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
加 害 者 / Perpetrator불법행위, 범죄 또는 교통사고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친 사람. 해친 이로 순화. 하지만 현실 상에서는 도의적인 잘못에 의해 가해를 준 경우도 포괄하여 가해자라고 하기는 한다.
- 뜻1: 형사재판이 완료되어 그 결과로 유죄 판결[1]을 받은 범죄자 상태의 인물[2]
- 뜻2: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를 가한, 또는 가하고 있는 측이 가해자가 된다. 불법행위 중 한 유형인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50% 이상[3]인 사람[4]
피해자에 의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형사상 고소의 대상이 된다. 좁은 의미로는 직접적인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넓은 의미론 민법상/경제법상 가해자나 각종 차별 관계에서의 가해자들을 전부 포함한다.
악의가 없거더라도 폐를 끼치면 그들을 막 대하는 경우가 많다.
2. 비슷한 용어들과의 구별
비슷한 용어인 용의자나 피의자, 피고인 등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별되니 제대로 알고 마구 쓰는 일이 없도록 하자.- 범인: 사건(범죄)을 저지른 사람
- 용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내사 중인 상태의 인물
- 피의자: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인물
- 피고인: 사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어 담당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에 들어선 상태의 인물
- 피고: 민사소송을 당한(피소) 일방의 당사자.
3. 관련 문서
[1]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무조건 성립하며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모두 포함한다.
[2]
이 말은 '무혐의'는 물론, 혐의는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사람은 엄밀히 따져서 '가해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3]
과실이 50%으로 동일하면 둘 다 가해자가 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불법행위의 '
과실상계'에 대한 것으로 형사재판의 유무죄와는 별개이다.
[4]
차량인 경우엔 가해차량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