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카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비자(기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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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시취재(C-1) 비자 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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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 나라에 외국인이 입국하여 체류할 권리를 인정하는 공증이다.visa라는 어원은 라틴어 'Charta Visa'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살펴본 서류' 혹은 '조사를 끝낸 문서'라는 뜻이 있으며, 체류할 나라의 보증, 증명된 기록이 있으므로 공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관련 문서
비자의 지위는 국가에 따라 추천증과 허가증의 개념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부 홈페이지 '사증(비자) 일반(의미, 제출서류, 수수료 등) 안내' 페이지에 따르면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으로 해석한다는 것.[1] 모든 외국인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혹은 관광 등 비자 면제 루트로 입국할지라도 공항이나 항만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을 심사받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거부당할 소지도 있다. 즉 '무비자가 안 된다(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추천증을 받아오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의 의미이다.
대한민국 비자 발급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외교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다.[2] 한국의 출입국(국경) 관리와 국내 체류 외국인 관련 사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기 때문. 다만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자는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하여 발급되다보니, 마치 비자 발급이 외교부 소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맡는 것은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3][4] 다른 나라에서도 비자 발급은 외교 관련 부처가 아니라 행정, 공안 등 내무 관련 부처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출입국(국경) 관리와 이민, 비자 등 자국 내 외국인 관련 사무는 해당 국가의 내정(內政)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여권이 신분을 증명하는 것에 더해 자국민의 출국을 통제하는 수단[5]으로 기능한다면, 비자는 반대로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범죄 및 세금 포탈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자국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통제하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 시에는 직업이나 소득, 목적 등을 심사(사전 조사)한다. 비자는 방문허가 및 체류허가(Pass)와는 구별된다. 난민이나 경조사, 질병 치료로 인한 인도적 체류허가가 그 예이며, 방문 이후 거주자 신고를 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스타트업 노동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다.
2. 어형
'비자'라는 명칭은 언뜻 한자어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어휘이지만, 본래 프랑스어로 '확인된 문서(document seen)'를 의미하는 '카르타 비자(carta visa)'가 영어로 수입된 뒤 정착한 말이다.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사증(査證)이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증'으로 부른다( #), 일본에서도 '사증(査証; さしょう 사쇼)' 또는 '비자(ビザ)'라 부른다. 중국어로는 제비 첨 자에 증거 증 자를 써서 '첨증(簽證·签证; /qiānzhèng/ 치엔정)'이다.비자카드는 신용카드사(여신전문금융업)의 이름이자 브랜드명으로서 사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3. 한국의 비자 현황
3.1. 한국인이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 |
방문증명서 필요 | |
사증 면제 국가[6] 무비자·무료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
도착 비자 발급 가능 | |
도착 비자·전자 비자 발급 가능 | |
전자여행허가·전자 비자 필요 | |
비자·사전 조정 도착 비자[7] 필요 ※ 북한은 하술할 별도의 절차 필요 |
|
여행금지 국가[8] ※ 부득이 여행 시 예외적여권사용허가서·비자 필요 |
|
비자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없음 취득하는데 원칙적으로 비용이 소모됨 출발 일정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이 필요함 출발 일정시간 전 신청 후 입국 시 원칙적으로 출력물 제시 비자 신청 시 해당국 공관에 여권 위탁이 필요함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착비자가 가능한 국가를 포함해 163개국에 관광, 친지방문, 출장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 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9] 특히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면적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으며, 브루나이[10] 여권과 더불어 모든 상임이사국들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11]
덕분에 과거 사용되던 사진부착식 대한민국 여권은 중국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이만큼 신망있는 나라가 2000년대 중반까지도 사진부착식이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고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국가[12]에선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어 시험을 봤다고 한다. 그래서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photo print)으로 변경되었다가, 얼마 뒤에 다시 전자여권을 도입하였다.[13] 2021년 현재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효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대체되었고, 보안성이 훨씬 강화된 신형 여권 위주로 발급이 진행중이라 차차 위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14] 현재 한국 여권은 한국에서 발급하는 가장 보안성이 높은 국가신분증 중 하나이다.[15]
미국의 깐깐한 비자 정책에 반감을 갖고 미국인의 입국도 똑같이 틀어막았던 브라질의 사례도 있다. 다만 적지 않은 국가들과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미비아[16], 볼리비아나 케이맨 제도의 경우는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단 나미비아와 볼리비아는 도착 비자 발급 가능. 코모로도 도착 비자가 필요한데 여긴 유럽 사람도 아프간 사람도 무조건 수수료 내고 45일 도착 비자를 발급받는게 원칙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비자 혹은 도착 비자, 비자에 대한 연장 제도를 마련해 도착 비자는 무료여도 연장은 유료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팔라우, 쿠바, 말라위, 세이셸이 그 예. 다만 세이셸은 연장 시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일본도 무비자 연장에 비용이 들지 않으나 멕시코 등 180일 체재가 가능한 국적자로 한정된다.
3.1.1. 북한 왕래
북한의 경우에는 비자 필요와 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지라 남북 간의 왕래에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나라 입국과 달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여권은 그저 신분증에 불과하고 통일부에서 발행한 방문증명서가 북한 비자와 대한민국 여권 노릇을 한다.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효력이 없게 된다. 중국과 대만 역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국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남북 간 직접왕래( 서해직항로 포함):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육로여행의 경우 1번 국도, 경의선, 7번 국도, 동해북부선상에 있는 통일부 직속 남북출입사무소, 항공기나 선박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항만, 공항의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경심사[17]를 받고 북한 지역에 진입한 경우 도착지 심사대에서 입경심사를 받는다[18].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에 한해 양측 당국의 허가를 현대아산이 대리발급하는 관광증 하나로 왕래허가 및 출입경서류를 갈음했다. 현재는 두 관광 프로그램이 모두 중지상태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북한으로 들어갈 수 없다.
- 제3국을 거쳐 가는 경우: 북한을 방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 장관과 북한 당국의 허가를 얻고 북한의 외교공관에 가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
3.2.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K-ETA 필요 입국 후 180일간 유효 |
|
K-ETA 필요 입국 후 90일간 유효 |
|
K-ETA 필요 입국 후 60일간 유효 |
|
K-ETA 필요 입국 후 30일간 유효 |
|
비자 필요 제주 한정 30일간 무비자[19] 별도 절차 필요[20] |
- 무비자 협정이 유효한 국가 국민은 K-ETA 시행으로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 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이나 승무원, 선원, 외교관 등은 K-ETA 면제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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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캐나다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각각 6개월, 180일, 180일, 183일에 상당하는 무비자를 제공하는 영국이나 멕시코, 도미니카, 페루의 국민은 한국에 최대 90일밖에 체류하지 못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협정상 한국인도 멕시코에 90일밖에 있을 수 없지만 멕시코 당국이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180일로 오픈해 버렸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도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애초부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무장 집단의 무단 점거 지역이므로 북한인들은 전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며, 무단 점거 지역에서 탈출 또는 망명한 국민으로 간주하여 비자가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밟는다.
3.2.1. 제주도 무비자 입국
2002년 1월 1일부터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이어도 수단이나 이란같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이 되는 국가나 쿠바, 시리아 등 미수교국 및 예멘처럼 정치상황이 불안정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관광 목적으로 체류 시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가 필요한 국가 중 하술할 23개 국가의 국민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시행 당시 22개국[23]이 대상이었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한때 10개국까지 감소된 적이 있으나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및 후속 조치로 24개국까지 늘어났다. 2020년 2월 4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여파로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2009년 9월 이후 미수교국인 코소보 또한 추가되었으나, 이례적으로 독립 승인일인 2008년 3월 28일 및 여권 발급 개시일인 동년 7월 30일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난 뒤에 조치되었다.
북마케도니아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8일 수교 이후에도 허용되지 않았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2022년 6월 1일부로 허용되었다. #
다음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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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틀:국기| ]][[틀:국기| ]] (2002.1.1, 당시 미수교국)[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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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틀:국기| ]][[틀:국기| ]] (2002.1.1, 미수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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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틀:국기| ]][[틀:국기| ]] (2002.1.1, 테러지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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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공화국| ]][[틀:국기| ]][[틀:국기| ]] (2002.1.1, 테러지원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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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틀:국기| ]][[틀:국기| ]] (2002.1.1, 테러지원국가) -
\
[[아프가니스탄| ]][[틀:국기| ]][[틀:국기| ]]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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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틀:국기| ]][[틀:국기| ]]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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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틀:국기| ]][[틀:국기| ]]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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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틀:국기| ]][[틀:국기| ]] (2002.1.1,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
\
[[코소보| ]][[틀:국기| ]][[틀:국기| ]] (2009.09.25, 미수교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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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틀:국기| ]][[틀:국기| ]] (2018.6.1,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
\
[[감비아|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
\
[[세네갈|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
[[방글라데시|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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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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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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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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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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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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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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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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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틀:국기| ]][[틀:국기| ]] (2018.8.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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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틀:국기| ]][[틀:국기| ]] (2018.9.1,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
4. 종류
자세한 내용은 비자/종류 문서 참고하십시오.5. 신원정보면
비자도 여권과 마찬가지로 하단에 기계 판독 영역(Machine Readable Zone; MRZ)이 두 줄 있다.자릿 수는 나라마다 다르며, 아래에 설명된 멕시코 비자는 36자리, 중국 비자는 대한민국 여권과 같은 44자리를 사용한다. 아직 MRZ를 모든 나라가 쓰는 것은 아니다. 옛날처럼 비자 템플릿이 담긴 스탬프 찍고 손으로 기입하는 미승인국 소말릴랜드, 잉크가 들어가는 스탬프보단 나은 부착식에다 비자번호도 빨갛게 인자되어있지만 아직 완전히 수기를 버린건 아닌데다 MRZ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파키스탄, MRZ를 쓰다가 걷어차버리고 QR코드로 대체해버린 앙골라, 그리고 부착식 비자에 QR코드만 살짝 집어넣다가 그 QR코드조차 도로 없애버린 차드의 사례가 있으며, 사전 비자에서 MRZ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해도 도착비자나 무비자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25]
||1행||V<MEXBARRIOS<CALVA<<RICARDO<<<<<<<<<
1. 'V' 증서 종류: V는 Visa, 비자를 뜻한다. 참고로 P는 여권이며 I는 신분증이다.[26]
1-a. '<' 증서 구분: 비자의 구분이 들어간다.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을 한다고 해도 MRZ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기한다.
2. 'MEX' 발행국: MEX는 멕시코다.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예를 들어 독일은 D<<로 표기한다.
3. 이름: 성명 전체를 SUR<NAMES<<GIVEN<NAMES로 기재하고 나머지 남는 자리는 < 기호로 채운다.
3-a. 'BARRIOS<CALVA' 성<성: 라틴계에서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2개가 붙기 때문에 성이 2개이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 한칸으로 구분한다. 본 예시와는 별개로 Mononym만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에 이 경우 성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 기호로 채운다. 이들의 경우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때 이름란을 'FNU'로 기재하거나 (미국) 이름 불명 란에 체크를 넣은 채로 (한국) 입국하면 된다.
3-b. '<<' 성명 구분: 성씨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고 성씨 부분이 끝나면 <<를 넣어 이름 부분으로 넘어간다.
3-c. 'RICARDO' 명<명: 성을 제외한 이름을 넣는 란이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여러 개라면 < 기호로 구분하며, 보통 FIRST<MIDDLE 순서로 넣는다.[27] 이 덕에 옛날에 한국 여권 이름을 HONG<<GIL<DONG과 같은 식으로 발급하던 때에는 DONG 부분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기 십상이었다.
3-d. '<<<<<<<<<' (이하여백) ||
MRZ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CAO Doc 9303-4 4.2.2.2 Data structure of the lower machine readable line 참조. 멕시코 비자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원본 이미지는 멕시코 연방정부
관보에 있던 가짜 신원 정보이다.1. 'V' 증서 종류: V는 Visa, 비자를 뜻한다. 참고로 P는 여권이며 I는 신분증이다.[26]
1-a. '<' 증서 구분: 비자의 구분이 들어간다.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을 한다고 해도 MRZ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표기한다.
2. 'MEX' 발행국: MEX는 멕시코다.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예를 들어 독일은 D<<로 표기한다.
3. 이름: 성명 전체를 SUR<NAMES<<GIVEN<NAMES로 기재하고 나머지 남는 자리는 < 기호로 채운다.
3-a. 'BARRIOS<CALVA' 성<성: 라틴계에서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2개가 붙기 때문에 성이 2개이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 한칸으로 구분한다. 본 예시와는 별개로 Mononym만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기에 이 경우 성 부분만 넣고 나머지는 < 기호로 채운다. 이들의 경우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때 이름란을 'FNU'로 기재하거나 (미국) 이름 불명 란에 체크를 넣은 채로 (한국) 입국하면 된다.
3-b. '<<' 성명 구분: 성씨가 무조건 먼저 들어가고 성씨 부분이 끝나면 <<를 넣어 이름 부분으로 넘어간다.
3-c. 'RICARDO' 명<명: 성을 제외한 이름을 넣는 란이다. 성을 제외한 이름이 여러 개라면 < 기호로 구분하며, 보통 FIRST<MIDDLE 순서로 넣는다.[27] 이 덕에 옛날에 한국 여권 이름을 HONG<<GIL<DONG과 같은 식으로 발급하던 때에는 DONG 부분이 미들네임으로 인식되기 십상이었다.
3-d. '<<<<<<<<<' (이하여백) ||
2행 |
0005465606SAU9001011M2004275<<<<<<<< 4. '000546560' 증서 번호: 비자 번호다. 해당 비자의 번호는 (00)000546560이다. 비자 번호가 아홉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4-a. '6' 증서 번호 체크섬 5. 'SAU' 국적: 비자 취득자 국적을 나타낸다. 발행국 표기와 동일하게 세 글자보다 짧으면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여기서는 사우디아라비아(SAU) 출신으로 되어있는데 사우디에 귀화한 이민자가 아닌 이상 라틴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여기서부터 위조 비자임을 의심할 수 있다. 6. '900101' 생년월일: 연연월월일일(YYMMDD) 순으로 표기하며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 기호로 채운다. 6-a. '1' 생년월일 체크섬 7. 'M' 성별: F (여성) / M (남성) / X (기타) / < (불명)[28] 8. '200427' 개인번호: 발행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영역이다.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자리를 < 기호로 채운다. 8-a. '5' 개인번호 체크섬: 이것도 간혹 가다 가장 뒤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다. 8-b. '<<<<<<<<' (이하여백) |
6. 무비자 협정과 경제력, 외교력
비자 면제로 입국 가능한 국가 수가 많은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외교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비자를 받기 쉽다' 내지는 '무비자로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그 나라가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 국민이 비숙련 노동 등을 목적으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내지는 '그 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관광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며, 또한 여행의 자유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력은 강하지만 대외관계에서는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중국[29]이나 러시아[30]같은 나라는 무비자 협정 체결국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31] 그리고 무비자 입국은 어느 정도 상호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에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외국인 국적도 다양하다는 뜻도 될 수 있다.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무비자 입국은 이것이야말로 국력의 끝판왕이라 봐도 좋다. 전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 5개국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거기다가 상임이사국이 아니지만 G7의 멤버인 독일, 일본까지 포함한 7개국 중 몇 개의 국가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국력의 척도다.[32] 대한민국은 저 7개국 모두[33] 비자 없이 입국이 된다. 이에 준하는 경우로 칠레와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있는데, 칠레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는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무비자 입국이 된다.[34] 저 7개국에 모두 무비자 입국이 되는 나라는 브루나이와 (한시적이지만) 대한민국 뿐이다.
무비자 이외에도 '국적별 비자 발급 비용' 같은 다른 자료 또한 참조할 가치가 있으나 아무래도 무비자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 그렇지만 여비를 아낄 필요가 있는 경우 국적별 비자 발급 비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 조심하자. 미국 여권으로 중국[35]이나 러시아[36]를 방문할 경우 단수 비자임에도 160달러씩 뜯기게 되지만 몰디브(러시아 90일 무비자, 중국 비자 특급 무료), 일본(러시아 비자 급행 제외 무료, 중국 15일 무비자), 칠레(러시아 90일 무비자, 중국 L/F/M/Q2/S2 비자 한정 특급 무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러시아 30일 무비자, 중국 비자 급행 제외 무료) 여권을 들고 가면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러시아 60일 무비자에 중국 비자 유료이며 (2019년 단수 - 비자센터 신청 기준 55,000원) 중국 비자는 1년 복수 이상에 한해 기타 국가 대비 5000원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다.
7. 여담
- 채용공고에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비자 발급 가능을 뜻한다.
※ 아래 사례들은 일반 여권을 기준으로 한 서술이다.
* 어느 나라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 하다 못해 재직 증명에조차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매우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투자영주권이나 은퇴 비자 정도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 비자와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비자는 그 부분을 감안해준다.
* 어느 나라나 직업이 일정치 않고 젊으며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자 발급은 까다롭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신원 보증이나 재산 입증, 하다 못해 재직 증명에조차 실패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매우 힘들다. 결혼을 하고 가족 중 일부만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월해지지만, 가족 전체가 한 국가의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투자영주권이나 은퇴 비자 정도를 제외하면 오히려 미혼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미혼 입국자는 불법체류자 한 명을 늘릴 수 있지만, 가족 전체가 입국하면 여러 명의 불법체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학 비자와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비자는 그 부분을 감안해준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관광비자[37]를 활성화하기 전에는 일부 주변 중동 국가[38]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엄격했는데, 그 비자마저 미혼 여성에게는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했다. 원래는 가정부나 간호사로 오는 외국 여성에게는 좀 수월했으나 이것도 지금은 까다로워졌다. 이 나라가 여성의 해외 여행도 남성 보호인의 동의가 필요한 나라임을 감안하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도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을 정도이다. 무슬림이라면 메카 등의 성지 순례는 평생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무슬림 미혼여성의 메카 방문을 미혼이라고 거부할 정도이다. 게다가 폐쇄성이 꽤나 심해서, 무슬림이 아니라면 관광 비자 입국은 사우디 남성의 초대를 받아야 그나마 가능해보이는 수준이었다. 무슬림이어도 메카 이외의 곳을 가려면 똑같다. 이 때문에 한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가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었었다. 지금은 전자비자 및 도착비자가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도, 해당국민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은 제한되는 사례[39]는 많은데, 이는 드물게 나타나는 반대의 사례였다. 물론 이런 심각한 폐쇄성을 유지한 결과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역시 그다지 많지 않다.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한국과 뉴질랜드, 홍콩 뿐이라고 봐도 될 정도. 사실 2008년 이전의 미국 또한 대표적인 예였다. 지금은 미국은 대상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가 ESTA를 출발 72시간 전까지 사전신청하는 방식으로 한국인이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됐으며, 미국인도 2021년부터 K-ETA를 출발 24시간 전까지 신청해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 부탄 역시 주변의 인도와 몰디브,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요구할 정도로 매우 폐쇄적이다. 심지어 부탄은 특수여권 소지자조차 태국, 스위스 여권 소지자 정도에게만 무비자를 허용할 정도로 극한의 폐쇄성을 보인다. 최근 들어서 전자비자를 허용하였으나, 여전히 하루 $200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알제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 말리, 세이셸, 말레이시아 등 몇몇 이슬람 국가에게만 무비자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부탄이나 알제리의 경우는 한국 역시 어지간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부탄인들나 알제리인들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에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똑같이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각 내륙국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이 곳은 선진국에서 왔다면 오히려 비자 없이 활보할 수 없다. 이 곳을 일주하고 싶다면 아랍에미리트 국적을 갖거나, 비자 취득까지 고려해 일정을 짜야 한다.
-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와 부탄을 넘어서는 최강의 쇄국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세 나라는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일지라 하더라도 무조건 사전비자[40]를 요구한다. 또 북한도 2017년 4월에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협정을 철회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41] 뭐 어차피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면 전부 한국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인지라 별 상관은 없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이들 국가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 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극도로 적다. 한국 역시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이 입국할 시에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며,[42] 심지어 쿠웨이트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의 국민들의 입국을 아예 거부하고 있을 정도이다.
- 튀르키예는 대한민국과는 상호 무비자에 일부 유럽 국가 국민들은 튀르키예 입국시 신분증을 여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튀르키예인의 유럽 국가 입국시 유럽 국가들은 비자를 요구한다. 아제르바이잔(직항), 조지아, 몰도바, 북키프로스, 우크라이나(직항)만이 튀르키예 신분증을 받는다.
- 영국은 국적법이 복잡해서 '영국 국적자'라고 불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7개나 된다.
- 여기서부터 세 개 범주는 흔히 말하는 영국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 영국 시민권자로, 영국 4개 연합왕국 구성원 지역에[43]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을 의미한다.
- 영국 왕실령 거주자로, 맨 섬과 채널 제도 주민을 의미한다.
- 영국 해외영토 시민으로, 영국 해외 영토[44] 주민을 통칭한다.
-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내각에서 국적법을 개정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다.
- 영국 식민지인으로, 1795년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할때까지 태어난 대영제국의 식민지[45]인들을 의미한다.
- 영국 보호령 주민으로, 대영제국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령 상태로 있었던 국가[46]들의 주민을 의미한다. 물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 태어난 사람들에 한정된다.
- 영국 신민으로, 예전엔 모든 대영제국의 신민을 의미했으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1949년 이전 출생한 아일랜드 국민. 나머지는 전부 전환되었다.
- 영국 국민(해외)[47]라는 것으로, 사실상 홍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48] 태어난 홍콩인들은 등록 기간 이내에 취득한 경우 한정으로 이 국적을 받을 수 있다.[49] 영국 국민(해외)는 다른 국적과 달리 자녀에게 승계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발급되는 여권이 모두 다르고, 각 해외영토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별개의 여권이 발급된다. 그리고 타국도 각 여권에 대해 다른 무비자 정책을 적용한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영국 해외영토보다 영국 본국의 위상이 더 높기 때문에 영국 시민권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가 비시민권자인 '영국 국적자'(해외영토 시민권자 등)에게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는 국가보다 많다. 일괄적으로 무비자를 해주는 지역은 남미하고 유럽 솅겐 지역 정도밖에 없다. 국적은 있지만 시민권은 없는 미국령 사모아 출생자의 여권이 미국 여권이랑 별 차이 없는 것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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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3국 비자를 신청시 거주국 체류자격이나 영주권 소지 여부에 의해 제3국 비자발급 난이도가 바뀐다.
예를 들어 중국인이 선진국 비자신청시에는 심사가 미칠 듯이 까다롭지만 선진국의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의 영주권 혹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이 중국 본토가 아닌 거주하는 국가에서 한국이나 타 국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도 마찬가지인데, 비자 발급도 수수료만 내고 입국심사시에도 별 말 없이 통과되는 등, 본토거주 중국인에 비하면 상당한 특권을 얻게 된다. 한국인이나 영주외국인과 혼인관계이며 거주년수가 길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특히 두드러진다.
일부 국가 외교공관에서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거주지역이 공관의 관할지역에 해당되어야만 비자 신청을 수리하는 이유도 이것이랑 연관이 있다. 만약 국적은 중국인데 사증을 발급한 장소가 도쿄나 오사카라면, 이 중국인은 일본에 거주중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제3국 입국심사관도 중국본토 거주자에 비해서 입국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질문조차 안하고 입국허가를 할 수 있다. 일본같이 사증에 엄격한 나라를 포함해도 일단 단기체류의 경우 주변국에서 신청해도 어지간해서는 받아주지만, 거주 지역마다 관할이 정해져 있고 이에 덩달아 외국인의 합법적 체류 증명 또한 주로 중장기비자 위주인 탓에 사증(비자)의 발급 지역으로 거주지를 판단해도 대부분은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을 입증하는 방법 자체는 국가마다 제각각으로 돌아가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증은 발급한 외교공관의 장소(명칭)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시 여권만 제시하면 되지만, 중국의 사증을 여권 발급국과는 다른 국가에서 발급받아 입국하려는 경우나, 아래에서 설명할 대만의 무비자 정책의 경우 무조건 해당 국가의 사증 혹은 외국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아프리카나 중국 등에서 거주하는 선진국 국민들은 국적국의 힘을 빌리게 된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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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사증 등에 의한 제출자료 경감은 각국마다 방침이 다르겠지만, 도상국 국민이 선진국 사증 신청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제출 자료가 경감될 수 있다.
그 예로 대한민국은 무비자협정을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이 OECD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유효한 OECD 국가의 비자(체류자격)를 소지했다면 한국 관광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가에 따라 학생이거나 소속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재정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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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아니한 특정 국가[51]의 국민이 일본의 영주허가 혹은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실효 후 10년 이내의 비자가 있다면 무비자로 대만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대만 대표부 공지 단 인터넷으로 사전등록을 해야 된다.
渡航認証システムによる認証
이 페이지에 더욱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비단 일본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한국, 솅겐 협정 가입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비자(체류자격)혹은 영주권 소지자도 유효하다.
해당 사증 면제는 신청 후 90일 간 수수료는 딱히 없다. 하지만 입국심사대에서 해당 국가의 사증이나 외국인 전용 신분증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입국거부가 된다고 한다.
- 블리자드 게임의 최고위 대회(오버워치 월드컵, WCS 글로벌 파이널, HGC 파이널 등)가 미국의 블리즈컨에서 열리는데, 중국 선수들이 유독 비자 문제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HGC 중국리그에 참여하던 팀의 멤버 중 누군가가 비자 문제에 걸리는 순간, 그 팀이 블리즈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선수를 바꾸어 참여하기도 했다.
- 미승인국, 미수교국의 경우에도 비자 발급 자체는 가능하다. 물론 정식 외교공관이 없으므로 해당국가를 공식 인정/수교한 제3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을 별도로 방문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만의 경우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대표부를 설치해서 이 곳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초소형국민체였던 헛리버 공국도 존속 당시 비자란을 취급할 수 있었기에 입국 비자(사실상의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당일 관광이 대부분이었기에 출국 스탬프도 동시에 찍혔다는게 포인트. 다른 기념 스탬프와는 달리 정당한 주권행사에 해당했기에 여권이 무효화되지는 않았다. 물론 별지 비자 또한 가능했다.
- 사증(비자)은 허가 기간 내라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어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복수 사증(비자)를 소지했는데, 해당 사증의 유효기간보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52], 해당 사증이 붙어있는 여권과 새로운 여권을 지참해서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면 어지간해선 문제 없다.[53] 만약 구 여권의 사증을 신 여권으로 옮기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외국인 관할 관청이나 재외공관에 문의하자. 비자는 발급을 해주는 국가 관할이라 여권 발급국(국적국)에서는 절대로 못해준다. 하지만 재발급 등으로 간주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좀 있으니 이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8. 관련 문서
[1]
쉽게 말하면 비자 발급처(보통 재외공관)에서 외국인에게 '귀하(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해도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처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이 사람(비자 소지자)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 같으니, 재조사해서 자격을 갖춘 것이 확실하다면 이 사람의 입국을 허가해 주기 바란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비자수요가 많은 나라의 공관에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공무원이 파견되기도 한다.
[5]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복리'를 위해 20세기 중후반부터 전세계 각국에서 아예 일괄적으로 국적 혹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등 순차적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권위주의적인 정부여도 민감한 곳만 아니라면 이동 제한에 손을 대진 않았다. 오히려 일반인에게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6]
지도상에 사전 여행 허가가 필요한 일부 국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ESTA를,
캐나다는 항공 입국 시 eTA를 요구하며 해상·육로 입국 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색상과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다.
미국의 경우 또한 신청 시 반드시 전자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자여권이 아니거나 자가용 선박을 이용하면 무조건 비자가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22년 10월부터 여행 경로에 국경을 넣어도 ESTA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을 거르고 멕시코와 캐나다만 카약으로 종단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받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ESTA 신청 비용은 US$21로 이중 US$4는 처리비용으로 결제되며 나머지 US$17는 승인 시점에 결제된다. eTA 신청 비용은 CA$7다. 2022년 5월 26일부터 미국 ESTA 신청비용이 $14에서 $21로 인상되었다. 이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가 입국 전 ETA 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무비자 입국이 허가된 국가 다수를 상대로
K-ETA를 요구하고 있다.
[7]
Pre-arranged visa on arrival.
부탄 및
라이베리아,
나우루,
니제르,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시 이용 가능하다. 해당 국가 명의로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확인서한(Pre-authorization letter/Confirmation letter)을 입국 시 지참해야 한다.
니제르에 해당 제도를 이용해 입국할 경우 여권을 이민국에 위탁하고 익영업일에 수령해야 한다.
[8]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지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여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라크 본토와 소말리아(소말릴란드는 별개의 비자)는 도착 비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라크 쿠르디스탄과 우크라이나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사전 비자를 취득하도록 되어있다.
[9]
단,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비자 또는 비자면제 국가들이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에 입국할 때 일반여권으로는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으로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10]
브루나이인이 되려면 취업 비자를 통해서는 안되고 브루나이인과 혼인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11]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두 주축이었기 때문에 양국 동시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곳을 동시에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12]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13]
여권 위조가 너무 쉬워서 밀입국이 빈발하면 그것대로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긴 해도 결과적으로 전자여권 도입자체는 무의미한 짓은 아니다.
[14]
여기에
여행금지국가 제도까지 운영하고 외교부 시책도 여권 동시소지 혹은 일반여권 2장 발급에 부정적이라 결과적으로 테러나 신원위조의 표적이 되거나
국제정세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이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편이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못한 기자, 비자 발급 때문에 여권을 맡겨 둔 터라 이동을 제한당한 수많은 여행객들 등등.
[15]
주민등록증은 재발급이 굳이 필요없는 특성상 구형을 위장한 위조신분증이 너무 많아 지문정보로 진위를 확인해야 할 정도이고, 운전면허증은 이보단 나으나 역시 보안장치가 여권에 비해서는 미흡한 편이다.
[16]
원래 남부 아프리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에 대해 사전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였으나 2019년 7월부로 도착 비자가 가능해졌다.
[17]
남북은 상호 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심사가 아니라 출경심사라고 칭한다.
[18]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이 경우에도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 이 사람의 여권에는 대한민국 출'국'과 입'국' 도장이 찍힌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대만을 생각하면 될듯. 여기도 양국여권외의 다른 여권으로 중국 대만을 오가는 경우 출국, 입국 도장을 찍어준다
[19]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20]
북한 주민의 경우.
[21]
다만 볼리비아와 쿠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게 불가능한데, 쿠바야 최근에 수교했으니 그렇다 쳐도 볼리비아의 경우 볼리비아보다 상황이 훨씬 막장에 더 가난한 베네수엘라, 아이티 국적자도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어째서 볼리비아만 저런지는 미지수.
[22]
위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동남아 개도국 중에서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뿐이며 중앙아시아에선 카자흐스탄 국적자만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보츠와나 국적자만이 한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동구권(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북마케도니아,
캅카스 3국 제외)과 라틴아메리카를 제외한 개도국 국민들의 한국 여행은 쉽지 않다.
[23]
미수교국(3개국) 쿠바, 마케도니아, 팔레스타인. 국내 불법체류자 다수 발생 국가 등(15개국)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가나, 라오스, 캄보디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테러지원국가(4개국)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수단.
#
[24]
2024년 2월 14일 수교
[25]
도착비자와 무비자 둘다 입국허가 스탬프가 사실상의 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도착비자는 공항에서 수수료를 받은 뒤 입국심사를 하고 부착해주는 거라 위변조 방지의 중요성이 낮아지며 대사관도 안 들렀으니 그쪽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없어져 애초에 MRZ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간혹가다 일본처럼 도장찍지 않고 체류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혀주는 나라도 있다. 일본의 경우 QR코드의 발상지인 만큼 당연히 스티커에 QR코드가 붙어있다. 다만 외부에서 QR코드를 읽어들여도 아무런 정보 조회가 안되며, 입관 내부에서 QR코드를 읽어들여야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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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신분증도 ICAO Doc 9303 표준에 맞춰서 제작하며 이 경우 전자여행문서 마크가 붙고 해외에서도 여권과 비슷한 여행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EU, CIS, MERCOSUR, CEDEAO가 대표적. 물론 카자흐스탄처럼 MRZ+IC만으로 땜빵하거나 그리스처럼 아무것도 안넣더라도 받아들이는 국가가 괜찮다면 큰 문제는 없다. 반대로 변덕인 국가라면 최대한 여권을 지니는게 좋다. 2021년 10월부터 갑자기 EU 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게 된 영국의 사례가 있다. 신분증의 MRZ는 2행이 아니라 3행이며 이름이 마지막 3행에 들어가고 체크섬이 가장 뒤에 있는 등 2행 MRZ와는 규격이 약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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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어 성명 순서에 따라 MIDDLE<FIRST로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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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와 같이 선/후천적 X 성별을 인정하거나 캐나다처럼 후천적으로 X 성별로 변경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외국인의 X 표기도 어지간해서는 인정한다. (캐나다의 eTA 신청화면에서는 'Another Gender'로 나온다.) 미국도 부분적으로 X 성별을 인정하긴 하지만 ESTA에서는 여성과 남성만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국제적 그리고 호혜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기이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K-ETA에서도 신청화면을 보면 ESTA와 같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성별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 미국의 ESTA를 굉장히 많이 참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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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가상의 적국인 점도 있고 가까운 나라 입장에서도 15억 대국인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호 무비자 체결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펼쳐진다. 무비자 가능 국가도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알 방도가 없지만 귀화가 어렵거나 갈 사람만 가는 나라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그 어느 국가도 아예 후천적 국적취득이 불가능한 중국만큼 어렵진 않지만 귀화 조건을 들춰보면 만만치 않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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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서방 국가 대부분이 짤없다. 높은 확률로 비자 취득하러 대사관에 들러야한다. 대신 주변국과 사이는 좋은 편이라 육로로 넘어올 수 있는 CIS 국가 국민이라면 신분증만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준다.
[31]
인도는 중립국 정책을 취함으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정도를 제외하면 무비자 허용 안되는 국가다. 그나마 아랍에미리트, 일본, 한국은 도착비자가 가능한 편.
[32]
다만
솅겐 협정의 존재로 인해
독일과
프랑스 비자는 사실상 하나라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6개국이다.
[33]
본래 중국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했으나, 2024년 11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34]
일본은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기에 무비자가 안된다.
[35]
九、办理时限及收费标准,
9. 발급소요시간과 요금기준
[36]
VISA FEES
[37]
그러나 그 관광비자도 신청하려면 530리얄, 20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
[38]
바레인,
아랍 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전부
걸프 협력회의에 가입한 부유한 중동 산유국들이며 회원국 국적자에 대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39]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북마케도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40]
파푸아뉴기니나
이라크,
코모로 등의 경우도 모든 외국인들에 비자를 요구하지만 도착비자가 가능하다.
[41]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외교나 공무같이 특수여권 소지자들에 한해서는 여전히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42]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는 그나마도 불허된다.
[43]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44]
구 명칭은 영국 식민지.
몬트세랫,
버뮤다,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세인트헬레나 어센션 트리스탄다쿠냐,
아크로티리 데켈리아,
앵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지브롤터,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포클랜드 제도,
핏케언 제도가 해당한다. 영국령 남극 지역과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
[45]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노퍽 섬,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몰타,
스리랑카,
가이아나,
뉴질랜드,
코코스 제도,
자메이카,
레소토,
벨리즈,
크리스마스 섬,
세인트 키츠 네비스,
바베이도스,
온두라스,
니카라과,
네팔,
아프가니스탄,
토켈라우,
바레인,
소말리아,
파푸아 지역,
몰디브,
브루나이,
쿡 제도,
아랍에미리트,
오만,
키리바시,
투발루,
수단 공화국,
쿠웨이트,
니우에,
통가,
시킴,
부탄,
이집트,
카타르
[46]
보츠와나,
솔로몬 제도,
감비아,
남예멘,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
가나,
말라위,
시에라리온,
우간다,
탕가니카
[47]
영문명은 British National (Overseas), 줄여서 흔히 BN(O)라고 부른다.
[48]
즉,
1997년
7월 1일 이전
영국령 홍콩 시절.
[49]
영문 위키백과의 관련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년월일에 따라 등록 기간이 달랐고, 그나마도 1997년 9월 30일을 끝으로 등록 접수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므로
영국령 홍콩 당시에 태어나고 살았더라도 영국 국민(해외) 신분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며, 2021년 현재는 일체의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50]
제3국에 입국시,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의 거주국이 아니라 국적에 비중을 두고 심사하기 때문이다.
[51]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52]
예 : 복수사증 유효기간 만료일 : 2027년 6월 30일, 여권 유효기간 2025년 7월 31일.
[53]
문제 있는 나라도 가끔가다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성명·생년월일·국적 등의 정보가 동일할 것이 전제조건이다. 만약에 정보가 바뀌었다면 구여권·신여권·개인정보가 바뀐 것을 증명하는 문서 등을 지참해서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이나 이민청 등에 정보가 바뀐 것을 신고해야한다.