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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1:07:18

출학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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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퇴학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4. 사례5. 여담

1. 개요


학칙을 어긴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징계의 일종(그래서 나갈 출(出)이 아니라 내칠 출(黜)을 쓴다). 영구 제적이라고도 한다. 대학교 대학원에서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2. 설명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살인, 금품갈취( 강도, 절도, 공갈), 사기, 기물파손, 성범죄, 해킹, 스파이, 음주운전, 교수와 학생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똥군기, 성적조작 등 상습적으로 학교에 피해를 입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다. 미수죄도 당연히 포함되며 이런 짓을 했다간 징계위원회는 물론 상벌위원회에도 넘겨진다. 대학(원)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행위들을 한번이라도 저질러서 걸렸다간 경찰서에 끌려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건 물론이다. 다시 말해 출학당하면 높은 확률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즉,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정상적인 대학(원)생은 이 징계를 받는 건 물론 구경하는 것조차 드물다.

학생이 학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제적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의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출학은 제적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다. 제적은 기존에 취득한 학점 학번 등 학적이 남으며 학교마다 케바케지만 보통은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이 지나면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고, 제적이 되는 이유도 학점 미달이나 복학시기를 놓쳐 제적되는 등 성적, 학적과 관련된 것이다. 재입학을 하면 제적되기 전까지 들었던 학점이 전부 인정되고 징계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불가하더라도 2학년 이상이며 일정 학점 이상을 취득했다면 다른 학교로 일반편입 지원은 가능하다.[1] 또 제적을 2번 당해서 학번이 동결될지언정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 이상 수료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번이 동결된 학교의 학점을 이어서 졸업할 때까지 다니는 건 가능하다. 사고를 안 쳤으니까.

반면 출학은 재입학이 영원히 안되는 건 물론 이전 학교에서 받았던 학번, 학점 등의 학적이 모조리 소멸한다. Ex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 그대로 학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아예 이 학교에 없었던 사람으로 무시하는 기록말살형이다. 당연히 최종 학력은 고졸로 강등되며 그 동안 투자했던 시간과 돈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송을 걸어서 징계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수능을 다시 봐서 신입학으로 가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2]

그러니까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한다.'는 것이지만 출학은 아예 이미 이룬 성과까지 안 한 걸로 취급하고 빵구처리하는 것이다. 학교를 스포츠단에 비유하고 학생을 선수에 비유하자면 제적으로 학번이 동결되는 것은 이 선수가 팀에 기여한 바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어서 방출하는 것이니 경우에 따라 입단 테스트를 보고 다시 팀에 들어가거나 다른 팀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출학은 승부조작, 금품갈취, 감독, 선수, 관중들에 대한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범죄, 음주운전, 체육 용구 파손, 예산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아예 성과가 말살되고 해당 구단은 물론 그 스포츠판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출학을 회사에 비유하면 징계 해고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행위 또는 큰 과실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와 이미지 실추를 일으킨 근로자를 회사에서 내쫓고 그 회사에서의 경력을 전부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리며 두번 다시 그 회사에 재입사할 수 없다. 제적은 통상해고에 비유되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재직할 동안의 업무성과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 이끌고 갈 수는 없어서 해고하는 것으로 회사에 따라 나중에라도 자기계발을 성실히 하여 업무에 재투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재입사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학교에 따라서 출학이라는 징계 자체는 없지만,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둬 사실상의 출학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3] 출학과의 차이점은 학적 기록이 남는다는 것인데, 어차피 학교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실상 출학과 별 차이는 없다. 후술할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해 제적당한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식적인 출학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신입학, 편입학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입학 내지 편입학을 하더라도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소문이 그 학교 내에 전부 퍼져 있는 상태라 친구도 한명 없이 쓸쓸하게 학교를 다녀야 하는 페널티를 감안해야 한다. 뒤에서 뒷담화가 들리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조차 누명을 쓰는 등 자존심이 깎인다.[4]

사관학교에서 출학을 당하면 간부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히게 된다.(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 내지는 항명 등을 해서 출학된 것을 말한다.) ROTC 학사장교 같은 사관학교 외 장교 양성 과정과 부사관 지원시에도 신원조회를 통해 징계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다면 이런 중범죄자를 장교로 임관시키는건 당연히 부적절할 것이다. 단순 성적 미달로 퇴교된 인원은 당연히 다른 과정으로 재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경찰대도 당연히 마찬가지다. 군대 및 경찰 조직에서 항명은 중대사안이다. 말 그대로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행위이니만큼 봐주지도 않으며 100%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징역살이를 하는 등 구속될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교 1, 2학년 때 치르는 진급 시험에 3번 떨어지면 해당 학과에서 출학당한다.[5] 문제는 해당 학교 입학만 불가능한게 아니라 전국 대학교 어디든 일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가 그랑제콜을 제외한 모든 일반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대학 평준화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정 그 학과/학부에서 공부하고 싶다면 차라리 유학을 가는 수밖에 없다.[6]

범죄로 인한 건 아니지만 대리출석 역시 원칙적으로는 출학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날 출석을 포함해 최대 3회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해 버리는 정도로 끝내며 어지간해선 대리출석으로 출학을 당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학교에서 한 번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대리출석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와 상벌위원회에 회부되고 얄짤없이 출학으로 쫓겨난다. 이는 상습 부정행위도 마찬가지.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생들이 "어? 저 놈은 대리출석을 여러 번 했는데도 봐주네? 그럼 우리도 학교에 안 다니고 대리출석이나 하면 되겠다." 고 군중심리 효과까지 불러들여 같은 수강생들도 대리출석이나 무단결석으로 농땡이를 피울 확률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교수들은 농땡이 피운 수강생들을 F학점으로 푸대접하기도 한다.[7] 심지어 출석은 안 보고 중간ㆍ기말ㆍ과제로만 판단하고 F주는 교수들도 있다.

상황이 중대하면 초ㆍ중ㆍ고처럼 보호자도 소환해서 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8] 그래서 출학은 인생에서 빨간줄이 그이는 무거운 징계다.

3. 퇴학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

출학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기에[9] 당연히 취업도 영원히 불가능하며[10][11]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자, 놈팽이(일 안하고 노는 백수를 비하하는 말), 상놈, 밉상 등 푸대접을 받는다. 서류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서류에서 붙어봤자 면접에서 대부분 탈락하며 어떻게든 출학 사실을 숨기고 면접 붙어서 겨우겨우 들어왔더라도[12] 상사나 휘하 상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이 들통날 경우 직무 배제, 휴가제한, 감봉, 승진실패[13] 등의 페널티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해고로 직장에서도 쫓겨난다. 특히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방화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학교폭력, 폭행죄, 상해죄, 성범죄, 금품갈취, 사기죄 같은 중범죄로 출학된 케이스라면 가장 큰 징계수위인 파면 절차를 밟으며 상사와 휘하 상관 직원들한테 몰매 맞으면서 쫓겨난다.[14]

공무원은 철저하게 시험으로 뽑기 때문에 출학이력이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지만 중범죄로 인한 출학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면 출소일로부터 5년간 임용이 불가하고 특히 성범죄는 벌금형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임용이 불가하며 특히 아동 성범죄는 평생 임용이 봉쇄된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에 관련 내용이 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에게도 상술했듯이 범죄자, 가문의 역적(수치), 놈팽이, 밉상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찍혀서 쫓겨나고 그들의 미움과 공분을 사게 되며, 출학당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남들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자. 최악의 경우 형식적인 관계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투명인간 취급당할 수 있다. 이는 즉, 본인 가문과 출신 초ㆍ중ㆍ고ㆍ대학(해당 학교가 속한 동네도 포함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위신이 실추되며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본인의 인생도 끝나버리는 것이다. 거기다가 동네와 출신 학교에 현수막이 걸리면 밖에 얼굴 들지도 못할 것이다.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해도 이런 꼴이 나므로 주의하자.

퇴학도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당하는 징계이기에 가해자와의 화해를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는 한 이 또한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는 등 남들한테 망신당한다. 역으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이나 학교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군대나 직장에서 가해자의 상관, 즉 높은 위치에 있게 되면 합법적으로 가해자를 조져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15]

처음 문단에서 언급했듯이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당연히 위에 적혀 있는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대학원에 재입학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도 학사 과정과 똑같이 적용된다. 당연히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받았던 모든 학적기록이 말소되고 졸업생은 동창에서도 제명된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공적연금 수급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사망해서 연금승계 대상이 된 경우 연금공단에서 수급자와 승계 대상자의 출신 대학(원)의 출학 여부도 보게 되는데 출학 사실이 들키면 연금 승계 심의에서도 당연히 승계를 안 해주며 쫓겨난다.

4. 사례

전술했듯 징계로 제적된 것은 학적의 보존 여부를 제외하면 출학으로 쫓겨난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한다.

5. 여담



[1] 그러나 이렇게 지원하려고 해도 전적대에서 징계로 제적당한 경우라서 편입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자퇴를 하고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2] 당연하지만 출학당했다는 기록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지원할 학교에서 신상 조회를 하다가 출학 이력이 밝혀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다녔던 학교는 당연하고 다른 학교라도 출학당한 자의 입학을 받지 않는데 특히 편입은 모든 학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든 편입지원은 막히며 심지어 수능을 통한 신입학까지 막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출학은 절대 받으면 안되는 매우 무거운 징계다. [3] 2024년 기준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이다. 후술할 강남 의대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출학이 아닌 징계제적 처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4] 즉 그 학교에 다니는 내내 온갖 누명과 음해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절도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이 그 물건이나 금품을 훔쳤다는 오명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에 성적이 잘 나와도 부정행위를 했거나 몰래 해킹을 했다는 누명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본인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지만 이미 그 사람에 대해 나쁜 소문이 퍼질대로 퍼진 상태라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리는 치욕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본인은 끝끝내 졸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스스로 자퇴를 해 버리고 만다. [5]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상위 20%만 진급한다고 나오는데 이건 많이 옛날 얘기고, 지금은 1학년 입학생의 약 7~80%가 3학년에 올라간다. 프랑스/교육 문서 참조. 다만 의대 같은 일부 학과는 지금도 살벌하게 잘라내긴 한다. [6] 아니면 그 학과나 학부가 아닌 타과 내지는 타 학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즉 유학을 가던지 전공을 바꾸던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소리다. [7] 이건 대놓고 "나는 이 수업이 뭐 같아서 그냥 안 듣겠다." 라고 교수에게 도발하는 걸로 여겨져 F나 D로 처리하기도 한다. [8] 물론 대학(원)생은 엄연히 성인이기 때문에 출학이라도 보호자까지 소환되는 경우는 잘 없다. [9] 범죄가 아닌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다. [10] 신분세탁 후 위장취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신분세탁 후 위장취업을 하다가 걸리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어 100% 직장에서 쫓겨나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취업사기를 저지른 범인이기 때문이다. 출학당했으니 잃을게 없기 때문에 위장취업을 안할리가 없을 것이다. [11] 출학 전에 외국어 배웠을 경우 위장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과 러시아는 몰라도 미국의 경우 무조건 체포 직행이다. 출학과 같이 범죄 전과 있는 사람은 거의 러시아쪽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12] 이런 경우는 그저 지원한 인원이 채용할 인원수에 미달되어서 그냥 다 붙여준 것이지 경쟁률이 1을 넘기라도 하면 출학당한 사람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걸러진다. 하다못해 앞의 경우라도 출학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채용과정에서 100% 탈락한다. 만약 출학 대상자가 면접에서 합격되었으면 해당 면접관들이 고의로 받아줬든 모르고 받아줬든 그 위의 실무자 및 임원들에게 두고두고 찍혀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고위 임원들마저 봐줄 정도라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회사의 인력난이 정말 심각하거나, 피출학자도 받아줄 정도로 정말 회사의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진다거나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 물론 그 정도의 회사면 근로기준법의 상당수를 위반하는 회사일 것이 뻔하다. 다만 운이 좋아서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상사나 동료 내지는 후배들에게 푸대접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은 똑같다. [13] 진급누락이랑 같다고 보면 된다. [14] 심지어 입사 동기들과 신입 부서 직원들에게도 박대당하거나 욕먹으며 바로 쫓겨나는 일도 많다. 업무와 회식에서 당연히 배제당하는 건 물론이고 입사 동기들의 모임에도 끼지 못하며 사내에서 대놓고 은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이뤄진다. 특히 성범죄로 인해 해고나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100% 정당해고로 간주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범죄이니 당연하다. 또한 해고 이후 어떤 회사를 가도 재취업이 안되는 것도 당연하다. [15] 이때 과거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벗어나기 위해 체육관이나 헬스장을 다녀 복싱이나 무술, 웨이트 트레이닝 등 운동을 배워 가해자 체격으로 역변하는 경우도 많다. 즉, 그토록 괴롭힘을 당했던 신세에서 역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자를 조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다만 자신이 직접 물리적으로 가해자한테 제재를 가하면 폭행죄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동네 선후배, 친인척이나 떡대가 좋고 힘이 센 해결사의 힘을 빌려서 협공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간접적으로 조지는 것은 처벌도 불가능한 것이, 과거 피해자의 친인척 및 친구들이 과거의 가해자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가서 마음껏 조져놓은 뒤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말고 조용히 찌그러져 살아라? 안 그러면 또 우리에게 쳐맞을 준비나 하라고."라고 협박까지 당하는 탓에 신고는 쉽지가 않다. 증거 확보도 매우 어렵고 어찌저찌 신고를 한다고 쳐도 해당 당사자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말하면 당연히 물증 및 인적 증거도 없는 과거의 가해자는 되려 자신이 무고죄를 적용받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16] 정확히는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을 폐교하고 고려대에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은 고려대학교에 흡수되었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17] 19명 모두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학생이 아니라 고려대 본교 학생이다. 병설 보건대학 학생들이 제출한(이때 고려대 학생회 투표권이 없던 기존 보건대학 학생들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시위에 본교 학생들도 동참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걸려든 것이다. [18] 이때 고려대는 이들이 출교당했던 기간을 '무기정학'이었다고 주장하는 뒤끝을 보여 빈축을 샀다. [19] 출학당했다고 바로 학적을 말소하면 이 사례처럼 이후 복권될 경우 아시아대학교 사태가 재림하게 된다. [20] 다른 학교로 편입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막는 학교들도 있다. [21] 해당 학생은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인해 징역까지 살고 나온 전과자이기에 당연히 성범죄 전과자로서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다. 다만 2018년 이후에는 이 학생을 비롯한 사건의 가해자 3명의 실명 등 신상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범죄자들의 신상이라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봤던걸 사진을 찍어놨던, 인쇄물이 집으로 날라오던 개인이 소장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동은 불법이다. [22] 교수연구실은 학과사무실과 더불어서 시험기간 동안은 중ㆍ고등학교처럼 학생 출입이 통제되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보안관리가 허술했다는 걸 의미한다. [23] 이 경우, 입학 취소 시점으로부터 3년간 모든 대학의 지원,입학자격이 박탈된다. 대학별 수시,정시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도 대놓고 명시한 부분이다. [24] 원래 출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돼서 자연히 입학 무효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