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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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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법적 구분·수감과 출소·건물 구조에 대한 내용은 교도소/운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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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2. 방의 종류3. 수감자
3.1. 수감자 내 분류
4. 생활 모습 및 분위기5. 일과6. 상벌제도7. 식사/음식

1. 개관

보통 재소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얼룩말 줄무늬가 그려진 죄수복 족쇄가 있는데,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1]들이다. 이후에도 미국에서는 필요할 때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합법인 주가 많다. 줄무늬 죄수복은 서양에서 주로 쓰던 죄수복으로, 한국은 일제강점기부터 푸른색 단색 수의를 입었으며 미결은 갈색 옷[2]이다. 단 재질은 국가경제 발전과 인권의식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했다. 현대에는 서양에서도 단색 계통의 죄수복을 입힌다. 족쇄는 인권문제로 사용되지 않게 된지 오래되었다.

재소자의 일상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24시간 내내 사방(舍房) 안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교화프로그램을 소화하여 재사회화되어야 하므로 매일매일 운동 시간이나 출역(노동) 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수감기간과 죄질 및 정신상태에 맞춰 교정프로그램도 짜야 하기에 교도소 내에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게 된다.[3] 독방에 가두어 두는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 선언을 한 적도 있다.[4]

운동, 노동 외에도 면회나 종교행사, 특별활동, 검정고시나 직업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문제수들은 상담받겠다며 아침부터 야간까지 바깥(운동장이나 출역장 등)에 나와 있기도 하다. 진정한 문제수들은 낮에 잠만 자고 밤새도록 갖은 핑계를 대며 밖에 나와있는다. 예를 들어 바닥에 소변이나 대변을 본 후 벽에 바르는 치매와 같은 행동을 하면 대부분 정신병원 특별병동(폐쇄병동)과 비슷한 치료감호소로 보내지는데, 차라리 교도소 생활이 낫다고 할 정도이니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경우든 특별 감금이 필요한 중죄인을 제외하면 각자의 스케줄대로 상당수 시간을 사방 밖에서 각종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국가가 누명을 씌워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황대권은 자신의 저서 《야생초 편지》에서 교도소도 작은 사회인지라 두루두루 사귀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서술했다. 범죄 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교도관 등과 어느 정도 친분을 쌓으면 그나마 교도소 생활이 조금은 나아진다고 한다.[5]

사방 안에서 죽치고 있는 시간이 중죄인일수록 길다. 죄질이 가볍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은 재소자는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며 혼거 수용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 시간이 별로 없지만, 중죄인은 문제를 자주 일으켜서 독방에 수용되는 경우가 많고 작업장에서 나무판자 등 단단한 부품을 흉기로 사용할 위험 때문에 노동도 많이 하지 못하도록 교도관들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죄질과 재소자의 건강 상태 등도 노동 부과 및 수감에 있어 고려 대상이다.

교도소에서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없고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도 보안상 불가능하므로 굉장히 지루하다. 그래서 재소자들 중에는 교도소 안에서 심심함을 달래려고 나름의 예술 활동(?)을 하는 일도 있다. 한정된 재료[6]를 사용하여 기막힌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몇몇 재소자들이 면회를 통해 몰래 담배를 들여와서 피우면 피우고 남은 담배 찌꺼기를 종이에 말아 담배도 만들고, 노동(출역) 중에 성인용품을 만들기도 한다. 개인 물건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만 담배, 성인용품 등 금지 물품을 만들거나 공용 물건을 훼손하면 정기점검 때 대부분 처분되고 벌점을 받는다고 한다.

간혹 사제 무기 탈옥 도구를 제조하여 형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정두영이 작업중에 몰래 모은 재료로 사다리를 만들어 탈옥을 시도한 사례가 있으며[7], 미국 교도소의 경우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교도소 안에서 공부를 하거나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하다. 취침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부에 필요한 책과 학용품은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검정고시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검정고시 반이 따로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듣고,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든다. 공부를 더 오랫동안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업시간 외에도 자습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할수록 자신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반성하게 되고 자제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설명했다. TOEIC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살인미수로 4년 형을 받은 재소자는 990 기준 965점을 받기도 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 가해자들은 출학처분 되고 나서 다시 공부해서 2014년도 수능에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시에 합격해 출소한 뒤 다니다가 몇 년 후 들통나 언론에서 몰매를 맞은 일도 있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응시하여 출소 후에 대학으로 진학해 학업을 잇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몇몇 교도소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를 설치하고 있는데, 주로 무기수나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 장기수들이 이곳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 # #

검정고시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는 직업교육이다. 중기 수형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주는데, 매 분기나 매 년마다 교육생을 모집한다. 시즌이 되면 교정방송(보라미방송)을 통해 지겨울 때까지 광고를 한다. 제과제빵이나 조리, 컴퓨터 자격증 및 다양한 기술들을 가르친다.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차원이며 시설이나 대우가 일반 수형자들보다 좋아서 인기가 많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3D 업종 기술을 주로 가르치며, 특히 용접의 비중이 매우 크다. 용접만 3가지가 있을 정도다. 나머지 기술들도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고 위헙한 3D 업종 기술, 심지어 로봇 등의 기계로 대체된 기술이 많아서 몇몇 과목들은 실용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물론 실용성이 눂은 기술들도 있긴 하다. 제과 제빵이나 한식조리, 컴퓨터 등이 대표적이며 여자 교도소에서는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등 미용 분야도 가르치는데 이런 인기 과목들의 지원 경쟁률은 20:1을 넘는 수준이라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게다가 교육 도중 문제를 일으키면 즉각 퇴소+징벌인데 교육생들이 모두 범죄자 출신인 만큼 문제를 자주 일으켜서 심할 경우 교육이 끝날때 교육이수생이 1/5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다.

1993년 11월 5일 MBC <집중조명 오늘> '교도소 24시' 편을 통해 국내 방송 사상 최초로 교도소의 하루 일과를 취재한 바 있었고, 디시인사이드 설립자 겸 대표 김유식이 김유식 에세이 갤러리에 쓴 글에 교도소 생활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 #

2015년 디시인사이드의 주식 갤러리에 구치소 생활을 해 본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만화로 그렸는데, 리얼리티가 높은데다 재미와 교훈, 감동까지 주는 명작이다. 그린 이는 사실 재판만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나왔기 때문에 교도소는 가본 적 없으며, 나오는 곳 역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이다.

다만 만화를 연재하던 중간에 이에 대해 지적을 받은 뒤, "사람들이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익숙한 단어로 퉁쳤다."고 밝혔다. 죄는 지으면 안 된다는 것과 한순간 참지 못해 저지른 사소한 잘못으로 지은이가 집행유예를 받는 전과자가 된 것으로 볼 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적 보복을 시도하거나 울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들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다만, 김유식의 에세이나 교도소 일기의 경우 구치소 초짜티가 꽤 많이 나는 편이다. 막 수감된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얼마나 엄격한 생활방식이 고집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정도로 생각하자. 실제 형이 확정돼서 교도소로 이감되고 본인이 교도소 생활에 적응할 경우, 방의 분위기나 문화는 여기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며 시설도 더 좋다.

그러나 위의 자료들에선 크게 묘사되지 않았던 갇혀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고통은, 형기와 비례해서 커진다. 대부분의 중장기 수형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험악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보다 자유 박탈을 더 끔찍한 고통이라고 여긴다. 범죄, 특히 중범죄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절대 저지르지 말자. 인생에 빨간줄이 그어지고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일 뿐더러,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가게 되면 큰 손해와 후회만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실제로 교도소 생활이 트라우마가 되어 한동안 실내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것도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극심한 폐소공포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며 극도의 스트레스 노화가 빨라져 수감생활 1년 동안 10년이 지난만큼 늙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만 첫 6개월은 고통스럽다가 나중엔 적응이 되어 견딜 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군대 폐쇄병동이랑 비슷하게 보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익숙해진 출소자들이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거리낌 없이 재범을 저지른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교도소에서는 무조건 금연을 해야 하지만 영국, 독일 등 상당수의 교도소들이 흡연을 허용해준다. 담배 연기와 냄새 때문에 흡연 수감자와 혐연 수감자 간의 싸움도 자주 난다고 한다.[10]

2. 방의 종류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사는 방은 혼거실(混居室)과 독거실(獨居室), 즉 독방(獨房)으로 나뉜다.

혼거실은 여러 명이 사는 방으로, 과거에는 2~3평 정도에 불과한 면적에 5~6명을 집어넣어서 을 잘 때 제대로 눕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등 많이 불편했다. 이후에는 1인당 1평 이상의 면적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교도소 시설이 항상 포화상태인지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점에서 다소 개선됐다. 그나마 구치소에 비해 교도소가, 교도소에서도 출역수 방이 좀 더 널널한 편이다.

하지만 이런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특성 상, 재소자들끼리 심각하게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특히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서 독방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치기도 한다.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혼거실이 다른 교도소보다 조금 더 넓으며, 혼거실 안에 싱크대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좀 Case by case인 것이 구치소의 경우 사람이 한 번에 많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그냥 다 신입방에 몬다. 방 배정이 안되니까 말이다. 아래 사진은 4인실이다.

파일:교도소4인실.jpg
특히 교도소 자체가 혐오시설에 속해 추가 건설이 어렵고, 날이 갈수록 형을 세게 때리는 사회 풍조가 되다 보니 뭐만 하면 죄다 집어넣어 놔서 옛날엔 2~3평 공간에 5~6명을 집어넣는다면 요새는 5~6평 면적에 12명을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잘 때는 방장(봉사원) 자리를 빼면 일자로 쭈욱 누우면 화장실 바로 앞을 제외한 방 전체 공간이 딱 차는 수준.

거기다 사람 수에 관계 없이 화장실 크기랑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사고(욕설, 싸움, 난동 등)치고 징벌을 먹어서 수갑 차고 징벌용 독방에 갇히는 경우가 아니면 전부 일반 독방, 못해도 2명짜리 소(小), 3명짜리 중(中)방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 한채에 6-7명 이상의 대가족으로 살았던 이들은 혼거실을 그냥저냥 받아들이지만, 대한민국 사회 핵가족화되며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나 자취를 해서 혼자 살던 이들은 퍼스널 스페이스에 민감하고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여 혼거실에 들어가면 문화충격을 받기도 한다.

독거실, 즉 독방은 말 그대로 혼자 넣어두는 방이다. 징벌용 독방의 경우 체포될 당시부터 문제가 많아서 혼거실에 넣기 곤란한 죄수[11]이거나 혼거실에서 사고를 친 죄수를 징벌 목적으로 가둔다. 징벌용 독방 수감 기간은 어떤 사고를 쳤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최대 기간은 30일이다.

과거에는 0.4평의 방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눕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잠을 잘 때도 쭈그려 앉아서 새우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전술한 인권조례 덕분에 독방도 다소 넓어져서, 어지간히 덩치가 커도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울 순 있으므로 쪽방 정도로 상향됐다고 보면 된다. 이와 다른 일반 재소자를 가두는 일반 독방도 있으며, 일반 독방은 혼거실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거나 범털들이라 부르는 고위층 재소자들을 가둔다. 고위층이 범죄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지 않으므로 독방에 배정하는 것이다. 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혼거방의 시설을 그대로 주고 다만 면적만 줄인 형태이다.

물론 교도소에서 사고 쳐서 독방에 갇힌 경우는 사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특히 이런 수감자들이 징벌 목적으로 갇히는 독방인 징벌방은 일반 독방과 달리 TV도 없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운동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극도로 지루한 데다 공간도 좁아서 그야말로 고문에 가깝다. 대부분 갇히고 나면 폐소공포증에 걸리게 되어 독방을 끔찍하게 여긴다.

다만 혼거실 사용자들 중 성격상 적응하지 못하거나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인 경우[12]는 기를 쓰고 교도관들에게 일반 독방 배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잠깐 동안 징벌용 독방에라도 들어가려고 일부러 욕설 등 사소한 말썽[13]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체적으로 2급 교도소의 시설이 3급 교도소보다 양호하다. 아래 사진은 징벌용 독방의 모습. 가방, 생수, 음식 등 물건들은 해당 수형자가 영치금으로 구매한 것이다.

파일:교도소독방.png
극악한 흉악범들은 출소할 때까지 계속 독방에 넣어 둔다. 흉악범들만 수용하는 청송교도소(경북북부제2교도소)도 모두 독방이다. 물론 징벌용 독방은 에 전달되는 자극을 극단적으로 줄이므로 오래 있으면 극심한 정신질환과 영구적인 뇌 퇴화 등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일반 독방에 넣어 둔다.

3. 수감자

독방이 아닌 이상 방의 크기에 따라 2~15명 정도가 1실을 사용하며 대체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는 중범죄자가 경범죄자를 괴롭히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이 접촉하면서 범죄 관련 기술을 배우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 동종의 범죄자[14]들끼리 혼거 수용된다. 공범은 접촉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도록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뿔뿔이 흩어져 수용된다. 교도소 내부 작업장(출역장)의 경우 같은 업무 별로 할당되는데, 범죄자 구분 따위는 없다. 즉, 무전취식범이 살인범과 같은 작업장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1. 수감자 내 분류

4. 생활 모습 및 분위기

갓 입소했을 때는 대부분 교도소에 갇혔다는 것에 굉장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낀다. 주저앉아 엉엉 울며 후회하거나 폐소공포증에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수형자들[21]도 많으며, 전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빠져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기도 한다.[22]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점점 적응이 되면 폐쇄병동 · 군대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장[23] 생활 모습과 비슷해지고[24], 출소일이 다가오면 교도소를 벗어날 생각에 매우 들뜬다.

분위기는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절도범 등 가난과 관련된 범죄자 방은 대체로 우울한 편이며 살인이나 폭행 폭력형 범죄자 방은 활발한 편이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이야기, 범죄를 모의하는 이야기 등 부적절한 대화는 징벌 대상이지만 교도관이 방 안을 24시간 쉬지 않고 들여다볼 수는 없으므로 교도관이 멀리 간 사이에 성범죄자 방은 음담패설, 흉악범 방은 잔인한 이야기가 많이 오간다.

교도소는 군대와 마찬가지로 같은 성별만 모여 있고 음란물 시청이 불가능해서 성욕을 풀기 어렵다. 그나마 군대에서는 격렬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발산해서 성욕을 억누를 수 있지만 교도소 수형자들은 신체적 • 정신적 활동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므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원초적인 본능 쪽으로 집중되어 성욕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수형자들은 어떻게든 성욕을 풀기 위해 별의 별 방법을 동원한다. 취침 시간에 새벽까지 잠들지 않고 다른 수형자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맥심 잡지 등 선정적인 책[25]을 보면서 이불로 가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26]가 많으며, 손으로 하는 자위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출역 시간에 교도관들의 감시가 느슨해질 때마다 재료를 조금씩 자르고 이어붙여 성인용품( 오나홀, 딜도 등) 대용품을 몰래 만들어 내는 수형자들도 있다. 심지어 수형자끼리 한 명은 남성 역할, 한 명은 여성 역할을 맡아서 몰래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여성 수형자가 바나나 딜도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식단에 바나나 등 길쭉한 음식이 나올 때는 잘라서 배급한다.

자위행위 정도는 교도관들이 눈감아 주지만 음란물, 성인용품 등 금지물품을 사용하거나 성행위를 하면 일정 기간동안 징벌방(좁은 독방)에 갇히며,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늘어난다.[27]

시설물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성 직원이 교도소에 들어오면 수형자들은 환호한다. 실제로 청주여자교도소에 젊고 잘생긴 남성 직원이 들어가자 수형자들은 직원에게 관심을 보였으며, 그 중 몇몇은 직원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교도소에 간 범죄자들의 가족,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가 존재한다. #

5. 일과

복장인 죄수복은 남성의 경우 미결수는 황갈색,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파란색을 입는다. 여성의 경우 미결수는 연녹색,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청록색을 입는다.[28] 사형수도 기결수 파란색 죄수복을 입는다. 개인용 식판과 수저가 지급되는데, 흉기로 사용하거나 쇼생크 탈출처럼 벽면이나 바닥을 파서 탈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금속보다 덜 단단한 플라스틱제로만 지급된다. 수저에 KPI(교도소 자체생산 물품) 로고가 써있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취침시간은 21시, 기상시간은 06시이며, 매일 아침에 한번(동절기 06:30, 하절기 06:20), 낮에 한번(08:00), 저녁에 한번(16:00)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를 할 때는 방장이 총원, 현재인원, 열외 등을 교도관에게 보고하며, 열외의 경우 열외 사유[29]를 같이 보고한다. 취침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 등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다른 재소자들의 취침을 방해하거나 취침시간이 아닐 때 잠을 자는 것은 금지된다.

당연히 군대와 마찬가지로 기상시간이 되면 기상 노래가 나온다. 대부분의 교도소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와 같은 노래가 나오지만, 일부 교도소에서는 다른 노래를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침대나 수면실은 없어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수용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며, 자리가 항상 정해져 있다. 대부분 서열 순으로 방장이 화장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고, 서열이 낮을수록 화장실에서 가까운 자리에서 잠을 잔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고 겨울에는 제일 춥기 때문이다. 물론 사형수, 20년 이상 장기수나 범털[30]이 있는 방은 이게 역전돼서 사형수나 범털이 방장보다 서열이 더 높다. 그러나 잠자리를 임의로 바꾸는 것도 교도관들이 단속을 할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입방한 순서대로 화장실에서 먼 곳에 누워야 한다.

취침 시간에 어두운 틈을 타 탈옥을 시도하거나 다른 수형자를 괴롭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을 완전히 끄지 않고 수면등을 켜 둔다. 수면등 치고 밝기가 밝아서 수면에 방해가 되지만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 눈을 가리는 것은 금지된다.

취침 시간이거나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눕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앉아서 쉬어야 한다. 엎드리거나 누우면 "○○○○번(죄수번호) 눕지 마세요"라는 경고 방송이 흘러나온다.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있고 화장실 안에서 괴롭힘이나 자해, 탈옥 시도 등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서[31], 취침시간인 21시 이후에는 기상시간인 06시가 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화장실을 가지 않는 것이 매너다. 화장실은 대소변을 포함하여 세면, 목욕, 설거지, 빨래 등 물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하는 곳이다. 기사[32] 그 때문에 설거지를 하다가 변기에 수저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관심죄수행이다.

그 추운 겨울보다 여름을 더 싫어하는 수형자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 냄새가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취침시간에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면 다른 수형자들에게 찍힌다. 이 냄새와 위생 때문에 교도소 화장실은 이유 불문하고 화장실보다 훨씬 많이 청소한다. 여름에 내 나는 사람 여럿이서 한방에서 꿈쩍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때문에 그 날 설거지 담당이 매 끼니 설거지 직후 화장실 이용 인원 확인 후 바로 치약과 세제 등을 이용해 화장실을 싹 청소하는 게 대부분이다. 기사 바닥 청소에 신경을 꽤 썼다면 여름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해도 냄새 문제는 없다.

과거 교도소에서는 변기가 없어서 페인트 통을 변기 대용으로 썼는데, 일본식 발음으로 뼁끼통이라고 불렀다. 링크, 링크 2. 나중에 수세식 화변기 양변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재래식 화장실이나 포세식 화장실이라서 페인트 통과 마찬가지로 방에 똥냄새가 났다. 페인트 통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변기를 뺑끼통이라고 불렀다. 링크( 사진 출처), 링크 2, 링크 3, 링크 4. 수도꼭지만 있는 곳도 있다. 링크. 1998년부터 수세식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2003년에 완료되었다. 기사. 서울남부교도소는 2004년부터 싱크대가 바깥에 설치되기 시작해서 2006년 완료되었다. 기사

파일:스텐 변기.jpg
파일:스텐 변기2.jpg

2010년대 이후 설치되는 교도소 구치소 화장실 변기 하남드림휴게소처럼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는데, 이는 도기형 변기일 경우 수형자가 변기를 깨서 흉기로 사용하거나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걸 막기 위해서이다.

화장실 안에서 자해 등의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적어도 2000년대 중반부터 문의 윗부분과 벽이 투명하고 문의 밑부분(1m 높이 정도까지)만 반투명한 것으로 바뀌었다. 기사, 기사 2, 기사 3, 기사 4, 기사 5. 수건으로 화장실 문 가리기도 금지되어 있다.[33] 기사 용변을 보는 모습이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보이므로 심한 수치심을 느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꺼리고 다른 수형자들이 잠든 취침시간에만 가려는 수형자들도 많다.

단단한 금속 제품은 악용( 흉기, 탈옥 시도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나 젓가락, 각종 집기류는 전부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 덜 단단한 재질로 만든 것들로 지급된다.

출역(出役)도 나가는데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나가야 하지만[34], 교도소 내부의 일자리가 항상 대부분 꽉 차있는지라 어느 정도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출역을 나가면 업무강도에 따라 한 달에 2만~20만 원 정도 영치금을 벌 수 있다. 사회에서야 매우 작은 돈이지만, 교도소에서는 군대 PX랑 마찬가지로 세금이 아주 적거나 거의 안 붙는 등 물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소비할 일이 많지 않아서 생활 할 정도의 돈은 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점점 더 돈을 벌 방법은 줄어들고 물가는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영치금 사용을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는 중. 진짜 기본적인 물품들은 입소시, 1~2달 간격으로 지급해 주긴 하지만, 퀄리티가 워낙 낮은데다가 이에 따른 방 사람들 눈치도 있다 보니 기본적인 물품은 구매하게 된다. 면도기, 시계[35], 수건, 속옷[36], 비닐 가방, 여름/겨울 이불 등을 챙기다 보면 남의 시선을 신경써야 하는 혼거실 기준으로 최소 10만원 중후반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물가는 사회의 1/2에서 2/3가격이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면 영치금에서 삭감해서 신청하면 교도관이 가져다 준다.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OMR카드에 인적사항과 구매할 물건을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마킹을 실수했을 시 그 책임은 OMR을 작성한 사람이 지게 되니 제출하기 전 반드시 마킹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37] 또한 공동구매는 일절 불가능하고[38] 교도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범털의 경우 영치금이 워낙 많아서 굳이 출역을 안 나가도 되지만 심심하기 때문에 수용거실 밖을 돌아다니기 위해 화분에 물주기 등의 매우 소소한 출역을 하기도 한다. 당연히 이런 편한 출역은 워낙 경쟁률이 심해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출역을 안 나가고 가만히 수용거실 내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지루해서 진짜 견디기 힘들기에, 경험자들은 대부분 출역을 꼭 나가라고 권유한다. 출역을 나가지 않고 방에만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 수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이들을 미징역이라고 부른다. 출역 거부는 원칙상으로는 징벌 사유이지만 곧 출소할 사람들이나 1년이내 징벌기록이 있거나 3개월 미만으로 징역이 남은 사람들 혹은 교도소 측 일자리가 포화상태인 경우는 출역을 시키지 않는다.[39]

구기종목이나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줄넘기, 훌라후프 등의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자사동 한정. 구기종목도 축구 농구같은 격한 구기종목은 부상 위험이 높아 2000년대 이후 전면 금지되었으며 정구를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몇 교도소에는 철봉도 있어서 턱걸이와 매달리기도 할 수 있다. 다만 운동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운동을 할 땐 무조건 운동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 수용실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운동이 금지되는데 이유는 공포감 조성[40]이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조폭들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수용실 안에서도 밥그릇 등을 엎어놓고 그걸 짚어 팔굽혀펴기를 500~1,000개씩 몰래 하거나, 페트병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아령처럼 들며 운동을 하는데 적발되면 벌점이다. 물론 대부분 구두경고 정도로 그치며 방 사람들이 다 운동시간을 정해놓고 교도관들 몰래 다 함께 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이 경우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망을 보기도 한다.

파일:보라미방송.jpg
텔레비전 시청도 가능한데 일명 보라미 방송. 공식적으로 3개의 채널을 지니고 있지만 재소자들은 이중에서 한 개 채널만 고정해서 볼 수 있으며[41] 그나마도 방송을 하루종일 내보내지 않을뿐더러 취침시간인 밤 9시가 되면 방송이 종료된다.

방송 특성상 교양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42], 영화도 보여주기는 한다.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검열시켜 그 내용을 가차없이 삭제하기 때문에 내용이 뚝뚝 끊겨 집중을 하기 힘들다는 증언이 많으며 편집과정을 거치다보니 본 방송보다 2-3주씩 늦게 방송되는것이 일반적이다.

뉴스[43]만 유일하게 제 시간에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 중계방송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 정도는 자주 틀어주기는 하지만 중계방송은 운이 좋을 때나 볼 수 있다. 이처럼 재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여러모로 불만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도소에서 뭐 할만한게 없다보니 TV시청으로 저녁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 기간 중에 운이 좋으면 경기를 틀어줄 때도 있다. 2002년 월드컵의 경우는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시간에 구애 없이 방송해주었다고 한다. 참고로 교도소 텔레비전 방송은 1993년도에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전국의 교도소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한것은 1997년도부터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신문을 보거나 라디오 듣는것으로 시간을 때워야 했다. 그렇지만 교도소 교화방송이 시작된 이후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송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각 교도소 별로 관리자들이 따로따로 텔레비전을 녹화해서 틀어주는 등 다소 중구난방적인 방식으로 방송이 운영되었다가 2008년에 통일적인 방송체계를 지니게 되었다. 2019년 12월 9일부로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3시간)[44], 주말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15시간) 생방송이 나오며 지상파 3개 채널을 모두 볼 수 있다.[45]

장기, 바둑도 많이 둔다. 장기나 바둑의 경우, 흉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연질 플라스틱 재질이다. 도 꽤 구비되어 있고 도서관처럼 대출도 가능하다. 2019년 이전에는 만화책 등 오락용 책도 영치금을 내고 신청만 하면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해간행물 빼고 웬만한 만화(청소년 유해매체물 포함)는 교도관들이 다 구매해서 갖다 주었다. 골때리게도 성범죄자가 선정성이 높은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15세 이용가 만화책, 동인지, 성인잡지( 스파크 등), 남성지( 맥심 등), 그라비아, 화보집 등을 쌓아두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46] 특히 만화책 중에는 제목부터 선정성이 높고[47] 실사에 가까운 세밀한 그림체로 변태적인 도착증, 강간 장면[48]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책들이 많아서 큰 논란이 되었다. 웹툰은 교도소 자체가 컴퓨터 휴대전화가 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결국 성범죄자가 선정적인 도서를 읽는 등 도서의 내용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2019년 11월 8일부터 오락용 도서 반입 불가 규칙이 생겼다. 교도소에 상담 신청후 학업/법률/종교 관련 서적에 한해 영치금으로 교도소에서 구매대행을 해준다. 만화책(학습만화 제외)/ 소설/ 라이트 노벨 등 재미를 위한 서적이나 잡지, 화보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면회 시간에 외부 가족이나 친척, 지인등을 통해 서적을 반입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부 마약사범 등의 경우는 책에 마약을 묻혀서 반입할 우려 때문에 허용되지 않기도 한다. 오락용 서적이 아닌 이상 공식적인 반입금지 서적은 없지만 유해간행물나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책들은 교무과나 보안과 등에 의해 금지되거나 수위가 높은 부분이 불투명 강력 테이프 등으로 검열된다. 허락되지 않은 모든 물품들은 적발될 경우 몰수는 물론 상황에 따라 벌점을 받지만 오락용 도서 금지 규칙이 생기기 전까지는 맥심[49] 정도는 문제없이 공식적으로 들어왔다. 2014년까지는 교도소에 따라 다르지만 규정이 빡세면 학습만화를 뺀 어떤 만화책도 들여올 수 없었고, 2012년 이전까진 신문 및 잡지도 교도소 측에 불리하거나 범죄를 유발할 만한 기사가 검열로 가위질된 채 배달되기도 했다.

교도소 심부름 업체(소위 '옥바라지 업체')도 있다. 면회 시간에 수감자들에게 돈(영치금)을 받고 원하는 물품을 전달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불법 업체로, 주로 선정적인 사진 반입 등 성(性)적인 편의를 많이 제공한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상에서 젊은 여성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들을 모아서 인화한 후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의 수위가 낮을수록 교도관들의 감시가 느슨하기 때문에 가벼운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심부름 업체로부터 받은 USB로 전자책 단말기를 해킹해서 야한 동영상도 몰래 본다. 물론 적발되면 징벌을 받게 된다.

접견( 면회)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회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50] 미결수는 휴일 제외 하루 1번 면회가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등급에 따라 한달 면회 횟수가 정해져 있다. 면회를 할 때는 철창살이 쳐진 유리창을 두고 대화하게 된다. 과거에는 유리창 없이 철창만 있었지만 철창 사이로 금지 물품이나 초소형 절단기 등 탈옥 도구를 받는 사건 때문에 철창+유리창으로 변경되었다. 유리창의 재질은 스카이워크 등에 사용하는 특수 유리이므로 힘껏 내리쳐도 깨지지 않는다.

면회할 때 수형자와 면회객이 주고받는 대화는 의무적으로 녹취된다. 다만 사회 욕하거나 교도소 환경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도소는 국가중요시설이라서 교도소 환경을 수형자가 발설하는건 문제이지만 사실 문제가 생겼을때 해당 수형자의 녹취된 대화를 돌려보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인원상 교도관들이 면회때마다 대화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탈옥 모의 정도 되는 불순한 이야기를 하다가는 면회객도 현행범으로 잡혀오게 되겠지만, 사실상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51]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도관은 입회하지 않지만, 죄질이 불량하거나 일부 징벌을 받은 수형자의 경우 탈옥 계획, 범죄 모의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눌 우려가 있어 면회시 교도관이 입회하기도 한다.

면회를 할 때 지인에게 영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지인에게 사식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에는 , 담배, 선정적인 , 더 심하면 휴대전화, 마약, 흉기, 탈옥 도구를 끼워 받기도 했었다. 이 때문에 사식도 마찬가지로 교도관들이 철저하게 검열하고 나서야 해당 수감자에게 지급되었다.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면 사식을 제공한 사람도 같이 잡혀올 수도 있었다. 이것도 예전의 일이며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현재는 외부 음식을 가져오거나 넣어주는 형태의 사식은 불허되고 교도소에서 파는 식품을 지인들이 사서 넣어주는 형태인데, 영치금으로 사먹을 수 있는 물품과 별반 차이는 없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합동 차례도 지낸다. 단, 이것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한해서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허용되지 않는다. #

설날, 추석, 국가 공휴일에 재소자들에게 사제 특식(, 조각 케익 등)이 지급 되기도 한다. 복날 삼계탕도 나온다.

외출이나 외박 귀휴(歸休)라고 한다. 당연히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고,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귀휴 중에는 지급된 위치추적 무전기를 항상 휴대하고 매일 1회 이상 교도관과 통화를 해야 하며 유흥업소에 출입하거나 귀휴지 외의 지역을 여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복귀시간을 칼같이 엄수해야 하며 규정 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거나 지정된 귀휴지를 벗어날 경우 탈옥으로 간주하여 현상수배자 명단에 등록되고 전국에 수배되는데 몇 년 동안 귀휴자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행을 가거나 탈옥을 하는 사건으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했기에 극소수의 모범수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귀휴 제도가 없어진 상황이다. 가족 장례식 등으로 귀휴를 가더라도 교도관들과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애초에 귀휴 자체도 몇몇 범털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설이 파다했었다. 여호와의 증인이 많이 수감된 경우는 사실상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증인 수감자들의 말년휴가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교도소 입장에서도 귀휴를 주는 수가 실적평가에 반영되기도 하고 증인 수감자들은 비교적 미귀가(탈옥)할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신분차별이 사회보다 훨씬 심해서 밖에서 뭐하다 잡혀왔는지의 여부 교도관들의 대우가 확 달라지기도 한다. 흉악범일수록 엄격하고 거칠게 대한다. 다만 잃을게 없는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수틀리면 교도관을 살해할 수도 있어서 교도관들마저도 이들을 무서워하며, 크게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건드리지 않는 편이다.

휴대폰 사용은 당연히 금지되며 애초에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52]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나 전자기기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재소자들에게 전자제품은 건전지로 작동하는 전동면도기와 플라스틱[53] 시계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근황 같은 건 편지 등으로 전해야 하는데 편지 또한 교무과의 서신 검열을 거쳐서 나오며, 범죄를 조장하거나 소측에 불리한 내용일 경우 보내지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소송도 빈번하다.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교도소 내부의 보건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교도관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고, 치료가 끝나면 교도소로 복귀한다. 장기 수형자 중에는 이 점을 악용하여 일부러 중상을 입으려고 이물질을 삼키는 등 자해를 하여 위험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서 오래 지내면 답답해지고 바깥이 궁금해지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멀리 떨어진 큰 병원까지 가면서 바깥을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청송교도소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려고 을 삼켜 청송교도소에서 130km가량 떨어진 대구 영남대학교병원까지 이송된 사례가 있다. 해당 수형자는 대구라는 대도시까지 구경하게 되자 못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서도 주위를 둘러보기 바빴다고 한다.

임산부 재소자는 출산하기 전에 산부인과로 이송되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2개월 동안 형집행정지가 되어 교도소 밖에서 요양하고 그 기간은 수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후 여성 재소자는 교도소 내에서 육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54] 아기는 그 방의 귀염둥이가 되어 재소자들에게 예쁨을 받는다.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1년 6개월(18개월)[55] 동안은 교도소 내에서 엄마 재소자와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이후엔 밖에 있는 가족(혹은 친인척)들에게 보내진다. 단 아기가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엄마도 출소일이 최대 1달가량 정도 남은 경우, 교정공무원을 통한 청원을 통해서 아기가 최대 1달가량을 더 지내고 엄마와 함께 같은 날짜에 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1999년 기준 교도소에 있다가 아기를 낳아도 아이를 교도소로 데리고 들어와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교도소 안에서는 아기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고, 아기의 정서에도 악영향이 되기 때문.

6. 상벌제도

교도소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거나 사건을 일으키거나 하면 자체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스티커 발부부터 징벌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다. 스티커 발부는 3회 이상 받게 되면 징벌로 간주되어, 징벌방에 가거나 경고 조치를 당하게 된다. 다만 스티커 발부 자체가 경미한 사항[56]인지라 징벌방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징벌을 받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또한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스티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출소하고 나서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올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징벌은 조사수용실에 수용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결정된다. 난동을 부리거나 했을 경우 징벌방으로 바로 가게 된다. 조사수용실과 징벌방 자체는 대부분의 독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57] TV도 없고 구매도 안 되며 개인 물품도 한정되는지라 대부분의 수용자들에게는 폐소공포증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다.

탈옥뿐만 아니라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된다. CCTV로 모든 구역( 화장실 내부도 포함)이 감시되고 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적발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교도소 내 살인이나 폭행 등은 일반 사회에서 저지른 것보다 전반적으로 형량이 적게 부과되고 작정하고 한 놈 죽여도 최대 3년이라는 속설이 있다고도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긴 하다. 우선, 교도소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누범에 해당되지 않고, 교도소 내부에서도 수시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도관조차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범죄라면 출소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속설이지만 의도적으로 타인을 살해하는 모살()이 아니라 서로 다툼 끝에 한 쪽이 죽음에 이른 과실치사나 폭행•상해치사로 처리된다면 아주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교도소 내의 살인은 20년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예외적인 일이며 대부분 폭행이나 상해 수준인데 2004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을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적이 있다. # 2021년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가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된 사례가 있다.

벌에 비해 상은 특별한 것이 없다. 벌점 시스템을 깎아주는 상점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가석방이나 그 외 교도소 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점 제도 같은 건 없다. 다만 등급제가 있어서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윗 급수일수록 면회 혜택과 각종 가족행사 혜택, 가석방 귀휴 혜택에서 유리한데 징벌을 받게 될 경우 승급 심사 때 탈락하거나 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가석방이 있는 사람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벌점 및 징벌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수용실을 꺼리는 정도.

교도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교도관들과의 친분은 기본적으로 쌓고 지내야 한다. 교정직 공무원은 일단 국가공무원일 뿐더러 군사정권이 물러난 이후 교도소도 많이 민주화된 덕에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한 교도관들이 수감자들한테 반말하는 일은 많지 않다. 그들 자체가 교도관이기 이전에 공무원인지라 재소자들을 민원인처럼 대하며 어지간히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한 수감자와 별 탈 없이 지내기를 원한다. 종종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나이가 어리거나 수감자와 친해졌을 때고 대부분 존댓말을 하며[58] 수감자들의 입장도 고려해 준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교도관의 눈밖에 제대로 나면 받아야 할 혜택도 못 받거나 삭감해서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아무리 교도관들이 신사적으로 대우해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의 비위는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맞춰줘야[59] 불이익을 안 당한다. 어쨌든 교도관이 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

가석방은 법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무기징역은 20년), 교도소 내부 규정에 의하면 형기의 2/3 이상(무기징역은 30년)을 살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기준으로는 형기의 85%(무기징역은 35년)가 넘어가야 현실성이 있다. 가석방 기간이나 심사 대상의 순서는 1) 범죄의 수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60], 2) 초범[61], 3) 징벌이 없는 경우 순서다.

1번의 경우 형기의 15% 가까이 남았을 때 가석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1번이 아닌 경우는 가석방을 받는다고 해도, 특별사면이 아닌 이상 형기의 5% 안쪽으로 남았을 때 받게 된다. 범죄의 수위가 다소 높더라도 초범이고 징벌이 없다면 대부분 5% 안쪽의 가석방은 받게 되는데 다만 성범죄자들의 경우 잦은 재으로 인해 가석방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1% 안쪽의 가석방(무기징역은 45년 이상)만 주고 있다.

7. 식사/음식


영양 기준 등을 따져 기본적인 수준의 식단을 제공한다. 식단 단가는 한끼 1501원, 하루 4503원이다. 출역수들 중 취사 쪽으로 배치된 이들이 군대로 치면 조리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비해 괜찮은 식단을 낼 수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학교 급식에 비해 질이 떨어지며, 주요 반찬들( 고기류 등)의 양이 적다.

외국인 전용 사동[62]에서는 식단이 한식, 양식, 이슬람식 등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원하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다.

장소를 막론하고 연초(1~4월) 식단과 연말(11~12월) 식단 퀄리티가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 11~12월에 남은 예산을 다 쓰기 때문에 연말 식단이 훨씬 좋다. 또한, 일부 지방 교도소들은 원자재를 더 싸게 공급받거나 내부 조달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에 수도권 교도소보다 식단이 더 좋은 편이다. 어쨌든 출역(교도소 내 노동)을 위한 체력을 유지하려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교도소 식단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양이 모자라거나 간식이 필요하다면 영치금으로 음식을 구매해서 먹을 수도 있다. 음식 목록이 적힌 신청서가 제공되며, 원하는 음식에 체크해서 제출하면 교도관이 교도소 내부 매점에서 구매해서 가져다 준다. 영치금으로 컵라면, 즉석, , 과자류, 사탕, 초콜릿, 견과류, 생수, 우유, 두유, 음료수, 커피믹스, , 김치, 무말랭이, 장아찌, 두부, 국수, , 말린 오징어, 소세지, , 떡갈비, 훈제 닭다리, 참치캔, 간장, 고추장, 마가린, 참기름 등 다양한 음식 구매가 가능하고 최근에는 컵 과일 형태로 수박이나 파인애플 등도 들어온다. , 담배 등은 교도소 반입금지 품목이므로 구매할 수 없다. 간식거리는 일주일에 두 번 구매할 수 있고 접견 시에 면회객이 접견물로 구매를 해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다.[63]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한 수용자들은 식단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매한 음식들을 가지고 같은 방의 출역수에게 부탁해서 온갖 요리를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빵 사이에 떡갈비를 끼워서 햄버거처럼 만드는 것은 기본이며 햄, 소세지, 닭다리 등을 모아다가 고추장 양념을 넣어서 찌개를 끓여먹거나[64] 국수나 컵라면에 고추장을 넣어서 비빔국수, 비빔면 등을 만들어먹기도 하며 말린 오징어를 물이나 사이다에 불려서 오징어볶음도 해먹고, 요리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방의 경우에는 삼계탕, 콩국수, 닭도리탕, 찜닭, 닭갈비 등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요리까지 만들어 먹는다고 한다. 교도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적이다 보니 정식 요리에 비해 질이 많이 떨어지는 야매요리가 되긴 하지만 교도소 식단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닭다리로 다양한 닭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어서 닭다리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이다.

영치금으로 구매한 음식으로 요리를 해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금지물품( 흉기, 성인용품 등)을 제작해서 사용하거나 교도소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벌사유가 되며[65] 간혹 음식을 발효시켜서 알코올이 생성되게 하여 을 만드는 원리를 이용해 주스, 요구르트 등으로 프루노, 막걸리, 포도주, 코냑 등의 주류를 불법으로 제조하다가 적발되어서 밀주 제조 혐의로 징벌을 먹거나 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66]

수용자 주식(밥) 혼합 비율을 참고하면 1986년 이전에는 30%, 보리쌀 50%, 20%였다. 콩의 비율이 20%이나 될 정도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것을 콩밥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콩의 혼합은 사라졌고 보리쌀의 혼합 비율도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는 100% 쌀( 백미)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1식 3찬이다. # 이유는 역시 돈 문제. 콩은 수입으로 해오니 비싸서 빠졌고, 보리는 보리 수매제 폐지 이후 농민들이 보리 경작을 안해서 보리 값이 올라서 보리를 뺐다.

군인 인권이 사회인 인권에 비해 심히 경시되던 2000년대까지만 해도[67] 교도소 식사가 한국군 병영식(군대 밥)보다도 더 좋다고 말하며 병영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교도소 일기에서도 살기위해서 먹는다 수준으로 묘사되는 등 그건 너무 과장된 비판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법무부는 교도소내 수용자들의 배급에 대해 주,부식은 1일 3회 쌀을 급식하며,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고. 주,부식 급여열량은 1명당 1일 2500 kcal를 기준으로 하며,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

그외 재소자들 개개인들이 필요한 식료품등을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 다만 한도가 있는데 '식품 1회 구입 한도는 4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다. 보통 물품 주문은 일주일에 두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할 수 있으니 일주일에 최대 8만원 어치의 식품을 살 수 있는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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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족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족쇄는 발목에 채우는 수갑이다. 흔히 생각하는 무거운 추가 달린 족쇄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폭력이나 자해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수갑과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주로 대구교도소 경북북부교도소 등 폭력 및 강력사범들이 많이 수감되어있는 교도소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듯. [2] 여성의 경우 청록색, 미결은 연두색이다. [3] 만약 사방 안에만 있는다면 극도로 지루하고 답답하여 웬만한 고문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우므로 거의 모든 수감자들이 우울장애 등 온갖 정신질환에 걸릴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도소가 외국에는 종종 있는데, 엄벌주의적 가치관이 뿌리내린 국가에서 발견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미국 콜로라도 소재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 [4] 2004. 12. 16. 2002헌마478. 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 [5] 직원들도 사람이다보니 얼굴트고 친해지면 이래저래 편의를 많이 봐주기도 한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수용자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기보다는 수용자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연스럽게 규율에 따라오게 하는게 훨씬 일하기가 편하다. [6] 밥풀, 빨대, 비누, 면봉, 보급 칫솔 [7] 파이프 등을 연결하여 급하게 제작한 사다리라서 내구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결국 담을 넘는 도중에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교도관들에게 붙잡혔다. [8] 6편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9] 다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단기형을 선고받거나 아직 전과가 없는 등 잡범 한정으로, 사형이나 무기 혹은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게 확실하거나 교도소를 수차례 들락거린 전과자들은 대개 잃을 게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교도소 내에서 살인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서 어지간히 깽판을 쳐도 조폭들과 교도관들조차 이들을 터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 잃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라고 묘사한 것으로 볼 때 지은 지 오래된 구치소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도 죄를 지은 건 분명 잘못이지만 죄수도 명백한 사람인데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 원래는 미국 교도소도 흡연을 허용했고 교도소 내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했지만, 2003년부터 금연을 도입했다. [11] 연쇄살인이나 토막살인 등 극악한 범죄자, 탈옥 시도 등 중대한 전과가 있는 수형자가 해당된다. 고작 일반적인 살인이나 폭력 정도로 혼거실에서 빼주지는 않는다. [12]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퍼스널 스페이스를 중요시하므로 여성 교도소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13] 실제로 미국의 교도소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재소자들에게 호구로 찍혀 머지않아 괴롭힘당할 것을 간파한 위장 참가자가 일부러 교도소 시설 운영을 대놓고 방해하는 사고를 친 적이 있었다. 일부러 한 짓인데, 남은 참가기간을 독방에서 보내기 위해서다. [14] 조폭이면 조폭끼리, 절도범이면 절도범끼리, 사기범범이면 사기범끼리, 폭행범이면 폭행범끼리, 살인범이면 살인범끼리, 성범죄자면 성범죄자끼리, 음주운전자라면 음주운전자끼리 식으로 구별한다. [15] 무조건 1위인 것은 아니다. 고위층 재소자인 '범털'이 같은 방에 있는 경우 범털의 서열이 더 높다. [16] 방장이라는 것은 교도소 안에서는 모범적이더라도 사회에서 범죄를 많이 저질러 전과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히려 가석방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가석방 심사는 범죄의 종류가 1순위이고, 초범/재범 여부가 2순위, 교도소 내 징벌 여부가 3순위, 출역(出役) 여부가 4순위로 봐야 한다. 그 외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17] 이들과 달리 조폭들은 함부로 말썽을 일으키면 잃을 게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조폭들의 눈에도 이들이 저지른 죄가 흉악하기 짝이 없기 때문인 것도 있다. 일반인 눈에야 다 똑같은 범죄자로 보이겠지만, 재소자들도 사람인 만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자신의 인생과 범죄 행각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18] 단순한 살인이나 강간, 뻑치기 정도로 이런 대우(?)를 받진 않는다. 살인, 강간, 뻑치기범 정도는 우글우글한 곳이 감옥이다. [19] 충남에서 100돈을 사겠다고 하며 금 100돈을 가져오게 한 뒤 살해한뒤 금을 절도했던 사람이다. # 이후 1심에서 징역 40년,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 교도소에 있다가 공주 교도소로 이감됐는데 대전 교도소에 있던 시기에는 얌전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자주 울었다고 한다. 그러나 무기징역 선고 이후 공주 교도소 이감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자 난폭하게 돌변, 권투연습을 핑계로 타 재소자를 폭행했다고 한다. (출처)공주 교도소 수용자 사망…가해자는 같은 방 쓰던 무기수 / JTBC 사건반장 [20] 성범죄는 대부분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저지르므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섹시한 여성과 성적 접촉을 할 수 있다면 징역 몇 개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21] 폐쇄공포증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지정된 운동 시간이 아닐 때는 운동장으로 절대 내보내 주지 않는다. 운동장도 탈옥 방지를 위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을 볼 수 없다. [22] 특히 중범죄자 중 일부는 출소와 재수감을 반복하며 몇십 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절교를 당해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취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아무리 철저하게 숨겨도 완벽한 과거세탁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소문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좌절감 때문에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그냥 막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어 갱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면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3] 수능 출제위원들은 일정 기간동안 출제장을 벗어날 수 없다. [24] 물론 모습만 비슷할 뿐 교도소 수형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런 곳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하다. [25] 이런 책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면회를 통해 몰래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적발되면 바로 압수되고 징벌을 받는다. [26] 자위행위를 들키지 않고 마음껏 하기 위해 일부러 독방에 들어가려는 수형자들도 있다. [27] 출역 중에 성인용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이런 경우에는 징벌방으로 끝나지만 다른 수용자와 성행위, 신체접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서 재판에 회부되어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동성 간 성추행 성폭행도 간혹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형량이 매우 크게 늘어난다. [28]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 [29] 입원, 출역, 외출, 외박, 면회, 재판 등 [30] 재벌, 거물급 정치인, 기업인이나 고위공무원 등 특별히 주목받는 수감자를 이르는 교도소 내 은어. 물론 재벌이나 정치인 정도면 무조건 독방이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섞여서 지내는 범털은 대부분 폭력조직 두목들이다. [31] 다만 시설 수준이나 재소자들의 센스, 손재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방음이 어찌어찌 잘 된다면 바가지로 물을 퍼서 물을 내리는 건 소리가 거의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물을 내려도 크게 문제 없을 정도로 소음이 확 줄어든다. [32] 몇몇 구치소&교도소는 싱크대가 별도로 있다. 하지만 설거지할 그릇 갯수(…)나 수압 등을 고려해 본다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는 건 비현실적인데다 애초에 싱크대에 냉장고까지 갖췄다면 대부분 여성 수감자를 구치하는 교도소이다. 신축 교도소는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양변기인데 예전에 지어진 교도소는 화변기를 계속 쓴다. 다만 한때는 화변기였는데 양변기로 바꾼 곳이 있다. [33] 다만 상반신이 보이는 선에서 얼굴만 가리는건 넘어가주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이 달려있거나 하진 않고 수건 등을 엮어서 하반신을 가리는 선까지만 넘어가주는 듯. 이 때문에 하반신을 가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수감자들도 있다고 한다. [34] 징역의 한자어 뜻은 혼날 징, 부릴 역 즉 강제로 징벌적인 의미의 일을 시킨다는 뜻이다. [35] 교도소 일과표만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방 안에는 시계가 없다. 수형자가 시계 바늘을 일부러 돌려놓아 다른 수형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시계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다. 시계는 지급해주지 않지만 시간별로 일과가 돌아가다 보니 결국 손목시계를 하나씩 사서 차고 다니거나, 방 이곳저곳에 여러 개를 달아둬야 한다. [36] 팬티, 여성용 팬티, 브래지어 [37] 구매물 코드를 잘못 체크한 경우라면 자기 돈 날리고 끝이지만, 인적사항 마킹 오류의 경우 재수없으면 징벌까지 가능하다. [38] 만약 적발되었을 경우 징벌을 받게 된다. [39] 사실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출역을 원해도 출역 자리가 없어 못나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교도소 측에서도 봉투접기, 구매물품 상하차, 청소, 시설관리 등 다양한 출역거리를 만들어서 출역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0] 고강도 운동으로 힘을 과시하는 행위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 [41] 남성 재소자들은 일반채널, 여성 재소자들은 여성채널. 일반채널과 여성채널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아예 똑같은 날도 많다. [42] 물론 섹시한 이미지의 여성 연예인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우에는 선정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해당 회차가 결방된다. 또한 가요 프로그램은 걸그룹의 선정성 문제 때문에 아예 방영하지 않는다. [43] 평일은 KBS 뉴스 7, 토요일은 MBC 뉴스데스크, 일요일은 SBS 8 뉴스를 틀어준다. [4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역은 평일에도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생방송이 나온다. [45] 단, KBS2, EBS는 시청할 수 없다. [46] 청소년 이용불가의 경우 나체 성관계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 15세 이용가의 경우 여성의 성기 엉덩이 모자이크가 되어서 나오며 가슴( 유두 포함) 정도는 모자이크 없이 나온다. 즉 수위가 굉장히 높다. [47] '저한테 야한 짓 하실 거죠', '엿보고 싶어' 등. [48] 현실과 전혀 다르게 묘사된 장면들(강간을 당하는 사람이 점점 성적으로 흥분하면서 강간 당하는 것을 즐기게 되는 등)이 넘쳐나서 잘못된 성 지식을 주입시킬 우려도 있다. [49] 맥심 모델인 엄상미가 교도소에서도 팬레터가 온다고 말할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엄상미 본인도 2022년 5월 26일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50] 소마다 다르지만 서울 근교는 10분 이상 면회가 힘들다.(집이 멀거나 5살이하 아이를 데리고오면 15분까지 아침에만 가능) 서울남부교도소 서울구치소같이 면회객이 폭주하는 장소는 5~7분 수준. [51] 수형자와 접견객이 같은 교도소에서 생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공범 등은 수용 교도소 자체부터 다르거나 수용 사동이 다르게 배정된다. [52] 휴대폰은 교도관들도 사동 내부에는 반입이 안 된다. 교도관이 실수로 휴대폰을 분실하면 수형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 [53] 예전에 한시적으로 금속품 K2시계도 들온적이 있었다. [54] 형집행법 53조 [55]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56] 일과시간에 자고 있다거나 아주 사소한 금기 물품(화장품 등)을 가지고 있다거나 할 때. [57] 안양이나 대구 같은 오래된 교도소는 징벌방은 구조 자체가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반 독방이다. [58] 다만 사장이나 상급자가 하급 직원에게 지시하는 투로 해요체를 쓴다. ~~"하세요" 이런 식. [59] 물론 비위라 해 봐야 정해진 일과시간 준수하고 방에서 사고 안 치고 점호때 통제에 잘 따르는 것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 뿐이다. [60]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나 절도 탈세 무전취식 등 생계형 잡범들, 과실범들. [61] 재범 여부가 있는지 등이 범죄의 질을 보는 항목. [62] 대표적으로 천안교도소는 대부분의 사동이 외국인 전용이다. [63] 물론 죄짓고 징역사는 주제에 호의호식한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용자 본인이 자비로 영치해둔 영치금으로 부담해서 사먹는 것이고 법무부 입장에서도 교도소 운영에 들어가는 이런저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이 영치금을 많이 쓰게끔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직업훈련교도소 등 일부 교도소에서 훈제 닭다리, 소세지, 떡갈비 등 영치금으로 구매 가능한 일부 품목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예산도 아끼고 수용자들의 출역 자리도 확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기도 하다. [64] 찌개를 만드는 것은 '징역찌개'라는 은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유명하다. [65] 전자는 전기면도기 안에 있는 건전지를 분해한 후 벽에다가 갈아서 처럼 만들어서 쓰는 경우(속칭 '깔')가 대표적이며 후자의 경우 창문에 붙은 방충망 등을 뜯어다가 채반 대용으로 쓴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만 방마다 보급되는 빵칼 등 규정에 따라 보급된 물건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66] 징역생활을 오래 한 수감자의 경우에는 요구르트에 밥과 빵조각 등을 넣어서 막걸리를 제조하거나 포도주스, 감귤주스 등을 활용해 와인, 코냑 등을 제조하기도 한다. 물론 적발 시 얄짤없이 징벌 사유이며 교도소 내에서 술을 제조해 수용자들에게 돈(영치금)을 받고 팔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추가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제조한 술이다 보니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매우 높다. [67] 다행히 2010년대 군인 인권 이슈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2020년대 현재 병영식은 과거에 비하면 일단 많이 개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