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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 대통령 | 국회 | 법률안 | 의결일자 | 재의요구일자 | 재의결일자 | 결과 | 비고 | 링크 |
이승만 | 제헌 | 양곡매입 법안 | 1948년 9월 30일 | 1948년 10월 3일 | 1948년 10월 6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지방행정조직 법안 | 1948년 10월 14일 | 1948년 11월 4일 | 1948년 11월 4일 | 가결 | # | ||||
곡물검사규칙 중 개정법률안 | 1948년 12월 10일 | 미상 | 1948년 12월 20일 | 부결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3월 9일 | 1949년 3월 31일 | 1949년 4월 14일 | 가결 | [2] | # | |||
지방자치 법안 | 1949년 4월 14일 | 1949년 4월 26일 | 1949년 4월 30일 | 부결 | |||||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 1949년 4월 15일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농지개혁 법안 | 1949년 4월 27일 | 1949년 5월 16일 | 1949년 4월 27일 | 공포 | [3] | # | |||
귀속재산 임시조치 법안 | 1949년 5월 24일 | 1949년 6월 7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 ||||
법원조직 법안 | 1949년 7월 30일 | 1949년 8월 13일 | 1949년 9월 19일 | 가결 | # | ||||
귀속재산 처리 법안 | 1949년 11월 22일 | 1949년 12월 2일 | 1949년 12월 3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군정법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미상 | 1950년 4월 8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22일 | 1950년 3월 11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안 | 1950년 3월 18일 | 1950년 4월 3일 | 1950년 4월 10일 | 가결 | [수정가결] | # | |||
제2대 | 사형금지 법안 | 1950년 9월 19일 | 1950년 9월 30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부역행위 특별처리 법안 | 1950년 9월 29일 | 1950년 10월 21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1월 23일 | 1950년 12월 8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 1950년 12월 25일 | 1951년 1월 3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 ||||
세입보전 국채발행에 관한 건 | 1951년 3월 30일 | 1951년 4월 13일 | 1951년 4월 16일 | 가결 | # | ||||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 법안 | 1951년 6월 6일 | 1951년 6월 26일 | 1951년 7월 2일 | 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7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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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수산청설치법안 | 1951년 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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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포 | [재의요구무효]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1년 9월 4일 |
1951년 10월 29일 |
미공포 | [재의요구무효][11] | # | ||||
정치운동 규제 법안 | 1952년 4월 16일 | 1952년 4월 29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4월 19일 | 1952년 4월 29일 | 1952년 7월 4일 | 미공포 | # | ||||
검사징계 법안 | 1952년 5월 23일 | 미상 | 1953년 5월 30일 | 부결 | # | ||||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폐지와 동법에 기인한 형사사건 임시조치 법안 | 1952년 6월 5일 | 1952년 6월 20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9월 9일 | 1952년 9월 29일 | 1952년 11월 17일 | 부결 | # | ||||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 1952년 11월 29일 | 1952년 12월 30일 | 1953년 1월 13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1월 19일 | 1953년 2월 4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구.황실재산 법안 | 1953년 4월 28일 | 1953년 5월 13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 ||||
농지개혁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7월 10일 | 1953년 7월 22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관한 법률안 | 1953년 7월 25일 | 1953년 8월 10일 | 1953년 11월 24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12일 | 1953년 10월 23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20일 | 1953년 10월 31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 ||||
참의원선거 법안 | 1953년 11월 30일 | 1953년 12월 18일 | 1953년 12월 24일 | 부결 | # |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 1954년 1월 23일 | 1954년 1월 29일 | 1954년 2월 25일 | 부결 | # | ||||
형사소송법안 | 1954년 2월 19일 | 1954년 3월 13일 | 1954년 3월 19일 | 가결 | # |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 1954년 3월 31일 | 1954년 4월 12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3대 |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1월 4일 | 1956년 1월 13일 | 1956년 1월 20일 | 부결 | # |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 1956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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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 | |||||
감찰원법안 | 1956년 10월 18일 | 1956년 11월 6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4대 |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1959년 1월 1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계량법안 | 1960년 1월 16일 | 미상 | 폐기 | 임기만료 | # |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 |||||||||
윤보선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박정희 | 제6대 | 탄핵심판 법안 | 1964년 1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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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 # | |||
제7대 |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1969년 1월 20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 1970년 7월 16일 | 1970년 8월 8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9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 1975년 7월 9일 | 1975년 7월 25일 | 1975년 11월 1일 | 부결 | # | |||
최규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전두환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태우 | 제13대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7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9월 15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1988년 12월 17일 | 1988년 12월 30일 | 1989년 3월 9일 | 부결 | # |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1989년 12월 19일 | 부결 | # |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김영삼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김대중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노무현 | 제16대 |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7월 15일 | 2003년 7월 23일 | 2003년 7월 31일 | 부결 | # |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03년 11월 10일 | 2003년 11월 25일 | 2003년 12월 4일 | 가결 | # | ||||
고건[권한대행]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2004년 3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노무현 | 제17대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07년 7월 3일 | 2007년 8월 2일 | 2007년 11월 23일 | 부결 | # |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08년 1월 28일 | 2008년 2월 14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이명박 | 제19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월 23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박근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29일 | 2015년 6월 25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5월 19일 | 2016년 5월 27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문재인 |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 ||||||||
윤석열 | 제21대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4일 | 2023년 4월 13일 | 부결 | # | ||
간호법안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5월 16일 | 2023년 5월 30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 ||||
화천대유 '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1월 5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1월 9일 | 2024년 1월 30일 | 폐기 | [수정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21일 | 2024년 5월 28일 | 부결 | #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농어업회의소 법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2024년 5월 29일 | 폐기 | 임기만료 | # | ||||
제22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9일 | 2024년 7월 25일 | 부결 | #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6일 | 2024년 8월 12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8일 | 부결 | #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9일 | 부결 | #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30일 | 부결 | #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2024년 8월 2일 | 2024년 8월 16일 | 부결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5일 | 부결 | #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2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부결 | #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7일 | 부결 | # | ||||
한덕수[권한대행]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2024년 12월 19일 | #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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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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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특별검사 법률안. 대상자인 김건희의 이름을 따서 소위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린다.2. 과정
2.1. 제21대 국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3년 3월 24일 제출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자 2023년 4월 26일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박홍근ㆍ이은주의원 등 182인으로부터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년 4월 27일)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가결되어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년 10월 23일까지 심사가 진행된 이후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2023년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281인[1] 중 무효표 1표가 나왔으며 171명이 찬성하고 반대 109명으로 부결되었다. 다만 앞서 표결된 화천대유 특검법에는 찬성표가 6표가 더 많은 177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때 야당에 내분이 일어났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때와 유사하게 여당에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2.2. 방심위 선방위의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이 사건 이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자막을 바꾸겠다고 통보되었다.
2.3. 제22대 국회
[220392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 임기가 끝난 뒤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이 모두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ㆍ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이성윤, 박균택, 양부남 의원 등이 발의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을 9가지로 한정했다.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거래(장외 거래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일체의 방식에 의한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와 이에 대한 가담 등 주가조작,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학교 시간강사ㆍ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 수상 이력 등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ㆍ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사건
3.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 및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공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사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수의로 계약 및 수주토록 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
5.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부부의 순방 및 사전답사에 동행하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는 의혹사건
6.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
7.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20조(형의 감면 등) ①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제9조의 수사기간 중 특별검사에 자수하거나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법률안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겨 기존 특검법과 다른 점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수사의 새로운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③ 공무원은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특별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①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또한 대통령실과 관련된 특검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②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⑦ 특별검사는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 등 영장의 심사 및 발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의 관할 법원장에게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5의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6조
제10조(재판기간 등) ③ 법원은 제1항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 따라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재판 과정에서의 조항도 생겼는데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토록 하는 내용이나 집중심리를 하도록 법률안에 명시했다.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0조
9월 11일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표발의안이 위 법률안들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여 대안발의되었고, 9월 1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현재 정부이송되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의회에 참석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행해온 쌍특검법을 막기 위해 늘상 벌였던 필리버스터까지 열려고 할 정도로 공세를 펼치려 했으나 정작 당일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시작하자 필리버스터를 취소하고 여당 전체가 의회를 집단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손쉽게 통과가 된 것이다.
이후 2024년 10월 4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제 10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제적의원 300명 중 가 194표, 부 104표, 기 1표 무 1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여사 특검법 부결로 폐기…여 이탈표 발생에 '술렁'
2024년 11월 말에 다시 특검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2.3.1.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2.3.1.1.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 |||||
(의안번호: 2204739) (발의일: 2024년 10월 17일) (재의결일자: 2024년 12월 7일)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무효 |
300 | 300 | 198 | 102 | 0 | 0 |
결과 |
재의결 요건인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
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령을 내림에 따라, 12월 7일 오후 5시에 대통령 탄핵 소추와 함께 재의결을 처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한채 가 198표, 부 102표로 결국 부결되었다. 범야권 의원 수가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92명인 점을 고려한다면 최소 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2.3.1.2.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의안번호: 2206292) (발의일: 2024년 12월 9일) (의결일자: 2024년 12월 12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
299 | 282 | 195 | 85 | 2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 :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2인 추천 ● 대통령 : 국회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 특별검사 임명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구성 |
||||
의안 정보 | [220629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169인) |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승인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김건희에 대한 적극 옹호 입장을 수 차례 밝혀온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총리 본인도 계엄 연루 의혹으로 입지가 불안한 상태라[2]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주였다.
그러나 한 대행이 양곡법 등 몇몇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하더니[3] 특검법 내용이 이전보다 반헌법적/위법적 성격이 강해졌다고 주장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쌍특검 거부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쌍특검에 대해서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합의하고 오라며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시간을 끈 뒤 거부권 사용 시나리오가 유력해졌다.
그러자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법은 국무위원 차순위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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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 | |
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 대통령) | ||
중요임무 종사2 |
김용현(
국방부장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김봉식(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조지호( 경찰청장) · 노상원(前 정보사령관) · 문상호( 정보사령관) |
||
모의 참여 지휘 |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
김정근(
제3공수특전여단장) ·
안무성(
제9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
지휘부 외 | |||
국방부 내 인물 |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 ·
최병옥(
국방비서관) ·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 이재식(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 정상진( 합참 합동작전과장) · 우동호( 방첩사 감찰실장) ·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3 |
한덕수( 국무총리)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 추경호( 국민의힘 前 원내대표) · 박성재( 법무부장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 조태열( 외교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영호( 통일부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선동 혐의 피고발4 |
석동현(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 전광훈( 자유통일당 상임고문 겸 사랑제일교회 목사)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 채일( 국방홍보원장) ·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 | ||
관련 인물 | 김건희( 영부인) · 한동훈( 국민의힘 前 대표)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 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 제2기갑여단))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 [ 관련 문서 ]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3> 전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 수사) · 평가 · 반응 · 영향 · 의혹 및 논란 · 여담 ||
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 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반응 및 영향 반응( 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1]
재적 297인 중 부재 16명
[2]
실제로 총리 탄핵설이 나왔지만, 대통령 탄핵이 통과된 마당에 권한대행까지 탄핵되고 행정부가 올 스톱되면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다. 그러나 특검법 거부권 등 윤석열을 비호하려 한다면 탄핵할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았다.
[3]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고건 대행 시절에 선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