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을 고압으로 뿜어내는 장치
가압 펌프나 기타 동력을 이용해 물을 고압으로 뿜어내는 장치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 소방용/경찰용 살수차나 소화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대포와 같다 하여 물대포라는 이름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물대포가 가장 친근하지만, 물포차, 살수차, 방수차라는 다양한 표현으로도 불리며, 대한민국 경찰청의 시위진압 물대포 정식명칭은 물포차라고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용 물대포에 한에서는 물포차가 맞고 소방용 물대포는 방수차라는 명칭으로 주로 쓰인다. 다만 물포차의 물을 분출하는 포를 부르는 명칭으로 경찰은 물포 라고 부르며, 소방측은 물대포라고 부른다.수압에 따라 시야만 차단하는 교란용 물뿌리개가 되지만, 최대수압시에는 실제로 사람을 직사로 겨냥해 살수하면 건장한 사람도 수압을 버티지 못해 넘어질 수 있는 액체탄두형 고무탄기관총도 된다. 수압이 매우 강한 경우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
1.1. 용도
1.1.1. 시위진압용
한국경찰 초기형 물대포. | 한국경찰 현용 물대포. |
시위 진압용으로 쓰는 물대포는 공식적으로는 살수차, 현장 은어로 물포차라고 불린다고 하나, '참수리차'로 호칭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1988년 10월에 삼양화학에서 최루탄 생산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1989년 3월에 노태우 대통령이 치안본부 연두 순시에서 살수차 보급에 관한 질문 및 예산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4월에 조달청에 발주 요청하여 8월에 조립 완료 뒤 조사와 시험발사를 거친 뒤 1989년 10월 23일 서울시 경찰국에 배정한 것이 시초다. 차량은 아시아자동차의 대형 트럭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BAT사의 물대포 장비를 탑재하였다.
한국의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평균 10bar로, 20bar 이상으로 제조 납품되는 전세계의 물포차에 비교하면다면 수압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약한 수준인데, 대략 5bar 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찰이 운용하는 외국산 물대포는 주로 독일제 구형인데, 당시에는 한국에 요구에 맞춰서 10bar이상은 제대로 분사하지 못하도록 한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며, 그 이후에 납품된 국산은 15bar정도는 가능하도록 제조했다. 근거리든 장거리든 사람을 부상시킬만큼 강하다. 상당 거리 밖에서는 물줄기가 약해지지만 상당한 정도의 수압은 유지된다. 물탱크 용량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순식간에 소모하기 때문에 근처 소화전이나 상수도에서의 보급 없이 단독으로 방수할 경우 10분도 안돼 차내 탱크에 저장한 물이 바닥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화전이 확보되는 대도심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1]
물대포를 근거리에서 맞게 된다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수압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물대포 근처로 접근하지 말거나, 부득이하게 근처에 있을 경우 절대로 머리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야 한다.[2]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물대포의 위력을 실험한 영상이 있었는데(현재는 삭제되었다.) 경찰이 경고방송을 해주기는 하지만, 집회시위에 참가할때 물대포를 보았다면 직사 거리에서의 물대포는 너무 가까이에서 맞으면 위험하므로 절대 물대포가 설치된 경찰 방어선에는 가까이 가지 말자. 참고로 경찰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라 경찰의 발표보다 훨씬 위험하기까지 하다.[3][4][5]
살수차 안에 있는 경찰은 바깥 상황을 카메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모니터 화질이 좋지않고 사이즈도 작아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예산부족으로 수압을 거리에 따라 자동 조절해주는 장치가 없는것도 문제라고 한다. 경험자에 의하면 일단 물대포 모니터는 화질이 개판인데, 전방 카메라와 물대포 살수구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다른 부분에 설치된 보조 카메라도 없다보니 물대포를 살포하다 보면 유일한 시야가 새하얀 물줄기 때문에 가려지는 문제[6]가 있다고 한다. 하물며 야간이라면.... 향후 시위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물대포의 전자장비들을 개선하거나 첨단장비를 자랑하는 해외의 물포차를 도입하거나, 내장 전자장비만이라도 수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영국에서는 북아일랜드에 물대포차 6대가 있고 오직 북아일랜드에서만 쓰였다. 북아일랜드 특성상, 시위가 꽤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듯하다. 인터넷에서 볼수있는 영국 물대포 사진도 전부 북아일랜드에서 찍힌 사진이다. 런던의 경우 시에서 혹시 모르니 물대포차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내무장관은 그런 런던시의 태도가 "합의에 기반했던 영국 경찰의 자랑스러운 역사(proud history of policing by consent)"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끝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의 사용권을 허가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시기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2011년 영국 폭동같은 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한, 북아일랜드 외의 영국지방에서 물대포차 사용이 허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아일랜드 외의 영토(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에서는 의회의 허가 하에서만 사용가능한데 실제로 쓰였던 적은 없고 도입된 적도 없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영국 폭동때 대규모의 폭력군중 통제에 쓴맛을 맛봤던 런던시가 2014년 독일 연방경찰청으로부터 물대포차 3개를 구매하였고 이에 대해 영국 내무장관은 2010년 어느 독일인이 물대포에 맞고 실명한 사건을 예로 들며 "직접적/간접적 의학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1년간의 연구끝에 2015년 물대포의 사용을 불허했다. 독일에서 사온 물대포차가 25년 묵어서 유지보수가 힘든 중고 물대포차라는 점도 고려된듯 하다.[7]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권력에서 경찰의 물리력을 좀 심할정도로 축소하는 영국경찰 전통 때문에 생긴 일로, 극히 영국에만 한정된 사정일 뿐이다. 당장에 최루탄은 옵션이고 고무탄에 실탄[8] 사용도 별 부담없이 사용하는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의 시위진압경찰들에게는 옛날부터 대량으로 잘만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축소나 대체계획이 없는 주력시위진압장비이다. 물포차는 수압만 잘 조절하면 고무탄에 준하는 사거리와 제압력을 지속적으로 무제한으로 투사하면서도 안전성은 고무탄보다 더 높아, 일종의 고무탄 기관총이 되어 다수의 무장폭력시위진압에도 유용하지만 단순히 최루액만 투여해 저수압으로 곡사로 뿌리거나, 혹은 그냥 맹물을 뿌려도 시위자들의 시야를 잠시나마 방해하는 교란용 안전진압장비도 된다. 즉 어떻게 조절해서 사용하냐에 따라 비무장 평화적 불법시위를 안전진압을 위해 교란하는 용도도, 다수의 무장폭력시위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는 등 사용범위가 높은 다재다능한 장비다.
파일:external/kevinwhiteman.com/05094325_17649114c818d04fc31ffa6b1de839d1.nbcnews-ux-2880-1000.jpg |
차대는 메르세데스-벤츠 악트로스 MP3 AWD 모델 기반이며 엔진은 12리터급 V6 OM501 LA[11] 터보디젤로 408마력의 출력을 낸다. 총중량 31톤에 적수용량은 1만 리터.[12] 주 무장은 평균 16바, 최대 23바 압력으로 1,200리터/분 방수가 가능한 물대포 3문[13]으로 각 물대포는 평균 65m, 최대 139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국내 소방용 소방차들도 사실 이정도 살수는 가능한데,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경찰의 주력 시위진압 물포차로 쓰이고 있는 10000호 물포차는 현 독일제 물포차중 가장 최신형이며 수압에서 나오는 위력적인 제압력과 각종 첨단 자동거리측정및 자동수압조절장치에 고화질 카메라와 고화질 모니터까지
이모델은 변수를 위해 수동조작모드가 가능하며 그 경우에는 수압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국산물포차랑 똑같은데 수압이 세계최고의 위력을 자랑하는데다가 원거리 살수모드에서 차앞에 있는, 그것도 얼굴 안면에다 쏘다보니 독일노인 물포 실명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된 차량이기도 하다. 특히 그 독일 노인은 폭력시위는 커녕 시위랑은 거의 상관없는 인물이였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당시 경찰의 자위권을 높이 존중하는 독일연방법원은 이례적으로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현 독일 연방경찰청은 그 독일 노인시위자에게 사죄하고 변상조치를 했으나 장비문제가 아닌 조작자의 미숙으로 판단하고, 이 장비를 딱히 개조해 다운그레이드 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
2019년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가 벌어지면서 홍콩 경무처도 지난 2017년 독일로부터 도입한 물대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신계에 위치한 기동경찰 사령부에서 시범을 보였는데 사람 크기 마네킹이 약한 수압에도 고꾸라질 정도의 센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부터 시위현장에 물대포차를 장갑차 호위까지 하며 출동시켰으며 이 날에는 대인 발사는 하지 않고 길가에 뿌리는 위력시범을 보였으나 이 정도로도 시위대는 겁 먹고 흩어져 은신했으며, 일부 도망가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손쉽게 체포되었다. 최루탄 남용으로 여론의 폭격을 받으며 곤욕을 치르는 홍콩 경무처 입장에서 최루탄보다 더 확실히 시위대를 제압가능한 물대포가 더 효율적이라, 앞으로 적극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14]
2020년 태국 민주화 운동을 진압할 때 한국에서 수입한 물대포가 쓰이고 있다고 밝혀져서 국내에서 잠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다만, 이는 2012년에 수입한 것으로 8년 전의 일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 #
1.1.2. 소방용
소방용도나 농업용도로 쓰이는 것이 당연하고, 밀집해 있는 군중을 해산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찍이 세계 곳곳에서 경찰이나 군대의 대 집회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소방용의 경우 사람한테 쏘는 게 아니라 그런지 다큐에서 나온 무지막지한 위력을 그대로 보여준다.소방용품 중에는 등에 매고 다니면서 한방 한방 쏘는 물대포도 있다. 화재현장 내부에서 인명구조용으로 사용하는 것. 생김새가 마치 바주카포처럼 생겼다.
1.1.3. 기타 용도
선원들이 선박에 올라타는 해적들을 쫓아내기 위해 물대포를 사용하기도 한다.동네 대중목욕탕 냉탕에 가면 존재하기도 한다. 주로 맛사지용으로 이용된다.
1.2. 논란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할 때, 최루액을 섞는다고 캡사이신을 넣기도 하는데, 문제는 캡사이신이 원래 지용성이라서 물에 잘 안 녹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살수량을 많이 유지하다보니 최루액이 아니라 캡사이신 결정이 발사되기도 한다.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쏠때 이 녹지않은 캡사이신들의 결정이 같이 날아가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결국 헌재에 의해 경찰의 최루액 혼합 살수행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이고 위헌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 국민의 집회의 자유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초래한 중대한 헌법적 가치 침해로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경찰이 직사살수를 한다는건 그 현장이 (어느 쪽이 그 상황을 만들었든 간에)십중팔구 무장폭력시위 현장이라는 뜻[15]이기 때문에 사실 물대포를 봤다면 불법시위자로 내몰리지 말고, 그냥 신속히 시위지역을 이탈해 해산하는 게 좋다.
게다가 이것을 막으려고 차벽을 세웠다는건 일반경찰관들이 방패로 방어선을 구축하기에는 심한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대포 사용=무장폭력시위자라는 공식은 충분히 성립된다. 물대포는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들에게는 30도 이상 한도 내에서 곡사 사격이 원칙이지만 폭력시위자들에 한에서는 직사로 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살수후 제압력이 보이지 않으면, 제압효과가 나올때까지 수압을 더 올릴 수 있는것도 경찰진압장구사용법률상 보증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혼합하여 운용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집회시위의 해산 또는 저지를 위한 최루액 혼합살수행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서 위헌이라고 판결되었다. 경찰이 물대포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내세운 '경찰관 집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방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해성 경찰장비는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령들에는 살수차(물대포)가 물줄기의 압력을 이용하여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로서만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최루액을 분사하여 제압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법령에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경찰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다만 동시에 헌재는 물대포 살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행위라 소의 이익 없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서 기각시켰다. 일단 논리는 최루액 혼합은 지침에까지 적혀있는지라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가 인정되지만 물대포 살수 행위는 그런 게 없으니 앞으로도 반복될 여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당연히 이게 뭔 개소리냐고 논란이 됐고 후술하는 백남기 씨 사건 이후에야 간신히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렸다.
2016년 백남기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 물대포의 위험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 시위자들은 그로 인해 물대포가 시위 진압에 있어 지나치게 위험한 장비이며, 퇴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래의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원칙과 달리 실무에서는 직사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결국 2018년 8월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과잉진압이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경찰청, 박근혜 청와대가 수술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도 확보하였다. 또한 유족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경찰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청은 피해배상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1.3. 여담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군이 이걸로 이스라엘군의 모래로 만든 방어선을 뚫어서 진격로를 확보한 창의적인 예가 있다. 이스라엘군은 수십미터에 달하는 모래 둑을 보고 절대 뚫리지 않을 방어벽이라고 자부하곤 했다. 실제로 당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해당 모래벽이 제한적이지만 전술핵 공격도 버틸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집트군은 소형 보트에 고압 워터 펌프를 부착하여 모래에 물을 적신 다음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진격로를 확보하였다. 모래벽이 이집트군의 진격을 최소한 며칠은 막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스라엘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고, 이집트군은 그대로 이스라엘 영내로 쾌속 진격했다.Grand Theft Auto 시리즈에서는 소방차를 타고 있으면 물대포를 쏠 수 있는데,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Grand Theft Auto Online에서는 시위진압차량이 뒤늦게 추가되어 이 걸로도 물을 뿜을 수 있다.
과거 물대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소방차를 가져다가 물대포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단, 이 경우에는 애초에 소방차가 시위진압 용도로 개발된 것이 아닌 만큼 문제가 많았기에[16] 시위진압용 물대포를 따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내무부 시절에는 소방차를 시위진압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당시 소방차 유리창에는 투석에 대비한 철망이 장착되기도 하였다.
원신의 등장인물 느비예트의 공격모션 중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모션이 있다.
2. 물축포(Water Salute)
보통 결혼식 등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쌀을 뿌리거나 꽃가루를 뿌리곤 한다. 항공분야에서도 이런 축하 세레모니가 있는데, 새로운 공항 취항식이나 은퇴하는 승무원, 또는 첫 운항 또는 폐업 전 마지막 운항을 하는 항공사 등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공항 소방대 장비를 이용해 거대한 물축포를 만들어 낸다.[17]
물축포를 받는 콴타스의 보잉 747-400 |
가끔씩 이 행사 도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18]
3. 포켓몬스터의 기술
자세한 내용은 물대포(포켓몬스터) 문서 참고하십시오.4. 스타크래프트 대형마트 습격하기에 나오는 등장 아이템
자세한 내용은 물대포(대형마트 습격하기)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다만 예외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 촛불집회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내 모든 소화전을 잠가버리는 바람에 경찰은 물대포를 사용하지 못했다. 물론 이 경우는 근본적으로 시위가 평화적인 성격을 띄었기에 물대포를 쓸 일이 없었기에 그랬던 것이긴 하지만.
[2]
안면에 맞을 경우 뺨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눈을 감아도 거친 물살이 눈꺼풀을 비집고 들어온다. 부득이 물대포에 직사거리에서 노출된다면 절대로 안면을 노출시켜선 안된다. 안구부상의 위험이 크다. 귀도 노출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운없게 귀에 맞을 경우 잠깐의 노출로도 고막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다. 또한 당연한 얘기지만 추운 겨울에 이걸 맞으면 정말 춥다. 게다가 수분이 달라붙으면 동상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지력은 뛰어나지만 그만큼 위험이 높아진다.
[3]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말들이 있는데, 애초에 경찰측에선 15바의 출력에도 3mm의 강화유리는 멀쩡할거라고 발언한 상태에서의 실험이었다. 이미 경찰측에서 안전하다고 한 주장이 깨진 시점에서 위력이 경찰측의 입장과 전혀 달리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변수를 일일이 다 감안하지 않은 실험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7바의 수압에서 5mm 유리가 박살난 시점부터 경찰의 주장과 실제 실험 결과가 격심히 차이가 나지 않는가? 게다가 애초에 경찰 측에서 실험했던 유리의 크기와 다르지도 않다. 그렇다면 경찰 측의 실험결과부터 이미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어 버린다는 것.
[4]
신의 한수에서도 반박하는 용도로 실험을 하였으나, 그알과는 조건부터 다르다. 먼저 피험자가 물줄기를 맞고있는 위치부터 다르다. 그알에서는 13m 거리를 잡았으나, 신의한수에서는 7m나 차이나는 20m를 잡았다(...) 앞으로 가긴 했으나 그알만큼 좁혀지지도 않았다. 라고 게재되어 있었으나 신의한수 1시간 10분대 지점에서 여기자가 직접 13m 지점까지 진입하며 물대포의 형태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다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거나 영상을 제대로 보고 적은 주석이라 보기 힘들어 삭제
[5]
실험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물대포의 위력이 시각적 효과에 의해 더욱 과장되어 보인 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면 강화유리의 경우 일정정도 휘어지면 당연히 깨지게 되어있고 넓은 유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힘이 한 곳으로 모여 잘 휘어지는 상태가 된다. 철판이 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나무판이 금세 부서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즉, 당연히 물대포에 버텨야 할 것 같은 것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물론 경찰도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병크가 있어서 강화유리가 버틸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겠지만. 당연히 휘어지지 않게 조치한 후 방수하면 강화유리는 충격에 약하고 압력에 강한 유리 특성상 아무리 강한 물대포라도 웬만해선 깨지지 않기는 한다.). 즉 맞는 순간 모두 백남기씨와 같은 부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부러 과장시켰다는 주장이다. 즉, 사람이 물대포를 맞으면 당연히 부상을 입겠지만 영상에서처럼 유리가 깨지듯 깨지고 나무판이 박살나듯 마구 부서지는 것은 아니며 맞았다고 해서 두개절 골절과 같은 금방 심각한 부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결국 실험은 과장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뉴데일리 해당 반박실험 기사 링크, 위 각주 영상에 대한 해당기사 그런 점에서 2015년 JTBC가 직접 기자가 물대포를 맞는 실험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험이 시각적으로 과장되었다고 해서 실제 물대포의 위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은 아니더라도 물대포의 집중도나 위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한 부상의 우려가 충분함을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장이 어떠하든 양쪽의 영상이 모두 나와 있으니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시청자의 몫이다.
[6]
실제로 논란이 된 고 백남기 직격영상의 경우 물줄기가 제대로 조준되는 대상에 지속 살수할 경우 대상이 쓰러진 경우 물줄기에 가려저 대상의 확인이 힘듬을 볼 수 있었다.
[7]
하지만 현지 영국인 시위자들은 사실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아서 진압의 강도가 약화된다는 게 아니라, 물대포 사용의 축소만큼
고무탄 사용으로 그 공백을 채운다는 뜻이고, 경찰견과 기마대를 여전히 시위진압에 동원하고 있어서 폭력시위만 터지면 유혈진압은 여전하는 것이다. 비무장 시위자들의 안전이야 높아젔겠지만, 대신 폭력시위자들의 부상률, 사망률은 더욱 높아진 셈(...)
[8]
전세계에서 고무탄이 실탄대신 주력 시위진압장비로 사용되기 시작했던건 고무탄이 개발된 1970년대 이후부터 이며, 그전까지는 투석용 짱돌까지 포함해 모든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 시위자들은 전원 실탄으로 사살조치 했었다. 물론 70년대부터 고무탄의 등장으로 실탄은 화염병과 새총, 총포류, 폭발물, 차량돌격을 행하는 시위자들을 진압하는 용도로만 이관되었다. 최근에 실탄사용 사례중 유명한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홍콩경찰이 있으며, 이 경찰은 한국의 원정폭력시위때 고무탄을 사용해 제압한 적이 있는 외국 경찰국이기도 하다.
[9]
발음하자면 '바싸베르퍼 첸타우젠트'이다.
[10]
발음하자면 '판처캄프바겐 피어'이다.
[11]
L은 인터쿨러, A는
터보차저를 의미한다.
[12]
차량 명칭의 유래가 바로 이것. 이 차량의 전임 모델이였던 Wasserwerfer 9000은 적수용량이 9천 리터였다.
[13]
전방 2문, 후방 1문.
[14]
홍콩 시위대가 착용한 안전모와 고글은 방호력이 아주 형편없어서 물대포에 맞으면 최소 벗겨지고 최악은 깨져서 더 크게 다친다. 시위대는 최루탄에는 복면 착용 등으로 나름 대응책을 마련했으나 물대포의 경우 우비를 입거나 해도 방호가 도저히 안 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 시위가 장기화되자
대한민국 경찰청이 투입한 물대포가 시위를 종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걸 보면 물대포의 위력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형광물질을 혼입한 소위 형광물대포도
홍콩 경무처가 사용하려고 하며, 형광물질에 의해 옷이나 얼굴 등이 변색되어 버려서 이제 마스크나 복면을 써도 소용없게 된다.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례나 위의 독일노인 물포 실명사건 등을 볼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5]
폴리스라인을 넘고 차벽을 때려 부수고 죽창 쇠파이프 화염병 등등이 난무하는 시위
[16]
현용 소방차를 소방서에서 끌어다 썼기에 시위 도중 다른 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소방차 특성상 물을 고압으로 살수하였기에 시위대의 안전도 위협받았다.
[17]
공항 소방대 입장에서도 장비 점검 및 연습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18]
소방차와 비행기의 충돌은 매우 가벼운 사고지만, 실수로 소화 분말을 뿌려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운항에 차질을 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