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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6:36: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호칭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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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심의의원들의 주장3. 비판4. 반응
4.1. 정치권4.2. 시사프로그램 출연자4.3. 보도지침 폭로 사건 기자
5. 관련 문서

1. 개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 관련 방송 당시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라고 호칭하지 않았다며 권고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된 사건. #

해당 방송에선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은 없었고, 단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언급만 있었다. 선거방송위원장은 여사라고 붙이는게 좋겠다며 제재를 확정했다. # 민원을 보면 출연자가 영부인을 ' 김건희'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고 언급한 것이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주장뿐으로 선거 관련 문제는 없었다. #

2. 심의의원들의 주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영부인을 '김건희'라고 호칭하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고 표현해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민원을 접수해 심의에 착수했다. 한 심의위원은 “영부인에게 '씨'나 '여사도 안 붙이고 그냥 이름 석자만 호칭하고 이런 것은 진행자가 사려 깊게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고 했으며 또 다른 심의위원도 "용어를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 교육이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3.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김건희 '여사'라는 호칭을 쓰지 않은 방송사를 제재한 것을 두고 '과도한 입막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던 가운데 백선기 선방위원장이 "모든 민원을 회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어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 선방위 회의 안건으로 직행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결국 위원회는 5대 2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위원들이 문제삼은 법안의 정식 이름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인데 '여사'라는 단어가 원래 없다. #

4. 반응

4.1. 정치권

이성윤 후보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토론회를 앞두고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김건희 종합 특검'을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으로 바꿔 자막으로 내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행태가 총선 후보자 공약을 칼질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정 언론사가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을 언급하자 '여사'라는 호칭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며 "KBS 박민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그전까지는 KBS 방송토론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김영란법은 앞으로 김영란 씨법, 김영란 님법, 김영란 전 대법관님법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라고 비판하였다.

4.2.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김준일/시사 평론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2월 26일)]: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법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 "예, 김건희 '여사' 특검. <'여사'자를 꼭 붙여야 된다는 지침이 있죠.> "아 그래요?"
김병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3월 1일)]: "짧게 하나만 딱 반론하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방금 '여사' 안 붙이려고 그랬죠? 지도받으셔야겠네.>

4.3. 보도지침 폭로 사건 기자

[김주언/전 한국일보 기자 ( 1986년 보도지침 폭로)]: "앞으로도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고 안 쓰면 제재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별법으로 써라'라는 보도 지침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이제 사후 보도 지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죠."

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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