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20 13:22:21

시위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시위대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대한제국의 부대에 대한 내용은 대한제국군 시위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어형3. 시위와 규제4. 해외 사례5. 시위대
5.1. 시위문화
6. 각종 오해와 통념들7. 위험성8. 미디어 자료9.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9.1. 2010년대 이전9.2. 2010년대9.3. 2020년대9.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10. 관련 문서11. 동음이의어
11.1. 활시위의 준말11.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11.3. 섬(대만의 향)

1. 개요

민중들의 평화로운 결집은 폭력보다 강하다.
라울 알폰신
/ Protest / Demonstration

시위(示威)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시위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정치적 대의 또는 목적이나 명분을 지지하는 대중 집단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 행하는 행동, 또는 우려되는 원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정치적 시위는 종종 대규모 행진 형태로 걷고 지정된 종착지에서 집회를 시작하거나 연설자들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시위가 구성된다.

시위를 할 때 관련 문구가 쓰인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시위가 끝난 뒤 그 옷을 바깥에서는 입기가 뭐하니 집에서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의류 수거함 등에 버려서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예시

군중심리의 영향으로 위험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왠만해서는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것이 현생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시위에 나갈 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하는것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운동이 급감한 이유 중 하나.

2. 어형

영어로는 protest 또는 demonstration이다. demonstration은 항의적 의사가 없는 군중행동인 행진, 집회, 피켓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용어이다. 반면 protest는 항의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위는 protest에 해당하며 외신에서도 Korean protest 등으로 보도된다. 영미권에서는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위로 통용되고 있다.

영어 demonstration의 줄임말인 데모(demo)라는 줄임말도 많이 사용되지만 이 역시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집회(mass meeting)와는 다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정 국가의 군대가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경우도 시위라고 표현한다. 이는 무력시위라고 따로 지칭한다.

3. 시위와 규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시위는 시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질서를 위해 규제도 존재한다. 폴리스라인 넘어가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진압이 들어간다. 폭력은 없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 반대로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패 곤봉으로 공격하면 불법이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도 이 공격이 과잉방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데 이는 시위대의 폭력이 주먹질 이나 발길질 정도로, 장구를 갖춘 경찰이 맞아도 별 피해 없을 정도인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화염병 던지고 빠따 쇠파이프 들고 우라돌격하는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한 권리의 남용인 과잉진압에는 ' 저항권'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경찰에게도 저항권인 진압이 허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물리력에 있어서 우위인 경우가 많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므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했다고 무턱대고 진압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집회 구성원 다수가 폭력을 썼다고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판단한다. 사실 시위라는 것은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LA 폭동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시위가 다른 이들의 여흥거리,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점점 번지면서 약탈, 파괴 등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변해버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관련 법령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시위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허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려 등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다. 일몰 이후 야간집회 금지(단,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라든가 집회장소 거주자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던가. 결국 전자의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3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대법원에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더군다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전담 팀이 있다고 카더라.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적이 많은 회사나 단체에도 해당된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편법으로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집회를 허위신고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최대 720시간 최소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회란 것이 차근차근 계산되어 날짜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처럼 핫 이슈에 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란 시한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위의 사유 및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문제가 되는데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의 소음 단, 학교 주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시정 명령(거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동진영 입장에서는 혹독한 규제[1]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2014년 초 이 기준을 5dB씩 더 낮추기로 한 집시법 개정령이 2013년 11월 21일에 입법 예고되어 많은 진영에서 반발 중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이 기준은 콘서트, 공사 등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과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의 서구권 국가의 경우 주거지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 시가지에서의 소음 관련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시위도 금지되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정치활동(시위 포함)을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동, 내정간섭, 사회혼란 야기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해외 사례

영국은 심각한 조직 범죄와 경찰에 관한 법률(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과 테러법(Terrorism Act 2006)에 근거하여서 다우닝 가 10번지, 의회건물(웨스트민스터 궁), MI5나 MI6, 그리고 정부부처가 집중된 화이트홀은 시위나 집회를 허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압을 하고 있다. ( #)

스페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지자 이러한 법률로 인해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발생하였다. ( #)

시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랑스는 현재에도 시위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프랑스 헌병대 최루탄 사용과 기물파손 등이 상당히 빈번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화물노조가 고속도로를 12일간 틀어막아 프랑스는 물론 EU전체에 물류대란을 일으킨 96년 시위가 있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가 한창 거셀 때에는 개선문 내부 박물관을 반달하는등 그 세기가 엄청났다.

일본은 심각한 몸싸움까지 가는 시위는 현 시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1970~1990년대 시위는 한국 이상으로 지독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나리타 국제공항 2기 공사 집회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1960년대에 있던 전공투다. 이건 거의 부상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특히 1970년대 극좌, 극우 시위는 더 심했다.

중국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합법이다. 자기 거주지 외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중국 집시법의 특징이다. 아기, 미성년자의 시위 참여도 불법이라서 유모차부대 같은 것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시위는 사실상 금지지만[2] 의료분쟁에 관련된 시위, 반기업시위(특히 임금체불), 항일시위 등의 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과는 달리 시위가 꽤나 자주 일어난다.

5. 시위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시위대라고 한다.

시위 양상에 따라 고대 보병이나 미식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비경찰 측에서는 기동 전술 훈련을 자주 받는다. 시위대의 경우, 정부 기관의 보호하에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시위( 촛불 집회, 각종 궐기 대회 등)와 반면 반정부 시위와 같이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대가 있다.

한국에서 시위대의 중앙 지도부는 시위의 시간, 장소, 목적,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신고)하여 시위를 집행한다.[3] 정부는 해당 시위가 제3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을 의무 또한 있다. 시위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행하나 간혹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 그리고 시위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 통일된 주장이 없는 시위는 폭력적인 무리가 되어 시위의 목적에 위배되면서 일반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Just Stop Oil[4]같은 단체의 방식처럼 시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오히려 반감만 사는 경우도 많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5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5.1. 시위문화

정치 성향이나 지지자 집단에 따라 시위 문화도 양극화 돼, 이제는 시위대의 모습만 봐도 시위대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촛불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시위에서 가장 널리 쓰이던 도구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좌익 성향의 시위대가 촛불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촛불은 좌익의 상징처럼 되었다. 우익 진영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오히려 촛불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늘었지만, 심야집회 때 우익 진영의 응집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유로 맞불집회 땐 우익진영도 촛불을 적극 활용했다. 간혹 현 상황에 제대로 분노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횃불을 들고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해 횃불시위는 아주 드물었다.

2010년대 들어와 'LED 촛불'이 유행을 탄다. 촛불은 촛농이 떨어져 다치지 않으려면 종이컵을 끼우는 조립 작업을 거쳐야 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올뿐더러, 바람이 불면 불이 꺼질 수 있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한 불편함을 이기고자 LED 촛불이라고 불리우는 촛불의 모양을 한 전자 발광도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다.
파일:응원봉 시위.webp 파일:경광봉 시위.png
좌익 시위대의 상징이 된 응원봉 우익 시위대의 상징이 된 경광봉

2020년대 들어와 LED 촛불은 응원봉으로 변화한다. 좌익 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실 정치 참여율이 매우 높은 2030 여성들이 시위판에 유입되면서 아이돌 응원 문화가 시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 경력이 있던 50대 사이에서도 응원봉이 기존 LED 촛불에 비해 배터리 타임도 더 길고 발광력이 우수하다는 호평이 돌아, 이들도 응원봉을 구비해 시위현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돌 응원봉이 없거나 빌릴 사람이 없으면 야구팀 응원봉이나, 아니면 손기술을 살려 독창적으로 만든 DIY 응원봉을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다.

응원봉이 발색력이 뛰어나 카메라에 모습이 잘 잡히자 우익 진영에서도 응원봉에 대항할 발광도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이들은 경광봉을 대안으로 낙점한다. 비싼 응원봉과 다르게 경광봉은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싼데 발색력도 뛰어나 금방 우익 진영 사이에서 대세가 되었다.
파일:DIY깃발 시위.jpg 파일:태극기 시위.jpg
좌익 시위대의 상징이 된 DIY 깃발 우익 시위대의 상징이 된 태극기 성조기

좌익 진영에서는 노동조합이나 학생운동 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는 깃발이 자주 사용되었다. 깃발은 혼란한 시위현장에서 같은 편을 빠르게 모이도록 해 대오를 유지하도록 하는 집결 마커일 뿐 아니라 다른 좌익 단체와 통성명을 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면서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D.I.Y 깃발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기존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깃발을 패러디하여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 개성을 드러내는 이색 깃발이 크게 늘었다.[5]

우익 진영에서는 자신이 애국자임을 어필하고자 2010년대부터 태극기를 자주 사용했고, 끈끈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해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나오는 경우가 잦다.

시위현장에서 주로 재생하는 음악도 차이를 보여 서로 비방의 대상이 된다. 우익 진영에서는 머리 텅텅 빈 애들이 시위가 장난인줄 알고 K-POP 틀어놓고 춤이나 춘다고 좌익을 비난하고, 좌익 진영에서는 기독교 꼴통들이 찬송가 틀어놓고 헌금이나 갈취한다고 우익을 비난하는 식이다.

그리고 2020년대 들어 선결제 푸드트럭 문화가 적극 확산되었다. 시위대의 허기를 달래 같은 편이 오래 시위현장에 머무르도록 유도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영향력 있는 정치 유튜버, 특정 단체가 사비를 들여 시위현장 인근 식당이나 카페에 음식을 선결제 해놓거나, 아니면 푸드트럭을 보내 음식을 제공한다. 선결제나 푸드트럭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구독한 유튜버의 힘(재력, 영향력 등)을 과시하는 지표처럼 여겨진다.

6. 각종 오해와 통념들

이 문서는
이 문단은
토론을 통해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토론들로 합의된 편집방침이 적용됩니다. 합의된 부분을 토론 없이 수정할 시 편집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내용 펼치기 · 접기 ]
||<table width=100%><table bordercolor=#ffffff,#1f2023><bgcolor=#ffffff,#1f2023><(> 토론 - 사측의 판단에 따라 편견 및 고정관념/사회 문서의 기여내용을 관련문서로 이동시키고 삭제하기
토론 - 합의사항2
토론 - 합의사항3
토론 - 합의사항4
토론 - 합의사항5
토론 - 합의사항6
토론 - 합의사항7
토론 - 합의사항8
토론 - 합의사항9
토론 - 합의사항10
토론 - 합의사항11
토론 - 합의사항12
토론 - 합의사항13
토론 - 합의사항14
토론 - 합의사항15
토론 - 합의사항16
토론 - 합의사항17
토론 - 합의사항18
토론 - 합의사항19
토론 - 합의사항20
토론 - 합의사항21
토론 - 합의사항22
토론 - 합의사항23
토론 - 합의사항24
토론 - 합의사항25
토론 - 합의사항26
토론 - 합의사항27
토론 - 합의사항28
토론 - 합의사항29
토론 - 합의사항30
토론 - 합의사항31
토론 - 합의사항32
토론 - 합의사항33
토론 - 합의사항34
토론 - 합의사항35
토론 - 합의사항36
토론 - 합의사항37
토론 - 합의사항38
토론 - 합의사항39
토론 - 합의사항40
토론 - 합의사항41
토론 - 합의사항42
토론 - 합의사항43
토론 - 합의사항44
토론 - 합의사항45
토론 - 합의사항46
토론 - 합의사항47
토론 - 합의사항48
토론 - 합의사항49
토론 - 합의사항50
||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445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445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7. 위험성

시위는 그 특성상 위험하기도한데, 시위장소에선 반대 세력의 시비 및 테러, 위협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시위를 하다보면 참가자들이 이성을 잃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반대 세력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등 참가자들이 이성을 잃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게다가 대규모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흥분했다 싶을때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이들도 나오곤 한다. 특히 맞불집회일 경우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소수가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고양시키면 멀쩡한 시위대도 금방 폭력적으로 돌변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8. 미디어 자료

파일:H.K.19.jpg

대표적 시위 중 하나인 홍콩 시위

파일:J.D.jpg

요르단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



9.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9.1. 2010년대 이전

9.2. 2010년대

9.3. 2020년대

9.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10. 관련 문서

11. 동음이의어

11.1. 활시위의 준말

활대에 걸어 켕기는 줄인 활시위를 줄인 말이다.

관용어로 '시위를 당기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 는 의미가 있다. 활시위를 당긴다는 건 곧 화살이 날아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1.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

(모실 시) (지킬 위)

곁에서 모시며 지킨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군주를 시위하다는 뜻으로 써왔다. 조선왕조실록 등 과거 기록물을 보면 수없이 많이 쓰였지만 사어가 되었다. 시위대, 시위군처럼. 시위 외에도 시종, 호위라는 표현도 쓴다. 예시 중 하나로는 대한제국군 시위대가 있다.

11.3. 섬(대만의 향)

{{{#!wiki style="margin:-12px -0px" <tablebordercolor=#0C4ABD>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4ABD>
현청
마궁시
후시향 바이사향 시위향 치메이향 왕안향 }}}}}}}}}




대만 펑후현에 위치한 섬. 인구는 8,317명이다.
[1] 러시아워의 자동차 소음이 70dB, 쌍방간 일상적인 대화시 발생하는 소음이 60dB이다. [2] 물론 그 유명한 천안문 6.4 항쟁이나 2011년 중국 재스민 혁명,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시진핑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반정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3]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4] 시위대가 일반 도로를 점거해서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식의 시위를 주로 한다. 이러한 시위의 특성 상 일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으며, 병원을 가야하거나 앰뷸런스 등의 정말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조차 전혀 예외없이 길을 막아 버린다는 점에서 악질로 취급받는다. [5] 예를 들어 전국 고양이 집사 노동조합 - 전고조, 민주묘총으로 자신이 고양이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어필하는 방식이다. [6] Zimbardo, 1970. 네브라스카 심포지엄에서 그는 혼란(chaos)을 몰개성화의 결과로서 설명하였으며 이는 르 봉의 관점과도 유사한 것이다. [7] 실증적 연구를 통해,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군중들이 의외로 많은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을 보이고, 공통의 목표(존슨의 연구에서는 강당에서의 탈출)를 위한 체계적인 협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냈다. [8] 스티븐 라이처(S.Reicher) 등이 현대 학계의 관점에서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Reicher(1985, 1994a, 2005)를 볼 것. [9] Green & Cowden, 1992; Sears & Funk, 1991; Ratner & Miller, 1998; Miller & Ratner, 1996; 2001. [10] 이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노년층들이 구태여 복지정책은 망국정책이라며 반발하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다. 이 추정과 유사하게도, 연구자들은 스쿨버스 제도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반대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 이미 이 시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비공감을 깔고 들어간다. 약자를 돌보고 협력 상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비공감이나 시기심 등의 정서적 경험은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실제보다 더 부당성을 토로하고 불만스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낸 심리학자로서 스티븐 블래더(S.Blader)가 있다.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7. 4. 17. 선고, 96도3376.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후략) [13] 그러나 정작 그 영국에서 시위 및 폭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경찰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위대가 그들과 경찰 간의 심리적 관계를 재설정한다" 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점잖은 집회에서부터 극렬 막장 폭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존 드루리(J.Drury) 같은 학자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데, 이 양반들 주장하는 걸 이완영 의원이 본다면 아마 대놓고 " 빨갱이" 드립을 날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