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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51426> | 대(隊)급 편제 | ||||||||
편제 | 분대 | 반 | 소대 | 중대 | 지역대 | 대 | 대대 | 연대 | ||
지휘관 | 분대장 | 반장 | 소대장 | 중대장 | 지역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
부지휘관 | 부분대장 | 부소대장 | 부중대장 | 부대대장 | 부연대장 | |||||
단(團)급 편제 | 군(軍)급 편제 | |||||||||
편제 | 단 | 여단 | 사단 | 군단 | 작전사령부 | 야전군 | 집단군 | 군관구 | ||
지휘관 | 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군단장 | 작전사령관 | 야전군사령관 | 집단군사령관 | 군관구사령관 | ||
부지휘관 | 부단장 | 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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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1b69><colcolor=#fff> 계급 | 대위 | 소령 | 중령 | 대령 | 준장 | 소장 | 중장 | 대장 |
육상 부대 | 중대 | 편대 | 대대 | 전대 | 전단, 기지 (방어)사령부 | 함대, 잠수함사령부, 항공사령부 | 작전사령부 | 해군참모총장 | |
지휘관 | 중대장 | 편대장 | 대대장 | 전대장 | 전단장, 사령관 |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 해군작전사령관 | ||
함정 | 4급함 | 3급함 | 2급함 | 1급함 | - | ||||
지휘관 | 정장 | 함장 | - | ||||||
해병 부대 | 중대 | 대 | 대대 | 연대, 여단 | 여단 | 사단 | 해병대사령부 | - | |
지휘관 | 중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여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해병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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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9f><colcolor=#fff> 편제 [[지휘관|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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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급 이하 | ||||||
중대급 이하 | 대대급 | |||||||
반 [[반장(동음이의어)#s-5| 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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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대대장| 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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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 [[분대장#s-6.5| 분대장 (2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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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여단 [[비행단장| 비행단장 ]] / [[여단장|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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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장#s-1.1| 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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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부급 | ||||||||
기능사령부급 | 작전사령부급 | |||||||
기능사령부 [[공군기능사령관| 기능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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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령부 [[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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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副 司 令 官 / Deputy(Vice) Commander, Second-In-Commander사령부급 부대에서 1인자인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부재시 사령관을 대리하는 2인자 장교를 말한다.
2. 상세
2.1.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사령관으로 보임되는 부대에는 보통의 경우 중장이나 소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된다.[1] 사실 1980년대만 해도 야전군사령관이 중장~대장 계급이었던지라 부사령관은 소장이 보임되었으나 제5공화국 들어서 야전군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부사령관에 중장을 보임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바뀐 이후에도 가끔씩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3야전군 대비 떨어지던 1, 2 야전군은 말년 소장이 부사령관을 지낸 일이 있었고 2007년 예하 군단을 폐지한 제2작전사령부는 오히려 소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일이 더 잦아졌다. 단, 수도권 방어를 맡은 3야전군은 십중팔구 군단장 보직을 끝낸 말년 중장이 부사령관으로 보임되었지만 잊을 만하면 말년 소장이 부사령관에 보임되었다.이후 1, 3 야전군이 통폐합되고 2야전군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지상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나 제2작전사령관을 보좌하는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상작전사령부의 부사령관 역시 중장이다. 참모장이 중장인데[2] 이런 경우 부사령관이 같은 계급이라 한직이자 말년 중장이 보직될 가능성이 높다. 초대 부사령관인 조종설 중장 역시 알자회 전력이 있어서 3군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보조치되었다가 현 보직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이진성 중장도 8군단장직에서 경질되어 간 보직이 이 보직인 만큼 한직이 맞다.
최근에는 중장이 임명되는 경우는 인사대기[3]거나 전역 대기직[4]이고 나머지는 동기가 이미 중장으로 진급하여 더 이상 진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장을 직무대리[5]로 임명하는 추세이다. 물론 직무대리라 할 지라도 의전은 중장과 동격으로 맞춰준다.
간혹 사령관도 대장이고 부사령관도 대장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그 경우[6]다. 미 해병대와 미 해안경비대도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대장이며 NATO군도 최고사령관, 부사령관은 물론 참모장까지 대장이다.[7]
사령관이 중장 이하일 경우에는 기행부대 등에서는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보임하거나 아예 보임하지 않고 참모장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중에 이런 곳이 많다. 육군교육사령부와 육군군수사령부가 전역을 앞둔 소장을 부사령관에 보임했으나 육군군수사령부와 같이 사고 시[8] 법령상 권한대행이 부사령관이 아닌 참모장으로 규정된 일부 부대에서 부사령관은 한직이자 갈 곳 없는 장성을 위해 마련된 잉여 보직이었다. 이 때문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장성 숫자를 줄일 때에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 인사사령부 같은 비전투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사실상 부군단장)는 부사령관 편제를 사실상 삭제했다. 또한 준장급이 지휘하는 사령부는 사령부 내에 준장이 2명일 수 없기 때문에 대령 계급의 부사령관이 보임되었다.[9] 본래 탄약사 정도만 준장 부사령관을 볼 수 있었으나 군수지원사령부가 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으로 내리면서 군지사 부사령관도 대령이 보임된다.
커리어패스상 부사령관 보직을 두 번 맡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한직으로 분류되는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과 요직으로 분류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둘 다 맡아본 강신철 대장이 이에 해당한다.
2.2.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에 중장을 보임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에 소장 또는 준장[10]을 보임한다. 해병대 편제상 중장은 사령관 1명이며, 소장은 1, 2사단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해병대 부사령관 이렇게 4명이다. 따라서 부사령관에 말년 소장이 보임될 수도 있지만 초임 소장이 보임되는 일도 있으며 이상훈 사령관부터 현 김계환 사령관까지는 전부 부사령관 보직을 거친 이력이 있다.3. 보임현황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장)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중장 or 소장)
-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중장 or 소장)
- 대한민국 해병대 부사령관 (소장 or 준장)
-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1]
제1야전군사령부도 부사령관이
소장인 적이 있었다. 2006년 9월 당시
백병춘 장군(육사 30기)의 경우가 그랬다. 백 장군(2011년 6월 22일 향년 62세로 암으로 별세)이 소장 계급으로 1군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2018년 현재 2017년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으로 유명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3사 21기)이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이후 육군으로 원대복귀되어 소장 계급으로
제1야전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야전군 2개가 합쳐짐에 따라 줄어드는 중장, 소장 보직을 벌충하기 위해 참모장을 중장 보직으로 하고 휘하에 소장 보직인 작전참모부장과 정보참모부장을 두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지작사의 참모부 자체는 舊 야전군 때와 비교해 그닥 바뀐 것은 없다.
[3]
강신철, 이두희, 김규하. 현직 김규하는 후속 인사를 지켜봐야하나 이두희 미전사령관 후임으로 이동이 예상된다.
[4]
여운태
[5]
권영호, 심진선, 정덕성, 함희성, 김권. 이 중 권영호는 정권이 교체되며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영전 후 2기수 후배들과 중장으로 진급하여 육사교장으로 영전.
[6]
한미 양국의 연합 편성 부대이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사령관은 미 육군 대장이 보임된다.
[7]
이 역시 다국적 연합 부대이기 때문에 각국에서 고위 장성급 인사가 파견되는 식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계급이 상당하다.
[8]
사령관의 사망, 갑작스러운
영전,
보직해임 등으로 인한 공백 시
[9]
제5군수지원사령부,
육군탄약지원사령부 등 대령이 부사령관이었다.
[10]
황중호 장군(해간 54기), 김시록 장군(해사 36기)이 준장 시절 해병대 부사령관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