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희진이 이번에는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달라고 주장해 합의에 실패하게 됐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다. 민희진이 풋백옵션 행사 가격을 2개년도 영업익 평균치의 13배가 아닌 20배 넘는 값으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HYBE 관계자는 “민희진의 요구를 더 들어주면 회사에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YBE는 민희진 측이 지난해부터 주주 간 계약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는 본인의 지분 가치를 높이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경영권 확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의심한다. 또 민희진이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은 8년 근속 시점인 2029년으로 그 시기가 지나치게 늦다는 불만에서, HYBE는 시장가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5% 풋백옵션 추가 적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건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HYBE는 민희진 측이 올해 2월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 수정안을 하이브 측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주 간 계약상으로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해지는 다른 일반적인 엔터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희진이 독단적인 전속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된다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뉴진스)의 이탈을 막을 방도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이러한 요구가 지난달 25일 감사 중간 결과에서 공개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이라는 대화록과 맥을 같이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3.5.2. 민희진 측 주장

경업금지 조항이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과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을 스스로 경영하거나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조항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HYBE와 민희진 간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는 2026년 11월 이후부터도 민희진 측이 경업을 금지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조와 5조에 따라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잔여 지분 4.5%에 대해서는 HYBE의 동의 없이 매각이 불가능하고,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주주간계약 효력이 끝날 수 있다는 11조에 따라 민희진의 주식 매각이 없이는 주주간계약 효력이 계속된다는 구조라는 것이다. # 또한 주주간 계약 6조는 HYBE가 민희진 보유 주식 5%의 우선매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데, 해석에 따라 이 조항이 지분 매각을 제한한 계약 4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었다.

민희진 측은 본인이 계약 수정을 재차 요구하자, HYBE가 돌연 경영권 찬탈 의혹을 언론에 보도하며 ‘민희진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해당 계약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던 도중 양측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해당 주주 간 계약을 수정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민희진 측은 풋옵션을 30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요청이었고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이 담긴 주주 간 계약서를 HYBE 측에 보낸 것에 대해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민희진과와 어도어의 요청사항을 담은 주주간계약 수정본을 하이브에 전달했다"며 "하이브는 얼마 전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라고 '주장'하는 어도어 부대표 이상우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4월 4일의 내용으로, 하이브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기도 맞지 않고, 관련도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

3.6. NewJeans-ILLIT 유사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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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 컨셉 카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편 민희진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TWS, RIIZE, 방탄소년단도 내 것을 따라해서 여기까지 온 것 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 그룹들을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하며 "누가 따라 했다는 얘기는 (어떤 그룹이 민희진 스타일, NewJeans 카피했다는 얘기는) 사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해당 논란에 대해 NewJeans 퍼포먼스 디렉터 김은주와 Black.Q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ILLIT NewJeans 안무 표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처분 소송 심문 기일이던 10월 11일에 민희진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빌리프랩 측에선 2023년 7월 21일에 아일릿 콘셉트가 완성되었고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은 건 8월 28일이라며 뉴진스의 기획안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렇다면 콘셉트가 완성된 이후에 어떤 목적으로 뉴진스 기획안을 요청해서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다.

또한 민희진 측은 어도어 신 모 전 부대표로부터 "빌리프랩이 처음부터 아일릿을 기획할 때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다"라며 "방시혁 의장이 2021년 뉴진스 기획안을 받고 좋다고 생각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 기획 당시 갈피를 잡지 못했고 '참고하라'며 뉴진스 기획안을 넘겼다. 제보자는 받은 이후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흡사한 걸 보고 이 정도로 똑같을 줄 몰랐다고 했다"라고 문자를 받았다고 전했다. #

종합해 보면,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아일릿에 대해 뉴진스의 표절이라고 그 자체로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았으나, 아일릿의 기획에 있어서 빌리프랩이 뉴진스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냐며 하이브에 항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안무 일부분이 비슷한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빌리프랩 측에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희진과 어도어 측의 동의 없이 아일릿의 기획안을 만들 때 뉴진스의 그것을 참고한 다음 비슷하게 배꼈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스포츠서울

3.6.2. 반론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공식 영상에서 "뉴진스는 9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아일릿은 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댕댕이 같은 친구들로 기획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희진 측이 '톤 앤 매너'가 비슷하다고 주장한 사례 중 한복을 입고 한옥 또는 고궁에 가서 찍은 아이돌들의 단체 사진'의 경우 과거 프로미스나인, 여자친구, STAYC의 사례도 있었다.[14]
파스텔톤의 한복의 색감이 유사하다는 지적에도 문제가 있다. 파스텔톤 한복은 NewJeans가 데뷔하기 이전부터 유행하여온, 전형적인 개량한복의 색감 중 하나인데 그 색감을 NewJeans의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다른 아이돌 그룹이 사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ILLIT과 NewJeans 외 HYBE 소속 그룹의 안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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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무가 단순히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민희진 측이 ILLIT을 '아류'라고 표현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아이돌 안무 중에는 유사한 부분 동작이 많은데, 흐름이 겹치는 것도 아닌, 일부분이 비슷하다고 표절을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또한, 단순히 안무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엔터계에서 신인 그룹이 자사 선배 그룹의 가사나 안무 등을 오마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 YG 가사 돌려쓰기 모음 특히, ILLIT의 경우 NewJeans의 안무만 겹친게 아니라 같은 소속사 선배 그룹들 노래의 키 포인트 안무들과도 유사한 안무들이 발견되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표절이 아닌 오마주에 가깝다는 주장도 있다. #


* 민희진의 문제 제기 자체가 '과민 반응'이라는 의견

전술한 문제점들을 다 떠나서 민희진 측에서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민 대표가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 이전부터 아일릿의 유사성 관련 의혹을 제시된 적이 있으나 오히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보다는 이지 리스닝과 같은 단순 노래 분위기만으로는 유사성을 단정 지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사성도 "같은 레이블이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이 때문에 이번 논란 자체가 민희진 측의 과민반응에서 시작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3.7. HYBE의 NewJeans 차별 여부

3.7.1. HYBE 측 주장

HYBE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를 금지했던 이유에 대해 두 그룹의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쏘스뮤직 민희진간 R&R 논쟁으로 인해 NewJeans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LE SSERAFIM이 먼저 데뷔하게 되었고,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LE SSERAFIM의 멤버 사쿠라 HYBE와의 계약 전부터 ' HYBE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던 상황에서, ADOR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NewJeans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HYBE 측은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민희진에게 NewJeans의 홍보를 늦춰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NewJeans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NewJeans 홍보에만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년간 NewJeans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다고 반박하였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 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 NewJeans PR에만 소홀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우며, HYBE사의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3.7.2. 민희진 측 주장

민희진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LE SSERAFIM의 데뷔 전까지 NewJeans에 대한 홍보가 일절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표이사 박지원은 흔히 ' 민희진 그룹'[21]이라 불리던 걸그룹 LE SSERAFIM인 것처럼 보이도록 뉴스 보도 및 홍보문을 모호하게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 [22]

또한 NewJeans 데뷔 당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 배후에 있던 방시혁, 박지원을 비롯한 HYBE 이사회 세력의 입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23] 한편 민희진 NewJeans의 홍보가 이사회에 의해 방해받자 직접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NewJeans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그룹 홍보를 하였을 때도 '전원신인'이란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견제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의 도쿄돔 입성이 언론에 보도된 2024년 3월 27일, 하이브와 유니버설뮤직그룹 관련 기사가 동시에 배포되었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컴백일과 맞물려 예능 방송에 출연했다고 지적했다.[24] 조선일보 기사

4. 사건 전반에 대한 반응

4.1. HYBE 측에 우호적인 반응

4.2. 민희진 측에 우호적인 반응

4.3. 중립적인 반응

5. HYBE의 향후 전망

5.1. 타격이 심할 것이란 전망

사건의 여파로 ADOR의 모기업인 HYBE의 주가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주도[34]로 당일 7.8%, 다음 날 1.2% 하락을 이어갔다. 이후 민희진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26일에는 개장 29분 만에 20만 원 선이 깨진 이후 5% 하락으로 마감하는 등 다시 한 번 주가 폭락이 발생했다. # 단 5거래일만에 YG엔터테인먼트 시가총액 규모를 웃도는 1.2조원이 증발한 것이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민희진이 HYBE 매출의 성장 동력인 코어 팬층의 앨범 사재기 문화를 비판했다는 점을 들어 비즈니스 모델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한 ADOR가 HYBE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ADOR는 2022년 186억 매출, -32억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2023년 OMG Get Up의 연이은 성공으로 1,100억 매출, 265억의 당기순손익을 기록했다. 투어를 진행하지 않고 매출 성장을 이룬 만큼 새로운 보이그룹 출시와 투어를 통한 매출 증대의 기대가 현재 사태로 인해 알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HYBE가 다른 레이블에서도 이와 같은 파열음이 날 것을 우려하여 향후 HYBE 내 다른 레이블에 대해서 제한이나 간섭을 강화하여 고삐를 세게 쥘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본 사태의 여파로 하이브 본사가 HYBE LABELS 레이블들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검수에 나섰다. 최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소속 레이블들의 임직원에 대해 경비 처리 내역을 검토했으며, 비용이 초과되거나 출처가 불확실한 사용 이력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

5월 9일, HYBE의 주가가 20만원 선이 깨진 19만 9천원에 마감되었고, 이 와중에 2대 주주 넷마블이 보유 지분 중 약 2.6%를 매각했다. #

11월 5일, 3분기 매출자료가 나왔는데, 3분기 기준 매출이 5278억, 영업이익 542억, 당기순이익 14억으로,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1.9%, 25.4%, 98.6% 감소했다. # #

5.1.1. 타 레이블 소속 아이돌의 향후 전망

5.2. 타격이 적다는 전망

증권가에서는 NewJeans가 성장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ADOR가 실제로 독립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HYBE와 ADOR는 수직관계일 수 밖에 없기에 NewJeans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 본 논란이 어떻게 끝나든 HYBE 입장에선 크게 손해볼 것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상술했듯 만에 하나 ADOR가 독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하이브 입장에선 영업이익의 14% 정도로 적지 않는 손실은 나겠지만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다. 게다가 NewJeans의 음원 저작권을 HYBE가 잡고 있기에 설령 독립을 하더라도 저작권료 수입을 감안하면 실제로 입게 될 손실은 14%보다 더 낮다고 봐야 한다.

또한 2023년 제일 높은 수익이 발생한 레이블은 하이브의 전신이기도 한 빅히트 뮤직으로,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의 군복무에도 불구하고 일부 멤버들의 솔로 활동과 후배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활약에 힘입어 5,523억 3,591만원의 매출을 냈으며, 당기순손익도 1,403억 361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아직 건재함을 알린 SEVENTEEN 역시 지난해 가장 많은 앨범 판매량(1593만 장, 가온차트 기준)을 기록하며,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을 3,271억 5,583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전년 대비 124.6% 상승한 수치다. 일례로 24년 4월 상암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는 최저 15만원인 티켓이 2회차 전석 매진이었다. 당기순손익 역시 빅히트 뮤직에 이어 가장 높은 602억 8104원으로 집계됐다. 성장폭은 274.9%에 달한다. 레이블은 물론 HYBE 전체 종속기업 중 가장 큰 액수다. 즉 방탄소년단 군백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당기손순익의 상당수를 차지하기에 손해가 크긴 하나, 그렇다고 치명적이라고 볼 순 없는 상황이다.

하이브 내부 걸그룹들을 분석해 보면, 2024년 3월에 데뷔한 ILLIT 역시 데뷔 앨범으로 초대박을 쳤고[37] 10월에 발표한 컴백 앨범에선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38]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기에 이후 ILLIT이 성과를 거둔다는 가정 하에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2024년 8월 미니 4집 CRAZY를 발매하며 국내에서는 부진했으나[39] 해외에서 커리어하이를 기록한 LE SSERAFIM도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다, fromis_9도 2024년 9월 컴백 앨범을 불리한 조건[40]에서 발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기에 이 그룹들이 성과를 낸다면 여기에 더욱 더 부스터를 넣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 6월 의 전역을 시작으로 2025년 6월자로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가 전역하여 2026년에 # 컴백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2025년 1월 10주년을 맞아서 여자친구 재결합을 앞두고 있기에 뉴진스의 공백을 메꿀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는 것이 낙관적인 전망이다. #

==# 관련 기사 #==

6. 여담

6.1. 파생 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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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홍콩 ELS 사태F I 김은혜 모임통장 금융사기 대란F 위너즈 코인 게이트C F 민희진-HYBE 간 ADOR 경영권 분쟁C F 일본 정부의 네이버 LINE 지분 매각 압박C F I Na 해외직구 규제 논란I Na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선정 박탈 사건C F Na 대전역 성심당 임대료 갈등C R Na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C 큐텐 정산 지연 사태C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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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기자회견 당시 표절 시비로 인한 ILLIT 명예훼손에 대한 민희진 고소(2024-05-22) [2] 긴급 기자회견 당시 데뷔과정 폭로에 의한 LE SSERAFIM 명예훼손에 대한 민희진 고소(2024-07-15) [3] 민희진이 해임되고 HYBE 사내이사들이 자리를 차지하며 사실상 HYBE 측 세력이 됨(2024-08-27) [4] 기사에 나오는 ADOR 부사장은 따로 서술하지 않는 이상 신동훈 부사장이 아닌 올해 초 새로 입사한 이상우 VP이다. 등기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에 속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초기에는 성씨랑 일부 정보만 알려졌었으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의 공개 심문에서 언급되며 공개되었다. [5]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선언(2024-09-10)
김주영 대표, 이도경 부대표를 형사고소(2024-11-04)
[6] 라이브 방송에서 예전의 어도어, 즉 민희진의 어도어로 복귀를 요구함(2024-09-11)
ADOR에 내용증명 보냄(2024-11-13)
[7] 그런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경영권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 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 보유의 상장주식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20∼30% 정도 할증 평가하여 일반 주주가 보유한 주식보다 더 큰 가치를 인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9]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10] 예를 들면 민희진이 하이브의 기밀 내부 서류를 유출해 펀드 회사들과 논의했다면 이에 대해선 처벌받을 수 있다. [11]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2]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13] 민희진 측은 '경영권 탈취 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4] 이런 반론이 왜 나왔냐면, 민희진 한복을 입고 궁에서 화보 찍은 연예인이 NewJeans가 처음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부연 서술에서 보듯이 한복 입고 궁에서 화보를 찍는 관습은 S.E.S때부터 있었다. [15] 아일릿의 소속사에서 직접 지적한 부분이다.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 [16] 유명인의 컨셉 모방과 카피 보호받을 수 있을까 [17] 대표적으로 YG엔터테인먼트 및 자회사 THEBLACKLABEL 소속 가수들은 일명 "YG색"이 강하지만 이를 누가 누구의 카피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18] # [19] 엄밀히는 뉴진스도 표절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민희진 측이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며 지적한 부분들이 뉴진스만의 것으로 인정받을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로 인정받으려면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 뉴진스가 Y2K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는 건 맞긴 하며, 어느정도 주도한 건 맞으나 그것이 NewJeans만의 것은 아니다. 참고로 그 방시혁이 언급한 aespa도 Y2K 요소를 어느정도 언급했었다. # [21] 민희진은 f(x) Pink Tape와 같은 작업물들을 통해 오랜 시간 지나도 호평을 받는 등 프로듀싱 능력은 이미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들의 팬덤 내에선 유명했다. 그런 민희진 HYBE 이적 후 처음 선보이는 걸그룹에게 큰 관심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22] 다만 2021년 8월 허윤진 LE SSERAFIM에 합류한다는 기사에는 " HYBE 레이블은 쏘스뮤직 론칭 걸그룹과 별도로 전원 신인으로 구성되는 일명 ' 민희진 걸그룹'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희진이 준비하는 그룹이 LE SSERAFIM이 아님이 알 수 있다. #,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쿠라, 김채원 HYBE 이적 당시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이 때문에 당시에 사쿠라 김채원 민희진 그룹에 합류한다는 뉴스와 기대된다는 네티즌들 반응이 많은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데뷔 윤곽이 나오고 나서야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발표하였고 이마저도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기사 마지막 문단에 짤막하게 언급하는 정도여서 데뷔 직전까지도 LE SSERAFIM 민희진이 기획한 그룹인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23] 참고로 LE SSERAFIM 주간 아이돌, 아는 형님, 워크맨 등의 방송에 데뷔 홍보용으로 출연했었으며, 이후 데뷔한 ILLIT 아는 형님, 주간 아이돌에 데뷔 홍보용으로 출연했었다. [24] 뉴진스는 2024년 5월 24일에 컴백했으며, 아일릿은 동년 25일 JTBC ‘아는형님’에 출연했다. [25] 모기업 하이브는 여자친구가 있던 쏘스뮤직의 연습생이던 민지를 포함해 매니저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빼서 어도어로 넘겨주었다. 민희진이 키웠다더니…"뉴진스 중 4명은 쏘스뮤직 연습생" [26] 어도어가 쏘스뮤직의 물적분할로 만들어진 회사이며, 그 물적분할 주식을 100% 안수한 모기업 하이브는 자본 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인적 자원도 어도어로 전보시켰다. 덕분에 일시적으로 쏘스뮤직은 적자와 인적 자원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되었고, 해당 상황이 여자친구 쏘스뮤직 전속계약 종료 논란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민희진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의 탄생이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공지의 원흉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 [27] 영업 비밀 유출로 주가 하락이 생길 경우에는 가중 처벌 요건이 되는데, 형량이 7-11년 징역이다. 해외 자본이 관계되었을 경우는 15년까지 늘어난다. [28] 파일:민희진 1.png [29] 허나, 하이브가 법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제3자의 열람이 비공개이므로 이것을 제3자가 임의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과 해당 카톡 내용 자체가 편향된 자료일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또한 하이브가 해당 카톡 내용을 굳이 다른 곳도 아닌 이전부터 여려 사건사고로 논란이 있는데다 해당 사태에서 하이브에 우호적인 주장을 계속 피력하던 이슈 유튜버를 통해 먼저 공개하게 한 점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30] 실제로 해당 문단에서 보듯이 피프티피프티 사건인 경우는 외주 PD 더기버스원 소속사 어트랙트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를 빼오려는 계획이 적발되었고, 여기에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인방이 동조를 한 사건인데 반해, 이번 사건인 경우는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이 속한 소속사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의 해임을 반대하면서 민희진 前 대표를 지지한 케이스이기에 피프티 피프티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31] 이후 이현곤은 약 1만명의 버니즈가 탄원서 제출하는 것을 도왔다. [32] 다만 고소나 고발은 증거나 혐의 입증여부와 관계있는 용어가 아니다. 고소나 고발을 하는 행위의 주체가 직접피해당사자이면 고소, 직접피해당사자(혹은 그 대리인)가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것인데, 민희진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면 어도어가 직접피해당사자이기에 고소를 할 수있는 주체는 어도어(그 대리리인 민희진)뿐이고 하이브는 고소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고발은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어도 할 수있기에 하이브가 고발의 형식을 취한것이다. [33] 다만 이말은 배임이 성립되기 어려워서 고발했다는 말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조건에 관한 이야기다. 형사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주주간 계약상 민희진이 벌칙조항에 적용되어서 풋옵션 행사가 불가능해지고 하이브가 강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있다는 말이고 하이브는 그것을 노리고 배임으로 고발을 했을 수있다는 말이다. [34] 개인투자자의 경우 해당 기간 순매수를 기록했다. [35] 엔하이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소속사의 문제가 심각하다. [36] 멤버 전원이 HYBE 소속은 아니나, 25년 1월 재결합을 쏘스뮤직에서 진행하므로 서술함. [37] 빌보드 순위권 진입, 음원 차트 최상위권, 걸그룹 데뷔 앨범 초동 1위 등. [38] 국내 음반에선 커리어하이를 찍었으나 전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음원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39] 전작에 비해서 앨범 판매량이 1/3 정도 감소했고, 음원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40] 장기 공백으로 인한 팬덤 약화, 휴일 기간의 판매량 미집계(7일 중 3일이 휴일). [41] 바다는 민희진이 SM에 입사하던 해인 2002년 연말에 S.E.S 해체와 동시에 SM을 떠났다. 둘은 민희진 79 - 바다 80으로 한살 차이이며, 민희진은 신입사원, 바다는 H.O.T.가 해체한 이후였기에 당시 SM 소속 가수들 중 최고참 아이돌그룹의 리더였다. 이러한 당시의 입지 차이나 잠깐 겹친 근속시기로 보아 SM 시절 두 사람 사이의 접점이나 친분은 크게는 없었을 듯 하다. [42] 경영권 분쟁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민희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43] 파일:민희진_어도어 프로필.jpg [44] 파일:How Sweet NewJeans 2.jpg [45] 패션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꽤 다르다. 모자는 흔한 다저스 야구 모자니 유사성을 따질 것이 없고, 녹색 계열 가로 줄무늬라는 것만 비슷하지 칼라 있는 긴팔 폴로 스타일 셔츠와 V넥 맨투맨은 많이 다른 옷이다. [46] 컴백까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띄게 되었다. 멜론에서 차트아웃되었던 Attention OMG가 차트에 재진입했고, Super Shy, Ditto, ETA는 순위가 10위 정도 올랐으며, 발매된 지 거의 2년이나 지난 Hype Boy는 10위권으로 순위가 올랐다. [47] 일본 데뷔 앨범은 글로벌 판매로 인해 기존 K-POP 그룹들이 일본 진출 시 발매하는 방식과 다르게 이례적으로 한터차트에 잡혔지만 한터차트에서 집계된 총 판매량은 102만장을 돌파하였다. 다만 이 기록도 사건 전 Get Up 앨범의 동일 기간 기준 총판 176만장에 비해 감소한 모습이다. 그리고 오리콘 차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48] 예시로 사물궁이 잡학지식, 김성회의 G식백과 또한 "110V 밟으실 수 있죠?", "확률조작, 즐거우세요?"로 썸네일에 패러디했다. [49] "즐거우세요?ㅎ"가 "재밌으세요?"로 혼동되는 것으로 보인다. [50] 방영 전부터 이 밈을 SNL에서 패러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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