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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9:35:01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파일:한시적 넘겨주기 아이콘.svg   이 사건 전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양주와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은 김건희 양주 수수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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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쥴리 벽화 사건
가족 아버지 김광섭 · 어머니 최은순 · 배우자 윤석열
별명 별명 }}}}}}}}}


1. 개요2. 전개
2.1. 수사 착수
3. 비판
3.1. 언론통제 의혹3.2.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 없는 해명3.3. KBS 앵커의 논점일탈 주장 논란3.4. 윤석열의 '정치공작',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발언 논란3.5. 정보공개청구 거부
4. 반응
4.1. 대통령실 및 정부4.2. 정치권4.3. 언론4.4. 시민단체4.5. 그 외
4.5.1. 외신
5. 여론조사6. 특검 추진7.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8. 기타

1. 개요

파일:김건희 디올 쇼핑백.jpg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레이디 디올 WOC 파우치를 받은 사건이다.

2. 전개


2023년 11월 26일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다음 날(11월 27일) 밤 9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공지했다.


2023년 11월 27일 밤 9시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풀영상에서는 통일운동을 해온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한 모습이 나오며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은 최재영 목사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진행했고 최재영 목사는 이 과정을 무리 없이 거치고 김 여사를 마주했다.

최재영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다. 최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에만 김건희와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소리 유튜브에 출연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건희가 최 목사 앞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며 "금융위원 임명하라고, 잠깐만" 등 인사 청탁이 의심되는 발언을 하자 증거 채집을 위해 위와 같은 영상 촬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월 28일,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하여 최재영 목사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가 먼저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통해, 취임식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 공문을 받았다고 했다.

장인수 기자는 11월 28일 밤 9시 최재영 목사와 공모한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인수 기자가 언급한 제3의 인물이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하는 역할 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였다. #


파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 이명수 기자.jpg
파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 이명수 기자2.jpg
서울의소리는 11월 28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한 '[특종] 김건희 명품 선물한 제 3의 충격적인 인물 정체 대공개' 방송에서 이명수 기자가 사비로 크리스챤 디올 가방, 샤넬 향수·화장품 세트 등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를 통해 줄 명품 브랜드 선물들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명수 기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인 일명 '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해 화제가 된 인물이다.

파일:[이명수 기자]김건희 여사와 악연이 깊은 사이.jpg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 측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두고 "악연이 깊은 사이"라면서 "(그런 관계인)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핸드백을 선물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파일:최재영 목사2.jpg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하던 당시 선물을 구입한 사람이 이명수 기자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2023년 11월 28일에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도 명품 가방과 몰카 설치는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2023년 11월 29일 밤 9시, 서울의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정에 관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 특히 남북통일 문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으며 최재영 목사한테도 자신과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다.

파일:김건희 대통령 발언.jpg

이 영상을 요약하면 김건희 여사는 28분 동안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의 의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

참고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도 김 여사의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거야"라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당시에도 정권을 잡는 사람의 주체는 '내가'였다. #


2023년 11월 30일 밤 10시 서울의소리는 몰카 장비가 어떻게 대통령실 경호를 뚫었는지에 대해 연속 보도했다. 최재영 목사가 찬 손목시계는 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검은 화면에 가려져 겉에서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장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였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보안 검색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

2023년 11월 30일, 미디어오늘은 김건희 명품 백과 함정취재 논란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보냈다. #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북한 배후설'을 주장한 대통령실 관계자를 12월 4일에 고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김건희 여사 구속수사 촉구 집회도 계획 중이라고 했다. #


2023년 12월 1일 오전 8시, 최재영 목사와 장인수 기자가 스픽스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는 12월 26일과 27일 저녁 7시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미공개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해당 미공개 영상에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디올백을 선물받은 후 면담하는 과정에서 보인 충격적인 태도와 지난 영상에서 공개됐던 ‘북한 문제’ 이외의 국정 운영에 관련한 발언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한 입장 등이 담 겨있다. #

2.1. 수사 착수

3. 비판

3.1. 언론통제 의혹

2023년 11월 30일,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선물을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긴급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은 아무 소리 않고 침묵하는데 방심위가 왜곡·편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

서울의소리 유튜브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특집방송 사회를 맡았던 박영식 앵커가 고정으로 출연했던 KBS와 연합뉴스경제TV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식 앵커가 하차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23년 11월 30일이었다. #

장인수 MBC 기자는 12월 1일 서울의소리의 <박영식의 일레븐>에 출연하여 “(방심위는)촬영된 몰카 영상이 왜곡 편집, 조작이 됐을 수 있는데 그걸 왜 무책임하게 갖다 쓰느냐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으며 “그 영상을 취재해서 최재영 목사에게 원본을 받아 편집해서 방송한 것이 저이다”면서 “원본 영상을 갖고 있다, 나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KBS(사장 박민)와의 대담을 4일 녹화해 7일 방영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기로 했다. 尹, 기자회견 대신 KBS와 '약속 대담'?...일방적 소통 우려

3.2.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사과 없는 해명

(조선일보)김경율, 명품백 논란 사과 없었던 尹 대담에 ‘아쉽습니다’
“명품백이 ‘조그마한 파우치’?” “홍보대행사 된 KBS” 野 비판 잇따라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명품 가방 논란에 "매정하게 못 끊어"

윤석열은 자신의 부인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 KBS 녹화 대담을 내보내서 해명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사과도 없어서 논란이 됐다.
"빈껍데기·낯부끄러운 홍보방송"‥"대통령, 진솔한 생각 말씀" (2024.02.08/뉴스데스크/MBC)
결국 윤석열의 해명 녹화 대담을 방영한 KBS에도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민주당등 야권 정치계의 비판이 잇따랐다.

3.3. KBS 앵커의 논점일탈 주장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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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외신 들먹인 “파우치” 박장범…BBC·로이터 “디올 백”
(YTN)'사실상 사과'라는데...尹, 여사 리스크 매듭 '불투명'

윤석열과 녹화 대담을 진행한 KBS 앵커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하고 자신의 주장이 논란을 야기하자 외신도 ‘파우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사안의 본질을 논점일탈을 저지른 것이다. 다른 외신들도 ‘파우치’ 외에도 ‘백’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들을 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해당 KBS 앵커는 “조그마한 백을 어떤 방문자가 김 여사를 만나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다” 등 에둘러서 표현을 하는가 하면 '명품 가방 수수'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웃는가 하면 외국회사의 조그만 백으로 부르는 등의 행동을 해대면서 언론인으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했다는 비판과 혹평을 받았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제 1교시가 끝났고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며 2교시도 보러 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

3.4. 윤석열의 '정치공작',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발언 논란

2월 7일 공개된 KBS 특별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명품백 수수에 대해 명확한 표현으로 유감과 사과를 전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더라도 부정적 민심을 고려하면 사과와 반성을 앞세우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명품백 해명, 국민 우려 해소엔 미흡했다

조선일보도 KBS 앵커가 '명품백'이라는 표현 대신 '파우치', '쪼만한 백' 등으로 표현하며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지적한 것과 더불어 이태원 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 등에 대해 묻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핼러윈 참사와 양승태 무죄엔 질문도 답도 없어

동아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분명하고 단호한 처신”을 약속했지만 명시적인 사과를 애써 피한 이번 해명으로 동영상에서 시작된 국민적 의혹과 부정적 여론이 해소될지 의문이다."라며 해명이 충분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尹대통령 신년 녹화대담, 내용도 형식도 ‘많이 아쉽다’

3.5. 정보공개청구 거부

4. 반응

4.1. 대통령실 및 정부

4.2. 정치권

4.2.1. 더불어민주당

4.2.2. 국민의힘

4.2.3. 정의당

4.3. 언론


4.4. 시민단체

4.5. 그 외

4.5.1. 외신

5. 여론조사

6. 특검 추진

7. 민주당, 특검법 재발의

[2126595]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나, 최근에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뇌물 증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은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논란, 김건희/논란/논문 관련,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업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개최한 전시회에서 뇌물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윤석열 순방 관련 논란 중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논란과 관련한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8. 기타


[1] 수사 가이드를 하냐고 비판받았다.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감이나 국회상임위등에 출석한 부처 장들에게 지겹도록 들어온 답변인 '개별 사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것이 일반적인 답변 형태이다. 구체적인 개인 의견을 밝히는 순간 부하직원들이 해당 조직의 장의 생각과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