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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개천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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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 발생일 | <colbgcolor=#ffffff,#1f2023> 2020년 10월 3일 | |
발생 위치 | 강동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일대, 경기도청 본청, 윤미향 자택, 서울구치소, 조국 자택, 추미애 자택 | |
유형 | 항의, 집회, 행진, 반정부 시위 | |
원인 | 문재인 정부의 각종 사회적 문제 | |
피해 |
집회로 인한 통행 불편과 소음 피해 정부의 광화문광장 봉쇄 및 검문소 설치로 인한 통행 불편 |
[clearfix]
1. 개요
일부 보수 단체의 주도로 2020년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벌어진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대규모 집회로 계획되었지만, 정부와 경찰의 방어조치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나 1인 시위 등으로 소규모,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2. 개최 전
- 인터넷과 SNS에 2020년 10월 3일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 것이라는 의미하는 포스터가 퍼졌는데 # 핸드폰을 끄고 오라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은 '이거 또 서울 행정법원이 허가 내주는 거 아니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사령관으로 계엄령을 내리자.', '이번만은 물대포를 쏴야 한다.', ' 최루탄을 부활시키자.', ' 탱크로 밀어버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전두환처럼 군대 투입해서 다 쏴죽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험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는 탓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감소하던 상황에 더 조심해서 조금이라도 더 확진되는 사람을 줄여야 할 판에 다시 그런 위험한 집회를 연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매우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내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가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는 지경이었다. 이 글의 최초 발생은 9월 2일에 루리웹에 올라온 게시글로, # 아카이브 기사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기사들 또한 이때 이후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포스터에 특정 단체 이름이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정부에서는 주최자만이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 9월 4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4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검찰청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고발하면서 개천절에 서울역,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경찰 측은 모두 금지 통고를 했지만, 광복절 집회 때처럼 법원의 허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
- 9월 10일 오후, 충청북도 전세버스조합이 "개천절 광화문행 운행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광화문 집회 이후로 수요가 뚝 떨어졌는데 하루 돈 벌겠다고 운행했다가는 폐업, 실직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식 입장이 없더라도 대부분 광화문행 버스 운행을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3. 정부, 서울시 및 법원의 대응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이 9월 11일 기준으로 291건의 서울 시내 집회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었으며, 78건의 10인 이상 또는 금지 구역 내 집회[1]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에는 집회 자제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19 재확산 정국 속 국민들의 고충을 강조하며 개천절 정치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단체들에 대해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14일까지 접수된 개천절 집회 신고 101건과 한글날 집회 신고 15건을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
-
서울특별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의 유효 기간을 10월 11일까지 연장했다.
- 9월 21일 부천시에서는 행정 소송에 이겨 집회권을 지켜낸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인천지방법원이 내건 까다로운 조건을 지키면서 동성애자 인권 보호 조항이 들어간 부천시 인권조례 반대 시위에 성공했다. 그래서 인천지법이 내건 조건들이 개천절, 한글날 등 집회 허용과 통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
- 9월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와 행동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차단해달라고 발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반사회적 범죄가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9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 양재IC를 비롯한 시 경계, 한남대교 등 한강 다리, 남산1• 3호터널 등 도심권에 3중으로 95개 가량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요 장소에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대규모 차량시위와 일반 불법집회 모두 금지할 것이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위 참여 운전자는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 차량은 견인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면 검거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
- 9월 29일 서울특별시는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차단하고 차량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 9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 집회가 금지된다. #
- 이렇게 세 건의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모조리 기각되어 집회가 불허되자,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했다"는 등 극렬히 반발하며 1인 시위 등으로 어떻게든 시위를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8.15 비대위 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시위를 열 것"이라며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피켓에 적어 광화문에 1인 시위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판례상 1인 시위라도 여러 명이 집단으로 각자 시위할 경우 집회로 볼 수 있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광화문 인근 지하철 역사 6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 및 경찰 교통통제 상황에 따라 통제구간과 겹치는 버스는 노선을 임시로 우회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광화문광장∼세종대로 구간이 통제될 경우, 서울 시내버스 총 34개 노선의 우회 운행이 이뤄질 수 있다.[2] #
- 10월 1일 법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며 차량 시위를 조건부 허가했다. ( #, ##) 그러면서 9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는 경찰이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9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각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 경찰 입회 하에 제출된 명단이 실제 참가자와 일치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 집회 물품은 반드시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자가설치가 불가능한 물품은 대면 방식(설치)으로만 전달이 가능하기에 사용이 금지된다.
- 집회 전후 대면 모임 또는 접촉 금지, 집회 도중에 접촉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 차량 당 탑승 인원은 운전자 1인으로 제한되며, 차량 행진은 집합 허용 인원에 준하여 제한된다. 즉, 집결 인원에는 운전자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총 운전자 수는 집회 허용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3]
- 어떠한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차량을 열어야 가능한 구호 행위 역시 금지된다.
-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차에서 내릴 수 없다.
- 중간에 기습 참가 등으로 집합 허용 인원을 초과한 경우 경찰은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집회는 사유 해소 시 까지 중단된다. 집회 중단 시에는 행진 등을 일체 할 수 없다.[4]
-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된 집회 시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해산해야 한다.[5]
3.1. 반응
- 9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표현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진중권도 이에 찬동하는 발언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헌법상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3.2. 옹호론
-
사유가 없는 불심검문과 각종 강경 조치들이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데, 코로나 방역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유이기도 하다. 일부 단체의 정치적 신념의 표출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생각해보자.
- 집회의 자유를 막았다며 명박산성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집회를 막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기는 힘들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명박산성 당시의 시위에는 광우병이라는 국민 전체가 공감하는 주제가 있었고[6] 정부와 대통령이 여기에 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명박산성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다는 문제를 낳았던 것이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회 금지와는 논거 자체가 다르다. 그런 식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7]
- 광복절 집회를 보면 알듯이 특정 인원들의 주도로 열린 대규모 집회, 그것도 추석 연휴까지 낀 상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결과가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시위를 방관하는 건 그거야말로 비판받을 일이다.
- 반대 측에선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고, 혹은 광장 자체의 폐쇄를 비판하지만, 이것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었다. 광장을 개방하고 해산을 권고한다고 물러간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장 자체를 틀어막는 방법 말고는 없었다. 만일 광장을 완전 개방했다가 저번처럼 대규모 시위로 커지면? 그냥 권고만 했다가 지난 시위가 재현되면 일이 커지고, 강제로 해산시키자니 충돌과정에서 일어날 경찰 등 인력의 감염 우려와 강경 진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선 광장을 하룻동안 폐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 에버랜드의 이용객이나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시위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이건 그냥 피장파장의 오류다.[8] 애초에 그쪽이나 이쪽이나 방역에 하나도 도움 안 된다는 점에서 욕 먹고 있는 건 똑같은데, 쟤들이 하니 나도 해도 된다는 건 나도 쟤들과 같은 수준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 밖에 안 된다. 게다가 에버랜드 이용객 등은 최소한 정부 방역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며 의도적으로 방역수칙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나 차량을 검문했다고 비판할 수도 없는 게,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게 바로 지난 시위였다. 허가되지 않은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불법으로 시위에 참가했고,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주최 측에서 시위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어쨌건 한번 당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날 의심차량만 30건 넘게 적발되었다. 광장을 폐쇄하고 경찰 인력을 세워놓는다고 불법 시위자들이 알아서 물러가는 건 아니다.
3.3. 비판론
- 개천절 당일에 광화문을 지나가기만 한 차량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하고 강압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 단체에서도 비판이 있을 정도였다. 사유 없는 불심검문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
같은 날 놀이공원 등은 사람이 몰려도 제지하지 않는 등 정부가 여러모로 집회만 막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찰버스가 광화문 광장과 도로를 촘촘히 둘러싼 모습에
명박산성에 빗댄
재인산성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 9월 27일 집회 금지, 면허 취소, 현장 검거 등 정부의 강경 조치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법학계 및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
- 9월 28일 정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집회 금지에 대한 반대를 주장했다. #
-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는 막으면서, 정작 다음 날 이석기 석방 집회는 안 막고 허용하자 정부 비판성 집회만 막는다며 비판을 샀다. #
4. 당일 집회 상황
광화문 일대 집회를 차단하는 모습 |
- 10월 3일 개천절에 정부는 90여곳의 검문소를 세워 도심 진입 차량을 점검하고 보행도 통제했다. 또한 경찰버스 다수가 동원되어 청계천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완벽히 차단했다. 광장 근처의 종각역, 시청역, 광화문역, 경복궁역을 일시 폐쇄하였으며 지하철은 통과, 버스는 우회 운행했다. 또한 차단된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전부 검문했다.
- 대신 강동구와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렸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 수원시 권선구 윤미향 자택 - 의왕시 서울구치소 - 서초구 방배동 조국 자택 - 광진구 구의동 추미애 자택 코스를 따라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있었다. 차량시위는 공권력과의 충돌이나 방역지침 위반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다만 시위 과정에서 일반 민간 주택들도 과도한 소음에 시달린 것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
-
차량시위와는 별개로 일부 보수단체에서도 광화문 집회를 열려고 했었으며 경찰이 이를 막아섰다. 해당 시위대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데다 법원이 권고한 9명 이하라는 신고 인원보다 많아, 자칫 광복절 집회처럼 감염 확산의 온상처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당연히 해당 집회들은 미신고[9]에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즉시 불법 시위로 규정되었으며, 결국 두 차례의 경고 방송 끝에 해산하였다.
#
5. 재인산성
자세한 내용은 재인산성 문서 참고하십시오.6. 한글날 집회
자세한 내용은 10.9 한글날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서 참고하십시오.7. 관련 문서
-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 광화문 집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 재인산성
- 반정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문재인/비판과 논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규탄 집회
[1]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가 9곳인데, 그중 6곳이 광복절에도 집회 신고를 했던 곳이라고 한다.
[2]
이럴 경우 대상 노선 번호는 03, 04, 100, 103, 150, 172, 271A, 271B, 370, 401, 402, 406, 472, 501, 506, 602, 606, 700, 702A, 702B, 704, 705, 707, 708, 720, 721, 1020, 7017, 7018, 7021, 7022, 7212, 9401, 9701, 9703, 9714번이다.
[3]
개천절 집회 당시 집회 허용 인원은 최대 9명이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차량 행진 역시 9대로 제한되었다.
[4]
경찰에서 차벽 설치 및 불심검문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5]
개천절 집회 당시 신고된 시간은 오후 2시 ~ 4시였다.
[6]
이후 광우병에 대해 과장되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명박산성 당시보다 이후의 일이고 또, 그와 별개로 검역 주권을 침범당했다는 의견도 있어서 당시 여론은 매우 험악했다.
[7]
극우층은 정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며,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한다(...)
[8]
거꾸로 저런 사람들이 이번 시위를 들먹이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과연 여론이 그런 사람들에게 우호적일까?
[9]
허가되지 않은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